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지적과․교통행정과
일시 1997년12월3일(수)
장소 본회의장
(10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 과 소속되어 있는 계별 순서에 의해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계 김두천 계장입니다.
지정계 박동수 계장입니다.
지적계 이용희 계장입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계 임광식 계장입니다.
저희 과 4개계 주무를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살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95년에서 97년까지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 중 목적변경 허가 된 토지현황입니다.
96년 12월 4일 신청하여 96년 12월 9일자로 목적변경 허가된 토지는 사하구 구평동 48-1번지 외 125필지에 24만757㎡로써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주식회사 한보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토지를 93년 8월 20일 소유자가 주식회사 한보철강에서 주식회사 한보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철강공장을 충청남도 당진군으로 이전하고 그 위치에 주택건설과 임항창고로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진 제철소 건설 공정 상 매립과 항만공사 지연으로 생산설비와 이전한 후 정상조업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자금조달 및 수익성 확보에 많은 문제점 등이 있어 현 상태의 철강공장을 계속 주둔하면서 사용목적을 변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장림2동 1,032번지 일원 제일제당 건축물 신축현황입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150번지 제일제당 주식회사이며 토지는 7만2,918.9㎡의 공장용지에 신축건물 연면적은 3만7,034㎡이고 용도는 공장을 포함하여 14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괴정1동 923-3번지 한우아파트 주변을 포함하여 집단지 세 곳 317필 7만4,149㎡, 소유자는 642인입니다.
발생 당시 조사하고 현 점유상태를 측량을 하여 정리를 하고자 관계주민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면적 증감조서 청산 등 의견을 보완하고 정정신청서를 일부 제출하였으나 소유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전체 의견은 정리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상당수가 경계 변동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되고 소유자는 이해에 부딪혀 동의하지 않아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괴정1동 1개 지역부터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통별 5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분은 정리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당 지역 구 의원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장림동 1080번지 일원 부산도시가스 소유 토지현황입니다.
장림동 1080번지를 포함하여 3필, 면적은 4만3,612.5㎡로써 소유자는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입니다.
지적과 소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진정한 것은 감천2동 산 100-2번지 내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지를 가지고 있어 특례법에 따라 개인별 필지를 토지분할 할 수 있는 측량수수료를 법인들에게 면제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먼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모든 사항을 진정한 대표자에게 이해시키고 그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지 못 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소관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취득 허가 신청된 사항이 97년 6월 18일 불허가 처리된 건으로 토지는 사하구 기ㅗ정동 352-27번지 태평양 프린스 빌라 201호 외 두 건 법화건업 소유입니다.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10번지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며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은 대물변제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분양하고자 신청하여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로 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한시법인 특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해서 사하구에 토지분할건수가 몇 건이나 완료됐습니까? 몇 건이 신청됐고 몇 건이 정리가 됐습니까?
그 중에 등기촉탁이 완료된 것이 102건에 441필이 되고 지금 110건에 747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부일로부터 5주 내에 개시결정 의결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소유자에게 측량통보를 하고 측량을 하고 나서 소유자에게 분할관계가 정산이 되고 그에 따른 분할조사 의뢰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특례법이 다시 연장이라든지 다시 법률이 되지 않는 한 일단 종료가 됨으로써 일반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접수된 게 845필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앞으로 1,500필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분할토지를 만약에 10인이 공유를 했을 때 9인이 요청을 하고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했을 때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거기에 분할에 대해서 10인 중에서 한 사람이 거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전체 건이 처리는 안 됩니다.
단,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두 번 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본인들을 위원회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면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의를 해도 정당한 이의가 안 될 때는 자신의 재산피해가 있다거나 면적에 증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때는 안 되지만 아무런 면적이나 경계변동 사항이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5, 6년 전에 특례법이 한 번 있었습니다.
타 구에 있을 때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법적인 면적이라든지 경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가 몇 차례 열리믕로 해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래서 결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위촉하는 지방법원판사가 되어 있고 등기 공무원도 지방법원장이 하는 사무관
지방법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 지방법원 판사 한 분이고 등기관계 공무원 사무관 이상 한 분, 그리고 부구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과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 외에 동장은 자기 동에 대한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토지나 부동산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이게 바로 법의 판결이라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감천동 산복도로 내는데 불부합지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3필지가 되어 가지고 한 소유자가 아니고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도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저희들도 독려하고 건설과도 독려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정을 해서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80년도부터 지적 불부합지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가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월초에 보고를 드릴 때, 박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또 박규호 위원님이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집단지가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괴정1동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현재 괴정2동을 하고 감천동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세월이 상당히 흘러가서 이주간 분도 계시고 연세도 많고 이래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재차 금년에 두 번에 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결성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자체 주민들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위원회를 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에 의해서 괴정2동이 금년에 착공했고 내년 되면 거기에 후속 조치로써 계속해서 감천동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한 쪽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마는 주민들의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쪽을 택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산금 관계도 주민들이 감정료나 지가라든가 어떤 쪽으로 하겠다고 결정됐을 때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해라 결정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족에서 “내가 감정가격 받고는 그 땅을 내줄 수 없다”고 반발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조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위원이 돼야 해결된다고 하는 것도 없고 주민들 자체에서 우리 주민 중에 저분이 일을 가장 할 수 있고 또 위원장이나 위원이 됨으로써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선택이 되어야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약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감천2동에는 지적 불부합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우리 구 관내에 측량을 해 보면 부분적으로는 지금 안 맞는 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영아파트 그것은 헐고 새로 짓는다 이런데 그 부분이 전부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3-19번지 집단지를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한 필지에 약 300여 주택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를 해서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주민들 공청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하면서 그 법에 의한 취지라든가 주민들의 혜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속히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감사하고 있는 이 시간 중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협조사항은 주민들이 첫째는 법을 충분히 이해를 해 달라 아니면 지금도 통장님들이 열심히 알고 하시는데 혹 주민들이 아직까지 몰라 가지고 자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 하는 분이 혹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지금 대다수가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당초 불하 받은 면적보다 다소 조금씩 더 늘어난 필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재무담당관실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재무담당관실에서 그만큼 다시 매수를 하면 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단지를 이번에 지적 측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 가지고 자기가 경계대로, 안 그러면 위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한 번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모든 걸 할 때는 주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적 불부합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것마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매듭지은 다음에 공유지 분할 문제가 추진돼야 업무상 순서에 맞다고 보여지고 또 혼선이 덜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기왕 감사장이니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보문제 부산제철소 여기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에 주택지로 되어 있었지요?
주택지가 아니고 한보철강이 자기들이 93년도 한보철강에서 주식회사 한보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보철강이 당진으로 이주를 가고 이 자리에 아파트와 임항에 필요한 창고를 짓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래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역시 준공업지역 공장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 작년말에 와서 사정에 의해서 저쪽으로 이전을 못 하고 계속해서 철강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적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장이면 끝까지 공장이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도 이걸 적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도 공장이고 지금도 공장부지인데 중간에 뭔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감사자료에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한보철강 공장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철강 소유 그대로 한보철강에서 소유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 한보로 같은 그룹이지만 소유권을 계열사를 넘기겠다.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이유가 있어야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갈 때는 한보철강을 앞으로 뜯어내고 주식회사 한보가 인수해서 사 가지고 철강공장을 옮기고 거기다가 우리 주식회사 한보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전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철강공장에서 우리가 철강공장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갑이 을한테 살 때는 을이 무엇 때문에 취득하느냐 한보가 살 때는 한보는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류도 그렇게 남았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언제에서 언제까지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목적을 안 적고 매매가 되지는 않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2년간 목적을 안 하면 벌금 과태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사실은 취득을 매매를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 2년 안에 목적대로 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게 93년 8월 20일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소유권 이전은 93년 12월말에 됐습니다.
그게 97년 1월 1일까지고 저희들 허가내역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96년 12월 4일에 다시 이것은 우리가 한보철강이 이전할 걸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97년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 안에 목적 변경을 당초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안에 다시 우리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공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것은 한보철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한보에서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사고 팔 때 그 과정에서 세금문제는 동일성을 띱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보철강을 그 정도로 함으로써 일반 재산세라든가 거기 재산세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한보주택을 팔아서 지금은 또 한보공장을 하겠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거래허가규정에 관한 사항에는 다른 위법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놓고 부도가 나고 이래 저래 생각을 해 보니까 공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럼 그 중간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는 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총사위에 못 물어보겠는데 지금 과장님한테나 물어볼까, 그 외에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런 문제인데 지금 그러한 세금들을 과연 우리가 받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청에서 못 받았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 가정집 같은 데는 몇 백만원 안 내도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큰 재벌회사이고 또 부산한보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공장입니다.
한보 부산공장에서 돈 버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 나간다면 우리 사하구에 구민의 소리나 또 다른 사업자의 소리 등 얼마든지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형질변경 이것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내놓고 방금 또 변경하고 이것은 좀 안 좋은 것이겠죠?
그때까지 갈 수 없는 사정이… 가면 예를 들어서 공장도 못 돌리고 여기도 폐쇄해야 되고 이런 문제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법에 맞추어서 언제까지 할는지, 앞으로 영원히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장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는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세금이 구세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97년도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있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편리위주로 우리는 따라 가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법이 따라가든, 뭐가 따라가든 간에.
주민들은 실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95년도에 화신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한보로 인해서 집회 있었던 것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간다고 해 놓고 지금은 안 간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신청이 되고 나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제가 한보 공장에 소장, 그 당시 공장장을 제가 전화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것을 자기가 언제 오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관계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지마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이미 그 안에 민원이 오기 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이렇게이렇게 해주고 하겠다. 그리고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만 내면 자기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구청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주고 받긴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감천항 부두에 보면 구평 쪽으로 끼고 있는 매립지에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졌습니까?
지금 항만청 관리지마는 건축허가는 사하구청이 내줘야 될 수 있지요?
거기서 받아서 자기들이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적과에서 볼 때는 이것을 어느 쪽을 북쪽으로 읽습니까?
사하구 땅이 없는데 사하구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지적과장으로서는…
땅이 지금 사하구청 땅이 아닌데 사하구청이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럼 지적과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법, 무슨 죄에 해당이 되겠느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현재까지는 매립은 되어 있지마는 저희 지적공부상에는 아직까지 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 아무런 협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줬나, 안 해 줬나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감사를 아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병근 위원이 대질 신문하자 소리가 나오듯이 제가 지적과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건축과를 추궁하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변명을 펼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지적과에 등록이 안 된 땅에 허가가 나가니까 지적과장께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든가, 지적과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있을 수 없다든가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든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지금 지적과장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과 입장에서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참하고 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사람 바꾸는 것은 뭡니까?
이정도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김 위원님 계속 하세요.
부탁합니다.
지적과장님 형질변경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아닙니까?
용도지역변경이 고시가 되고 결정되어 오면 그대로 도면으로 발행만 해주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적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평동, 장림동 도시계획선에 보면 거의 다 준공업지역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짓는다 아파트를 건립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장림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혼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 말씀하신 용도지역 관계는 우리 구 소관 과는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또 1차 정비할 때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면고시가 되고 지번하고 면적을 고시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 도시계획도에 올려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증명을 저희 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돼야 되는지 주거지역으로 돼야 되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그 부지가 본래는 하수종말처리장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면 특수지역으로써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1만270평의 소각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적고시를 용도변경을 했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를 하셔서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식회사 환경개발이 지목 변경 관계는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목변경 하는 것은 지적과 3조에 보면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지상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하는 토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어느 지목이 돼야 어느 건축물 된다하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용도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건축규제라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는데 건축이 안 된다 하지, 그것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목을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신 과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몇 회 하시더니 잘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보니까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지사 사하출장소에 3회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시정조치가 여섯 건 나왔다는 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아주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게 지적측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아할 때가 더러 있어요. 지도․감독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동주여전 측에서 지구 내 토지일부 매수진행 중에 있어서 측량성과 결정 곤란해 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93년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불부합지 집단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측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니까 이런 자체가 구성이 안 됐고 그 뒤에 지금 동주여전에서 학교용지 확장부지로써 그 지역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주여전이 살만큼 사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같이 포함되어 버리니까 같이 합병시키면 불부합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그 나머지로 결정을 하겠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아까 질의한 답할 수 있습니까? 찾으러 갔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백서에 보면 96년도에 부동산중개업자 관리사항이 있지요? 중개업을 하려면 지적과에서 승인을 해 주지요?
일단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 구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사무실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되는 게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거 답변 됩니까?
사실은 지적공사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내무부에서 업무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민관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의 수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 부적정한 발급이라든지 또 측량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정리가 누락된 사항 또 측량을 하면서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조사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자기들이 소홀한 것 측량은 그런 사항이 되지 민원발생이 되고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지적공사가 자기들이 기사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지적공사에서 변상을 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지적공사에서 담당자에게 구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계는 지적공사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혹 소홀히 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지 해 가지고 경계라든지 잘 안 맞을 때는 자료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의 분할이라든가 측량당시 서류를 찾아서 자료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다시 가서 시정을 해 줍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과 똑같이 지적공사에서 모든 행정적인 물론 문제가 되면 형사적인 처벌은 당연하지만 행정적인 직무처분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말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관계에 대해서 97년도에 허가건수하고 필지수, 면적 또 이용실태 관계 사실상 취득할 당시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 한 해, 연수에 따라서 몇 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용 안 된 토지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5년, 96년, 97년 이걸 대비해 가지고 추세를 한 번 내 주시면, 지금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보고라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보면 토지등급 매기는 것 있지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기간이 있지요?
지금 주로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다른데 의뢰합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담직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기간에는 보조인력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따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구에는 1,056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토지평가사 2개소를 선정해서 일단 1,056필지를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일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우리 담당자는 그 표준지에 의해서 특성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에 조사표를 넣어서 산정을 합니다.
일단 산출지가라 합니다.
산정되고 나면 인근과 균형이 맞는 수도 있고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평회에 올릴 때 여기는 실제 산정지가가 맞지만 일시적으로 너무 올라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토평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합니다.
그 해야 가서 조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작년의 지가하고 금년하고 지가변동은 없는데 지가가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 지가가 현시세에 너무 못 미쳤다거나 지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지난번에 조사를 잘못 해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 맞추어서 내려줘야 되든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지가를 올린다 내린다 결정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지가가 올랐다 해서, 98년도에 올랐다 해서 법적으로 지적과에서 볼 때는 올랐는지 몰라도 통상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값을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보상 같은 것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8년도에는 지금현재 물가나 모든 것이 안정될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 쪽으로 거의 손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걸 한 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났다든가 개발위치 현재 여건이 변동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 97년 지가 했는데 98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그 지가하고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다 할 때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2% 올리자 이런 것은 지금 경제사정을 볼 때 과장께서 그것은 충분히 98년도 분쟁은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아량으로 우리 사하구민을 돕는 차원에서 업무를 봐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답변도 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현재 우리가 200평 이상 주거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과세를 물지요. 특히 자연녹지 200평 이상 가진 분들 이런 것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30평 있다 그러면 분양도 안 되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방법을 선택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광역시, 특별시의 6대 도시에 한하여 한 가구당 200평 초과할 때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그 뜻은 주택지로써 한 사람이 한 가구에서 200평 이상 가진 것은 좀 호화, 너무 과다하게 소유한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주택이어야 하고 또 둘째, 나대지일 대는 지목이 대지여야 합니다.
다른 지목이 있을 때는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을 따지면 다소 이익과 불이익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평 초과라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호화생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등하기 위해서 이상 못 가지게 한 것이거든요. 나는 200평 이상 가지기 싫다 이겁니다.
가지기 싫은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분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되죠.
본인이 국가에 법을 나는 싫다 하는데 과거에 법이 없을 때는 200평 이상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200평 이상은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일단 200평 이상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200평 이상 싫다니까 60평 이것을 떼어버리겠다는데 법적으로 이것은 뗄수가 없다 법이 앞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6대 도시를 해 가지고 대지가 2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법이 한 주택이 한 땅에서 부득이하게 200평 초과될 때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두 필지 이상의 집이라면 두 필지 이상 대지가 있을 때는 200평 초과되는 부분은 부과되지마는 한 집에 부득하게 210평이 있다 할 때는 10평에 대해서는 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 되겠습니다.
제가 법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과도 이런 것 모르고 있던데요.
택지초과 소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무과는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초과 이득세로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토지세는 세무과 소관이고
택지초과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분할은 또 지적과에 의해서 분할에 관계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지적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해당 과에서 또
분명히 내려온 그걸 자료 줄 수 있죠.
오후 2시부터
(「당깁시다 한 시 반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97년도에 손․망실 도근점과 삼각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챙겨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도착되는 대로 재차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의하면 상향요구보다는 하향요구가 8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임의조정 한 성격이 농후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금년도 이의신청 내역 조정결과는 총 291필을 청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향요구가 32필, 하향요구가 259필 요구해서 저희들이 심의결과는 상향을 32필 중에서 23필을 하고 하향은 259필 중에 78필을 하고 190필은 기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향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도로가 날 확률이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지가가 낮음으로써 자기들 보상 받는데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신청하시고 하향요구는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과세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서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3만7,000필을 조사할 때는 표준지에 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하향이 78필만 되고 그 외 나머지는 원래 결정한 가격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향이나 상향 이것도 원천적으로 물론, 오기라든가 해서 잘못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것은 신청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78필에 대해서는 하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101건을 상향이나 하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할 때 담당자가 특성조사 착오한 것이 10건이고 그 외 91건은 특성조사에서 산정하고 있는 다른 잘못은 없지마는 옆 토지의 지가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91건은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요구에 하향조정건과 대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향조정을 해 준 것은 민의 뜻에 즉, 지가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하향요구를 많이 한 것은 담세능력의 부적합 또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첫째, 아까 말씀한 상향조정을 한 그 인상기준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향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인상을 한 그 인상기준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향요구를 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인상시켰다 이거죠?
왜냐하면 직원이 착오를 한 것이 한, 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6월 30일 결정된 사항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우리가 다소 잘못됐더라도 한 번 결정된 사항은 재조사를 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상향이나 하향을 하지 않습니다.
단 특별히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합니다.
가령 말씀드려서 계획을 잘못 했거나 오기를 해서 영(zero)을 하나 잘못 붙였다거나 뗐다거나 또 그 외 특별한 특성조사를 잘못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은 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그 지가가 도로변에는 높고 뒤에는 낮고 이렇게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여러 필지가 되어 있더라도 일당의 토지는 한 필지로 간주해서 동일한 지가로 매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착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일당의 토지를 해서 같은 지가를 하게 되면 앞에 비싼 땅값은 내려가게 되고 뒤에 가격이 낮은 것은 상향이 되는 그런 경향은 약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가를 인상시키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 중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가는 표준지 1,056필에서 표준지에 기준을 두고 거기서 특성 조사표를 삽입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지가 오르면 옆에 지가가 따라서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일감정법인하고 삼창평가사를 지정을 했고, 우리 구는 표준지가 1,056필입니다.
1,056필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옳다 옳지 않다 결정은 안 하지마는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실제 가격은 그 정도이지마는 너무 일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조금 상향, 혹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제출하지만 저희들이 의견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향요구조건을, 하향요구 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어떤 전문가가 하든 간에 결국 저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지표가 요즘처럼 떨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상을 했으면 경기지표에 맞추어서 인하할 그러한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뜻에서 아까 질문을 시작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표준지에 의해서 일단 조사라든가 모든 지가를 산정하고 물론, 표준지에서 산출지가가 결정 되었더라도 인근에 균형유지가 안 되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소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 높으면 그 일대가 저희들이 표준지만 잘못 됐다고 가정해서 다른 필지를 낮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 높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은 높게 인상되었더라도 그에 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조금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만 아니고 민을 위해서 낮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지적을 담당하는 전문가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미등기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지적삼각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점이 17점이고 망실이 4점입니다.
그리고 도근점은 총 627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완점이 530점이고 망실이 97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점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설치해도 필요치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근점을 표석으로 돌을 30㎝ 해 가지고 매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굴착이라든지 기타 등등 완점이 없어지면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철이라고 해서 10㎝ 이상 들어가는 표철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설치가 용의합니다.
해마다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도 통보가 오고 하지마는 실제 그것은 다시 이설이 불가하고 10㎝ 밖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굴착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 외에 주택 앞에 도로를 설치하면, 즉 주택을 짓다가 차도를 내기 위해서 보도를 훼손한다든지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제때제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선 임시라도 그 위치에 어떤 표시를 해서 측량을 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최대한 감시를 해서 훼손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잃어버린 것이 100여점이 된다면 공사 사업자는 공용기물 훼손, 망실, 파손의 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 지적과장께서 이것을 해태 즉, 게을리 했다는 것은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표철비만 정확하게 3,000원이지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철비만 저희들이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건축공사나 건설현장이나 순찰을 수시로 하면 하루에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게을리 해 가지고 구청 재산을, 구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표철이 10㎝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네들 그 예산에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히 보상을 하고 또 담당과장은 챙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적삼각점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섯 점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에 네 점을 갖고 했다 말입니다.
도대체 내년에 하면 플러스 하나 밖에 안 되는데 이 증가를 어떻게 부족분을 처리할 겁니까?
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현재까지 소요되어 있는 게 망실입니다.
해마다 네 점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도별로는 안 하고 있는데 오래 됐기 때문에 해마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등록 도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등록하기 위해서 세 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외에는 부산시 삼각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하고 금년도 신설되는 것은 우리가 미등록지 도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잘못 됐지요?
말씀드리면 삼각점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실제 위에 없어지면 밑에 기초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찾지 못해서 망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지만 이 삼각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도근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개 되지 않는 개수를 망실해 버렸다는 것을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용조 위원장, 이수택 간사와 사회교대)
토지가 120필이고 임야가 15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거개가 소유자가 생존하지 아니하고 상속자들도 대다수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추적조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등기를 하려고 하면 판결 외에는 불가합니다마는 지금은 소유자 2인 이상의 연명이 있으면 주소등록을 해 줍니다.
그런데 동이나 기타 통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속자들이 소유자 주소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걸 우리 구청 재산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특별조사를 취하시고 거기에 대해 가능하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 기타 모든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시지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그 결과도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하시겠지요?
장용희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해서 보면 317필지인데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측량사 보상비 등 정리에 따른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개인재산인데 우리 구에서 굳이 측량사 보상비를 예산편성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화합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중개역할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중개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대략적이라도 계산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또 계산을 해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노력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게 어렵습니다.
첫째는 지적공사에서 제일 처음에 한 번 정도는 현황대로 측량을 요구하면 해 줍니다.
소유자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 보면 요구가 다 틀립니다.
자기가 남의 땅에 들어갈 건 그대로 양쪽에 수용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끼리 이 필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원 형태대로 옮겨달라, 면적은 감소시키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또 위원들을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비라든지 그 외 지적공사에 한 필에 수수료 등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민원업무를 제쳐놓고 수시로 필요한 때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소로 최하 세 사람이 갈 수 있는 여비정도라도 계산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달라 그렇게 계상된 게 측량보상비입니다.
금년에 특히 괴정1동 한우아파트와 사하초등학교 사이 도로를 개설하다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동별로 1차적으로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측량을 두 달에 걸쳐서 스무 번 내지 서른 번 정도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못 했는데 그런 단계에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자연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인의 뜻입니다.
실제로 가서 회의를 보면 그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동감이 가는데 돌아서서 자기 생활하다 보면 또 안 되고 몇 사람 반대하면 열의가 식어져 버립니다.
저희들 행정력이 어느 정도 뒤에서 안 밀어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이 최대한으로 거기에서 관여를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충족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들고 또 자체 재개발 이것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주택이나 몇 층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도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놔 두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은 한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해서 어려운데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독려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력을 계속 투입, 설득하면 언젠가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사람 찬성하고 있습니까?
236명 그것은 괴정1동 923-3번지 일원이고 거기에 몇 명 찬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금년 말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결정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185명입니다.
그 중에 추진위원들 소유자들 상호간에 다소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들도 그 동안 떠나신 분도 있고 위원도 재구성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구성하기 위해서 두 번 모였습니다마는 구성이 잘 안되고 결렬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여기에서 손을 뗀다는 것보다도 예산편성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꼭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더 예산편성을 안 해도 계속 추진을 해서 측량 경계 소유자들 원하는 상태대로 시정을 했습니다.
부분적이라도 정리를 같이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님 자료가 아직 준바 안 됐는데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을 배석시켜 놓고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자료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이전에 근무자세가 아주 잘못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기화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봉직하실 수 있죠?
양지하시겠죠?
지적과에서 올해 97년도 자산취득한 것이 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적 제증명발급 복사기와 건축물대장 발급 복사기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장비로써 광파 측거기를 하나 구입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에 필요한, 설명회에 필요한 환등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됨으로써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여건으로 봐서 낮은 걸로 하고 다른 불부합지 정리라든지 각종 위원회 할 때 보니까 환등기가 상당히 필요해서 그걸로 같이 구입 했습니다.
1,400만원짜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개발부담금 용역 비용을 금년에 법이 바뀜으로써 개발부담금 완료시점 지가로 토평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토평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2회 하면서 조사, 또 토평회 하면서 수당으로써 8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위원 1조 8명에 한해서 5만원 지원했던 건데 저희들이 토평회 할 때 현장조사를 세 번 나갔습니다.
하루는 조사를 하고 하루 토평회 하니까 수당이 두 번 지급되니까 그래서 총 8회가 됩니다.
위원회는 5회를 열었지마는 현장조사를 세 번이나 갔기 때문에 수당은 8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방문 가는 날도 돈을 지급해라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원사무 관련 때문에 없고 저희들은 개발부담금 용역비로써 1,500만원을 예상해서 지금 900만원 지출하고 토평회 거기 전용한 것이 80만원이고 한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12월달에 완료돼 가지고 용역을 준 게 한 건이나 두 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만일 안 되면 거기에서 500만원에서 어느 만큼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건을 주면 한 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딱 된다는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근검절약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연말에 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일반 기업처럼 한달한달의 수지계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전하고 틀려 가지고 비용절감 면에 있어서 과지만 과 단위로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잔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에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절약된 집행기관의 면모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약 10분간을 중지한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창근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천금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진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주무들이 세 분 나왔습니다.
(계장 및 직원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6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첫째,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마을버스 운행실태 지도․감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마을버스 현황은 10개 업체에 15개 노선 49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감독 실적은 연 2회 실시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씩 실시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그 내역은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무단방치 폐차차량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53대가 발생해서 처리했고 작년에는 182대, 금년에는 10월말 현재에 277대를 적발 처리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현황에 있어서는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과 합계가 1000㎡, 약 300평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407건에 4억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부과실적 대비표를 보시면 97년도는 407건에 4억200만원, 96년도는 358건에 1억9,0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이 납기입니다.
기간내 납부실적은 96년도는 84.7%인데 금년에는 88.0%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금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시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교통유발 계수가 일괄적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지역 구분 없이 2내지 3배가 금년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는 저희 구에서는 지역구분 및 주차급지에 따른 교통유발 계수의 차등적용으로 일률적인 부과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석 및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금년에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우리 관내 23개 지역에 27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26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268페이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구평동 화신아파트 외 3개소를 했는데 예산은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0만원은 시에서 내려온 재배정 사업으로 했고 구 예산으로 한 것은 7,000만원으로 감천1동의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내역은 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관리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당리동 서여중옆에 1개소가 있는데 면수는 21면입니다.
연간 위탁대금은 550만원 정도 되며 위탁자는 금정구에 주소를 둔 이일영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10월달에 계약해서 98년 10월달까지입니다.
주차계약조건은 주간에는 08시부터 2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은 무료개방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4만5,000여건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4만3,542건이 되겠습니다.
제외된 것은 이의신청과 비송사건으로써 제외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과년도와 97년도를 합해서 26만4,417건에 96억6,400만원을 부과해서 17만6,498건에 63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율은 65.7%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조치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달 현재 360명에 4,849건 해 가지고 1억7,500만원인데 이 중 기간 중에 징수한 것이 119명에 1,725건 해서 6,2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림동 328-4번지에 483평을 했습니다.
매입가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12억2,000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어 “2”자가 빠져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얼마요?」하는 위원 있음)
12억2,000만원인데 “2”자가 빠져서 12억이 됐습니다.
매입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다.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부지정비 및 건물 1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현재 50면으로써 97년 10월 20일 경쟁입찰을 부쳐서 낙찰대금은 5,9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수탁자는 하단1동에 정명한 씨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0월말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주차장 내 바닥정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바닥정비와 가로등 설치, 주변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정비를 위해서 98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 천마산 일원 공영 노외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감천2동에 감정초등학교 옆에 산복도로변이 되겠으며 주차 부지조성은 2개소인데 43대를 댈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부터 9월 6일까지 만들었는데 사업비는 3,6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다대지구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지구는 1, 2동을 합해서 세대수가 2만3,921세대이며 인구는 약 7만8,000명으로 차량은 1만5,180대가 있습니다.
세대당 차량이 0.63대 정도입니다.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다대로는 왕복 7차선으로 지금 가변차선을 하고 있고 강변도로는 왕복 4차선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다대지구는 근래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어 가지고 인구와 차량이 급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내로 주행하는 차량 이용도는 다대로의 차량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장림삼거리 정체현상이 심각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장림 우체국에서 장림기동대 간 도로개설 공사가 준공되면 장림동에서 나와 한서병원 아펭서 좌회전 해서 장림2동을 거쳐서 기동대로 바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대, 신평방향의 차량이 장림 한서병원 앞에서 좌회전해서 장림2동을 거쳐서 경찰기동대 앞으로 바로 빠지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차선 계획도로 되어 있는 강변도로는 강쪽으로 2차선을 더 넓히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관계상 아직까지 시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저희 과 소관 다수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대동 삼환아파트 주민 990여명이 삼환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좌회전을 해 줄 것과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이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96년 6월달에 다대 삼환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애로가 많았습니다.
옆에 바로 현대 아파트 좌회전이 있고 해서 교통정체가 된다고 경찰청에서 많이 보류를 하고 반대를 해 오다가 결국 경찰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금년 7월에 해 가지고 좌회전 되도록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감천2동에 17-8번지에 최근출 외 200명이 감천고개에서 삼성여고 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괴정 지하철역까지 운행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시 대중교통과에 몇 번 건의를 하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기존 시내버스가 기득권에 의해 이것은 보류되어 불가회시가 된 바 있습니다.
10번에 교통행정과 소관 인․허가 불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권이 금년 3월 19일날 접수된 것이 있었는데 하필 3월 17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해외취업 사유가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시키고 다른 차를 한 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10개 회사에 249대인가 250대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마을버스가 거의 지하철에서 인근을 다 도는 거죠? 말 그대로 마을버스죠?
버스는 일반 차량보다 늦어질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각 회사마다 주차장이 잇어요. 그냥 노면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까?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꼭 마을버스 정류소 기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밤에 버스를 댄다든가 그런 식으로 허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믿고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데 마을버스 골목길에 아무데나 세워 놓고 아침에 다시 운행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야간에나 지도감독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무슨 단속을 했다 말이에요? 다대포에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저녁에 한 번 가 보세요. 주차장인지 4차선 도로인지 뭔지 몰라요.
무슨 단속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작금의 일이 아닙니다.
그 주차장이 이쪽에 자유아파트 있는데 있을 때부터 그 회사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심 과장은 단속을 했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에 성의를 가지고 하세요. 이면도로의 주차장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당리동에 있는 게 21면이지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주 나가 봅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푼 받고 방치해 두는 겁니까?
한 달에 한 사십칠팔만원 받는 건데 더러 관리합니까?
이걸 물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12억을 은행에 놔두면 이자만 해도
받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에 몇 분이 와서 응찰을 했습니까?
1차에서 유찰돼 가지고 2차에까지 가서
5,900만원 자기 돈 넣어 가지고
우리가 수지타산을 계산하니까 1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구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고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주차과태료 그것은 주차장 확보 밖에는 현재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 사서 제공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살 때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본인들은 감정가격으로 잘 안 팔려고 하거든요.
다대포의 교통소통 대책을 죽 나열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바닷가로 해변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차원이 돼야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착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빨리 건의를 해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지로 시내 같은데 가보면 아침 출근할 때 괴정4거리에서 배고개 들어가는데 감천 가는데 많이 밀리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지만 앞으로 괴정4거리에서 신세화백화점 쪽으로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되면 앞으로 가변차선이라든지 다른
그 사항은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매일 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구태여 건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우리가 동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쪽이 우선이더라, 여기서 좌회전을 없애 버리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할 사람은 하고 직진하는 그런 아이템도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게 교통과장으로서 소통대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71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50면인데 낙찰금액이 5,9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 볼 때는 이 금액으로 이분들이 감당하지 못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계약자하고 계약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수행하지 못 하고 그만 둔다고 할 적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겁니까?
평균적으로 월 14만원을 과연 올리겠느냐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은 중간에 다시 재입찰 부치고 하는 중간에 혹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내용 그것을 한 부 봤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페이지 보세요.
당리동 여기에 주간에만 유료운영이라고 했는데 아까 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당리동에 있기 때문에 차 한 번 대놓고 14만 얼마 냈습니다.
그때 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찾아볼 계획인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자가 금정구 장전동에 사시는 분이네요?
그 전에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장림 할 때는 우리 구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계약 갱신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정구에 갖다 주느냐 그 말인데 계약만료 기간이 98년 10월달이네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야간에 돈을 받는 것은 더욱 더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버스 정비해 가지고 백화점 셔틀버스 이런 간판이 죽 붙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 말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가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비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그 분들 자체가 붙여놓은 땅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판을 붙여놨지만 자기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에 관해서는 건설과입니다.
먼젓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98년도 본예산은 이미 9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구 전체에 확산해 보고 잘 되면 시 전체도 홍보를 해 가지고
단 시범지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몇 군데 조사를 해서 카풀 정류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감시감독이 아까 2,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죠?
마을버스 지도․점검
어느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버스 차 넘버하고 시간하고 적어두었는데 안 가져왔는데 충무동 로터리에서 감천고개까지 넘어와서 손님이 없으면 바닷가까지 안 가고 거기에서 “앞차 타고 가세요” 그러면 그만이란 말이야.
이러면 거기에 제일 서민층에 있는 사람이 그 버스를 이용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는 버스 노선이 횡포가 심하대요.
우리 동이라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횡포가 심한데 할머니들이 타면 속된 말로 자빠질 때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차를 세울 때는 가변에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차 세우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복판에 막 세우는 거라, 그러면 그 차 한 대 서면 뒷차들이 경사지 같은데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밀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여기에서 답변 못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여고에서 괴정까지 가는 지하철 버스노선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감천에서 괴정역까지
16번하고 또 60번하고
앞으로 되기는 될 겁니다.
지금 60번 정류소가 그쪽으로 올라갈 거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분명히 먼저 번에 할 때는 마을버스 만들면 기존 60번 버스노선을… 그 문제 가지고 시 버스노선조성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묻고 나머지 부분은 말미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한 서너 가지를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구평농장에서 신평 지하철역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대수가 네 대입니다.
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사가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왜 잘못 됐느냐, 배차간격 시간이 1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을버스 대수가 네 대이지마는 한 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고장 수리로 차고에 들어앉아 있어요.
세 대가 실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요시간이 보통 대당 한 바퀴 돌아오는데 25분 내지 30분 소요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제 재 본 시간입니다.
이거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동원여객 박 상무님하고 건의를 해서 한 대 더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뜻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뜻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관리 당리동 부분은 이해수 위원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270페이지 공영주차장이 장림에 있기 때문에 저도 신준식 위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대충, 이것도 답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2년 계약에 5,900만원이라 하는데 1년에 5,900만원이죠, 그렇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아까 이해수 위원이 아주 지적을 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타산이 안 나옵니다.
답변을 안 해줘도 좋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옆에 어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장사니까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공영주차장 이면도로변에 도시개발과에서 25m인가 30m 준공을 봐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차 전부 다 댑니다.
그것을 공영화해서 하게 되면 많은 주차장들이 우리 구 주차장으로 들어올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빼 버리면 4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몽땅 사는데 평당 252만6,000원이죠?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정확하게 1,988만3,000원이 오차가 납니다.
감정가격이 12억17만5,000원이 됐습니다.
지급했는데 밑에 괄호의 것은 안 봐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빅 위해서 438평이니까 약 한 평에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따지기로 하고 다음에 보수공사 1억5,000만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야 할 건입니다.
예산심의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뒷면 272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대 장림간 차량소통을 위해서 좋은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기동대 공사가 금년 12월 30일자로 개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태여 버스만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일반 승용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기타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 드린 것이지 지금 그 선에 다니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서병원에서 돌려 가지고 신평2동 경유해서 기동대
그렇게 하고 지금 장림1․2동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교통공단하고, 여기는 폐쇄하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이상으로서 자료에 있는 것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나머지 말미에 한 서너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다대지구 교통소통 대책은 마련하면서 낙동로 교통소통 대책은 연구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낙동로인데 낙동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낙동로 교통소통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산복도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낙동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서 교통행정과장 하시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 사하구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행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0평 이상의 시설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있어서 부과실적과 징수실적이 97년도에는 50%도 안 되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획기적인 방법 없습니까?
96년도에는 70% 되는데 납기 내에 세 번 나가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첫째 가산금이 없어 가지고
실지로 돈을 다 받았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들어준 것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질의를 할 건데요 공영주차장에 우리 향후 계획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관리 특별회계 45억 이것을 은행에 놔두지 말고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 근처 땅을 사서 주차를 하면 우리 구청도 좋아지고 주차하기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가 아까 현 시세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데 현 시세로 살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조금 더 주고라도 사서 주차 관리비를 그냥 은행에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근처 땅을 산다고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차선으로 된 것을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촉구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대로 확장 교통소통 문제는 신준식 위원도 제의를 했고 그런데 인구비례로 봐서는 이 시점에 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난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해수욕장하고 6차선을 8차선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우선 상정을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구정질문에서도 요구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됐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강변로 말입니까?
8차선까지 가다가 6차선으로 중단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해수욕장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저감대책으로 강변둑을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비도 적게 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관계, 원칙으로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말 안 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2동 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동원여객입니까, 동진여객입니까?
거기에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차고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양해를 하고 코오롱 아파트 앞에 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인데 거기 노선을 그어 놨습니다.
버스를 댈수 있는 사각형에 그 노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2차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차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동진여객을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요구를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아요.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말 안 들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한 달간이라도 내리세요.
좀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정도 행정지도는 책임지겠죠?
두 번째는 지금 자료에 보면 97년도 단속실적 사항이 약 4만5,000건이고 이의신청이 1,45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이런 것으로 해서 비송사건이나 이의신청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단속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주차단속 요원이 총괄적으로 몇 명입니까?
그럼 차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나 지난 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이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야간에는 전부 이면도로를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재점검하여 재편성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낙동로에 낮인데도 불구하고 하구둑에서 100m 들어오면 요철지역이라고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다대로로 오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낙동로가 미관지구가 되어서 그 지점이 고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의 형태인데 거기에 대형 화물트럭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 차례 목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관리를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동원여객 신준식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고질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고 주차단속에 좀 더 치밀하고 중점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4번 경계석 및 과속방지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과정 삼익에서 신평 배고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변차선이거든요.
가변차선에 경계석을 설치해 놓으니까 물론, 가변차선은 신평공단 아침 출근시간은 2차선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또 1차선이고 여덟시 지나고 나면 올라가는 것은 1차선이고 내려오는 것은 2차선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업소가 많이 있는데 아홉시 넘어서 영업차량들이 와서 3차선에 한 선이 가는데 차를 세우면 소통에 상당히 문제를 받고 그 당시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인섭 청장께서 지하철하면서 사하 낙동로 교통소통 대책을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그것을 내놓았는데 소통대책이 아니고 옛날에 그것이 없을 때는 아쉬운 대로 차가 4차선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행정적으로 다소 도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마는 2억 얼마를 들여서 설치해 놓고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주민들이 수없이 욕도 했는데 한 번 그것을 제가 청장님 순시 나왔을 때 건의 겸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해서 내가 안 했는데 가변차선 3차선에 경계석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괴정 복개천 쪽에 보면 경계석을 해 놓았는데 보통 때도 거기서 우회전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경계석을 낮추어버리면 되는데 똑같이 경계석을 받아놓으니까 말이지, 저쪽에서 차가 오지 않더라도 신호에 맞추어서 운행해야 되지, 지금 우회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즘은 약간 낮추어 놓았습니다.
밤되면 경계석 안에 차를 많이 댑니다.
특히 풍년쌈밥집 있는 쪽에 죽 대는데 사람들이 통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득이 간선도로를 통해 다니다가 사람이 3, 4명 사고가났습니다. 보호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사고가 자꾸 나거든요.
그리고 괴정4동하고 당리동 경계지점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동 특수사업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우리 4동은 안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차도 앞에 세워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경계석은 예산문제도 있지마는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한 것을 보니까 괴정4동 사하초교 위라고 했는데 위치는 괴정4동은 사남초교가 있고 동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해 주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진정서를 낸다 합디다. 그것이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준 간선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침이 어떤지, 준 간선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경계석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몇 년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경계석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예 경계석을 설치를 못 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도로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경계석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러나 96년도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 간선도로 과속방지턱 설치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는 우리 구청 단독으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반드시 협의를 거칩니다.
교통행정과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확인해서 경찰청에서 좋다고 하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진정서 낸다고 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에 획일성이 없다.
그런 방침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관계는 앞에 위원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업용,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화물차, 버스 이런 것은 전부 차고증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차량이 10대, 20대 대놓고 있고 곳곳이 이런 공지만 있으면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좀 낫는데 겨울철에는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우리는 겨울철 대비해서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세워서 낮에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주 3회 정도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50개소의 취약지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나에 보면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 말고는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차가 제시간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차안의 불편사항이거든요. 소화기 없다고 차 안 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가서 배차간격을 10분간 하면 거기에 1시간 기다려 보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제복을 입고 깨끗이 하느냐 안에 청소상태가 깨끗하냐 요금표를 붙였는지 안 타보면 모르는 사항입니다.
버스의 노선 자체는 손님이 왔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가는 시간이 있고 안 그러면 빼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지역을 안 가는 시간 이런 게 민원사항의 근본적인 문제지 그 점을 참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지도․단속이 있을 때는 그것을 명심해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문제인데요. 행정조치도 전부 다 시정조치로 끝이 나는데 이것 말고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버스허가는 시에서 다 해 주거든요. 관리․감독만 우리보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고 깨끗이 하고 이런 것이지 이것을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것은 시의 권한입니다.
지금 다대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나 다른 이런 모임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버스노선 문제인데 지금 다대 낙동로로 거쳐 가지고 구포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을 신설을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자체가 교통행정과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다대포에 아파트 지어진 게 분양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다대를 돌 수 있는 노선 버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수십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구포쪽으로 못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포 쪽으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해 달라고 몇 번 반상회 건의나 주민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했는데 시장한테 직접 질문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버스라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업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어느 회사를 보고 구포 쪽으로 가라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 대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버스노선을 대폭 조정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에 촉구를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마는 그 노선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감천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천마산에 비록 44대에 불과하지만 노외주차장을 심완택 과장, 김창근 계장!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신규노선을 시와 구청이 허가를 하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버스 내주고 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버스 정류소 지도․감독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보면 가장 짧은 것은 10분, 긴 것은 35분 263페이지하고 26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가 아주 오지, 교통이 불편한 곳, 서민밀집지역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배차간격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고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지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264페이지에 지도․감독 실적 현황을 보면 실제로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주민들을 무시하고 얕잡아본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차량내부 청결상태 미흡, 노선도 미부착, 요금표 안 붙였다, 소화기도 없다, 동전 준비도 안 하고 다닌다, 이런 것 같으면 동전 없는 사람은 거스름돈도 안 준다는 얘기도 되는데 좌석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마을버스를 지도․감독하는데 연 2회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불시감독을 한다든지 강력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천2동 같은데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 볼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땅 사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뜯어버리면 이유야 어떻든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 위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그게 보기가 흉물스럽거든요. 빨리 뜯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부근에 보면 비록 개인 땅이지만 염가로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만한 곳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동장한테 의논을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해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69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관리 위탁현황에 보면 수탁자가 금정구 장전1동에 있는 이일영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관계 사항이 96년 10월 7일에 위탁관리를 위한 경쟁입찰을 부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쟁입찰을 하되 실질적인 수탁관계가 우리 사하구민에게 배려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제한을 해서 우리 사하구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263페이지 마을버스 노선현황 중에서 일련번호 1번 우성버스에 대해서 아까 이수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성버스가 조금 작은 버스가 있고 대형버스도 두 대 있고, 아미동 3번 버스하고 충무동 로터리 경유해 가지고 감천 아미고개 올라와서 감천1동 바닷가 삼성여고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선허가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성버스의 대형버스 두 대가 아미동 산고개로 내려가다 보면 커브도 많이 있고 실제로 운행 불가한 사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성버스가 두 대를 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3번 버스도 거기에 수치를 맞춘다고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이수택 위원도 본 위원의 얘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예사가 아니라고.
탈 사람은 많이 있는데 배차간격이 기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어 택시 타고 왔다갔다하고 감천고개에 와 가지고 버스는 되돌아가 버리고 또 우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형태로 흐르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길은 가뜩이나 좁은데 가다가 아무데나 손만 들면 대주고 손님 없으면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하는 이런 말못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60번 노선연장을 감천2동까지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든 이 마을버스가 감천동의 주민입장에 앞서는 다소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감천도 사하구민으로서 구청출입이 용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괴정전철역까지는 연장 운행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시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다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여고까지 오다가 700m만 더 오면 괴정역인데 시 대중교통과에서 마을버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지고 제가 버스노선 심의할 때 부시장님이 주재하셔서 참석을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번 버스 차고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도 마을버스 위치를 점하는 대신에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노선을 가지고 온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곧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가 마을버스가 괴정 전철역까지 연장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주민들의 이름으로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즉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하고 낙동로의 불법주차관계는 사실은 엊그제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가 징수율이 70%인데 97년도는 46.6% 밖에, 징수율이 낮아졌어요.
이래서 너무 낮지 않느냐 정말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 죄송스럽지마는 낮잠이나 자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이 없습니다.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까지는 당해연도 실적이 한 42% 그리고 과년도는 6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독촉장도 많이 내고 전화도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러면 안 되지마는 공갈도 많이 치고 해 가지고 재산압류 한다 해서 단 1% 올리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성적을 겨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건의인데 실지 단속요원들이 교통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권한이지마는 실지는 단속요원들이 바깥에 가서 일반 주민들도 시민들과 서로 얼굴을 인상이 좋지 않도록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 가면 부모,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해서 사실 남남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 단속요원들에게 항상 주차단속을 하면서 단속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이석래
김흥남 김흥산
신준식 이해수
이정도 이화오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피감사부서참석자
교통행정과장심완택
지적과장신용은
토지관리계장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