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제1차정례회)사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한정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임영순) 인사

【보 고】                       (12시 03분)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의결 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윤희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제가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윤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출토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 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쪽에 어차피 가야할 위원장이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총무위원회 최연장자 위원이신 한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희  예, 이상 또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영철 위원님께서 한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정옥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정옥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한정옥) 인사
○위원장 한정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특위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간사는 도시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임영순) 인사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순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부족한 본인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김경열   이윤희
  김동하   오다겸
  한정옥
○출석전문위원
  최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