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위원장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처음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옥영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같은 날 최천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54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제1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90일 중 이번 제154회 임시회를 9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81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회기가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2월 13일 개회하여 2월 21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2월 13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은 현장방문활동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월 21일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임일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일심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 옥영복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의정활동 강화 및 회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향후 총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할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지양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의정활동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임일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조정과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연간 총 90일의 회의일수를 100일로 10일 늘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효과적인 현지 조사 활동 등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연속적인 일정으로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11월 20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타 구·군 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박일훈
  김정량      노승중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