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3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따라 동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속하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정하여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에는 지방 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56조에는 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 처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위원회별 소관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동 주민센터는 법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구로 감사 대상임에도 동 주민센터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위원회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 설명해 주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담당과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맞지 않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정하여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이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담당과 전문위원을 둔다라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은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반함으로 이를 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 설명해 주신 이병관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2. 19. 채창섭·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6. 2. 19. 이병관·전영애·박정순·최영만·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