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7월16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6시57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후반기 첫 의정활동인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주요현안사항 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4일 해양특별수송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시장초청 조찬간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6시59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종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종계의원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본 특위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7월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들의 분야별 결산서 검토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764억2,420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07억4,381만3,0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90억5,128만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5,027만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6억7,882만9,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8.8%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221억6,493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25%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피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전년도 비해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58.0%의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2.3%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써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아울러 세외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입원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751억5,493만8,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총 불용액이 153억5,984만1,000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는 93억3,777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총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61.5%가 감소한 58억2,339만7,00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전년도 대비 38.0%가 증가한 71억2,867만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1억2,908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4.4%가 감소된 것은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상협의 지연에 의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어 불용액이 감소한 것으로써 사업계획의 구체화에 의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약 집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각 실·과별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사항 설명 등 작년보다 많이 발전된 부분도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 처리 중 불납결손처분 총액이 전년도 비해 129.7%인 5억8,963만8,000원 증가한 것은 소멸시효완성과 무재산 결손처분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판단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 신속한 행정처리로 결손처분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둘째, 예산에 계상 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은 7건1,641만원이며 100만원 이상 불용이 46건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이월사업비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전용에 있어 예산현액의 0.17%인 3건에 2억5,6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01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경이나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였다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예산전용 제도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후 예산편성 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예산이월에 있어 일반회계 45건 206억4,941만3,000원으로 그 원인은 국·시비 내시 지연 등에 의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겠으나 전년대비 146% 증가된 부분은 행정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다는 입장에서 결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상호간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58억6,488만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외 7건으로 3억1,226만2,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사유를 분석해 보면 2003년도 예비비로 지출된 전체 예산 중 84.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4건에 3억7,528만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며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분으로 6,516만8,000원이며 태풍 매미 관련 보건위생 취약지에 대한 방역 인부임과 장비구입 등의 2건에 477만원으로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태풍 매미와 관련한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장비인 분무기 구입은 보건향상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은 예비비 사용지출을 억제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적하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변종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1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위원장입니다.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 내용 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안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주민청구 주민수를 규정한 조례안 제5조의 규정을 보면 본 조례의 모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자의 총수를 20분의 1 이상과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별 하향과 상향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권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강화시켜 본 주민조례의 입법취지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비율로 정하도록 한 사안으로 최저 서명권자 13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이므로 본 원안 조례안에서 주민청구의 13분의 1로 한다라는 규정을 13분의 1에 국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13분의 1이상으로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 어법과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되어 13분의 1이상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던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에 의거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민원봉사과장김진문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복지지원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이정상
  지역경제과장황해룡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설과장송방환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6월24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2일 사하구청제출)
       (7월13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7월2일 사하구청제출)
       (7월13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