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건축과·지적과

일  시 2005년12월2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개발과·건축과·지적과)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희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2일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하량 개발기획담당입니다.
  김복곤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경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석민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김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김시만 과장,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552페이지 2005년도 타 기관(감사원, 행자부, 부산시 등) 자체감사가 2건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감소가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장림 유수지 고지배수로 추진 부적정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시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고지배수로가 너무 과대하게 설계된 거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매립을 할 때 그 당시 나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어느 선에서 끊어서 안 하게 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감사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고지배수로 설치하고 도로개설하고 연계시켜서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직전까지만 고지배수로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공법을 통해서 감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배수로 있는 상단부 쪽에는 배수로 설치를 하지 않고 “(청취불능)”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이번 주에 납품이 되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돈은 삭감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 사업규모가 확장되다 보면 예산이 100억 정도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감사원, 관내 노후맨홀 보수 공사 시 분할발주 및 맨홀 뚜껑 자재가격 과다 해놨는데 연초에 보수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계약 하고자 자체 구입시 충분한 검토 후 선정 해놨는데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1년에 8,000만원 정도의 맨홀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일괄 발주하게 되면 계약이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홀 보수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다 보니까 수시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는 상태에서 또 발생하게 되면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즉시 보수, 동에는 또 선보수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분할발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단가계약을 하겠다, 단가계약을 해서 이것을 수시로 보수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2건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잠깐 내가 한 번 읽어볼게요.
  부산시 감사 2004년 11월29일 각종 공사 설계 내역서 과다 산정 및 공법변경 하에 공사비 감액 조치 3건에 5,306만7,000원, 또 있어요. 자체감사 장림동 일원 침수 해소공사 준설토 과다계산 과다 설계된 부분 설계변경 감액 108만원, 또 구 자체 괴정천 노후암거 보강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과다계상된 원가계산 211만1,000원, 또 부산시 감사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 자재구입 과다설계 설계변경 감액 621만7,000원, 그런데 이게 4건이 왜 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감사자료 낸 것은 감사원하고 시에 종합감사때 지적사항만 기입했고 구 자체감사나 이것은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부산시 감사가 2건이나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보통 일상감사는
○정쌍식위원  제 생각은 감사 지적 받은 것은 우리 감사자료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자료를 보통 정기감사 위주로 내주다 보니까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설계발주 전에 사전에 설계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나 우리 구에 설계발주를 하려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됐는지 내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발주 전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빼고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감액조치 된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라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은 발주 의뢰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설계상에 어떤
○정쌍식위원  그런데 구 자체감사가 2건이 있고 그 외 부산시 감사가 2건이 있는데 부산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설계발주 전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지적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 그러니까 공사발주 전에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자료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올라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올라온 이유를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상에서 공사 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공사발주하기 전에 지적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조치를 해서 설계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지적됐다기보다는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뺀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꼭 자료를 제출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같이 감사에 올려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 시설비가 2005년도에 비해 무려 6억6,000만원이나 줄었는데 맨홀 측구 보수 및 수선 등 하수관리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내년도 예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수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한테 보수 보강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다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미흡하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이 돼야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그 외 다른 것을 한 가지 묻겠는데 신평 무지개 아파트 옆에 신평2동 부지인데 지금 산림이 되어 있는지 밭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도시계획상 서류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신평동 쪽에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거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몇 평짜리 짓는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국민임대아파트는 평수가 작은 평수입니다.
  보통 20평 내외로 되어 있고요.
○정쌍식위원  10평, 9평, 8평도 있는 것 같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제가 그것은 정확히 아직까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서민이 너무 많거든요.
  복지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또 재차 주택공사에서 서민들, 그러니까 10평 이하 20평 이하 이렇게 짓는다면 세수가 엄청난 적자로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는 국책사업입니다.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전국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역 균형적인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아마 저희 관내 가용용지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이 된 상태에서 다른 기반시설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사하구에는 좋은 것은 제대로 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복지사업 예산만 축나는데 그것이 지금 다대2동에 서민아파트가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또 신평에 그런 서민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온다고 예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4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정쌍식위원  정확하게는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정쌍식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그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국민임대아파트는 사업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시장이 승인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승인 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검토를 해서 의견서만 주면 됩니다.
  그 의견서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주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장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과 달라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부산시에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결정하는 거네.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게 되면 건교부장관이 관련 내용을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거부반응이나 문제를 제기한다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사실 부산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정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하구로 옵니까?
  사하구가 현재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8평, 20평 이하가 온다면 엄청난 복지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이나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거부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고 국민임대아파트가 정부목표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세민보다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근로자를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조건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 방향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정쌍식위원  만약에 서민아파트 4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하구에 몇 천억 투자비를 준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서민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신평2동 출신 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정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552페이지에 부산시 감사관실 감사에 장림유수지 문제 있죠?
  설계용역을 다시 주었다고 하는데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번 주에 결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결과가 나와요?
  그럼 아까 예산이 얼마 정도 절약될 수 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100억 이상 정도
○위원장 김희곤  100억?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우리 구예산을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절약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 고지배수로 박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변경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 전 예산 대비 새로 실시하는 예산 나오겠죠?
  절약되는 부분과 수정되는 내용을 명기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는 연초에 보수 대상 수요자를 파악하여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지적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된 상태고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단가계약식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위원장 김희곤  금년도는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49페이지 맨 윗부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 6월달에는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있고 난 연후에 2006년도 업무계획 45페이지를 보면 매수 청구 대상 토지가 725필지 180억, 매수 청구신청이 22필지 1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6월달에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잡종지를 제외한 대지에 한에서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지도 대지에 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725필지는 현재 대지만 파악된 상태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죠. 지목이 전이나 답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전답 이런 것을 논할 게재는 아니고 그런데 매수신청 22필지 대충 16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밑에 보면 재원확보 방안에서 국·시비 지원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내년도 구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는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지금 2006년1월부터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그럴듯한 계획서를 업무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앞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법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법을 바꾸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이 결정이 되면서 일몰 전 내지는 보상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많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민원 해결하는 방법은 강구했지마는 지원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원 문제가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장 과장께서는 사실은 황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담보물 제공도 안 되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재산권이 묶여져있는 사람으로부터 한 5건을 하소연을 듣고 개인적으로 접수를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관계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두리뭉실 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존치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결정을 폐지하거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 같은 선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례 조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답답하게 저한테 다섯 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한 이런 분들 중에는 이미 자, 제가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괴정동 361-2번지 대지 687㎡가 소유자가 손종화입니다.
  이분도 자기 1,000평 가까이 되는 대지 가운데 18m 도시계획 도로가 가운데 정 중앙으로 지나오면서 양쪽 가에는 벌써 20년 전에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 축조가 되고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억울함을 얘기할 때 나는 위치를 잘 모르고 그래서 건축허가 나서 687㎡ 같으면 이천 오륙백평 큰데 거기에다가 공장 하나 지어서 임대를 내주면 됩니다.
  건축허가 내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양 옆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상당히 조례는 그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다고 그것을 도시결정 시설을 해지할 입장도 아니고 이미 현황도로 기존도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20년 동안 도로사용료도 청구를 하겠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국유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러면 우리 구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알뜰히 다 챙겨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 대지가 자그마치 이백오륙십 평이나 되는 대지가 도로로 사용을 20년간 무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주지 않고 장기 미집행 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만 내가 얼른 계산해도 한 7, 8억,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해봐도 이게 7, 8억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국·시비 지원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 예산도 없다 어찌하겠다는 얘기인지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그런 시설들이 2002년도, 2003년도에 16억 정도가 매수 청구되어서 매수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매수할 돈이 16억 내지 20억이 되는데 매수 요구를 20억 했지마는 구 재정 형편상 2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반영된 것은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보상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글쎄, 과장님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되지도 않고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다 건축허가 내줘서 이 양반 대지 소유자 욕심대로 만일 창고나 지어서 도로도 막혀버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만약에 건축허가 내 줘서 도로 가운데다가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창고수입을 보겠다고 하면 허가 내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 법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장기 미집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사항이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찌하겠다는, 국·시비 요청을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마 위에서, 우리 사하구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 부서장은 어떤 식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든가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국·시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무슨 마스트플랜이라든지 청사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다가 재정적인 요구를 하고 시는 국가적인 재정적인 요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부산시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 5억을 16개 구에 나눠주려다 보니까 나눠줄 게 없다 보니까 그건 부산시도 20억 이상 되는 건 부산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나눠주고 현재 구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도 이 사항을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재원을 떼어서 이것을 배분할 것이냐는 부분이 아마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정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매수 청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법안이나 시책을 내놓을 때 그저 우는 애 달래는 얼렁뚱땅 이런 법이나 시책이나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현실 가능한 어떤 그런 시책이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서 그런 식으로 그것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선 각 구청이나 군이나 시에서 이런 아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허가 내줄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허가 내 주고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아마 확실히는 몰라도 수없이 많을 줄로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선에 주무 부서장 과장께서는 역시 답답한 마음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과장께서는 부산시 관계 부처장을 붙들고 어떤 힘겨루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고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게 2006년부터 매수를 하고 보상을 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돈은 땡전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찌하겠다는, 이거 22필지 16억인데 22필지인데 내가 확보한 이 자료만 하더라도 한 건에 한 7, 8억 됩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예산 확보에 과장께서 각별히 우리 구비로 봐서는 불가능한 거고 시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하여튼 검토해서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요. 당초 법 취지가 뭐였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물이 도시계획에 걸리다보니까 오랫동안 증·개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증·개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나대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나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로 쓰고 있다든지 활용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됐지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실제 파생되는 것은 나대지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재원문제가
○고광웅위원 한마디만 내가 덧붙이면 이런 분, 괴정동 361-2번지 정동한 씨 같은 분은 참고로 여태껏 20년 기다렸는데 향후 1, 2년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실 살살 달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좋을 거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를 안다고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진정시키고 달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뾰족한 길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아우성칠만한 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내 이야기가 과연 이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달래고 조금만 참아라 여태껏 20년 동안도 안 참았습니까?
  조금만 1, 2년만 참아봅시다 내가 이제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몇 건이 더 있는데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세요.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시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563페이지 보면 무단형질 변경 행위 단속 있죠?
  장림동에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장림동
○김연수위원 873번지 일원하고 산 128번지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장림동 산 128번지는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난 사항인데요 묘지 진입로를 불법으로 조성해서 한번 저희한테 지적 당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임야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수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여기는 아미산 작전도로 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김연수위원 제일종고에서 다대로 작전도로 있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가다 보면 있는 지역입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리고 저희가 고발조치해서 지금 조사해서 처분 떨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원상복구 명령은 나간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에 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하수관 CCTV 용역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에 따라서 준설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준설하고 그 다음에 파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올 예산에 비해서 6억6,000만원이나 줄었는데 하수관리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하수 준설 업무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장비 두 대하고 인력 3명을 줄이는 조건에서 사실은 반영된 부분입니다.
  지금 반영된 금액이 경상적 경비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설하던 것을 장비하고 사람 없애가지고 그 비용을 준설비로 투입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 때 꼭 반영이 되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준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하수관 관계가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그만치 줄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냄새나는 사하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어쨌든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어차피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 쓰고 하반기에 또 확보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질의하세요.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565페이지, 확인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최천수위원  시설결정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매수청구 신청된 것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외에도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많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봤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필지수가 28필지 됐고 매수청구 여부가 결정이 24필지, 이 4필지는 어찌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4필지는 저희가 이것은 미결정해서 차라리 건축허가 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결정 안 해 준 내용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24필지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일단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일단 매수청구 결정해놓고 매수가 안 되면 어차피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미결정하는 방법이나 똑같은 결정이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결정해 준 부분입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중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떠한 복리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중하게 다뤄줘야 할 정말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법리적 해석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법보다도 우리가 도덕이 앞 설수도 있어요.
  물론 법과 도덕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취급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또는 편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연구 검토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텐데 안일한 행정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손해배상청구소라든지 또는 허가신청 관계에 대한 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한 민원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패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그네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조사 검토됐으면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 구가 패소하게 되면 입는 재정적인 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소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개발과에서도 한 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설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현재 자기가 사유지나 혹은 자기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수익자 부담입니다.
○김명석위원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조합이 구성돼서 그네들이 어떠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 지구단위 계획 용역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쪽 조합측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단순히 그 아파트 단지만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계획 수립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소홀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절대 손실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패소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런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좀 더 편의 제공이 돼야 할텐데 더 해주지 않아서 소송이 제기되도록 하는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보면 허가를 안 해줘서 하는 경우가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위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사항이 되다 보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결정해서 처분하는데 때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부분 이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그 사업을 허가를 냄으로써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도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법상에는 허가를 해줘야 되지만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이 소송 부분이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 싶으면 절차를 거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 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패소해서 그분들이 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소송 같은 것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연 공공의 이익이 어느 쪽에 있느냐 했을 때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다 보니까 그때는 행정심판 소송을 감안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 그 민원인이 어떤 소를 제기했을 때는 그네들로 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권리 주장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심각하게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했다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패소할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고 승소할 것이다 하는 예측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법리 해석에서 이렇게 해서 위반이 됐으니까 우리는 허가 못 하겠다 하는 경우로써 일관한다고 하면 결국은 패소해도 우리가 손실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거니까 나 개인이 아니다 하는 안일성을 가지고 해서 패소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재고해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부끄럼 없이 일을 처리해나가야 떳떳하지 않겠느냐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패소하는 방향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물론 자기 입안의 혀도 깨뭅니다.
  그러나 입에 있는 혀를 깨물 때는 자기가 소홀해서, 정신 바짝 차리면 안 깨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하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하는 애매한 답변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후는 꼭 승소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앞으로는 저희가 당위성을 더 만들어서 법적 논리라든지 처분상의 논리를 더 개발해서 만약에 행정심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이길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분 관계는 어차피 법원이나 아니면 심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논리 개발을 해서 가능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2일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을 소개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근 주택담당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류승규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철홍 건축담당입니다.
  임한영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600페이지 7번에 가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해놨는데 이게 너무 징수가 저조한 것 같아서 짚어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정쌍식위원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저조하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 시정 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건축하신 분들이 볼 때는 영세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에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최대한 징수율을 제고한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특별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성과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2억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1억7,500만원 징수했고 지금현재 11월30일 기준으로는 약 2억4,5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3억원 정도까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니까 건수가 1,703건이고 부과금액이 69억468만1,000원이고 징수액이 130건에 1억7,518만3,000원 결손이 153건에 4억7,810만원 또 미수납액이 건수가 1,420건인데 63억2,168만8,000원 이게 저조해도 너무 저조한데 무리를 해서라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기 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도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지금현재 각 동별로 한 두 사람이 무허가 건축 협조해 주는 분이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동별로 명예감시관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사람들이 한 건도 안 들어옵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희걸  최근에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연간 30건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해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재산확인 되거나 소득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거나 또 봉급 생활자인 경우에는 봉급을 압류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올해부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배 부과 이래놨는데 더 많아졌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쌍식위원  올해부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배 부과됐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이희걸  이행강제금이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2004년도에 비해서 과세시가 표준이 두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 현실화에 따라서 대상 면적이나 요율은 전과 동일한데 시가 표준에 따라서 상승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사실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세금이 덜 거둬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현재는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징수 부과율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세시가 표준은 구청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최대한으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01페이지 각종 인·허가 접수처리 현황 이래 가지고 구평동 위험물 처리장 및 처리 이게 위험물 처리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도 괴정 위험물 처리장 및 처리해놨는데 위험물 처리가 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험물 처리장은 주유소와 가스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주유소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그럼 괴정은요?
○건축과장 이희걸  괴정도 대티터널 입구에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JCN 주식회사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났는데 소각장에 소각을 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몇 번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604에 들어있는데요.
○위원장 김희곤  604페이지 65번
○건축과장 이희걸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은 아니고요. 재활용선별장
○정쌍식위원  JCN 안에 허가가 났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분뇨처리장은 분뇨를 가져가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법상 용도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데요. 이 용도 안에 세부용도로 들어가면 분뇨 처리시설도 있고 쓰레기 처리시설도 있고 쓰레기 선별장도 이 용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분뇨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가지고 오는 거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그게 이전에 한참 2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할 때 부산시에서 거기에 소각장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분뇨니 여러 가지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반대를 해서 그것을 못 하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했는데 지금 소각장에서 이게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허가도 5월23일날 맞는데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이것은 소각장이 아니고요.
○정쌍식위원  소각장이 아니라도 분뇨처리 아닙니까?
  분뇨 같으면 냄새가 나는 것인데 작년에도 올라와서 한번 걸렀지 싶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신평에 JCN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실제로 세부시설로 들어가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분뇨처리 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들이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는 대분류에 들어가서 이 용도에 들어가는데 실제 용도는 분뇨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이 아니고요
○정쌍식위원  쓰레기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폐기물인데 분뇨 및 쓰레기 처리라고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분뇨라는 것은 하수종말장에 거르고 나서 쓰레기라든지 슬러지 그것이 소각을 할 수도 있고 바다에 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까지는 바다에 공해상에 가서 투기를 안했나 싶은데 지금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각장에 들어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별도로 건축허가 현황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허가내용도 저에게 서면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 구 의원한테라도 통보를 하셔서 이런 허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위험물은 기름, 그러니까 주유소도 마찬가지라.
  이런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가 돼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구청에서 허가를 마음대로 내주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험물 처리 허가 같은 것은 지역 구의원한테 통보를 하셔서 주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보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7번, 그러니까 600페이지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고 결손금액보다 징수금액이 더 적어요.
  반도 안 되는데 미수납액 상위 50명 그 금액별로 상위 50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 한 금액별로 상위 50명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겠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이희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자료 591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추진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재개발 사업추진 계획이 총 열 두 군데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된 데가 한 군데이고 정비계획수립 중이거나 승인 추진위원회 구성중인 데가 네 군데 그 다음 구역 내 주민 활동중인 데가 세 군데, 구역 내 주민 홍보하고 있는 지역이 네 군데 해서 열 두 군데인데 이 숫자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은 이런 것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개발지역.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 조사는 따로
○고광웅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과장 이희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괴정시장 뒤쪽에 괴정4지구하고 장림동에 장림2 주택 재개발 구역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런데 이게 요즘 비단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상당히 활발하게 주민들로부터 어떤 기대심리라고 할까 내 지역이 재개발 돼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이런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 활성화 방안 강구 감사자료 591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이 낙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획기적인 도시발전 방안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나 재개발과 관련한 구의 담당인력이 1명으로 재개발, 재건축팀을 두고 있는 타 구에 비하여 지원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니까 재개발 담당 직제를 신설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젓번에 이 사항을 짚었을 때 담당직원이 1명인데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의욕을 과장님께서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발전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고광웅위원님, 재개발 추진 활성화 관련 직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것을 받아서 저희들은 올 4월달에 재개발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재개발 담당 행정직 6급 1명 외 직원 3명으로 재개발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직이 재개발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문기술직을 보임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그래서 팀장 1명과 직원 3명 그럼 4명으로 구성해서 활동중이라는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고광웅위원  지금 팀장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임한영 담당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 추진중이거나 조합설립인가된 지역이 한 군데쯤 있으니까 장차 기대 반 우려 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알고 있는 주위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은 해 줄 수 있으되 운영이나 이런 과정은 깊이 관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깊이 있게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어떤 지역 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이거조차도 용어를 혼돈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재개발 지역을 하면 안 되느냐 라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건설업체 시공업체들이 이 지역 재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주민들을 뭐라고 합니까?
  상당히 들뜨게 하는 이런 분위기,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의 사업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팀장이나 과장께서는 조사하면서 어떤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혹시 게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특별히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 게 지금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기능들이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를 안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내가 알기로 두 군데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을 하고 그 주민이 직접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이 직접 나누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법의 취지와 시스템 자체가 저소득 주민이 노후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을 사업 시행자나 또는 대행 건설업체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일부 건설회사에서 과잉수주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항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모 처 두 군데에서는 “우리 지역도 지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라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거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 재개발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설업체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제도 팀장과 밑에 직원들도 3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고 앞으로 지역 재개발 이것이 저소득 주민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 꿈에 그리는 좋은 집을 갖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건축과에서는 옛날과는 여러 가지 업무의 패턴이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업무처리가 능숙 능란하신 이희걸 과장께서는 그런 점에 깊이 유념하시고 부디 지금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이 열 두 군데인데 열 두 군데 외에도 많은 지역이 지역 재개발에 참여를 하고 또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서 좋은 주변 여건 속에서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에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개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지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업추진 하는 내부적으로 행정요건이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재개발 소관인 재개발담당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지원보다는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 그리고 공신력있는 구청으로부터 주민설명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게 행정지원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물론 직제를 내년에는 개편을 한다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열 두 개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조합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총회까지 인감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관찰을 하셔서 기본계획 수립된 그런 지역을 사업지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그러한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인감 징구나 재개발에 있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관여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나 사업추진 원활을 위해서 사전에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인 절차는 구역지정이 되고 난 뒤에라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거나 또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천수위원  제 이야기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관에서 적극......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역지정이 확정된 후에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은 관할 구청장 승인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관여를 못 합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 관련된 제도가 과거에는 재개발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 도정법으로 개편이 되면서 과거에 재개발하던 부분들이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를 하고 또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대기업이 직접 관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한 것을 좀 제도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차원이 지금현재의 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구획 지정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이전에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것을 구획 지정 결정고시 이후로 하도록
○최천수위원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언제 제정된 법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12월30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법안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몽땅 한 법률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개발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재건축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법률로 법하고 시행령에 명시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시기를 구획 지정 이후에 하도록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전에 홍보를 한다거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구획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절차를 잘 모르셔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공식적인 설명회라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구획 지정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라는 어떤 필요성은 사실은, 물론 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획 지정 확정 이후에는 주민설명회가 그렇게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전에 모든, 그래서 구청에서 저는 물론 제정법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게 어떤 관에서 추진 승인을 필한 그런 사업체는 인 허가를 해 준 관에서는 나와서 지도 점검 꼭 홍보를 하라 해서 꼭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관에서 좀 지도 점검차 사업지를 나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면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꼭 구청에서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승인 이후에는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셔서 그런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좀 협조를 해줬으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건축과 이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608페이지, 609페이지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와는 조금 반대되는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증·개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행정 정보적 성격을 가진 이행강제금의 과표가 현실화로 상승함에 때라서 해당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징벌정책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과표상으로 법에 의해 존속됩니다마는 납부 대상자는 어떻냐 하면 대부분이 서민이고 또는 영세업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구제하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다루어서 이러한 이행강제금액이 상위층에, 그러니까 수직적 상위법에 따르지 말고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그래서 너무 카리스마적으로 다루어서 반드시 법리적 해석만 적용시키려고 하면 사회생활에 너무 딱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공복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단속에 있어서 물론 법을 벗어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액에 대해서도 서민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증축이나 개축이나 하는 문제까지도 전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비율을 따져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 조례를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시고 소규모 증·개축으로 인한 영세 서민 업자들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요율 부분에 대해서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요율부분만 지금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 부분은 구 조례로 최대한 완화된 상태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현재로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간의 증·개축에 대해서 소규모 증·개축 특히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극히 적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약 33건이 적발될 정도로 무허가 건축물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자진 시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영세 서민들이 부담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이행 강제금 부과가 한 번 적발되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1회씩 부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시나 건설교통부에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 형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영세 서민인 경우에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로 확인되면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에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영세 서민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리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지방 분권화 시절에 그야말로 지방에 있어서의 특권으로써 특색이 있는 행정을 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직적 상위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 적당히 맞는 법이나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행 강제금 이의신청으로 해서 조치내역을 보면 9건 전부 전액 감액입니다.
  그럼 처리결과가 전액 감액으로써 9건이 나왔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하고 나서도 특별히 해줘야 할 문제라서 해줬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해서 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독거려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말 잘못돼서 이런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명예감시관을 두고 전담 직원이 올해부터는 행정직 한 사람을 늘려서 건축지도계 직원까지 보강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행 강제금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발생한 부분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정밀한 검사를 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서민이나 또는 아주 소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증·개축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차피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행 강제금 이의신청 해서 9건은 전면 감액해서 1억1,000만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이의신청 된 건수 그대로 감면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의신청 된 것이 100% 다 감면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잠시 이행 강제금 부과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부과통보를 하게 되면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건축법에서 법원에 바로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첩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의신청이 옴과 동시에 즉시 법원에 이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총 9명에 17건밖에 없느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전액이 감액조치 됐습니까?
  법원에 납부했는지 그것은 모르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우리 구 세입만 없어졌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따로 하나 하나 설명 드리기가 분량이 많아서 따로 서면으로
○위원장 김희곤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괴정3동에 양지마을 아시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연수위원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작년 12월31일날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하면서 조그마한 집을 빌라를 몇 채 엎어서 다 지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지대이다 보니까 층을 맞추다 보니까 주차장 외 빈 공간이 한 층 더 있는 건물이 대다수거든요.
  주택도 되지도 않고 이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 건축법에 의해서는 아무런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수 건축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가내공업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대여를 해 줄 수도 없고 비워 놓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김연수위원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급경사지 대지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이나 주차장 아랫부분에 지면과 공간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건축법상은 그 부분이 흙으로 다 메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사지다 보니까 건축과정에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증축의 개념이 되어서 건축법상으로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존 평수로써 오버가 되니까 메꿔야 되는 상태인데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결국 메꿨을 때도 돈이 드는 것이고 기초를 만들 때도 돈이 들었던 부분인데 저도 거기 가서 확인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빌라가 100개 같으면 경사도다 보니까 근 80개가 그런 공간이 있더란 거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주차장으로 뚫어서 쓸 수 있는 부분적인 공간도 많이 있고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길이 없어서 못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에는 이미 또 「건축법」을 대폭 완화해서 건축을 허용한 그런 사항이고 법률이 원래는 올해말까지 한시법이었습니다마는 2년간 연장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법률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김연수위원  그럼 앞으로 건축 전문가로서 풀어나가서 다수 민원들의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
○건축과장 이희걸  제가 위원님 말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의 상태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수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무허가 비슷하게 안에 있는 것을 방법을 찾아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한 집 두 집 같으면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2007년 6월30일까지 임시조치법 2년 연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되어 있는데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면 현행 건축법과는 상당히 완화된 법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김연수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과장님,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완화된 임시조치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를 들면 건축을 얼마만큼 많이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용적률 부분과 건폐율 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가장 완화되는 부분이 일조권 제한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제한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의 두 배까지 적용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면 되고 일반지역 같으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은 띠어야 되는데 그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은 90%까지, 용적률도 제한이 없을 정도로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다 시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된 건축물들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최대한도까지 완화해서 건축한 사항이고 방금 김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사지에 이런 주택들이 건설되다 보니까 층수를 넣을 때 최소한 지하1층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차량진입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 아랫부분에 지면이 경사로 되어 있고 건축물 바닥은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 형태의 공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건축을 할 때 되메우기를 해서 완전히 지반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건축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건축주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완전 밀폐를 시키면 가능한데 밀폐된 부분이 사실은 남아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이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주민홍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껏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최근에는 원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올해로 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실질적인 홍보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2007년 6월30일까지 완화되면서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더 연장됐다 하는데 이렇게 완화된 임시조치법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주택을 아까 완화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어떻게 주택을 개량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그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그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2007년6월30일까지 연장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고 그 전에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주나 토지 소유자별로 개별적으로 주택이 현장 개발을 해야 될 건데 양성화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법으로 이렇게 완화돼서 시행한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홍보로 다 알고 있습니다.
  법에 2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구보나 수시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소개한다면
○건축과장 이희걸  추가로 현재까지 법이 연장되고 난 뒤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부분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다가 대지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과거에는 10년 전쯤 이 법이 처음 시행될 때는 소형 주택들이 또 주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행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추가로 양성화 대상은 거의 양성화가 다됐고 건물을 철거하는 그 부분도 임시조치법을 적용 받아서 신축하는 건축물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시조치법 2년 연장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떤 「건축법」상의 혜택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주민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일곱 군데가 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임시조치법이 2년 연장된 데 대한 그러한 주민 홍보 이것을 여태껏 해온 방법 외 다른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위원님 말씀 있으시니까 주민들이 가장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직접적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광웅위원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법이 완화된 것은 이미 게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계시는 토지 소유자 분이나 건축 분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접속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얻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보면 2,221개소라는 게 있는데 면적이 2만, 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면 수를
○최천수위원  2,204개소에 차를 2만 몇 대를 댄다 이런 수치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최천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실적을 보면 상반기 4월1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이때 지도·점검 대상이 몇 개였나요?
○건축과장 이희걸  전체를 다
○최천수위원  아니 4월1일부터 15일까지 2,221개소를 다는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직원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제기돼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법」에 의해서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직권으로써 법에 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게 상반기에는 몇 대 정도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적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적은 소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설주차장 기능 상실한 게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기능상실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최근에 와서 시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십 몇 년 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점검할 때는 잘 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습니다.
○최천수위원  지나고 나면 다용도로 쓴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하 관내에 1개소에 다섯 대에서 열 대 정도 이내의 이러한 데이터는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최천수위원  그거 다섯 대에서 열 대는 몇 개소나 됩니까?
  1개소에 다섯 대에서 열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건축과장 이희걸  그것은 자료를
○최천수위원  담당계장께서 하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부설주차장은 2,221개소 이게 전부 개별적으로 한 개소마다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에 한 개소에 두 대를 댈 수 있는 면적도 있을 거고 건축에 따라서 열 대를 댈 수 있는 건축도 있을 거고 그래서 1개소에 다섯 대에서 열 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몇 개이며 또 11대에서 15대 정도 이내외 댈 수 있는 게 몇 개 이러한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건축과장 이희걸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미리 정리를 해놨으면 되는데 지금 정리된 데이터가 없어서
○최천수위원  감사를 통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이 되시면 또 물론 다해야겠지만 특히 간선도로를 접한 근린생활 그런 시설이 된 건물 있지요?
  이러한 그런 주차 부설건물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이 되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근린생활 그런 시설에 보면 차량이 열 대, 스무 대 주차를 해야 되는데 타용도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량이 노면에 나와서 여러 가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근린생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
○최천수위원  주택가보다는 우선적으로
○건축과장 이희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 주택가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대형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위반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이나 특히 상업지역 내의 상업시설물, 판매 시설물이 위반하는 빈도가 높고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신에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오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중점 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2006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세입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건축 소유자로서 당연히 세입자들이 어떤 전세 계약으로 인해서 주차면을 이용해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주인과 세입자간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실적 사례를 보면 36개 105대 면 정도 총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보면 1.5% 총 개수에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실적률이 상반기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이러한 실적률을 더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실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그런 게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다음 페이지 615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단속된 내용하고 조치한 결과
○최천수위원  몇 페이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615페이지 표가 2005년도 상반기 14개소, 하반기 6개소에 대한
○최천수위원  과태료 금액이 안 나왔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아, 이행강제금
○최천수위원  이행강제금 그게 안 나와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것이 특별히 한번 다음 자료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실적은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얼마다 지금 보면 수치하고 몇 대만 나왔잖아요.
  자료에 붙여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5에서 599까지 보면 다수인 민원 진정서 건이 많네요.
  종결된 것도 있고 협의 종결된 것도 있고 이해설득도 있는데 실지 민원을 훑어보면 우리가 환경이랄까 위험물 취급, 물류창고, 주변 차량, 공해악취, 소음·분진 아니면 조망권, 사생활 침해 그 외 많다 말입니다.
  허가해 주는 과정 그렇다 보니까 방금 제가 짚은 것들에 해당되는 주변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대안이 없다고요.
  특히 조망권, 사생활 침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자기가 살 때까지 가야 되고 특히 공해 등 악취, 위험물 이런 것은 준공업 지역에 주로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을 허가해 주면 그만인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긴다고요.
  허가해줘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생기는 문제 또 짓고 나서는 어떤 공해 업체 특히 준공업지역은 더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허가 낼 때 충분하게 검토를 안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답변을
○김흥남위원  부분적으로 서로 1문1답 식으로 합시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법」 죄송하지만 법에 민원을 이유로 또는 법정 기준은 아니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소음이나 분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기 전보다는 당연히 소음·분진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게 공사 현장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법률들에서 어느 기준 이하면 법적 기준 안이니까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현장의 인근의 주민들은 그런 생활 환경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든지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서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흥남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한번 일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사 따라서 4, 5개월 갈 때도 있고, 1년 갈 때도 있고, 2년 갈 때도 있는데 실지 민원이 할 일없이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분명히 자기들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인정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피해를 보니까 법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은 인정합니다.
  안 그래요. 허가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한테 욕을 해도 법에 걸리는데 피해를 주는 그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 조금 그 부분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들은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처분을 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데 대한 소송 사례들이 한 두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처분 또는 인·허가 처분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그 위에서 헌법적인 문제에서 과연 이 처분이 공익상에 유해한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 또는 개인의 이익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을 불허가 처분할 당시에 불허가 처분하는 게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더 부합한다는 취지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1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더 우선한다는데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가 2차 때는 다시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지 않느냐는 반대측의 내용하고 그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보안 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도 보호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들도 우선 비교 형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건축에 허가처분하는 게 구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하는 것인지 또는 건축주가 보호받아야 될 개인의 권리도 두 개를 검토해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받아서 주민이 불편하든지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허가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겠다는 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과장님이 알 정도로도 생각을 하면서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특수지역 같은 허가를 내 줄 때는 그런 단서가 안 따라옵니까?
  이것은 이런 입장에서는 당신이 좀 책임을 져주십시오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몇 사례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놓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과장께서 그걸 안 드러내준다고.
  내 주면 취소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어지간하면 서로 합의를 좀 하시오 어떤 주민들의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이 있을 때
○건축과장 이희걸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민과 또 주민간의 분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서로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것은 법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분쟁 중에서 소음, 분진 그 다음에 환경 피해, 일조피해 그런 부분들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사례들을 보면 사법기관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현황을 감안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기관 구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분들이 사법기관의 판단에까지 안 가도록 가능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이 뭐냐하면 우리 사하구를 놓고 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도 해결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특히 장림 피혁단지 이런 건 그 당시에는 됐지마는 그렇지마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정말로 사하구에 있어서는 안 될 또 거기에 대해서 관계는 없지마는 환경문제 해소 안 되고 그런 등등이 있듯이 지금도 허가를 내줘서 그 업체들이 공해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단기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느 선에 건축을 짓는데 먼지 이런 건 협의해서 얼마 선 되면 끝나지마는 특히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공장이 한번 들어섰다 하면 거기 주인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도 또 다음 주인이 생기고 또 다음 주인이 생기고 즉 말하면 절은 안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는 우리 사하구도 각자 자기의 맡은 임무에 책임을 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집을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래, 쾌적한 그런 쪽으로도 같이 뻗어가면서 허가가 나가야지 임시적으로 이래이래 법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법을 잣대를 갖다대서 그 다음 법에서 해결을 못한다 말입니다.
  허가를 내줬지 건축은, 그 다음 환경법, 무슨 법, 무슨 법이 또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허가 내 준 그 건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내주는 기초작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건물이 없으면 다음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환경 이런 등등들이 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사하구로 놓고 볼 때는 심각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신설 도시 같은 데는 그걸 같은 업종을 내주더라도 굉장히 엄하게 해서 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거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 어떤 방법이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굉장히 허가 조건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문제점의 민원 소지가 있다고 봤을 때 허가신청은 주로 동사무소 한번 미리 동장님한테 보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그런 건축허가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지금 법상 정해지지는 않았지마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든지 위험물 처리시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방침으로 정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하기 위해서
○김흥남위원 보내는 거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사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보내는데 동에 보내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그 동으로 볼 때
○건축과장 이희걸 주민대표 의원님이 제일 먼저
○김흥남위원 맞지요??
  그러면 과거 제가 2대에 구의원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올 때 꼭 동사무소하고 구의원한테 한 부씩 보내주더라고요.
  지금은 자치위원회 회의 가야 알아요.
  동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오면 바로 의원한테 이런 걸 상의해서 어느 대상과 어느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그러면 구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대표가 뭐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점은 과장께서 구의원도 같이 또 동에도 마찬가지 그건 알고는 있는 줄 알았다 이거라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런 부분도
○김흥남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께서도 우리 사하발전에 자기 직무를 해야되지마는 의원들도 자기 직무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맞습니다.
  위원님 과거에 저희들 업무를 좀 완벽하게 다 못 챙기고 소홀히 하다보니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한 두 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가능하면 공개 행정을 통해서 민원을 확대하는데 실제 문서를 통해서 의회에 문서를 보내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김흥남위원 아니, 개개인 그 지역 의원이, 제가 하는 말은 A동이면 A동에 동사무소에 문서 보낼 때 그 동 구의원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전부 16명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희걸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지 구의원이라 해봤자 구의원, 시의원 다 청장님도 민선으로 나오셨지마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봉사를 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자기 소신껏 봉사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그분들이 인격이라 할까 또 그분들 능력평가를 잘못 오도할 때도 많다 말입니다.
  그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마는 명색이 봉사를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온 의원들 입장에서 참 그런 건 우리가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충고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인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못 지잖아요?
  자기 것만 책임을 져.
  자기 내 준 사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평동 같은 경우에도 부경스라멘트 때문에 구청장 물러가라고 고함을 지른 거 알지요?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출근해 보면 구청 안 민원실 점령을 해가지고, 이거 과장님들 책임이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구청에 집단민원 유발하고
○김흥남위원 책임이 있죠?
  내 준 사람이 책임이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사전에 예방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과장의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그 동안에 업무처리에 미흡했던 것 미숙했던 것 위원님들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민의 해결 안된 사하구 모든 점, 우리 민원과만 다른 과는 또 다른 과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루 빨리 민원하고 해결해서 종결되어서 다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께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신평 무지개아파트 산도 되고 밭도 되는데 주택개발공사가 아파트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서민아파트라고 내가 소리 들었는데 몇 평에서 몇 평까지입니까?
  몇 세대고?
○건축과장 이희걸  위치가 신평초등학교 뒤쪽에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한 2만여평 미개발된 상태, 임야상태로
○정쌍식위원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 부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1,400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주택공사에서 이게 사업시행 인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가 신청을 받고 부산시에 의견 협의를 하고 부산시장은 우리 구청에 의견 협의를 해서 지금 의견 협의를 답변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동사무소 의견 청취하고
○정쌍식위원 그런데 세대가 평수가
○건축과장 이희걸  현재 평수는 33㎡ 규모가 560세대 그러니까 10평짜리가 560세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9㎡가 56세대, 46㎡가 168세대, 55㎡가 112세대 합이 15층 짜리 13개 동으로 해서 1,400세대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최종 시행인가는 나지 않고 시행인가 신청이 와서 우리 구청에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의견 협의가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구청의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동사무소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식위원 부산시로 봐서는 사하구밖에 올 데가 없어서 사하구로 결정한 모양인데 그게 올수록 우리 사하구는 결과적으로 더 연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10평 짜리 같으면 보통 한 사람 또 생활보호자 외 남자만 있다든지 또 여자 한 분 계시다든지 모자라든지 부자라든지 소시민들이 사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시 공사를 하게 되면 사하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주는, 주택공사에서 주는 이벤트나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냥 무조건
○건축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그럼 사하구에서는 이게 꼭 정부에서 하는 공사니까 인정을 하지 싶은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건축과장 이희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의견을 보내서 주민의견하고 동사무소 주변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동사무소는 신평2동에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가 신평1·2동 경계거든요.
  럭키아파트는 1동으로 넘어가 있고
○건축과장 이희걸  토지 소유자분들이 지난 주 한 10월29일날 우리 구청에 항의 방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시청에도 한번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민간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가계약을 다 체결한 상태, 95% 이상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민원 서류도 제출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건설교통부에 의견 제출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아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있죠?
  36건에 대해서, 이 징수내역을 하나 자료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차후에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부설 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천수위원  구분해서 안 나와요?
  자료가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이희걸 거의 대부분 자체 시정완료를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최천수위원 36개 중에서 3건?
○건축과장 이희걸  36개 중에서
○최천수위원 아, 원상복구를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원상복구를 거의 다 했습니다.
  3건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부과기준은 주차장 설치 규모의 20% 되어 있는데 그 20%는 건물을 착공, 준공 시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기준가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현재 기준가입니다.
○최천수위원 현재 기준가의 20%를 반영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최천수위원 뭘로 어디다 고시?
○건축과장 이희걸 과세시가표준
○최천수위원 아, 그걸로 하죠?
  현재
○건축과장 이희걸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건 원상복구를 하고 3건이 징수가 됐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 사항은
○최천수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적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2일

지적과장 조재룡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원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경오 지정담당입니다.
  신상철 지적담당입니다.
  강남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조재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조재룡 과장님, 반갑습니다.
  62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겠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공시지가가 얼마쯤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올해에 개별지가는 작년 대비해서 4.7% 올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가 아파트 같은 토지는 올라가는데 일반 주택은 우리 사하구가 전체 다 그럴건데 지금 조그마한 지역은 전세도 안 나가고 그냥 빈집이 장림이나 신평,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동네 40평짜리도 두 칸으로 해놓으니까 방이 안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만 자꾸 올라가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데 심의위원이 계시는데 심의위원은 대체로 지역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수하고
○지적과장 조재룡  지명위원님은 저희입장으로써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토지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을 중심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님은 열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써 과장님까지 해서 여섯 분이고 일반 외부 인사로써 위촉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무서에 세금을 직접 관장하시는 서부산세무서 관리과장님이 한 분이시고 공인중개사 세 분이 있고 토지개발공사에 토지과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원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외부 인사가 7인으로 위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정책과 관련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서 구성한 위원님은 비교적 전문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심의위원이 전부 전문직이고 전부 훌륭한 분이지만 그 지역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 상당히 요새 어렵게 사시는데 자꾸 해마다 세금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수입은 없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현재 저희도 지가가 상승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는 우리 지방세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가를 산정 하는 기준은 저희의 개별토지 조사가 담긴 가격보다도 국가 전체를 근간으로 하는 표준지 가격이 선행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준지가 올해에 상승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준지를 대비해서 그 이웃쪽에 있는 가격을 대입시켜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의 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으면 개별토지 가격은 따라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말로 표준지 가격이 지금현재 현실화 해나가는 가격수준에서 과년도까지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가로 갈 수 있는 가격선으로 가려고 하면 올해도 상향이 불가피 하다 판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개별지가 조사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현재 정부 세금을 걷어서 결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세금이 적으니까 이런 시가도 안 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 내역 해놨는데 작년도와 똑같이 표시가 돼서
○지적과장 조재룡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원안 제출된 내용이 작년도에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발견해서 올해 사항으로, 만약에 이의신청 총 건수가 9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 154건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양해하는 것보다도 제 말씀은 이게 감사를 한다 하면서 조그마한 이 문제도 이렇게 등한시하니 결국 지적과는 너무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년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명심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628페이지에 현장민원실 등기소 두 분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민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현장민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반응이 많습니다.
  우선 실례로 자료제출한 유인물에 의하면 다번에 처리실적 쪽에서 그 활용도의 계수를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사무실에서 뭔가 민원을 처리해서 등기로 해야 될 사항이 연계가 되는데 물론, 등기촉탁은 행정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촉탁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접수시켜서 돌아오는 시간하고 여기서 처리해서 등기소 현장민원실에 전송을 보내서 현장민원실 담당자가 그 자료를 출력시켜서 바로 접수하는 것하고의 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보실 때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는거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재고하셔서 더 챙겨보시고 실이 있는지 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서 검토해 봐 주시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건축물 철거멸실에 관한 사항은 일부 현장조사 사항을 동의 사무로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관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개축 등을 이유로 해서 말소, 철거를 할 일이 생길 경우에 동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 멸실을 하고 동장에 멸실확인을 받아서 동에서 말소신청을 구청으로 진달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어떤 동사무소의 경우는 인력도 현장 나가서 할 인력도 없고 그리고 민원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청으로 와서 또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요즘 이런 경우가 다수 많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몇 수십 건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니까 모든 처리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개선방법을 검토하려고 하면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 보는 담당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건축물 대장수는 11만1,000건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정된 사항에 대해서 출장 가는 경우에 아까 좋은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그 양이 하루에 엄청 쏟아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갔다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로 안에 내무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인력이 모자란다는 거죠?
○지적과장 조재룡  사실은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에 제일 가깝고 밝은 동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업무는 잠정적으로 개선대책 없이 동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관이 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축소 순서를 경유해야 되는 그 부분을 축소시켜서 불편한 사항을 없애자 하는 뜻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개선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연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조재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부분은 매년 공통된 그런 감사자료라든지 시정사항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몇 가지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적불부합지는 매년 단골로 올라오는 그런 단골 메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적을 하고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골 아프고 힘든 일이고 그리고 또 소수의 소유자들이 정정신청 기피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진척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4개소에 775필지지요.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해마다 거론하기가 뭣하고 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지적과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골 아프니까 알면서도 통계 수치에 안 넣은 지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있지요? (웃음) 솔직해서 좋습니다.
  대충 예를 들면 괴정동 산43번지 일대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로 되겠고 축적이 1/3000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고광웅위원  그런데 이게 대지로 바뀌면서 1/1200로 지변이 바뀌고 임야가 축적이 1/1200로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적불부합이 생겨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적불부합 발생하는 원인을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방금 예를 들어주신 경우와 같이 1/3000 소축적에서 정밀을 높이는 1/1200로 바꿔오는 과정에도 발생이 됩니다.
  원인은 당초 조사할 때에 소축적인 1/3000로 왜정 때 했는데 그때 자료가 부실해서 옮겨오는 과정은 그 상태를 그대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대로 옮겨오고 보니까 현장하고 관계가 안 맞아진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과거에는 평판 측량이라든지 사람 손에 의존했던 것보다는 요즘은 기계 측량이라든지 항공 측량이라든지 아주 정밀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불부합지역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주 민감하게 그 사항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정밀한 방법 쪽으로 측량을 실시해야 하니까 과거의 사항이 흠결인 부분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4개소 775필지 외 어떤 이웃의 경계분쟁 때문에 수 십 년을 자기 땅으로 알고 자기 마당으로 쓰다가 새로운 경계 시비가 붙은 이런 지역이 가끔 민원으로 접수될 때가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가보면 몇 십 년을 경계측량해도 내나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와서 내 마당이 앞집 사람 땅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을 우리 구청에서는 주요한 지적불부합지역에 제외된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적불부합지로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적불부합지구나 마음 속으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 물었는데 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감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775필지 외에도 어떤 그런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것을 해당 부서장은 그것을 전부 다 발굴해놓고 이게 사실 정리한다는 게 오랜 시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바로 잡는다는 게 우리 행정 민원이 쉬운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것만은 특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조재룡 과장님께 동료 위원들하고 가벼운 조크를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조재룡 과장께서 지적불부합지를 지금 사하구에 근무하면서 더 많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정리나 진척 속도가 조금 더딜지언정 계속해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 이 사무의 주관 부서로써 책임감이 막중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 외에도 지역을 아직 노출 안 시킨 이유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청장님까지 품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당장 정리하라 하는 업무가 착수되면 제일 좋은데 지금 벌여놓은 4개소에 대해서 너무 벅차서 매듭매듭지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보여드리기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4개소 중에서 한 개소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소가 최근에 상당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재건축 이것이 지주지정이 되면서 공교롭게 불부합지가 그런 지구 지정이 된 사례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덤으로 그것이 지정된 게 재개발이 되면 불부합지는 자연 해소됩니다.
  이미 3개소가 해소된다고 보고 한 개 1개소는 고질적입니다마는 이 사람한테는 직원이 오늘도 현장 파견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부담이 적어지면 새로운 지역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난이도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재룡 과장의 어떤 의지나 의욕을 믿고 앞으로 짧은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지적과장님이 유수한 분들이 많이 거쳐 지나 갔습니다마는 참 뚜껑 열기를 싫어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골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어떤 경계 분쟁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이제 투명한 행정, 투명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벌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의 어떤 의혹이나 오해를 안 갖도록 열심히 한다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기회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조기정착 방안 강구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이 경과한 오늘날 해당 부서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시적인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한 조 과장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가 우선 가장 지역에서 돋보여야 될 사항은 홍보가 많이 되고 사용하는 것이 주민에게 손에 잡혀야만 표가 날 건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이 접수한 여덟 개소 우리 관내 도로명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도로 약도 지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다 돌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본 주민들이 그것이 뭐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을 저희가 활동을 했고 지난 10월 말 경에 이 사항은 어떤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이제는 법제화해야 되는 단계다 해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지금 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법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 바탕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이 의무화해야 할 사항이 있고 국가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 제정이 되면 주민이 자기의 시설에 대해서 관리함에 있어서 의무가 부여되면 아, 이것이 건물번호 우리 집의 건물번호가 저 명판인데 저거 내가 관리해야 된다 이래 됐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패작 비슷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공무원 많은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회에서 법제화시킨다 뭐한다 이래하는데 그것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APEC이란 국제적인 거대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상당히 국제적인 감각에 발맞춰야 되고 과거에는 지번 위주의 주소를 쓰다가 어떤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명 이것의 어떤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니까 이렇는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용두사미 식의 그런 정책이 되는 것보다도 사하구만이라도 한 발 앞서가는 다른 어떤 타 시·도나 타구보다는 도로명, 건물명의 그런 부여 사업이 좀 일찍 정착되고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당리동 몇 번지보다는 당리로 길 이런 길들 해서 쉽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특단의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에 대한 수단이 저희는 길거리를 지나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 지도판 즉, 게시판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버스 승강대에 그 지도를 부착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무료한 시간에 잠깐 볼 수 있도록 이해를 얻으려고 합니다.
  명년에도 각 승강대 마다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시물은 제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자금으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팸플릿을 가가호호 전달하는 수준에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건축주한테 건물 번호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자기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물 번호를 소리 소문없이 부여를 해주고 건물 번호판을 붙여줬는데 앞으로는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물 번호를 부여받아 와야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한다 다음에 준공 때는 건물 번호판을 자기 스스로 제작을 해서 붙여서 준공 신청을 들어와라 준공 내준다
○고광웅위원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것 안 같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도 현행 부분 중에 신청이 있을 때 해주고 신청이 없으면 좀
○고광웅위원  강제성을 띠겠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물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느낌이 달라질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단으로 장차는 이 제도가 반드시 주소 변경은 이 제도로 전환합니다.
  그런 것을 그때에 그렇게 안내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어떤 우리 구로서도 이 문제 주무 부서에서 힘을 써야 되겠지만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어떤 특단의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것을 내놓고 각 시·도, 구에다가 어떤 방법 시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내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향후 과장님이 볼 때는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논을 삼아 얘기합니다마는 어찌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국가나 정부의 바라는 그런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지적과장 조재룡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이 법을 제도화해서 의무 규정을 둘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들의 힘이 실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고광웅위원  국회에서 이미 입법완료하고 있으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고 이래 비추어 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저울질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법제화되는 것 같으면 법이 이런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한 쪽으로 비중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림만 사는 경우에는 늦었는가 모르지만 요새는 유통의 과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배달 산업 쪽으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게 할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자기가 가까운 곳은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 있는데 어떤 돌변사고가 있었다 출동을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러한 자료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길 따라 왼쪽인가 오른 쪽인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찾아가면 그와 같이 배달 산업도 심지어 약속한 음식 배달도 어디에 어디로 간다 이래하면 찾기가 수월할 것이다 계속하면 복잡하더라도 다 알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해서 사용자가 배달하는 어떤 사업 쪽으로 홍보를 넓혀 나가면 그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홍보가 가일층 안되겠느냐 그런 기대도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문제는 결론을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혹은 시민이 혹은 구민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 지적돼서 홍보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활용토록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무슨 길 무슨 이래하니까 잘 몰라요.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직접 와닿아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이상하게 아주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사하구민이라도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생활에 활용하고 아까 배달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관청에서 어차피 관 주도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6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상향조정이 3건, 하향조정이 27건, 124건이  기각 처리됐습니다. 그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된 게 어디에서 어디 착오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향을 요구한 것은 아마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각 지가가 높으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서 상향을 해달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낮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주변 토지를 조사를 해오는데 이 토지 경우에는 이 1회 분을 이루는 표준지의 선택은 이용 사항이 서로 부합이 안 된다 즉 어떤 형태로써는 표준지를 선택해놓고 유사한 주변 토지를 지가 대비를 해서 지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선택한 표준지가 이 개별 토지하고는 선택을 달리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산술상 나오는 차이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지가 서로 부합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선택을 했다. 이것은 시정을 해서 유사한 다른 표준지를 선택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표준지 변경한 것이 3건 이래서 상향조정이 되었고 하향조정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는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산출의 답이기 때문에 그 곳에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도 토지의 생김새가 못 생겼을 때에는 산출의 값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개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가와 균형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주변가와 유사하게 상승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27건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 나머지는 달리 해석해 줄 여지가 없어서 기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어쨌든간에 27건, 3건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 소관사항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해놨습니다.
  이걸 보고서 제가 몇 가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 영수하는 행위가 빈발해서 민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저는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거래 주민들의 피해를 되도록이면 줄여줘야 할 지적과 담당부서에서 책무를 느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중개업소 현황이 292개소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247개소, 중개인이 45개소 합쳐서 292개소로 나타나져있는데 지도 점검 실적은 196개소입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이 이것을 전부 다 일일이 다니면서 하려면 정말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철두철미한 우리 사무 행정 관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놔야 이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맨날 주민들이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고 한다는 이러한 빈발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지도 점검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실제 이러한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를 어떻게 해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셨는지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나타난 것을 보면 위반사항 해서 위반업소가 10개입니다.
  위에 하나 있는 것은 자진 무단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밑에 9개 업소가 요율표 게시불량으로써 시정조치만 시켰다 해놨는데 요율표 같은 거야 뭐 큰 어떤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그러면 다 부착이 됐었습디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물론 다 부착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되어 있고 그거 이 외에는 어떤 지도 점검상에 나타난 법정 위반사실이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가 수수료를 과다 징수를 해서 물건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사례는 볼 수 있다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요율표가
○김명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우려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당하고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저희 견해로는 그런 것이 건건마다 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물론 그렇죠.
  건건마다 다 당한다는 것은
○지적과장 조재룡  이 요율표에 의해서 수수료가 산출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요율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중개업자가 소개료를 내놓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보고 계산 내에서 맞으면 돈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지도책으로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을 성립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었을 때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해서 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주면서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 영수증을 구청에 제시를 하시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중개업자가 그렇게 말해 주는 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수증이 제시가 되었으면 여기에 의해서 부당한 요구를 수수료를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적부를 가려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사항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예가 잘못됩니다마는 물건 의뢰자가 자기 스스로 얘기로 다소 우리가 성의를 더 표할 거니까 이것을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놓고, 하는 과정에서 의논이 잘 안 맞고 끝이 불미스러워서 자기가 말한 것은 꼬리를 감추고 그렇게 요구했더라면 결과는 영수증 여기 있다 이런 사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사항이 현장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참여하지 못한 문제에 있어서 현장의 소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영수증 처리를 꼭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대책으로써는 지금 현재 영수증 발행밖에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 외에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로서 법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라는 당부뿐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 수수료보다도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평을 하고 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거래자가 많이 있다고 봐요.
  또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수증 발행 관계로만이 의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대책이라는 것은 너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강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해야 되겠고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3억3,000만원 정도의 어떤 매물에다가 1,000만원을 매매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절대 요율표 그것보다도 턱도 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참 적법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려고 하니 인원은 부족하지 나가보지도 못하지 참 난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 좀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서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행사실만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더욱 보강해서 처리를 할 아량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더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 현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문사항을 떠나서 현재하고 있는 대책도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중개업자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사항입니다.
  이때까지는 지난 일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1월30일부터 부동산중개업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의 실거래 가격을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의 의무자가 중개업자가 해줘야 됩니다.
  개인 당사자끼리 이웃 간에 계약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분 중에 누가 하면 되는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중개업자가 이런 매매가격을 성립시켰다 해서 실거래 가격을 우리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실 거래가격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직접적인 이퀄(equal)의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지금보다는 그렇게 유용하는 것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저희들이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 영수증 처리 또 오늘 지적을 해 주신 새로운 대책 열심히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법치국가라는 미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2004년도 도근점 신설 손·망실상태 변상복구 실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건 저희 일상 업무에 해당됩니다.
  도근점이라는 것은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위치가 어디가 어디다 하는 걸 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일제조사를 하고 또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것은 폐기를 시키고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훼손된 사항이 됐다 하더라도 또 도근점이 있어야 될 지역에는 재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공사하고 저희 소관청에 의해서 측량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설치를 해서
○정쌍식위원 변상복구 실태라는 것은 그러면 변상을 해줬다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변상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현장에 있는 것을 훼손시켰는가, 훼손시킨 자한테다가 설치비를 우리가 징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훼손한 자를 발견을 못 하고 대체로 우리 공공사업의 수도관을 설치한다. 도로표기를 한다. 이웃간에 배관이 잘못된 것 설계된 도로가 끼어져 있습니다.
  굴착하는 과정에서 훼손사항이 많이 나와서 역시 그 사업이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은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스스로 설치해 주는 사례로 그것을 복구비를 징구한 사례는 2, 3년 동안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망실 대비 복구 부실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부실하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망실 대비 복구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망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치에는 전량 재설치를 다 했습니다.
  부실하다라는 비판받을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완벽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 충분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인중개인이 요율을 벗어난 징구가 됐을 때 그 대책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감하게 대쉬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구보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증명발급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실태입니다.
  월 평균을 보니까 1/10로 나눠놨는데 월 평균을 없애든지 1/12로 나누는 게 맞지 싶고 아까 정쌍식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 또 맞지 않아서 수정을 요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를 취급하시다 보면 바쁜 와중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는 평소 이런 자료 제출이 없었는데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토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개 발 과 장      김시만
  허 가 민 원 과 장      이희걸
  지 적 과 장            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