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2차정례회)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10시0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복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해,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제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참전유공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에 이바지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0월 28일 제정한 이후 참전유공자 중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부과 급여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대상자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중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영도구 외 5개 구에서는 이미 구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에서는 제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금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복 의원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인 김기복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5개, 6개 구에서는 이미 구비 확보도 됐고, 이래 하고 있던데 그나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번 기회 잘 됐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예를 들자면 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 또 일부 다른 데서 공제하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3만 원이니까 다른 연금이나 이런 데 받는 데 대해서 노령연금이나 이런 데서 깎인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보훈 관련 수당은 거기에 제외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총 1205명 중에 기초수급자 가계가 어려우신 분이 한 11월 말 기준해서 116분 계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 김기복 의원께서 발의할 때 파악할 때는 한 120명 되는 걸로 했는데 네 분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면 이게 관련해서 상이군경회나 모든 전쟁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영숙 재무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장림동 조은어린이집 건물 1개 동과 괴정동 효원어린이집 건물 2개 동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공보육을 강화하고 지역균형과 민간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첫 번째, 장림1동 조은어린이집으로 토지 351㎡, 연면적 777.19㎡이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억 7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괴정1동 효원어린이집입니다.
토지 397.8㎡, 연면적 498.44㎡이며 지상 2층 건물과 지상 3층 건물 2개 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9억 8600만 원입니다.
관련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계획안으로 신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신평주차장, 동매주차장,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한 취득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괴정동 193-17번지 외 1필지, 토지 503㎡, 건물 850.09㎡를 취득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신평동 544-1번지 토지 410.49㎡, 건물 145.68㎡를 매입하여 연면적 3630㎡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동매마을 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3개 주차장으로 신평동 146-30번지 상 신평주차장은 연면적 1049㎡, 주차장 14면에서 30면, 2층 철골식으로 확대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억 6700만 원이고, 신평동 151-2번지 외 15필지 상 동매주차장은 연면적 969㎡, 주차장 28면을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억 7500만 원이며 신평동 99-9번지 외 9필지상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은 연면적 1134㎡, 주차장 14면에서 35면, 2층 철골식으로 확대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8억 8500만 원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 및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괴정2동 대티고개 고개마을 뉴딜사업의 앵커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공공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총 부지면적 623㎡, 연면적 850.09㎡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1층 주민건강센터, 2층 공동육아나눔터, 3층 다함께돌봄센터, 4층 현장지원센터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5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지 내 방치된 폐업 목욕탕을 활용한 현장지원센터 설치로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지역복지 거점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철 공사의 영향으로 안전등급이 종합 D등급으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동매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 향상되어 저층 청사와 치안센터 부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공공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위치는 현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및 신평1치안센터 부지로 현재 사하구와 부산시 공동소유입니다.
부산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1층 치안센터, 2층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5층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저층 청사와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6억 1800만 원입니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여 공유재산 가치 증대 및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거점 시설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 두 건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민간상생을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구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전문가 현장심사 및 부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입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2개소 민간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매입 두 건에 전체 소요예산은 3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당해 사업은 사전 신청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수요 등 6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전문가 현장심사를 거쳐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의결로 결정된 것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보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민간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보육교사 근로계약 관계, 재원아동 재입소 관련 학부모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평1동 동매마을 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신평주차장 포함 매입 4건으로 총사업비는 52억 2700만 원입니다.
당해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당해지역은 획일적인 토지구획에 의한 도로와 소규모 단위 필지로 조성된 정책이주지로서 좁은 도로와 불합리한 가구구조,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5페이지입니다.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괴정2동 대티까치고개마을 뉴딜사업의 앵커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및 소요예산은 기존 목욕시설 건물 매입 1건에 총사업비 25억 1000만 원으로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당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전무하고, 과거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던 목욕시설이 업무 중지 후 방치된 상태지만 도로에 접하여 높은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고, 노년층 비율이 높은 괴정2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필요, 보육, 돌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수요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 번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현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등급 종합 D등급으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철 동매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저층 청사와 치안센터 부지 효율성 강화 및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행정·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공공서비스 편의 제공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매입 1건으로 총사업비 86억 18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시설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공공용지를 매입함으로써 지역의 행정·문화·복지·일자리 등 복합 공공서비스 보급을 위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답변은 최규대 보육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한다 했는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계장 최규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시에 생활SOC시설 건립사업에 약 200억 상당 사회공헌 기부하기로 하여 부산시에서, 부산시 출산보육과에서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확충 사업을 부산도시공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여, 금년 7월에 부산시하고 그다음 부산도시공사 구군 협업으로 관계 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 사전조사 및 협의를 진행했는데 매입대상은 자가 소유 어린이집 중에 먼저, 건물주가 매각 의사가 있고 정원 50인 이상이고, 부산시 도시공사 매입 지원 금액이 한 개 어린이집 당 최대 2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장내 재산 활용가치가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50인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7개 어린이집 중에 32개였습니다.
9월에 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확충 사업 신청이 공문이 부산시에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2개소를 부산시에 추천했습니다.
추전하고, 1차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현장심사를 할 때 부산시 전체 12개 구군에 16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고, 2차 보건복지부 또 현장심사가 있었습니다.
3차 부산시보육정책위 심의로 최종 4개 어린이집이 탈락해 가지고 10개 구군 12개소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10월 22일 날 부산시장, 부산도시공사사장, 10개 구군의 구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11월 26일 날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최종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구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기탁서가 접수가 되었고, 12월에서 1월 중에 저희가 이제 토지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리모델링 실시하여 3월에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거 조은어린이집하고 효원어린이집하고 할 때는 구에서 두 어린이집만 하라 한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선정은 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입김 들어갔고 이런 건 없죠?
조은어린이집도 106평밖에 안 되고, 효원어린이집도 12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조은어린이집은 제가 위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효원어린이집 같으면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대한 좀 더 크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사실 효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고 향후에 사실 어린이집 수요가 만약 감소되거나 할 경우에, 향후 10년 이후에라도 다른 용도로도 사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사실 위치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조은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그다음 기자재비가 10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고,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가격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부산시 12개 중에서 저희 구가 2개가 선정이 된 거 맞습니까?
부산시 전체 12개……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희망가하고, 내가 얼마에 그거를 매각을 하겠다하고, 탁상감정가 하고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개고, 지금 저기 장림1동에 보림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장림어린이집은 장림2동에 사실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두 개, 법인 등이 하나, 그다음 민간이 7개, 가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하구에 2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3월 달부터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주변에 많이 계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게 공정하게 위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치니까, 이거 하실 때 어린이 수 이거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균형적으로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꼭 고려해서 이걸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그 시세가 금액이 싸다 해 가지고 여길 하고 저기는 비싸다 해 가지고 저걸 안 하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거 어린이 수에 맞게끔 각 지역에 균등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과 최규대 보육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신평주차장하고 동매주차장하고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이거 세 개를, 지금 세 개가 평당 지금 얼마씩 계산했어요?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600사이 정도 되는……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장 1페이지 보십시오. 하고 12페이지 아, 12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평주차장 조성 1페이지와 다르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조성은 또 틀립니다. 근데 이걸 과장님이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이 검토 한번해 보세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차장 건만 질의 해 주시고, 이 뒤에 주차장 관련 끝나면 따로 질의 시간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로 철거하면 따로 또 돈이 들 건데 1100만 원이 아니고 이거 제법 들 건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평주차장, 동매주차장, 신평골목시장 이렇게 해서 신평주차장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매입하는 거는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금액이 한 10억 정도······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다른 거 해도 되지요, 도시재생 신평 거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토지 면적 전체는 2089평 나옵니다. 토지 전체 면적을 보고 부산시는 124평, 사하구는 163평인데······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 책정해 가지고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이게 뉴딜사업으로 치면 생활SOC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현재 뉴딜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뉴딜사업비에 제외되는 게 공공청사는 뉴딜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층에도 절반은 치안센터, 지상주차장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위하는 거는 2층 1개 층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따온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구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소송인가 뭔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만일에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거를 받았을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15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9월 23일 동 조례 일부개정 시 그 당시에 미반영 되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조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5호 조문 제15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6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경미한 조문 중 호 변경으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3일 동 조례 일부개정 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조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9조제5호 표기내용 제15조를 제16조로 단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2016년 9월 23일 동 조례 일부개정 시 안 제9조 5호 조문에 복지관 운영수칙에 맞게 제16조를 표기하여야 하나, 오기한 사항을 정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하여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유휴 주차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있어 주차면 공유를 통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대수와 맞물려 도심지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 어려움의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내용은 현재 우리구가 직면하고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와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시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인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주거지전용주차 배정받는 사람이 하루 종일 받는 사람이 있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낮에 하고 밤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용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결제를, 결제방법은 있긴 있는데 이것도 뭐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결제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간에 연결이 돼서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부산시에서 종합정보주차시스템이라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앱과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저 4급지 기준으로 지금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금 중에서 우리가 4급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종일에도 2400원이거든요. 그래 4급지 기준으로 돼서 10분당 100원 꼴로 그래 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업체하고 그다음 부산시 정부시스템하고 같이 연동도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하고 있는 게 제공자는 50%, 그다음에 우리 구 수익으로 30%, 그다음에 앱을 갖다가 개발한 업체가 20%, 만약에 100원어치, 10분 했다하면 100원 아닙니까?
그중에 50원은 제공자한테 가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30원, 그다음에 앱을 갖다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20원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을 해 가지고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샘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계획 수립 후 사업 신청접수 1개월 전 공고토록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지원 사업 대상을 추가 하였으며, 지원 금액 상한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신청 요건을 정하고 지원 사업 착수기한 연장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였으며, 지원금 교부 전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투명성 확보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소통앱)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대상 추가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절차 등을 개선하는 조항과 안 제8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전체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요구확대 및 정책적 대응과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절차 등을 개선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지원 사업 대상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여 입주민 등의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이기전
경제진흥과장김정혜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이종찬
보육계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1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