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일  시  2005년12월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 조)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끝에 실음)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1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위원장 김상섭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섭  질의하실 내용은 문화공보과 소관 153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끝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수차례 작년에도 우리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감실에 고발 들어온 사항을 보면 노래방에 놀러를 갔는데 노래방에 아베크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면 노래방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캔슬을 먹는다 말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술을 못 먹게 되어 있는 곳은 받아주는데 술 파는 데는 노래방이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거든요.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노래방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차라리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당당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담당입니다.
  김영세 문화재담당입니다.
  정한식 공보담당입니다.
  최성학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시중에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혼돈스럽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허가 수리를 해주는 그건 노래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을 보면 일부 업소들은 노래연습장 허가를 득해가지고 상호는 또 노래방 이래가지고 그런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상호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수시로 단속을 할 때라든지 이런 걸 유의를 해서 단속을 해 달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계통에서도 이런 문제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필히 허가 내 줄 때는 노래연습장으로 분명히 명시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 또 반대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 6시, 7시에는 손님이 없을 시에는 노래방이라고 들어가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이지만 일반 손님을 받아줍니다.
  일반 다 받아주는데 거기가면 술을 팔거든요.
  그러면 다시 고발이 들어옵니다.
  왜 노래방에서 술을 파느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걸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또 이야기하고 내년에 또 이야기 할 지 또 모릅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말씀 중에 노래방 말씀입니까, 아니면 노래연습장 말씀입니까?
○최광렬위원 노래방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노래방은 제가 알기로는 술을 팔아도 됩니다.
○최광렬위원 팔아도 되죠.
  그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고 고발을 한다 말입니다.
  왜 노래방에서 술을 파느냐고 술을 먹은 사람은 노래연습장인 줄 안다니까.
  그런 사항이라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말입니다.
  그게 노래방인지 노래연습장인지 단란인지 유흥인지, 노래방도 두 가지입니다.
  단란. 유흥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통 술 먹는 사람들 보니까 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하고 거의 자기네들이
○최광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고발건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여기 보니까 술먹다가 신고해서 경찰이나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보면 노래방인 경우도 있고 또 노래연습장인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노래방도 단란주점이 있고 유훙주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술만 팔 수 있고 여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흥은 노래방이라도 여자도 되고 술도 됩니다.
  그걸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술 매일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 술 매일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고발 절대 안 합니다.
  어쩌다가 가는 사람이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구청에서 한 구청장 밑에서 부서간에 내가 볼 때는 일맥상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발은 기감실로 들어오고 단속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이것은 뭐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장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국제신문에 난 사항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러 그쪽에 와서 술을 시키고 여자를 요구해서 고발을 한 사항인데 신문에 B사설 단체라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런 단체에서, 서울에 그런 단체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한번 자기네들이 야간에 단속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그게 또 적발이 되어서 우리 행정처분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혹시 그게 파파라치입니까?
  내나 술 파파라치라든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지난 여름입니다.
  불법추방방지위원회인가 이래가지고 이런 단체가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를 단속을 해서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단체가 사하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서울에 아마, 지역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단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최광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 보상금이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 보상금 그런 건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신문에 노파라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는
○최광렬위원 내가 단속하는 것을 알기로는 각 단체에서 특히 범방이라고 하나 범죄예방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거지 여기처럼 술집에 들어가서 술 시켜놓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사하구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데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면 손님이 들어오면 술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욕심적으로 약간 불법이지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관계는 물론경찰 계통에서 그 단체가 유령단체인지 아닌지 그것은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처분을 우리가 기관간 또 요청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영업을 잘 하는 사람,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봇대에 보면 특히 인터넷 광고물 붙여놨던데 그거 불법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거 단속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도 아침마다
○최광렬위원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떼서 전화를 해보니까 개인이고 또 전화 안 받기도 하고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거 솔직히 나는 붙이는 것 자주 보거든요.
  스티커 붙이는 이런 건 비일비재하고 차에 붙이는 거 있는데 그걸 문화공보과 단속요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하고 있는데
○최광렬위원 수거 뭐, 내가 지금 달은 지 열흘 됐는데 아직 수거 안 됐던데.
  내가 볼 때는 긴 작대기 하나에 낫 하나만 대면 다 떨어지는데 뭘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 전봇대 높이 달아놓은 거 그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동차량에 의해서 100% 수거는 안 되는데 보이는 대로
○최광렬위원 뭐 열흘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다는 그 날짜하고 다 적어놨거든.
  그런 것을 기동성 있게 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에는 사법 경찰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뻔히 다 보이는데 왜 단속이안 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차량 불법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연도에 공통사항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차량 이용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고발조치 내용을 보니까 18건 되어 있어요.
  18건 중에서 지금 어떻게 고발조치를 해서 부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주로 보면 야간에 업소들이 간판 붙여서 차에 붙여가지고 선정적인 그런 사진이나 문구를 넣어서 하고 있는 걸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시정명령을 25건을 내리고 그리고 또 광고주를 18건을 고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를 올해 들어와서 12건에 1,040만원 징수를 해서 지금 현재 6건에 31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시정명령을 하면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결국 유동광고물 같으면 바로 즉각 저희들이 수거조치를 하고 이러는데 고정광고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에 부착된 광고물 이것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거를 하라 우리가 이런 예고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미이행시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합니다.
○변종계위원 고발조치 되면 한 건당 얼마 부과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크기하고 다 틀립니다마는 아, 고발이 되니까 경찰서에서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아, 경찰로 넘어가네.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주로 문화공보과에서 고발조치 되고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래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그죠?
  지금 차량 이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실시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1회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매월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하단로터리라든지 괴정사거리라든지 수시로 한 달에 한 서 너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1회로 하셨다고 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중정비를 해도 잘 안 될 판인데 월 1회 해서 되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실 저희 부서에 단속, 광고물관리계에서 네 사람이
○변종계위원 지금 과에서는 보면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있습니다.
  7명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공익요원 왜 활용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주로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에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를 붙이고 야간에는 저희 광고물관리계 직원들을 투입을 하고 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 보면 광고물관리계 불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 또한 매일 전봇대에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여기서 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쪽으로 넘어가면 벌금은 그쪽에서 문다하니 대충 벌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많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정도 건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을 보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전무한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완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APEC 도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전례없이 집중적으로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합해서 약 28만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가정교사라든지 전세 별도로 자율게시판이 있어도 주민들이 거기에 잘 안 붙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편리하다고 해서 전신주라든지 벽에 붙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가용인력을 충분히 풀로 활용을 해서 수시로 끊고 제거하고 악질적인 업주라든지 개인한테는 불러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수거는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허가취소 이런 건 경찰서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무슨 말씀, 업주?
○변종계위원 업주를 말이죠. 단속 업주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변종계위원  고발이 되어 있을 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고발은 경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결국은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단속은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마는 고발조치가 되면 경찰서로 넘어간다 말이죠.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강력하게 대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가 될 수 없습니까?
  이원화 되면 결국 여기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어떤 권한이 별로 없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앞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고정광고물 관계 또 악덕 업주라든지 이것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높은 그런 걸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죽 읽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소, 고발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대처쪽에서 완강히 생각을 꼼꼼히 하셔셔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해서 전년도에는 돈텔마마 외 17개 업소가 해서 총 23건에 1,9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네요?
  금년도에는 12건에 1,040만원 정도 되네요?
  뉴호방이나 9개 업소는 어떤 불법이 돼서 부과가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나이트클럽 광고입니다.
○변종계위원  광고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대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변종계위원  특히 돈텔마마가 차량광고물 쪽으로 해서 을숙도 다리쪽으로 가면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하루 단속하면 하루만 피하면 29일 정도는 자기들 광고를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공익요원을 활용하든, 또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나름대로의 수당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하루에도 한 번 해서는 안 되니까 서너 번 정도는 하셔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허용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상당히 부지런하다는 평이 많이 나 있던데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남한테 별로 칭찬을 못 받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는 우리 사하구청의 얼굴입니다.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고 과거에는 문화공보 업무가 남이 볼 때 별 그걸 안 했지만 지금은 문화공보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내 여기 얼마 있다가 가면 그만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으로 하면 우리 구청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서쪽에 있으나 다른 쪽에서 저녁에 들어오면 ‘사하구는 전신에 술집뿐인가, 술집 선전밖에 안 하노?’ 지도는 많이 하고 단속은 많이 하겠지만 항시 보면 술집간판 해서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단 오거리에 하더니 여기는 없고 저쪽 을숙도 입구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근절될 수도 있고 더 성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매년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을숙도 자동차 전용극장 요금은 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남한테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니까 지속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법 경찰관 지명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문화공보 업무에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받습니까?
  청소년 업무라든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아까 그것을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청소년 업무 관계하고 문화재 관계, 또 광고물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타 구에는 청소년 업무하고 그거해서 사법 경찰관이 되든지 사법 경찰관리가 되든지 그것을 받아서 사법권을 해줘야 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서 청소년 업무나 문화재 관계 이런 것을 지금현재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시범기관을 한 군데나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전역 실시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는 찾아야 됩니다.
  사법 경찰관리 지명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넘기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경찰관 지명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문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하구 문인협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인원은 지금현재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200만원 지원됩니다.
  사하문학 이렇게 해서 책자 발간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단체보조금 지원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타 구에는 어떤 것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타 구에는 보니까 미술협회도 있고 그 외 음악 관계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미술협회하고 문인협회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현재 단체 지원은 문인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지원이 돼서 미술협회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김석진위원  타 구에 없는 문화회관도 있고 한데 생활의 질이 조금 나아지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되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공감을 합니다.
○김석진위원  놀거리 취미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해 줘야 됩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지원이 적다면 지원도 늘려주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조직도 만들고 우리 사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중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육성을 시켜줘야 될 것이 문화공보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을숙도에 들어오면 우리 구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홍보할 그런 광고판 같은 저런 것은 스폰서를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런 시설물 설치나 특히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서 문화재청 협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시 차원에서 관광 안내판 저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런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관광 안내판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석진위원  다대포 있는 저것은 거기도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을숙도만큼 효과를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사하를 자랑하고 들어오는 입구고 하니까 시에 그것도 하고 밑에 스폰서 받아서 어느 업체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큰 안내판은 물론 고도제한이나 구역의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 타당성이 확실하면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고도제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해 보겠다고 건의를 하고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그거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 축제 이런 것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승학산 억새축제 억새도 없는 사상에 뺏겨서 신문에 보니까 행사 못 하게 길을 막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런 것도 만들어서 승학산하면 사하 있는 줄 알지 사상 있는 것을 다 모릅니다.
  사하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는 데가 승학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축제도 하고 그리해서 사하라는 이름도 그거하고 축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우리 사하는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해넘이 축제 이것이 있고 매년 10월 달에 사하구민 대축제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외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나 문화회관이나 조각공원이나 또 여름철 락페스티벌 관계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승학산 억새 축제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지역 억새축제를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의견이 자연훼손이 너무 높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자연을 그대로 가만 놔둬야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연을 황폐화시킨다, 훼손시킨다 이런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그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사하 억새라든지 을숙도 갈대라든지 내년 연말 완공되는 에코센터라든지 이런 자연환경과 연계되는 그런 축제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더 알려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철새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뭘 하나를 남겨야 됩니다.
  문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인들의 시를 받는다든지, 승학산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시비를 만들어서 세워줌으로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쉬면서 ‘아, 이분이 우리 사하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도 홍보도 하고 알기도 하고 한참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두 서너 군데 해서 매년 하면 자연적으로 축제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상에 뺏겨서 하는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다. 조금 전에 해넘이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해넘이, 넘어가는 해를 보고 축제하는 그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맞지 않는 것이다. 떠오르는 해를 보고 축제하는 것이 그거지 넘어가는 해를 보고 무슨 축제입니까?
  넘어가는 것은 죽는 사람보고 좋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다 의논해서 넘어가는 그런 축제보다는 밝아오는 이런 축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재나 유적지 관리실태도 하고 또 잘못된 점은 보수하는 것이 사실 큰 업무 아닌 큰 업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간판, 그러니까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 즉 간판이라고 하면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간판문제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한 결과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아름다운 간판을 접수를 해서 받아보니까 약 21점이 접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민간인 교수 두 분 모셔서 심사한 결과 6점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선정해서 을숙도 문화회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느낀 것은 물론, 처음이라서 그렇는지 응모 작품수가 많이 적어졌고 또 전문가 교수분들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질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간판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울러 광고업자들한테 충격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를 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역에 간판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올해 예산이 500을 책정해줬는데 집행은 150만원 정도 집행됐다고 책자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 광고물 시범가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낙동로하고 하단 광로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왜냐하면 플래카드 설치는 허가를 내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 없어도 집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게 규격 미만되는 것은 설치가 가능한데 규격에 적합한 것은 전부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왜냐하면 태풍 때나 이런 때 보면 간판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간판은 보면 설치하기 전에 건축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건물 지을 때부터 사실 간판 설치대를 미리 만든다든지 참고자료를 사진으로 찍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하는 집이 있으면 외관상 보기도 좋고 빨리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데 간판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상당히 간판 하나 찾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판에도 보니까 혹시 무슨 간판 설치하는데 특색의 색깔을 어떻게 배합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구애가 없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어서 흰색에는 무슨 간판을 도안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흑색이나 적색을 1/2 이내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나 시행령에 그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실 간판 다는 거 보고 확인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간판이 색상을 예를 들어서 빨간 글을 새기라고 했는데 파란색으로 잘못됐을 때는 관리·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주기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설계를 해오고 신청이나 허가 시에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도 관계라든지 이것도 안전도 검사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색깔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색이라든지 흑색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에 1/2 이내가 돼야 되고 또 창문을 가려서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 설치를 할 때 광고 재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녹물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거기 재료를 좀 건실한 재료 안전도 검사 과정에서 그게 검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사실 간판 설치해놓은 거 보면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고 해서 떨어질 그런 단계인 간판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있다고요.
  그런 것도 다니면서 그저 플랜카드니 불량 광고물 그런 것만 철거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광고업자들 주측으로 해서 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태풍 대비해서 위험한 광고물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래 가지고 광고업자들 사다리 차를 이용한 위험하고 주민한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아까 광고물 시범 지정이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낙동로하고 하단광로입니다.
○이현택위원  제가 보건대는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시범가로 지정이 됐다면 간판이 간판다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아무리 다녀도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지정이 됐다면 팻말을 붙여서 광고물 시범지역이라고 하다 못해 간판 하나 달아놓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시범간판 지역에는 수시로 나갑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물이 돼서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규격대로 조정도 하고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 신규로 들어서는 신규 간판이라든지 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강하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보덕계마을 저리로 가면 간판이 떨어져서 - 사진이 첨부돼 있는데 - 떨어져서 엉망이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로 보니까 그런 것도 업자한테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미술협회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15명 정도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분들 만난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해넘이 행사라든지 하면서도
○최광렬위원  단체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광렬위원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요구 사항은 단체 보조금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광렬위원  보조금 주는 것도 과장님하고 저도 미술협회 회원들 만났습니다마는 정당하게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사하문화투어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책자 중에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가 들어있는 책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최광렬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있나, 없나만 이야기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없는 거 확인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관광회사에서 투어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구청에 요청 사항이나 협조 사항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관광회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최광렬위원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시에 홍보를 한다든지 부산시 관광협회에 홍보를 한다든지 한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관광진흥과를 통해서 행사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문화투어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시에 알린 사항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리면서 한글로 된 책자만 가지고 홍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있다면 이야기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런 행사는 있다
○최광렬위원  그것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광렬위원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문화투어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나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일사불란하게 어디가면 뭐가 있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광렬위원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문화재계에서 변동된 자료를 올리고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투어를 1년에 몇 번 실시한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 구청 직원이 가겠지요.
  그 외 다른 데에서 협조, 다른 구청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벤치마킹 하러온다 이럴 때 그렇게 나가서 홍보한 적이 있냐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요구가 들어온 적은 없고 사적으로 들어와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국은 사하문화투어를 만들어놓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안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중에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거 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보과에서 부산시나 부산시관광협회나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와서 보고 가시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영어도 하나 없고 일본어도 하나 없는데 관광객이 들어오겠습니까?
  한국 사람 열 명, 백 명 온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고 그 사람들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 사람들 한 번 가면 사하구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이 많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음에 가면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조각공원이나 보여드렸는데 옆에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들어온다고 자기들을 또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합니다.
  맨날 공식적인 일정 태종대, 범어사, 해운대 이것은 벌써 식상할 대로 식상해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 문화재가 있어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도 보아왔지만 그 철새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철새 본다고 난리지만 옛날에는 지천에 깔린 게 철새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시민들이 와서 보고 가지 그런 적 없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철새 관계에 철새투어를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지금현재 시티투어를 2회 코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을숙도를 포함해서 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시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광렬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하구의 문화를 활용을 해서 시비, 국비 국가까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하문화투어가 좋다면 국가에서도 가만 있겠습니까?
  을숙도를 살리자 난리인데 국가에서도 예산 내려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하단부에 탐조시설이라든지 에코센터 저게 들어서면 차원이 내년도 이때쯤 되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정말 자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광렬위원  내년에 당선되면 가만 안있습니다.
  안 되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발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말하면 뭐합니까?
  작년에 그만큼 책자를 영어로 만들어라 일본어로 만들어라 홍보를 하십시오. 안 되는데, 내년 되면 임기가 끝나면 가고 나면 다음에 누가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래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데까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1일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위원장 김상섭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사항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처음 165페이지부터 마지막 241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항은 감사자료 페이지는 많지만 감사요구 항목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끝 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면 소관 사항에 민원제도 개선 추진했는데 지금 금년도 보니까 8월1일부로 해서 추진된 사항이 7개 부서 있는데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민원담당입니다.
  성낙전 문서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종택 호적담당입니다.
   (인 사)
  변종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시행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는 우리가 작년도에 시행되었던 민원사무 중에 빨리 처리가 되거나 되게 늦게 처리되거나 하는 이런 민원서류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 민원처리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줄일 소지가 없는가 해서 전에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 바 처리 부서 11개 부서에 22개 사무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도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사무를 각 해당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를 해서 단축을 해도 좋겠느냐, 아니면 단축을 하면 며칠간 단축하면 되겠느냐 의견을 조회를 해본 바, 거기에 단축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7개 부서의 11개 사무가 해당이 되어서 7월1일부로 시행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금년도 민원 호적담당 팀장들이 오셨는데 지금현재 사항은 담당 창구에서는 호적부 같으면 호적부만 뗄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창구에서 등·초본은 등·초본대로 떼고 이렇다면 지금현재 다른 부서라 하면 통합민원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떠하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이 어디든지 가서 호적등본 떼고 등·초본 떼고 다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접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창구를 민원봉사과로 끌어오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프로그램들이 지적과 프로그램들이 전산화가 완료가 돼서 온라인 발급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대여섯 개 창구에 통합민원 창구를 발급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정서가 ‘아 토지대장 같으면 지적과 가야 된다, 도시계획확인원 같으면 지적과에 간다, 공장등록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가야 된다’ 이런 사고가 머리에 깊이 베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지원부, 그리고 공장등록 증명 이런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민원봉사과 창구로 끌고 와서 시행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고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창구를 통합시킬 뜻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증명 발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통합민원 서비스를 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하여튼 타 구에 보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이 가면 민원이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민원 시스템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편리하고 구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향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에 편의시책 추진실적 관계인데 여기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해서 세 대가 있는데 지역이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 발급기 사용한 장소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별도로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4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41페이지를 봅시다.
  구청 민원실에는 보니까 41부 되고 구청 별관은 769부 정도 되고 다대2동은 88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다대2동에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적은 이유는 사실은 동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에는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필요성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명도위원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사용하기 불편하다기보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허명도위원  딴 두 곳에는 연중 무휴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한데 여기는 업무일시만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허명도위원  그럼 다대동사무소 내에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 관계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무인발급기를 외부에 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처음에 놓은 것이 다대2동에 있는 것이 장림에 있는 롯데마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 민원발급기 기능이 아주 정상적으로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장애가 발생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도 그게 오히려 자기들 판촉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장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못 하겠다, 갖고 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와서 교섭한 데가 하단 농협에 교섭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농협에도 몇 달 운영해 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옮겨주면 좋겠다고 해서 옮긴 곳이 다대2동인데, 그래서 전에 다대2동에 있던 것은 지금 별관으로 왔고 7월1일부로 사실은 구청에 한 대 두고 딴 데로 다 옮기려고 계획을 짰는데 최종적으로 구청에 두 대는 필요하다, 왜 두 대가 필요하냐 하면 한 대가 고장이 날 경우에 별관에 설치하면 구청에 온 사람들이 그냥 안 가고 별관에 가서 떼면 된다 그래서 항상 한 대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별관에 한 대를 두고 한 대를 장림에 있는 까르푸에 설치를 하려고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온라인 선이 즉, 말해서 외부의 인터넷 통신회선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보완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도저히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다대2동에 그대로 두게 되었는데 어제 아래 29일날 다시 그러면 그때 용어로는 뭐냐 하면 시스템, 구청 안에 있는 두 대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바깥에 나가면 외부 인터넷 통신회선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까르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29일에 까르푸에 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 운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장애가 발생돼서 정상적인 서비스는 되지 않고 있고 내일까지 시험운영을 해서 다음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허명도위원  까르푸에 설치한 것이 그러니까 금년 11월29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다대2동에 설치해서 지금 자료상 나타나있는 이것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올 1월1일부터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허명도위원  올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보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허명도위원  그럼 사용불편 중에 장애요인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주로 종이가 낀다든지 그런 사항, 돈이 들어가 끼어서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런 장애요인들이 발생해서 구청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그때 그때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다대2동에 간 이유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장애요인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까르푸에 설치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앉아서 보면 장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다시 고치고 우리가 곤란할 때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업체에 연락해서 빨리 고쳐라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민원발급기 이걸 구입한 연도는 어찌 됩니까?
  구청 민원실에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연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구청 민원실에 있는 것은 본관에 있는 것이 2002년1월16일날
○허명도위원  2002년1월16일, 구청 별관 것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별관에는 7월10일부로 별관에 옮겼는데 그 앞에 2002년 1월16일날
○허명도위원  그리고 다대2동에 있는 거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다대2동은 2003년도에...... 아,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새것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던 것을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새것을 받았습니다.
○허명도위원  몇 년도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2003년도요.
  제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별관에 있는 것은 최초에 받은 것이 2003년 1월23일날 받았고 그리고 까르푸에 가있는 그것도 같은 날짜 2003년2월10일날 받았습니다.
  이 두 개가 시에서 보급 받았는데  이 중에 구청 민원실 본관에 있는 것하고 장림 까르푸에 간 것은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온 두 대이고 한 대 별관에 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왜, 제가 질문을 자꾸 해 보느냐 하면 고장이 자꾸 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 제품입니까, 어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회사가 별관이 LG이고 나머지 두 개는 한국TAPI 2200S네요.
○허명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발급기 구입한 연도를 보면 바깥에 나가있는 이것이 최고 신기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고장이 자주 나서 사용불편이 있어 그것을 빨리 응급처리를 하지 못해서 다대2동에 있다가 다시 까르푸로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보니까 한 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딴 곳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까르푸나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다대2동이나 사용하지 않는 곳에,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놔 둘 필요는 없는 거고 다중이 다니는 백화점이나 다대2동 밑 같으면 탑마트도 있고 다중이 다니는 곳에 놔놓으면 시장보러 가더라도 발급받아올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거 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발급기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고장난 부분을 임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서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디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구청에 갖고 온 것이 2002년도에 처음 가지고 왔는데 이 기기 자체가 성능이 상당히 조작하기도 어렵고 손에 땀이 있을 때는 인식을 안 한다든지 이때는 또 손을 닦고 해야 되고 또 지문 인식에 있어서도 본인이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자주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걸리기도 자주 걸리고 에러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는 것 같으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놓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들 판매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한 대 사는데 한 2,000만원 정도, 1,8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은 새로 기기를 개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기가 좀 더 발달되면 사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허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변두리 지역이고 다른 구보다 하단이라든지 괴정 그런 데 이런 기기를 갖다 놔 가지고는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 세 대 가지고 최대한 주민 편의를 도모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허명도위원  다대2동에 있으면서 이거 뭐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안 되면 신평 지하철 내에서도, 그리고 이게 자동발급기가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우리가 흔히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파출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꺼리는 분은 굉장히 꺼린다고.
  관공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고.
  이런 입장인데 어디 있다는 것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가까운 데 가면서 잘 활용을 안 하겠나 싶은데 지급기가 있다는 홍보가 첫째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계가 오작동이나 사용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키면 응급조치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조금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도 정서지마는 관리를 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안 나온다고 발로 차버린다든지 기계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역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괴정역, 하단역 놓으면 좋겠다 역이 관리를 해 달라 우리는 책임 못 진다 그래서 결국 다대2동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까르푸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발급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면서 저번에도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발급중단이 되고 이렇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에러가 나면 발급중단하면 우리가 나가서 보면
○허명도위원 위에 자료 취급하는 시스템 DB 구축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아, 그거는 이것은 뭐냐하면 DB 종이문서를 기록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약 5년 이상 되는 문서, 10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죄송합니다.
  5년 이상 문서가 13만9,000건이 있는데 이 중에 10년 이상 되는 종이문서 기록물입니다.
  전자문서 기록물이 아니고 종이문서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 시켜서 전산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총 그게 4만2,0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 3월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우리가 작업을 조금 진척이 빨라가지고 어제 현재까지 1만건 정도 프로테이지로 잡으면 연 1만5,000건 중에서 1만 건 정도 했는데 6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척을 시킨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끝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존문서 끝이 나면 10년 이상 보존문서 넘어가면 문서 데이터 작업을 마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앞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요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는 문제인데 예산 심의하는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에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시작됐는데 중단을 시키면 차라리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취업연수생도 안 있겠느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도 안 있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오래도록 하는 좀 커리어가 붙은 사람들 한 두 사람을 부쳐서 하는 방법도 안 되겠느냐 꼭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 작업은 계속해서 맞춰서 2008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는 마칠 그런 사업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청에서 발급된 서류들의 보존기간이 사하구청에 보존하는 기간이 얼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보존기간이 문서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20년 보관문서, 15년 보관문서, 10년 보관문서 보존 연한이 각각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 그걸 자꾸 모아놓다 보니까 5년 이상 보존할 문서들이 13만9,000건이 됩니다.
  거의 구청에서 생산된 문서입니다.
○허명도위원 최고 가까이 있었던 5년까지를 우선적으로 해 본다 이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그래서 이 문서들은 딴 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명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부산시 어디 모처에 문서보관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 문서는 안 가고 우리 문서는 여기에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우리한테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는 문서 창구가 어디냐 하면 사직운동장 뒤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방금 허명도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발급기 중에 발급기에서 제일 많이 발급해나가는 게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나머지 많이 나가는 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그런 게 많이 나가는데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민원실이나 별관이나 다대2동 사무소에 있던 게 등본을 떼러가면서 왜 그냥 동사무소에서 바로 떼지 왜 발급기에서 뗍니까?
  그게 더 쉬울 건데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발급기에서 떼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발급기 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못 떼는 사람이 더 많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작동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게 숙달이 되면 창구에 가서 떼달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떼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최광렬위원 발급기에서 등초본을 많이 뗀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데이터에 보면 총 4,400건을 뗐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이 2,040건 정도 토지임야대장이 1,380여건 이렇게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는데도 동사무소에서 굳이 안 하고 그걸 한다 그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그런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담당직원들이 창구에 밀려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자동민원발급기에
○최광렬위원 거기에서 지금 등기부등본도 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등기부등본은 우리 구청 본관 민원실 거기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LG하고 한국TAPI 여기에서 관리를 중점 하고 있고 지금 월 보수료가 나오고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나오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고장나면 즉각즉각 수리 시스템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실지 우리가 수도 누수가 되어도 신고를 받고 바로 가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른 점이 없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요새는 보완시스템이라고 하면 금방 5분 안에 오잖아요.
  이건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이게 아주 많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구청마다 두 대 내지 세 대, 네 대 많이 설치한 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설치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래 이게 차라리 부산시내에 여러 수십대가 있고 안 그러면 사하구에도 엄청나게 있다면 그게 계약업체에서 솔직히 수리비나 보수비 유지비가 돈이 많으면 금방올 건데 오히려 작으니까 세 대밖에 안 되니까 돈도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차라리 보급을 시키려면 확실하게 보급을 시키면서 홍보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앞에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뗄 때 보면 일일이 그 앞에 민원 아가씨가 다 떼주더라고.
  그런 게 쉽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반상회나 주민자치를 위해서 전부 그걸 홍보를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다 쉽다 하는 걸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 걸 하는 게 우리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방금 친절교육해서 교육은 2회 해서 보니까 자주 실시도 하고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사하구청에 바란다”든지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이런 데 죽 보니까 주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 불친절 신고 그리고 물론 주민자치과도 아까 있더라마는 그런 걸 어차피 교통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지마는 같은 말이라도 친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강사하는 사람 누가 어떤 사람이 강사를 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가 하지 않고 친절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친절교육만 전담하는 이벤트 회사가 있더구만요.
○최광렬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교수분들이 와서 하면 돈만 비싸지 사실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또 전문적으로 요식업이나 특히 호텔 이런 데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뭐냐하면 일종의 컨설턴트들은 또 돈이 비쌉니다.
  더 적게 하는 방법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정말 친절봉사를 잘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현장에서 실무를 한 사람을 오히려 강사로 초빙하면 돈도 적게 들고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구청 내에 친절 강사를 한 사람 양성을 하자 이렇게 발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이것은 스스로가 참 인식이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중도에 못 하고 말았는데 서울의 경우에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친절 강사를 전문가를 양성을 시켰습니다.
  구청 안에,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관할 기업체라든지 전국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은 행정이 옛날에는 민원인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고객을 만족시키는데에서 좀 한 단계 넘어서 감동을 시켜야 한다 하는 이런데까지 왔는데 우리 현재 공직자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문제는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인성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주로 교통행정과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 그런 데에서 민원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이 가장 친절한 공무원으로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지금 환경위생과나 저쪽에 사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특히 정화조법이 바뀌니까 옛날에 허가낼 수 있는데도 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문적인 강사를 할 때 사실 다 돈이 문제 아닙니까?
  사하구청에서 전담 공무원 한 사람을 두자는 것도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꼭 그렇게 하지말고 성공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부를 때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서 좀 많이 친절교육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렬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봉사하는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이 가장 친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하구가 불친절에 1위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언제인가 언론보도에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친절하지 못 하다. 어디 다른 구에 보면 친절도 1위다 해서 그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여기에는 보면 각 동사무소에 대한 친절도 관계 그것을 하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각 구에 친절도 평가를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전화 친절도 평가를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때는 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한 중위권 정도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중간,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1등을 하고도 남을 건데 중위권에 간다는 것은 좀 그거하다 싶은데 그때 할 적에 부산시에서 해서 1위가 된 구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네요.
   (「영도구」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 영도구 했는데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하여튼 중간쯤 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때 당시 평가를 할 때에 작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구청이 우리 사하구였습니다.
  우리가 4.3점 정도 상승한 걸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의 관심도를 보면 내년도에는 부산 전체에서 우리 구가 제일 친절도가 앞서는 그런 구가 안 되겠느냐 과장님, 직원들 관심도에 따라서, 과장님 혼자 잘 하겠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내가 밖에서 전화를 해봐도 교환으로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안 그래도 교환
○김석진위원 바쁘기는 바쁜데 빨리 전화 안 받으면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화를 친절하면서도 빨리 받아줘야 된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아마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직원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사유가 뭡니까?
  240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감사계에서 민원처리사항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인데 이게 일주일 이상 늦어져서 지연 처리로 인한 훈계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복지지원과에서 담당 직원이 일주일 이상 늦어졌다 늦어질 적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특별한 사유가 우리도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처리가 어떤 진척 과정이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처리된 결과물을 심사해서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는 하나의 그런 내용이지 행정의 절차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석진위원  민원의 처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 대해 훈계 조치가 내려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김석진위원  그러면 여러 건이 아니고 한 건쯤 되면 처리 지연이 됐다 뭣 때문에 지연이 됐는지 담당 직원이 왜 훈계를 받았는지 공무원이 훈계를 받는 것도 엄청난 큰 죄 값을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담당 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훈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사무를 지연 처리해서,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장이 거기까지 신분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은 누가 훈계를 받아도 저희들한테 공람이 잘 안 됩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당사자 내지 부서만 통보가 되지 우리한테는 통보가 안 되는 이런 사항으로 잘 모릅니다.
○김석진위원  감사 자료에 나와서 훈계를 받았다 하면 이 직원이 뭣 때문에 훈계를 받고 지연이 됐다 그 지연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담당 과장님이 필수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할 일은
○김석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 건 되면 다 파악을 못 한다하지만 민원과장이 한 건쯤 되면 그것은 뭣 때문에 지연이 됐다 지연 사유가 그 사람이 아팠다든지 무슨 민원인과 싸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 늦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에 묻든지 복지지원과에 묻든지 공개된 것은 숨길 필요가 없다 공개되지 않은 것은 개인에 대한 비밀에 의해서 밝힐 수 없지만 여기 훈계까지 받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김석진위원  타당한 사유가 되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셔야,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 늦어졌다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늦어졌구나, 기획감사실에 한다 하니까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상대  제가 알기로는 한 건 민원이 진정이 들어와서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6일인가 늦게 처리했습니다.
  훈계 먹는 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일수가 5일 이상이 되면 내용에 상관없이 훈계를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계는 지연 일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간 거고 내용은 보건소하고 협의하다가 복지지원과에서 늦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보건소하고 민원처리를 할 적에 보면 타 과하고 업무 협의가 될 것 같으면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회시를 해준다든지 하면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 김상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업무 연장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해야 만이 연장이 되고 그거 없이 일반적인 업무 처리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기관간의 협의는 기간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를 들어서 보안 요구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훈계를 주게 되어 있다면 내용하고 제가 잠깐 깜박한 것이 복지사무소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민원과에서 민원계에서 심사를 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분임심사관을 복지지원과에 뒀습니다.
  복지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서류들은 전부 다 복지지원과에서 접수 심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인이 훈계나 징계나 중징계를 받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기는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한다고 해서 일주일 늦어진다 하는 이것은 기본 그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호적 사무할 적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나 이것은 거주지에서 다 될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출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혼인은
○김석진위원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본적지에 가서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출생하고 혼인만 거주지에서
○김석진위원  거주지에서 다할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김석진위원  요즘 이거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민원하는 사람 출생 신고나 혼인 신고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서류 작성을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요새는 자기들이 해오는 경우도 있고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해줍니다마는 요새는 PC가 많이 발달돼서 PC를 이용해서 작성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PC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해서 오지만 직장에 나가고 바쁘고 할 적에는 PC도 못 하고 이래 할 적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출생 신고다 혼인 신고다 할 적에 서류 작성을 우리 민원실에서 해주고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자기가 작성을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대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전에는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과태료 물고 하는데 요즘도 그 제도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출생, 혼인, 사망 전부 다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린 건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 자료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81건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왜 건수가 작아졌느냐 작년에는 연동이 돼서 구에서 치면 전부 다 징수 관리까지도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징수관리권까지 동사무소로 넘어가는 바람에 안 된 사항인데 구에는 81건이고 동까지 합하면 234건 정도 됩니다.
○김석진위원  이것도 하나의 주민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이 잘 하셨으니까 줄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반상회라든지 구정홍보물이라든지 이래 할 적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1개월 이내 안 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있다든지 그런 그것을 해서 그 기간이 경과돼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그런 게 없도록 그것은 과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싶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 오시면 출생 신고, 혼인 신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민원실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의 민원 업무를 보고하는 곳이고 또 구청 청사를 들어오면 1층 입구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청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업무고 친절이 제1순위가 아니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료에 보면 친절, 불친절 창구 운영을 했는데 신고 실적을 보면 25건 중에 친절이 15건이고 불친절이 열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친절 15건 중에 신고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점이 들어왔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친절에 대해서 15건 정도 있는데 “아저씨께서 항상 웃으시면서 도로를 청소하여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투정없이 가져감” 이것은 엽서로써 들어온 사항이고 「사하구에 바란다」 하는 홈페이지에 요새는 전자상담실로 일원화시켰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하단1동에서 인감증명 발급을 받고 수수료 지불 후 잔액을 받고 가지 않아 집에까지 와서 돌려주어 구수한 이미지로 넘쳤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친절 편지 온 것을 보면 “딸 치아 교정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는 친절 보건소이고 칭찬합시다 하는 홈페이지 보면 “퇴근 시간 관계없이 사고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는 주민을 위한 봉사 마음을 가진 공무원의 모습이 아름답다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절 운영은 그렇게 됐고 불친절 신고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보통 전부 구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가 거의 됐고 한 건은 엽서고 이 두 건이 부산시 불친절 신고 센터로써 신고가 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1번하고 8번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과 동시에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1번은 하단1동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아마 신고 내용은 정신 못 차리는 공무원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찾는 것을 책상 서랍 안에 1년 동안 처박아 두고도 민원인한테 잘 했다고 큰 소리 치는 이런 내용인데 이 관계는 1차 동을 통해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동장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 우리가 지시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로 정리를 하고 꼭 본인을 불러서 문답서를 쓴다든지 경위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꼭 이것은 너무했다 싶으면 감사계에 의뢰를 합니다.
  감사 처분 의뢰를 해서 감사계에서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이 사람 조치한 거예요?
  1번 문제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동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이현택위원  자체에서 조치했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공무원들이 친절도를 높여라 친절하라고 이렇게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동장이 교육을 시키게끔 이렇게
○이현택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이나 신고 내용이나 특별한 게 없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 내용이 별 거 아니어서 동장한테만 이야기하고 끝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공무원이 크게 잘못해서 이런 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이현택위원  예.
○민원담당 김상대  이현택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결제를 하셔도 기억을 잘못하실 거니까 신고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민원인 한 분이 몸이 편찮은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시골에 있으면서 신분증을 재발급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증을 안 찾고 부산에 다른 한 개 동을 거쳤다가 다시 하단으로 넘어오니까 신분증이 거친 동을 갔다가 다시 하단에 넘어 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신분증을 못 찾았습니다.
  수령을 안 한 상태에서 인감을 떼러 오니까 신분증이 없다 하는 그런 문제로 처음에 문제를 몰랐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나니까 동에서 신분증이 어디 갔냐고 찾아 볼 것 아닙니까?
  이게 발급받은 지 1년이 넘어서 한 개 동을 거쳐서 하단1동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주는 과정에서 동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미리 줬으면 신분증 때문에 불편이 없었을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민원인은 그 내용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동에 보면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안 찾아가도 이 신분증을 이전까지는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 지나면 신분증을 파기한다든지 개념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동 직원도 초창기에는 신분증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런이런 것이 미흡했다 통보를 하고 동에는 공문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동장이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라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상으로 어떻게 행정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그래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장님 편으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분증 같은 것은 동에서 일단 들어오면 그분이 안 찾아가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거든요.
  동 자체에서나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연락을 해서 빨리 찾아가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 봉사의 친절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남의 신분증을 그 안에 책상 서랍에 넣어놓을 필요 없이 바로 바로 그때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본 거고요.
  8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김상대  8번 내용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교통행정과 내용으로 교통행정과 강학중 씨라고 주차 단속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그분이 과를 몰라서 민원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교통행정과로 왔습니다.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그 민원인이 환경청소과인가 관련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주차 단속하면서 실제로 교통행정과에 단속 관련한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전화를 받으면 먼저 욕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이 서있는 상태에서 나이 많은 분이 기능직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서 아닌데 누가 이쪽으로 전화를 돌렸느냐 왜 우리 과에 물어보느냐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처음에 답변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할 때는 받으면 소관 부서가 아니면 “어느 과 소관인데 어디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바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했느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친절, 불친절 창구를 운영한다 하면 실적을 보면 25건 중에 10건은 친절이 돼야 되고 5건 정도는 불친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친절은 15건에 불친절은 10건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조치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통 교통과하고 이렇는데 그런 것도 같은 우리 구청 소관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친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분들 개인의 인성의 문제이고 제가 불친절은 제대로 못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민원담당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