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217회 임시회를 10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86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이 되며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1월 28일에 개회하여 2월 6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월 28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2월 6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참 조)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장님!
○위원장 채창섭  예.
전원석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채창섭  예, 예.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채창섭  예.
전원석 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연말에 우리 공유재산매각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닌 보류의 상태의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그리고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재차 토의할 수 있는 보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의회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류의 의견이 난 이후로 집행부는 있을 수 없는 세 가지의 잘못을 범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 하에 잡았던 일정 중에 구청 간부공무원들과 구의원들 간의 송년회 및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만찬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것도 당일 날 의원들에게 당일 날 통보가 되었고 둘째는 이 우리 집행부의 장인 사하구청장님께서 월요일 본회의장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하구청의 장인 구청장은 당연히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어떤 우리 의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연가를 내어 가지고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어떤 말로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해 6월 4일 날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 이후에 처음 우리가 부부동반 해서 구청장님과 의원 부부들 간에 만찬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그 자리도 깨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과연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동등한 어떤 구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의 약속은 우리 의원 15명과의 약속이 아닌 우리 구민 36만 명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더 엄중하고 위중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창섭  네, 전원석 위원님! 근데 오늘 안건은 임시회 의사일정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전원석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안건은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를 하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위원장 채창섭  이거 마치고
전원석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창섭  마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전원석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5. 1. 20.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