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0일(월)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문화공보과
   2)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문화공보과
   2)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문화공보과
   2)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로써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과정을 참관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이용한 회장께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산서 177페이지에서부터 189페이지와 서부산문화회관 계속비 조서 3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과장님, 이용조 위원입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이제 고칠 것은 고칠 때가 안 됐습니까?
  뭐냐 하면 서울신문 이번에 들어가 있네요. 이제는 고칠 때가 됐으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예산 청구를 안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사하구보도 있고 부산시보도 있고 부산소식을 충분히 듣는다고 그런데 꼭 우리가 신문이나 사보기 힘든 시절에 60년대 이전에 시절 그때와 똑같이 지금 2000년도 넘었는데 답습해서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는 하나도 발전된 사항을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서 시대 변천에 따라서 바꿀 것은 바꾸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대한매일 신문 그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대한매일 신문 구독을 각 통장들한테 배부를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장의 1/2을 연번제로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전에는 통장들 지방유지들 앞으로 하나씩 보내고 구 의회가 생기고 자꾸 예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줄이다 줄이다 이제 절반 줄여서 절반 남아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저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몇 년째입니까?
  산이 반이나 변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아예 자체에서 안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올려서 꼭 우리하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이제 문화공보과장으로서 몇 십년 전이 지나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데 여기 대한매일 구독을 부산시 16개 구․군을 보면 강서하고 수영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조위원  남의 구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꾸 남의 구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산관계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다시 하겠어요. 그런 것을 꼭 이 시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처음에 받히는 것이 문화공보과 처음부터 보세요.
  예산을 이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 대신 옛날에 우리 사하구보니 부산시보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것은 없애야지 꼭 그놈을 옛날에 있었던 항목이라 해서 자꾸 넣어서 우리하고 말로 오고 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기자실 신문구독료 해서 지방지, 중앙지, 특정간행물 구입 해서 죽 해놓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래요.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 안 됐을 적에 나는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구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해준다 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이용조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매일신문 그 관계는 충분히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것 외에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관계 되는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자실 신문구독료 해서 지방지가 두 부, 중앙지가 세 부가 매달 들어오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자실 우리가 임대료는 못 받더라도 언제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신문을 자기들이 사봐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들 신문을 사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정홍보물 간행물하고 이게 한 달에 10만원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매달 해서 이런 것이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서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용이 어떤 것을 구청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요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용 전체를 말고 꼭 필요한 것을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언론사라든지 기타 1년에 한 번씩 발행되는 연감이 있습니다.
  연감은 우리가 사서 비치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10만원씩이나 하는 것이 구청에 얼마나 득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체 12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연감 발행이 꼭 10만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넘는 사항도 있고 10만원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 분량을 사서 비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대답이 내가 만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자실 신문 구독료를 지불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는 못 받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기자실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를 비롯해서 각 구가 기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우리 시의 신문 구독료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자들에게 어떤 보도를 하면 상당히 불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공개 경쟁을 하고 하나도 잘못이 없으면 기자들, 검찰, 경찰 겁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언제까지 신문까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기자님들이 오면 기자들한테 우리가 행정의 불리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구의 주요한 시책 그러니까 잘한 일, 특히 구 행정을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그 분량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주요한 시책을 홍보하는 의미가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를 알아듣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자들이 자기들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을 우리가 돈을 내가며 사서 준다 우리에게 득 되는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 보라고 제공하는 그게 우리에게 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답변은 내가 알아들어요. 이야기한 것만 해도 알아듣겠는데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178페이지 같은 곳인데 부산시보 우편발송료 이게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도 보면 구보우편 발송료 똑같은 게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한 통에 100원 치이고 하나는 120원이 치이는데 다른 게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보통 우편료가 170원입니다.
  시보발행 우편료는 100원이고 구보발행은 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할 때 우편발송 계약을 합니다.
  시보발행은 매주 목요일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됨으로 인해서 횟수가 많기 때문에 70% 감액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편료 지급해주는 금액은 구보는 실질적으로 99원입니다.
  그래 된 사항이고 구보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합니다.
  그러면 감면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20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우편으로 보낼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체 다 우편은 아닙니다.
  일부 우편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나머지는 각 동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통장들이 전달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통장들이 하면 더 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통장을 통해서 보내면 우편료는 안 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는 우편료로 하고 일부는 지금 통장을 통해서 한다 하는데 통장을 통해서 해도 구보 같은 것은 120원씩 한 부에 쳐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안 줍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편료가 안 듭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통․반장을 통해 2,000건 중에 구보는 몇 건 정도, 50%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통․반장이 배부한 것이 2,460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2000건 해 놨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편으로 보낸 사항이 구보는 2,000건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2,000건을 보내고 또 통장을 통해 2,000건 보내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2만4,000건 보냈습니다.
○이모영위원  다 통장을 통해서 보내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적기에 100%라 하면 뭐 하지만 100% 배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구보에 상업광고 유치도 용이합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완공이 언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내년 7월 21일 예정입니다.
○이상은위원  8월 이후부터는 개관해서 운영을 하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문화회관에 보면 비품비가 5억입니다.
  5억이라는 비품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임대료도 그러니까 공연장을 임대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세입면에 문화회관 8월부터 12월까지 공연장 임대 내지는 임대료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문화회관 임대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계획 같은 것을 안 잡아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정한 것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임대 수입을 잡으려고 하면 서부산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강당 사용료라든지 기타 사용료를 결정을 하고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그 수입도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운영비가 개관을 하게 되면 기타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같이 우리 과의 계획은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다, 이것은 충분히 8월부터 개관을 한다는 예측 가능하다 하면 제 생각에는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고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일단 추경에 된다 하니까 그때 한 번 보고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문화회관 하나 하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183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해서 3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2억5,000만원 들이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200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보시면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추진사항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53.8% 밑에 예산확보 사항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된 금액이 156억1,200만원입니다.
  미확보액이 48억8,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추경예산의 규모는 2억5,000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구비가 2억5,000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는 부산시 본예산에 3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도 미확보 예산액이 13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2002년도에 국․시비, 구비로 추가로 다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3억8,800만원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개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개관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 하면 채무부담행위로 구두 상에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채무부담행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의회 승인까지는 필요 없는…
○이상은위원  의회 승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 계장님 어떻습니까?
  의회 승인 받아야 되지요?
   (○예산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현재 국․시비가 100% 확보된다는 가정도 없거든요.
  개관은 7월 달에 하기로 하고 100% 그게 없는데 업자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약속만 되어 있지 의회 승인은 안 받고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만약에 추경예산 확보할 때까지 총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 확보 안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를 해서
○이상은위원  하여튼 지금 문화회관 이것은 계속해 오던 거 저희들도 어떻게 원리를 따져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어차피 완공은 해야 되고 또 이걸 의회에서도 원리를 따져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했니 할 수도 없고 참 갑갑한데 하여튼 이것도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시설비가 이렇게 32억5,000이면 여기에 따른 감리비 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본예산에, 감리비 이것도 외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건축부분 이 외에는 총 금액이 다른 것은 예산에 기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감리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다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금액은 2회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2001년도 결산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이상은위원  2001년도 결산추경에 의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결산추경 그것은 올해 감리비 아닙니까?
  내년에 감리비, 2001년 결산추경에 올렸다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총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이것은 2002년도 시설비 32억5,000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하는 결산추경은 2001년도 분이고 2002년도 분은 감리비가 따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일 모래 올라오는 결산추경은 2001년도 분 결산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과장님!
  적당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가 지금 심사과정을 하는 자리니까 확실하게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다시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답변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상은 위원님 계장님께서 답변
○이상은위원  예, 답변하세요.
○문화담당 이정관  이정관입니다.
  감리비, 서부산회관 사업비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 운영상 그만한 예산 운영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법적 검토라든지 있어서 올해 결산추경에 2억5,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이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결산추경에 해서 이월시키겠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산추경에 올리는 감리비 자금은
○문화담당 이정관  올해 여유자금으로, 잉여자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여유자금으로, 이것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현재 예산편성이 정확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상통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 예결위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까지 2001년도, 2000년도, 99년도 이렇게 할 때 보면 난방비가 계산이 될 때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소형, 대형, 중형 이렇게 해서 난방비 계산이 따로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기자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15㎡ 이하니까 소형난로를 써야 한다 그러면 소형난로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과별 할 것 없이 공히 소형, 중형, 대형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면적 무시하고 대형으로만 이렇게 해서 615원인가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거든요.
  예를 든다면 을숙도 관리사무소 난방비, 을숙도 관리사무소가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실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큰 것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난로를 두 대를 썼거든요. 그죠?
  거기에 보면 소형, 대형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지침을 보니까 면적 그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615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그것은 연료의 ℓ당 단가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그걸 한 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5㎡이하다 하면 소형난로를 쓰면 시간당 적게 들어갑니다. 대형보다 그죠?
  연료소모량이, 그러니까 소형난로는 15㎡ 이하는 무조건 소형난로를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15㎡에서 몇 ㎡까지는 중형난로를 놓고 또 50㎡ 이상인가는 대형난로를 놓고 그래서 소형난로는 시간당 연료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 계산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게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잘 이야기를 해 보고 예결위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에 우리 구보편집위원 봉급 있죠?
  작년에 73만5,800원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얼마냐 하면 93만8,800원입니다.
  약 20만원 정도, 20만원 이렇게 인상된 요인이 발생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구보편집위원의 수당은
○이상은위원  봉급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보수는 5급 3호봉 기준입니다.
  봉급표에 따라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도 2001년도에 73만5,800원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내나 항상 우리 구보편집위원은 조례 만들고 5급 3호봉 기준으로 했거든요.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73만5,800원이면 5급 기준으로 이거 편성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93만8,800원이면 약 20만원이 올랐는데 올해 우리 사무관이 이렇게 올랐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가 예상하기로는 봉급체계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2000년도에 당초예산 봉급책정 할 때에 상여금이 400%, 정근수당 200% 지급한 사항이 그러니가 2002년도부터는 이게 상여금이 본봉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봉급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월 보수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상은위원  상여금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상여금이 본봉으로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확실히 그렇게 됐는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이
○이상은위원  누구 저, 계장님! 이거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미리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고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이모영위원  보충질의인데
○위원장 김재영  보충질의요?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시설비 관계인데 이것은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고 의회의 승인 후 추경안 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본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감을 하고 추경이 있다니까 추경 때 그때 결정하면 되겠죠?
  아까 이상은 위원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과장님이 앞으로 추경 때 혹은 예산승인 관계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장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서부산 문화회관 시설비를 결정을 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시설비 30억은 시비입니다.
  30억은 시비고 구비가 2억5,000입니다.
  32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돼야 추가계약을 한다든가 하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추가계약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추경이 금년 내로 다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을 지금 언제 할 겁니까?
  12월 27일경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해도 지금 하나 한 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30억이 시비 지원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32억5,000 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30억이 시비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래, 그런데 그 일부인데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났고 또 거기다가 추경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해도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삭감 다 하고 그때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라.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안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이것을 승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과장님! 채무부담 행위는 놔두고 본예산이 32억 예산 중에 30억이 시비 아닙니까?
  내년에 시비 아닙니까, 내년에 써야 될 것,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에 넣으면 안 되지 반드시 이번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거라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셔야죠.
  채무부담 행위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내년 건립비로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면 올해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번 본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모영위원  지금 삭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확실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신문구독에 대한 사항은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179페이지에 보시면 구보제작비라고 있는데 혹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구보로 인한 광고수입 대충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몇 년도 몇 년도 다시 한번
○최영만위원  작년도하고 올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작년도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1,200만원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1,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구보 제작비 보면 전체금액은 올해에 비해서 줄었는데 부록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구보는 매월 10일을 기준해서 발행합니다.
  부록 발행을 할 때는 주로 공지사항 중에 조례개정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도시계획 시 공고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
○최영만위원  구보 외에 따로 발행하는 겁니까, 배부도 따로 하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한 돈 10만원 차이가 나서 어떤 발행횟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내용이 불어난 건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발행횟수는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갈수록 발행량이 좀 늘어납니다.
  페이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원고료는 좀 줄었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원고료는 실비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지도 제작 600만원 되어 있죠?
  이게 지도제작이라는 게 우리 사하구 관내에 해당되는 관광지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주로 내용이 안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특히 내년 국제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관광지도 제작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병행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에는 관광화첩을 발행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최영만위원  아직까지 결정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행정지도 크기만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배부처는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배부처는 각 행정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행정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거의 80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하는 행정지도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배부처도 그렇고 어떤 사용 목적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게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도에다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추가해서 하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아마 거의 다 됐지 싶은데 행정지도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배부처도 또 사용목적이나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 아마 행정지도에도 우리 사하구 관내 관광안내 내용도 일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 번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런데 이 목적은 행정지도는 행정을 업무추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는 관광지도 제작은 순수하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관광객을 위한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관내의 문화재라든가 이걸 홍보할 관광지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최초가 될 겁니다.
○최영만위원  행정지도 그거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것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행정지도는 행정의 글자 이것만 들어가지마는 여기는 관광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문화재 기타 우리 구의 명소를 필요로 하는 사진이 들어갑니다.
○최영만위원  어쨌든 행정지도하고 나중에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굳이 꼭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문화행사축제 지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안에 대충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특별히 뭐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최영만위원  뭐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대충 올해 기준으로 해서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는 부산바다축제가 우리 구 관내 부산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락페스티벌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게 해서 2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작년에는 바다축제 행사 하나에만 200만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락페스티벌까지 추가된다면 돈이 안 모자랍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데 이게 문화행사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지원사항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일단, 책정만 이렇게 됐네. 어차피 락페스티벌 그것은 하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부산시 유치활동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끝이 나면 부산시 전체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지만 제가 해 볼게요.
  2000년도에 단가 5만원에 14개소, 2001년도에 예산서 자료 보면 20만원에 5개소 이렇게 해서 100만원 됐는데 나중에 일부 삭감이 돼서 10만원에 5개소 해서 50만원 정정된 것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럼 2000년도에 5만원 해서 14개소, 2001년도에 20만원 해서 5개소 도대체 단가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10만원에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라는 사항이 현재 15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에 소요된 금액이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 계산은 유지보수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에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된 근거는 편의상 미안합니다마는 단가가 얼마이다 보다도 거기에 고장이 많이 나면 1개소에 5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고장 안 난 부분은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전체 150만원 있어야만 1년 동안에 파손이나 기타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단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현재 1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어떤 기간이 일부 지난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1년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났거나 3년 전까지는 현수막 제작하는데서 A/S차원에서라도 공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가전제품이나 물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것도 제작해 놓고 예를 들어 부서지면 수리비 줘야 되고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만약에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데 1년 안에 신규로 설치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설치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최영만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란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것은 단순제작물인데 넘어질 염려도 없고 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누가 망치 들고 가서 억지로 부서뜨릴 염려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은 내년 되면 이미 A/S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1년은 준공한 날로부터 만 1년 계산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준공한 날로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날 몇 개 제작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세 개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세 개를 제작했는데 그것은 제작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연초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작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영만위원  내년 4월 1일 되면 유효기간이 끝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하자보수기간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최영만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신청건수가 사실상 밀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예산형편상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계속 증설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규로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땅 사용 문제,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그 뒤 땅의 사용 문제, 건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연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립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단독형보다는 설치단가가 싸게 치입니다.
  그럼 게시할 수 있는 물량은 그만큼 많이 설치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잠깐만요, 그럼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열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나와 있는 자료 좀… 동별로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동별로 안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
○최영만위원  작년에 세 개 설치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해지요.
○최영만위원  예, 올해지. 자꾸 작년이라 하는데 올해.
  올해 설치가 괴정초등학교 입구, 동대입구, 다대1동 주공아파트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세 군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당초 계획 말씀입니까?
○최영만위원  예. 원래 지금 설치한 그대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과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계획과는 변경사항이 있었던 게 동아대학교 후문 진입로에 보면 그러니까 엄궁동쪽입니다. 68번 버스 대는데 그 부분에 현수막이 파손됐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은 그 자리 맞고 그 때 그 당시에 태풍인가 뭘로 한 번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괴정초등학교 앞에 가고 갑자기 다대 코오롱아파트 앞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구평동 주유소 주위에 하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공단 안에 신한은행 앞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신한은행 앞에는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기타 어떤 사람들 밖에 활용이 안 되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 외 정말로 각 동마다 주민들에게 게시대가 필요한 데가 많은데 신한은행 앞에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괴정초등학교하고 다대 코오롱 아파트 앞으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 왜 변경됐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 증설 문제와 같이 이야기하게 되네요.
  신한은행 앞에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럼 한 군데는요?
  구평동 주유소 앞에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던 거기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세 개 증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은 다대1주공 입구하고 하단초등
○최영만위원  1주공 앞에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설치보다는 연립형으로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달아내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다대1주공하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하단초등학교 옆에 하고
○최영만위원  하남초등학교하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하단이요?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하단이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복개천 옆에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이 부근에는 게시대 반죽을 하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연립형
○최영만위원  연립형이든 그냥 하나든 간에 여기는 완전 떡을 치네요?
  이쪽 신호대 있는 데도 하나 있고 이쪽 신호대 있는 데도 차 진입하다 보면 2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있고 양쪽에 있는데 하단초등학교 앞에 또 하나 설치한다 말입니까?
  또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감천 한전 보급소 로터리 부분입니다.
○최영만위원  화력보급소가 어디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감천 한전 보급소
○최영만위원  화력발전소 앞이네요?
   (○집행기관석에서 - 「뒤편입니다, 하단, 감천삼거리에서 장림으로 가는 신설도로 개설됐는 데 거기, 또 현재 15개소는 설치되어 있는 데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하나 더 설치한다 이런 뜻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하튼 이 문제는 다시 나중에 15개소 현황을 복사를 해 주시고 일단 세 군데가 나왔는데 4개소네요, 한 군데 더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을숙도 진입로요.
○최영만위원  그럼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대1주공 지금현재 있는 데서 달아낸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달아내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있는데 옆에 달아내는 데 3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어찌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다시 파내고 연결시켜서 땜질한다고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신규도 300만원 들어가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신규는 3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최영만위원  신규는 견적에 보면 458만7,000원 되어 있네요?
  여하튼 지금현재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단초등학교 입구 이런 데는 분명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몇 m 안 되는데 현재, 거기도 보니까 연립형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거 한다면 나중에 그것 보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설 이것은 뭡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어디 어디 옮기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설 3개소는 이전 대상이 장림삼거리에 보면 한 군데 하고
○최영만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그럼 이것도 나중에 같이 주세요. 4개소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 밑에 주민 자율게시판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많습니다.
   (「총 61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영만위원  이것도 계속 증설해 나갈 거네요?
  그런데 주민 자율게시판 목적이 주로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주민들이 전세나 월세 이런 전단류를 전신주에 붙이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 자율게시판에 많이 붙이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표현방법이 적절하지 못 합니다마는 무당 굿 하는ㄴ데 누더기 늘어놓은 것처럼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보셨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됩니까?
  오히려 자꾸 증설만 할 게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동 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공공근로자하고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마는
○최영만위원  주민 자율게시판 이것도 지금현재 61개 현황 나와 있죠?
  앞으로 15개 설치할 데하고 조금 해주시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선별을 해서 다는 것을 허용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를 하면 무조건 순서에 의해서 달아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순서대로 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우리 구든 타 구든 관계없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신청자요?
○최영만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관계없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과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대충 예상하실 겁니다.
  각 동마다 현수막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송도 UN나이트클럽 몇 주년 기념 이런 것은 앞으로 받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라보라 특별출연 이런 것 적어도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받아 주는 것도 우리 사하구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그런 것말고 건전한 행사를 위해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실제로 못 달다 보니까 육교 밑에 남 집과 전봇대 사이에 실제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과장님과 실무계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 하는 이것도 기준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시보우편 발송료, 올해도 시보 우편료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발송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해까지 우편료는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집중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필름이 그 밑에 구정기록보존 및 홍보 이 필름하고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름하고 다른 겁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의 필름하고 기록보존 및 홍보 이 필름하고는 다른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보고 채무부담행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제출할 때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항별 설명서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채무부담행위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 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써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 전년도 말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에 지출 예정액에 관한 조서가 반드시 예산 심의 때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안 올라왔으니까 계장님 아까 계속비로 하면 관계없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산담당 최우철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영  마이크 대고
○예산담당 최우철  391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원래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계속비는 당초에 금액 자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또 여기에서 변경되든지 하면 뒤에 보면 391페이지에 보면 경정 해 가지고, 기정 해 가지고 이게 이미 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비 조서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비 조서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 해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편성은 그 다음 해에 되는데 내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설명서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니까 여기에 계속비 조서 외에 계속비 조서는 붙어야 하잖아요. 채무부담행위 설명서가 붙어야 된다니까
○예산담당 최우철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관련법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호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입니다.
  2호에 보면 세출예산,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래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다른 겁니다.
  조서를 붙여야 된다니까 지금현재 채무행위가 되면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조서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붙고 그 다음에 계속비 조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으로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최우철  지금 본예산에는 채무부담행위 할 필요가 없는 게 올해 내년도 예산에 채무부담행위가 아직 발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지금 이상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하잖아요. 계속비 조서가 안 붙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붙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최우철  지금 10억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자체가 10억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내달라고 하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속비 조서가 10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 최우철  지금현재 예산은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32억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205억 중에 1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다
○예산담당 최우철  아니, 총 205억 중에서 이번 32억5,000까지 하면 얼마가 편성이 되느냐 하면 약 19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상은위원  내년에 미확보 예산액이 13억8,800만원 아닙니까?
○예산담당 최우철  예.
○이상은위원  13억8,800만원이 계속비조서에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3년도에 되어 있지 2002년도에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내년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계속비조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 최우철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어떤 질의 중에 과장께서 뭔가 자신 없고 석연치 않은 답변이 있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업무 전반을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묻겠습니다.
  이모영 위원께서 기자실에 신문 지방지 두 부를 꼭 구독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주저 없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모영 위원이 지방지 두 부의 구독료 돈이 아까워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모영 위원 질의하신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자체는 담당 과장으로서 의식의 문제가 아니냐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은 뭔가 변화를 추구해 보자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일언지하에 기본이라고 이런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무엇을 변화시켜 가는 데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야 되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함께 노력해 갑시다.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욕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질문에 저 질문에 담고 있는 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영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일단,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해서 6만원, 이게 정수기 임대료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임대료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재무과하고 사전에 이야기 한 번 연락 받은 거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특별히 어떤 받은 것은
○최영만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게 6만원 1년에 72만원 아닙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현재 우리 시중에 나도는 일반 웅진이나 청호 나이스나 이런 것은 가격이 비싸서 안 되겠지마는 그 정도의 깨끗한 물이고 좋은 물이고 또 요즘 싼 정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73만5,000원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임대를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건 1, 2년 쓰고 없어질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최영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구입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임대하는 이유가 관리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수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필터를 계속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 필터 가격을 계산을 하면 월 6만원 같으면 필터 구입하는 가격도 이 정도는 안 먹히겠느냐
○최영만위원  필터가 1년 총 교환가격이 10만원 이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정확하게 시중가격을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필터도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정수기를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두 달 내지 석 달에 하나씩 필터를 갈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필터를 다섯 개를 달아놨었는데 그게 하나는 어떤 것은 2만원 짜리, 하나는 3만원 짜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영만위원  십 몇 만원짜리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구입을 한다고 해서 크게 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위원  어차피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나중에 상의를 하셔서 구입하는 것이 낫느냐 임대가 낫느냐를 좀 검토를 해서 구입이 나으면 구입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서 있죠?
  이게 2001년 4월부터 우리 구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도 4월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우리가 발급을 해 주면 수수료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수수료 같은 거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1년도 4월 이후에 우리 수수료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올 5월 1일부로 우리가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처리 수수료는 징수는 101만1,200원이 징수됐습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에 말입니다. 예산 총괄 세입부분에 이 수수료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에
○이상은위원  세외수입에 기타 수수료 증지수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여기 보면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에 팩스민원 수수료 해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잡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증지수입에 그 항목이 없거든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라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게 기타 제증명 및 인․허가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기타 제증명 인․허가 여기에 기타 종류가 뭐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증명은 각 과에서 증명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을 우리 과에 와서 대장에
○이상은위원  이게 종류가 많습니까?
  제증명하고 인․허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명 발급이 각 부서마다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 지금 몇 대입니까?
  194페이지 에어컨 유지비 해서 4대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우리 부서에 6대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6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좀 손을 보게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6대 중에 2대는 구입한 지 그렇게 안 됐고 4대는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 유지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래, 2001년도에는 6대인데 2002년도에는 4대 해서 정확한 대수가 몇 대인가 물어본 겁니다.
  두 대는 얼마 안 돼서 유지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 뒤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에어컨 이것은 호적서고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호적 창고에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호적 창고 내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겼었는데 타구의 호적창고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거기 괴정3동사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거기는 문서고
○이상은위원  거기는 문서고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는 없어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거기는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여기 기간 공통 우편료 있죠, 19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이게 부산시보 우편요금을 여기에서 집중 관리해서 나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금년도에는 시보라든지 집중관리를 해나오다가 내년도에는 문화공보과하고 일부 과에는 대량 발송되는 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 달라
○이상은위원  집중관리 하다가 자체 과로 넘어간 게 뭐뭐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문화공보과에 보면 대량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시보말고 또 우리가 광고물 과태료 관계라든지 업무 대량 독촉장 고지서라든지 이런 거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하고 또 다른 과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재무과하고 몇 군데, 환경청소과하고 있는데 재무과는 자체 예산을 확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집중관리로 하던 것을 이번에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일부분적으로는
○이상은위원  부분적으로 넘겨준 과는 어디어디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
○이상은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업을 못 하고,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이상은위원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002년도 공공요금 자체 예산 확보하는 부서별로 내역을 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그렇죠.
  자체 과에서 한 것, 왜냐하면 우리 기관공통우편료가 작년에 얼마냐 하면 5,000만원이거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각 과별로 떨어져 나갔으면 각 과에 오른 우편요금은 작년보다 전부 다 플러스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집중관리로 통합해서 5,000만원인데 올해는 각 과별로 넘겨주고도 또 민원봉사과에 집중관리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에 넘어간 것은 전부 작년 5,000만원 외의 것을 전부 다 파악해봐야 되니까 아까 문화공보과 외에 우편요금을 각 과로 넘어간 과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결산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55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일단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내나 196페이지입니다.
  제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제적부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서버를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보수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오. 봉투 인쇄하고 봉투 구입 있죠?
  지금 70속이라고 하면 위에 매수로 하면 7,000매를 얘기하는 거죠?
  봉투인쇄 봉투구입 그러니까 민원실 이것이 195페이지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민원 설문조사에 매수를 말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매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봉투를 구입할 때는 1,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로 한다면 1,000장이 1,700원이니까 한 장에 170원씩이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봉투는 70속이, 한 속이 100매니까 100매에 1,700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인쇄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매에 15원 정도로 인쇄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40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거 몇 % 오른 겁니까?
  인상된 계기가 있다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작년에 보면 봉투구입이 160속 했다가 70속으로 줄였는데 봉투인쇄는 7,000매가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문을 하게 되면 회수용 봉투도 포함되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봉투인쇄가 전년도는 15원씩 했는데 40원, 어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오르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이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사무처리편람이라든지 행정처분기준편람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업을 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추경도 안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윤이 좀 없더라도 이것 좀 맞춰서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질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에도 7,000매, 올해도 매수는 똑같은데 일단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현실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일쇄에 활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냐, 특수인쇄를 한 거냐?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특수인쇄는 없습니다.
  활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동일한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작년 편성 시에 너무 낮게 책정해 가지고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낮게 책정해줘도 원만하게 구입하고 인쇄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협조를 부탁을 해서 업자입장에서는 이윤을 안 남기고 어떤 경우에는 편리를 봐줘서, 적자는 안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업자한테 무슨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산확보 할 때 단가를 너무 현실보다 낮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를 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확인을 하셔서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리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최선용위원  그러면 19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 민원 안내도우미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근무복이 동복, 하복으로 구성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최선용위원  동복하고 하복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기지가 차이가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옷감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결국 한 벌이죠?
  한 벌이라 하면 상․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게 무슨 기지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기지는 시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친절도우미 근무복을 추경에 말씀드려서 확보를 했는데 그때는 동복을 30만원, 하복을 25만원 추경편성을 해서 집행은 한 벌에 합쳐서 58만8,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적정한,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전체적으로 모자 같은 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모자는 없고
○최선용위원  없고, 상․하의로 기준을 삼아서 해준다.
  지금 도우미가 친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난 토요일부로 한 명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공공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보면 5~6개 구에는 청사관리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청경이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일용을 사역을 하면 1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우미를 활용을 잘 하면 민원의 호감도가 높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앉아서 도우미 역할을 하지만 그 시간 외에는 이러한 복장을 갖춰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과별로 안내를 해주는 방법,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98년도, 99년도까지는 모양새도 좋고 호감도 좋았는데 2000년도에서 2001년부터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지적사항도 있고 내가 봐도 하나마나한 경우도 있고 너무나 도우미를 친절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시켰지만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96페이지 시행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200만원이니다.
○이용조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민원모니터하고 민원행정하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200만원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고
○이용조위원  사항별설명서 부속서류에 보면 500만원 해놓고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의 날 행사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공익근무요원체력단련의 날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아까 200만원이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제가 착각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시책업무추진비가 민원행정시책이 100만원, 모니터운영이 100만원, 200만원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9월말 현재 통계가 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꼭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예산에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공익근무요원들이 군 복무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질적인 성격이나 학력의 차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사기도 올려줌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없애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책으로써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2001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도에는 469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명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집행했네.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것도 묘하게 올려놨네요.
  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해 보니까 결과가 사기진작이 계획대로 잘 됩디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용조위원  아까 198명의 인원에 500만원 집행하려면 돈이 어려울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번에 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승자, 패자 해서 그 돈을 활용했습니다.
  식사제공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공익근무요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 대로 만족하게 잘 했다. 그럼 더 올려서 더 멋지게 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고맙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지금 소모품이 작년에 비해서 근 200만원 증가됐는데 내용이 어째서 200만원 증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소모품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업무도 4월말 부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FAX민원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소모품이 늘어났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 하나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증명민원 관련 소모품 호적관련 경비 소모품,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가격차이가 1,000원 나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기(드럼)이라든지 토너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35만원, 21만5,000원, 16만원, 19만8,000원, 5만5,000원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재생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소 떨어집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작년에 그 말씀, 그 대답이 나오기를 실은 기다렸습니다.
  작년에 문화공보과 할 때와 다른 데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생품을 썼을 때 당장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벼룩 하나 잡으려다 산천초목 태운다고 결국은 재생품이란 것은 뭡니까, 비그레이드(B-grade) 아닙니까?
  그런 재생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기계가 10년 쓸 것을 5년 밖에 못 쓴다 이겁니다.
  재생품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15만원 짜리를 10만원 주고 사면 5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재생 쓰면 안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릴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정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절대 비그레이드(B-grade), 재생품 쓰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계가 늘상 고장이 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또 작년과 똑같은 말씀인데 A4나 B4 이런 용지 있지 않습니까?
  정품을 안 쓰고 요즘 덤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싼 것을 사 쓰면 종이 쪼가리 이거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쓰면 기계부속을 갈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도 못 갑니다.
  어째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계전체가 못 쓰게 되는데 작년에도 두 번, 세 번 말씀드렸는데 당장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계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새로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197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2명 이 사람들이 정문입구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본관 입구예요.
○이용조위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 본관 찾아오는 분들 첫인상인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대접을 어떻게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일용은 저번 토요일로 예산집행이 끝나서 지금 공공근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니까 출근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의욕을 안 가지고 있다고요.
  제 의견은 이런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우리 구청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친절한 도우미가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비슷하게 예산을 올리고 이 사람들에게 너무 우리 청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요.
  한 사람에 16만원인데 그럼 옷을 뭐뭐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두 명이기 때문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씩 해 줍니다.
○이용조위원  16만원 가지고 하복 뭐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투피스 형태로 해 줍니다.
○이용조위원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첫째 모양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좋은 인상을 풍길 것 아닙니까?
  얄궂은 몸빼 같은 것을 입혀 앉혀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게끔 과장님 노력을 해야지, 계장님도 전부 마찬가지라요. 진짜 예산 쓸 때는 안 쓰고 말이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일용사역을 반영해 주시면
○이용조위원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침에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우리 청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느꼈습니까?
  신경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비그레이드(B-grade)단가하고 정품단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뽑아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193페이지 봅시다.
  민원실 집기수선 및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본관1층 민원실 비품은 전부 포함됩니다.
  필기대라든지 의자, 탁자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집기를 바꾸는 겁니까, 어찌 하는 겁니까?
  수선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100만원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고 의자 같은 것은 한 번씩 세탁을 시킵니다.
○이상은위원  공인신조(개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작년도에 개당 3만5,000원 해서 20개를 했거든요. 올해는 55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도에 우리가 공인조례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 있는 공인도 일괄 개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각 부서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 공인을 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 경우에
○이상은위원  55개면 다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예측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구민 보건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는 당면 현안사업비 이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 보건위생을 위하여 전염병 없는 깨끗한 사하구 조성, 내실 있는 구민건강증진 사업,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편리하고 유익한 보건소 만들기 등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0억9,906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9,593만8,000원보다 121.6%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23억9,514만원보다 20% 증액된 28억7,3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수료 수입이 5억3,856만2,000원, 과태료 수입이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8,407만5,000원, 시비보조금이 2억7,242만7,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수수료 수입은 보건증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증 발급 수수료가 7,800만원, 환자진료가 2억823만6,000원, 예방접종이 1억7,357만원, 임상병리검사에 일반검사 등 7,351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위생법을 위반한 과태료 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급성전염병 관리 등 해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697만5,000원, 보건소 정보화 사업에 3,0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1,126만4,000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1,555만1,000원,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사업비가 2,167만원,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이 6,570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697만5,000원, 보건소 정보화 사업 구축비가 3,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1,166만3,000원,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사업이 2,166만8,000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6,570만2,000원 등 해서 2억7,242만7,000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가 12억359만4,000원, 경상적 경비가 10억4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써는 보조사업이 6억4,762만1,000원, 자체사업이 1,801만원이 됩니다.
  세출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지역 보건 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정영화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받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셔도 좋고 나가셔도 계시다가 연락 있으면 오셔도 되겠습니다.
  편리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가 비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부르시면…
○위원장 김재영  그렇게 하십시오.
   (퇴장)
  보건소 질의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선 보건소 전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해서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증액이 현재 예산총괄에서는 121.6%가 증가됐고 세출분야는 20%가 증가됐는데 지금 일반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에 준해서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는데 일도 많이 하시라고 국가나 시에서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운용계획이 구비사용을 더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최선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관계 거기에 대해서 원래 기금관계 그것은 시에서 식품진흥관계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재작년까지 관리를 하다가 2,000년, 그러니까 작년 7월달부터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어서 식품진흥관계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과는 별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 관계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하고는 기금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고 식품진흥기금 관계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계획서가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책에 있는 것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업소 출입검사 기록부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출입검사 기록부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점검기록부를 인쇄해서 각 업소에 그것을 내줘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라든가 접객업소에 지도․점검을 할 때 출입검사 기록부에 담당직원이 누가 나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구뿐만 아니고 죽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최영만위원  이때까지는 그럼 자기네들이 이 기록부를 작성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때까지는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록부를 내줘서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를 시켜서 자율적으로 점검대상을 40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도․점검을 1,600개소를 잡아서 총 2,000매를 내년도에 출입검사 기록부를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내줬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내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쇄비가 저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를 시켜서
○최영만위원  많이 있으면 이것도 얼마 안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일반적인 일반수용비가 적습니다.
  자꾸 삭감이 되고 해서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절약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업소 영업 단속 전담요원 월액여비, 작년보다도 감소 됐네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인원이 한 명이 줄었습니다.
○최영만위원  통상적으로 업소 단속 요원은 올해 4명 있을 때도 손이 모자라는데 줄어서 어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실질적으로 위생감시원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구조조정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7월 달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거한데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최영만위원  내년 7월 달까지는 4명 그대로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내년 7월 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생 검사용 식품 수거비 이것은 작년보다 90건 많아졌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감시를 위해서 부정불량 식품 유통 예방을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구별로 저희들한테 목표액이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수거검사 목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적출물 처리비에 검사실 폐수 이게 15만8,400원인데 t당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t당 단가입니다. 1t당 단가가 15만8,400원입니다.
○최영만위원  1t당 단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작년에는 40만원 해 놨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작년에는 한 번에 2.5t 곱해서 40만원 잡았고 금년에는 1t당 15만8,400원 해서 2.5t 곱하기 1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없는 게 많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영만위원  수중운동, 도서 죽 보면 없는 게 많은데 이게 주로 수중운동 도서 이것도 임산부 교육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절염 환자를, 쉽게 말하면 관절염 환자를 위한 수중운동 이래서 교육자료를 하는데 저희들 대상자를 한 50명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최영만위원  비디오 테잎은 뭐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비디오 테잎은 내나 보건교육 자료입니다.
○최영만위원  보건교육 자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최영만위원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이게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차가 하나 늘어난 겁니까?
  영 헷갈리는데 돈은 작고 똑같은데, 작년 게 맞는 겁니까, 올해 게 맞는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앰블런스는요」)
  아니 앰블런스 말고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총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급대 말고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봉고 소형 한 대 있습니다」)
  결국 두 대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예, 소형 승용차하고」)
  그러면 작년 자료가 엉터리 자료네요.
  작년에는 멋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작년에는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돈이야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작년에도 승용 소형 한 대, 승합 소형 한 대」)
  예?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화물소형이 올해 두 대 되어 있고 작년에는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5만8,000원인데 2만9,000원하고 해서 한 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동차 화물 소형 5만8,000원 한 대 아닙니까?
  적은 돈 가지고 따질라니까 좀 그거 한데 자료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소형 화물 해서 2만9,000원 되어 있다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금액은 똑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금액은 똑같은데 한꺼번에
○최영만위원  자료가 엉터리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두 대 해서 5만8,000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종환 집행기관석에서 - 「화물 두 대입니다」)
○최영만위원  작년에는 모르고 넘어갔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액은 같거든요.
○최영만위원  그런데 이런 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엉터리 자료거든요 완전히, 맞다 아닙니까?
  돈이 중요한 게 완전 엉터리거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가스온풍 난방기 이게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방접종실에 보면 사실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특히 환절기 때 어린애들 옷을 벗겨서 검사를 하는데 환절기 때는 애들이 옷을 벗고 검사하기 때문에 체온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실에서 요구가 온풍기라도 한 대 해 줬으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초겨울 때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지요.
  그때는 사실상
○최영만위원  필요한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난방을 때기도 그거하고 올리기도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영만위원  현관만 들어가도 따뜻하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우리 예방접종실 거기는 구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춥습니다.
○최영만위원  안에 들어가면 그곳까지 뭐가 안 들어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 옷 벗고 검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품 냉장고 120만원 두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없던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들 약품 냉장고 이게 상당히 오래,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89년도에 구입해서 사실상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품 냉동창고에 검사실 약품 보관용으로써 저희들이 두 대를 해놨습니다.
  그게 사실상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최영만위원  고장이 잘 안 나는 모양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지금현재 있는 냉장고가 상당히, 89년도 오래 됐습니다.
  벌써 한 12년이 넘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때까지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수리 몇 번」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수리를 몇 번 했거든요.
  약품의 냉동창고에 문제가 생기면 약이 안 되거든요.
○최영만위원  그러면 완전히 못 쓰네요?
  교체를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가족사랑 금연홍보사업비 있거든요.
  이거 꼭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사실상 말입니다. 내년도에 가족사랑 금연사업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더 금연사업을 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금년 7월 달하고 8월 달에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확대를 시켜서 앞으로 잘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글서 과장님 견해는 꼭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차량유지비 있죠?
  구급차하고 다섯 대인데 2000년도하고 2001년 현재까지 킬로수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일률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재무과 지침대로 그렇게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보건소랑 바로 청소대행 위탁업체랑 계약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도보다 상당히, 작년도에 78만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78만원인데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90만원 그거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인건비가 65만5,000원이고 재료비가 14만5,000원입니다.
  재료비 안에는 청소장비 화장지라든지 밀대, 쓰레기봉투, 고무장갑 하고 마대 이것이 그 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대청소비 그게 1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90만원이 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것은 원래 위탁 업체랑 계약할 때 다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런데 이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 계약 할 때 다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들어갑니다.
○이상은위원  대청소 그것까지 위탁 계약할 때 옵션으로 다 넣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그런 식으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따로 더 늘어나는 건 없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더 늘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뭐가 늘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에는 연 2회 대청소 이것은 안 했는데 이번에 연 2회 대대적으로 대청소 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번 청소하는데 10만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니, 두 번 하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10만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한 번 하는데 5만원
○이상은위원  연 2회 하니까 10만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거하고 연 12만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하고 그게 작년하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고 그 밑에 수동 분무기가 방역할 때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방역할 때 쓰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6만원 같으면 6만원 짜리 어디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손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내나 분무장비죠.
○이상은위원  6만원 짜리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6만원 짜리 있습니다.
  수동식은 6만원이고 내나 우리가 자동으로 해서 되는 그것은 23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건 좀 비쌉니다.
  그냥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6만원 합니다.
○이상은위원  수동 분무기 10대는 이거 누가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내년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들이 35대가 있습니다.
  15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조금 수리를 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수리할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년에 10대를 넣어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CO₂소화기 이건 어디다가 비치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청사 비치용인데 각 층별로 저희들
○이상은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소화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또 그때그때 오래 되고 하면 갈아줘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219페이지로 돌아와서 차량 동력 약품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작년에 비해서 60만원이 오버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내나 약품 휴대용 동력 분무기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차량 동력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 차량 동력요?
  약품비가 저희들이 작년하고 같은 그것을 잡아놨습니다.
  2만5,000원씩 해서
○이상은위원  아니, 작년에는 약품비가 4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차량 동력 분무기 약품비가요?
○이상은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00만원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100만원이 맞는데, 2만5,000원×4×100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000만원이죠.
○이상은위원  아, 1,000만원이네.
  작년에 400만원 그러니까 6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00만원 증액시킬 때 약품비도 좀 오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01년도에 사용을 해 보니까 모자란다든지 무슨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방역담당자 박종태  보건소 방역담당자 박종태입니다.
  작년에 할 때는 우리 수레용 분무기라고 있습니다.
  기름 넣고 끌고 다니는 것, 그것은 우리 인부들이 작년에 쓸 때 너무 무겁고 작업 효율이 안 좋아서 올해 예산은 그것을 빼서 차량 동력 분무 그쪽 예산으로 잡아넣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방역담당자 박종태  작년에 약을 집어넣을 때는 수레용 동력 분무기라고 잡혀 있었거든요.
○이상은위원  작년에 수레용 동력 분무 안 잡혀 있습니다.
  나는 수레용 동력 분무 처음 듣는데 작년에 안 잡혀 있다니까
○방역담당자 박종태  휴대용 동력 분무입니다.
  그게 다리 달리고 끌고 다니는 동력인데 우리 인부들이 작업하기 효율성이, 밀어 올리고 그러기가
○이상은위원  잠깐 설명하기 전에 휴대용 동력 분무 작년에 2,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휴대용 동력 분무기가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도 잡혀있고 올해도 잡혀 있다고.
  이거 그거 하기 전에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방역담당자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서면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전염병 발생 지역 역학조사 있죠?
  올해 2002년도 처음 해볼 계획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급성 전염병 집단 환자 발생 시에 대학교수하고 의사 등을 해서 역학조사 하는데 활동비입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역학조사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금년에는 자체에서만 하고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 자체에서만 하고 교수들 초빙해서는 안 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우리 전염병 발생지 역학조사 조사비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발생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들
○이상은위원  하여튼 예산 “(청취불능)” 했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장티푸스 지금현재 올해 유료가 400명, 무료가 1,500명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유료가 800명이고 무료가 4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가 이번에 저희들이 1,500명을 잡아놓은 사유는 작년보다 1,1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숙박업소 주변의 접객업소하고 종사자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아서 그래 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국비가 충당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예산서상에 전액 구비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구비로 하고 그거하고
○이상은위원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가지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접종관계 저기도 국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이 되거든요.
○이상은위원  나중에 국․시비 보조 여기 가면 장티푸스 이게 나옵니까?
  (예산서를 뒤적이며) 안 나오는데 장티푸스 거기는 안 나오는데 이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국제행사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구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저 위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상은위원  지침 내려오면 예산도 수반돼야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국비지원 하는 게 별도로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임시예방접종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장티푸스니 뭐니 표시가 안 되고 임시예방접종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료가 8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줄은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때 저희들이 유료가 그거하면서 무료가 그만큼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유료는 줄어들거든요.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무허가업소 간판 철거비 여기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철거를 몇 번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1개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5개에서 새로 금년도에 7개 해서 22개소가 있었는데 11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거든요.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철거를 금년에 4개소를 위생 파트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가 6만6,000원이 들었습니다.
○최영만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 한 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4개소만 철거를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7개소는 자진해서 자기들이 철거를 했고
○최영만위원  현재 무허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금현재 11개소는 자진 폐업 중에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최영만위원  아직 영업한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영업 안 합니다.
○최영만위원  무허가 업소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진 폐업을 하고 잇는데 자기들 그때그때 문을 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거 하는데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현재 11개소는 남아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어저께도 봤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문을 전부 폐업을 하고 있어서
○최영만위원  1년에 보통 무허가 업소가 발생이 몇 군데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짬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새로 허가된 업소 가운데에서
○최영만위원  통상 평균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년에 보통 10여개소 정도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최영만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열 개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100만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10개소로 잡아놨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11개소 업소도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 빼놓고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이고 대목이고 해서 자기네들 대목 아닙니까!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경우는 뿌리를 뽑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0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인 보상해놨는데 올해 몇 명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올해 저희들이 보상금 신고 건수가 242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써 108만원 올해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으로써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몇 건이 들어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42건이 들어와서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 줬습니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언제 갚아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산이 없으면 원래 못 주는 것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깎아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지만 원래 예를 들면 자판기 관계 신고하는데 신고 보상금이 전에는 15만원인데 3만원으로 됐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 것을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용조위원  금년에 242건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세 건이 짜여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없애야지 올해도 242건이 들어왔는데 명년도에도 전례를 봐서 세 건을 해놨지만 이래 많이 들어왔다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 전체적으로 하면 없애야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범위생업소 시상식이라고 해놨는데 올해 몇 건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모범업소 시상관계 12건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12건 했는데 예산은 세 건 밖에 없는데 어째서 12건을 아홉 건은 뭔 돈을 가지고 과장 봉급 갖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모범업소 시상을 저희들이 세 건 해서 10명을 잡아놨거든요.
○이용조위원  올해 열 명 잡아놨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위에서부터 242건이 들어와서 세 건… 나머지 외상은 언제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조위원  없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전체 다 없애야지 이것을 넣었는교?
  모범업소 시상도 모범업소 지정판 달아주고 지정해 준 것도 고마운데 뭐 모범업소 시상할 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모범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예산을 짜려면 맞게 짜넣든가, 그리고 위생교육 시키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용조위원  누가 와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이용조위원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빙해서 합니다.
○이용조위원  대학교수를 초빙을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용조위원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보통 기본 10만원 줍니다.
○이용조위원  여기도 안 맞다 아이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간당 10만원이거든요.
○이용조위원  시간당 10만원인데 어째서 15만원 잡아놨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초과하면 5만원 더 줘야 되거든요. 시간을 초과하면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수준 차이도 있겠지만 다른 과에는 전부 다 수당을 1만원씩 잡아놨거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산지침서에 저희들이
○이용조위원  지침서고 뭐고 놔놓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아이가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다른 데 1만원씩 잡아놓은 데 없는데요?
○이용조위원  주민자치과 가서 물어보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웃음) 1만원 가지고는 대학교수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님이니까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어째서 1만원 예산을 10만원 주는 것을 15만원 준다고 해놓고 초과했을 때는 15만원이 10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색깔 있게 노는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조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인 보상에 242건 신고를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중에서 과태료 이거 신고돼 가지고 적발되면 과태료라 합니까, 과징금이라 합니까?
  신고를 해서 신고 받고 갔는데 적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하는 게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과태료입니다.
○이상은위원  242건 중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금년도에 신고 242건을 했잖아요. 신고 받은 것 중에서 신고를 받고 단속하러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태료를 매긴 게 몇 건이냐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신고를 받고 거기 가서 적발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신고만 했다고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시킵니다.
  일단 고발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이것만 확실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하면 건당 3만원 준다 확인해서
○이상은위원  아닌데, 위반이 확인됐을 때 보상금을 주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반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상은위원  242건 중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위반이 확인된 건수가 몇 건이냐, 왜냐하면 위반이 확인되어야 만이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나중에 주시고, 제가 물을 게 지금 예산서 상에 3만원씩 세 건 12월 해서 36건이다 말입니다.
  36건에 108만원은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
  기금 3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장이지요.
  기금운용계획 제일 마지막장 보면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 해서 여기는 4만원입니다.
  4만원 다섯 건, 12월 해서 48건입니다.
  48건에 대해서 240만원 또 책정을 해 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상금 주는 게 자판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불량식품 퇴․변태 영업신고 보상금 하면 여러 가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부정식품 변태 영업신고 관계가 따로 있고요.
○이상은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206페이지 예산서상에 3만원씩 되어 있고 식품운용계획에 4만원씩 됐다 말입니다.
  건당 보상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식품운용계획에 의해서 4만원 주고 어떤 것은 3만원을 주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서 건당 3만원이면 3만원 여기 운용계획서도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3만원 주고 B라는 사람은 4만원 줬다 그러면 서로 아는 사람이다 “어, 나는 3만원 주는데 너는 왜 4만원 주냐” 이거야. 그러면 운용계획에 의해서 4만원 줬다고 예산서에는 3만원 줬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잡았다 작게 잡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1만원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보세요.
  1만원의 차이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보상금 관계 이게 규정상 죽 정해져 있습니다.
  자판기는 얼마, 또 제조업소 위반사항에 대해서 얼마, 위생업소에 대해서 업종 위반 그거할 때는 얼마 법으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 및 위반내용에 따라서 신고보상금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3만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상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나 계획서상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예상 평균 3만원을 잡고 월 3건 잡고 36건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만원을 잡아줘야 된다 말입니다.
  평균을 여기도 3만원 잡아주고 여기도 3만원 잡아주고 똑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평균 4만원 잡고 여기는 평균 3만원 잡고 여기부터 틀렸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예산서상에 있는 이것은 삭감을 하고 여기 240만원 갖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실지로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줘도 되는데 내년도에 사실상 신고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산에 안 잡혀있어서 돈을 못 준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거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현수막 여기에 15만원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실 종이 타올하고 방향제 이것도 개소 이것을 조정해서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현수막 관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위생교육 관계인데 현수막 크기가 10m 정도 되거든요.
○이상은위원  다른 과에도 10m에 8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조금씩 틀립니다.
   (○위생관리담당 김명희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대회의식 거는 거고 저희들은 밖에 거는…」)
○이상은위원  아니라 밖에 거는 것도 10m에 8만원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김명희 집행기관석에서 - 「보건소 외벽 10m 짜리는 11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우리 본관 여기에도 10m 짜리 외벽에 걸어도 8만원 밖에, 홍보용 걸어도 8만원, 계장님 계시잖아요.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15만원 같으면 두 배로 차이나네, 없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15만원 이것 빼고는 각 실․과 공히 전부 8만원입니다.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김명희 집행기관석에서 - 내년에 교육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수막 소요가 많이 된다 하면 개수를 많이 해야지
   (○위생관리담당 김명희 집행기관석에서 - 15만원 오를 것 생각해서…)
  여기 현수막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쪽에 본청에서 하는 거기에 수주 주면 10m도 8만원 해 줍니다.
  틀림없다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지말고 현수막은 본청에 이야기해서 하면 8만원 해 줍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게 내년도에 종이타올을 350개소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이상은위원  이유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 종이타올하고 방향제하고 개수를 조정하겠다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각기 대상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보충으로 물어봅시다.
  기금운용계획 제일 밑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하구 추진위원회 위원 운영수당보조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조위원  이거 제일 뒤에 보면 됩니다.
  안 봐도 답 돼요. 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을 위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위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이 대학교수 한 명하고 요식업 원장하고 여성단체 3명, 또
○이용조위원  됐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우리 구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과에 위촉을 해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3만원이면 너무 작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용조위원  명년부터 수당 5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5만원씩
○이용조위원  내말 들어봐요. 아니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위원들 수당 5만원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정해져 있어요.
  어째서 여기는 3만원이냐 이겁니다.
  내년에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촉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물었을 때 그것 때문에 묻는데 5만원인데 어찌 3만원 해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각종 위원회가 구청에서 위임한 위원회가 있고 음식업지부에서, 이게 사실상 5만원인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만원이고 음식업지부에서 2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5만원, 여기 식품진흥기금 계획서에는 3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째서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 지급하고 거기도 대학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한데 보건소에서 위촉하는 위원들에게는 3만원이냐 이겁니다.
  구청에서 5만원씩 해줘야지 왜 3만원 밖에 지원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에서 각 구에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용조위원  무슨 지시가 떨어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에서 3만원만 지원해 주라고,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와서 3만원은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2만원은 음식업 지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나한테 서면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과장님,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불량식품 신고 및 퇴폐영업 신고보상 여기 신고가 242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3만원씩 하면 720만원이 됩니까, 726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위원장 김재영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다가 모자라면 그 이상 안 준다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원래 규정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이 적용
○위원장 김재영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을 보면 36명 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김재영  그런데 242명 나머지 사람들은 신고 하고 보상 준다 해서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신고하면 반드시 보상 주는 것으로 하고 신고하는데 보상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10배가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허용되면 사실상 보상금 많이 책정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 문제를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행정에 공신력이 다른 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데서도 불신풍조가 싹이 튼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은 위원님께서 현수막 말씀을 하셨는데 15만원 짜리 4개 있고 밑에 보면 10만원 짜리 2개 있는데 이것은 어디 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5만원 짜리하고 10만원 짜리는 규격이 틀립니다.
○최영만위원  길이가 틀리겠네요?
  15만원, 10만원은 어디서 단가를 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10만원은 8m 기준을 할 경우에 10만원으로 잡았고
○최영만위원  15만원 짜리는 10m 짜리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규격이 좀 큰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론, 이렇게 해 놨지만 작년에도 현수막을 일률적으로 7만원 되어 있는 것을 6만원으로 단가조정을 다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현수막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모범음식점 지원되는 것이 첫째, 모범음식점 표지판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방향제하고 또 내년도에 별도로 수질검사 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방향제나 종이타올 이런 데는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지원된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특별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많이 줍니다. 60매 정도 주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위생적 냅킨 시범동이라 해 놨는데 지금 냅킨이 1회용 아닙니까?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집행기관석에서 - 「1회용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떤 겁니까?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뽑아 쓰는」)
  1회용이죠?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집행기관석에서 - 「1회용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애매하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1회용이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1회용 사용 못 하는 것으로 곧 결정이 될 예정인 것 같던데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시 전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네요?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집행기관석에서 - 「아직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공통 추진사업인데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모르네요?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집행기관석에서 - 「그 사항만 지시가 됐습니다. 예산만 잡으라고 하는 편성지침만 내려왔습니다」)
  알겠고 뒤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보건소에 무슨 반환금이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김명희 집행기관석에서 -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하여 돈을 다시 내줘야 될 경우에」)
  이것은 패소에 관한 겁니까?
   (○위생관리담당 김명희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다시…」)
  그럼 180만원 이것은 뭘 근거로 해서 180만원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위생관리담당자 임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반환금 책정기준은 1일 과징금이 6만원이 됩니다. 6만원에 영업정지 한 달 해서 180만원 잡았습니다.
○최영만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 패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조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 신고보상금하고 그 밑에 활동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명예 활동비 지원해 놨는데 지불한 명세서를 나한테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종합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예산담당최우철
  위생관리담당김명희
  위생관리담당자임진영
  예방의약담당자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