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8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박노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사용 억제나 과대포장 규제 강화, 빈용기 보증금제 이런 것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인데 주요골자에서 1번이나 2번은 주로 회사차원에서 해야할 일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일반 소상인들이 할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지켜야할 의무들이고 빈용기 보증금제 같은 것은 물론, 위반하는데도 없겠지만 대부분 잘 이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누가 적발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로 공무원이 적발하게 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우리 관내 점검대상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소매점까지 합해서 6,900개소, 실제 저희 인력으로 100%를 원만한 점검은 되지 않을 것이고 취약업소 위주로 점검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조례를 준비중이나 이번 정례회에 상정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신고 포상금제라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공무원들과 누가 적발한다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김상섭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상업소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과태료 부과하는, 앞보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총 7개 조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뒤에 14조가 되겠네요.
  죽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김상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조업체가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 200개 제조업체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고 2항에 보면 법 제9조 3항이 있습니다.
  검사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것도 제조업체입니다.
  위에 제조업체가 제품에 의심이 간다, 당신 과대포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자원재생공사에 검사를 받아봐라.
  이것은 거기에 불응했을 때 대한 조치니까 그것도 200개 제조업체가 되고,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것이 3번입니다.
  10조 관련사항인데 재활용품 무상사용하거나 여가 숙박업소, 수퍼마켓, 매장, 물론 백화점도 해당되지만 10조에 해당되는 것이 2,900개 정도 됩니다.
  그 외 밑에 죽 나오는 것은 전부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이니까 10조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많은데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자들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3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재활용 제품의 교환, 또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 설치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3,000㎡ 이상 되는 매장, 우리 관내는 신세화 백화점을 비롯해서 다섯 군데가 해당됩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만약에 전자제품 쓸 수 있는 것은 대리점에서 유상으로도 구매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대리점에서 유상구매는 안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업자를 통해서 나가고 저기서 하는 것은 구매인데 간혹 자사제품을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 LG 같으면 LG 헌 제품을 3만원에 준다든지 하는 경품조로 하는 것은 있는데 법에서는 무상으로
○최광렬위원  법에서는 무조건 가져가라 할 때 안 가지고 가면 물린다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요새 못 써서 버리는 것이 있나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고장나고 못 쓰면 몇 번 고쳐쓰고 하니까 폐기물이 나오는데 요즘 같으면 못 쓴다기보다는 모델이 구형이 됐다든지 냉장고 같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전자제품 파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런게 많이 나온답니다.
○최광렬위원  요새는 절전형이 있어서 괜찮지 싶은데 아직도 그런 것을 쓰는 사람이 있나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난번 태풍 때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물이 들어가니까 삭아서 못 쓰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안 가지고 가면 벌금 물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까지는 신설하기 이전에 김상섭위원이 질의하신 목욕탕 이런 데는 계속 단속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까 제안설명에 나옵니다마는 실효가 없었던 것이 단속할 때 목욕탕에서 재활용품을 썼다고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3개월간에 이행명령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시정해 버리고 그러니까 실제 법이 실효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예기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적발되면 바로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즉시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우리가 올해 7월1일부터
○정쌍식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간 분이 1회용품을 받아서 신고하면 그것은 과태료 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정쌍식위원  법은 강화되어서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행이 제대로 될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법을 개정하면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확실히 단속과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홍보기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되면 이행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제 법은 법이 작년 연말에 바뀌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홍보를 해왔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말로도 홍보하고 팸플릿도 구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지어서 두 번이나 만들어서 각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지금 홍보를 했는데 몇 월달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나오지 단속날짜는 안 나왔잖아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 사람들한테 실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7월1일부터 단속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7월1일부터 조례를 바꾸지 않고 바로 단속 들어가면 엄청난 업소가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재활용 이것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엄궁경계에 있는 구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자체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부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우리가 지은 것이고 거기서 선별해서 팔아서 수집단체가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바로 지급해주고 그 외 가정집에서 내놓은 것은 소속이 불분명하고 자기네들이 대금청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그게 구예산으로 하는데 현재 조례심사와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구에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떤 거 말입니까?
○김흥남위원  재활용품을요. 다시 재구입을 한다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TV같은 것을 말합니까?
○김흥남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 것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못 쓰는 것들이고 쓸만한 것은 재활용 업자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흥남위원  기기서 또 재활용업자 쪽으로 다시 분류가 되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김명석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반갑습니다.
  먼저 사하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병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도로 점용료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건물 위에 간판을 하나 달아도 도로점용료를 내고 도로의 시설물을 설치해도 도로점용료를 내고 그 외 도로점용료를 내는 종류가 많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점용료를 많이 부과하는 대상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점용료 종류는 방금 김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점용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첫째 대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 외에는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지하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해도 그 면적을 산출해서 간 부분도 점용료를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대민관계로 인해서 점용료를 매기는 것은 도로와 보도 사이에 건축을 하면 주차장이 생긴다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할 때 옆에 비계를 설치하고 하면 약 1m 정도 밖으로 나가서 비계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점용면적을 산정해서 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섭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부과료를 적용하는 데가 대충 그러면 우리 관내 도로 점용료 1년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금액이
○건설과장 이병인  징수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섭위원  예,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우리 구에서 징수한 금액이 2000년도에 12억3,700만원, 2001년도에 13억4,200만원, 2002년도에 14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금액이 중요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분할해서 한다는데 오늘의 제안사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것은 도로점용료 간판세나 아까 건물을 지었을 때 약간 점용하는 부분, 이런 것은 대단치 않아서 이것을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1년에 십 몇 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분할해서 이자를 깎아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점용료가 전부 구에 다 들어옵니까?
  그 금액이
○건설과장 이병인  옛날에는 구 도로, 시 도로 할 것 없이 전부 시에서 받아서 그 금액의 30%를 저희들에게 교부금으로 내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구 도, 시 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구 도입니다.
  구도는 100% 우리가 다 가지고 오고 시도는 징수해서 가면 징수금액의 50%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구도는 전부 돈을 잘 받아내는데 시 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요즘 인도를 나즈막하게 깔아서 차가 다니던데 그런 형에도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블록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차가 진입하는 부분에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흥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괴정성당 앞의 경우에도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받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돈을 받을 때 자체가 인도도 될 수 있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인도도 되고 도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그 부분은 상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차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서로간에 조심을 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면적 부족으로 건물마다 주차장을 다 짓도록 법으로 주차장을 보유를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간선도로가에 큰 건물을 지으면서 몇 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보유해라 해서 주차장을 허가를 내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법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허가를 해줘놓고 차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부분을 그런 식으로 점용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항시 차가 계속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제 인도가 사람이 같이 다닐 때는 블록의 색깔이 바뀐다든가 어떤 표시가 있을수록 사하주민들의 정서에 이쪽에는 차가 다니는 모양이다 하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데 지금 같이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깔아놓으나 안 깔아놓으나 가격은 같이 치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 지역의 공시지가에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도 있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오늘 안과 이것은 관계없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만 말이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태풍 매미가 찾아와서 우리 관내에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번에 기 기금 사용처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쓴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당해연도의 기금에서 50% 한도 내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 동안에 축적된 기금 전체 금액에서 50%를 하겠다는 건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기금이 너무 많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제가 법이 개정 되어가는 취지를 보니까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대책기금을 적립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지금과 같이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하면 할 때마다 50%를 써나가면 큰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구나 시나 어느 정도 재해대책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당해연도 50%에서 총 금액에 50%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 금액이 총 적립금액에 50% 적립이 많이 되어가면 율이 조성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외에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금년과 같이 큰 태풍이 지났는데도 적립금액에 비해서는 이 기금을 쓴 아주 작은 금액을 썼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매년 몇 배 이상을 기금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사실상은 올해처럼 이런 재해가 나면 법에 기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안 썼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안 쓴 것은 왜, 안 썼느냐 하면 이 기금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바로 복구금액이 내려와서 정부에서 우리 국비나 시비보조를 다 받아서 복구하고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전혀 안 모자라고 제때에 재해가 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은 14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복구를 바로 시행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기금을 애써 조성할 필요가 없다, 가뜩이나 없는 기금을 여기에다가 쌓아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올해 같은 이런 큰 태풍이 부산에 와서 재해는 특별재해대책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바로 지원이 됐는데 일상시 오는 태풍이나 특별재해대책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다고 하면 아주 정부지원이 늦습니다.
  이럴 때는 항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상섭위원  예, 재해대책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98년도.
○김상섭위원  98년도부터면 현재 2003년까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해도 많이 있죠?
  한 번도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해도 많이 있죠?
  그런 해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건설과장 이병인  거의가 사용을 계속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올해도 사용을 해도 아주 조금만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합해서 9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쓴 금액은 몇 천만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2003년도의 예를 들면 1억3,600만원이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그 중에서 6,700만원 정도를 사전 예방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는 이 금액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 보조를 가지고 사용했고 금년의 경우에 이번처럼 태풍이 왔을 때 몇 십억이 드는 복구비를 어떻게 재해대책 기금으로 충당이 이렇게 큰 태풍이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재해대책 지역으로 만약에 선포가 되지 않고 기금이 늦었다고 하면 급한 것, 예를 들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긴급한 사면 복구, 포장복구 이런 것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재해대책 사용액이 쓰레기 치우는데도 사용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번처럼 태풍이 와서 쓰레기가 주택가로 밀려와서 주민들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밀려와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다대파출소 앞이나 그런 도로에 다 밀려있다고 하면 안 치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치워야죠.
○김상섭위원  그런 기금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쓴다 말이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상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올라온 방식으로 해도 돈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더블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건설과장 이병인  더블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주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많이 제한을 하고 적립을 많이 될 수 있도록 적립위주로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사용처를 많이 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올해 현재까지 총 적립된 금액이 8억7,000만원입니다.
○김상섭위원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면 4억 이삼천 정도는 내년 되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상섭위원  재해가 났을 때만 쓰는 거지
○건설과장 이병인  재해예방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고 하면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처럼 비탈사면이나 도로가 붕괴되고 하면 4억 쓰이는 것은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예방목적으로 쓴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해 국비가 내려와서 전부 국비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복구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복구가 강변대로 사면하고 아주 큰 금액을 요구한 두 세 건 말고는 거의 복구완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강변대로 곧 봄이 되고 해동이 되면 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국비가 내려와서 돈이 남았다고 하면서 복구를 하지 않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긴급한 부분부터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우리 구에서 올린 내용 중에서 14억이 내려왔고 강변대로 사면은 도로확장까지 겸해서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132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국무회의나 행자부 심사라든지 모든 심의를 거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우리 구에는 4십 몇 억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발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48억이면 전부 복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원상복구는 48억까지 안 하고 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얼마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내는 돈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에서 내는 것은 안 내고 원상복구만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강변도로 같은데 낚시하는 분들이 돌을 뒤지고 불을 놓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감시를 하셔서 낚시를 하더라도 불이나 돌로 못 뒤지도록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은 관련기관과 관련 부tj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구가 1차적으로 하는데는 차가 다니니까 구 도로 같은 데를 제1차 복구를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산을 끼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개인 땅에서 위험수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복구의무가 개인에게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개인능력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산은 산 주인들이 관리가 크다 아닙니까?
  그 밑에는 전부 일반인들이 집을 짓고 산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데 대부분 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상 돈이 없어서 복구를 회피하는 것보다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공문으로 촉구하고 제가 작년에 우리 사하에 발령 받아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신평에 한 군데 있어서 사실 방제계 직원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심지어 우리 구청장님께서 고맙다고 한번 보자한다고 해서 청장님실에 인사도 시키고 밥도 한 그릇 대접하고 해서 그런 것을 복구를 하도록 해서 복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과장님 보면 요즘 건축허가가 많이 나고 하니까 산 밑에 보면 집을 짓는다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사하 을구 쪽에 보면, 그러면 실제 산 주인 다르고 중간에 다르고 밑에 다르거든요.
  비가 오면 전부 산에서 배여서 내려오는 거라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50평, 100평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 사람이 피해본다고요.
  실질적으로 산이 만평 같으면 땅은 50평,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거기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그 밑에 사람은 집이 붕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우선 터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주인은 다르고 요즘 보통 집을 지으면 지하주차장을 하든 창고를 하든 간에 지하실도 짓는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서로 자기들 간에 책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재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개인 간에 자기들의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일일이 다 해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임야에 자기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송수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수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청소하지 않고 놔둬서 위에 빗물이 송수로로 안 가고 바로 흘러내려서 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서로 간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그런 개인 사유재산까지 일일이 자치단체에서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기는 현재 여건으로써는 힘든 실정입니다.
○김흥남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개적으로 다시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은 어제 우리 의회의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수렴과 조율을 마친 사항입니다.
  먼저 김상섭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및 감사중점, 기간, 실시대상기관은 감사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주요감사사무,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된 감사자료와 감사진행 중 질의, 답변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하게 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개선이나 연구 검토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등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발언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 진행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김흥남
  김석진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건설과장이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