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

일    시  2011년 11월 25일 (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먼저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윤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길식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이상진 녹지공원계장입니다.
  최인학 산림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무단경작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때 부탁 드렸던 부분이 사하구 관내에 여러 가지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관리를 부탁드렸거든요.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거기 있는 시설하는 장비들,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곳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서와 연관해서 이런 게 있더라.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다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동네를 더 잘 알고 있는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관리를 부탁드렸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단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민간인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영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자체는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
한승정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래서 자생단체를 활용한 산림의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을 통해서 수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회의 시에도 활용을 해서 자생단체가 산에 왔을 때 장비라든지 산림감시요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거기에 수첩이 또 있습니다. 수첩에 사인도 하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협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동에서는 자생단체를 조직을 해서 어느 산을 지정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부탁 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무단경작지로 인해서 사하구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 검토를 부탁드렸던 건데 관리 단속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이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144페이지 태풍 예방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이거하고 175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전정현황 세 번째 있는 태풍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저번 추경에 원래 200본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추경에서 500본 하는 것으로 하고 5000만 원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원안을 가결시켜준 사안인데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앞 내용하고 뒤 내용이 같은 겁니까?
앞에는 당초 5000만 원 됐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5000만 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그때 500본 하기로 했는데 이 내역이 그때 저희도 세부내역 요청을 하고 했는데 품셈대로 계산을 하시던데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사실상 그때 500본을, 500본이 아니고 498본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추경하면서 의논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치기 공사에 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이것보다도 좀 많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신평 배고개를 통한 부분까지 하려고 하다가 거기 다 마치고 나머지 구간 사하경찰서 앞으로 해서 물량을 늘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과 현장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가지치기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을 맞추려고 보니까 또 작업을 못하고 거의 1차선을 잡아먹으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구 관내 버즘나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약 전정을 하면서 많은 양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많은 양을 하셨다면 당초 500본보다 더 많이 하셨단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495본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설계서에 495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 앞에 더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품셈대로 계산하니까 그때 제가 현장 가보려고 약속 잡았다가 못 갔었는데 인부가 몇 명 오고 차가 몇 대 오고 사다리차가 오고 그 다음에 조경하시는 분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몇 본 정도 하는지 그런 내역은 있으시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투입되고 차량이 몇 대가 투입돼서 몇 본 정도를 작업을 한다. 그런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게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책정을 해 놓으면 가지 칠 데가 많다 하니까 많이 할 수 있고, 또 책정이 안 되면 진짜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고 이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또 다음 예산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부 몇 명에 차량 몇 대 정도가 투입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또 며칠 걸렸는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하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경 예산 때 500본을 하면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다. 거기서 일부 계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그래서 추경에서 50% 정도의 삭감을 요구했지만 과장님께서 더 많은 본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원안가결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처음에 420본 정도를 예상했다가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405주였습니다.
한승정 위원  405주였다가 다시 또 돈을 더 주고 495주를 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그때 추경 때 답변하신 것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당초 405본이었는데 405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가지치기도 부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다시 추가로 더 물량을 확보해서 한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144페이지 있었나? 잠깐만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144페이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144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105주 가지치기를 처음에 4359만 5000원 했다가 495주로 가지치기를 설계변경을 해서 5000주로 한 것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과 다르죠. 지금 한 본에 10만 원씩 그대로 다 주고 하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그대로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요즘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현재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세인데 그것은 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 이야기 듣는 게...과장님이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제가 답 할 때까지는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조영철 위원  먼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세 가지 간단하게 사업의 정의부터 내려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1인 창조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부산시 처음입니다.
  내년에도 해운대도 한다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의 근본적인 뜻은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업을 구직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었고 시니어 플라자는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사회적 기업은 일단 사회적으로 힘든 계층에 있는 인력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자체에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통해서 마을 안에 있는 사업의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1인 창조기업이 하단에서 최초로 우리 사하구에는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중기청과 몇 번 협의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1인 창조기업이 저희들도 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중앙부처에서도 ,중기청에서도,
아까 잠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각 구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작했고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된다면 청년실업하고 정년퇴직자들의 판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억 9000, 약 2억이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여기는 단순하게 금액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료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자료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1억 9000에 대한 큰 항목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 자료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근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500만 원 되는데 중기청에서 1억 5000, 저희 구비가 4000, 거의 5000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시니어플라자 그 장소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대부분 나가는 편이고 거기 전문가,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 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뭔가 하면 다른 시·도·구에 보면 거의 다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조금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1인 비즈플라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 다른 공공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데는 수강생들에게 사실상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조금 충당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이나 1인 창조기업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조영철 위원  원래 1인 창조기업 사업의 목적이 취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임대료와 상주해있는 인건비로 소진되는 이런 괴현상이 일어나는데 뭔가 연구와 효율적인 방향을 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앞으로 지도 감독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금년도 결산과 기본 감사 자료를 첨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과의 업무형태는 비슷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비슷합니다.
조영철 위원  금년도 마을 기업이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데 새마을 지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과연 이 마을 기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새마을 지회에서는 너무 이익, 이권 쪽으로 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가령 여름 되면 다대포 해수욕장에 각종 파라솔 임대, 그런 것도 개입되어 있고 그것 말고도 각 동마다 주거지 주차 관리 거기도 개입되어 있고 마을 기업까지 개입되어 있는데요. 너무 뭐라고 합니까, 특혜인지 뭔가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회라는 단체가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새마을지회가 운영상의 자기 수입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마을기업 부분에서도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환경을 EM발효제를 통해서 환경을 정화한다는 그런 차원의 마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관변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이익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회에서 적어도 마을 기업으로 자기 사업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면 특별한 이익단체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올해는 두 개고 내년도는 세 개 정도 더 늘일 계획을 잡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세 개 추가할 때는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해서 진정하게 비즈니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사회적 기업 문제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이제는 기반을 잡아가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사회적 기업이 아직까지 햇수는 기반 잡을 햇수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결론은 우리 구에서 담당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부에서 좋은 지원해 주고 좋은 혜택을 조금 더 효과 있게 가야 되는데 그저 끌려가는 또는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조금 소극적인 이런 자세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세 개, 1인 창조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진정으로 잘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편달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또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부분은 또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부산시에서도 지금 올해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책정되는 데는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바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그 뒤에 차후에 평가를 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지금 조금 변경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부산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8개, 총 10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보니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도 저희가 만든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실제로 시에서 내려오는 급여를 전달해 주는 것 말고 어떤 지원이 좀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에, 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어떤 판로라든지 우선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의 부분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고 있는데 실제 좀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도 구에서도 육성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구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판로개척이라든지 또 시장홍보 활동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구보를 통해서 수시로 시리즈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여러 가지 저번에 채용박람회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부스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또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하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청 민원실에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도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사회적 기업 물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 보여가지고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나 어떤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사하품앗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염색이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 데 그런 공간이 협소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 내에도 품앗이 가게가 있고 체육센터는 저는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구청에서 가게를 내줬다 하면 가장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판로를 개척한다 하면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품앗이에서 저번 주에 오셔서 홍보도 하시던데 어떤 기념품 이런 것 우리 관변단체에서나 구에서 보통 수건 같은 거나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도 기념품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물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거기 대장금 맞죠? KT에 있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대장금합창단
임영순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각종 송년회라든지 요즘에 또 12월달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거기 공간도 꽤 넓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 송년회 기념품, 또 송년회 회식자리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실제 재정적인 큰 도움이 되는 게 가장 1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가 어쨌든 우리 구에 잘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때 사회적 기업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기업끼리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아까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또 대장금합창단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하품앗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할 때도 조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입구가 좀 그래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물품이 적게 팔린다 해서 다시 바깥으로 내려고 자기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기업의 어떤 활동하는데 대해서 사회적 기업 연합회라든지 그 목소리를 들어서 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도 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공사 건설변경 내역 중에 2010년도 도시숲 조성공사를 시행했는데 시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올해 도시 숲 조성사업은 신평역 지하철 종점 보면 거기 하고 그 다음에 보덕포 숲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민원 건의사항 및 현장 여건으로 당초 가시나무와 1종 617주에서 가시나무 외 1종 1만 3857주로 사업이 변경되었고 수종 당초에 617주에서 1만 3245로 증가하여 1만 3857주로 변경되었으며 그 사업이 당초에 5억 4000여만 원에서 5100여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5억 9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몇 페이지
이윤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144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아, 이것은 두 번째 사항이죠? 밑에서 두 번째 사항
이윤희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무 식재 부분도 있었고 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확충된 부분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사 당시에 617주로 식재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보면 현장여건 변화로 기존보다 1만 3240주가 증가되어서 200%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실제 당시 모든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현장방문도 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거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지금 현재 시공업체들이 이게 다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참 공교롭게도 조경업체가 사하구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나 해운대나 이쪽 부분에 조금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부 거의 입찰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웬만하면 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 경제진흥도 하는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조경업체는 사하구 관내에는 많이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만드는 것은 다 좋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나 시공업체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있는 걸 더 활용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세심하게 시공업체를 선정하실 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하구에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재무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분기마다 또 시에 가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의 업체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해서 사하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155페이지에 공원 현황과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보통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어린이공원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 행안부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공원을 전부 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한 3년 정도 다시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되지 않으면 모든 어린이공원들을 규격에 맞춰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3년이 유예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일하게 이 어린이공원은 사실상 국·시비가 부담되는 공원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가 열악한 상태를 가지고 이 공원을 전부 다 정비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것이 3년 유예가 됐는데 3년까지 저희 어린이공원이 총 28개소인데 26개가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26개소가 완전히 정비될 수 있을지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게 또 행안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완되는 사항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점검할 때는 보통 점검기준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점검기준표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놀이시설이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것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안전에 제일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잠깐 자료 좀 보게 TV 좀 켜주시고요. 사하구에 사실 들리는 얘기로는 을숙도놀이터도 없애고 야구장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사하구 내에서는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말고는 어디 놀러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이 다 키우셔서 그렇겠지마는, 잠깐만요. 그래서 실제로 공원들이 많은데 이 제가 봤을 때는 방치되고 있는 게 많고 구 예산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놀이터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혹시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때 저도 자료를 몇 개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페인트 벗겨진 데,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곳도 많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점검표를 만들어서 죽 놀이터를 한번 가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이 결과 내용은 제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말고는 실제로 아이들이 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놀이터는, 어린이공원은 별로 없다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민원이 많은 곳 예를 들면 놀이터에 대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주로 민원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민원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환경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어떤 펜스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놀이시설 밑에 있는 모래포설이 좀 딱딱해서 아이들이 다치기 쉽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놀이시설 자체가 규격에 맞춰서 들어오는 놀이시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26개소를 다 정비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지만 3년 안에 이 26개가 다 맞춰질지도 사실은 고민이고요. 그 다음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대부분의 시설 장소들이 실제 어떻게 저희도 보면 어린이하고 밀접한 장소가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놀이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어린이들이 안 가고 어른들이 노는 장소로 변해가는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폐지를 해서 다른 시설로 하자 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시설, 놀이시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는 않고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급한 데, 또 시설 자체가 너무 노화된 데부터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것을 구 예산은 없고 그리고 공원은 많고 이렇게 계속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해마다 이 놀이터 점검의 문제라든지 민원에서도 사실 대다수가 그거잖아요. 방치되고 있다 놀이터가, 아이들이 안 온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범지대가 된다 이런 게 대부분의 민원인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감천에 꽃잎놀이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재도 났고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시설 자체가 없는 이런 상태로 휑하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바쁘시겠지마는 어떤 우리 구에서 점검할 수 있는 표를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면 접근성이 그나마 좋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와서 많이 놀 수 있는 공원 이런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좋은 데, 아니면 공원이지만 저 산 위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렵다면 그건 후차적으로 돌리더라도 실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지만 잘 만들어놓은 공원이 있으면 또 엄마들은 입소문이 나고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놀이터로서 그 역할이 한층 더 높아질 수가 있고 한데 잘 안되어 있고 애 데리고 가기가 안 좋다 이렇게 대다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길이 안 가고 그나마 가는 게 을숙도라든지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저는 악순환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며칠 정도 조사를 죽 하셔서 그나마 이 공원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하는 데는 놀이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비용이 좀 들더라고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사하구에 이 놀이터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모래 질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라든지 야간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해서 공원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2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과 산림휴양형 산림체험공간 마련 그리고 갖가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숲속 그리고 유원지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를 드릴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숲속 작은 도서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지금 대구에 있는 숲속 도서관입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 공원과 우리 에덴공원 그리고 제석골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숲속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흔히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찾게 하기 위해서 인접 사상구에도 하고 있고요, 여러 대구, 서울, 인천 등등에서 지금 어린이 공원이나 숲속 공원을 활성화할 때 이런 숲속 도서관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많은 예산 투입되지 않고 책들을 지역민들에게 기증을 받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자로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지금 숲에 있는 시설 같은 것을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지요?
  정말 저렴한 책꽂이 하나를 숲에 놓고 관리만 해준다면 이런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에덴유원지,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다대동, 그리고 지금 산림휴양림 산림체험 공간 등 많은 예산이 숲속으로, 산으로, 유원지로, 어린이공원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승학산 어떤 개발차원에서도 그 아이디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숲속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부 유아인 휴양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우리 산림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 태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이 놀 수 있는 산림을 만들자 올해부터는 그렇게 산림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산림휴양림이라든지 자꾸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자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이고도 여러 방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사하구가 좀 더 살기 좋은 창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입니다. 지금 에덴공원 저쪽은 우리가 활용할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지금 에덴공원 저기는 지금 에덴유원지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에덴유원지입니다. 용역은 현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에덴유원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시의 녹지공원 조성계획에 몇 년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녹지정책과에서 시에서도 2012년까지 녹지조성계획만 수립했고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어떻게 공원이나 유원지를 개발할 것이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덴공원 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에덴공원이 더 개발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덴공원은 또 에덴유원지는 특별히 여러 해부터 이게 많이 개발해야 된다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올해 시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나 에덴유원지는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거든요.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차근차근 하나 하나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좀 더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덴유원지는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되고 시에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에 따라서 아마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에덴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이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몇 백 억 아니면 주민들 이야기대로 한다면 몇 천 억 들어갈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유원지로서 일반 사업자가 개발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에덴유원지가 있는데 그거라도 잘 발전시켜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괴정2동 지금 현재에 쌈지공원 사업 조성중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괴정2동에......
이윤희 위원  도로 개설지에서 시민......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2009년도 사업을 마친 겁니다.
이윤희 위원  마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이윤희 위원  이거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올라왔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2009년부터 2011년 사업계획을 해서......
이윤희 위원  마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위원장 강달수  자료 요청을 그때부터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참고로 여기 질문이 나왔는데 수정할 사항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1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500입니다.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이윤희 위원  그래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위치가 옛날 괴정2동사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대티고개 못 가서 거기에 도로개설이 마무리된 구역입니다. 마무리된 구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안에 곡각지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앞에 보면 빈 공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쌈지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2009년도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산액 부분을 수정해줬으면 1억 5000이 아니고 15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오늘 질문이 많다, 그렇지요? 146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가 지금 예산이 1900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유기동물 부분에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초창기에 유기동물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은 아시다시피 개가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버려진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동물은 버려진 개가 저희들은 수거가 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일단 입양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소유자가 없으면 소유자의 공고를 통해 가지고 주로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그 내용이다, 그렇지요? 7일간 주인을 찾아주고 10일 후에 안락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 보호비 명목으로 한 마리당 1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4600을 받아 가지고 2600 정도를 쓰고 1900만 원 쓰고 남았다 그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이게 버려진 이 부분만이 아니고 고양이 유기 동물 다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이런 유기동물이 곳곳에 많은데 이것을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민원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주로 민원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위탁 업체에서 가 가지고 고양이나 유기견들을......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위탁 업체에서 현장까지 가는데도 있고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유기동물들이 야간에 발생하면 주로 당직실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 입구에 보면 거의 매일 한 마리 정도로 구청에서 보관해놨다가 보호소에 인도를 해줍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감천에도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고양이가 너무 많다, 많은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실지로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잡아갔는지 대여섯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밤에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유기동물이 발견됐다 해 가지고 출동을 해 가지고 잡으러 가도 계속 사실 그 자리에 유기동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원에서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신경 써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양이 이게 번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주로 야생동물로서 하면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번식을 억제하는 차원의 시스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주위가 지저분한 것도 있고 특히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훼손이 돼서 시내를 흐리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고양이가 진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현재 경제진흥과 업무 관련된 법규가 대략 적용되는 법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상당히 많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거의 100개 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경제진흥과는 흔히 말로 육해공군 전 분야 다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22개 재래시장 이것은 현재 재래시장 담당은 정병윤 계장께서 하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재래시장 이 분야를 좀더 신경 써 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사하에 공장이 1509개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안 그래도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 공장에 대한 편성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담당 주무가 이것도 정병윤 계장께서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공장은 공장대로 따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조영철 위원  일자리창출에서 합니까? 김길식 계장께서 하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조영철 위원  특히 어민들 우리 다대포와 하단해서 어민이 1203세대에 배가 718척이며 대한민국에서 아마 단일 어항치고는 우리가 최고 클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다대어항 제일 큽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제가 꼭 살펴보는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또 환경개선 문제 또 지역 물가안정 문제, 일자리창출, 푸르고 쾌적한 녹색조성 이쪽에 일일이 신경 써주시고요, 끝으로 특별하게 산불 담당 부서지요?
  금년도 산불 안 나도록 전 직원이 긴장 풀지 마시고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셔서 얼마 전에 구제역 매몰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계장님 그때 마을에 나오셔 가지고 따로 처리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제역 때문에 올 초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애쓰셔 가지고 정말 몇날며칠 잠도 못 주무시고 처리를 하셨는데 어쨌든 천막을 덮어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햇빛에 삭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 저는 맨날 가서 점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농장에서 실제로 돼지를 키우시는 주인들의 의식이 아 이것을 구제역 매몰한 그 공간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인식이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공사하면서 적재를 해놓고 그리고 개가 몇 마리 많던데 개를 이쪽에 잠깐 묶어놓고 그게 잠깐 묶어놓은 건지 평소에도 그렇게 한 건지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으려니 하고 또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장하는 것도 분기별로 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농장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침출수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시겠지만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산불하시는 분이 냄새가 보통 많이 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두 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냄새나는 것을 못 느꼈는데 평소에 날이 많이 덥거나 비온 뒤나 이렇게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구에서 그래도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셨는데 또 시 감사에도 걸려서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하니까 불미스럽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구제역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이 그 집이 지금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식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안에 축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보유를 하다가 보니까 안에 내용 자재물을 갖다놓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 지적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다시 덮고 그 주위 인근에 정비도 하고 그래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장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계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승학산 등반을 했을 때 뭐라 합니까? 관리하시는 분들 쉼터 있지요? 산불......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산불초소......
이윤희 위원  예, 거기하는 분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소가 너무 열악하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그거냐, 그날에 의장님하고 같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무슨 그것을 하겠느냐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챙겨보시고 탄탄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산불감시 초소가 지금 저게 운영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가 같이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산림하고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초소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훼손된, 관리초소지만 또 산림하고도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초소를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미산 초소 가보면 이번에 새로 한 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초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승학산이 우리 사하구의 부산의 관문이고 여러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아까 산림청하고 그러면 그거하고 애매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째서 애매하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산림청요?
이윤희 위원  아니, 아니......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산림에 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미산에 가보면 올해 시범적으로 한 개 해 놨는데 거기가 아마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초소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진짜 날아갈 정도로 움막도 아니고 말입니다. 좀 잘 만들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문인데 그래도 거기에 많이 활용하는 데니까 좀 예쁘게 탄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 번째 있는 44호 광장 일원이 한국주철관 있는 도시교통섬도 포함이 되는 장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위원장 강달수  거기 느티나무에 14종으로 표현 되어 있는데 혹시 수종 중에 소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장송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때 교통섬에 소나무가 몇 주 정도가 식재됐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장송이...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예. 천천히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장송이 54주 정도
○위원장 강달수  54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위원장 강달수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위원장 강달수  몇 주 정도 남아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식재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장 강달수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괴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베어낸 자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나무가 공해에 약한 대표적인 수종이고 가격이 비싼 수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 그룹에 있는 경제진흥과에서 공단지역에, 그것도 공해 유발 대표업체가 많은 공단지역에 소나무를 수종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호 광장 장송하고, 거기에 보면 물론 장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송이 몇 그루 고사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 설계상에 조금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가 가스 열관이 그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열관 위로 소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죽은 것이 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소나무가 공단지역에 심어져 있다 보니까 생육되어 있는 소나무가 활착이 되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업체를 불러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도 사실은 아니고 겨울철이고 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나무라는 자체는 어떤 생육환경, 지반 토질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기로는 나무 식재를 해놓으면 70%~80% 살면 많이 산다.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44호 광장은 앞으로 업주와 협의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식재를 하고 아까 열관이 지나가는 부분은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는 수시로 나가봅니다마는 사실은 나무 생육상태가 안 좋고 나무 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고 또한 지금 남아있는 장송도 상태가 진짜 피골이 상접하고 그야말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시고 앞으로는 그런 지역여건이나 환경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 선택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 그룹과 상의를 해서 예산 10억이나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 결정적인 누가 있어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감천도 국민체육센터 앞에도 교통섬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나름대로 소나무가 무성하고 솔방울도 많이 달려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주택지역이고 공단지역이 아니다 보니 그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는 그런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44호 광장은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또 을숙도 대교하고 우리 사하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나무가 장송이 잘 커있으면 입지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장 강달수  예,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원 환경관리계장님입니다.
  조신래 환경지도계장님입니다.
  오세흥 환경보전계장님입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님입니다.
  박영환 공중위생계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릴 것은 192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행정심판 관련 된 부분입니다.
  처분변경이나 기각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번씩 보시면 쟁송결과가 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85번 8월 24일날 효림식당에 영업정지 1월을 했지만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한승정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이 내용은 인용이 됐다는 것은 영업정지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이 과하거나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쟁송을 했고 그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것은 인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내용인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상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담당계장이...
한승정 위원  쪽지를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사항은 청소년 관련해서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업소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받아들여져서
한승정 위원  어렵다는 것은 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여러 가지 업소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그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를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에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영업정지 1월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법원 판결은 났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법원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승정 위원  경찰에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찰에서 기소유예였다면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고 된 건지 어렵다고 법을 봐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답변이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그 사항이 너무 경미하다고 해서 기소유예 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가게 어렵다고 영업정지를 풀어주는 그런 행정심판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가 업무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청소년에게 팔았지만 부모와 함께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경미한 사항이 인정이 되어서 인용이 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2페이지 보시면 주민 환경 모니터링 구성 운영 해서 지금 여덟 분 우리 주민들로 해서 구성 운영이 되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임영순 위원  이분들한테 일한 적정수준의 급여 같은 것도 드리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활동이 어떻고 실적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7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은 4개조인데 매일 하기 힘드니까 한 조는 오늘 하면 다음 조는 내일 하는 형식으로 취해졌고 그 결과는 조만간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아니면 야간에, 특히 이 지역의 악취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과연 밤에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에서 많이 나는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활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 예산 때 이런 것을 구성한다고 해서 봤는데 실제로 야간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민원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구비로 해서 일정 정도의 임금도 지불을 해서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어쨌든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걸 모니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실제로 사후에 이분들 활동이 구비를 들인 만큼 또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신 만큼 사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이분들 활동이 성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임영순 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실제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올해 악취 민원건수가 25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주민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악취 환경 감시 관계가 많이 강화된다고 언론보도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업체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봐서 이분들 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분들이 야간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일지 이런 것을 쓰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임영순 위원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악취가 나면 이분들이 냄새를 안 맡아도 인근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민원과 이분들 활동이 느끼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 자체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서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죠. 민원이 들어와서 밤에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어떤 공장에 밤에 악취가 난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다라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민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모니터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대개 야간에 나는 악취 사업장은 어느 정도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낮에 가서 시설개선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시설개선자금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이 돼서 올해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늘 들어오는 환경오염이라든지 냄새, 분진 이런 내용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민원으로도 장림 피혁공단이나 신평공단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민원과 다르게 모니터링을 해서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후 관리가 잘 돼야지 이게 성과로 남지 안 그러면 그냥 주민들 민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면 구성해서 활동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지금 결과는 취합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임영순 위원  결과 취합 되면 자료를 따로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내년에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니까 그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대상 업체가 현재 몇 개나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36개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중에서 대기가 447개, 폐수가 486개, 소음 진동이 130개, 유독성이 73개소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유독성 73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독물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유독성.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독물은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3개소인데 제조가 6개소이고 판매가 42개소, 보관 저장이 3개소, 그리고 단순하게 사용하는 데가 2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연 1회 내지 2회를 상설 단속반으로 유독물 안전관리실태나 관리규정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현재 환경지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환경보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환경보전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오세흥 계장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오세흥 계장님은 우리 사하구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환경보전계장 오세흥  1년 정도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히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여러 통계를 봐도 사하구가 환경오염이 가장 많은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이삼년 전보다는 우리가 악취를 많이 잡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구에 비하면 긴장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특히 유독성의 문제는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비산먼지 발생이 최고 많은 데가 구평동이고 제가 알기로는 38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장림동 30개, 다대동이 26개, 신평동 21개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사하에 하단쪽, 그러니까 하구 쪽에 많이 있는데 뭔가 아까 말했던 환경감시단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좀 더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구평이나 다대·장림동에 비산 먼지 발생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요즘 공사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저희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대2주공 캐슬 지역만 해도 민원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때 즉시에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도착하면 그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점검반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구평·다대·장림에 약 90여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단속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야간만 활동하는 그런 부분만 사실은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많은 인력으로 해서 이런 환경 같은 것은 생명과,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모집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도 감독 이런 것을... 꼭 필요하면 예산을 촉구하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환경위반 업체... 그 대신에 그에 대한 세수나 모든 것은 정부가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의 수입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입고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얼마든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은 더 강화해도 아마 국비지원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구에서 돈이 없다고 예산 타령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언제든지 청구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211페이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신평·장림 피혁공단에 과태료 벌금, 지금 현 상황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고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보도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대비책이라든가 방법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장림 피혁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두 가지가 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
조영철 위원  둘 다. 현재 구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은 피혁조합에서 지금까지 과거에 저희들 배출부과금 사항은 다섯 번을 소송을 했는데 네 번은 피혁조합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들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보도된 48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오늘 조합으로 부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상의 절차는 끝났고 저희들이 곧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물론,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당연히 483억을 거둬들이는 면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요즘같이 기업하기 힘든 때에 483억 거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살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당근과 채찍 두 개를 잘 믹스해서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돈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법 절차상에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해서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배출 복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지마는 현재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선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또 소송을 하겠죠. 그 부분에, 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들이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볼 때 방법론인데요. 흔히 말로 피혁공단이 강서구 녹산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한다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더 강력한 시설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이전에 피혁공단 관계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지하에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하려면 7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그때 70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지금 그린시설된 것을 흔히 말로 483억 이 돈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700억 정도, 조금 더 보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취합을 해서 채수시설을 만든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무슨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도 대안 중에 한 개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483억이라는 부과금을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선행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합측이 부족했습니다.
  미흡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 사람들 녹산공단 갈 계획은 없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피혁이 지금 저희들 통계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녹산에 지금 한 다섯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 이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18개가 다 간다고 하면 거기 녹산에는 갈 장소도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아니요. 지금 녹산에도 피혁조합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있는데 과장님은 녹산에 피혁공단에 우리가 두 번이나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이전에 거기 갔는데 업소가 다 차 있지만 거기에 피혁공단 안에 피혁과 관계없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걸 나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혁공단이 들어오지 않고 비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말로 피혁공단과 관계없는, 피혁공단에 포장지를 마치 우리가 상품 사면 상품 안 사고 포장지 사는 것처럼 피혁공단에 납품 조금 한다 이런 핑계로 들어가 있고 부정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걸 정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피혁공단이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녹산 가든가 아니면 현재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 483억이라는 벌금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식품위생 관련에 대한 겁니다. 무허가 업소 현황은 조치사항을 보면 올해에 2011년에 35개 무허가 업소에 고발조치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윤희 위원  고발조치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사실조사 확인을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면 거기서 벌금형으로 다 결과가 나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벌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해서 또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또 같은 내용으로 고발이 되고 또 벌금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무허가 업소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한 백 수십 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허가는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무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상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오수법 상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기가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현황 중에 괴정시장 부근 도로에 보면 영업을 하는 야간 포장마차라든지 단속업소가 참 많더라고요.
  거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제가 우연히 롯데캐슬 뒤로 돌아오다 보면 아파트 뒤로 등산로 길이 있죠?
  내려오다 보니까 장림 구제역 하던 자리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가 내려오다 보면 원호정밀이라는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샛길로 내려오다 보면 그 위에는 부산요양원인가 있고 그 사이로 보면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는데 물이 내려오는 도랑이 있어요.
  아주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가 그냥 악취가 아니고 이게 무슨 냄새냐 하면 소독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썩은 물 냄새가 나야 되는데 소독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위에 부산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불순물을 내려 보내면 자기들이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소독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이 장림 일대 내려온다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정말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분명히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게 냄새나는 물은 아마 나지 않을 겁니다.
  부탁 좀 드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을숙도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은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목적은 저희들이 사실 생태학습, 생태관광이라면 사실 좀 아직은 생소합니다마는 특히 환경 자체가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주부들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하구는 을숙도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을숙도 부분에 대해서 보존의식도 좀 갖게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간접적으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환경교육을 밖에 나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그러면 유치원들이나 초등학생들은 내가 좀 많이 봤는데 중학생은 내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럼 중학생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중학교에서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중학교에서는 아직 사실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 수업도 관계있다 보니까 그런 이 시간들이 사실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덕산 같은 데 가보면 중학생들이 토요일 같은 날 올라옵니다. 학교 수업이 있는 날 선생님들하고 자율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제반 조건들이 미흡해서 아마 잘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보면 애들은 와서는 그냥 떠들다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중학생 정도들이 와야 아, 환경이 어떻다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내년부터는 놀 토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아 전부다 놀 토다 아닙니까?
  주로 보면 토요일 학습하는 때 그때 선생님들이 토요일 데리고 오더라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아마 더 없어지지 싶어요.
  안 오지 싶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녹색도시 부산21에 지금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모양인데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중학생들도 그렇게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다든지 와서 뭘 얻고 가는 게 있다든지 선생님들이 학교에도 뭔가 보탬이 되어야지 올 거거든요.
  그걸 좀 잘 이용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쓰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문화 뭡니까, 축제할 때 그때 다 지원을 했고요 에코 그거 할 때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구상은 별도로 잘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감천에 감정초등학교에서도 했고 을숙도초교에서도 했고 그런데 다 돈이 들어간다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에코센터 안에 와서 뭔가 얻고 가려면 애들한테 좀 배도 한번 태울 수 있고 또 안에 가서 게라든지 있는 을숙도 안에까지 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애들이 온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대포 입구에 조개패를 지금 심어놓고 내년에는 애들이 갯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센터로 가면 2층도 한 번 둘러보고 그리고 옆에 한 번 둘러보고 그리고 아미산 전망대 가면, 아미산 전망대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래가지고는 애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애들이야 놀기 삼아 온다고 하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 뭔가 볼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들도 그래야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내가 직접 보고 현장에서 다 본 사람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애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했던 무허가 업소 현황 조치사항에서 좀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 업소들은 가게 업장은 있는데 지금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허가 업소가 못된 것이 그러면 전체란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까 205
한승정 위원  205페이지 말입니다. 무허가 업소 현황 및 조치사항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축법」상이라든지 특히 시설 면적에 비해서 오수 정화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 허가가 잘 안 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오수 관거 분리 작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관련된 부분은 많이 풀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법」 관계가 있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35개 업소 중에 허가가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업소는 얼마나 되며 아예 그런 건축법상 신고여건이 안되어서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만약 되면 제가 별도로
한승정 위원  과장님 파악해 놓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 중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을숙도 골프클럽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허가가 가능한데 자기들이 안 한 것 같고요. 오렌지야식 이 부분도 그렇고 우앤돈2가 이 부분도 그렇고 거의 다 지금 허가가 가능한 업장인데 지금 무신고 업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구에 보면 건축법상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은 정화조 그런 부분은 많이 맞춰서 해줬지 않습니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안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솔직히 과에서 잘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신고, 무지로써도 신고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음식해서 팔면 되는데 그렇게 아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는 우선 고발보다도 우선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됐어야 됐지 않느냐 우선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나마 업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업장 없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노점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째 한 건도 없습니까?
  이건 정말 업무 편의상 때문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정말 철저히 챙겨야 되는 위생을 챙겨야 되는 곳은 그런 시설보다도 시설 고정하지 아니하고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음식점들, 노점상들 이런 부분이 더 어찌 보면 단속도 심해야 되고 고발도 더 해야 되고 더 강력하게 위생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나마 업장이라도 해서 양성화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사실 고발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개가 신고로 들어옵니다.
  특히 금방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특히 이동이라든지 포장마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면 없앤다든지 옮겨가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때문에 저희들이 참 단속하기 어렵고요. 특히 이런 고정상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업소에 가서 일부러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옆에 업체에서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또 누가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는 업체지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약 150개 넘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다 해야지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상호를 내놓고 하는 데는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저희들도 마지못해서 이 사람이 오죽하면 신고 안하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하고 양성화시키려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가장 공무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신고 들어오면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이 부분이 무신고 영업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되니까 양성화 시키면 되는데 실질적인 것이 이런 곳이나 아까 말씀, 그런 곳에서 위생상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생 문제라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 집에 가면 없다지만 그 곳에서 365일 비만 안 오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곳을 가니까 없더라는 말로 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올해 위생 단속, 위생 점검 실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지도를 잘 아시겠지만 이동상은 참 정말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있으면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어렵고 돈 없고 돈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 없다고 해서 더럽게 해도 되고 돈 있다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우리 사하구 주민은 누구나 먹는다는 거죠.
  그것은 돈 없는 사람이라고 더럽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생만큼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히 학교 인근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인근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 뭡니까, 먹거리 존을 해가지고 특별단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사업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번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해가지고 2011년도에 추진 대상이 54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26개소고 중학교가 16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결과만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결과는 저희들이 어린이 전담관리원 8명 해서 공무원 2명 해서 수시로
한승정 위원  아니, 점검하셔 가지고 어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결과요
한승정 위원  개선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한승정 위원  단속을 했다든지 개선을 했다든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매달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도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위반사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주로 학교 부근이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좀 저도 물론 계도가 된다면 참 좋겠지마는 그 곳이 우리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몇 십 년 동안 학교 부근 같은 경우에는 계도로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불량식품, 유통기간 지난 것, 그 다음에 적색색소 들어간 것 그렇죠?
  예전에 제가 행감 때 많이 사들고 왔었지만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계도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벌백계로 우리 어린이들은 작은 양이 잘못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정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도 부분도 있지만 고발과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노점상 그런 부분, 무허가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보다도 위생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저한 행정처분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불량식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신고 된 자판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자판기...... 지금 통계상에는 안 잡혀있습니다마는 한 500여개가  됩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보통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합니까? 위생 관리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원래 자판기 관리하는 분이 자기 돈 꺼낼 때 커피 넣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처분은 안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그때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신고는 누가 하는데요?○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게 보통 이용객들이 예를 들어서 눌렀는데 커피가 안 나온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그렇게 신고는 가끔 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문을 열고 보지 않으면 사실 이용객들은 커피만 먹고 잘 모른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을 불러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임영순 위원  이게 올 초에 식품자판기 지도 점검 실적이 한번 언론에 나온 적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올초에 1월달에 부산시 의원 한분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식품자판기에 지도 점검이 우리 사하구가 언론자료에 한 4.2%밖에 안 되네요.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 점검이 신고 들어오면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는 그냥 위생이 어떤지 모르고 먹어야 된다,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해서 한 4000여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기존에 허가된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파악하는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에서 먹는 무료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건 업소 위생관리 할 때 포함시켜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받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든지
임영순 위원  무료로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관련된 법이 없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판기 관련해가지고는 위생 부분이 완전 방치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신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는 하는데 어떤 이물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니면 사실 저희들이 모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용을 해보면 300원짜리 커피 한 잔 빼먹으면서 안 나오면 그냥 오늘 하루 운이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이렇게 하지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판기와 관련되어서 저희 업소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냥 식품자판기까지 합치면 한 1000대 넘게 이렇게 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업소까지 합치면
임영순 위원  엄청난 양인데 비 위생에서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그냥 신고 안 들어오면 관리할 방법이 없다 이게 아니라 관련 자판기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체크를 할 수 있는 리스크라도 한번 만들어서 불시에라도 한 번씩 표본이라도 해가지고 자판기가 사실 아주 관리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 관리보다는 커피 떨어지면 넣고 돈 차면 빼고 이런 관리를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 써서 대책을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판기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식품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214페이지를 보시면 공중위생업 관련 사항인데 이 사항 관련돼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 있는 사우나나 목욕탕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위생 맞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왜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담당계장이...... 그 시설은 단순한 샤워시설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도 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영장하고 샤워시설은 되어 있고 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샤워시설은 되어 있는데 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체육센터 이런 것도 안에 탕이 있으면 가능하고 탕이 아니라 샤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단순한 샤워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19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400만 원 정도 되고 철새축제 비용이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남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고구마 먹이로 철새 모이를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 통계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구마 철새에게 주고 고구마를 이미 다 계약을 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1월에 집행을 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이거 9월경에 구평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영상 준비)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기다리는 동안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하구에 바란다.”라고 올 초부터 지금 제가 몇 번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 네댓 차례 촉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수영장 체육 시설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알지요. 답변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수질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가서 무슨 검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가서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올 초부터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보셨어요?
  과장님! “사하구에 바란다.” 한 번씩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보기는 봐도 그 부분은 제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위생과만 보네요. 배당받으면 보네...... 그래 하지 마시고 총무과 소관이라면 제가 알겠어요. 총무과 소관이지만 내용이 수질 오염이라 이 말입니다. 오염이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냄새나고 더럽다, 그러면 오염은 오염이지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볼 의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만간에 가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바로 가서 다음주......
김연수 위원  행감 오늘 끝나면 가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우리 수질오염 측량하는 그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연구원 같은 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김연수 위원  그거하면 결과 조금 걸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결과가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배양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 걸릴 수도 있고 간단한 것은......
김연수 위원  최고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 보통 10일에서 15일 사이 잡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주안에는 모든 게 조치가 나올 거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치 나오기 전에 어쨌든 물을 바꿀 거고 그렇지요? 겨울에 공사하면 물 바꾼다고 이렇게 답변이 올라있더라고요. 하루 영업을 못 하더라도 수질 바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과장님 검사 좀 한번 해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평에 저번에 환경위생과에도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서 선박하는 데인데 페인트를 칠하고 해 가지고 페인트 가루가 날려가지고 주민들도 마시고 차량 같은 데 묻어 가지고 피해 사례가 있어서 현장을 갔던 겁니다.
  이런 천막 같은 것은 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연락을 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여기가 영업을 하는 곳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이것은 9월 달 경인 것 같은데 안구평에 할머니 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서 찍은 사진인데 방을 닦았을 때
그냥 이렇게 새까맣게 나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모아놓으셨던 가루 이틀 모으셨다 하거든요. 그리고 방을 쓸었는데 이 정도의 가루가 날려 왔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페인트 냄새, 페인트 가루 그리고 이 먼지들을 이게 1년을 모은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몇 번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공무원분들하고도 가보고 현장에 가 가지고 기업체를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업체는 와서 자기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기업인가 인증 이런 거 파워포인터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우리는 친환경공법을 쓰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형식적이지 않은 이런 관리, 민원처리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솔직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평 쪽에 먼지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현재 관리하는 법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적용되고 있는 법규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응답 없음)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관련된 법규를 나중에 목록표를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영철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민원진정, 건의 수가 단순한 한 건 말고 동일 두 건 말고 두 건 이상 동일 민원 두건 이상 된 민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우리가 189페이지에 자료를 그런 게 빠져있고 조금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다중의 자료만 있고 189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번 민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2회 이상 민원은 상습적인 민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2회 이상 민원에 대한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수 십 건이 되고 또 저희들이 특히 공사장이 2회 2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 대해서 2회 2건 있는 것은 드물고요, 주로 우리 공사장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2회 말고요, 누구나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사건이 2회 이상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주로 사업을 보면 최고 적습니다.
  거의 다른 부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지만 환경위생과는 전반적으로 작은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적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혹시 주민들에게 단속 또는 벌금, 과태료 매기고 주민들 목만 죄는 그런 어떤 부서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 분야를 작년에도 제가 동일 질의를 했습니다.
  뭔가 제가 봐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사업 중에서 보기는 1순위가 뭐냐 하면 각종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석면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비용이 많이 다른 것보다 비싸지만 그래도 한목에 다 안 된다 하나씩 하나씩 올해는 석면에 대한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또 올해 됐으면 내년에는 토양에 대해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점차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복된 민원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가령 이번에는 신평동에 석면 피해 있어도 이미 받아 가지고 맡기고 하면 시간이 일주일 어떨 때는 보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삼십육만, 삼십칠만 이 대시민이 살고 있는 사하에 너무 행정이 발 빠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각종 기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조선소 해체작업에 대한 작년에도 민원 제기를 했고 행감에도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 앞에 보면 무슨 어느 업체 이름을 대도 모르겠습다만 ○○조선, 새마을 조선소 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 민원은 제가 이 앞에 현장의 제보를 받아 가보니까 폐선을 해체하면 석면이 발생 된답니다. 엄청난 석면이 바다로 해양 투기가 다 되거든요. 거기는 폐선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폐선을 해체하면서 덮거나 비닐 포장 일체 없습니다.
  해체한 게 그대로 바다로 가고 이런 장기민원인데도 작년에도 제가 제기했고 또 이 앞에도 5대 때 구 의원도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선소의 폐선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요즘에 실적이나 또는 행정 조치했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조선소 업종은 비산 먼지 발생 업소는 구평동 21개소, 다대 10개소 있습니다. 감천동 1개소 총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현재 5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특히 거기에 대선조선소라고 있습니다. 이동집진 시설 미설치해 가지고 조치이행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실적이 그런데 거기는 바다에 주변에 노천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말하지만 장기민원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대포에 시안조선소 옆에 보면 새마을조선소라고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영철 위원  거기는 영업을 최근에 3개월 동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해뜨는 시간 6시 반, 7시부터 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시나 되면 딱 중단합니다. 또 안 하다가 납품하지 않았어요. 주로 아침에 새벽만 주로 작업 쫙 합니다.
  안 그래도 동영상 찍어서 소리가 안 나와서 현재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 번 보여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해왔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거기는 심각한 상태거든요.
  저 주위에 사람들도 혀를 찌르는 정도로 거기에 대한 새마을조선소에 대한 최근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조치 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새마을조선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고요, 조금 전에 대선조선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기에 낮에 저희들이 점검을 가다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작업을 마치면 저희들이 갈 때는 작업을 안 하니까 점검 대상에서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빠른 시간 안에 점검을 해서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보통 6시에서 9시 사이는 확실하게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 외적이지만 한번 신경 쓰서 챙겨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숙박업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참 다대포에 유일하게 숙박업체인데 금년 7월, 8월 해수욕장에 고객 오신 분 바가지요금이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영철 위원  물론 해운대에 바가지요금은 아직까지 있지만 많이 사라진 편인데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별도로 언론 보도가 안 나오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집중되어 있고 바가지요금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 하면 거의 호텔 수준 정도로 받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행정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행정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에 숙박 업소에 대해서 연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지도사항으로 저희들이 위반 사항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민원이 제기된 게 없다 이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민원......
조영철 위원  제가 아는 바에도 7, 8회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전화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요금관계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은 자율입니다. 목욕탕이나 이발소 이런 데 자율이다 보니까 요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은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끝으로 제가 숙박업소, 목욕탕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천 센터 수영장뿐만 아니라 목욕탕에도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요즘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어느 목욕탕은 2회 물을 가는데 요즘 손님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1회, 또 어느 업소는 안 갈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꾸 경기가 어렵고 물은......그래도 위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단급식문제인데요. 우리가 모범업소가 지금까지 12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는 3.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 급식소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급식, 유아 급식, 사회복지관에 있는 급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조치나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세균 측정기가 있습니다. 세균 측정기로 칼이나 도마를 측정을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주방용 행주나 주방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현재 각 동에 약수터가 14개 있는데 여름에는 수질이 좋지만 동절기가 되면 수질이 점차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약수터 수질 문제를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정일  자원순환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원욱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노덕근 재활용계장입니다.
  최진우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 답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못 받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따로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구해 주셔서 이번 행감 준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 행감 때 청소 위탁업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때 처리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청소 위탁업체 종사원 임금은 원가산출 용역서 상에 직접노무비 총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자라고 했었고 이것이 이번 계약서에 보니까 12조 8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임영순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도 어쨌든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12조 9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작년 행감 지적내용이 계약서에 어쨌든 명시가 되면서 계약이 잘 되었구나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보면서는. 그래서 질의를 또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원가산출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용역을 하는 이유는 청소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가지고 단가를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래서 매년 원가계산을 위한 산출을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을 했고 올해도 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올해 세 군데 업체를 해가지고 5월 28일날 저희가 계약을 다 했고 6개월 계약을 하셨다 그렇죠? 6월부터 12월까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갑과 을로 해서 우리 구와 업체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계약서는 왜 쓰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청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또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잘 되는지를,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또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명시를 해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뭐 계약서를 왜 쓰느냐 너무 일반적인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과 을이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이것을 이행을 하자 라는 쌍방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한조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약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6월달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니까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6월달, 7월달 임금대장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7월 초에 요구를 했었고 8월 말경에 과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업체에 요구를 하니까 휴가기간이다,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못 받다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끌다가 어쨌든 8월 말경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임금대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생겨서 오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노무비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화를 보면 용역보고서상 보니까 월 세화에 직접노무비 총액이 용역보고서상으로는 1억 8900만 원 정도, 잠깐 파워포인터 좀 틀어주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글자 크게 해 온다고 왔는데 작네요. (웃음)
  일단 제가 계산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문전수거원 49명을 용역상 월 인건비를 보니까 22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해서 총액금액을 냈고 상차원 18명 해서 용역상 인건비 247만 원 해서 총계를 냈고요. 그리고 운전원 13명 해서 월 인건비 258만 원 해서 냈고 이거 세 개 더해가지고 용역보고서상에 세화에 직접노무비 총액을 1억 89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일단 해냈습니다.
  이번에 올해 낙찰률을 보니까 87.99%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총액에 곱하기 낙찰률을 해서 보니까 직접노무비 금액이 월 총액입니다. 1억 66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임금대장을 가지고 또 계산을 따로 해봤거든요. 이것은 용역보고서에 우리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억 66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화에서 받은 6, 7월 임금대장을 가지고 계산을 또 해보니까요 전체 문전 수거원, 상차원, 운전원 대상으로 해서 임금 총금액을 보니까 1억 7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1억 60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라서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교통비 총액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금대장 안에
  그런데 저희가 용역계약을 썼을 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이건 아마 보셨을 건데 용역보고서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내역 해서 죽죽 나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죽죽 나오다가 밑의 줄에 보면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이므로 복리후생비에서 따로 계산하였음 이라고 4번 조항에 나와 있어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복리후생비로는 가계보조비나 명절휴가비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이라서 따로, 몇 장 넘기다 보면 1인 복리후생비 산출내역서라는 것을 보면 따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 직접노무비 안에 포함되면 안 되는 복리후생비의 하나인 교통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6월 임금총액에서 복리후생비인 교통비 총액을 뺐습니다. 뺐더니 1억 6380만 원 정도 달하고요. 그 다음 실제 계약서상에 1억 6600만 원 빼기 1억 63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한 268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7월 임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했더니 차액이 280만 원 정도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11월 말이 되어서 11월 임금까지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매달 250만 원 이상의 차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6개월 하면 거의 1200만 원이 넘는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차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미진을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계산을 했더니 용역보고서상으로 미진은 1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총액이, 그런데 낙찰률을 곱해서 보니까 1억 6600만 원 월 총액입니다.
  그런데 미진내역서를 보니까 더 좀 황당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고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감독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데 미진에 임금대장을 보니까 총 우리가 직접노무비를 받아야 되는 분이 80명인데 81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81번을 보니까 이분은 감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교통비와 식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간접노무비를 받아야 되는 감독과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교통비와 식대를 제외하니까 1억 4400만 원이라는 총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래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되는 월 인건비 총액이 1억 6630만 원인데 계약서대로 하면 그런데 실제 지급된 내용은 1억 4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1200만 원이나 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7월 임금 내역도 계산을 해보니까 7월은 차액이 2520만 원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12월까지 6개월치를 한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방법으로 월 직접노무비 총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 방법에서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실제로 저도 이 관계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산출한 내용들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다라면 실제로 계약서대로 계약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노무비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나머지 차액들이 모인 금액을 1/n로 나눠주지 않는 이상은 다 더하면 6개월분의 직접노무비 총액 곱하기 낙찰률 이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계약위반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직까지 11월하고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확인을 해서 계약서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복리후생비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세화하고 미진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냥 기름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으러 오면 밥을 그냥 식당가서 드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돈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내역에 대한 어떤 자료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복리후생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우리가 계약금액이 세 개 업체 합쳐서 4억 6700만 원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비 부분이 인건비 부분은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좀 다소 경비보다 사실은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동절기 피복비를 산다면 거기서 아마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월 평균 들어가는 금액하고 하면 전체는 다 지급이 안 되더라도 아마 거의 지급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복리후생비 부분은 우리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사실은 복리후생비가 용역 산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크게 노무비, 경비, 관리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경비에 사실은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실지로 이 금액대로 지급하기는 예전 회의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곤란하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지급하면 연료비라든지, 작년에 우리 용역서상에 기름 단가는 14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지로 1700원이 넘거든요.
  그런 걸 그러면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적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사원들이 최대한 적정하게 복리후생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는 의견이 많고 또 이게 어떻게 딱 지급해라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 형편상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직접노무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장난을 치는 임금대장에서,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임금대장만 봤을 경우에는 임금을 받는 총액만 보면 아, 우리 용역계약서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복리후생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업체에서 착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총 금액이 동진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했고 미진하고 세화만 보더라도 거의 1억 칠팔천만 원 정도가 직접노무비에서 착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 두 개 업체가 계약서대로 전체 인건비 총액에 낙찰률 곱한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12월까지 애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일단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이렇게 임금대장을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행감 때 이 청소용역 관련해서 했었고 그래서 올해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안 보려고 하다가 어제 보다가 이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앞서서 용역설계를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드렸고, 계약서를 왜 쓰는가 먼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화과장 조정일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지 이렇게 되면 우리 5월 28일날 작성한 계약서에 12조 8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업체가 어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또는 여기 12조 8항에 보면 매월 임금지급 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월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받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받고 그것 보시고는 어떤 교통비하고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들은 보면서 우리 용역계약 금액하고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사실은 세화는 매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7100만 원이 지급되어 있고 임금대장에 실지로 또 미진에서는 1억 6700만 원 정도 동진에서 매달 2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게 이렇게 지급됐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잘 안 보신 것 아닙니까?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편법을 써서 보고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실지로 매년 수의계약을 하면 20년 이상 넘게 사하구하고 한 업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남아 있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던 성과가 무색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계약서상 줘야 되고 임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장난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름 단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 구 행정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계약서를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단가가 올랐으면 용역설계에서부터 그 오른 기름 단가로 산출되어야 되지 이 임금을 장난을 쳐 가지고 기름값이 복리후생비든 이렇게 운영되는데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다 이게 아니라 기름 단가가 올랐으면 기름 단가 오른 대로 그 산출을 내고 임금은 계약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임금 대장에서 교통비 부분이 임금 대장에 이렇게 자기들이 포함돼가지고 하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자기들이 임금 대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아마 추가로 들어가고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우리 직접 노무비에 산출된 그 내역대로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인건비 부분은 직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대로 그 서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매월 1인당 돌아가야 되는 복리후생비를 계산해 보니까 피복비는 빼고요,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빼고 교통비하고 식대만 해도 보더라도 낙찰률을 곱해 가지고 보니까 대략 1인당 20만 원 정도 선에서 밥이든 교통비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반은 50%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주고 나머지 50%는 말씀하셨던 공동으로 쓰는 커피를 사먹을 수 있고 복리와 관련된 이런 업체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복리후생비를 어쨌든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더라고요. 업체하고 구청하고 같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복리후생비에 이것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생비에 계약서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올해는 평가조례도 11월 초에 제정이 됐고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이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평가단도 모집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쌍방이 약속한 기본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총무위원회에도 증인 출석이 됐던데 제가 이것을 증인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직접 물어볼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을 믿고 어쨌든 지금까지 총액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에 권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쌍방이 약속한 계약서를 어기기 시작하면 저는 이곳에서부터 비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과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인건비 산출액에서 아주 미진한 금액 아직 다 안 된 부분이 동절기니까 옷을 더 사 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피복비는 따로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건비로 산출돼서는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을 드릴 때는 복리후생비가 미집행 된 부분까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동절기에 피복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한승정 위원  그것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서 14조를 보시면 지금은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안 준 걸 챙겨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 보면 만약에 인건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계약서상에 지불하지 않았으면 수집·운반수수료 당해연도 또는 다음 대행계약 시 감액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거기에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는 우리가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가 잠깐만......
한승정 위원  예, 여기 있는 방금 인건비 관련 부분이 본 계약서 12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말에 정산을 해서 이 계약서만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우리 구에서 환수조치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계약서에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관리하시면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임영순 위원님께서 했던 과장님께서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노무 인건비만큼은 진짜 우리가 철저히 챙겨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나머지 경영기법 상의 문제는 그 문제지만 노무 인건비만큼은 과장님 우리가 철저히 챙겨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만약 계약서대로 하지 않는다면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은 노무인건비만큼은 신경 써주기 바라고요, 236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현황인데요, 1년 통계로 해서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12월 안 될 것 같으면 작년 2010년도 기준으로 잡아도 좋고요, 1년을......
○위원장 강달수  담당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기 있습니다. 봉투제작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11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판매수입은 작년에 24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 10월까지 지금 20억 정도 됩니다.
조영철 위원  이 추세가 갈수록 떨어지는 사항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2000년도...... 봉투값 인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인상 안한 지가 매년 봉투량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20억을 잡았을 때에 봉투 판매수입과 봉투 제작비가 거의 10%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가정용은 1억 6000만 원이고 사업장용이 5085만 원 합해 가지고 2억 1141만 원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업장용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사업장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작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제작만 해주고 그 반입처리 수수료만 우리가 10% 정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역으로 사업장용은 우리 구에서 안 챙기고 그러면 현재 중간처리업자들이 다 가지고 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업장 미진하고 세화하고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서 수입의 비용에서 10% 정도는 과하지 않겠냐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정화조 현재 업소가 현대정화, 사하정화사, 동양위생 3개소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조영철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현대정화와 동양위생은 똑같은 번지로 되어 있거나 한 업주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도 같고 해서 한 업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반폐기물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수료 일부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정화조 분뇨 처리는 사실은 우리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구청장이 이 이 정화조 쉽게 얘기하면 퍼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화조 수거를 하고 그런 것은 구청장의 업무인데 이 세 개 업체에 대행을 시켜서 대신 자기들이 수수료도 징수를 하고 그것 가지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없습니까? 행감 대상지입니까, 아니면 제외 지역입니까?
  미진, 세화 같은 경우는 대상이지만 정화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정화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매년 행정감사 보면 정화조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세 개 업소 있다 하고 금액만 정하고 마는데 구체적인 계산이나 또는 통계 자료는 행감자료에 빠져있지요?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행정감사 자료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나는 정화조만큼은 별개의 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현재 청소 용역 업체들한테 기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조영철 위원  241페이지 대형폐기물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일단 다른 동료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까 번지가 같은 게 현대정화, 동양위생이 아니고 사하정화하고 동양위생으로 정정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아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옛날부터도 쓰레기봉투는 많이 판매가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거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한 적발 건수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가정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 외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감시도 잘 하고 있고 CCTV도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게 더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 약게 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이 아껴 써서 쓰레기봉투가 덜 팔리면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준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자기들도 벌금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최광렬 위원  본인들도 손해거든요. 결국 그게 손해라 쓰레기봉투 한 개 사서 버리는 것보다 그런 것은 지도, 개선을 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게 좋다는 식으로 더 홍보를 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카메라도 열 대를 추가로 달았고요, 그 잔액으로 해 가지고 두 대를 지금 추가로 발주해서 30대 정도 될 거고요, 또 카메라 단속이 잘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번에 다섯 대를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반은 우리 두 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43건인가 해서 지금 금년에 100건, 101건인가 이렇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지금 20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가보면 그게 근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꾸 버리는데 카메라 없는 데만 골라서 하니까 그것을 바꿔 가지고 하면 아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과장님께서 판매량이 줄었다고 했지요?
  그것이 보면 공공봉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 지급되는 공공봉투가 보면 가로 청소하는 거나 환경미화원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공공용으로......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보면 마을 주변 같은 데 청소한다고 직접 한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공공봉투를 많이 받아간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동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공공용 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동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단투기 지역이 있고 자기들이 전부다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30개, 50개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저도 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개인이 와서 봉투를 달라 하면 주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용도를 물어보고 또 답변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주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실은 주거든요. 자기 집 앞에 낙엽을 쓸겠다 하고 공공용 봉투를 달라고 왔을 때도 실제로 우리가 맞나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태도로 주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실은 요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동에서 당연히 안 주시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의 통장님이나 반장님께서 와서 요구를 하면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일반 쓰레기봉투가 준다는 이유도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나하는 그런 말도 있고 공공근로자들도 그런 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사실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저도 본 적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자들이 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받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청소를 해 가지고 남의 집에다가 넣어 버리고 가는 그런 실태가 아직까지 안 끊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각 동으로 한번 잘 점검해 주셔 가지고 일반 쓰레기봉투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문전 수거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문전 수거원들은 자기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밖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회사에 수거 지역 별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을 하면 괴정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화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연수 위원  세화에서 하는데 5t차량이 다니면서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 이렇게 조를 맞춰서 다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보통 문전수거원이 어느 구역에 모아놓으면 상차원이 차하고 거기 가서 싣고 그렇게 보통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큰 차가, 제가 왜 이 말을 묻는가 하면 문전수거원들이 쉽게 말을 하면 1t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리어카를 쓰는 경우도 있고 1t 차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요즘 리어카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류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행감 자료에 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차가 스무 대 있다. 그럼 스무 대에 대한 부분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문전 수거원들도 목숨이 걸려 있는 직장이라고 직장!
  그런데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휘둘러치고, 하니 못 하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제가 왜 서두에 그렇게 물었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대로변에 쓰레기
를 모아놓고 11시 30분쯤 되면 차도 한 차선을 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차가 5t 차를 기준을 해서 수거를 하다 보면 차가 골목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다 보니까 큰 도로변 쪽 차가 올 수 있는 곳에 사실은 수거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치워서 리어카로 하든지 1t 차로 하든지 그쪽에 갖다놓고 큰 차가 오면 싣고 가고 하는 저도 집 주위에 보면 그렇게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좀 위험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로에 갖다 부을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 갖다 부으면 얼마나 악취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재활용도 같이 갖다 부어버려요. 그런 부분이고, 문전수거원들이 1t 트럭을 가지고 수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녁 7시 30분쯤 다녀요. 많을 때는 11시까지.
  수거지역 별 임영순 위원한테 자료 줬던 부분 갖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료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그래 수거지역별 차량 운행 시간표를 보고 제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 문전수거원들이 다니는 시간 외에 12시 20분부터 5시까지 한 바퀴 돌면서 소각장으로 싣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쉽게 말하면 이 한 차를 가지고, 이게 괴정1동입니다. 7거-4381 이 차를 가지고 시간별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기름 부분이 거리로 따져서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용역서 원가산출을 할 때는 그렇게 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김연수 위원  킬로로 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킬로로 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문전수거원들이 1t 차를 갖고 다니면서 차량 기름값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미진 같은 데는 기름값 얼마씩
김연수 위원  주고 있다 합디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웃음) 내 구체적으로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적인 환경 위생 쪽에도 안 좋고 그렇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내놓을 사안이 아니고 공터 부분에 차가 부을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5t차가 있으면 수거하는 데로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받아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고 이런 부분이 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도할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 공터 도심에 쓰레기를 모아놓을 장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큰 도로변 쪽으로 나와야만이 그걸 재놔도 민원이 적고 자기 집 앞에 저녁 여덟 시나 아홉 시에 작업을 한다면 그 주민은 당연히 우리 집 앞에 하지 마라. 이래 돼서 사실 아파트 경우에도 보면 함을 자기 집 옆에 놓아놨다고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들어옵니다. 새벽에 덜커덩거린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대로변에서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집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로변에서 하더라도 너저분하게 퍼질러 놓고 한 차선을 더 물고 있어요. 제가 증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로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시커먼 데서 사람이 분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식도 데리고 한 두 사람씩.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대놓고 차에서 받아치기를 하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와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가능한지
김연수 위원  왜, 의논만 하면 되노, 의논!
  예, 그래 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2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현황인데요. 미진, 세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을 다른 업체가 하는 것은 없죠? 동진하고 우리 사하구와 계약된 데만 되어 있고, 그렇죠? 생활 대형 폐기물이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나머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체들이 하는 일과 이 업체에서 주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하구에 보면 수집운반 업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차량을 2대, 3대, 많게는 11대까지 두고 사업장 폐기물과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폐기물지도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승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구분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요. 이 업장들요. 업소들이 이 관련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 이거죠.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사를 운영하면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공이나 제조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자기 회사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스크랩이나 이런 것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일반 가게, 상가, 이런 데서 별도의 폐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분들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을 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죠?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처리는 중간처리업체나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사업장 생활계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캔 같은 거나 종이를 분류해서 돈을 받고 팝니다.
한승정 위원  그건 재활용이고 일반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가 된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그러니까요.
한승정 위원  이건 미진이나 세화에 갖다 줍니까?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아니요.
한승정 위원  그럼요?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수집·운반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해서 돈이 되는 것은 돈을 받고 팔고 그 중에 진짜 돈이 안 되고 쓰레기로 배출돼야 될 것은 생활계 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일 300킬로 미만 배출일 때는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차피 직접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를 대행하고 있는 미진이나 세화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봉투에 넣어야 되니까.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결국은 가면 그런 셈이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상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는 사업장 폐기물 별도 처리하는 데가 있죠?
  5일시장이라든지 다대포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활폐기물들을 별도 처리한다 아닙니까?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위탁처리가 없죠? 불가하죠?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예, 예.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낙동대로나 일부 사업장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꽤 많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알면 안 되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죠.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아니, 일반 가게에서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그것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같이 취급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공장에서 나오는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 데서 만약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에 어느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  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에 잠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장비현황에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 압축기 1대, 감용기 2대, 지게차 2대, 계량대 1대, 하이카 1대, 운반차량 2대, 재봉틀 1대, 압롤 박스 8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사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로 쓰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인력현황을 보면 운전자 1, 미화원 7명이고 자활근로가 17명입니다. 그럼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인건비도 자활근로는 소관부서에서 자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미화원은 구청 미화원 인건비로 편성해서 나가고 일반직 한 명은 우리 직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공무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윤희 위원  그럼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철이나 병이나 이런 것을 팔아서 어떤 데 쓰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병하고
이윤희 위원  병만이 아니고 종이나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이라든지 돈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서 10원도 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종류도 있는데 그 외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 유리병, 페트 병,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돈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팔아서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배출을 하면 재활용센터로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럼 재활용센터에서 아까 25명이 선별을 해서 우유팩이면 우유팩, 종이면 종이,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그걸 팝니다. 1년에 팔면 수입이 2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2억 정도 발생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져온 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경비를 그대로 공동주택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개인들이 배출을 종이건 봉지 하나 내놓고 하기 때문에 이 수입은 우리 구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정화조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지도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정화조 업체에 1년에 한 번씩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해서는 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정화조 차량이 현대정화에 6대 있잖아요. 그럼 분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규정이 있어요. 회사 설립하는데 차량이 어떤 차량, 어떤 차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차 종류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부산시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사하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김연수 위원  13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13대인데 적정하다고 이렇게 평가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도 용역을 할 때 우리 구에 보유차량들을 자기들이 용역 할 때 조사를 했는데 적정하다.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9년도에 했을 때 적정하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차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잘 모르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차량별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에 탱크로리 위에 집진기가 달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집진기가 뭔가 하면 제일 쉽게 말하면 환풍기입니다. 필터가 있으면서 돌아가는 환풍기입니다. 냄새 제거하는 부분, 그거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는 얘기가 차량이 어떤 차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몇 t이 어떻다. 그렇죠? 몇 t 차가 몇 대, 예를 들어서 큰 차가 또 몇 대 한꺼번에 받아서 싣고 가는 차가 있을 거고,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2009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부산시에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차량 개조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본에 보면 개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적정하지 못했다. 2010년도에 개조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정화조, 쉽게 말하면 똥 푸는 업체가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동남위생 같은 경우는 재래식 이걸 하는데 사실 433개인가 우리 구에 재래식이 있는데 자기들은 실지로 적자가 많이 나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차 한 대밖에 없는데 뭐, 동남위생이 사하정화하고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도 별도로
김연수 위원  똑같은 회사인데 뭐 그렇게 우는 소리할 이유 하나도 없다 하이소.
  김연수라는 놈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게 하이소. 뭐 그래 우는 소리 할 게 있어요?
  하여튼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이분들 수수료 받아 가는데 수수료를 받아가는 입장에서 하여튼 어쨌든 어려움이 얼마만큼 있다합디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번에 하단, 당리하고 장림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감소된 정화조가 한 900개 정도 됩니다.
  당리, 하단 쪽이 많이 감소가 됐고 장림은 한 50개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인가 해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올해 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때 요금을
김연수 위원  조금 인상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한 3% 정도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려움이 없다 합니까?
  앞으로 계속 하수관거 공사를 계속해 나갈 거라는, 시에서 예산을 해서 계속 해나갈 거라는데 어려움이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회사에서는 당연히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또 2011년도에 시에서 단가 원가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계속 너무 물량도 줄어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적자가 난다 이래가지고 새로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용역하면 또 올려달라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아이고 참 지루하시지요? 오래도록 정화조 신평1동 골목에 보면 수세식으로 푸는 화장실이 좍 다 있다 아닙니까? 골목시장 옆에 똑같은 집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아시지요? 시장 옆에 거기는 수세식이 아니고 전부 다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게 정화조입니다. 개인하수시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게 그분들이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부는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은 7월 달에 다같이 푸면 좋겠다 아마 세대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해마다 이게 정해져 가지고 말하자면 차량이 괴정에 몇 월 며칟날, 감천에는 몇 월 며칟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정해서 그렇게 못 한다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째 가지고 일부를 그렇게 해서 푸는가보더라고요. 올해도 그분들이 작년에 거기에 일부는 했던 만큼 이번에 다같이 퍼줄 수 없겠는가 같이하면 냄새가 늘 나고 이러는데 일부 푸고 일부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거기는 7월 달에 항상 푼다 하는데 7월 달에 풀 때에 그 골목에 같이 다 한 번 퍼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순번을 정할 때 한 번 신경을 써 보셔가지고 그 골목에 풀 때 같이 퍼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화조 통지를 보낼 때 청소 통지를 보낼 때 그때 그러면 순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했더니 정해져서 안 된다 하니까 내년 사업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때 맞추어 가지고 그 골목에 같은 시기에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분들 작년 예산서 보니까 저희가 134명으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여기 지금 24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에서 1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퇴직 현황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 숫자가 130명입니다. 제가 7월 달에 발령받아 와 가지고 두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그래서 130명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에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에 134명으로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작년 그러니까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 자료에 10월 31일날 기준해서 제출한 자료고 그 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편성한 자료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채용 현황에서 신규, 퇴직 이 부분이 2011년 “해당 없음” 적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숫자를 감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작성하면서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숫자 줄은 부분은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견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지병으로 두 분이 올해 돌아가신 거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임영순 위원  그래도 두 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32명인데 130명이다 아닙니까? 작년에 퇴직할 것을 정년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고 이게 예견됐을텐데 왜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죄송합니다. 우리 작년 그때 편성한 이후에 3명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명입니다.
임영순 위원  사망은 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퇴직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 못됐다, 그렇지요? 한 분 퇴직하셨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예산에 책정됐던 인원하고 지금 현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망을 하셨으면 사망 3인 그 다음에 퇴직 한 명 이렇게 자료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퇴직은 한 분하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총 인원으로 치면 4명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업무량은 같은데 4명이 모자라면 업무에서 과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아까 재활용센터 한 명 그 다음에 문전수거 감천에 하는 인원 그 다음에 가로청소원 그 다음에 기동청소반이 우리가 24명인가 5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을 하면 우리 기동청소 인원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청소라든지 문전수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향후에도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럼 올 연말에 13명인가 퇴직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12명 올해가 아니고 내년 연말에 13명 그 다음에 후내년 12명 이렇게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미화원 숫자가 아직도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 숫자가 사실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구별로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숫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100명에서 110명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저희들 신규 채용을 안 하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것은 한번 근거 있게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구에 인원이 그 구의 주민 수 내지는 면적 그 다음에 업무량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적정 인원이 나온 것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를 관할하는 것에 비해서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것을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0명에서 110명 정도까지 줄어들 때까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하셨는데 그만큼 인원이 한 명이 사실 줄어들면 업무량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한다하더라도 실제 지금 130명 중에서 30명 정도까지도 지금 줄어들 것을 예견을 하고 있는데 차질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은 우리 환경미화원 보수가 연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평균으로 치면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인건비 부담은 사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줄이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노면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에 노면청소차가 사실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부다 500m, 1킬로씩 담당하던 인력들에 대해서 실제로 노면 청소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도로변에 그런 부분에 감축 요인이 있지 않나 그 배치 관계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구청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직영이 아니라 청소 관련해서는 위탁 사무로 다 돌리려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줄인다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인원을 보면서 4명이 줄었는데 실제로 업무량 과다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럼 실지 지금 출근을 보통 공무원분들은 출근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구청에 안 오고 사무실 자체 내에서 그것을 찍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루활동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미화원 출근 관계는 저희들이 감독이 두 명이 있습니다. 감독 두 명이 1일 체크를 매일 순찰을 하고 하면서 체크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바로 재활용센터라든지 우리 차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서 바로 점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청소하는 구역이 하루 딱 보면 넓다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사실 청소 도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다니시는데 청소 도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 갖고 오고 옷 같은 것은 어디서 갈아입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조 사무실 그쪽 컨테이너 박스 그쪽으로 가서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가로청소원들은 대부분 자기들 어떤 데 보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도로변 그 근처에 보관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동반이라든지 이렇게 미화원은 미화원 대기실 신평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부 곳곳에 청소 도구함을 비치할 수 있는 곳은 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보통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갔다가 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정 장소를 골라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그 지점부터 청소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옷은 어떻게 갈아입으십니까? 그분들 옷과 씻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분들을 보면 가로청소원이 평일날 0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침에 집에서 갈아입고 나와 가지고 그 4시까지 입고 있어야 되지 중간에 갈아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그분들이 못 믿어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청소하고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쓰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소 도구함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작업복을 갈아입는 부분이라든지 씻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청에 와서 씻는 것도 아니고 휴게소에 을숙도에 가 가지고 씻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처우와 관련해 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은 미화원에 대해서는 매달 목욕비를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샤워장도 만들어놨고요, 또 중간에 가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침 6시부터 해 가지고 출근을 해서 오후까지 하는데 사실은 또 가로청소원은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간구간 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샤워 시설을 갖춰준다, 옷을 갈아입을 장소를 갖춰 준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는 알아서들 하신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임영순 위원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저희 노조대표 또 미화원 감독들하고 이렇게 수시로 한번씩 사무실로 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자주 오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 처우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말에 계속 연결되는데요.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이 301명이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현재 환경미화원이 130명, 대행업체에서 171명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조영철 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이전에 3개동을 관리하다가 2개동을 동진산업에 넘기면서 2개동, 다대2동과 감천2동에 청소하는 그분들이 동진산업에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용역에서 다시 하고 그 나머지 분량은 현재 남아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청소용역을 안 하고 다른 가로수 정리나 다른 건설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퇴직을 그 당시 많이 했고
조영철 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일반 환경미화원 급료와 구에 일하는 환경미화원 월 급료 차이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조영철 위원  즉 뭐냐 하면 가까운 예로 다대2동과 감천2동에서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 구 직영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직장을 잃고, 왜? 새로운 용역이 동진산업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청소용역들이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겠다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에 보완대책이 뭐냐고 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게 없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 직영하고 있는 게 감천1동 하나밖에 없는데 감천1동에 11명이 일을 하고 감천2동은 130명이면 벌써 차액을 빼게 되면 109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9명은 그러니까 도로변에 가로청소원이 74명이고 큰 도로에 구역별로 잘라서 74명이 도로를 청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동청소라 해서 배치인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어느 지역에 낙동강 쉽게 이야기하면 둑에 쓰레기가 아주 많다. 그러면 우리 기동반 2개반이 가서 청소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 구 행정에서 직원들의 인력관리에 큰 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요 공급의 종합적인 문제를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동별로 청소용역업체들을 사업에 이용당하는 꼴, 피해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급료 문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이분들은 우리가 한번 근무하게 되면 옛날처럼 철 밥통이라 합니까? 자기 정년 때까지는 일 하지 않아도 봉급을 줘야 하는 이런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이것은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사하구 행정에서 인력관리의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분들도 어디까지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원만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한 가지는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지금 중간처리업 점검 현황에 보면 지도 점검 결과에 보면 서봉 리사이클링 경고 및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조영철 위원  지금 서봉리사이클링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서봉리사이클링은 7월달에 경고 및 시정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 놓았던 파쇄시설을 설치해놨던 그 땅이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파쇄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땅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시설은 없어진 상태이고 이제 처리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시설이 없으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과태료는 어느 정도로 못 거두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 과 과태료는 1000만 원 남짓밖에 없습니다.
  이 과태료는 대부분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보니까 왕손골재환경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2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삼성......
조영철 위원  왕손골재환경.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왕손골재환경에서는 과태료 100만원인데 사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80만원이 부과된 사항인데 자기들이 차가 변경된다든지 수집·운반하는 사업장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때 변경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서봉리사이클링은 현재 자기들 스스로 이전한다고 통보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만 경고 시정인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자기들이 이전계획은 세워서 기장군 고촌리라는 데에 4만평 부지의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부지정리를 다 해놨는데 기장군에서 영업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서봉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관계가 끝나고 기장군 이전 부지가 정리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구 다대포에 있는 저것은 법대로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또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허가취소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정지 하다가 허가취소가 될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하구에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난 괴현상처럼 나와 있거든요. 가령 구평 농장 같은 경우는 480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세수도 못 들어오고 이런 상태인데도 방치되어 있으면서 서봉리사이클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을 집행해서 강제철거까지 집행한 사례인데요. 물론 불법과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우리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에 비하면 너무 과다한 조치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명백하게 일벌백계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형평성에 가한다.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보복,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쪽의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그 문제는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서봉리사이클링 같은 이런 일이 사하구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공중 공동화장실 관리 사항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우리 사하구에 공동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하구에 공동화장실이 55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중화장실은 치워버리고 공동화장실이 2010년도에는 58개였거든요. 그런데 3개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화장실을 사용 안 하고 지금 감천에 있는 문화마을에 작년까지 공동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화장실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서 입구에 화장실을 개보수 해서 하나 없어졌고 건축과에서 감천 쪽에 안 쓰는 화장실들 이런 부분을 폐쇄를 시키고 해서 세 개가 줄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공동화장실 세 개가 그런 식으로 없어졌다. 그런데 공동화장실 중에 다 수세식인데 재래식이 몇 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재래식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래식이 네 개 있습니까?
수세식으로 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가 재래식
김연수 위원  작년에도 공동화장실이 네 개인데 올해도 그럼 네 개 그대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서 제가 공동화장실을 재래식 되어 있는 걸 수세식으로 바꿀 수 없을까 해서 현장 네 군데 다 갔었습니다. 괴정2동에 두 개 있고 괴정3동 한 개 있고, 감천에 한 개 있는데 실제로 괴정2동에는 가보니까 도로변에 하나 지어져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괴정2동 주민센터 새로 건물 짓는 데 그 밑에 하나 있더라고요. 국유지하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는 또 그렇고, 괴정3동에는 한 평인가 돼갖고 도저히 개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건상 이걸 못 바꾸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작은 평수를 못 바꾼다 하면 그 동네 폐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재래식인 화장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동네 주변에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유지하고 물려서 있니 분할이 안 되니, 또 오늘은 과장님께서는 너무 적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이래 다르고 저래 다르고 계속 지금까지 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괴정2동처럼 도로변에 있으면 괜찮아요. 주택가가 아닌 부분은 또 조금 괜찮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 한 가운데에 문을 만들어 놓으면 문까지 급한 놈들이 다 부숴버리고 가득 차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것도 또 퍼줘야 돼.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는거라! 지금 내가 한 칠팔년 퍼주고 있다니까! 미치겠어. 내가 똥 푸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차면 나한테 얘기한다고. 차면! 내가 처음에 잘 못한 것 같아. 모른다 해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구청에서 개선이 된다. 이래서 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좋은 답을 받아내려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내년도 또 안 된다하네. 과장님 어찌해야 됩니까?
  아니, 한 평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평은 돼요. 한 평은 좀 더 되거든. 내가 잘 아는데 그 안에 똥 싹 걷어내고, 이야기가 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똥 싹 걷어내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괴정3동 주민센터 가는 길에
김연수 위원  골목 안에 영덕슈퍼 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도 가봤었는데 그게 또
김연수 위원  그게 또 분할이 안 되어 있죠? 290-5번지가 전체 묶여있고 분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안 된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게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길로 또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들어 부숴버린다니까! 문을 만들어놓으면 들고 부숴버리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걸 골목길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뜯어가지고...그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웃음)
김연수 위원  그럼 아예 공동화장실을 구청에서 없애버리든지. 화장실 자체를 없애버리고 길로 만들어버리든지. 그렇잖아요?
그래 폐물을 놔놓고 어찌 한다 말입니까? 여름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화를 받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나는 옛날에 구청에서 을숙도 화장실 짓는데 평당에 1000만 원씩 책정을 하던데...내 거짓말 아니고요. 한 1000만 원 들이면 수세식으로 확 바꿉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최광렬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 주 종목이 설비.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하여튼 위원님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방법을 찾아본다면 또 한 해 가버리니까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옆에 보니까 또 그 화장실을 쪼개서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웃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옆에 화장실을, 그게 본디 없었거든. 한 2년 전까지 없었는데 쪼개서 똥 내려가는 파이프를 그쪽으로 해놨어요. 이래 놔놓으니 이제는 물까지 재래식에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똥 떨어지는 데까지 가득...똥을 못 눈다 하니까! 누면 튀어 올라오는데...
  (웃 음)
  그래요! 그러면 가득 차버리면 그 할매들이  나한테 전화 오는 거라. 내가 뭐 똥 푸는 사람이가? 참, 미치겠어요?
  과장님! 만들어주실 거죠? 여기서 딱 결론 지어버립시다. 그 다음은 내가 말 안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제가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집 주인하고 의논하고 그 화장실 문이 골목길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변에 주위 다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돈은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 만들어 줄 거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은 공동주택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시에 3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직 배정은 안 됐는데 내려오면 하여튼 그 부분은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김연수 위원님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김연수 위원  한 1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위원장 강달수  시에서 예산 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2012년도에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2000만원 정도 든다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우선 22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관련 차량별 연간 주행거리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관련해서 필요해서요.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주행거리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업체에서 받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 안하고 이 행감자료로 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차량 등록증하고 업체에서 맞춰서 이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 차량 등록증 하나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 때나 우리 행감 때 자료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 이 중에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이 주행거리가 보면 한 5킬로 뛰었는데 5만 킬로 뛰었다 되어 있고 일례로 부산90가에 1479 이 차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압축식 지게차가 어떤 활용을 하는 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압축식 지게차는 위에 압롤박스 같은 게 달려가지고 거기서 압축을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게끔
한승정 위원  이게 업체에 몇 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은 없습니다.
  업체별로
한승정 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이 차량들이 몇 대가 있는데요. 이 차량들이 거의 운행도 되지 않는 차가 있고 특히 마지막에 동진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계약한 데 아닙니까?
  이집에 98년 된 차량을 또 회사차량으로 과연 놔뒀을까요?
  98년도 차량이면 지금 거의 133년 된 트럭을 지금 이렇게 차량으로 해놓고 주행거리가 거의 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우선 예산할 때 제가 필요해서 과장님한테 우선 행감자료로써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전부 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하시고 계신데 저는 221페이지에 지금 행정소송 건이 하나 있다 그렇죠? 9월 29일날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조치계획을 보니까, 조치계획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금 관련해서 자기들이 적게 받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상 소송금이 2억 3000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우선 시효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적어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금액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 임금을 산정을 할 때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를 통상 임금에 산정을 하면서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자기들은 임금하고 퇴직금이 적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패소되면 소송한 퇴직자 지금 11명이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 저 30명 중
임영순 위원  19명.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9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9명에 대해서는 우리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명도 다시 자기들이 소송 제기되면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줘야 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 맞네요?
  그럼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진구에서 제일 먼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진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우리 구도 구청에서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패소를 예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나머지 11명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협상, 임금 수준을 단체 협약 시 임금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이게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대책 정도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그러니까 2011년 임금을 협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실지로 임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2009년, 2010년, 2008년 이 3개 연도가 사실은 통상 임금을 책정을 하면서 잘못했던 사항이고요. 2011년부터는 개선이 다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감천1동에 에너지파크 공원 있는 것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 부분은 우리 기동반하고 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보면 강아지라 할까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배설물 같은 걸 많이 본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청소 같은 걸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관리자들이 그럼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우리 미화원하고 미화원 중에 기동청소반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에는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 욱 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  노기섭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환경보전계장  오세홍
  폐기물지도계장  최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