제18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2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4.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한 유통구조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추진, 소비자 편익 증진,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 점포 간의 상생발전, 전통시장 보존,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하구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그 계획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조례안 제6조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5조의 2에 따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 상생발전을 위한 수행이나 중재를 위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 제8조와 부지 또는 건물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9조 및 지정, 변경 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의 안 제10조,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안 제11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변경등록 제한 등에 관한 안 제12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일부 법률안이나 조례안의 내용을 3년간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첫 번째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분은 「유통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동법 제13조의 3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관련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현행 3000㎡ 이상 대규모점포등록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3000㎡ 미만의 가맹점형 SSM으로 확대하고 전통산업 보존구역 500m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본 조례에서 제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부산진구, 연제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이런 법안을 심의하게 돼 가지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우리 사하구에 지금 대형마트하고 SSM이 지금 어느 정도 분포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가격경쟁에서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지역 자본이 이런 서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조례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다듬어 가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내용이 저희가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 500m 내에는 저희가 일컫는 대형마트 내지는 SSM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연제구나 진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왔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등록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500m 안에는 개설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구나 연제구에서도 지금 제한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각 구나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은 일단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제한하여야 한다는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수 없다 라고 나오니까 거기에서 판단하시기로는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한하고는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12조만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떤 모든 권한을 초기에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실제로 권고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권고하고 조언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협의회로 넘긴다 그랬을 때 협의회에 왔을 때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것만 죽 읽었을 때는 그렇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만의 하나 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전통상업 안에서도 이 SSM이 들어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협의회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것을 개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통제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이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조례가 선포가 되면 주민들이나 상점가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것이라고 과감한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공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산업구역 안에는 어쨌든 재래시장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다들 반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왜 조례안에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 가지고 크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다라면 다른 구처럼 다른 구도 이런 논의를 진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장시간 토론도 하고 하셨다 하던데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다면 그 법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을 조례 만들면서 깔고 있는 내용이 어쨌든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깔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조례가 있지만 협의에 의해서 강제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협의회까지 오기 전에 청장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면 저는 만의 하나를 둬서라도 과에서 조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깔고 있는 내용의 근본적인 것을 아신다면 그렇게 해줘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만의 하나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대형유통이나 SSM 자체가 대형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으로 봐서도 그 부분이 우리 사하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리나 그런 부분의 결정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죽여가면서 대형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전통상가나 전통시장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일복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양쪽에서 수용을 안 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알력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조정을 하고 거기에 조정을 안 하는 사항은 유통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을 아예 법률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제외를 시킬 거고 법률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존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과처분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면 일단 행정심판이나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 제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금 일어날 거라는 예측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넣지 못하는 것이고 일부 조례안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에 포괄적인 사항만 넣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유통분쟁위원회를 찾아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도 「유통법」 36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경부안에도 협의회의 구성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업무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유통분쟁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분쟁이 났을 때 협의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다른 구의 상생협의회에서 하는 이런 업무와 역할,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담길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협의회를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하든지 그래서 지경부안에도 나와 있고 다른 구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구성과 업무가 우리 구는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하든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다시 또 규칙을 정하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조례에서는 일단 포괄적인 사항만 위임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상생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규칙에서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안 된다면 조례를 무조건 간략하게 만들어라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업무와 구성에 관련된 것은 조례안에 담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지경부에서도 표준안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도 우리가 필요 없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넣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잘 청취했고 우선 저는 6조 3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게시하는 내용을 계획안을 공고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문구에 삽입하자면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청 또는 점포 개설 공사 훨씬 이전에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각호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 공사 30일 이전까지는 이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하구에서 충분히 등록 제한이나 상생협의회에서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바쁩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각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경부에서도 빨리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요하긴 한데 워낙 전통시장이나 각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면 차라리 조례를 공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상점가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완을 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결국 소점포나 중소기업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뭘 흐지부지하게 해서 가서 옥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유통분쟁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결정권도 없고 뭐 있어요?
조정위원회,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점포를 갖고 있는 전통상인들을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야 되고 지금 있는 것도 다 내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뭔가 제대로 된 나름대로 부산시 타 구에 다 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안 제정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해야 된다. 당장에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죽는다. 어렵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500m 이내에 제한을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 간사님이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하겠습니다.
12조 5항에 보면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불필요한 자구내용이므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신청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12조 제1항 중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께 신청하여야 한다’를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2조 5항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 접수 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 제6항 중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를 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43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 등 조례의 미비점 등 조례를 보완 개선함과 동시에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경우 실비지급 근거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명변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 부여 재교부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를 바꾸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공고 범위를 명확히 함이고 또 위원회의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함이고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과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 동안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위원회의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건물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이 광고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죠?
광고사업 계획의 체결 등, 제11조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 사업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기존 조례가 충분히 공고와 선정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변경한다는 안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에 따라서 정체수역을 해소하고 물 흐름을 직선화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계획된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을숙도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2만 1101㎡입니다. 수요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아까 위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단동 1155-3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매립을 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에는 기존의 수문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명지방향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기존의 수문이 하나 나오면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 면적이 2만 1101㎡가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수문을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필요 없게 되니까 이게 남아 있으면 물이 흐를 때 이렇게 회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직선 물 흐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낙동강 하구둑 하류좌안 생태환경복원지 조성, 배수문 증설로 인한 정체수역의 해소 및 방류흐름의 직진성 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사업이 상류 수위저감과 홍수 소통을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고 매립예정지인 낙동강 하구둑 우안 배수문 설치 당시 방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을숙도 지형을 인위적으로 절토한 부분이므로 현재 배수문 방류 시 정체수역이 될 수 있으나 매립 후에는 방류흐름의 직진성이 될 수 있고, 또한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복원지로 조성되면 시민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매립을 하고 공공시설 용지로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모든 추후 공원부지도 수자원공사에서 다 완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2012년 상반기에 매립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부지가 매립되면 우선 국토해양부로 자산을 취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관리처분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나 향후 사하구에도 협의결과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예산편성 안 돼서 공원 조성을 못 할 시에 어떤 책임성 이런 걸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증설배수문 하게 되면 물길이 더 늘면 기존 부분이 물 속도가 더 늦어질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배수문으로 1만8300cms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나 홍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만 2300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물입니다.
지금 두 개를 병행해서 완전히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만 6000cms까지는 기존 하단 측에 있는 배수문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것보다 큰 홍수에 대해서만 병행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유속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매립하게 되면 실제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상이나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민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하면서 저감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수렴이나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매립은 흙을 매립합니까, 아니면 기존 저쪽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매립합니까?
여기 보면 사석이라든가 흙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만 둑이나 도로를 쌓았을 때 자연환경이나 경관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조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이쪽처럼 초지라든가 산책로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 말이고.」하는 위원 있음)
이전에 수자원에서 그런 나쁜 일을 저질러왔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시공사 책임이 아니고 발주처 책임이거든요. 형사처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장 공사에 염두를 두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류부 생태복원지를 보면 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원만 해놓은 것 같은데 편의시설 황토도보길, 쉼터 75㎡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정확하게 공원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땅만 매립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할 때는 하류부분에도 주차장을 건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복원지 쪽에요.
그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차를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가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도로가 8차선, 9차선, 10차선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류부분에도 휴일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일이나 이럴 때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된다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립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때 주차장이 준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주차장이 빠져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주차장 조성방안도 이번에 충분히 의견으로 넣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 1153-3번지 을숙도 일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매립 후에는 방류흐름의 직진성이 될 수 있고 또한 매립지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 복원지로 조성되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안생태계 변화와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안
(부록에 실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우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1월 1일자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 사)
평소 청소행정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한 추진경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11년 3월 10일부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2년 임기의 제7기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주민대표 7명을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인원은 총 11명으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즉 부지경계선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7명과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구 의원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천할 대상은 주민대표 7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29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주민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2010년 12월 30일 청소행정과에서 구의회와 다대1동 주민센터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인구 분포와 도로 등을 기준하여 해당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후보자를 공개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결과 총 13명이 신청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를 2011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6일간 신원조회 등을 통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결과 신청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13명 전원을 주민대표 후보자로 2011년 1월 25일자 구 의회에 추천하였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1년 2월 현재 2579세대 5028명입니다.
1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1·2·3·4동 구역으로 거주 인구 대비 23%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나 신청자는 4명이었습니다.
2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5동, 210동, 211동으로 거주 인구 대비 25%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나 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6·7·8·9동, 212동으로 거주 인구 대비 32%이며 모집인원은 2명이나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제4권역은 다대푸른아파트 102동, 104동, 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 312동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인근 14필지 주택, 상가 등의 권역으로 거주 인구 대비 19%이며 모집인원은 1명이나 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후보자를 접수하여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후보자 13명을 다대1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인원 중 주민대표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부디 다대자원에너지센터의 적절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제6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7인의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은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13인의 후보자 중 7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고로 본 안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지방자치법」제70조 위원의 제척 규정에 의거 옥영복 위원을 본 안 심사에서 제척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 추천자 7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사전 간담회에서 조율한 대로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1권역에서 2명, 2권역에서 2명, 3권역에서 2명, 4권역에서 1명을 선정하고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점수를 합산하여 권역별 순위를 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선정토록 하여 추천자 7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자 선정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자 선정을 위한 배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배점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배점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점이 끝났으면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배점표를 회수하여 점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점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권역에서는 최용서, 이용태 2권역에서는 방효학, 김애자 3권역에서는 안명수, 오민자 4권역에서는 김영수 이상 7인이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정숙권
청소행정과장박철하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참고인
수자원공사건설관리차장반우식
【사무보고】
○의안회부
다대자원에너지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의 건
(2010년 12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2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1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