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을유년 한 해를 보냄과 병술년 새해를 대비하는 이번 마지막 임시회는 송구영신의 교감이 교차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초심으로 올 한 해를 별다른 대과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입니다.
  12월19일 의장님께서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 결의문 전달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 본보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12월20일 의장님께서 금정구 의회에서 개최한 구·군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그 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22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한국남부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23일부터 12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김석진 의원과 조정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총무국장민병구
  도시국장홍용성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건설과장정봉수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재우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26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1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월23일
             (5일간)
     12월27일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2월14일 의장제의)
     김석진
     조정희
  휴회의 건
   (12월14일 의장제의)
     12월24일
              (3일간)
     12월26일
O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5년12월23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이    유 :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심의 등
  (12월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