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5일(화)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중요재산(기존유수지토지)처분계획승인의건
2. 1997년도주요업무계획(계속)
  1)도시국
  가. 건설과
  나.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중요재산(기존유수지토지)처분계획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2.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도시국
  가. 건설과
  나. 교통행정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중요재산(기존유수지토지)처분계획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처분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장림유수지 토지이용 및 처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중요재산기존유수지 처분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유수지 이용 및 처분계획안은 신평․장림공단 및 주변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와 불결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민간자본 투자하여 시행한 기존 유수지 및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자경감을 목적으로 처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장림동 1,03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이 3만4,811평 각종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억이고 민간자본이 420억, 시비가 10억 해서 4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1월 27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 외 1개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의 추정사업비는 약 37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영수지 예산액은 85억2,000만원 중 개인매립지에 고지배수로 및 장림지내 계획도로 607m 개설비에 약 56억원을 재투자하였으며 97년 중에 시비보조 12억과 재투자분 22억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계획도로에서 상부측으로 올라가면 동사무소 간 130m 계획도로를 현재 개설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체가 3만4,811평이고 지금 현재 변경이 되면 면적은 3만4,811평 같습니다.
  그런데 각 공구별로 보면 기존유수지가 당초에는 용도를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면적은 1만1,493평인데 앞으로는 저것을 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 되냐 하면 1만1,046평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1공구는 근린 생활시설에는 4,045평에서 용도는 역시 근린 생활시설로 하고 3,499평입니다.
  2공구 공장용지로 8,000평인데 변경을 할 것이 공공용지 및 주택으로서 용도를 변경하고 면적은 7,51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서는 당초에 도로가 5,963평인데 변경이 됨으로써 도로는 5,963평 동일합니다.
  녹지, 구거불용지가 당초에는 5,310평인데 조금 증가되어 6,78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민점유토지가 약 6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속할 토지는 결국 말하자면 매립함으로써 빈지를 우리가 국가에 귀속해야 되기 때문에 2,900평을 항만청에 귀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항만청 귀속은 몇 평…」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2,926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회처분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은 1차에 기존 유수지 준공 전에 선매각을 추진하겠으며 2차에는 결국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처분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에서는 1차는 우리가 사하구청의 소유인 기존유수지는 우선 선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2차에는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부산 해운항만청 준공인가 후에 정식으로 매각해야 되나 항만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이자를 경감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분할해서 도상매각 할 그런 계획입니다.
  토지매각 일반현황 기존유수지를 설명 드리면 기존유수지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1만4,823평입니다. 소유자는 사하구청이 되어 있고 90년 11월 5일날 도시계획으로 폐지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으로서 기존유수지가 결정된 것을 90년 11월 5일날 시설폐지가 됐습니다.
  정리 후 용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가 1만4,823평 중에서 일반매각 토지가 1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구거용지가 2,776평, 녹지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매각 검토 및 선정이 되겠습니다.
  검토 시 고려한 사항은 수익성 및 공익적인 측면, 즉 말하자면 주거환경과 교통과 인접지역의 여건, 개발추세 등에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가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점을 토지 및 이용계획안은 4개의 블록을 우리가 도상분할을 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1블록과 2블록은 일반공개입찰로 하고 3블록, 4블록은 분할해서 지금현재 대물변제를 할 겁니다.
  대물변제라 하는 것은 공사비에 두산에서 사업시행 한 자에 대해서 대물변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 민자투자자와 대물변제계획안에 대해서는 민자투자자와 협약에 의하도록 본 사업시행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행협약서 제8조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항 “투자비에 대해서는 40% 범위 내에서 현물인 조성토지로 변제토록 하고 대물인 매립토지의 위치는 갑이 선정한다.”
  제5항에 “변제토지의 가격은 변제시기에 평가에 의거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민자투자자의 대물변제 토지 위치 및 개발계획 관련 의견서 접수는 97년 2월 12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자기의 요구는 1블록하고 3블록을 자기네들이 우선 대물변제를 해주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변제 토지계획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1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처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수지 토지이용 및 처분계획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에 확정했습니다.
  3월 20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및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도상 분할하여 준공 전에 선매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토지 발생 시는 2회에 재공고 일반경쟁입찰 하되 이후는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토지이용 및 처분계획안 확정시는 본 사업의 민자 투자자와의 협약서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물변제 투자비의 40%입니다. 범위 내에서 일부 토지를 우선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토지는 계약금을 20%, 중도금을 30%, 잔금을 50%로 구분하여 수납하되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잔금은 공사준공 후 면적증감에 따라서 정산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미체결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중도금 잔금 체납 시는 본 사업 특별회계 취급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 매각입찰 신청 시 토질의 특성 등 별도의 유의사항은 별도로 입찰 시에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요재산(기존유수지토지)처분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수택  송호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중요재산처분 계획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중요재산(기존유수지토지)처분계획승인안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송 과장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총체적인 이자가 얼마나 지급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계셔 보이소.
  지금 현재 이자 상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현재까지 얼마 지출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까지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11억1,000만원이 이자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일로 완공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가정했을 때 이자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약 17억이 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선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장림유수지 매립에 대한 추정입니다.
  감정을 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추정경영수입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억을 봤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자를 제외하고 82억 수입이 나온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차질이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현재로서는 거기 투자비가 현재 재투자 한 게 한 56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22억2,000만원을 재투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화오위원  그것은 공공물에 투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차질이 없도록 감정은 어디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그 다음 지금 두산건설 외 1개사라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라건설입니다.
○이화오위원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산건설 몇 %, 한라건설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몇 %보다도 왜 공동이 됐냐 하면 두산에서는 준설면허가 없기 때문에, 한라건설에는 준설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이화오위원  편의상 허가사항 때문에 부득불 두 개 업체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화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이 통과되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상정을 해서 대충 안을
○이화오위원  다시 심의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의결을 거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쳤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쳤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구정조정위원회 3월 20일날 마쳤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3월 20일날 마쳤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흥남 위원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두산건설에서 공사를 맡고 하죠? 그러면 자본이 지금 민간자본이 420억이고 시비가 1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남위원  그럼 민간자본은 누가 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두산회사 자체에서
○김흥남위원  그럼 두산회사의 420억을 우리가 이것을 매각해서 돈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토지로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조금 전 제안설명과 같이 거기 총 공사비에 대해서 60%는 현금을 지급하고 40%는 현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현물로 지급할 때는 현 시가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 몇 평을 주기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체 면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위치를 선정, 합의해서 평가가액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이 됐으면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준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감정가격
○김흥남위원  감정가격으로 준다. 그때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1,000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시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 하면 당초에는 공장용지로 해서 1만1,493평하고 또 공장용지로 해서 2공구에도 8,000평인데 왜 당초하고 변경이 됐는지 갑자기 주택용지로 바뀌었느냐? 뭘 물어보냐 하면 공장용지 평당가격하고 주택용지 평당 가격하고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흥남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것이 전용공업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공장용지보다도 주택용지가 비쌉니다.
  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전용공업 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추어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김흥남위원  방금 무슨 용지로 변경됐다 그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전용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준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용지로 변경시키거든요.
  그리고 8,000평은 공공용지 및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첫째는 지금 양쪽 다 주택이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기존 허가 낼 때는 주택용지로서 한다 하면 문제점이 있고 공장용지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딱 하고 나서 바뀐다 말입니다.
  왜 그런 것으로 하냐 하면 실제 공장용지로 한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용지로 변경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했지마는 두산건설은 분명히 현 시가로 준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 시가가 아니고 평가가액
○김흥남위원  그런데 주택용지가 두 개가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사실 준공업지역에서는 지금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공장도 지어도 되고.
  그러나 원래는 전용공업지역이 계속 용도지역이 안 바뀌었으면 되는데 94년도 전용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자체가 시계획에서 바뀌었습니다.
○김흥남위원  전용공업지역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준공업지역하고 풀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장도 하고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공장만 딱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왜 지금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도로는 묘합니다.
  도로는 공공용지에서 이 도로를 냈다고요. 도로는 공공용지로 내놓고 지금 주택용지로 변화가 되어버리거든요.
  물론 우리 사하구에서 장사속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쁘다 할 수도 있고 좋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신평․장림공단에 준공업지역이 몇 %나 됩니까?
  알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우리 사하구전체가 54㎢인데 주거지역이 8.79㎢, 상업지역이 0.53, 공업지역이 10.78㎢, 자연녹지가 26㎢, 미지지역이라는 것은 뭔고 하면 항만 같은 아직 매립하지 않은 것 이것이 7㎢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각 동별로 구분된 것은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행정이 지금 시작하고 끝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작할 때는 아들 낳는다고 시작해 놓고 나중에 낳고 나면 딸이듯이 지금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당초에는 전용공업지역, 전문적인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산시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주변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업지역이 됨으로써 우리 역시도 거기에 걸맞는 용도를 활용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변경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보탬도 되고.
○김흥남위원  지금 그러면 주택용지하고 공장용지하고 팔았을 때 가격은 몇 %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10~20% 이상은 더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금전적으로는 득은 오는데 사하구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신뢰성보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 주변 추세가 주택으로써 고급화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 여건도 안 달라지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장림2동 같은 이런 데는 과거에 전부 다 조그마한 공장이 있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가 생기니까 결국은 공장을 못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런 추세로 볼 때 여기도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사하구에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공단도 많겠지마는 또 우리가 준공업지역도 만힝 있어야 됩니다.
  준공업지역을 없애 버리고 허가가 변경된 것 자체도 없애 버리고 주택용지로 바꾼다 하는데 이 점은 구청에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계획한 것은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 안 되는 한 그러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허명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두산에 현물로써 변제하는 부분이 3번, 4번인데 그러면 1번은 나중에 매각할 적에 어떤 식으로 매각할 계획입니까?
  1번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1번 블록은 3,400평이 됩니다. 그것은 전체를 바로 한 필지로 단독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허명도위원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사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또 특히나 우리가 35m 도로 또 이쪽에 20m 도로 또 앞에 20m로, 15m 사각이 결국 말하자면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이것은 손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 복덕방에서도 우리가 시세를 대충 묻고 했으니까 큰 덩어리는 즉 말하자면 유통업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허명도위원  물론 토지이용계획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번, 3번을 두산건설에다가 주기로 하고 4번은 한 100평 정도로써 잘라 가지고 준상가 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빠진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안을 상당히 많이, 한 6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래서 최종 안이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1번은 제가 봤을 적에는 100평 정도 200평 정도를 자른다 이러면 3, 4층 건물을 짓는다고 보고 주위 경관도 좋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준상가 식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1번 3,000평 되는 것 유동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전에 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지마는 우리가 여러 군데를 물어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큰 덩어리가 간선도로변이 있어야 만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유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하면 안 좋겠나 또 그 다음에 이런 간선도로변에 큰 블록 자체를 해야 만이 쉽게 매각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분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전체 필요한 사람이 이 당을 사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전체를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건 상당히, 전문가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이라든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 세분이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장림동에서 이 분할관계 때문에 저희들 단체장들께서 모여서 협의를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장림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좋도록 한 100평, 200평씩 잘라서 판매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공장용지가 된다 이러면 바로 인근에 동네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종 분할에 시달리지 않겠나 이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은 준상가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양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과장님! 그동안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정가격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도로 물린 도로하고 또 뒤편에 물린 도로하고 위치가 각각 다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여기에 대충 우리가 시장조사 기타 주변에 물어보니까 복덕방 같은데 가격형성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상당히 우리가 많이 물었습니다.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약 220만원 넘게는 안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정도위원  평당에 220만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걸 평가를 해 보면 확실한 금액이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매를 했을 때 입찰자가 많으면 단가가 조금 높을 거고
○이정도위원  조금 전에 허명도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삼천 몇 백평 1부, 2부로 하고 뒷면에 또 한 300평, 400평씩 잘라놓은 이런 블록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뒷부분의 2블록 같은 것은 조금 세분을 했습니다.
  160평에서부터 한 300평, 그렇게 세분을 해서 9평을 만들었고
○이정도위원  가격 차이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가격 차이는 다소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는 왜 큰 전체 블록으로 했느냐 그러면 몇 분할 해 가지고 블록을 노두아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의 경우에 큰 덩어리 자체를 살 사람이 중간에 한 두 로트가 빠지게 되면 전체를 사려고 하면 못 사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으면 시세도 불투명하니까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준공검사 끝나는 동시에 개인등기를 하는 날부터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까?
  지반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반관계는 우리가 장림2동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우리가 약 5만을 준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 버리고 있고 이런데 현재 우리가 그 밑에 공사를 할 때 보면 한 이십이 삼m, 사, 오m 여기에서 암반이 받칩니다.
  명지 같은 데는 70m, 80m 부르지마는
○이정도위원  그럼 한마디로 준공검사와 동시에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가능은 한데 물론 고층을 지으려고 하면 일반 이런 토지도 지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반보강에 대해서는 토질에 따라서는 조금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정도위원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몇 층까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화오 위원
○이화오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초 계약 시에 준공일자가 언제까지였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96년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약 6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17억 가까이 된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전체가 17억
○이화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검사가 늦었다고 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이자를 물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말에 사실은 우리가 현금으로 선수금을 42억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연 6.5%이고 공사비에 대해서 확정지어주는 것은 6%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 때문에 회사측과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갑”의 사정으로써 상당한 이유가 더 타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화오위원  그러면 “갑”의 우리 주체측 즉 구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연체이자를 문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해서 1블록하고 3블록에 제일 위치가 좋은데 해준다는 것은 특혜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봐서 대로변이고 1블록하고 3블록에 집합하여 감정해서 우선 변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물변제를, 1블록과 3블록이라면서요.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 아닙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우리가 17억 가까이나 물어주고 또 좋은 위치도 주고 한다면 업체에 대단히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치적으로 보면 좀 나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네들은 (도면을 가리키며) 이 블록 이 블록을 주라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블록을 해서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나누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약 100을 볼 때 여기에 삼사십 % 여기 20% 여기에 20% 그래서 100% 맞추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을 왜 주느냐!
  지금 여기는 사실(도면을 가리키며) 이 땅값보다 비쌀 겁니다.
  과거에 3번 버스종점이 바로 여깁니다. 그랬을 때
○이화오위원  제일 밑이 말이죠. 거기가, 우리가 빨리 매각을 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업체에서 저 밑에는 안 팔릴 지역으로 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특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치가 사실 개인매립지 밑에 무허가건물이 많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여기가 제일 나쁩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많이 안 주고 여기를 많이 줬느냐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학교부지가 3,300평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립할 때 어민들이 매립원가로 줄 수 있는 1,300평이라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바다를 상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해야 되고 좀 나쁜 땅을 국가에 귀속시킬 2,900평에 대해서는 여기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1,600평, 1,700평이 바로 두산 공사에 대물변제를 할 곳입니다.
  그럼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주는 것이 낫고 여기 조금 더 주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 위치로 정했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 많은 돈, 이것이 한 120억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시세가 잘못 돼서 지급이 된다든지 안 팔릴 때는 한 달에 이자를 1억3,000씩 매달 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제일 낫지 않겠나 이래서 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도면을 가리키며) 이 밑에 준 것입니다.
  거기에 추호도 혜택이나 의혹 이런 것은 (웃으며)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송 과장님! 설명 들어 대충 감은 잡힙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에서도 이의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빨리 팔아서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17억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조치를 하세요.
  업자에게 당신들 부담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에 보탬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자를 계속 줘 가면서 또 그런 특혜까지 해 가지고 공사비 선 매각 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연말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 늦어진 것은 이 배가 안 빠짐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화오위원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연장되는데 연장된다고 해서 대기업이 이자까지 주체측에 물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조정을 하세요.
  저것을 선 매각해서 하더라도 이자는 우리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좀 늦었다고 업체가 대금 변상하라 하면 국가공사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선례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기업에 회사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두 달, 석 달 늦었다고 이자 내 놔라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우리가 돈을 못 갚으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이자를 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화오위원  아니, 그런 선례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자에 이자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기간까지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갚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지 이자에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가공사를 우리가 약속위반이 됐다 해서 그렇게 이자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을 두산건설 측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해서 탕감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좀 삭제하라 그러죠. 자꾸 왜 이자를 주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공사가 지난 96년 12월 31일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을”이 시공자체를 잘못했고 그 기간에 못 했기 때문에 이자는 못 준다 자기네들은 “갑”의 사정으로써 건물이 철거 안 되고 배를 못 빼내기 때문에 결국은 펌프장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6% 이자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12점 몇 % 은행이자를 쓰는데, 꼭 회사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 6%라 하면 한 달에 안장서도 그만치 회사에서는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이화오위원  공사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370억 정도 됩니다.
○이화오위원  370억 공사를 하면서 구청사정에 의해 가지고 좀 늦어졌다 해서 이자를 내놔라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또 우리로 봐서는 처음으로 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 보라고 요구를 하세요.
  탕감조치 될 수 있도록 송 과장님이 역할을 하세요. 안 그러면 못 쓰는 저 땅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고집한다면 이자는 이자로 물 테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자기네들은 이것을 주든, 저것을 주든 아무 것이나 괜찮습니다.
  여기는 사실 줄 땅이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이자에 대한 문제점을 회사에 통보해서 탕감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노력은 하겠는데 사실 작년 12월 31일부로 이것 때문에 한 1개월 가까이를 밀고 당겼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회사측으로 봐서는 돈 현금 넣어놓고 이자 연 6% 밖에 못 받고 자기네들은 은행에 빌리면 십몇 %를 받고 공사는 우리 때문에 늦었고
○신준식위원  잠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화오위원  노력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다른 질문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신준식 위원님.
○신준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두산건설 대변하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맞아
○신준식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준식위원  97년 6월 30일로 연기가 됐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6개월 연기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이유는 거기에 배하고 지금 위에 3번 종점 뒤에 배 안 나간 것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 안 된 것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거론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이자를 거론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그렇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신준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은 뭐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켜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우리는 결국 말하자면 그동안에 무허가 접촉하고 강제 철거하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배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신준식위원  배를 빼내고 협의하는 과정이 6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공사지연을 함으로써 봐 주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사하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공사를 할 수 잇도록 해줘서 연기가 됐으면 “을”의 사정에 의해서 반드시 이자고 뭐고 작년 연말까지 이자를 안 내고 그 6개월 동안 이자를 안 물 건데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집 철거 못 해준다 배 못 빼준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안 갖춰줬기 때문에 6개월간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뭐 했느냐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자가 십 몇 억이니 하는데 행정에서 조속히 처리를 해 줬으면 지금 이자 거론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작업이 지연이 됐다면 우리가 연체료를 물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건 당연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배를 못 빼 줬느니 철거를 못 했느니 이 소리는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뭐 했느냐 얘기예요. 그 뒷받침도 못 해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 몇 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다면 6개월 부분에 대해서가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6개월 부분에 대한 이자를 거론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 뒷받침을 못해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오 위원 말씀이 이런 대공사를 수익사업 처음 하면서 이자를 십몇 억씩 물어준다고 하는 게 부당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송 과장이 책임을 지시든지 누가 책임지든지 그리고 또 두 번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항만청에 귀속시키는 것이 2,926평이 있죠, 이것은 당초에 항만청에 매립할 때 승인할 때 무슨 조건이 붙었던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게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에 여기 보면 까만 선 작은 선이 있습니다.
  빈지라고 하는 겁니다. 빈지는 매립을 하든지 어떻든지 이것은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점용한 게 무단으로 매립했든 어떻든 이것은 2,900평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다 이겁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빈지를 했기 때문에 그만치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속시키면 매립한 그 공사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되니까요.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국가가 운영하도록
○신준식위원  물론 그 사람들 땅을 매립해서 우리가 쓰면 그만한 돈을 준다는 것은 제정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빈지 내버려두면 아무 것도 쓸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들여서 매립을 해 가지고 준다고 한다면 그건 부당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빈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는 빈지라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매립했다든지 원래 빈지용어가 그게 아닌데 여기 보면 3번 버스종점 지금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겁니다.
  사실은 대지로 활용이 되는 데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위치로 보면 전부 좋은 위치를 주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나쁜 위치지」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거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여기보다는 제일 나쁜 위치 아닙니까?
○신준식위원  그리고 당초에 빈지 매립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역시 2,900, 빈지로 결정된 게 현재 2,926평
○신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토로 하는 것도 이천구백 얼마, 그렇다고 하면 난 그걸 덜 줘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빈지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빈지를 안 주기 위해서 공공시설로 결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공공용지 시설로 결정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여기에서 결국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탕감을 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뜻은 약 1,200평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공공용지로 해 놓고 그래서 천오, 육백평은 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대신 이자는 그쪽에 떠넘겨주든지 하소.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다시 궁금증이 나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흥남 위원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제가 볼 때도 사하구 대변자인가 어느 업체 대변자인가 지금 아주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산건설 준다 하는 것도 두 군데, 말씀 중에서 120억원어치 이미 땅을 잘라놨네 보니까, 그 두 개가 120억 대충 추산적으로 계산이 다 끝났고 내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120억이다. 이래 하는데 왜 행정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또 말했는데 배 몇 대하고 무허가 몇 개 때문에 십 몇억이라 하는 것을 날려 보내면서도 현재 그런 식으로 하는데 6개월 이자입니다.
  6개월 이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한번 알아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6개월 이자가 아니고 작년 연말까지의 이자가 12억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한 5억 되겠죠.
○김흥남위원  5억, 6억이라는 소리가 전에 나오던데 그러면 5억, 6억 정도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안 해도 우리는 5, 6억 이자 받아내면 된다는 거나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거 못 쫓아내서 이미 5, 6억 일단 구청에서는 적자 봐 버렸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게 계산을 하면 5, 6억
○김흥남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셔 가지고 이 일하면서 5, 6억 까먹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땅도 노른자 가지고 가고 또 120억원어치 잘라서 이것은 내거다 라고 실제 도면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정도 베풀어주는 것 같으면 여기서도 의회에 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전부 다 업자 쪽으로 다 그거 되고 5, 6억을 그냥 까먹을 정도로 이래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선매각을 하는 이유는 한 푼이라도 이자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자를 덜 물리고 이건…
○김흥남위원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현재 하루라도 빨리 주면 괜찮다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왜 두산건설에 그렇게 밀리느냐 이겁니다.
  뭣 때문에 자기들 하고자 하는 땅 줘야 되고 이자 달라는 것 줘야 되고 왜 그렇게 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우리 구청이 두산에 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밀리는 게 있다고 보는데 어째 밀리는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우리들이 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무허가를 빨리 철거를 했더라면 6개월 아니라 작년 연말로 그것으로써 저 사람들한테 연체료를 물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93년 11월 27일
○김흥남위원  그러면 몇 년 공사기간입니까?
  3년 같으면 94, 95, 96, 4년 공사죠. 4년 동안에 그걸 못 내보내 가지고 6개월 이자를 5, 6억 매긴다 하는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습니다.
  공사가 착수가 되면 4년이라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도 흥정을 못 보고 이자 5억 주고 그것도 보상에,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데 5억을 줬다고 하면 내 말 안 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5억을 먹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김 위원님 보상을 우리 구에서 안 준 것이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보상을 줬으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따지는 것은 4년 동안이라는 세월 속에서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전부터 바짝 서둘러서 지금 그 사람들 어차피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김흥남위원  아직 안 나갔으면 지금도 매각 못 하겠네요.
  그것이 나가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무한정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허가가 107동이…
○김흥남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라도 다시 한번 두산하고 우리 의회에 상정시킨 뜻은 아직 한 번도 안 밝혔다 아닙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럼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두산 측과 의논을 할 그런 의사를 표명해야지 여기서 꼭 뭔가 이기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는지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제가 두산을 편들고 두산을 두둔하고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쪽을 편든다면 큰일나죠.
○이정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김흥남위원  이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이정도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무허가가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법에서 정한 그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보상이라든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섯 사람인가 안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수령을 안 했다는…」하는 위원 있음)
  예, 수령을 거부한 거죠.
○이정도위원  4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저것을 공탁을 건다든지 법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저것이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무허가이기 때문에 안 찾아갔는데 그 땅도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리지도 모르겠네요.
  4년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4년이 더 걸린다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여채가 남았는데 지역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입니다.
  허 구 의원님한테도 자꾸 부탁이 들어왔는데 지금현재 이 지역에 9세대가 남아 있는데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고 했기 때문에 4세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 그러한 혜택을 보여 주면서 권유를 하니까 아홉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지금현재 어느 정도 수긍이 들어갔고 거기에 약 네 사람 정도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이전으로 안 되면 지금은 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강제집행을 신평 쪽에 23동을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전에는 몇 명 정도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6개월 전에는 한 사십 몇 동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계산을 해볼 때 그럼 이 많은 면적 속에서 사십몇 동이 안 나간 데서 한 달에 1억씩 이자를 준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체 범위를 놓고 볼 때 사십몇 동 때문에 한 달에 1억씩 이자 물었다 하면 조금 문제점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두산건설하고 그렇게까지 계산이 나왔습니까?
  구청에서도 충분히 준다는 그런 계산을 뽑아 냈습니까?
  그럼 그 분야는 놔놓고 다른 분야부터 지금처럼 일을 진행해 나가면 됐을 건데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흥남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흥남위원  좋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송 과장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장림 기존유수지 토지이용 및 처분계획안에 의하면 93년 11월 27일 저희들이 눈발이 날리던 날 그 당시에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는 상당히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민자 420억원 투자에 40억 이상의 흑자를 계획했습니다.
  황금알은커녕 지금은 메추리알도 못 만드는 적자사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즉, 흑자는커녕 적자투성이 사업이 되었다 이겁니다.
  사업자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 시키게 되었고 또 부지이행계획도 사업자만 결국 특혜를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먼저 듣고 다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는 85억을 추정경영수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기에서 재투자 한 것이 56억 고지배수로 연장을 보면 607m에, 개설비가 56억이 투입됐습니다.
  또 지금현재 130m 올라가면서 공사할 것이 22억을 더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를 해보면 토지의 금액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백이삽십만원 넘게 받는다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이익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보면 공사자인 두산은 아무런 손실도 입은 바 없습니다.
  우리 구청만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에서 시행준공을 목전에 두고 오면서 선박, 무허가 건물 철거 건에 대한 안일하고 무원칙적인 대응자세가 그 적자에 대한 원인이 더 증폭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상은 몇 차례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우리 계획도로는 1차로 했고 선박이 231척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이 74동이 됐습니다.
  돈은 40억3,969만8,000원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보상금액이 40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불되고도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안 됐다는데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현재 제가 여기 와서 강제집행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열 동이 남았다가 한 동이 나가고 또 어제 아래 토요일날 우리가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동안에 지난 토요일날 네 사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을 부탁하기에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곧 이주가 되지 싶고 지금 4세대 내지 5세대 남은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우리하고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중순 이전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하나 보충질문을
○김병근위원  나는 마이크 사용 안 하고…
  지금 현재 철거 안 된 사람이 가옥, 실제 파악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고장을
○김병근위원  한 사람, 생활상태를 사전에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그렇게 어려워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그게 어려움보다도.
○위원장대리 이수택  마이크 대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야지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어려움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거지 아닌 어거지를 대는 그런 식입니다.
  그 네 사람은 재길명 씨, 안규석 씨, 한 네 사람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부산 철거협회 부회장을 양산까지 쫓아보낸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한 4세대 내지 5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차피 강제철거까지 우리가 무력적으로 행사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송 과장! 지금 40억 이상의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금까지 친다면 약 40개월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복잡다난한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해당 지역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몇 차례나 가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죄송스럽지만 설명회를 가진 적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저 무허가 건은 89년, 91년, 93년 수 차례에 걸쳐서 많은 문제가 사전에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측에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만 대처했다면 40억이라는 이 아까운 돈을 전혀 손해를 안 봐도 될 보상금으로 지불 안 해도 될 사항이고, 또한 이 건으로 인해서 또 5억원 이상 또는 그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많은 금액이 손해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하 구청의 간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민이 낸 비싼 세금을 까먹어도 되며 또한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부실 적자 사업에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께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관청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 조그마한 지방에서 경영사업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배를 쫓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박이 231채이고 무허가가 107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한다 하는 것도 제가 오기 전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몇 차례 강제집행을 하고 했는데 사실 작년 11울달에 강제집행을 한 것도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두 분 할머니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협조도 해주고 했는데 이런 구민이면 모르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 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으로 하면 강제집행을 해서 달랑 들어내고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분도 결국 우리 구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눈물 아닌 눈물을 머금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사실은 연기 때문에 상당한 시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선 첫째 작년 연말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를 못 주겠다. 자기네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금을 빌려온 것은 한 40억,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빌려오는 것은 6.5% 공사비는 공사를 오늘 했으면 1년 후에 준공을 해서 한달 더 늦춰 가지고 그때부터 이자를 6%를 계산합니다.
  작년 연말에 너희가, 아무리 우리가 값이 그렇게 못 했지만 너희도 협조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연기는 해 주지만 이자는 못 준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또 개인 회사는 회사대로 변호사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러면 이자를 당초의 계약서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또 2차는 뭐냐 하면 은행법정이자를 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서로 왔다갔다한 게 결국 당초에 93년도 협약한 그 내용의 이자를 우리 공사 연기 6월까지는 물어주겠다 하는 이런 게 서로가 확정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동안 경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앞으로의 계획은 무허가 건물이 지금현재 9동이 남아 있는데 4동 정도는 아래 토요일날 합의해서 어제오늘 양일간에 자기네들이 동사무소에 정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4세대는 우리가 강제성을 안 띠어도 이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알파를 협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내지 5세대에 있어서는 4월 보름 이전으로 어차피 거기는 강제집행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해야 만이 그 앞에 10m 도로를 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4월 보름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은 하나도 없도록 조치를 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이상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근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놔놓고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병근 위원님 짤막하게 과장님 답변도 되도록 짧게 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이석래 위원 질문한 보상관계 내용인데 선박 211척, 건물 71동 이래서 41억 몇 천원이 지금 보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이 명단이 다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주소도 다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명단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과장님 김병근 위원 명단요청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요재산처분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요재산처분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남위원  혼자 없다면 통과되는 겁니까?
   (웃음소리)
○이정도위원  얘기를 해줘야지. 이의가 없다니까 넘어가는 모양인데 이의가 없다 하면 넘어가는 거요?
○김흥남위원  너무 빨리 없다 하는 것으로
○문수명위원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이의신청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망치 두드리다 말면 되나…」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위원  두드리기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서너명 정도는 이의가 없다 소리를 듣고 일단 두드릴 준비를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중요재산처분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중요재산처분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도었음을 선포합니다.
  송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2.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도시국
  가. 건설과
  나. 교통행정과
(11시44분)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사일정 제2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할 말은 없어요.
○김병근위원  지금 뭐 하는 거야. 방망이 두드리는 중에 있는데
○김흥남위원  두드렸잖아요.
   (「또 할 게 있나?」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남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위원  12시인데 밥은 먹어야 안 되겠소
   (「정회를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는 간단히 설명만 듣고 하든지, 밥 시간에 우리가 월급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35만원짜리 월급쟁이 밥 굶어 되나!
○위원장대리 이수택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분은 질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누구보고…」하는 위원 있음)
   (「상대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병근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퇴실하며)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열심히 하소!
○이정도위원  과장님 다음에 똑바로 해 가지고 오소.
○이석래위원  송 과장 새알도 못 만들었어요.
○김흥남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과를 맡고 있는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이수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위원장대리 이수택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국적으로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한 감독관이 철저히, 1개소에 한 사람의 감독으로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화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으로 집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사항은 지금 저희 공사 추진 내지는 착공된 것이 약 40건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과 올해 조기발주사업 31건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온지 두 달 밖에 안 됩니다.
  6년 전에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거의 지형지물을 파악한 상태고 지금 조기발주 한 때가 약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매일은 못 나가 보지마는 약 두, 세 차례 방문을 한 상태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교육도 한 바 있고 제가 2주에 한번씩 꼭 가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29개 현장소장을 2층 회의실에 전부 불러서 제가 직접 품질관리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하신 반대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공사가 몇 개소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약 40개소입니다.
○이화오위원  거기에 감독이 나가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원래 공사감독 복무규정에는 8시간 이상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과 토목직, 감독 직원이 하수계에 4명, 토목계에 8명이 있습니다.
  12명이 40개소면 나누기하면 한 사람이 3개소를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점더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내표시판은 다 해놓고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안내판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또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대동에 그저께 장애자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자 육교에 설치한 인도입구 쪽에 보면 경계턱이 있어서 장애자들 휠체어가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들이 인도로 휠체어가 가게 되면 지형적으로 봐서 울퉁불퉁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계단에 올라가는 시점에 가서 휠체어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경계턱이 있어서 또 불편한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개를 해서 일단 인도에 경계석을 떼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가능하죠?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 자리의 턱 관계는 시 의원님도 이야기하고 이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던데 만약에 턱을 낮추면 무단횡단을 안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지금 그 밑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를 돌아서 밑에서 인도로 해서 램프쪽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조금 비좁지마는 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 경계석을 낮추라 하면 그것은 장애자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차라리 밑에 있는 건널목을 다대 4지구 쪽으로 옮겨야 만이 그것이 턱을 낮출 수 있지 건널목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써는 아마 낮추는 데는 장애자의 교통사고가 유발될 겁니다.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장애자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설과장한테 주문을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서 신중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명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인도 자체가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이 주문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구두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음 다른 위원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배고개 도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마쳤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적에 본 위원이 하수구 두 개가 파손된 것을 들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했죠?
○건설과장 하정윤  교체해서 사진촬영 해서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사진촬영 했습니까?
  의회에 다 통보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사진촬영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을 했다고.
○이용조위원  이상없이 잘 됐겠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이용조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위원회로 와 가지고 97년도에 처음으로 현장방문을 한 게 그 장소인데 마침 과장님도 그때 여기 오신지 며칠 안 됐죠?
○건설과장 하정윤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일단 그날 과장님도 보시고 느낀 바가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이소.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화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사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건데 제가 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시정해야 할 점이 많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이라는 게 8시간 내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설과업무 86건 중에서 반 정도 지금 했는데 사실 한 직원이 다섯 개, 여섯 개 현장 현안사항 치다꺼리하다 보니까 상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되뇌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마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문제다. 이 의식문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불어넣는 것이 100명 감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느낀 바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이 뭐냐, 건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명확하게 잘못된 게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옆에 보면 쓰레기도 오만 것 버려놓고 마을사람 그런 것도 있고 경계도 아주 불투명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배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때 1월달에는 저희들이 사진촬영하고 재시공되어서 한 것을 저는 보았는데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 내에 아까 대충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사현장이 38개에서 40개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 안에 각 현장별 이름을 전부 다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건, 두 건 죽 적어서 거기에 대해 공사 책임자 이름하고 그걸, 쉽게 말하자면 상황판이랄까 안 그러면 현황판이랄까 이걸 하나 정도 만들어서 자기 책임에 대한 소재의식을 더 느끼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대형공사장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준공을 할 때 이거 누가 했다 하는 것까지 다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발주 하는 공사장의 현장 안내판에는 담당자를 명기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연락이 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말한 것은 혹시나 곡해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큰 공사장에는 시공일, 준공일, 시공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말 키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뭐라는 것, 그래야지 일반 주민들이 봐도, 이 공사자 담당자가 누구더라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안에도 상황판을 만들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상황판만 보면 ‘저기 하는 공사는 담당자가 누구더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건설과 내에서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을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혹은 민원인들이 들어오더라도 구태여 이것저것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개략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 방에는 공사현황판이 제자리 뒷자석에 올해 공사 발주할 총 건수에 대해서 지금 착공된 상태, 공정이라든지 담당자 회사,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 방에 한번 오신 분들은 유심히 봤으면 그걸 알 겁니다.
  공사 현황판 제가 와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뒤에는 있고 현장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말고 지금부터 착공하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담당자를 간판에 써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뒤에 보면 현황판이 있다는데 그 현황판 제일 끝에라도 쉽게 말하자면 비고 칸에라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공사는 현황판이고 그 옆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누군가가 나갔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누구누구 이름.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감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흥남 위원!
○김흥남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공사건수가 87건인데 방금 한 건 줄었는지 몰라도 86건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 공사 86건이 지금 계약기간 대로 다 이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계약기간 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조금 대형공사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다 보니까 1년씩 연기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또 소형공사도 때에 따라 그런 것이 있고 주민들하고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이 안 될 때, 그런 입장인데 협상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다 말입니다.
  사하구에서 어떤 협상체계가 안 돼서 업자가 공사를 제때 못해서 늦어졌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상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실 계약규칙에 보면 예산회계법상 “갑”의, 쉽게 말해서 시행청의 착오로 인한 거나 시행청의 사유로 인한 것은 집권연기를 시킵니다. 공사를 못 하니까 집권연기를 시켜서 사업자 측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자가 공사지연 내지는 부진으로 인해서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연체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지연되는 사례가 다른 소규모사업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로 도시계획사업의 보상협의 절차에 의해서 협의수용이 안 되다 보면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지방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지연되는 사례 외에는 소규모는 거의 지연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명이 붙어 있으면 97년도 1월 1일부터 97년 5월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써놓은 것도 날짜가 다 넘어가 있어요. 1차 공사가 96년도 몇 월에서 96년도 12월까지 완료된다 해 놨는데 그런 것이 여기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김 위원님 집 앞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집 이 이야기는 하지말고.
○건설과장 하정윤  예. 저도 예를 들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슨 얘기냐 하면 소규모 사업, 측구공사나 포장공사나 박스공사는 지연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럼 업자는 분명히 언제까지 언제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업자입장에서는 사하구의 불찰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가 많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계약할 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 준 사례들이 많죠?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 “갑”의 사정, 그러니까 시행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잘못이란 것도 공사가 안 되는 이후는 저희들이 집권을 연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연기된 데 대해서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보상을 청구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건설과는 아주 잘 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수택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건설과장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6년도 사고이월된 그런 공사,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주민과의 민원관계 때문에 공사 못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이월사업은 24건인데 7건은 준공이 됐고 17건은 사업시행 중입니다.
○신준식위원  한가지 지역을 말하자면 괴정2동에 성신아파트에서부터 산복도로 하는 것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성신아파트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보상이 되기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보상이 안 된 데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의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업무전반을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는 약 120m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57m로 수정했습니다.
  57m 보상 가능한 구간만 공사를 하도록,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공교롭게도 땅 자체가 공유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공유지분이고 따까리는 다른 사람 것이고 이래서 보상하는데 저희 보상계장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지금현재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아마 다음달 초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전계 소관입니다.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안 그래도 기회가 오면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가로등은 3,850등 보안등이 2,570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2,570등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동네동네마다 백 몇 십등 있는데 지금 관리는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동을 통하든 동향보고가 오든 저희들한테 직접 오든 구청장실로 오든 어느 채널로 들어옵니다.
  지금 즉시 못해 준 것은 예산집행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밀렸고, 밀렸다 보니까 조금 빨리 적기에 못 해준 사례들이 있었고 또 관리는 지금 현재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내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타구에 비해서 기전계의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다. 예를 들면 2,700등을 기준했을 때 타구에는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올렸을 때 제가 예산이 왜 적으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 이래서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언제 소진되느냐?
  약 4월달 말이면 소진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화신고나 보안등 수리가 오면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삼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자재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관리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관리는 수리하는 것이 결국 관리 아니겠습니까?
  밤이 되면 불이 오고 아침 되면 가고 하는데 사실 관리는 끄는 것은 주민들이 끄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관리의 중요한 점은 제가 여기 와서 2,750등에 대해서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40만원 들여서 표차를 3,000매 만들어서 아마 유심히 위원님들 보시면 가로등에 노란딱지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와서 표찰을 다 붙여서 도면대장까지 붙여서 어디 몇 번이다 이러면 즉시 나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몇 사람 가지고는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가로등 하는데 몇 사람, 보안등 하는데 몇 사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전계 11명이 있는데 펌프장이 우리 관내 3개소가 있고 사무실에 정규직원이 두 사람 있고 가로등 수리하는 사람 두 사람, 운전수 한 사람 다섯 명이 풀로 뛰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충이 따르더라도 지금 경쟁력 10% 줄이기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수하는 것 외주는 주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현재 보안등은 신설하는 것, 수리하는 것 외주를 주었는데 올해 그것이 약 6,600만원 정도 외주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전계 직원이 가서 바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원이 적어 제대로 민원이 요구하는 것을 못 해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외주를 준 사람들이 신고해도 도대체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기왕 외주를 주려면 좀 빨리 하고 잘 하는 사람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이석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수 위원께서 건설공사 준공표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먼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바로 대소공사 실명제 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공자 또 감리책임자 그 다음에 공사개요를 명시한 준공판을 공사현장에다가 부착해서 지나가는 구민이면 즉 시민이면 누구든지 그 공사에 대해서 추후 하자보수까지도 요구토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기전관계의 조례가 없어 가지고 많은 수량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할뿐더러 또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기전관계 조례를 제정 건의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리고 각종 시설 유지보수용 기자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준공현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마킹하는 문제는 사실 도로개설이나 측구공사나 다리 같은 것은 고가도로나 지하도나 이런 것은 사실 마킹이 용이하지마는 측구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은 그 벽에 누가 남의 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기전조례는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기전조례는 예를 들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라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
○이석래위원  전기관계에 어떤 운영에 관한 또 사업시행에 관한 관리에 관한 즉, 유지보수에 관한 원칙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개시되기 전에는 6m 도로에도 가로등이 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8m가 되지 않으면 건설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는 6m도 되고 4m에도 가로등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기에 그러한 기초적인 조례가 제정된다면 신평이나 장림 같은 협소한 지역에도 가로등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는 것은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제가 생각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조례는 필요 없고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4m 도로에도 가로등이 되어 있고 6m에도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0m 이상, 제가 도로폭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10m 이상은 도로에는 가로등입니다.
  그 다음 4m 도로에 가로등을 보셨다면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아마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한번 더 기전계장한테 물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이석래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보유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보유장비 말고 유지시설 보수용 기자재를 빠뜨렸는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구분 못하는 숙맥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 간단하게
○김병근위원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독촉을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기동대 앞에 도로개설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는교?
○건설과장 하정윤  아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평 장림동간 산복도로 개설이 작년 여름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현재 거기도 보상물권 때문에 아마 70% 정도 보상이 협의됐고 공사 못 했는데
○김병근위원  공사는 한 50% 이상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공사 전혀 손을 못 댄 상태입니다.
○김병근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언제 손을 대겠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아마 그게 5월달 전에 본격적으로 4월 중순 되면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김병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림보골천 복개 80m 하는 거 어제 설명회 있었죠?
  현장 설명회 가졌습니까? 건설과 주관으로?
○건설과장 하정윤  예. 현장 설명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제 설명회를 가졌으니까 공사 착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공사 설명이 되면 한 4월 15일, 20일 경 아마 입찰을 볼 겁니다.
  입찰 봄과 동시에 7일 이내에 착공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은 아마 4월말 돼야 됩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림2동 14통 지내 포장공사 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하수구 측구공사 근하목욕탕
○김병근위원  그게 내일까지 완공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 공사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아마 준공은 제가 일주일 전에 나가 보고는 안 나가 봤습니다.
  그 상태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안 됐나 싶습니다.
○김병근위원  날짜는 내일로 완료가 되는 날짜로 되어 있는데 나도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내일까지 됐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불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하길래 공사장에는 현황판이 반드시 붙어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찾아보니까 간판이 전혀 없습디다.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건설과장 하정윤  그 목욕탕 뒤에 돌아가는데 없습디까?
○김병근위원  처음에는 설치했다가 부숴 버린 모양입디다.
  소장을 한번 만났어요.
○건설과장 하정윤  처음에는 설치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일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장림 보골천 준설공사가 3월 26일까지 완공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골천 준공은 3월 26일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해서 계약품의 중입니다.
○김병근위원  현재 하지는 않고 있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아마 5월달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김병근위원  그 외에도 많은 걸 묻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큰 공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기타 마을 안팎 포장공사라든가 하수구 이런 공사는 전부 예산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안 느끼게끔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신준식 위원님께서 보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림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보안등은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노란 딱지도 나도 확인 했습니다.
  사업관리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게 지정이 돼 가지고 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동적으로 왔다갔다하는 등도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 보안등 설치는 많이 해놓고 사후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 하는 걸 제가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명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도 도로순찰이나 신호등체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러 다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예.
  안 그래도 지금 동아시아 경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4월말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하단1동 하단초등학교 앞에 신호가 괴정천 준공을 본 이후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 지역에 적절한 신호체제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괴정복개도로 말씀이지요.
○이용조위원  하단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앞 거기.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지난번에 하단1동에 구청장님이 순시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뭣을 물으시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순시갔을 때 거기에서 횡단보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단 오거리에서 장림으로 가는데 괴정천 입구에 신호등을 달아놨는데 오거리에서 장림을 가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다가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면 차가 어디로 돌아서 괴정천으로 가야 됩니까?
  안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거기는 좌회전이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거기는 검토를 확실히 안 해 봤는데 현재 오거리에서 가다가 좌회전하면 거기서는 교통체증이 있어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운전기사라든가 주위주민들이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단 혜성아파트 밑에 남광학원이 있습니다.
  남광학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에 가보시면 내가 구두로 교통행정과에 두어번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구 도로에서 나와서 괴정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신호를 받아서 가야되는지 사고가 1주일에 몇 건씩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찾아가서 건의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겠다 하겠다. 동에서 건의도 안 들어온다.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런 소리를 구두로 들었는데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현지를 답사해서 지금 거기 가 보면 허옇게 줄을 굉장히 그어 놨습니다. 줄 그어놓은 곳이 사고표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고치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즉시 나가서 필요하면 경찰청에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즉시 달도록 해야지, 그런 사고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가보면 허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난 곳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빨리 시정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허명도 위원님
○허명도위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를 기해서 2부제 차 이용관계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시아경기대회도 아니고 동아시아, 이북이 참석하면 10개국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9개국 얼마 되지 않는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2부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건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안 그래도 저희들이 2부제, 5부제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하고 한 40명이 참석을 했는데 2부제를 찬성한 사람, 10부제를 찬성한 사람. 거기서 바로 써냈는데 압도적으로 2부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도 5부제, 2부제 논란이 많았는데 영도, 기장, 강서구를 제외한 다른 데서는 2부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되었고 그리고 생계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하시는 분들 업무승용차들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2부제까지 한다 이러면 10부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런데 왜! 2부제로까지 실시하기로 됐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임원하고 선수하고 3만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부산시내 교통체계에서 많이 체증이 된다 해서 우리 시민이 괴롭더라도 10일간이니까 10일간 2부제를 하면 닷새만 안 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그게 시정될 수 있는 안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시에서 그 안이 나와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근   이수택
  김상수   김흥남
  문수명   신준식
  이석래   이정도
  이용조   이화오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설과장하정윤

  【보고사항】
○의안제출
  중요재산(기존유수지토지)처분계획승인의건
   (3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