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3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다. 총무국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세입 분야,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 속에 지역 주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에 이어 오늘은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는 예산안 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총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 세입
○위원장 최천수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계시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 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질의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 수입 분야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잠깐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인사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 이동이 되고 나서 바로 신임 실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답변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데 먼저 부구청장님이 계십니까?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부구청장님이 오늘부터 휴가 기간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래 말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추경이 중요한 시점을 남겨두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이동이 바로 직전에 되어 있고요. 지금 신임 기획감사실장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이 잘 하시겠지만 바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민병구  거기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이번에 내일, 모래 눈에 수술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녹내장입니까?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불 참석을 못 해 주신데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도 참 유능한 실장을 보조를 하셔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세입원하고는 세무과장님하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추경에 여러분들의 봉급 1개월치를 지난번에 반영이 안 돼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예산을 다루고 나서 인사 이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바로 바뀐 분이 와서 대답을 하시려면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야단을 맞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인사 이동이 바로 돼서 바로 추경 다루는 입장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추경을 다루겠습니까?
  이거 안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인사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인사 이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7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청에서 회의가 있다 보니까 여기 총무위원회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이 지금 본청에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사항할 때는 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최천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청에 회의 중이시고,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변종계위원  집행부가 너무 진짜
○총무국장 민병구  아닙니다.
  의회를 존중을 해서 제가 총무과 소관 사항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오후에 언제 오십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오후에 2시경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2시경에 총무과 소관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그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사하구 국민체육 센터 운영 사용료 수입이 3억6,500만원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시 직영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지만 민간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삭감한다고 들었는데 당초 건립 과정에서부터 위탁 여부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는 뭡니까?
  마음대로 편성하고 삭감해도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체육센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기준을 확정을 하고 할 때는 민간위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여건 변화로 재검토한 결과 민간 위탁하는 것이 이 센터 운영하는데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 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이런 사항이 예산이 3억6,500만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신중하지 못하게 예산편성해 넣었다가 민간위탁하면 되겠지, 직영하면 되겠지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돈이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0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몇 % 됐으며, 나머지는 어떻게 돼서 남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사항은 200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좀 쉽게 설명 드리면 예산 절감액과 예산액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30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올해 들어와서 2005 회계연도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한 결과 총 남은 금액이 52억7,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산금액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일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지금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5.97%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바로 우리 재원을 마련할 것은 조정교부금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방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징수한 금액의 51%를 각 구·군으로 예산편성하도록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현재 늘리려고 하면 부산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는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보통 조정교부금하고 특별 조정교부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취·등록세 51%의 95%는 보통 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특별 교부금은 주요 금액의 5%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것을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도 부산시 조례를 취·등록세 51%를 하려고 하니까 51%를 적용을 하는데 부산시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확대 방안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도 청장님 복안도 그러시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재원 확보 안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건비와 우리들의 인건비도 속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재원에 미달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회의를 하실 때 청장님한테 건의를 다시 하셔서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확대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20페이지 보시면 산출 기초에 보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집행 잔액 4억2,000 있지요?
  그런데 4억2,000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래서 예산 과목이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제가 알기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전출이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보면 국비가 들어갔고, 시비가 들어갔고,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들어갔으면 특별회계로 적립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건립 완료되면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로
○위원장 최천수  일단은 구비도 일반회계에서 9억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일단 전환이 됐으면 특별회계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회계법상 그래서 저는 지금 기타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임석진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사업이 일반사업 같으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천수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까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인데 감액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서비스 계통과 보건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국·시비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를 당초 내시를 해줍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상액을 내시를 해주고 그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세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부서 질의를 하실 때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사실상 국·시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위원장 최천수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45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하고 동 소관은 예산서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  실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감사합니다.
○옥영복위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반환금이 무려 7억9,400만원으로 거의 당초 중앙 및 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국·시비 요청 시 단위 사업 조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반환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실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제가 무슨 소리하는지 의아하지요?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반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국민 다용도 방독면이 국·시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국회에서 방독면 질이 나쁘다 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시기가 늦춰져서 2005년도로 이월돼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 업체에서 계약 포기를 해서 저희 사정이 아니고 업체 사정에 의해서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국·시비 보조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 기타 적인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납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앞으로 각 과별로 단위 사업 조서가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단돈 10원이라도 반환금을 내지 않도록 실장님이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영전을 나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 이래 가지고 집중관리를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5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국내여비 보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가 당초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30일 기준으로 3,500여만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기간으로 계산해보건대 이 관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51페이지 바로 넘어가면 국외 여비가 바로 나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듯이 아직도 직원 인건비가 1개월 분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급여 부분에 대해서요?
○변종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 달치 급여가 편성이 안 되고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지금 부족하다는 현재 아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교통 특별회계가 17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18억 모자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취합해 가지고 와서 연말에 직원들 급여를 해결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여유가 있다면 다시 갚아서 특별회계 전출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변종계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보면 구 예산도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데 한 달 치 1개월분 봉급이 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 국외여비 꼭 증액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가 6월30일 현재 1,600여만원이 집행되고 5명이 여행 경비로 썼습니다.
  현재 잔액이 360만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부득불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가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여비가 없다고 하면 업무 추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최소한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봉급을 안 받아도 되고 국외는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봉급은 안 받아도 됩니까?
  저는 여기에 어불성설 같고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실장님께서 많이 생각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집중관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부서가 생기는 것 아닌데 5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이 관계는 제가 편성 작업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깊게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직제 개편이나 갑작스럽게 동사무소에 있는 기구들이 고장이 났다 그럴 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39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에 있었고 동에서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문서함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구청에 요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금방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가 새로 신설된다면 500만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서도 신설되지 않는데 물품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각종 증명 발급이라고 하면 인증기가 있습니다.
  인증기라고 하면 문서가 인증하면 수수료 받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기계가 갑작스럽게 한 번 고장나면 실비가 들어간다고
○변종계위원  실비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그 관계를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규 부서도 아닌데 물품구입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아래 선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어제 일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국장님 부분은 여기에 내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그 밑에 직원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표시되고 위에 부구청장님, 국장님은 계상은 됐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승정위원  이런 오류가 생긴 사유가 뭡니까?
○예산계담당자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 정승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항목에 부구청장, 국장, 직원 것이 있는데 앞에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위에 부구청장하고 국장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경정 금액이 직원 것만 산입이 되고 밑에 그 부분은 위에 두 개 항목은 산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단순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제가 죽 훑어보면서 이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오류로 인해서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위원  먼저 양종호 실장님과 함께 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47페이지에 보면 요즘 어렵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출액에서 추정액을 보면 많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실 랍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당초 저희 직원들 급여 기본금을 계상할 때는 대상자가 지난 2005년도 10월1일 기준입니다.
  연말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기준을 삼아 10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직원 685명에 대해서 예산을 기본급을 편성하게 됩니다.
  호봉은 개별적으로 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기본 호봉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와서 시점에서 보니까 직원도 연말 현재 기준으로 인원도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봉급을 80% 반영하지 못했고 지금 요즘 전체 봉급을 계상해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지난 연도에 기본급이 80% 반영되었고 지금 현재 호봉도 다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분을 이래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답변이 부족했습니까?
○박일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1개월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는 것 같습디다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세 가지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데 아니면 시나 행자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지원받는 방법하고 저희 인건비가 보니까 제가 재난안전과할 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관내에 많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구 예비비로 복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비비가 7억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7억 가지고도 연말에 커버해도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일훈위원  양종호 실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약 20억 아닙니까?
  금회 추경액이 자료 47페이지, 그럼 여기에 전에 본예산에서 예산 의결한 후에 어떠한 직원이 증원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직원은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열 두 명이 감소됐고요.
○위원장 최천수  열 두 명이 감소, 현원에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작년 10월1일 685명에서 6월30일 기준으로 하면 673명이니까 열 두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2006 본예산 의결한 후에 열 두 명이 감소가 됐다 말입니까?
  감원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직원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혁신마일리지제라는 게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혁신마일리지제 시상이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요즘은 행정 화두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없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과 부서의 어떤 사기 진작책으로 시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또 포상금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렇게 보면 취지와 의도는 아주 좋은데 꼭 굳이 인건비가 부족한 이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아직 업무 파악을 안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웃음) 답변이 말씀드리기가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담당 계장님과 직원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다보니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포상금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위원  이 질문에서 아까 변종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 기존에 맞춰서 예산을 짜오신 분과 새로 전입해 오신 분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혁신마일리지제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시상을 할 것이고, 누구에게 시상을 할 것이고 그냥 보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제가 질의를 한 번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145억9,533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주민의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방자치제로 서울 강남 같은데, 서초구에 가면 재산세 5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돈만 없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편하게 해 달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의회 가면 재산세 올리는데 방망이만 두드린다 그런 데 동조만 한다 이게 역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세수 확보나 영리 사업을 구에서 하나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향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맡아서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마인드가 있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과거에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 해서 장림유수지 매립사업하고 지금 홍티매립사업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보니까 그때가 경기가 좋을 시점에서는 수익성이 있는데 지금 홍티매립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된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고 그때 예측 판단한 시기가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홍티매립사업도 별로 수익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땅 팔아서 장사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상당히 숙고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수익성 사업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게 있으면
○옥영복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실장님한테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오거돈 해수부 장관하고 조경태 국회의원하고 다대포 어촌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하고 왔거든요.
  다대포 외항에 방파제를 건립을 해주겠다 시기는 확실히 못 들어서 잘 모르는데 방파제가 건립이 되면 요트 계류장, 요트 계류장이 해운대에는 너무 밀집해서 요트가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 요트 매니아들이 하는 소리가 해운대에 요트 계류장 시대가 끝났다 그 항이 외항으로 옮겨져야 요트맨들이 일본이고 거제도, 경남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요트 계류장이 방파제 건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답니다.
  딴 거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그런 여건만 마련된다면 한 번 추진해볼 의사가 있는지 청장님하고 한 번 의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어렵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  참고를 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세무과장임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