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시위원장 궐위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강복규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입니다.
  그간 4년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증감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446억 5451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4억 2905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억 83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20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예산안과 3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억 606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034만 9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보수 231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억 145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287만 5000원, 여비가 163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302만 3000원, 재료비 100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는 144억 521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49억 6242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에 3억 3804만 2000원, 장애인 연금지원 등 15억 8417만 6000원, 보육료 지원 등에 30억 783만 9000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변호사 승소사례금 등 1억 43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폐기물감량 선진지 견학비 250만 원, 녹지작업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4억 862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에 3억 3406만 1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16억 2334만 6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33억 660만 2000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10억 8990만 4000원,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전에 12억 885만 원, 부산어묵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등에 8억 24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91억 5518만 5000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6억 5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등 고용 촉진에 9억 9362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 및 수산산업 기반조성에 9억 100만 원, 방치폐선 처리 등 해양환경 정비에 11억 4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관리에 20억 9809만 9000원, 응봉공원 정비 등 공원 및 유원지 관리에 4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 7020만 원, 노숙인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3억 2700만 원, 부산어묵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등에 9억 8740만 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억 65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 의료급여 회계 전출금이 627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43억 3266만 4000원으로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4억 1543만 9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9억 17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20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27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과  가용재원을 최소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과장은 지금 휴가 가가지고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계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비과장입니다.
  허균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은 당초 95억 200만 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9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8억 7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85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118억 2300만 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20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321억 1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94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40억 3200만 원이었으나 4억 89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45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7억 9900만 원이었으나 170억 57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178억 56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총 233억 7700만 원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하고 다음 페이지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는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5500만 원, 여비가 2000만 원,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 등 재료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가 각 200만 원씩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는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자본지출경비 189억 36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업비는 67억 9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주요한 세부내역만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동 대한제강 일원 노후 하수박스 정비에 3억 3700만 원, 장림2동 감천동 침수예방에 7억 원, 다대초등학교 구보 정비에 2억, 장림·괴정·감천 지구 침수지 정비에 38억 4300만 원, 노후펌프 교체에 7억 원 등 총 67억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51억 5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주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 정책이주지 일원 도로 정비에 4억 3000만 원,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간 도로개설에 4억 원,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에 20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비는 20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한 세부내역은 주거환경 정비에 7억 8000만 원, 보행자 도로조성에 10억 원 등 총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되고 복사기 교체에 300만 원이 삭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비는 강력 도로명판 설치에 300만 원이 증액되고 예고용 도로명판 설치에 1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총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업비는 50억 3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한 세부내역은 하단동 에덴시장 일원 하수도 정비에 1억, 장림2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1억,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에 48억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800만 원, 예비비로 3억 8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1100만 원 등 총 8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각종 예산절감에 총 1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총 8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 1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 예산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위임 수수료 이자 등에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과 두 번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567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42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 14억 원, 세외수입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47억 22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3200만 원 등 총 542억 4400만 원 증액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67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보다 48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9억 5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85억 7000만 원, 물건비 43억 7700만 원, 경상이전 2068억 200만 원, 자본지출 431억 5300만 원, 내부거래 4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89억 9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추경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반영되어 있는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급양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하였고 주요 증가내용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등은 일부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 5억 원,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40억 원 등 총 45억원은 앞으로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사업, 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지원 배분에도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1억 2100만 원, 주차장 8억 3000만 원, 기반시설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73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1억 700만 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 5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안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 세출예산안 423페이지부터 4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하고 소송인지대 송달료 등등 쟁송 중인 업무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김동하 위원  그 내용상에 보니까 신평·장림지역피혁 옛날에 폐수배출 사업장에 부과한 배출부과금 부과 건에 대한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은 총 6건 중에 사건은 4건 우리 구가 일부 패소했다고 되어 있고 두 건은 진행 중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행정소송 4건이 우리 구 패소했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차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패소했다는 의미는 부과함에 있어 내용이 조금 분배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금 173억에 대해서 총 금액은 맞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5, 60 업계에다가 돈을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과된 사업장에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래서 지금 판사가 이것을 바로 해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패소했다기보다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을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항소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원고 측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내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피고가 되지요.
김동하 위원  그러면 원고는 업체인데 판사의 판결은 원고 측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지요. 안은 너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지금 변호사··· 그러니까 3심에 상고까지 갔을 때 예상을 해서 총 비용이 그에 따른 승소사례금까지 다 포함된 거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다 달라지고 승소를 해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김동하 위원  일단 예산편성만 해놨다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첫 페이지고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해 가지고 시비가 2346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보니까 지금 현재 통신비 비용해 가지고 대수가 10대해 가지고 6만 8000원 해 가지고 필요한 횟수가 8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통신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악취 센스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면 사무실로 인터넷 방식으로 송신이 됩니다.
  그 위치에서 쉽게 말하면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10대에 대해서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인터넷 회사에 LG 돈을 저희들이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매월 6만 8000원씩 지급이 됩니까?
  한대 당 6만 8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대당 그 금액이 상당한데 통신이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겸 위원  보통 일반 통신비 이렇게 많이까지 적용이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저희들이 1억 4000을 확보를 해서 통신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5000원 나오는 시스템을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비를 1억 4000을 확보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통신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올해 2014년까지는 이게 매월 이렇게 책정된 6만 8000원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되면 교체가 돼서 월 사용료가 5000원 정도 하면 된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많이 줄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진작 이렇게 절감하시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오다겸 위원  상당하네요. 금액이,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보면 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428쪽이고요. 수질오염 방재물품 구입비해 가지고 지금 100만 원 구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유화제라든지 하천에 유류가 들어갔을 때 방제작업 약품 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괴정천 이렇게 저희들이 장림유수지 펌프장 등 이런 데 일원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유화제를 뿌려 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할까 싶어서 올해 더 추가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해안가 지역이고 하천도 많고 이래 한데 기존 구입되어 있는 물품도 있을 텐데 1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하면 장마가 오더라도 배출이 됐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환경오염이 예방 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장림천 사업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확보를 해서 수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100만 원 투입되면 또 다른 이런 환경오염 같은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다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설명서 책자에 보면 두 번째 여기에 보면 다송종합하고 몰운대종합하고 두송종합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다대종합복지관에 화장실 개보수···
오다겸 위원  환경위생과···
이용덕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세출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용덕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상설명서 두 번째 거 13페이지 되지요. 여기 보면 다대종합하고 몰운대종합, 두송종합 4억 7020만 원 여기 보니까 다대종합 같은 데 화장실 개·보수비 공사 그 다음에 몰운대종합복지관에는 목욕탕 2층, 3층 바닥 공사해 가지고 두송은 지하 1, 2층 화장실 개·보수인데 금액이 몰운대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몰운대복지관에는 하고 있는 게 2, 3층 목욕탕을 활용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들이 무료로 활용하고 일반인들을 받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이 당초에 복지관이 세워지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보니까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든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욕탕을 전면 개·보수를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 3층 다가 목욕탕인데···
이용덕 위원  4억 2000 같으면 건물을 다시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개·보수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제가 의문스러워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할 적에 개략적인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비를 받든 구비를 쓰던 국비를 받던 그런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4억 2000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다시 건물을 지어도 4억 2000으로 지을 수 있는데 개·보수를 하는데 4억 2000 들어가니까 그런 사유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대충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정도 했을 때 얼마 설계사를 통해서 과연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한 금액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다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보수비가 42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계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확한 설계내역서가 없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조금 타당치 않고 많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착공은 안 했습니다. 설계비라든지 저희들이 하면 검사를 합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복지관에서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설계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건축가라든가 안전총괄과라든가 전부 다 설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남은 요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금방 추가로 제가 질의할게요. 다른 거 주시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 공사하신 시방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시방서를 복지관별로 따로 지금 서면으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지금은 시방서가 완료가 돼야 시방서가 나오는데 그 시방서가 나오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31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여건개선 및 보호역량강화 해 가지고 예산안이 1604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인데 재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미지원 시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미지원 시설이 어디어디고 왜 미지원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미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는 본래 지역아동센터는 신고 사항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미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아직까지 일정기간이 경과 안 된 그런 시설입니다.
오다겸 위원  일정 기간이 언제입니까? 2년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보통 시에서 지원하는 게 2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2년간 자기 자체 운영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 가지고 하신다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두 개가 미지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다대에 있는 거 한 개하고···
오다겸 위원  정확하게 이름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설비가 행사지원비도 없었던 항목인 것 같은데 행사지원비가 올해부터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보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해가지고 연합회 행사 지원비는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행사 지원비를 개소당 하나하나씩 해서 17개소에 10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별로 17개소에 지원되는 게 있고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합체육대회 때 저희들이 200만 원인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역아동연합회에 그렇게 행사를 하고 이것은 자체 당해 시설하는 곳에 10만 원씩 행사지원비를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아이들하고 자체 자기들 밖에 놀이를 간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없었던 항목인데 올해부터 이렇게 항목이 신설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책자 한 번 봐 주십시오.
  어디냐 하면요. 2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보면 보조금 해가지고 시·도 보조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중간쯤 보면 가정위탁 소년소녀시설아동 대학 등록금 지원비가 현재 5525만 6000원이 시비가 보조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렇게 가정위탁이라든지 소년소녀 대학생들이 현황이 다른 타구보다 좀 인원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타구하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비교는 안 했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타구에 많다 적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조건이 똑같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구별로 비교는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기정액이 2274만 4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이 22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서는 5500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다겸  예, 대상자가 들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행을 다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다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요. 뒤에 보면 313페이지 아까 우리··· 그것은 패스하고 3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1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나눔추진 해가지고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16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 센터 운영비가 1600만 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업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것은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해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게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좀 더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사발령으로 해가지고 전문요원들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되는 건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에다가 더 증액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정에 보면 1억 519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짤 때 벌써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운영비 명목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명목이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요인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증액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당초보다 증액 인상이 되니까 국비로써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게 16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전부 국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다 국비에서 증액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예. 보통 지역아동센터별로 해가지고 드림스타트별로 해가지고 3억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로써 지원을 증액해 주는 거죠. 증액을 해주는데 이런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해라
오다겸 위원  아, 운영비로 쓰게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1600만 원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944만 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우리 다대청소년집 준공이 6월달에 하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지금 공사는 지난 금요일날 준공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6월달 끝날 건데 거기 보면 이 기준이 경상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 2급 월 기본급 162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놨죠?
  6개월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 설명서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설명서가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이 지금 잡아놓기를 국비, 시비 자꾸 거론하는 게 아니고 1944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게 12개월 분 월급이라 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이것은 6개월 치입니다.
김동하 위원  기본급 162만 원에 12개월 하면 1944만 원, 12개월인데 왜 6개월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7월 1일부로 개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봉급은 예산은 이만큼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연말까지 6개월 치 줄 임금을 주고 나머지 사용 안 한 건 나중에 국비를 반납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국비, 시비 그래 반납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잡으면서 1944만 원을 왜 잡냐 이거죠. 6개월만 잡으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성가족부로 이걸 받았는데 이만큼 1년 치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김동하 위원  이해는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게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7월달부터 할 건데 그럼 7월달부터 6개월 분만 받으면 되지 국비 받았다 시비 받았다 또 반납하고 이렇게 뭐하러 하냐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작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1년 치 전체 예산을 해서 내려준 거죠.
  중간에 3월달인가 이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액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경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비, 시비는 1년 치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납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이걸 국비, 시비를 삭감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 내시액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그 전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고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6개월 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왜 1년 치를 해놨냐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책자상에 1944만 원 잡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 1년 치다 말입니다.
  서로 상반 이야기인데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1944만 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1년 차 잡혔으니까 과다로 잡혔다 이거죠.
  그러면 감해서 6개월 치 감액하면 안 되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마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과다하게 편성해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니까 저희들 과 입장도 있습니다. 좀 봐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잠깐, 313페이지 동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교육비 신청 접수 계속 받았죠? 월초부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간제 보면 급료죠 급료.
  동사무소 기간제 근로자들 급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급료를 올 초부터 했죠? 신학기니까 초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월 초부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비 하는 그것은 일단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연금 이 관계 때문에 지금 배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비 신청 받는 것 동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보수는 예를 들어서 다달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본예산에 금액을 잡아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간제 보수인데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아, 본예산에요?
  그게 1년 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2개월인가 근무를 합니다.
  그때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시액이 전부다 시비로 내려오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1월달에 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다 주고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게 기초연금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를 다 선발해서 동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1일부로 그 사람들이 접수를 받으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김동하 위원님질문에 의해서 연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 국고 보조금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또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사하구가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국고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기 전에, 작년도에 우리 자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다 올립니다. 국고 보조금을 따 내기 위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때 사실은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6월에 준공이 될 것이고 6월 이후부터 운영이 실제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의 국고 보조금의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책정도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 했으면 국고 보조금이 맞게 지급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세입에 잡히고 하는 걸 보면 반환금이 엄청나다는 거죠.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이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각 자치단체마다 국고 보조금이 이렇게 반환되어서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해 나가는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돈이 쓰여질 데 안 쓰여지고 낭비된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실무진에서 그걸 좀 예측을 해서, 예산도 예측을 하고 했다면 이러한 사례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 말씀이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예산을 짤 때도 너무 큰 타이틀에 대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면밀히 해서 국가적인 큰 사업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국고 보조금 자체가 벌써 이 자료에 의하면 430억이나 반환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 엄청납니다. 430억 같으면 다른 사업을 해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이런 일이 각 부서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짤 때에도 밑에 계장님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좀 계획성 있게 예측해서 짜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출예산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타잡수입 2600만 원 는 것 있죠?
  이거 뭡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은요.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기초생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수급자 부정수급한 사람들 환수비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동하 위원  이 계획을 그럼 본예산 때 왜 예측해서 못 잡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본예산 때요?
  이것은 본예산 때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요. 수시로 증가될 수도 있고요. 과년도에 지출 예산에 대한 세외수입···
  작년도 걷어들인 걸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올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작년도 연말 때하고 올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하고 연말 때 받아들인 것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받아들인 걸 예측을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들일지 몰라서 그동안 안 했는데 지금은 그동안 저희들이 받아들인 게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잡수입에 26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 26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얼마가 잡히고 잡히고, 여기에는 뭉뚱거려서 잡수입으로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올해 징수한 내역을 서면으로
오다겸 위원  그렇죠.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로 넘어와서 한 번 봐 주십시오.
  마리아마을이네요. 지원시설이 이번에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노숙인
오다겸 위원  예, 방음창호하고 냉난방기 교체하고 설계 및 감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3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한참 오래된 시설입니까?
  보강하고 다시··· 매년하는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매년 보강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배수로 공사를 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연초에 이게 책정이 안 된 걸 이번에 확정 내시되어서 시에서 국·시비가 1회 추경 때 넣어서 자부담을 좀 해서 이번에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이라도 기능보강을 하라고 지금 내려온 거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자부담 5327만 2000원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마리아 마을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5300만 원이 자기 자체 부담할 수있나요? 이 금액을.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서구에 있는 수녀원 무슨 엘리시아인가 거기에 법인이 있습니다.
  모 법인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마리아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다겸 위원  법인에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모 법인에서 자부담 5300 기능보강 하겠다 해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전환해주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자기들도 법인에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부담금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새로 단단하게 좋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모 법인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돈이 전입되어 온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잘 됐는지 방호, 창호 부분이나 냉·난방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과장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3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27만 2000원 기금으로 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것은 이번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당을 지급을 저희들이 하도록 명절수당을 작년에 아, 올해에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겁니다. 작년에 명절수당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의료급여사들이 특별회계에서 모든 금액을 보수를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보호기금이잔액이 있잖아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잔액은 있습니다. 특별회에서.
김동하 위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냐 이거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거기는 상세 명목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딱 지정돼 가지고 그 외에 모든 금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의료급여사 단체교섭 타결로 인해서 돈을 지급하게 됐는데 어디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저희들이 지급해줬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료보호특별기금에서 지출 할 수 있는 그게 항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했지요. 금방.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 가지고 지급했잖아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을 왜 특별회계에서 전출 가 가지고 지급하냐 이거지요.
  일반회계에서 여기서 바로 지급하면 되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지급할 수 없는 게 전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의료급여사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명절수당이라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그 동안 못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올해에 저희들이 의료급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상여금을 지급해 가지고 협상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명절수당이라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각구 의논해서 같이 어차피 수당을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타결이 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바로 주면 의료급여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다시 전환시켜 가지고 그렇게 준 겁니다.
  원칙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들이 인건비 목에서 전부다 해줘야 되는데···
김동하 위원  내용은 금액상으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금액이 정당하게 책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묻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의료보호기금에 우리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책정이 안 된 거지요.
김동하 위원  할 때 그 쓰는 항목을 미리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간호사 돈을 지급할 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전환해 가지고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545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세입을 한번 봐 주십시오.
  551페이지 보면 밑에 보전수입해 가지고 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금액이 9888만 9000원이라는 순증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작년에 이것도 13년도에 전체 받아들인 돈입니다.
오다겸 위원  받아 들여 가지고 나가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순증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나간 게 아니고요. 작년에 다 거둬들인 내용입니다.
  일단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붕떠 있으니까 올해 세입 조치시킨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밑에 과·오납해 가지고 부당이득금해 가지고 정상진료비 등 해 가지고 9800만 원이 지급이 증감이 됐거든요.
  금액이 상당한데 9800만 원이면 1억 가량이 이렇게 부당이득금으로 정상진료비 등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은 앞에 세입분야에 9800만 원 받아들인 돈을 앞으로 9800만 원을 반납하겠다는 그 말인데 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대부금이나 부당이득금 정상진료비들은 저희들이 1년 동안 회수한 금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잘못 회수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병원에서 청구를 자기네들이 건강보험에다가 잘못한 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밝혀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료급여사들이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한 후에 돈을 밝혀낸 겁니다.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받아 들여 가지고 올해 반납하려고 하는 그 돈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13년도 거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게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지금 556페이지 얘기하는 과·오납으로 된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9888만 9000원 이 금액이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금액이 상당한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제가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제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세출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지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자료 찾음)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는 원래 안 가지고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370페이지···
김동하 위원  영유아 이 사업설명서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영유가 보육료 지원에 보면 시비가 11억 5000만 원 줄었지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시비가 줄었으면 구비도 당연히 감액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은 당초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6:4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비, 시비가 28%, 구비가 12%였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게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7.5%, 구비가 7.5%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7.5% 전액 반영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부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11억 5000만 원 줄었는데 구비는 변동이 없는 게 매칭사업이 맞다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왜냐하면 몇 대 몇 이라고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6:4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비가 40% 중에 시비가 28%, 구비가 12% 정도 반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12% 다는 편성을 못 하고 일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변경되어 있는 게 국비가 75%, 작년에 우리 구비가 15억 정도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줄어든 반면 구비는 작년에 거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수치상으로 배분하면 매칭사업이 맞다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문수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35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맨 처음에 경상사업설명서는 첫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우리가 2800이 잡혔거든요.
  지금 이게 26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게 100%나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여기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2월달인가 3월달에 추가로 시비가 60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100% 다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편성할 시점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만 해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부분도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800 잡혀져 있고 100% 2600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을 짜실 때 다른 과나 다른 부서하고라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잡아주세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추경에 잡아놓으시면 안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경로당들이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지만 저희 경로당이 168개 중에서 일반 주택에 있는 게 67개소 그중에서 10년 이상 되어 있는 게 52개소 됩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보면 각 위원들한테 경로당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데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본예산에서 정말로 조금 더 잡더라도 해서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다 넣어 예산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해서 채워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하고 아마 일맥상통한 건데 페이지 사업설명서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비 해 가지고 내용이 죽 있습니다.
  거기도 국·시비하고 아마 매칭사업일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도 보면 시비가 4억 6700 줄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도···
김동하 위원  그런데 구비는 변동이 없고 늘어났어, 3억 6300만 원이나···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도 아까 비율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6:4로 되어 있던 게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75:25로 되어 있고 구비가 75%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구비를 다 확보를 못 한 부분입니다.
김동하 위원  비율도 똑같은 변동사항인데···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사업명세서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CCTV 설치한 게 있습니다.
  800만 원인데 설치한 어린이집 어느 집이고 몇 군데입니까?
  800만 원 들어간 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금년 12개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액 다 지원 하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 마다 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지급하고 50%는 어린이집 자체 부담입니다.
  지금 12개소 신청 받아 가지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교사근무 환경개선지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많으면 왜 국·시비, 구비 기정에서 예산에서 빠졌습니까?
  거기 보면 근무환경개선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기정에 1억 300만 원···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 빠졌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것은 위에 사회복지보조비 근무환경개선해 가지고 위에 부분에 근문환경개선 14억 7400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겸직 원장 이걸 별도로 뒀는데 겸직 원장 이것을 폐지를 해버리고 위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항목에··· 아, 이걸 나눠놨다가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명칭은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금 똑같은데 아, 그러면 그 세부 안에 교사겸직 원장 나가는 것은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은 항목이 합쳐졌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그게 작년 당초할 때는 이게 교사근무환경개선 해가지고 일반 교사하고 그 다음에 교사 겸직하고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한 개 품목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일단 지급을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지급합니다.
  금년 증액도 4억 6700이 증액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5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구비가 지금 4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립된 지 22년이나 되어가지고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또 하셔야 되는 것 같고 한데 보니까 옥상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재질에 있어서 우레탄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방수가 다시 또 재현 누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재질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지금 상당히 그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전체적으로 다 콘크리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옥상 우레탄 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후 관리만 잘하면 그래도 내구연한이 긴 줄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우레탄을 저희들도 많이 현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보기는 참 좋습니다. 쿠션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는데 조금 시일이 지나면 또 이게 옥상이지 않습니까?
  내부가 아니고 옥상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게 빨리 노화되고 또 오히려 얼마 안 되어서 또 다시 재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45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재질 부분에 있어서 우레탄 방수공사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그리고 위원님 말씀따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할 때에 다양하게 재료를 해가지고 내구연한 오래 가는 재료로 해서 공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는 우레탄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450만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하면 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오다겸 위원  안에서 일단은 최대한 하시겠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예.
  지금 곧 장마가 돌아오고 상당히 시급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이 가보시고 또 옥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내가 아니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방수공사보다는 조금 다른 용도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한 번 잘 야무지게 해서 다시 또 재보수하거나 보수비가 드는 일이 없도록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세출예산 387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9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는 17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압수어구 보관창고 하나 구입하신다고 해놨죠?
  800만 원인데 컨테이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몇 피트짜리입니까? 20피트짜리입니까? 3×7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피트의 규격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불법어업 해가지고 압수된 어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은 간이창고를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디 다대포 쪽입니까? 어느쯤 위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양묘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구 양묘장 다대 공단 안에 양묘장 안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걸 임대해서 빌려쓰고 있었다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니, 거기 원래 있던 시설을 저희들이 공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다른 부서 걸 빌려가지고 쓰는 거죠.
김동하 위원  아니, 창고식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자체 소유물입니까? 우리 자체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산림녹지과 시설을 저희들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양묘장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빌려 쓰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또 타부서 걸 쓰다 보니까 안에 보관하는 물품이 혼용되어서 저희들은 어구를 바다에서 채취해 오면 그게 나중에 검찰청에 압수물을 확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불법어구 단속을 물론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양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작년에 저희들이 7건, 2013년도 아, 올해··· 작년에 7건, 올해 현재 13건입니다.
김동하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류가, 양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양이 많아가지고 과장님이 해놓은 것 보면 법원이 판결 내릴 때까지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양이 얼마나 되냐 이야기죠.
  보관을 그렇게 많이 할 양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제가 단속하는 건수에 따라가지고 보관 양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사무실에 저희들이 한 번 단속해 보면 복도에 간이계단에 쌓아놨다가 이동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걷어내면 처리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놓을 위치하고 이런 건 다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양묘장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죽 그러면 양묘장 거기 산림녹지과에서 쓰는 터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해서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했는데 지금은 따로, 왜 그러면 그쪽에 쓰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오래 되어가지고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그쪽에 물건이 자기들이 보관해야 될 물건이 많으면 같이 혼용해서 쓰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책자 391페이지 시설비 부분 좀 한 번 봅시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두송다대종합복지관하고 두송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하는 부분이 7980만 원, 3920만 원, 5100만 원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게 현재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복지시설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국가적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LED를 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선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복지시설 대상으로 한 4개소 정도, 아 올해 사업으로 올렸는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에 이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복지관 뿐만 아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아마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전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축소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시설 안에 있는 등을 LED 세트로 해서 교체시켜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용덕 위원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수량은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지금 보면 두송같은 경우에는 337개 세트, 다대 같은 경우에는 약 200개 세트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두송하고 다대는 지금 사실 5월 2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면 구비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 LED 여기는 250개 내지 260개 세트 내지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수량이 많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복지관 볼 때는 그렇게 많으리라 생각을 안 하는데 수량이 많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시설 복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강당, 회의실 다 들어갑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93쪽이고요. 이번에 「축산법」31조 및 송아지 안정생산사업 해가지고 예산안이 구비가 130만 원이 지금, 13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13만 원
오다겸 위원  13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축산업을 하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축사육 현황은 소가 한 가구 정도 있습니다.
  돼지가 5가구, 닭이 2가구 이렇게 해서 전체 중복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가구가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에 의하면 송아지 같은 경우에 13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소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에 소가 11두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이것은 「축산법」31조에 의해가지고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기반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마리당,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사육 두수가 현재 이 정도 되면 13마리 정도 돼야 국가 전체적으로 소 사육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마리당 1만 원씩 쳐서 줍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현재 가축사육 현황을 볼 때 13마리 송아지를 키우는 게 적정한 수준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송아지를 축산업 하고 계시는 분이 한 가구라 했는데 지금 거기에 현재 있는 송아지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는 우리 구에서는 13마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고 현재 송아지가 몇 두가 될지는 모르네요.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또 임신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 시점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 지금 13마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3조에 의해가지고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회적기업이 4개가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가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해서 지금 8억 3232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각 4개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기업에 지원 예산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어느 에코라이프 살림에 인원이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 이런 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계획서가 있을 건데 지원 예산 계획서를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 예산을 짜실 때에는 그거 다 파악하셔 가지고 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것은 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 규모가 적정한지 시에서 자료를 서면심사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저희들이 배정받은 숫자가 10개 기업 합해 가지고 일반 일자리 창출사업이 68명이고 또 전문인력이라고 그중에 그 사업을 리더해 갈 수 있는 또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전문인력을 인건비를 조금 더 줘가지고 3명 쓸 수 있도록 현재 7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하고 전문지원 인건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일단은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향후 8억 3200이 국비와 시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 현장 점검을 해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부정으로 또 해 가지고 예비적사회기업을 해놓고 또 자기들이 예산을 받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지도 감독을 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뒤에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보트산업 고용촉진 맞춤법 인력 양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3억 4653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현재 시간 일자리 창출 선택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우수 청년 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이렇게 요구를 받아가지고 교육생들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지금 이 사업은 올해 2014년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련 유관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부산지방고용청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올해 두 개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교육을 시켜서 그 인력을 어느 정도의 수준 전문화 시켜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관련 업체에 취직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아직 교육생은 아직 안 되고 모집 단계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5월달부터 벌써 교육생 모집해 가지고 교육 실시가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이 다 돼가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월호 여파로 인해가지고 일반 보트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창기에 해양 관련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 주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교육생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략 몇 명 정도의 교육생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집 인원 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은 보트산업 같은 경우에는 50명, 교육 계획 인원이 50명입니다. 그중에 취업 70%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 청년인력 양성사업은 교육별로 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또 이후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페이지 392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유기동물 위탁 보호인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727두를 중성화 시술비 10만 원 해가지고 7270만 원 잡혀 있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것은 중성화···
김동하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시비는 지금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 지원금액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만 2000만 원 증액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10만 원씩 해 가지고 7270만 원입니다.
  지금 2014년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중성화 시술이 29두 하셨지요. 자료상에 보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아직 시술을 하려면 698두를 시술을 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29두밖에 안 했는데 하반기에 699두를 언제 포획해 가지고 시술을 할 겁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 저희들이 애완동물 사역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자기들이 애완견을 사육하겠다고 이렇게 사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병도 들고 생각처럼 이렇게 양육 과정에서 그런 어떤 당초 기대한 그런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방치되는 유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밖에 동물이 돌아다니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장에서 개 같은 경우에 위탁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위탁센터에 한 마리 위탁할 때 1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727두라고 해놓은 이게 그 숫자인데 지금 5월달에 74마리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74마리를 조치했기 때문에 연간 소요량이 작년도 2014년도 밑에 결산 현황에 보시면 8671만 1000원입니다.
  이게 요즘 동물보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비 증액을 높여줘라 이것을 일정 금액을 정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민원에 가까운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업무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된 금액만 해도 500여 만 원 됩니다.
  아, 5000여 만 원 됩니다.
  밑에 보시면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5200 중에서 4300만 원 집행됐거든요.
김동하 위원  그러면 책자상으로 나와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가 지금 두 당 10만 원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중성화 시술비는 저희들 별도 예산서에 보면 66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를 개체수를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중성화 시키는 그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면 그 돈마저도 전용해 가지고 서로 이쪽에서 모자라면 저쪽에서 당겨쓰고 그래 해도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하 위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탁보호비가 한 마리 당 10만 원이고 중성화 비용도 한 마리 당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나잠어업인들이 사하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어촌계에 잠수해 가지고 어업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신고된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이 다 전부 종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중에 반 정도만 실제 현장에서 작업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로 다대 가보면 나잠하시는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녀 물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 연로하신 분들이고 안 그래도 잠수복 입고 매일 하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40명인데 등록되어 있는 대략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11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 비용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40명 분 다 드려도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벌 당 20만 원 정도 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계속 물밑에서 작업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벌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올해 지원받은 사람은 내년에 바꿔야 되는···
오다겸 위원  일단은 제일 먼저 신청받는 사람 순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인원이 11벌밖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이시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동료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일단 일선에서 그런 갈등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하구 현재 이분들이 물 안에서 오랫동안 작업하다가 보면 건강상에도 문제 있고 한데 지금 시 차원에서 이렇게 수산자원 증식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보험을 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해보험을 든다든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질병 치료위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잠수병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집행률이 작년 예산이 280만 원 정도 됐는데 제 기억에 35만 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해주는데 왜 그렇게 적게 신청하냐 하니까 거기에 이 사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이 까다로운가봐요.
  정확하게 잠수병이다 요즘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보면 챔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치료를 받는 그런 수준의 질병으로 확정적으로 판단이 돼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귀찮고 하니까 별로 와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관절염 같은 거 온몸이 통증이 있으시고 단순한 이런 치료를 사실상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원하는 입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내용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수요자와 공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잠수병, 이게 딱 잠수병이라고 확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 하니까 포괄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니까 예산 집행하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그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상태가 너무 느슨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16페이지 이어서 질의할게요. 어업지도선 SSB 무선송수신기가 한 대 해 가지고 11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비인데요.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이 두 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한 대는 2011년도에 구입한 거고 지금 2014년 구입하고자 하는데 보니까 그때는 72만 원 구입했는데 지금은 29만 원 이나 이렇게 상당히 계산이 많이 됐어요.
  같은 모델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성능이 좋아졌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제가 사실 기기의 모델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소형 어선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통신장비가 SSB 송수신기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에도 같은 무선 기기를 써야 서로 어업지도라든지 어선 동향을 파악하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맞는데 2011년도에도 다른 어선에 하나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때는 금액이 예산액이 72만 원이에요. 지금은 1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상당한데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 모델형이 다른 기종···
오다겸 위원  다른 기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확인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 2011년도는 72만 원인데 가능하나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뒤에 18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예산이 부산사하자망공동체 관련해서 건립해주기 위해서 3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부지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것은 지금 위판장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노점상이 많이 있는 뒤편에 물량장에 보면 이 공간을 설치할 공간으로 자망···
오다겸 위원  다대씨-파크 바로 앞에 후문···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영동휠타운 쪽 맞은편이지요.
오다겸 위원  후문 말이에요. 동측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영동휠타운 쪽···
오다겸 위원   맞은 편 뒤편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거기 사용 허가 이것은 지장이 없이 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사용허가 같은 것은 다 됐는데 단지 여기 나중에 공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그런 것을 정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건립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해양쓰레기 집하장까지 설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사무실 옆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쓰레기 집하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방금 말씀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하장이 지금 현재 위판장 주변에 어선이나 어물 판매 과정에서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다겸 위원  엄청나지요.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업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괜히 해양쓰레기가 많다 보면 실제적으로 외관상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활어센터에 생물을 취급하는 그곳이 위생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했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거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혼자 다하려니 미안하네요.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상단부 보면 동물관리현수막 제작하는 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광견병 7만 원씩 동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물 개를 집에서 키우는 거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해 가지고 광견병 예방 주사를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구에서 현수막 거는 거 말고 다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반상회 회보하고 내고장 사하 신문하고 각종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처리해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내고장 사하 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부분은 실제 관심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 키우고 있으면 한참 지나 가지고 왜 올해는 광견병 접종하는 거 안 알려주느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누군가 생활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개를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동별로 하나 정도는 한 두곳 정도는 그런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사업 자체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개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광견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개인별로 알림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개가 키우는 게 1만 두가 넘습니다. 등록해 가지고 키우는 게 1만 두가 되고 미등록해 가지고 되는 개가 2, 300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개인별로 알리지 않아 가지고 개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든 안 맞든 우리 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것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맞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생활하고 안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방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대로 그런 부분을 몰라 가지고 인식하지 못해 가지고 관리를 놓치거나 나중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상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현수막을 걸어놓고 과연 광견병을 맞출 사람이 현수막 보고 와 가지고 얼마나 하느냐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볼 때 110만 원이다 하지만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구에서 해야 되겠느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실 저희들도 난감한 게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방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알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사업비가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동물보호사육 관리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제25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오다겸 위원  관리사업에 2억 8600이네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예산 반영이 보니까 지금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등을 건립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치를 대략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 위치는 낙동강변에 있는 장림 포구 쪽에 우리 구 도시정비과에서 해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맞은편···
오다겸 위원  장소는 어떻게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이 사업비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는 연차 사업으로 국·시비가 사실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나무섬하고 남형제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2억 8000 정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이 해수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으로 선정한 게···
오다겸 위원  홍보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게 장소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여기서 해양보호구역은 우리 낙동강변에서 우리 사하 해역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해양보호구역은 남형제섬 그 다음에 나무섬인데 거기 한정되는 사업도 있고 거기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섬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먼저 느끼는 부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 생각에는 장림포구 쪽으로 지금 홍보관이 건립된다 이 말씀하시는데 나무섬하고 남형제섬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대본동 해수욕장 동측 편으로 해서 하면 연계해서 홍보관이 있게 되면 관광객들도 다른,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홍보관에 왔다가 구경도 하고 연안정비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회 센터에 가서 회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관이 장림포구 쪽으로 가 있으면 조금 그거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부지가 확보되면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동측 해수욕장 복원사업은 곧 사업이 집행될 겁니다.
  집행 단계에 거기···
오다겸 위원  설계비 이번에 책정됐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설치된 기존 세팅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지가 확보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복합시설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지을 겁니다.
  다대항 쪽에 하든지 그것은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것 홍보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해서 내려온 거라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관할 구역 내에서 그래도 우리 지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죠.
오다겸 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아무래도 일거양득으로 관광도 하고 홍보도 되고 또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추가 사업이나 부지 확보가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자원순환과 조정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보면요 사업명세서는 4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5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폐가구 목재 집하장 압롤박스 제작하는 비가 770만 원이네요?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가구 목재 집하장 압롤박스 제작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줘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클린사하 거기서 우리 폐가구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자기들이 수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여기서 지금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생곡에 연료화 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기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목재 가구를 부숴가지고 이걸 이제 생곡 우리 자원화 시설에 반입을 하려고 이걸 시에서 특별히 제작을 해서 모아 놓으면 그 업체에서 싣고 가도록 지원을 해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압롤박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략··· 큽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냥 뒤에 짐 싣는 그냥 박스입니다. 사실은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짐 싣는 박스를 어떻게 우리 차에다가 해서 수거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압롤박스를 거기 놔놓으면 거기 차면 차에 연결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설치를 어디다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러니까 폐목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클린사하에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차면 생곡에 있는 자원화 시설에서 그걸 싣고가서 가지들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세출예산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442페이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죠?
  공공 관리하는 증원 한 명 해놨습니다.
  지금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7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자체 관내에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공원이 48개입니다.
김동하 위원  소공원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럼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자라는 사람 한 명 증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꼭 한 명을 증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공원 관리력이 지금 사실은 턱 없이 우리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공원을 건축과에서 쌈지공원 같은 게 만들어지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 이런데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기에도 이 인력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자활인력을 남는 인력이란 인력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달라고 해 가지고 자활인력을 억지로 써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능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 실지로 자활 기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도는 계속 커지고 녹지의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공원 물량도 증가하고 사실은 지금 한 명도 요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공원에서 뭘 합니까?
  뭘 하는 게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공원에서 기본적으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도 메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재도 하고 그 다음에 급하면 페인트 칠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등 갈아 넣기도 하고 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쓰레기 줍는 행위도 하고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
김동하 위원  페이지 44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양묘장 자재 보관창고 800만 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김동하 위원  양묘장 자재 보관창고가 기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기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존 있는데 800만 원 또 창고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창고가 저희들 항공방재 약재 같은 것 안 있습니까?
  항공방재 저런 걸 하면 전체 그걸 다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재약재나 이런 것은 문을 잠가 놔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모자랍니다. 지금 창고가 많이 모자랍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방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약품이고 비품이고 이런 걸 관에서 그렇게 보관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방재하는 업체들 약 자기들 다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업체에서 안 하고 우리가 산림청 헬기로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마는 지금 창고가 비좁다고 해서 800만 원, 이 8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창고를 짓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창고는 컨테이너 하우스 제일 싼 걸로 하나 구입하려고
김동하 위원  컨테이너 구입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김동하 위원  지금 양묘장 보관 창고에서 다른 부서들이 사용하는 부서들이 있습니까? 보관용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 것을요?
김동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니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전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는 창고가 양이 캠파가 작아서 비품 같은 걸 재놔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약품 같은 거 관리
김동하 위원  그럼 컨테이너를 놔놓을 장소는 양묘장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약품 하여튼 관리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재욱 산림녹지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445쪽이고요. 뒤에 보면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투자자 사업설명서 도심숲 조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인데 지금 괴정 회화나무 공원하고 해바라기 공원 그리고 감천문화 산림공원 이렇게 세 개소에다가 도시숲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13억 5500만 원인데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세 개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산림청 국비 예산입니다.
  산림청 국비 예산 중에 산지 쪽 말고 도심의 푸름을 가꾸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예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만큼 돈을 받았는데 괴정 회화나무 공원 조성은 아시다시피 괴정2동에 우물터 있는 데, 빨래터 그 쪽을 정비하는 돈이고 이번에 회화나무 공원 8억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하여튼 괴정 회화나무 공원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공원 도시숲 조성은 이건 어린이 공원인데 오래된 어린이 공원입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장소는 하단1동에 있는 하남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게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천 문화산림 공원은 감천문화마을 뒤쪽 산지 쪽 숲길 있는 데 산림청 땅이 좀 있습니다.
  언덕 쪽에 조성하면 주민들이 경관 관측이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대상지를 선정했고 이것도 3억이라는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3억이나 들어갑니까? 설계비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3억은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비는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그게 사업비가 3억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정비를 한다 하면 어떻게 정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벤치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옆에 조경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패턴을 산지형 지역에 우리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산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산책로 같은 걸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일부 산지 중에 훼손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훼손된 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평탄지 작업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이 야외에서 조금 전망대겸 약간 여유로운 공간 이런 걸 조금씩 확보해가지고 사람들 쾌적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도시 속에 도심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대상 선정을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조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괴정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대상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랑 국비가 내려올 때 다양한 공종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 방재하는데 대상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숲 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숲 예산 같으면 도심 안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자투리 공유지나 이런 걸 대상으로 조사를 하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색채에 맞게끔 우리가 현장을 대상지를 죽 뽑아 올리면 시에서 또 그걸 실사를 다 나옵니다.
  전체 실사를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경중을 따집니다. 서류적인 경중도 따지고 현장의 경중도 따지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조정이 되기도 하고 최종 채택은 구의 말을 듣지마는 시에서 조정을 다해줍니다.
  시에서 자료를 보고
오다겸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대상 선정할 때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여러 군데 조금··· 군데 군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하 구민들이 도시숲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더욱 더 생활이 안락하고 또 환경적으로 안락한 녹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금방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서 추가질의를 하면 감천에 문화산림공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돈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아예 이 감천에 문화산림공원이라는 이쪽에다가 무단경작하는 데 예를 들어서 개관해서 그쪽에다가 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지로 선정된 부분은 수목이 좋은 상태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상지는 첫째 우리 대상지 정할 때 제일 애로사항을 겪는 게 토지 지상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는 문제고 개인 사유지는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 해주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잘 설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공유지도 해당 기획재경부나 산림청이나 문의를 해보면 어떤 것은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단경작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지에 무단경작지 하는 것은 지금 잘 없거든요.
  그리고 적정한 면적이 나와야 되고 무단경작지로 이런 사업을 할 만큼의 규모가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없겠지만 제가 볼 때에 국 소유지로 무단경작하는 데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감천에 한정되어서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수목이 안 좋은 곳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쪽에다가 부지를 조성하는 게 사업의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총 등록된 사하구에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어린이공원만 26개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26개라고 그러면 다른 데도 낙후되든지 시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검사를 받을 적에 불합격 받은 데가 몇 군데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세 군데만 불합격해 가지고 철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지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럴 적에 우리가 아까 오다겸 위원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갑을로 나누든지 해서 하단 쪽에 있으면 하단 쪽도 넣어주고 다대에도 두 군데 넣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편중을 줘 가지고 선정하는 게 맞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응봉공원하고 한솔공원 저쪽에도 교부사업비는 그쪽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27개라면서요.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한 5억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도시숲 조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는 다르잖아요. 사업비 명목이 다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도시숲 사업비는 14억이고 어린이공원은 5억 아닙니까?
  제 말은 27개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그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철거해야할 곳이 몇 군데 더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이 공원하고 거의 우리가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한바퀴 돌았거든요. 한 곳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이복조 위원  총 네 곳에 세 군데를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다 해소를 하고 지금 해바라기공원 이것을 하게 되면 햇님공원이라고 하단에 한 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일단은 안전점검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공원은 다 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저희들 그게 1차 목표입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에 회화나무공원이라든지 감천에 문화산림공원이라든지 이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할 때마다 설계를 검토를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민회하면서 거기에서 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미리 준비도 해가지만 거기도 보강을 받아 가지고 가일층 정리해 가지고 하고 지금 추세로는 거의 다 운동시설은 요구하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운동기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감천에 유림1차 아파트 2차 사이에 있는 공원도 보니까 운동기구를 세트라 해 가지고 12세트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 넣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운동기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쓸만한 기구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가 없어 한 개를 넣더라도 좋은 거, 원하는 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무작정 12세트 됐다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전부 주민설명회 수렴해 가지고 자료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되는 분들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상의해서 다 한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것을 앞으로 공원에 운동기구를 넣을 때는 주민들이 꼭 어떤 운동기구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감천에 문화산림공원의 위치가 괴정에서 감천2동 쪽으로 넘어오는 인도하고는 지리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도하고 관련이 있는 곳입니까? 그 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길을 못 내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길을 못 내고 있는데 그 맨 상부입니다.
  어디인가 하면 그래 설명하면 아실는지 길 못 내고 있는 데 끝지점 이래 있습니다.
  그 끝지점 밑으로는 집들이 많고 상부 쪽에는 집 한 채 있더라 아닙니까?
이용덕 위원  거기서 도로가 연결해서 만들어집니까? 그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소로라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덕 위원  임도를 같이 연관을 시켜서 280m 남은 것을 같이 연관을 시켜주면 우리 괴정 주민들이나 감천주민이나 예를 들어서 서구 주민들하고도 소방도로로 나중에 산에 불이 났다할 때도···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게 저번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유권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감사 기간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경상설명서에 보면 44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우리 사하에 보면 소나무가 지금 현재 고사목이 2700본 해놨는데 사실 지금 1년에 사실 소나무를 베고 하는 게 대략 수량이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0본 정도 베어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사하에 소나무를 대략 다할 수 없지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20년 이상으로 했을 때 소나무들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은 본수로 계산하지 않고 임목 밀도로 따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계산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면적으로 해 가지고 1450㏊ 정도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돈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6억 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소나무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볼 때 약을 제대로 좋은 약을 써서 병해충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산림 관리에 애를 쓰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것도 보니까 방치해 가지고 소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방치를 해 가지고 심지어 산에 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덮어놓은 것도 보니까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2차적인 병해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445페이지 도시숲 조성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괴정 회화나무하고 해바라기공원하고 감천문화공원하고 엮어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금액이, 괴정동 회화나무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괴정동 회화나무 조성하는 사업비가 그때 예산 잡을 때 총 얼마였습니까? 46억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도시숲 예산으로는 8억이 투입되고 있고 건축과에서 지금 주는 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34억입니다.
  총 투입된 돈은···
김동하 위원  그러면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 8억인데 이것을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괴정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착공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도시숲 조성하는데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공사가 착공이 됐다는 것은 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말이고요. 지금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설계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8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업자는 선정됐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완공이 11월 말까지 지금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금방 김동하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이 점점 마른다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우물은 저희들이 다행히 지하수 굴착을 했는데 물 수량이 충분하게 수원을 확보했고 그게 마침 음용도 가능한 물로 수질이 괜찮아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물 확보는 잘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지금 그림에 보면 거기 물이 안 차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쪽에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앞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 즈음에는 물을 활용해 가지고 그 물을 수원을 이용해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게끔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데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데 11월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 잘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관급자재 납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람은 인력은 두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주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안 453페이지부터 457페이지, 세출예산안 459페이지부터 4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정숙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가 462쪽이고요. 다대초등학교 옆에 구거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위치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대초등학교 개거된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3월에서 6월까지인데 이게 다 공정이 85% 마무리 단계에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장마 지면 무리 없게 장마 안에 다 끝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원래 우기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재난예방사업해 가지고 아미산 작전도로 낙석예방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많이 산책을 가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낙하의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또다시 하고 있지만 작년인가 2013년에도 이거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재난예방사업을.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이게 사실은 재난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비가 없으니까 일단 시에서 보조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지 분야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긴급한 사항이고 그때 우려해서 무너졌다 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복도로라든지 절개지 부분들은 원래 구비나 산림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우기 때 긴급한 사태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등산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도 똑같은 위치에 낙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다시 뜯어내고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가 무너진 데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위에 돌덩이 때문에···
오다겸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그것을 보안을 해 달라 해서···
오다겸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2년 전에 한 번 했던 사업이에요. 해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면 여기 자료가 없는데 2년 전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에 이것은 안전총괄팀에서 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다시 이번에 가니까 또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고 있더라 말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낙석이 정말 위험하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서로간에 각 부서별로 안 돼서 그러는지 했던 위치에 2년 전에 했던 데 또다시 거기다가 다른 부서가 와 가지고 낙석의 위험이 있다해 가지고 뜯어내고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다른 부서가 아니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얼마 전에 이거한 후 또다시 하지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제가 볼 때는 이중은 아닐 겁니다.
  저번에 거기에 비가 왔을 때 무너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아마 여기는 이 일대뿐만 아니라 아미산 등산 코스 전반적으로 산중턱에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낙석이라든지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토사가 휩쓸려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되 그 일대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안전총괄팀에서 나가셔 가지고 등산로 전체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저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꼭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일대가 많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차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책자 462페이지 여기 보면 감천에 783-7번지 내나 유림2차 아파트 밑에 잔여 공사하는 것 이 부분들이 공사가 거의 다 진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앞전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 돈으로도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지만 사업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맞춰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원래 6월 말에 다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용덕 위원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m가 120m라 그러는데 m가 간이 몇 m··· m로 치면 몇 m 몇 m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조금 구해야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실제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1억은 이상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468쪽이네요.
  경상사업명세서는 페이지가 없어서··· 보면 보안등 기구 교체 해 가지고 50만 원 해서 20등이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 수리 맨 하반부입니다. 468쪽 하반부, 관내 보안등 수리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보안등 기구 교체가 한 등 당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안등 새로 신규로 놓는데도 등 당 5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주무관 인인식  안전총괄과 인인식입니다.
  보안등 기구 교체하는 거나 신설하는 거나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5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어차피 교체하는 부분이나 신설하는 부분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금액상으로써는
김동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신규로 새로 놓으면 한 등 당 50만 원 들어가는데 기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서 기구 교체를 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품 교체라든지 이랬을 때 한 등당 예를 들어서 20%, 30% 들어간다 이래야지 신규도 50만 원이고 보안등 기구 교체 하는 것도 50만 원이라면
○안전총괄과주무관 인인식  보안등 특성상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램프 안전기하고 등 기구하고 지지대 하고 그리고 자동점멸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노후화 되면 거의 다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개별이 고장 났을 때는 램프나 안전기를 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전체를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체를 다 바꾸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안등 기구 교체를 50만 원 해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팀에서 보면 굉장히 이번에 증액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사업명세서 463페이지고요. 신평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부분에 있어서 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6억 7400이고 기타 2600, 26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2600만 원
오다겸 위원  260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7억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신평 지구는 위치가 신평주거지 정책이주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재난위험지역으로 고시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 했지마는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요청해서 올해 7억이 별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밑에 경로당 쪽이라든지 앞으로 보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7억을 가지고 그 침수를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국비, 시비 해가지고 3억, 5000,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하수시설 정비 이게 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 구간에 대해서 침수 예방하고 이런 게 다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지금 용역을 해서 끝나서 사업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장마지기까지는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다 끝나가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거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집단으로 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하시는 사업이 조속히 해결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침수 되지 않도록 장마지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다대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수시설,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 돼서 사실 침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대 본동 쪽으로도,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지역으로 해가지고 또 특별히 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주민은 재난피해 보상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 부분에도 지금 한 번 하수관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서민밀집 위험지역이라서 정비가 되는데 차후라도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러한 밀집지역으로 인해가지고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게 하수관거 사업은 원래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뭔가 하면 집중호우 때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서 그 지역이 현저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침수 위험지역이다 해서 우리가 일단은 고시를 하고 고시가 끝난 다음 그 고시를 근거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가 조금 주거지역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수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2년 전입니다. 2012년도에 한 번 다대 본동 쪽으로 침수가 돼서 지대가 낮은 지반은 완전히 침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 기구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분들이 항상 만나면 그럽니다.
  이번에도 또 장마가 지면 또 우리가 침수되어가지고 피해를 볼 건데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저도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수협 쪽으로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밑에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저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저도 그 현장을 보고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침수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전부 국비를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다음에 또 근거를 가지고 침수 위험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침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별도로 고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장림지역에 해서 끝났고 이번에 또 신평 지역구인데 다음에는 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는 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음에 업무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우리 감천 침수지역 해양수퍼 일원 거기 일부 우리가 15억 원인가 들여가지고 공사가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공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같은 공사입니다.
  올해 하면 해양수퍼는 마무리합니다.
  일부 하수관거가 조금씩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용덕 위원  우리가 나가서 보고도 했지마는 그 밑에 부분 말고 위쪽으로 동네 위로 올라가서 하수관거를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해놓은 걸 다시 재보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마는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지만 도시정비과에 물으면 알 겁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 횡단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위에 조금 하수관거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관하고 연결해서 맞추는 작업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 이 부분에 내가 나중에라도 여쭤보면 알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숙권  예, 사업을 거기서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정비과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수고하십니다.
이용덕 위원  570페이지 감천체육센터 앞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 화단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옮기는 부분들을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옮길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달에 한 명 발생해가지고 교통섬을 일반적으로 일부 가각정비를 하고 그러면 차선이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차선도 정비해서 그 다음 또 야간 투항기도 설치를 하면 교통안전에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 부분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일반회계인 모양인데 일단 그 부분이 도로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1차선 정도는 한 쪽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1차선 정도는 나와지네요?
  그렇게 하면 5000만 원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가격이 맞아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이 금액 가지고 하면 교통정비는
이용덕 위원  신호등하고 다 해도?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한 겁니다.
이용덕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일반회계는 시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시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다음부터는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질의하실···
이용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이용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지금 일반회계 질의신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일반회계 착각 했습니다.
  이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57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용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0페이지고요. 감천국민체육센터 삼거리 교통시설 정비가 나와 있고 공사비 내역 5000만 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요액이, 보니까 교통섬 정비하는데 있어서 3000만 원이고 차선 정비하는데 1000만 원, 후강등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이래 5000만 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이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차선을 정비하는데 차선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횡단보도도 다 4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더 하는데 무슨 금액이 이렇게 후강등 하는데 1000만 원이고 차선 정비 줄 긋는데도 정비하는데 1000만 원이 들고 이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게 교통섬 정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각 정비라든지 가로수 해서 여기에 내용이 있다시피 보도 정비하는데 30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차선 정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로 포장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1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선만 긋는 게 아니고 도로 포장비까지
오다겸 위원  지금 포장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교통섬을 하게 되면
오다겸 위원  교통섬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좀 과하게 금액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조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산절감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앞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3650만 원 구비 이래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예산 36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한 대에 3500만 원을 잡고 그 다음에 150만 원은 감천2동에 감천 회차로 공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회차로 공사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회차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대 150만 원 해가지고 365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이게 3500만 원이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게 금액이··· 상당히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오다겸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견적을 어디 다른 데서 받으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소형 카메라도 이게 150만 원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요즘에 소형 카메라 이런 것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블랙박스
오다겸 위원  예, 블랙박스 이런 것들로 해도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블랙박스도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화재 관계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조정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은 가능한데 교통 번호판까지 인식하려면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까지 인식하려면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소형 카메라가 정확하게 화질을 잡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틀려 가지고 말을 더듬더듬했는데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신호등 이전은 경찰청에서 합니까? 구청 돈은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신호등 이설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치면 시에 교통운영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해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널목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양쪽으로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네 개를 보면 우리가 큰 도로에서 보면 사고가 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몇 m 정도 밑으로 내려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3m 정도···
이용덕 위원  과장님, 3m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하고 맞추었을 때 3m 정도면 도로를 확충해주는 거기에 대한 그만큼만 내려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지요. 가각정비해주는···
이용덕 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3m 정도면 여기에서 그었을 때 끄트머리에서 다시 끄트머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까 오다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섬은 우리가 잘라 가지고 이래할 때도 어느 정도 도로를 확충할 수 있게끔 교통섬도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교통섬도 확실하게 도로로 편입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설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돈은 심지어 5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 그래 하더라도 돈을 아끼는 것보다도···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안전하게···
이용덕 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람 정도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광판이 350만 원이 한 대 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350만 원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사하시장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사하시장 앞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 지역은 불법단속지역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책자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게 전광판 이 부분이 어쨌든 그러면 이게 사하시장 앞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도 350만 원이에요. 한 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데도 이런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지금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대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대농협 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다대농협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오다겸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일단은 여기 사하시장이나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일선적으로 된 것 같은데 차후에도 거기도 문제가 가장 많은 곳에 다대농협 쪽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한 번 다음에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568페이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거 있지요?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9월부터 11월달까지 점검 및 단속할 모양인데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관내에 건축물로 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많이 있습니다.
  4012개소에 8만 9000면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써 가지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이 한 3개월인데 단속할 인력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불가능해 가지고 이 업무가 사실은 건축과에서 했는데 2011년도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별로 사용을 안 하다가 보니까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차난도 심각한데 용도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점검 단속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과 지금 인원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2명 1조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이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지 기간제 근로자가 갔을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 합니까?
  관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지 일반기간제들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건물주들한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이것은 직원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많은지 알고 있는데 야간에 2인 1조해 가지고 석 달 할 거 직원들 쫙 풀어가지고 점검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괜히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사람 둘 데려 가지고 그래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 2인 1조해 가지고 쫙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인력이 되면 그래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업무 특성상 별개의 업무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상단부에 괴정재정비촉진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게 11억 900만 원 입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김동하 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1억 900만 원 예산 이것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진행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시작해 가지고 언제쯤 마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4명 중에서 두 명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한 군데는 오토바이상에는 6월 말까지 나갈 것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자진 철거한다고 우리한테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장 옆에 빈집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대집행을 해서라도 8월 중순까지는 나가게끔 해 가지고 그때부터 착공을 하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안 481페이지부터 485페이지, 세출예산안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맨 앞장 한 번 보십시오.
  도로굴착 복구해 가지고 구비 4억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쓴 것과 2014년도에 4억 증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매년 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6억 3000 정도 그렇게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5월 말 현재 5억 800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만 세입이 증액돼야만 도로굴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4억을 증액을···
이용덕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4억을 증액을 시키고 5억 증액시키는 것을 떠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들어주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남아서 돌리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할 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6억 3822만 원을 썼고 올해는 지금 5월 말까지 해 가지고 5억 80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8억을 다 채울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서 남길 것인지 남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굴착에는 심의를 2/4도 이번 목요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추세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부득이 4억을 더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게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쪼개서 쓰는 부분인데 잘 나누어서 깨끗하게 잘 쓰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484페이지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600만 원씩 증액 됐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김동하 위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본예산할 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찾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당초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100만 원, 하천사용료가 6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5월 말 현재 2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신규로 추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본예산할 때 이렇게 잡아놨는데 신규로 지금 국·공유지를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하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더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4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상단부에 보면 자재비 기계류 포함 보관 창고해 가지고 800만 원에 두 개가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창고가 3개소가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저희들 비에 젖으면 안 될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카드라든지 그리고 도로상 적치물 중에 물품을 강제로 수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컨테이너 박스 두 개조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관하는 창고가 몇 개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신평 창고에 조그마하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창고가 좁아서 지금 현재 좁아서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김동하 위원  건설과에서 공사 같은 것을 주면 전부 다 관급공사니까 자기네들이 자재 보관할 거고 자기네들이 기구 보관할 거고 다 그래 하는데 관에서 창고를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서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자재라든지 보관할 그런 물량이 그렇게 있을 수 있나 이거지요. 없지요?
  우리가 관급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적으로 쓰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 충분한데 컨테이너 두 대 분량을 어디 놔 가지고 어떻게 보관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보관 장소는 저희 현재 신평 차고지에 가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창고 이것은 우리 관급공사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 건설종사원들이 직접 도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로카드라든지 각종 기계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플러스 노상 적치물 이래서 비에 맞으면 안 될 적치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적치물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소유자들이 찾아오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에 안 맞는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김동하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업무량으로 얼만큼 많은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관을 잘 해왔는데 캐파가 얼마만큼 커져서 컨테이너 두 대분을 사 가지고 보관을 할 창고를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컨테이너가 큰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중간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중간이고 작은 거고 간에 컨테이너 같으면 20피트 아니면 40피트인데 3×7 같으면 제가 볼 때 800 같으면 40피트짜리예요. 큰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과장님 우리 관에서 보관할 자재나 기구가 얼만큼 품목이 많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컨테이너 두 대분을 구입해 가지고 할 정도로 캐파가 공사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제가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자재가 현실태를 보시면 좁습니다.
  거기 수방자재 적치물 그 다음에 염화칼슘, 로카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때 보강이 안 돼 가지고 망실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대 분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 대를 보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한 대의 컨테이너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3×7로 하는 겁니까?
  컨테이너 크기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20피트 보다 약간 큰 컨테이너인데···
이용덕 위원  그 컨테이너 하나 구입은 얼마 정도···
○건설과장 김상철  80만 원 정도, 아 800만 원 정도 한 개에···
이용덕 위원  그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새로 하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것도 제작을 따로 제작을 하는 부분인데 800만 원 정도면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들고요.
  김동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관에서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관을 하는 방법이 구청 안에 지하라든지 이렇게 보관했던 겁니까?
  아니면 따로 놔뒀다가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는 자재 보관소가 없고요. 신평에 현재 야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나대지로 놔놓은 거다. 나대지로 놔놓은 것은 컨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그 안에다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상철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92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는 첫 페이지입니다.
  이번 도로굴착 복구비가 지금 4억이 증액되어가지고 8억이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ASP 아스콘 도로포장 보수비 해가지고 여기도 2억이 증액되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오다겸 위원  사실은 이게 기정 본예산보다 두 배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상철  도로굴착 복구비는 아까 이용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억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편성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그런데 현재 5월 말 세입이 5억 8000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꾸 도로굴착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아서 세입에 넣고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현재 단가계약이 기정 본예산에서 업 되는 부분에 변경이 계약이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이거 하기 전에 벌써 단가계약이 업해서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건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상철  단가계약할 때는 4억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에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우리가 이것은 기정 본예산이 이만큼인데 변경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단가계약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단가계약은 1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변경해서 단가계약을 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아, 단가변경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많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공사 할 것도 많고 주민들의 필요가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는 갑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게 주로 도시가스, 수도, 한전, 통신 이런 데서 주로 도로굴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을 받아서 다시 세출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재 및 기계류 보관창고 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두 개 구입인데 1600만 원인데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컨테이너가 80만 원 해가지고 오타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타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왜 오타가 생기는지 모르겠네
○건설과장 김상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오기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것하고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하에 굴착이 몇 m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굴착 우리가 하고 나면 포장을 몇 m까지 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굴착 폭은 대부분 보면 한 1.5m 정도 굴착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기층 포장은 1.5m까지 하고 위에 표층이 또 있습니다. 표층은 보통 한 개 차선 약 4m 정도 넓혀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사하구가 전에는 5m였죠? 아니었습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수도공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3m 현재 2m 60으로 1m, 1m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굴착을 60㎝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쪽으로 1m, 1m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공사를 계속적으로 사하구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옛날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m 폭을 굴착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때는 양쪽 10㎝ 더 폭을 넓혀 가지고 받았는데 요즘은 굴착 딱 된 대로 그 다음에 위에 포장한 대로 그대로 시행한 대로 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혹시나 과장님 나중에라도 아시면 정확하게 굴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포장을 하는 m를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은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휴가 가셨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세출예산 501페이지부터 5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설명서는 505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를 제가 해서···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시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14년 3월에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 있는데 수요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김길식  소관 담당계장 재개발계장께서
오다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계장 이인영  건축과 재개발계장 이인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 다음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취약계층에, 환경개선 사업이 할 곳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재개발계장 이인영  현재 여기는 1차 사업으로 5000만 원이고요. 감천2동에 천마산 아래쪽에 경사가 상당히 급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미끄럼 방지포장이 노후해서 재포장하는 게 4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쌈지공원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CCTV 설치하는데 1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도로 포장하는데 4000만 원이고 쌈지공원에 CCTV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재개발계장 이인영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 시비가 5000만 원인데 대상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상지에 대한 선정 조건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재개발계장 이인영  구체적인 조건은 없었고요. 취약계층 주로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가지고 범죄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요조사를 우리 주민복지센터하고 또 어디였습니까?
○재개발계장 이인영  우리 구 관련부서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몇 개가 나왔었겠네요. 몇 개 있는 중에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재개발계장 이인영  예, 대상지는 주로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그 다음 CCTV, 보안등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선정을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5000만 원 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잘 사용하여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계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식 건축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행정계장 김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09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세출예산 513페이지부터 5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페이지 512페이지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 730만 원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예.
김동하 위원  기정액에는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730 잡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과태료 과징금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제가···
김동하 위원  수입인데 뭔가 세목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730만 원 잡혀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뒤에 제가 알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하 위원  730만 원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 싶은데 (웃음)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아보러 갔습니다. 잠시 좀···
김동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 아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일단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덕 위원  일단 정회를 좀 합시다. 730만 원
○위원장대리 한정옥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하 위원  서면으로 받든지
○위원장대리 한정옥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죠?
  이용덕 위원님, 서면으로···
이용덕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옥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걸 알아보니까 세무과에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인증기 우리 증지 뭡니까, 수입증지 증명발급하면 수수료 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해가지고 잡수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증명발급 하는 인증기 그 수입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523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세출예산 527페이지부터 5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업명세서 과장님 530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하수시설 자재보관 창고 해가지고 800만 원이 두 대 해가지고 1600만 원 있습니다.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김동하 위원  컨테이너 두 개를 구입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 자재 창고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자재 창고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다대동 산113-27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관계 되는 무슨 자재나 기구 같은 걸 거기 다 보관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보관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창고 옆에다가 지금 쌓아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관급자재를 취급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물론 있습니다.
  관급자재도 있고 자재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수 보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좀 금액이 큰 것은 소파수선공사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인부들이 소규모에 대해서 직접 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도블록이라든지 하수관 같은 깨진 거 추후 쓸 수 있는 그런 노후관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개 더 구입해 가지고···
김동하 위원  지금까지는 캐파 부족 있는 것을 나머지 어떻게 적재를,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쓰고 나면 자리 비는 공간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관이 파손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추가로 컨테이너 하나에 앞번에도 이야기했는데 800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매입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주문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양에 따라 가지고···
이용덕 위원  이번에 과별로 해도 컨테이너가 조금 전에도 두 개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컨테이너 주문 제작하려고 여기도 보니까 4, 7입니까?
  4m, 7m인데 주문 제작을 하는데 사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만 현재 두 개 생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두 개를 주문을 하고 또 앞에도 주문하고 사하 관내에도 똑같은 것을 오늘 보니까 주문을 많이 합니다.
  보관창고를 사려고 하는데 캐파 우리가 아무리 제작을 해도 800만 원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안 나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제작과정에 금액이 다운될 수 있으면 다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정확한 금액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대충 두루뭉술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일단 개략치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대략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적정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적정가격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50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한 개당.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아무래도 인부들이 약간 휴식공간···
이용덕 위원  인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제작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딱 맞춰 가지고 갖다 줍니다.
  위치까지 갖다 달라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금액을 적정하게 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두루뭉술했다 아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나름대로 시장조사가 된 가격으로···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가격을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굳이 돈을 많이 줘가면서까지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용덕 위원  당연하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책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컨테이너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4×7인데 저도 사실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왔다 산출기초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견적을 받았고, 어떠한 모델 어떠한 재질에 피트가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만 담당 계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 견적을 받았고 어떤 사이즈에 가격은 얼마더라 그것은 없습니까? 현재.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응답 없음)
오다겸 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일단 알아보셔 가지고 산출기초 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31페이지고요.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질개선 처리약품 구입비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장림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인공습지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벌써 굉장히 큰 공사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때도 이거 수질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저도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건데 계장님 계시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인공습지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수질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또한 악취가 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아, 문제 없습니다. 의원님, 괜찮습니다. 알아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질개선 처리비용으로 약품구입비가 2000만 원 올라왔다 말이지요.
  그때 계장님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다겸 위원  그때 그래했을 때 계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요. ‘의원님 그런 부분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대로 그때 맞습니다.
  답변도 그래 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 될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유수지 같은 시스템이 전국에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수질이 안 나오더라 이거지요. 왜 안 나오는가 이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유수지면서도 사실은 초기우수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시간당 20m 이상 올 경우 이게 오버플로우를 합니다.
  하수박스에서 토구가 15개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넘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그 박스가 관에서 준설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쓰는 오수가 거기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하수오수 차집 관로가 완료가 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설계 당시에 생각했던 그것보다는 좀 더 심하더라 이겁니다.
  올 봄에는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는 할 수 없고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근본대책을 세우기 전에 응급처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약품 구입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은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안타깝네요. 만약에 약품 구입을 해서라도 이게 임시방편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개선에 처리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간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다른 약품만 구입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를 계속 재차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뭔가 원인에 맞춰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방안도 찾지 못하신 것 같네요.
  일단 이것은 실제로 남겨두겠습니다.
  한 번 하셔 가지고 1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처리비용이 든다면 이것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도시정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막상 시공을 해놓고 나니까 오수가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이 유수지 기능인데 유수지 기능을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약품처리비가 2000만 원 든다는 것은 과다하게 들고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들 것 같으면 다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용역을 하고 시공했던 감리사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번 거쳐 가지고 장기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비용 부분이 발생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사가 다 끝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추가 비용이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지요.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면 되는데 재차 두 번 세 번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 우리도 수족관에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약품만 투입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살아 있는 생태 환경에서 약품만 투입한다고 수질이 개선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향후 과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건설사하고 그리고 감리사하고 해 가지고 잘 해결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구에서 담당할 게 아니라 공사시공 업체에서 이거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직 1년도 안 됐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보증기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보면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한 업체를 굳이 따지면 설계 업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를 하다가 보니까 비점오염저감 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관계 공무원도 지식이 부족했고 용역사에서도 미처 그런 부분을 캐치 못한 부분도 있고···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지적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을 했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얘기치 못한 문제지만 용역회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지요.
  구에서 다 담당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더 요구하셔 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라든지 나누어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해 가지고 책자 463페이지 감천지구 침수정비 해양수퍼 일원에 우리가 작년도에 해 가지고 재난자금 15억해 가지고 일단 공사가 끝났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공사를 예산이 4억 23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감천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했고 올해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인데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이 오래 되면 보수가 필요한, 노후가 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수박스가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피복이 부식되어 있고 철근이 노출돼 가지고 부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제가 도면으로 나타내면 고려냉동하고 대선조선 그쪽에 앞 도로 하수구 박스입니다.
이용덕 위원  혼도로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혼도로를 올해 사업이 되고 내년에도 또 추가사업도···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올해 하면 마무리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공사를 했던 15억에 대한 마무리 공사는 계장님 언제쯤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 그것은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나 그 사업입니다)
이용덕 위원  업체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선정이 따로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당초에 그 업체인데 그 업체가 시공 능력이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고 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업체를 다시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선정한 게 아니고 아직도 안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진작에 작년도부터 이미 부도가 난 업체 하단에 있는 업체였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그렇지만 우리도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용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5억짜리 공사를 진행할 때도 사실 부도가 나 가지고 중간에 공사를 하니 마니했던 그런 부분이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폐지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장마가 지기 전에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장마가 제주도에 어제부터 장마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수관이 철근이 보이고 이래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물들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 부분.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보면 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31페이지고요.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48억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예.
오다겸 위원  48억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 내역에 보니까 다목적 광장하고 중앙주차장, 종합관리센터, 녹도조성해 가지고 46억 3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도시 한 가운데 이런 공원에서 체육시설도 하면서 그리고 휴식도 하고 삶에 힐링이지요.
  힐링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아쉬움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기는 너무 좋고 참 좋은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운동기구라든지 그리고 보안등을 저녁에도 밤에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너무 어두워서 운동하기가 무섭더라고 산책하러 다니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단계고 향후 보안등이라든지 체육운동기구, CCTV 더 많이 설치하겠지만 일단은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8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균도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한정옥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허균도
  건축행정계장김길식
  재개발계장이인영
  하수관리계장김지권
  안전총괄과주무관인인식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 6. 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