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6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옥영복의원 외 6인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5대 구의회 개원 중 첫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됨으로써 처음 임하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질의 답변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5대 구의회 개원 중 첫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옥영복의원 외 6인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33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지금 주무계장인 성순용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오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 4개팀이 있습니다.
  박갑수 총괄기획 담당입니다.
  이귀향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김규홍 기초생활보장 담당입니다.
  김영주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그리고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준비 하시기 전에 과장님 37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관련에 대해서 목적, 그리고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저희들이 2004년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9개 시범기관이 구성이 되어서 사회복지업무를 어떻게 주민들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사회복지업무의 개선방안, 행정의 이념이 일반행정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아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9개 기관에 시범을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때까지는 지역복지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어서 단편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담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5개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보완하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시범하는 9개 기관만이 전문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수립은 관내 있는 주민들이나 복지기관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떠한 복지욕구가 있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또 행정적으로 접목을 해서 지난해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심의절차를 거치고 또 공고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일단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매년 이 계획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민선 4기가 7월1일부로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계획을 보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출기간이 8월말로 연기가 됐고 올해 7월1일부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전국 9개기관 외에 단체에서는 별도로 용역절차를 밟아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보완을 해서 거의 입안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또 20일간 주민 의견수렴 공람을 거쳐서 최종 8월말쯤 확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적어도 5년 동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나 노인·장애인·여성복지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모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말까지 확정해서 9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반갑습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15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에 수혜 대상자 신속·정확과 저소득층 긴급구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타개책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 등에서는 사실상 재정 차원에서는 지원하겠다고만 언론발표가 있었는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관계하고 그리고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하고 사하구민 인구수에 비해서 사실상 지원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것보다는 약간 저조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노승중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혜 대상자 신속 선정과  관련해서 조사 전문팀을 활용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육료 일제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187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다음 질의하실 서비스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4월경 되면 신학기가 되니까 그때 매년 2월까지 과년도 학기가 되고 신규어린이를 원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3~4월 되면 전부 신청제가 돼서 신청을 받도록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각 원별로 신청하고 저희 구에 신청하면 취합해서 사회복지직이 60명인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3~4월 두 달 동안에 5,000여명의 대상을 일제 조사를 해야 하니까 업무가 상당히 부화가 많이 걸립니다.
  야간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 소독이라든지 저희들도 2~3주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각 원별로 통보해서 혜택 받도록 하는데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범위로 아이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서 원의 요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1년에 110억 정도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어린이 보육료 지원이 불어나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를 120~130%, 앞으로는 140~150% 차상위계층의 수혜대상자를 늘려가면 예산이 10억~20억 불어나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관내 저소득 보육료 수혜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고 예산 사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10억 예산, 내년에는 130억 정도 불어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아수와 신청세대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100%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 120%라든지 기준액 1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인구수에 대해서는 각 구에 비해서 해운대구가 200개 정도 어린이 시설이 있고 우리 구가 부산 16개 구청 중에 세 번째 정도 어린이집이 많은데 현재 원아 정원수가 8,000여명 되는데 일반 공립은 90% 정도 원아 취업률이 되고 민간의 경우에는 평균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원수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문제가 있고 현재로 봐서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수요대비해서 놀고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원아를 수용하고 보육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출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지침에 맞추어서 보육료 지원대상을 늘리고 또 예산 확보하는 것을 지침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안채호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23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위원장 김연수  아니아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조동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38쪽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예, 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올해 했던 실적을 제가 알고 싶고 지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우리 관내는 감천2동에 사하구 종합복지관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거기부터 해서 구평동 한보철강 앞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작년에 개소가 됐고 그 다음 다대1동 5지구에 몰운대 종합복지관이 있고 다대2동 3지구에 다대복지관이 있고 4지구에는 두송종합복지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6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종사자들 인건비와 복지관별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재원을 일부 지원해서 복지관마다 틀립니다마는 전체 16억 정도 지원해서 복지관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하는데 지난번에 5월~6월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주로 점검 대상은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다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복지관의 기타 운영사항이라든지 원아의 불편함은 없는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계 집행에는 별 집행이 없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관리나 프로그램개발에는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지금 복지관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화장실 말씀입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 내에서
○김정량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아까 말씀대로 감천2동 사하구 복지회관은 오래돼서 건물이 낡은 면이 있고 대부분 시설관리는 매년 안 합니다마는 2~3년 주기로 도색도 하고 교실별로 필요한 벽지를 바른다든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색을 해야 된다, 어떤 칠을 해야 될 경우에 예산상 몇 달 늦을 수도 있고 한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고 전체 예산문제가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생이나 추진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정량위원  본위원이 볼 때 복지관장님이나 그 외 직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있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물론 규정에 보면 복지회관장이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근의 범위 내에서 다른 복지시설에 업무협조를 간다든지 또 우리 공무원도 외근부 달고 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외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고, 가능하면 자리를 비우지 말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용무는 물론 안 됩니다마는 업무 관련 또는 협의, 회의참석, 시찰, 연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분들도 가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복지관장님들이 마치 복지관이 자기 사유재산인양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사적인 길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입니다.
  38페이지 보면 복지위원 위촉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위촉위원이 32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동장이 2명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해서 임기 3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역복지사업 4개년 계획과 관련이 됩니다.
  그 계획하고 8월달에 조례 제정계획을 올리려고 기획실하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 거기 보면 모든 복지수요가 신청위주입니다마는 앞으로 발굴하면 동에 접근성 있는 주민들 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추천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그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동별로 위촉해서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후원자의 역할, 정보제공역할, 새로운 수요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날 조례심의때 상세히 내용이 나올겁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32명의 위원 위촉을 하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예산도 안 되어 있고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예. 법에 의해서 2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 것인데 지금 동장 추천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 실정에 맞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게 끝이다 말입니다.
  맞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흥남위원  그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복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를 나왔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각 동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도 선별해 주는가 하면 동장의 인간 관계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역에 덕망 있는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계속 했다고요.
  물론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발굴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래 나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아주 짧게 검색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입법취지가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조례 제정시에 선정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히 사회복지관 근무를 3년 이상 했다든지 공무원 사회복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추진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 자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각 동마다 복지과에서 1명이 가 있고 이번에 또 사무장급이 인구에 따라서 내려가시라고요.
  실제 그런 사람들도 직책은 낮지만 정말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많아요.
  물론 동장님과 협의가 잘 되고 하는 데는 훌륭한 분을 선택해 줄 것이고, 이것은 아주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의원직을 가지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오느냐 하면 어떤 단체의 이런 것을 볼 때 왜 저 사람이 무슨 단체 뭘 맡고 있느냐 이거라.
  구 의원한테 항의가 한 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만 하느냐 이겁니다.
  구 의원이 어찌 보면 할 일도 많은데 동에서 같이 협조만 되면 좋은데 무조건 또 자기 권한이네, 자기 권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두 분 위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각 동에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지법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사회복지법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위기과정 긴급 지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위기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 안 줘야 되는지 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복지에 신경을 쓰겠다는 뜻에서 제8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의 발굴은 물론 지역유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이 문제는 그 지역에 구 의원은 꼭 참석을 하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 구 의원이 동 대표성은 아니고 중선거구지만 그래도 중선거구제라고 해도 동 해당되는 사람을 조금 일순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신평이면 신평1·2동이 있으면 신평 구 의원하고 특히 상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을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흥남위원  꼭 공문을 보낼 때 두 분 선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동의 자원을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례 제정할 때 세부사항을 넣어서 동별 편차나 수준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다시 한번 하는데 예산확보가 돼야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짜놓고
○주민지원과장 조동규  일단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사정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예산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잘 되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민서비스과 담당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담당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담당 박준식 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담당 서은교 담당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 고복기 담당입니다.
  다음은 자활고용담당 유경상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그리고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42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인가요?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운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위탁운영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대한장애인협회 사하지회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장애인 협회에 김득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위탁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럼 2008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관처럼 혹시 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위탁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장애인 복지관에 6억6,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1년간.
○김정량위원  그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거기에 직원 22명이 있고 또 거기에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모든 시설 운영비, 직원 인건비도 포함해서 6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노승중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44페이지 보육시설 관련건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9개소가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그 다음 밑에 위탁계약 시 방법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보육료 관련 시설에 지원예산을 보면 약 1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맞으면 우리 구의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서비스 구현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 지도 등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먼저 말씀하신 위탁방법은 우리 국·공립으로 설치된 어린이집은 모두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계약기간은 법에 5년 이내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제일 우수한 그런 위탁자가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고 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체 민간시설하고 해서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1회 전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거기에 시설이 안 좋다든지 또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도개선을 해서 그렇게 교육의 질도 좋게 바로 잡아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안채호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골고루 참여가 돼야 되는데 저소득층을 참여시키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선정방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분도 참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참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대상자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방금 안채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저소득층에서부터 점수가 가중시켜서 죽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은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에서부터 못 사는 분부터 점수를 많이 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뒤에 잘 사는 분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선발을 해서 약 3개월부터 109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예, 저소득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재산이나 안 그러면 직업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직업은 대부분 거의 없는 사람이니까 직업 관계는 그렇고 거기 재산목록이나 이런 것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선정하는데는 주로 재산관계에 제일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럼 연령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연령은 60세 미만으로써 거기 보면 세대주가 점수가 많아지고 또 60세 미만이 점수가 많아지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노승중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위원  아까 보육시설 관련 질문에 있어서 국·공립으로 5년 내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립 어린이집 9개소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9개소는 일관성이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20년까지 장기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분야별로 9개소별로 약 몇 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원장이 바뀌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세부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제가 그것은 자료를 카드를 빼면 알 수 있지만
○노승중위원  안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자료는 지금현재 계약중에 있는 그 기간만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노승중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왜 그렇냐 하면 보육관계는 일관성 있는 그런 보육시설의 교육기관이 돼야 앞으로 커나가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계속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일관성 있는 업무의 행정이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지금 우리 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 여성단체협의회 중에서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통합 하지만 사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단체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같이 공조해서 활동을 한다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총무과 진흥계장 재직할 때 그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사하여성단체협의회에 한 단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정부 지원 대상단체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하는 이질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마을부녀회는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통합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여기에 안 들어가려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후원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후원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고 우리 구도 시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 감사실 감사는 지난 지난 주에 받았는데  큰 이슈가 없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섯 분이 일주일간 했는데 받고 나서 그 뒤 감사결과가 큰 이슈가 없으니까 감사실장님께서 불평을 들은, 이슈가 크게 없었는데 일주일간 5명이 감사를 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지난 지난 주에 나와서 그때 감사를 받은 보육팀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내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지적사항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구는 없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관계를 제가 타 도의 상황을 봤을 때 항상 급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감사가 내려오는데 하여튼 어린이집 관계,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원장이나 선생님이나 아무 이상 없도록 과장님이 관리 감독 제대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죄송합니다.
  44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육성에 대해서 지금현재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이 사하구에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위원  지금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데는 우리 사하구 내에서 치료나 관리를 현재 못 하고 있어서 녹산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병원을 겸한 시설이
○김정량위원  특수보육시설 육성할 때 사하구민들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영아, 유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장림2동에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을 지난 7월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정원 38명에 현재 현원이 8명 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아동들이 들어오면 아픈 거 치료는 같이 연구를 해서 병원에 즉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 보육하는 그런 특수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방금 말씀하신 강서로 보내든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으로 있어 주무팀장인 성순용 환경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팀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환경관리팀장 성순용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상학입니다.
  생활환경계장 이채식입니다.
  식품위생계장 박남추입니다.
  공중위생계장은 공석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그리고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성순용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2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민간환경감시단 6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민간환경감시단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이것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임명하는 것인데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김정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악취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 주민으로서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과연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하면 이분들이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현재까지 올해 23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시정시켰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럼 23건이라고 하면 몇 건씩 했네요?
  한 달 사이에 평균 몇 건.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아닙니다.
  5월8일부터 6월30일 약 두 달 사이에
○김정량위원  두 달 사이에 몇 건.
  그분들 임금은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하루 일당 3만1,310원입니다.
○김정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악취는 전문가들이 잡기도 어려운데 민간인으로서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3만원씩 줘가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라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민간환경감시 요원은 사하구의 환경을 생각한다고 보면 좀 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되지 일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기 어려운 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낭비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일부 동의합니다.
○김정량위원  일부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예.
○김정량위원  참고하셔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안채호위원입니다.
  성순용 팀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지금 신평·장림 지역에 악취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평·장림 지역에 악취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 구역확대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악취가 점점 작아야 되는데 구역 확대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답하기 보다도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안채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량위원님께서도 민간감시요원이 정말 전문지식이 없는데 민간 감시요원을 사용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괜한 시간적인 어떤 낭비가 아니냐 이런 시각, 그 다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시각으로 해서 성순용 주무담당께서 일단 “일부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악취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악취는 없어져야 되고 악취로 인해서 신평·장림 쪽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시시각각으로 수치가 달라져서 만약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현장 가서 육안으로 냄새만 맡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상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포집을 해 주세요 하면 빠르면 2~3일, 늦으면 4~5일 안에 와서 포집을 하고 그렇다 보면 악취 발생요인 자체가 없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지금 청장님께서도 악취만은, 그러니까 환경만은 이번에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신고 받으면 바로 채취 장비를 가지고 가서 악취 포집을, 그러니까 채취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반기는 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1,5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장비 구입비 등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지역의 확대 문제라고 안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악취관리지역이 4월달에 신평·장림 피혁 폐수처리장 그 분야만 해서 악취관리 지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동창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는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내는 베텍이라는 연구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창사료나 그 주변을 해서 악취관리 지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는 그 문제를 현재 견해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악취관리 지정은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우리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동창사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점만큼은 저희들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우리가 8월중에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아는데 장마가 그치고 나면 바로 냄새가 바람이 불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시 직원 두 사람 하고 우리 구청 직원 두 사람이 강변환경사업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전에 장림 하수처리장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우리가 악취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정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채호위원  동창기업 외에 실질적으로 악취구역 지정을 해야 할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동창기업 외에 어떠한 구역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신지, 알고 계시는지, 또 그것을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사항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피혁단지하고 그 다음에 장림1동에 「랜더링 테크놀러지」 해서 장림동 945번지에 유지제조 공장으로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는데 문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 냄새만 난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경우에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허용한도가 복합악취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이 넘어갈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굴뚝이 있을 때는 굴뚝에서 5m 정도의 높이에서 그때 악취관리가 포집을 하고 그 다음 경계지점에서 같은 5m 높이에서 포집을 해서 두 가지를 평균해서 악취도를 측정하는데 그게 복합 악취도 20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취는 시시때때로, 또 바람 부는 방향대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악취가 심할 때를 정해서 꼭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악취가 많이 날 때 상세히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런 복합악취도가 정확하게 포착이 돼서 그렇게 조치되도록 우리가 장비가 있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악취가 가장 심하게 날 때를 지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때가 언제쯤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예를 들어서 동창사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멸치대가리 이런 것을 찔 때 그때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때 그 시점을 포착해서 뭔가 해야 되지 지나고 나면 또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현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장비가 바로 갖추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포집이 신속하게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직원들이 있지만 환경쪽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저도 국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 잠자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또 밖에 나가서 악취포집기 짊어지고 굴뚝에 올라가서 채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다 생각하고 기업도 사회적인 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현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주로 그쪽 지역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보면 새벽 1시에서 3시경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주민의 일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접수를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에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국장님 계속해서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환경청소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예, 환경위생과입니다.
○김흥남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이라고 하면 거대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사하구로 놓고 볼 때는 특히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늘 환경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하고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안채호위원님도 악취 이야기 했지만 악취, 공해, 폐기물 소각장 또 돌산 캐는데 발파, 소음, 공해 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못 했지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이옥신도 아직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도 세 개 네 개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소각장이 지금현재 다대소각장이 있고 젝시엔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또 구평에도 하나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구평에 거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도 해외 소각장도 많이 다녀보고 또 여러 군데를 많이 시찰해 봤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놓고 볼 때 아직까지 진보성 있게 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건축을 지을 때도 주변하고 늘 말썽이 생기고 지금 환경과에 대해 위원님들도 갓오셔서 아직까지 파악을, 지금 하는 중에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종목종목을 짚다 보면 끝이 없는데 여기 대충 볼 때는 세 군데 신평·장림 10개소, 다대1개소, 구평 3개소, 감천 2개소 해놨는데 이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거한 것은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저희들이 현재 악취 중점관리업소로 지정된 것이 16개 업체를 일단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 보시면 아는 회사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대기하고 수질하고 두 군데를 해서 대기는 주로 비산, 먼지, 악취, 수질은 폐수쪽으로 되는데 업소를 말씀드리면 성창기업, 동창, 신평동에 있는 이화유지공업, 한국주철관 - 이것은 분진입니다 - 그 다음에 「랜더링 테크놀러지」라고 해서 장림동 945번지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서양, 이 대서양은 구평동에 냉동공장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징크메탈, 장림2동에 있는 세원화학, 감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오복식품, 주식회사 신대양이라고 해서 김흥남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대양은 축산 폐수를 바다에서 폐수처리하는 해양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 삼익 타이어 이것도 신평동하고 장림동 사이에 있고 성림수산, 신평동에
○김흥남위원  그 정도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그 정도입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면 매년 좀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체를 할 경우에 환경과 기업체가 환경문제보다도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기업의 사업 자체가 서로간에 균형을 맞추어가려고 하니까 환경에 너무 많이 건드리면 기업에 부담을 많이 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집행기관에, 구청장님께서 일단 사하가 여기서 사하의 형태가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중간에 있다가 떠나는 곳이다. 그 사유를 보니까 환경문제하고 교육문제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사하가 머무르는 곳으로 될 거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구정의 가장 우선 문제를 환경문제에 두고 환경과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그럴 정도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주민이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환경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사하구는 머무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환경과 전쟁이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전쟁이 아니고 장기적인 입장인데 실제 지역민들이 갈수록 수준은 올라가고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타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 말을 들어보면 회사는 주야로 해도 돈벌이 안 된다고 난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기업체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실제 이것이 우리 주민입장으로 볼 때는 관청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럼 기업체도 이제는 관청을 알기를 정말 자기들이 두려운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 푼 벌면 그 지역에 오히려 자기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마따나 여기는 황폐화를 만들어놓고 빠져나가는, 치고 박고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느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예.
○김흥남위원  이렇게 해서는 사하가 발전이 없고 미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 지금 과장님 계시는 것 같으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개적으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업 관련에 대해서 실제 위생관련 업소의 위생교육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교육 시 관련 업소 종사자들이 교육비만 내고 형식적인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협의체들이 단체의 교육계획 승인 시 회계부분도 좀 더 철저히 감독하여 행정지도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지금 이것은 담당이
○김흥남위원  예.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중위생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분야가 자기들 단체에서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승인 요망해 주자, 법에 지도·감독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감사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인물 배부 등 이런 자체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유인물 배부하고 각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효과는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자기들이 위탁교육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각종 이·미용 업소 준수사항이나 그런 것은 자체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사실은 지금 공중위생 계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옆 계장으로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무런 파악도 안 하고 위원들이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식품위생담당자 박 계장.....
○위원장 김연수  답변하십시오.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목적이 저희들 해마다 새로 법이 개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법 개정 사항과 그리고 위생업 세탁업은 세탁업, 미용업은 미용업, 업소 단체 자체의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 전문교육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볼 때 법을 만들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로 볼 때는 여기서 법에 따른 것만 하고 그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분석도 해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모범사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공중위생교육 실시결과를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분들은 이 법으로 인해서 업소 위생에 대해서 실태조사까지 해나가고 있는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법을 움직이는데 대해서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지금 특정 이·미용, 숙박, 목욕업은 제가 알기로는 위생교육에 대해서 단체 회원들이 다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탁업 관계는 시지부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서 별도로 세탁업 회원들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쪽 못 되는 것은 못 되는 쪽 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그것은 관련 단체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위생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다음 다른 것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 지금 위생업을 사하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여름이 되면 특히 악취요인도 많이 유발이 되는데 특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포장마차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본 건물을 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포장마차요?
○김흥남위원  예, 본 허가를 내 가지고
○환경관리팀장 성순용  그것은 어차피 식품위생계장이
○김흥남위원  예, 식품위생 계장이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식품위생 계장입니다.
  포장마차 경우에는
○김흥남위원  포장마차 말고 일반 기존 업소들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폐업업소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래서 기본 업소가 돼야만이 또 그분들도 종사자 월급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집세도 줄 것이고 기존 세금도 건물세, 토지세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야간 되면 주요도로변에 거의 포장마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본 일 없습니까?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지금 저희들이 중점관리 지역이 하단5거리 지역하고 괴정시장 주변 뉴코아 아울렛 주변하고 하단오일장 앞하고 지역마다 요새 생계형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설과 해당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축소 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포장마차 수 현황은 저희들이 안 했지만 기존 있는 포장마차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애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검찰 벌금선고 받을 때까지 계속 병합처리 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포장마차는 요새 고정식이 아니고 주로 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음식 찌꺼기,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하수구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우리 사하구뿐 아니고 제가 몇 개 구를 다녔는데 서면쪽에도 그렇고 전부 보면 도로 옆에 하수구 있죠?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예.
○김흥남위원  하수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수구가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예.
○김흥남위원  우리가 우천시에 배수로 해서 물로 떠내려가게 했는데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빨리 잘 빠지는데 실제 가뭄때는 그 안에서 벌레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것뿐 아니고 우리 사하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실제 상황에서 식당 갈만한 자리가 없답니다.
  너무 도로 주변 환경이 안 좋답니다.
  이것도 전쟁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기존 잘 돼도 또 같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다소 낫지만 기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판을 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한번 포장마차를 차리면 단속을 못 해요. 왜, 못 합니까?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단속을 못 합니까?
  당장 철거를 시켜야죠.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아까도 저희 위생하고 관련 건설 부서에서 노상,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실제 철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열심히 하면 안 생길 것은 절대 안 생겨야 되는 것이고 기존 아까 기업들 환경, 소음, 폐기 이런 것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다가 그런 것까지 난잡하게 하면 야간에는 우리가 업소고 모든 식당하고 손님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만이 주변도 이루어지고 손님들도 오는데 하단이나 괴정 도로가에 포장마차 죽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누가 이사를 와서 바깥에 한 번 나와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야간에 승학산 올라갈 수도 없고 아이들과 함께 한 번 나와보면 도로에 전신 포장마차인데 그런 환경 가지고 우리 사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괴정쪽하고 신평쪽하고.
○식품위생팀장 박남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장산 유원지 입구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계속 점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도변에 차를 못 대도록 그런 제도적인 도시정비 환경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 철거가 되지 저희들은 일시적인 단속 행정 가지고 만으로는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성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자꾸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는데 너무 많은 지적을 하면 계장께서도 환경과 누구도 배치하면 부서 나쁘다 이렇게 할까봐서 길게 꼬리도 못 잡겠는데 실제 기업체 문제가 그렇고 사하구가 발전하려면 우리 환경과가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환경과에서도 어떤 예산을 침투시키든 우리 의회에 요청도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획실에도 예산을 짤 때 이것만은 정말로 다른 예산을 다 버리더라도 이거 안 하면 사하는 발전이 없습니다.
  사하가 뭡니까? 젊은 사람이 와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실제 현실에 보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업체도 아까 무슨 악취에 대한 것만 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Y.K STEEL이라 할까 한전 발전소라 할까 그런 데도 엄청난 그것은 1개동, 2개동, 3개동까지 같이 주변이 아닙니다. 100m, 50m가 아닙니다.
  이것은 2~3개동을 휩쓸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 예가 장림동 아닙니까?
  장림1동 피혁단지를 시작해서 장림1, 장림2, 신평, 다대까지 그게 황폐화를 만드는 것, 어느 정도는 기후에 따라서 인정하시죠?
  그러니 국장님이 그 대안을 상세히 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잠깐만 김흥남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흥남위원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가는데
○김흥남위원  마무리 답만 듣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연수  답변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마무리 답만 듣고
○위원장 김연수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환경문제, 위생문제에 대해서 즉결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마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거기 덧붙여서 질서가 잡혀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하가 살아갈 수 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식품위생계하고 도로에 또 점용하기 때문에 도시국의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자동차를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포장마차는 생계형하고 기업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형은 정말 그것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계형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질서한 것은 규제를 하면서 잠정 허용구역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포장마차뿐 아니고 모든 장사들이 돈이 벌어지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을 하도록 하고 어떻게 유도를 할 경우에는 잘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인식도 시켜주고 실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의 질서가 잡혀진다고 한다면 어렵지만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사하발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점검반이 9명이라고 하는데 위생감시원이 7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위생업소 9개소에 과징금 2, 과태료 4, 개선명령 2, 경고 1을 상세히 어떤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물었다, 과태료를 물었다,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고를 내렸다는 거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그 문제는 우선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경고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되겠죠?
○지근수위원  예, 어떤 위반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우선 과징금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 어떤 업소가 관계 법령을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내가 돈을 내놓고 영업정지를 면하겠다, 이런 경우에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과징금은 우리 다대동에 연희장이라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혼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혼숙 1차에 한해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괴정동에 청수 이용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기준 위반을 2차나 해서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야 되는데 여기에 갈음해서 과징금 45만원 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그렇고 그 다음 이용업의 경우에는 감천, 하단, 괴정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은 위생교육을 미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와 아울러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괴정동에 시설기준위반 2차로 해서 과징금 45만원 처분한데 대해서 시설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설기준위반에 대해서 이것을 원래대로 개선을 하라는 개선명령을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업, 이발소가 시설기준위반을 해서 1차로 개선명령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경우에는 출입제한 시간 내 청소년 출입을 했다고 해서 목욕장업에, 소위 말해서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에 출입제한 시간 내 청소년이 출입했다고 해서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위생감시원 7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위생감시원 7명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보면
   (○집행기관석에서 - 「위생공중단체에서 4명이 옵니다. 이용, 숙박, 목욕, 그 다음 소비자 단체에서 2명 작년까지는 7명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상반기까지는 7명이고 하반기부터는 6명으로 바뀝니다.」하는 이 있음)
○지근수위원  점검사항은 1회를 실시하고 위생, 건축, 소방, 전기분야라고 했는데 연 몇 회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1회를 합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13개소라고 하는 것은 찜질방 10, 고시원 3이죠?
  고시원 3 여기는 합동점검을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합동점검은 공중위생업소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니다.
○지근수위원  경찰하고 연 1회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예,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소방하고도 같이 하고
○지근수위원  물론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며칠 전에도 고시원에서 18명이 죽었고 또 고시원에 불이 나서 8명 중경상이 났다고 하는데 찜질방이나 고시원이 건물을 편법으로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처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그것은 우선 편법을 한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고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건축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추가건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건축에 대해서 이행강제 명령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지근수위원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예, 그렇게 합니다.
○지근수위원  아니, 이행강제금만 물면 영업은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물 경우에는 하나의 선택적인 조치라고 보면 되는데 원래가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벌칙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소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탈출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시행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 부서와 소방하고 또 위생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는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견해가 많이 틀립니다.
  방금 국장님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행정이 살아있다는..... 지금 8명 죽었니, 중경상이니 자그마치 10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고시원이 세 개인데 여기도 불법 건축물이 이행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행정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예방차원의 살아있는 행정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지금 2개월간 장기교육중이기 때문에 전재식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월남 상공담당입니다.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산림담당은 상을 당해서 양 철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그리고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최삼림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  이번 장마 피해로 고생 많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정량위원  얼마 전 강원도 지역 폭우로 인해서 산림 간벌목이 물길을 막아서 많은 피해를 보았죠?
  우리 관내는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구 관내는 산림으로 인한 피해는 없고 산사태는 감천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골에는 인도가 좀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는 특별한 피해가 없습니다.
○김정량위원  대건아파트 그때 방문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정량위원  대건아파트 뒤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봤습니다.
○김정량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닐 건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대건 아파트 이 정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몇 동 옆입니까?
○김정량위원  가장 뒤에 있는 동수 12동이고 거기서 50m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것은 계곡이 아닙니다. 일반 산입니다.
  이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못 받았습니다.
○김정량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 내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가 많이 됐을 때는 자연현상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왕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필요할 건데 대건 아파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해가 많이 오는지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런 현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이것까지 챙겨주실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과장님, 꼭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해지역에서 방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을 가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대건 아파트는 제가 현장을 갔다 오고 도면을 확인하니까 무너진 부분은 전이고 또 법면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안채호위원입니다.
  최삼림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  얼마 전에 장림 어촌계에서 다대 어촌계도 했고 엄궁 분뇨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항의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죄송하지만 어업권 보상을 위해서 시청 가서 농성한 거 말씀이십니까?
○안채호위원  아닙니다.
  엄궁동 분뇨처리장 앞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엄궁동 분뇨처리장 앞에서요?
○안채호위원  예. 거기 마치고 또 시에 갔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달라. 때문에 시에 가서 집회도 하고 엄궁에 가서 집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듣기가 힘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저희들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아마 용역을 부경대학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은 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인데 우리 구청에는 민원도 들어온 것도 없고 우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제가 두 가지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산림 병해충 피해목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대상지역이 신평 배고개 일대 외 45개인데 제가 지역구가 다대동이라고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몰운대 쪽에는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몰운대, 그 다음 두송반도
○김정량위원  거기 지금현재 피해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두송반도는 피해가 많아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고사목은 제거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몰운대는 소깍지가 많아서 항공방제를 2회하고 3회째를 했습니다.
  항공방제 하고 나니까 효과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다대지역에 다대1주공 뒤 아미산 밑쪽으로 많이 있어서 지금 훈증처리를 했습니다.
○김정량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에 보면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마트가 입점됨으로써 많은 실업자가 양성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정량위원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도 있지만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100년이고 1,000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보았습니다.
  기대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있고 시장 상인들 모아놓고 특별 교육도 하고 마켓도 실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상인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김정량위원  구청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구청에서는 자금이 없고 우리가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중소기업청 자금을 받아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 자금을 가지고 합니다.
○김정량위원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해 줄 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료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현장실사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김정량위원  어찌됐든 자금 지원 융자 같은 경우에 홍보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까지 파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정량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푸르고 건강한 산지 가꾸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두송반도 건강한 산 가꾸는데 예산이 올해 얼마 들었다는 상세한 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근수위원  23페이지. 푸르고 건강한 산지 가꾸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무단경작지 정비 말씀이지요?

○지근수위원  아니, 승학산, 동매산, 두송반도에 건강한 산지를 가꾸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내용은 승학산, 동매산, 두송반도 일원에 무단경작지를
○지근수위원  경작지 말고 산 가꾸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 그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300만원을 들여서 해송을 심었습니다.
○지근수위원  해송은 어느 산에 심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두송반도
○지근수위원  동매산이나 승학산에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근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승학산 꼭대기에 보면 벚나무를 캐서 거기에 옮겨 심었습니다.
○지근수위원  승학산이나 동매산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대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해송은 못 심고 벚나무를 이식을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만약 수해가 와서 훼손이 됐다, 등산하는 사람 등산길이 막혔다 이랬을 때 예산 없다고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때 긴급자금으로 재해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지요.
○지근수위원  그것을 할 수 있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그것은 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 승학산에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임도를 죽 따라서 갔다 왔습니다.
○지근수위원  임도를 따라 언제 갔다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비 오고 난 뒤 3일 있다가 갔어요.
○지근수위원  동대 올라오는 길이 일반 등산객들이 다니겠습디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어디.....
○지근수위원  동아대학교에서 올라오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동대에서 올라오는 그 길은 못 가봤습니다.
○지근수위원  위원만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발로 뛰어야죠.
  승학산도 가보고, 동매산도 가보고 발로 좀 뛰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안채호위원입니다.
  지금 공단로나 신평 배고개에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를 심는다 해서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기본 종류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꼭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 지역은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안채호위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가로수는 지금 공단로에는 공해에 강한 플라타너스가 기이 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결식지가 생길 때는 플라타너스를 심고 그 다음 각 지역별로는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 같은 경우에는 벚꽃을 심어달라 그러면 벚꽃으로 정하고 강변도로는 기존 후박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수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후박나무를 심고 그렇게 합니다.
○안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박나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공장이 많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이옥신을 흡수를 해서 맑은 공기를 뿜어내는 차폐식수를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폐식수를 하려면 어떠 어떠한 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차폐식재는 수종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서 차폐식재 하는 것은 장림에 염색조합 옆에 오수처리장 시설 그 옆에 작년에 차폐식재 시설을 했습니다.
○안채호위원  거기 2억 얼마 들여서 염색공단 옆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어떠 어떠한 나무가 차폐식재가 된다고 알 수 있겠지만 비 전문가인 분들은 그냥 나무면 전부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런 나무는 어떤 공해에 강하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홍보됨으로써 가정집에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우리 지역 여건상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재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녹지계장께서 보충설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채호위원  예, 그렇게.....
○녹지팀장 한성호  위원님, 나무가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해에 강하고 수종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장림 피혁조합 옆에 1억을 들여서 차폐식수 하는데 거기는 느티나무하고 아이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이나무를 심고 주로 가로수하고 교통섬 화단하고 중앙분리대 이런 데는 경관수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송하고 아이나무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차폐식수에 대해서는 한 군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안채호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나무는 차폐식수로 적당하구나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나무는 한 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지근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근수위원  강변도로 가다 보면 후박나무가 10년 전에 후박나무를 심은 것으로 아는데 해풍에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심었는데 요즘 보기 싫게 많이 죽더라고요. 원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후박나무는 작년에 냉해를 다 입었어요. 정확한 원인은 냉해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것은 베어내고 시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가로수 심을 예산을 확보해 달라 수종도 낙동강변에는 다른 데와 다르니까 여기에 맞는 수종도 선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보기 싫은데 깨끗이 보기 좋게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고생 많습니다.
○김흥남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사하 F.R센터 운영......
○위원장 김연수  지금 지역경제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안채호위원입니다.
  저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림동의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장림1동사무소 옆에 주민산책공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안채호위원  거기 보면 장애인이 올라가게끔 계단이 아니고 오르막식으로 해놨던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하게끔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게 직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애들이 내려와서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받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애가 다쳐서 뇌사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폐쇄하기 전에 바로 곡선이나 사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계단을 폐쇄한다 말입니까?
○안채호위원  계단이 아니고 장애인 올라가는 비계단으로 해서 걸어서 올라가게끔 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옆으로 비스듬히 되어 있는 그것을 폐쇄하자구요?
○안채호위원  폐쇄가 어려우면 그것을 곡선이나 사선으로 하든지 그게 횡단보도로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림 산책공원뿐 아니라 우리 관내 더러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셔서 사선으로 하든지 곡선으로 하든지 과장님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동에서도 건의가 있고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고가 났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 올라가는 시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꼭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단지 양쪽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애들이 뛰어내려오면서 운전자가 애를 미처 못 보고 사고가 자주 난다 그래서 교통과에 단속을 빨리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내고 이야기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불법주차는 주로 그 사고가 저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공원이다 보니까 애들이 놀다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데 주차가 저녁 되면 주차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건널목 그 부분에 주차를 하니까 애를 못 보고 운전하는 분들이 속력을 내다 보니까 다치고 그래요.
○안채호위원  과장님, 최대한 방문을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안채호위원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안채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 끝났습니까?
○안채호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
○김흥남위원  한 건만 합시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49페이지 보면 가스류 안전관리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가스 충전소, 판매소 등은 시설 설치시마다 집단민원이 예고되고 따라서 신규 허가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체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허가가 될 때마다 늘 민원소지가 있는데 실제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건축관계는
○김흥남위원  아니, 이 업종허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김흥남위원  그 다음 건축관계를 묻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늘 허가는 건축과에서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나오면 나중에 건축과는 상관이 없다. 여기는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가 말할 것이 뭐 있느냐, 실제 조금 전에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가스 충전소나 주유소는 제일 먼저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그 다음 절차가 건축허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건축허가가 선행이고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면 영업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사후에 나갑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영업허가가 사후에 나가기 전에 가스 충전소 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건축허가가 선행이고 지역경제과 영업행위는 뒤에 나가지요.
○김흥남위원  건축허가가 주택이니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에서 충전소 허가를 낼 때 무조건 건축과에서 내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건축과에서 설계서에 예를 들어서 충전소 같으면 충전소에 적합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맞으면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나가지요.
○김흥남위원  그럼 지역경제과 합의 안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합의는 안 합니다. 의견만 물어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의견이 중요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김흥남위원  의견서에서 지역경제과 의견이 반대됐을 때는 허가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의견을 청취할 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토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련 법에 부적합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의견을 이것은 어느 법에 부적합하다 그런 내용만 보내주죠.
○김흥남위원  그럼 통상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지역경제과에 와서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어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의견서를 내줍니까?
  그럼 지역여론은 수집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법에 적합하다 안 하다 그것만 의견서를 내주는 것이지 주민의견은 우리가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가 나옵니까?
  충전소는 허가날 때마다 구청 앞에서 데모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갔다고 데모를 합니다.
  우리 주유소 허가는 뒤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 한 민원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선행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이거죠.
○김흥남위원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 안 내줘도 무방합니까?
  건축이 허가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가서 지역경제과에서 영업허가 나가는 기준에 적합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죠.
○김흥남위원  그럼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신규를 다른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또 석유 관련법에 적합한데 우리가 규제를 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김흥남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업소도 아무리 자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무조건하고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관리도 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민원이 예상된다 그 정도뿐이죠.
  해 주지 마라, 못 한다 그런 것은 전제를 못 하죠.
○김흥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에 대해서 허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안 했습니까?
  의견청취를 지금 안 하고 법만 보고 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의견청취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의견청취를 하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할 겁니까? 안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의견수렴을 이야기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의견수렴을 왜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단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묻는 것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민원이 예상된다 안 된다 그것은 허가 내주는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과에서 민원 예상되니까 내주지 마라 내줘라 이런 것은 못한다 말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작년에 허가가 몇 개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작년에 주유소 신평에 한 군데 나갔습니다.
○김흥남위원  주유소, 가스 충전소 다 합쳐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가스 충전소는 작년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한 군데 나갔고 주유소고 가스 충전소 신청은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작년에요?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조금 있다가
○김흥남위원  신청은 한 개 더 들어왔죠?
  한 개 들어와서 한 개 허가 나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해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김흥남위원  담당분은 조금 알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되고.
   (○집행기관석에서 상공팀장 이월남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상공팀장 이월남  지역경제과 상공담당 이월남입니다.
  작년에 가스 충전소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지금현재 영업허가 나간 것은 가스 충전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주유소는 작년에 한 건 들어왔고 한 건 영업허가 나갔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주유소 한 건 들어온 것 가지고 허가가 나갔고 가스 충전소도 한 건 들어와서 안 나갔죠?
○상공팀장 이월남  안 나갔습니다.
○김흥남위원  안 나간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상공팀장 이월남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들어온 자료하고 건축허가 나간 자료하고 상이해서 저희들이 보완요청을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상공팀장 이월남  시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시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김흥남위원  시 교통 쪽에서 평가하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내줄 수 있네요?
○상공팀장 이월남  예, 교통과하고 저희 과에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갑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허가에 대해서는 충전소고 주유소고 할 것 없이 무조건하고 시 교통영향평가만 오면 다 나갈 수 있겠네요?
○상공팀장 이월남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쓰면 우리 사하구가 두 가지 데모를 합니다.
  주거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업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활안정권이 어렵다. 그러니까 더 내주지 말아달라 이 두 가지 데모가 늘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안은
○상공팀장 이월남  일단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은 주변여건을 봐서 상대자들한테 이런 이런 주변 민원 여론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따른다. 그래서 건축허가부서인 주무 부서에 협의를 해라는 조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게 불가하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데모하러오면 구청 앞에 보기도 안 좋은데 경찰서에 구속을 시켜버리지 거기에 대해선 왜 못 합니까?
  남 보기도 그렇고 행정에 지장을 주는데 안 그래요?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데모를 해도 그런 것을 참고 있는데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위원님 데모하는 관계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 데모를 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나 또 그 업종이나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공팀장 이월남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꼭 약속을 해서 민원이 없는,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상공팀장 이월남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주유소 관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들어왔다 했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한 군데 들어왔는데 주유소가 한 군데 허가 났다고 했습니까?
○상공팀장 이월남  예.
○위원장 김연수  지금 괴정2동에 터널 앞 현대아파트 거기는 주유소 허가가 났습니까?
○상공팀장 이월남  예. 지금 영업허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내용입니까?
○상공팀장 이월남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아까 왜 과장님 신평에 허가가 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린데
○상공팀장 이월남  그것은 신평에 들어온 것은 올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신평에 들어온 것은 올해.
○상공팀장 이월남  예, 그것은 올해 한 건 나갔습니다. 괴정건은 작년에 들어와서 소송 관계에 있다가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이 물은 것이 작년에 허가신청 된 것이 어떤 거냐?
  신평에 있는 거라고
○상공팀장 이월남  괴정겁니다. 괴정.
○위원장 김연수  정정하세요.
○상공팀장 이월남  예.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물어봅시다.
  도시가스가 관이 몇 m 묻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식이 모자랍니다.
○지근수위원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도시가스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공사가 있는데 관할 관청에서 도시가스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럼 도시가스가 규칙대로 안 했다고 해서 도시가스 회사를 불러야 된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도시가스 업무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도시가스가 시공을 잘 못 했다. 우리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뜁니다.
  저는 533세대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가스관을 묻니 못 묻니 해도 그 당시 제 소견으로는 1m 이상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50㎝가 묻혔다. 관할 관청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 사전 예방 차원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도로굴착 관계는 또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m 이하 파든지 1m50을 파든지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근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차원이지만 만약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구청장 불러올려서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입니다.
  전부 계장님 네 분인데 한 분은 오늘 휴가가 되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정숙권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규언 재활용1담당입니다.
  원수남 재활용2담당입니다.
   (인 사)
  폐기물지도담당은 박규원 계장인데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그리고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하태생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다대·신평 소각장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소각장과 신평 소각장에는 주민협의체의 지원금을 받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산출근거 방식은 일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에서 지원 받는 지원금 사용내역하고 혹시 지금 지도·점검하는 실적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주민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역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량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협의체 구성할 때도 신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다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러면 다대소각장에 소각하는 t이 1일 100t정도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루에 50t 정도 발생하는데
○김정량위원  몇 t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일반 쓰레기가 하루에 총 90t 정도 발생하는데 그게 생곡 들어가는 것말고 나머지는 다대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양이 다 틀립니다.
○김정량위원  지금 시에서 배정한 대로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한 양이 생곡 매립장에 감으로써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런데 다대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다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t당 7,000원이고 생곡 들어가면 1만4,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득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 물량도 들어오고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옥신을 맡고 있다고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소각장은 우리 구가 많이 배정을 받고 처리량 전부 다를 소화를 시키면 더더욱 좋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잠깐만요, 물론 시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중구로 소각장을 옮겨가거나 남구로 옮겨가야 되지 우리 구에 그 시설을 해놓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느 정도 우리 사하구는 많이 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하구 예산을 생각하고 사하주민을 생각해서 많이 배정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현재로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물량 전체를 거기서 소각을 하고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처리하도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각장이 생기고 몇 년이 흘러왔는데 아마 시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고 배정하는데 무슨 그게 있지 싶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유는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대주민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사하구민 전체가 중요한가를 알 필요성도 있다, 왜 사하구는 소각장 건립해 놓고 자기들 멋대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다대주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과장님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사하구 예산 많이 절감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각장 건립할 때 시에서 예산투입하면서 주민들 동의받고 할 때 우리 구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김정량위원  그렇죠?
  제가 주민대표로서 이상은 시 의원께 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하태생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림동에 산 120번지 감염성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해천산업.
○안채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는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해천산업이 당초 2003년8월달에, 다른 기본현황은 알고 계시죠? 장소나 대지면적
○안채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003년 8월달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폐기물처리 계획서가 접수되어 최초 그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14일자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 검토를 우리 구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2003년 8월29일자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와 관련해서 실시한 우리 구 해당 부서 의견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환경청소과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인 것은 그렇고 장림1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가 안 그래도 많이 있고 한데 또 그런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장림1동에서 의견개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우리 구에서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뒤에 2004년 2월4일자로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구에 이야기를 할 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지침이라고 환경부 예규 제255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한다든지 부적정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장림 주민이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절대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적당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다 반대를 하면 우리 나라 안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라도 해야 된다. 법상 문제가 없으면 - 환경부 나름대로 지침인 모양입니다. - 그런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2월14일자로 건축과에서 일반공장으로 면적 918.88㎡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때 일반공장 부지로 받아서 됐습니다.
  처음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은 감염성 그런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허가신청을 자진해서 취하를 하고 공장용도로 바꾸어서 허가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한달 좀 넘었을 겁니다.
산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장으로 건축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중간에 다른 사업 변경계획서 관계가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 4월20일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을 환경위생과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회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2006년도 5월4일자로 청소행정과에서 장림1동사무소에 이런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하도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거기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해서 주민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장림1동사무소에 추진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자기들이 그것을 공장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성 처리 사업장으로 건설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지적과 소관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올 때 전에 박 청장님 계실 때, 새로 오신 청장님과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토의된 바 없습니다마는 회의석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자기들이 신청하는데 안 해주면 틀림없이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가면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법상 거부할 명분은 없는데 거부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채호위원  저는 그 정도 조금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오게 되면 행정소송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들어오게 되면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환경단체 연합해서 아마 반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이런 주민 기피시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결의를 가지고 장림지역에 추진중인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있는 공장도 나가야 된다고 난리인데 우리 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오수정화시설 점검 상세한 현황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말씀이시죠?
○지근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오수정화시설은 저도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것은 복잡합니다.
○지근수위원  전문적인 것은 누가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까지만 제가
○지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모르잖아요. 과장님 전문인데 모른다 하면 우리는 더 모르지.
  상세히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자체가 어디 어디 몇 개, 이런 자세한 사항은 계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오수처리시설 안에 단독정화조가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일반가정에 몇 인용 몇 인용해서 묻는 것은 우리 관내 몇 개 있냐 하면 2만 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이나 크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법상 오수정화시설을 만들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림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직관이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고, 연결되는 경우에는 어떻고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건물은 규모가 적더라도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726개가 우리 관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독정화조를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분뇨 등 영업자라는 것은 처리하는 업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점검 82개소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점검 82개소는 저희들이 이것을 직원숫자는 제한된 숫자인데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전부 점검할 수 없고 규정상 종류별로 이것 말고도 폐기물지도계에서 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앞에 현황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1/10 이상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26개 중에서 82개소 10% 넘는 것을 점검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근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하수처리 효율개선기 설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용량이 모자라서
○지근수위원  허가상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면 정화조 통을 안 묻고 처리효율 개선기라는 것을 설치하면 정화조 대용으로 하는 것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모자라서 무슨 호스 연결하고 기계를
○지근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그 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모른다 하시니까 언제 생겨서 사하구청 관할에 효율 개선기를 설치한 업소가 몇 군데 되는지 자료를 보내줄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할 수 있습니다.
  업소 언제부터 생겼는지하고 달고 있는 우리 관내 업소 개수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과연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를 해나가는 것만큼 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점검 해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와서 점검해 본 일은 없고, 제가 그거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6개월 됐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발로 뛰면서 그런 허가가 들어올 때는 현장 설치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진짜 오수정화가 돼서 나가는지 아닌지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나 없나도 확인하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청소과에서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화조 용량만 산정해 주고 도시개발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지근수위원  돈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부과를 합니다.
○지근수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던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림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
○지근수위원  그것도 상세히 원인자 부담금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원인자 부담금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에 알아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지근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그 돈은 누구 앞에 예치되어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청소과에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뭘 해주느냐 하면 이 건물이 몇 평 같으면 이 사람이 정화조 얼마만큼 용량이 필요하겠다. 이 용량이니까 당신들 얼마를 부과시켜서
○지근수위원  얼마 부과하라는 것 그것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것까지 우리가 해줍니다.
○지근수위원  그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다음 부과하고 하는 것은 전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해마다 질의에 질의를 거듭하고 있는 사하 F.R센터 관계건입니다.
  사실상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 2005년까지 비용 공개, 운영비가 연간 얼마씩 증액이 됐는지 알고 싶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정말 기존 시설을 계속 존치시켜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선진 도시에서 이용하는 선진 기법을 이용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현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승중위원  연도별로 큰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004년도에는 처리량이 1만3,052t을 처리를 했고
○노승중위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비용은 t당 처리비로 계산이 되니까 나중에
○노승중위원  대략 한번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004년도 전체가 5억1,384만원입니다.
  2005년도가 5억2,673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처리량도 틀리고 2004년도에는 태광중공업에 부분적으로 위탁을 했었고 2005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운영 비용 자체도 그렇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F.R센터 비슷한 시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마 30~40군데는 넘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완전하게 성공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 음식물 문제 저게 기계 만들 때 들어가는 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만든 것이 10년 전에 환경부에서 95년도 그때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시켜 시작했는데 인천 남동구에서 제일 처음 만들고 해서 죽 왔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동구, 해운대, 부산진구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부 그 기계를 만들어서 하다가 주위 민원이라든지 기계가 잘 안 된다 해서 실패를 다 했습니다.
  최고로 오래 간 것이 3~5년 시에서 생곡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서희건설에서 200억인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그것도 앞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공장가동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기계단지 안에 있는 F.R센터도 주변에 있는 기계단지 입주 공장들이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난리 굿을 치고 지금 현재도 가면 바로 맞은 편 공장 앞에 생존권 위협하는 음식물 처리장 물러가라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이런 음식물 처리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기법을 이용해서 원가절감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음식물 처리에 관한 중요한 기법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아마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악취조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발명을 해도 기존적인 기계와 새로 고안되는 기계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해서 악취를 풍겨댄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현재 보통 음식물 쓰레기들은 구청에서 배출될 때 이미 1차 발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현재는 발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부산시에서 EM 발효제라 해서 가정에서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시킨 상태에서 옛날 퇴비로 쓸 때 그렇게 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퇴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발효를 안 시키고 그냥 내놓으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EM 발효제를 공짜로 줘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결국은 시행착오로 계속 엮어져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퇴비화 시키는 방법, 발효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개입찰이라든지 기술향상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식품위생팀장성순용
  상공팀장이월남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7월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18일자 회부됨
O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7월14일 옥영복의원 외 6일 발의)
    발의자  옥영복
    찬성자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