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복지환경국장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들은 후 복지정책과부터 도시정비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병렬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병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776억 3765만 8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31억 941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억 8894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5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성질별 현황과 조직별,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맞춤형 급여 민간보조인력,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에서 총 654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8856만 8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35억 49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112억 5800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에 2억 8907만 7000원,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 향상에 1억 613만 7000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에 44억 410만 6000원, 기초연금 지원과 경로당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66억 7173만 8000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 15억 96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내 선진지 견학에 88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국내 선진지 견학 등에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2억 6786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과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에 2억 1856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에 2억 354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에 4억 5263만 5000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6600만 6000원,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 육성기반 조성 등에 6억 1900만 9000원, 유기동물 위탁보호와 도시옥상 텃밭조성 등에 7323만 4000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11억 2585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 등 수산산업 기반조성에 5153만 7000원, 공공수로 탈취제 살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의 증가는 총 50억 1436만 4000원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장림다대노인복지관 부지매입에 11억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4억 5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고용촉진에 2억 6070만 6000원, 어업지도선 관리 등 수산산업 기반조성에 8억 4395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조성에 1억 6448만 6000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9880만 8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845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에 13억 4044만 원, 악취다량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억 3820만 원, 자산취득비에 89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1억 713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9억 1430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억 1879만 1000원, 의료급여 사업예산에 5억 9148만 7000원, 보조금반환금, 과오납 등에 2억 40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 5억 6464만 8000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에 3190만 3000원, 예비비에 5억 222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손병렬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균도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6억 7916만 5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24억 519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10억 4169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4억 102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6억 96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31억 342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17억 2406만 5000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4억 102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중간입니다.
  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가 8502만 2000원 등 총 1억 919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비로 1억이 편성되는 등 총 925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본지출비가 113억 303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총괄과 소관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7억 3200만 원 등 총 56억 14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6억 2500만 원, 원광연립~동주대학간 도로개설 5억 등 총 1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6억 7300만 원 등 전부 8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에 22억, 다대포해변공원 진입로 정비에 10억 원 등 총 35억 29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항목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52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똑같이 14억 2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99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3866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86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16억 4600만 원, 세외수입 1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57억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32억 82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52억 2700만 원으로 총 47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3042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63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46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17억 1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85억 3800만 원, 물건비 44억 4500만 원, 경상이전 2384억 9600만 원, 자본지출 383억 5400만 원, 내부거래 4억 3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42억 79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추경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반영되어 있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급량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 구비분담금 등은 재원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으로 부족재원의 일정 부분을 충당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기초연금 27억 원,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 7억 35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 9300만 원 등 추가 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항,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증감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쪽,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중 4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2억 1700만 원, 주차장 14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지하수관리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1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 등 21억 원, 당산나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1억 2500만 원, 다대포 해변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설치 8000만 원, 그린사업 등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4800만 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예비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예비비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세출예산 31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총액 1억 9880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가 1억 3916만 6000원, 구비가 5964만 2000원을 의회 승인 전, 즉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맞죠? 과장님.
  중간쯤에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일부는 좀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근데···
전원석 위원  「지방재정법」제45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두 번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로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5964만 2000원은 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예산이 보통 대부분 국․시비가 복지정책과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론 작년에 본예산을 의회 승인을 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대부분 가내시고, 실지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제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의회라든가 구의회 회기가 안 맞다 보니까 항상 본예산은 정확히 편성될 수 없어서 추경 때 보통 편성이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또 추경, 우리 구의회 추경은 이번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안 맞고 또 각종 사업을 하고 기본적으로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사항이 매월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 추경 전에 원래 사용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서 일부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서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하는 걸로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거기 문제가 뭐냐면요.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규정한 의회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명백히 지켜져야 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지요.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구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기능보강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연도에 필요가 없다라는 의회의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당연히 집행부의 결정을 당연히 승인해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죠. 시비···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의회가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거는 이미 시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다시 저희들 올린 겁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도 분명히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경우에 시기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임시회 때, 타구의 경우에도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임시회 때 가 승인이라도 의회에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방자치법」의 어떤 예산 심의의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것이 맞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은 의회를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6월 달에 우리 1차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어떤 예산 확정되는 시점에서 의회에다가 가 승인이라도 받는 어떤 그런 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지금 법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성립 전 사용한 예산 그런 관계는 다음부터는 의회에 좀 사전에 혹시 있으면
전원석 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그래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설명을 드려서 서로 양해를 좀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당연합니다.
  그거는 예산계에서도 명백히 자기들이 과도하게 법해석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2차 추경부터는 이런 건들이, 그러니까 시․국비가 전액 사용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비가 5%든 10%든 포함되는 것은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뭐 다른 위원님들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폭이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약 한 10% 정도 절감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해 우리 1차 추경예산서와 비교를 해 봤더니 전년도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는가 봤더니 작년하고 같이 편성해 놓고 올해 약 10% 정도 절감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직장 같으면 이번에 내린 그걸 기준으로 내년도에 또 얼마를 절감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절감했다고 내려놓고 내년에 편성을 10%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또 내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그걸 또 내리고.
  그게 무슨 실질적인 절감이 되는 겁니까?
  다문 1%라도 올해 10%가 아닌 1%를 내리고 내년에 1%를 거기서 내리는 것이 정확한 절감의 의미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숫자놀음이고 눈속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절감하라고 하니까 올려놓고 까고, 올려놓고 까고, 좀 너무 눈에 보이는 행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실시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작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지침에 그 숫자에 맞춰서 사실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과에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더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만큼 낮게 편성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전원석 위원  물론 인원수 대비해서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그러다보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무추진비 아낄 수 있으면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작년에 10%, 올해는 한 12%, 내년에 한 13%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사실 업무가 안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예,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32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시․도비 반환금 중에, 328페이지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중에 감사 지적사항 반환금으로 1725만 5000원을 이렇게 반환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떠한 감사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렇게 피 같은 돈을 반환했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시청차원에서 복지 분야에 감사 와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수당을 조금 더 줬다든가 호봉이 안 맞는데 숫자가 좀 착오났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근데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 복지관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은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다른 복지관들도 같은 행태를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여기 말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적용을 서로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틀려가지고 그래 했는데
전원석 위원  근데 인건비를 1, 2년 준 것도 아닐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그건 아니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그런 게 아니고 해가 바뀌어서 우리 말하자면 호봉수가 바뀌는데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전에 호봉을 이번 적용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해석을 달리해 가지고, 예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 못했습니다만.
전원석 위원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반환된다라고 하는 거는 잘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잘못됐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이런 지적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이라면 우선은 다른 복지관의 경우는 어떠한지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있나 없나 파악해서 감사지적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후속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과장님이 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우리 복지관에도 수평전개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 관계 지도 감독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좀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7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 해 가지고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우리 보통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참전, 월남참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별로, 시별로 수당이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 건 전액 시비인데 이게 조금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는 또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참전유공자 지원에 있어 가지고 크게 보면 참전자들의 명예수당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돌아가실 때 사망위로금 두 가지가 크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훈청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빼고 근데 이게 전액 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부산시에서는 일괄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지금 한 사람당 매월 4만 원씩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저희들 전액 구비입니다마는 이거는 돌아가실 때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명예수당은 4만 원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는 조금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원로하신 유공자 분들 이렇게 보면 좀 불만이 많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우리 구비로도 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되어서 가능…
  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꼭 굳이 한다면 저희들 따로 구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사실 구 재정이 이 분야 아니라도 들어갈 분야가 많은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훈회관 이런 쪽에 한번 씩 가보면 우리 참전하신 어르신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하고도 좀 이렇게 차별화도 되어 있고 우리가 부산시가 보니까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사하구는 또 참전유공자를 대우해 주는 이런 어떤 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하고 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세입․세출이 모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동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통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지금 세입․세출이 모두 다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하는 걸 보면 평일에는 애들 아침, 저녁 주는 경우도 있고 방학에는 한 끼 주고 이래 하는데 이건 전체, 시 전체의 아동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래서 보조금 조정을 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 그래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확 줄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완전히 삭감을 했다든가 그 사항은 아니고 시 전체 시비를 받는 사정이 되다보니까 보조금 조정 되어서 가내시액이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지금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채창섭 위원  아동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생각을 해서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생각해서 각 구 공히 좀 줄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하반기 되면 시 전체 또 예산을 봐가지고 운영하고 아동 사항이 변동이 있다 싶으면 또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은.
채창섭 위원  근데 그 아동이 줄어들거라 생각해 가지고 급식비가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거기 통계가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아동들이 학생이 내년에는 몇 명이 입학하고 몇 명이 졸업하고 이렇게 다 통계가 될 건데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아동이라 하면 포함되는 인원이 저희들 한 3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나가는 게 한 2700명 정도 방학 중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한 2660명 정도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는 않고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해가지고 그래 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이 좀, 세출하고 세입이 좀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사업명세서 321쪽, 322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입양아동 양육수당 말씀이지요?
채창섭 위원  예, 입양아동하고 장애아 수당하고 장애아동 양육수당하고 전부 다 세입하고 세출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입양아동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장애아동이 없어서 그런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여기에 입양아동 수당에서 예산이 분리되어 가지고
채창섭 위원  아, 분리되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2개 신설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금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이 금액하고 일치는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따로 신설이 두 가지 되다 보니까 그래 금액이 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김호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페이지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페이지 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시비인데 전체 400만 원이고 이거 지원해서 완료가 되었는데요.
  지금 아동양육시설 1개소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신청 절차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건 말 그대로 인원 정원이 몇 명이고 시설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애아원하고 해바라기 그룹홈, 하늘채 그룹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바라기랑 하늘채 그룹홈은 정원이 지금 7명인데 여기 다 100만 원씩 시에서 바로 지침에 의해서 바로 그대로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다른 공동생활가정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홈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그룹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만 해당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군데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곳에 다 지원이 다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교부가 다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애아원에 지금 200만 원 현재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해바라기하고 하늘채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100만 원씩.
오다겸 위원  각각 100만 원씩 해 갖고…
  어떤 환경개선을 하고 보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건 말 그대로 안에 건물 소소한 비용입니다.
  간단하게 보수하는, 크게 어디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통상적으로 잔잔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냥 보수비용이다. 일반적인 작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적은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추가질의 조금 해볼게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도 시설장비 유지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건 이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전영애 위원  따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이건 따로 운영비 안에 따로 시설비가 들어가고 이건 금액이 소규모 금액입니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몰운대복지회관하고 다대복지회관 편의제공 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거기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하고 317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아까 전원석 위원님 성립 전 사용 때문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위원장 김동하  몰운대사회복지관 보면 4127만 8000원 썼는데 거기에 뭡니까, 이 공사 안에 지금 난간 밖에 방호막 설치하는 그거는 공사 안 들어갔죠?
  어린이··· 그때 그 뭡니까, 장애인 투신사건 때문에 난간에 보호막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경비는 들어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몰운대종합복지관 그거는 저희들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건 안 들어갔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건 자기들이 따로 법인 돈으로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세출예산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시설 운영 해가지고 시비 나온 게 있는데 장림에 마리아마을 해당되는 거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는데 이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마리아마을 페이지가 300···
조문선 위원  344페이지입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마리아마을 이것도 시에서 내시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설운영비가 한 1500만 원 증가가 되고 직원복지수당이 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특별한 인원 증감이라든가, 지금 인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풀로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 변동은 없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107명 거의 다 차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약간 증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그 뒤 34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변동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변경이 되는 게 저희들 2014년과 동일하게 2015년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시액 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변경내시가 온 것은 전년도에 결산액을 기준으로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 예산 증감이 있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 이런 것은 없고 가내시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께서 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는 1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는 지금 16억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예산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작년 예산도···
채창섭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이래 가지고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6억 8000만 원 된 것 같은데···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이 이렇게 있었던 내용으로 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그 내용도 전년도에 지금 결산액과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추경하고 합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채창섭 위원  전년도도 그러면 16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말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년도 예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전원석 위원  전년도 거 여기 있습니다.
  책 여기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책에는 지금 10억 되어 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정도고 4억···
채창섭 위원  예, 10억 정도, 지금 추경해서 16억 8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6억 8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지금까지 하면 그런데 한 4억 8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12개 사업 정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사업도 늘었고 현재 금액도 증가됐다 이 말입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예.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전부 69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자활근로 이런 유사한 자활과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도 편성이 됐다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금은 추경을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유로 조정이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비슷한 이유로 조정이 됐다하는 것은 전부 다 감됐다 말입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시하고 전부 확정 내시액으로 통해서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국비, 시비, 구비 다 지금 감액이 됐는데···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지금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게 우리 자활 관련된 사업은 아마 확정 내시액이 그렇게 된 그건데 특별한 감액사유는 없는데 예산편성할 때 국비와 시비가 전부 다 같이 조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조정되어서 구비도 같이 조정되어서 줄어들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관리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하나 달랑 올라왔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근거해서 이번에 민간 보조인력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6169만 2000원이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민간보조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제가 다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출퇴근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거주지 동에 선발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지역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가 개편되다 보니까 신청하기 위해서 갔는데 평소에 자기와 같이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굉장히 신청할 때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을 많이 느껴서 부끄러워서 신청하기가 참 그랬다 그래서 그 동의 사람이 아닌 타동의 사람들을 번갈아서 서로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내가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서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맞춤형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대면관계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약자로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대요. 아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래서 신청하기가 뭐 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또 두 번 다시 용기를 내서 가고 이랬던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신다면 채용하실 때에 그 동에서 물론 한 명씩 뽑되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다대1동은 2동으로 보낸다든지 인근 동으로 해서 하신다면 오히려 더 업무적으로 효율도 기할 뿐더러 또한 신청하시는 분들의 자존심도 또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한번 다음에는 채용하실 때 좀 감안해서 채용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이 처음에 선발을 할 때는 출퇴근이라든지 또 저희들의 사회복지의 큰 축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에 행정직원과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은 좀 차후에 선발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게 업무적으로 크게 이렇게 많은 법조항을 알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순한 신청을 받는 그런 접수업무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그분들이 좀 감안해서 그렇게 채용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좀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결국에 2014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총액 6240만 원짜리 사업인데 우리 구비도 16%, 즉 998만 4000원이 투입이 되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 구비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는 의회에 반드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명백히 그 기준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의회 승인 전에 이미 돈이 지출이 되었고 그 근거가 말씀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6월 추경 이전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주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시기가 안 맞으면 법을 어겨도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 맞춤형복지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민간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시기를 아주 촉박하게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에 대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그런 절차나 그런 예산의 금액의 확보 문제를 상당히 좀 보건복지부 등등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라는 민간보조 인력과 관련된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저희들 급하게 좀 시행이 되었고 사실은 이게 좀 추경 전에, 저희들 추경 전 사용승인 그 절차를 그렇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특히나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서 합법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점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임시회든 언제든 수시로 관련 위원회에다가 사전승인을 가 승인이라도 득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뭐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급하게 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규정에 설치하고 있는 추경 전 사용승인 이런 절차는 있었지만 우리 소관 위원회나 의회에 충분히 사전설명이나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 국․시비 전액인 경우 그리고 목적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네.
전원석 위원  구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2차 추경, 이 이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른 질문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346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비 3847만 3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라는 인원을 저희들 과에 자활계에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고용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직업상담사의 신분의 안정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국비예산입니다마는 이거를 전부 다 고용노동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직원 중에 한 명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분이 어디로 갔다고요? 자리를…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추진하는 업무의 내용이 고용노동부 업무입니다.
전원석 위원  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이 사람을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신분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이렇게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원석 위원  아니, 전액 국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뭐를 국비로 이전한단 말입니까? 지금
    (웃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아니, 국비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봉급을 우리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전원석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이 고용노동부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과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을 두고 일을 했었다고 하면
전원석 위원  아, 고용노동부 직원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일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전원석 위원  똑같이 하지만 아, 파견개념으로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이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나온 부분인데 우리 셋째 아동 낳았을 때 그때 기간 제한을 둬서 수당을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안 지급하고 이래 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때 셋째 낳았을 때 20개월인가 30개월, 20개월 안에 낳아야 된다 이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관계없이 1인당 6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셋째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올 초에 보니까 그래 하신다고 언론에도 발표하시고 기사내용에 나왔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예.
조문선 위원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좀 추가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예.
조문선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지금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해산··· 지금 조문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건 그거죠?
채창섭 위원  해산.
조문선 위원  예, 셋째 낳았을 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그 첫째, 둘째···
○위원장 김동하  아니아니, 셋째 낳았을 때 아기 낳은 그거는 복지사업과 소관이고, 예산안이 복지사업과 소관이고 질의하시는 게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거는 또 거기 맞춰 답변을 하시노.
    (웃음 소리)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언론에 나왔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복지사업과의 그런 운영이고 저희들은···
조문선 위원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산․장제 급여가 좀 늘어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해산급여가 기존에 5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장제급여도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나는 그 예산에 대한 지금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문선 위원  아, 그거는 제가 과를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 우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해도 됩니까? 같이…
○위원장 김동하  아니, 아니.
오다겸 위원  아니죠, 아니고?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님 순서 끝나고 난 뒤에 천천히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51페이지부터 아, 551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55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과오납금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가 1억 268만 9000원인데 금액이 상당한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오납이.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버리고 업무하시는데 오차가 많이 납니까?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과오납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수급자이고 그런 재산조회라든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데 사실은 금액이 좀 많아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좀 상당하거든요. 1억이 넘는다는 거는…
  의료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인데 처음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좀 검토하실 때 철저하게 안 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에 3명에 6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 90명에 5700만 원 정도, 정산진료비 같은 경우는 2회에 4200만 원 정도, 기타이자 그런 등등의 세부내역입니다.
오다겸 위원  업무하실 때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그 서류 접수해 가지고부터 좀 잘하신다면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금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업무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결국에는 또 이거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갖고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좀 회계상 이거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회계장부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해 가지고 검토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세출예산 36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거기 보면 지급대상자가 증가가 지금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월 소득이 해당 소득인정액보다 적은데도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몇 페이지 말입니까?
전영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에.
○위원장 김동하  밑에 페이지를 안 적어놔 가지고 맨 앞 페이지, 1페이지.
전영애 위원  맨 앞 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급대상자는 지금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일단 저희들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갖다가 판정하고 이래 하는 거는 우리 복지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인증형 룰에 맞춰가지고 이래 하는데 혹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누락이 되고 이래 하면 또 그 차상위 120% 범위의 그런 범주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재검토하게 되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한 거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8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4억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또 한 3억 아, 2억 6000 정도 다시 줄어들었거든요.
  과장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노인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국․시비 전액, 구비는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국․시비 전액 어떻게 보면 매칭 그런 예산으로서 이게 보면 해마다 우리 16개 시․군․구에 시에서 예산의 범위는 이미 한정되어 있고 각 구별로 균등하게 이래 하기는 뭣하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저희 사하구에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하지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 구가 이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배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돌봄서비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배제가 되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이거는 각 구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형평성 그런 차원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일자리 활성화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사업설명서 37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378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 한 7억 정도가 더 증가된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 늘지는 않죠? 과장님.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숫자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크게 변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우리 전체의 어린이집 총 개수가 법인, 국공립, 민간가정 포함해 가지고 205개소에 1557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보면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2% 이래 가지고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래 가지고 보육교사들의 호봉승급이 전국적으로 3% 인상이 되었습니다.
  3% 인상이 호봉승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에 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채창섭 위원  3% 호봉수가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한 7억 정도 증가되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네요, 그렇죠?
  1년에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 또 증가되고···
  그런데 종사자는 안 늘어났죠? 좀 늘어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종사자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육의 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문 닫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또 어떻게 보면 그 문 닫는 걸 갖다가 여파를 또 삼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또 어떻게 보면 확충을 한다든가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우리 사하구는 어린이집이 묶였기 때문에 더는 늘어나지는 않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거의 정체의 그런 수준이라 이 정도 이래 하면 됩니다.
채창섭 위원  호봉수 때문에 3% 증가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근데 저희 복지사업과의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이래 매칭으로서 이래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들이 다 산출의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내시를 해주면 그에 따라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58페이지 출산지원금 부분하고 경상사업 설명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그런 부분입니다. 찾으셨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거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올해까지 지금 15년 5월까지 47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출생아동이 작년 비해 좀 많이 늘은 사항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158페이지,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조문선 위원  358페이지하고 경상사업 설명서 세부사업에 출산지원금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374, 374 하반 밑에.
조문선 위원  거기 보시면 5월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본래 예상보다 출산아동이 많아졌다 이렇게 경상사업 설명서에 적어놓으셨는데 작년보다 출산아동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올해 우리가 셋째부터 낳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1회에 50만 원씩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작년까지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러한 출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크게는 변화는 없는데 조금 조금씩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또 알고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출산 인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 아동수가 한 2604명 정도 출생을 했는데 실제 보면 거의 첫째 하고 둘째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첫째가 1376명, 둘째가 1035명, 셋째가 현격하게 193명 그 정도밖에 이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책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셋째 출산에 대한 그런 기간 터울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올해 반영을 하셔서 올 초에 우리 또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났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사하구에서 출산을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좀 더 추가되면 좀 더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올리든가 출산장려금을 좀 더 올려서 이렇게 부산시내 다른 구보다 우리 사하구가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구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사하구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저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사하구는 그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예산에 좀 더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구민들이 또 혹시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희들이 지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알뜰마당을 할 때도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진짜 출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의 장을 마련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행사마다 많이 홍보하고 예산부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협조 하에 하여튼 증액을 해서 저희 사하구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끔 어떻게 보면 출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홍보하실 때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도 좀 이렇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 만나보니까 아직 홍보가 좀 덜 되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보나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쪽 면으로 이렇게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아이를 낳았는데 몰라가지고 이 시책의 수혜를 못 받았다, 늦게 신청해도 됩니다.
조문선 위원  아,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아까 쭉 설명하신 대로 해서 2460만 원 증액됐다, 그렇지요?
  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아까 조문선 위원 답변…
  자, 근데 왜 시비는 1억 25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까?
  그것도 설명 한번 해보이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이거는 시비는 시 확정 내시에 의거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설명을 했듯이 일단은 국비, 시비, 구비는 매칭 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 구비 예산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올라가면 분자도 올라가야 비율이 동일한 건데 분모는 내려가고 분자는 올라가면 어째 비율이 맞는 겁니까? 그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죄송하지만 상세한 거는 우리 이혜신 계장님이···
○위원장 김동하  예, 아 그러면 이혜신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마이크 쪽으로 오이소. 녹음돼야 되니까.
○여성다문화계장 이혜신  여성다문화계 이혜신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시비사업이 하나 있고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은 지금 일단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구비사업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사실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부분 증가시켰다가 이번에 전체 50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칭사업이 아니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거하고 좀 헷갈려서 비 매칭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시비는 시비대로 우리 순수하게 구비는 구비대로 비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3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제가 타 과에도 계속 성립 전 사용, 그러니까 의회 승인 전 사용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의회 승인 전에 지금 이미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맞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물론 시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구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들은 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성격상 어떻게 보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어떻게 보면 그게 확정된 그런 계수가 지어지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전원석 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시기와 현행법이 불일치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의회에 어떤 다른 여타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전승인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복지사업과도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이런 사용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계속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3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어린이집 확충 명목으로 8000만 원 중에서 지금 예산은 별도의 예산,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지금 5월 말 현재까지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사업명세서에는 성립 전 사용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 부분도 우리 보육담당 이종찬 담당계장이···
전원석 위원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업무파악은 좀 하셔가지고 추경 예산안이든 어떤 자리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보육계장 이종찬  보육계장 이종찬입니다.
  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국‧시‧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전부 다 한꺼번에 뭉쳐져 있습니다.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은 영아반, 영아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연초에 300만 원씩, 3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자유하늘 같은 그런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원받았고 수산나키즈라고 해 가지고 3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가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다대롯데캐슬블루아파트 국공립 이번에 새로 신규로 그게 됩니다.
  그 돈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별 계획 및 결산현황을 보면 15년 5월 말 현재 지금 사용한 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5월 말 이게 그러니까
전원석 위원  5월에서 6월 사이에 썼다 말입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요 2015년 7월에서 8월에 위탁자 공모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2015년 10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보육계장 이종찬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영유아보육법」을 찾아봤더니 「영유아보육법」제24조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인데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아십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지금···
전원석 위원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보육계장 이종찬  예.
전원석 위원  “1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근거로 지금 다대 롯데캐슬에 국공립어린이집 내주는 거죠, 그렇죠?
○보육계장 이종찬  예.
전원석 위원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일반기준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보육계장 이종찬  예.
전원석 위원  이건 내가 드릴게요.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 어린이집을 개원․운영할 계획이면 6개월 전이면 몇 월 달입니까? 몇 개월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8월 달이죠.
전원석 위원  아니, 6개월···
○보육계장 이종찬  60일 아닙니까? 혹시
전원석 위원  아하 참 자, 전달!
  6개월 어째 법을 모르고 참 답답스럽습니다.
  “60일 아닙니까?” 위원한테 집행부에서 물어보면 어쩝니까?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이면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겁니다. 계장님, 맞죠?
○보육계장 이종찬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웃음)
  예,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추가적으로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법이 그 안에 변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 개원 일시를 늦추든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1항에 그렇게 6개월 전까지 선정하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6개월의 기간 전에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아니, 계속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다음 사업설명서 9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을 추가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구비 100%입니다. 구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구비 100%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당초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36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공사를 하는 이번 본예산 수립, 본예산 수립 시에 감안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원래 당초 계획을 이리 잡았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사랑채라든가 신평 분관에 노인들의, 신평 분관 같은 경우에 하루 200명, 다음에 괴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장림, 다대지역의 노인들의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고조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빨리···
전원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미 2014년 9월에 중장기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이미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슬그머니 올립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부지의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행태가 있겠지만 제가 일단 보기는 기존에 있는 그 부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정부지로 4개소를 보고 저희들이,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한 3개월 동안 진짜 장림․다대지역을 특히 장림지역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에 걸맞는 그런 부지선정을 위해서 진짜 시간나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지를 했는데 실제 다대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 연장되는 시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구비와의 부분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이 증가될 것은 제가 분명히, 분명한 사실이고
전원석 위원  그렇다면 좀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그 지역에 장림, 다대지역에 지가의 변동 폭이 준공 시까지 내년 17년도까지 아주 변화의 폭이 심한 시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 재정을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좀 예산을···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 빠른 게 아니고 발이 늦었다고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면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부지매입비를 예상했거든요. 평수 나누기 매입가 11억 보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여기 무슨 하단오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비쌉니까? 이 동네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뭐 제가···
전원석 위원  하단오거리도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제가 알기로도 하단오거리는 평당 3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여기 한 1000만 원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제가 좀 모르겠는데 부지가 하나병원 맞은편에 있는 그···
전원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가봤고요.
  거기 지금 뭡니까, 차 고치는 데 그거 하는 그 부지 맞지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경남빌딩 바로 밑에 있는···
전원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0만 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현재 공시지가가 2014년 기준으로 헤베당 111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111만 원을 10배 이상 주고
○위원장 김동하  아니, 헤베당이니까 평당 330···
전원석 위원  아, 300만 원 정도면 한 3배 이상 주고 매입하게 되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실제 올 5월 31일부로 또 공시지가가 올해가 변동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최종 변동 공시지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전원석 위원  타당하게 우리가 정당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더 빠르게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예산에 누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100% 믿고 어쨌든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에게 추가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제가 또 옛날에 청사관리계장 할 적에 신평 역사 부지도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또 청사주변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제가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제가 청사관리계장 할 시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는 눈은 다른 여타 직원에 비해서 제가 그런 부분의 경험을 한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래하고 실제 소개소에 가 가지고 제가 탐방을 하니까 그 주변에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대비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땅 소유주하고 작년 공시지가에서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쌍방 간에 순응을 한다, 받아드린다고 이렇게 약조를 그리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수용은 이거는···
전원석 위원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중에서 협의매수가 쌍방 간에 최고 어떻게 보면 난해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원석 위원  이럴 경우에 가장 집행부에서 욕을 많이 듣는 게 뭐 하러 그래 비싸게 샀노, 그 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노인들의 신체계 특성상 어떻게 보면 지하철과 바로, 장림지하철 역하고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걸맞는 그런 최적의 부지가 바로 그 장소이지 않느냐 저는 자부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오영식 복지사업과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맞벌이와 외벌이의 어린이집 이용실태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 아침에 한 시간 정도 그리고 퇴근 후 한 시간 정도가 굉장히 아이들을 보육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소망어린이집 한 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었네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이거 좀 어떻게 얼마만큼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한 좀 더 된다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0원에 우리가 요금을,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아주 좋은 건데 지금 이거 소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다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좀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권역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마다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우리 사하에 이렇게 해보니까 차등형 보육지원이 굉장히 좋더라, 그리고 만족도도 뛰어나더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연말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결과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내년에는 각 동에 이런 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연말에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거 좀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올 연초에 보육환경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 앞으로 보육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부모님들이 필요할 시기에 아이를 잠깐 맡기고 자기 일을 보고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차등형 보육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국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또 하고 있으니까…
오다겸 위원  근데 이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하시고 이거 나중에 만족도조사 하셔갖고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인해 갖고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도록 좀 정책이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0페이지 사업명세서 이어서 질의합니다. 370페이지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이번에 좀 많이 확대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상 금액들 지금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경감이 되는지 그리고 대상자 확대는 어떤 범위까지 되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일단 의료급여 2종 대상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을 보면 1차 진료기관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을 갖다가 1000원 중에서 750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2,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시에 본인부담금의 15% 전액을 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15% 이것도 전액을 갖다가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는 궁극적으로 국․시비 80대 20으로써 확정 내시에 의거해 가지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 세출예산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강인수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먼저 2014년도 종합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상사업비하고 인센티브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받은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사업명세서 4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본예산에서도 한 8800만 원 증액됐고요. 또 추경예산에서도 지금 한 4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매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예상 되는데 우리가 또 구비가 지금 한 20억 이상 들어가고 있고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말씀입니까?
채창섭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일 밑에 란 말씀입니까?
채창섭 위원  아니, 아니 중간쯤에요.
○위원장 김동하  420 자원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 밑에 음식물 자원화에서 지금 본예산에서도 지금 얼마 올라가 있노, 지금 88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지금 또 추경에서도 지금 한 4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매 해년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비가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좀 우리 과장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예. 자원화 시설의 그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193만 8000원이 본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거는 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193만 8000원 삭감을 하고 또 4200만 원 증액된 거는
채창섭 위원  시비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이번에 시비 보조 받은 금액에서 이게 증액된 내용이 주로 음식물 퇴비화 사업, 이거는 음식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퇴비화 사업하고 또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란에 내용을 좀 보시면 퇴비화 사업하고 2500만 원, 그리고 인센티브 상사업비, 그리고 그 밑에 또 퇴비화 사업하고 감량 및 퇴비화 사업 450만 원, 또 환경 생곡공단 견학 168만 원 해 가지고 제일 위에하고 세 번째 하고 어째 보면 중복되는 기미가 있습니다마는 450만 원은 우리가 당리 신익하고 신평에 한성기린에 퇴비화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상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퇴비화 사업을 점점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 투자한 겁니다.
채창섭 위원  확대하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는 우리 본예산은 참 투입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상사업비 가지고 자꾸 퇴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RFID도 추가로 더 설치해 주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불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근데 저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지금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취지 같고···
채창섭 위원  본예산에도 증액되고 또 지금 추경에서도 자꾸 증액되는데 우리 구비가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음식물 폐기물은 그 비용은 사실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RFID 기반 종량제가 4만 7000세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근래 한 2년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이기 위해서 퇴비화 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예산은 증액이 된다 이 말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돈이 늘어난 게 아니고 밑에 거는 다 상사업비로」하는 직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한 2년 정도는 줄어들었는데 더 줄이기 위해서 퇴비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사업비를 조금 더 투입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상사업비 투입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앞으로 특히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여기 공동주택에서 지금 음식물 폐기물 그걸 하고 나면 퇴비 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퇴비는 그럼 어디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퇴비는 현재 시범적으로 2개 단지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아파트 5개소를 더 지금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화단이라든가 아파트 사는 주민 텃밭 이런 데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아직 소규모이기 때문에 팔 정도는 안 됩니다.
  아직 매매할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자체소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 팔려고 하면 사가는 데는 있는 모양이죠? 그럼.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사가는 데도 아직 판로는 못 알아봤습니다.
전영애 위원  알아봐야 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이 지금 퇴비화 사업은 대단지보다는 저희들이 200에서 400, 한 중소단지 이런 데서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대단지에서는 이게 퇴비 때문에 하기가 조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대단지는 또 하자면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중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옆 페이지 책자 421페이지에 보시면 분뇨수거차량 전자식 계량시스템 구입 해가지고 상사업비 해 가지고 이거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2대 해가지고 우리 책자 경상사업 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업체에 1대씩 해서 2대 설치하셨는데 이 설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 설치는 안 됐고 7월 한 15일경 설치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아, 설치할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1대씩 설치하고 차가 또 몇 대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나중에 설치해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용을 하면서 그게 정확한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원래 서울에서 30대를 시범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서울에는 50대로 넓혔습니다.
  총 서울에 한 400여대 되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50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아마 오차가 육안계측보다 좀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자꾸 시스템을 계량 계량 하다 보니 지금 오차가 상당히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광운대학교하고 서울시하고 산학협력업체로 지금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경인시스템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쪽, 이 서울하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시일이 늦어 당초에는 우리가 올 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져서 7월 15일경에 되고요.
  되고 나면 한 1년 정도
조문선 위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시범운영을 하고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조문선 위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일단 먼저 해 보고 나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걸 설치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운영을 해 보시고 정확도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면 또 나중에 이렇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잘 검토해서 추가하실 건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로 몇 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 계량 정확성 확보 및 청소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계량기 이거 구입하는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재래식 하는 데에는 지금 제외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거기는 왜 제외시켰는가 하면 시범이기 때문에 사하정화는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5대 되는 현대정화하고 사하환경하고 일단 한 대씩 설치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사하정화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예, 예. 사하정화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오다겸 위원  한 대밖에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시범운영 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몇 대 있는 데, 현대정화하고 사하환경에 한 대씩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재래식 화장실을 푸는데 사하정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데 오히려 더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지금은 재래식, 현대식, 수세식 구분 안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분 안 하고 같이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번에 작년에 조정이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앞에 경상사업 설명서 앞 페이지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여기 관련해서 산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몇 페이지입니까?
오다겸 위원  맨 처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맨 첫 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20쪽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환경공단 생곡사업소 등 견학해 가지고 168만 9000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며칠 전에 간부회의 때도 이거를 한 2주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학 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해 가지고 1회에 40명 해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7월, 8월 방학 중에 4회, 네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럼 대상은 학부모하고 학생인데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학교하고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여자 분께서 많이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 부녀회원하고 학생, 그렇게 학교하고 아파트에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6월 30일까지 마감입니까?
  신청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지금 신청은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모자라거나 좀 신청이 대개 많은 경우에는 또 이례적으로 1, 2회 더 증가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이거 같이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성인 따로 하고 학생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섞어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학생하고 부모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가도록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취지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구성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집하다보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렇게 모집해 가지고 남는 인원은 또 부녀회원들이나 이런 여자 분만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가는데 우선을 두고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저도 여기 생곡사업소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첨단처리시설을 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갔다 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억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끝까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책자 보시면 다대포해수욕장 재활용 선별장 운영 해가지고 5명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 부분이 추가로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는 시에서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선별장을 운영하도록 이 앞부분, 세입부분에 보시면 1600만 원이 자금이 시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해수욕장 운영할 때만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끝나면, 해수욕장 끝나고 나면 이 인원은 근무를 안 하게 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 세출예산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185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430
전원석 위원  시비
○위원장 김동하  43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위원장 김동하  중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원석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전원석 위원  시비로 해 갖고 1850만 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특히 가락 2, 3단지 주민들 중에서 다수가 지금 심한 악취가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오면 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악취의 원인이 염색공단이라고 주민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 현재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염색공단 주변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현재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6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해서 올해 11월 말에 정상 운영된다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전원석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악취발생 업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쪽 주민들이 더 이상은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다라고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센서를 단다 그래 가지고 업체 추적까지 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지역에 그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난다는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업체···
전원석 위원  아니, 파악하면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유도한다거나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되는데 그 냄새를 가지고 이게 A다, B다 업체를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페이지와 사업명세서 435페이지를 보면 지금 환경관리기술자 보상금이 본예산에 600만 원이던 것이 추경에 11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그만큼 기술 지도를 많이 했다는, 하겠다는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기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악취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도 있고 이거는 악취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전원석 위원  공해유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또 당연히 그 오염의 원인을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100%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만 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은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오염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좀 지양하시고 어쨌든 주민들의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공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채창섭 위원  사업명세서 43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악취다량배출 환경개선자금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채창섭 위원  자금지원이 올해는 시비가 1억 5000이고 구비가 3000만 원, 여섯 군데 설치하는데 1억 8000만 원 그렇죠?
  들어가는데 전년도보다는 한 6000만 원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방지시설 설치해 가지고 관리는 좀 합니까? 어쩝니까 이거.
  해년마다 계속 설치를 하는데 효과하고 이 관리하는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그 사업장 지원하기 전에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효과가 좋은가 안 좋은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도 하고 주변에 또 여론도 듣고도 합니다.
채창섭 위원  악취가 조금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도 우리 신평, 장림 쪽에는 아직도 지금 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채창섭 위원  매 해년마다 설치를 하는데 관리 좀 잘 해가지고 악취를 좀 많이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05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세출예산 447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수갑 산림녹지과 과장님, 열정적으로 우리 사하구의 자연환경과 녹지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3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원 및 유원지 등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규모가 5780만 원인데 아미산 일출전망대 정비에 38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미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자생식물원 내에 일출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2011년도에 예산 3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조성했는데 그 위에 팔각정자 위에 기둥부에 크랙이 갔다든지 그다음에 곰팡이 핀 부분 있어가지고 저희들 크랙 부분을 메우고 그다음에 곰팡이 제거하고 오일스테인하는 경비입니다. 380만 원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우리 아미산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 기반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낙후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 380만 원 어떻게 견적을, 세부적으로 다 받으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하고 자재하고 인건비 해가지고 내역을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내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산출하신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신경 써가지고 좀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7쪽을 보면 산림 내 재해위험목 정비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3년도에도 500만 원, 14년도에도 500만 원인데 15년도에 2015년도에 추경 500만 원 해가지고 증액해서 1000만 원인데 위험목 제거 1식 하는데 보통 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니요, 저거는 우리가 5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괴정지역에 재해위험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고 나서 현재 집행잔액이 99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래서 하반기 때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오면 저희들 필요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목 제거할 때 1식 제거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제거할 때 나무에 따라 크기에 따라 견적을 내 가지고 나무가 큰 경우는 장비를 빌려가지고 크레인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전부 차이가 다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남은 게 지금 9900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90만 원이 남아있어 가지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
채창섭 위원  해가지고 혹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하반기 때 있으면 쓰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5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갈맷길 정비부분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부분 지금 공사를 다하시고 다 집행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닙니다. 지금 갈맷길 예산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에 자본이전 된 예산입니다.
  그래 5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장소는 갈맷길 4코스 해가지고 아미산하고 두송반도 일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로 할 내용은 종합안내판하고 갈맷길 입구 볼라드 설치하고 평상이라든지 벤치 설치, 그다음에 진입로 정비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은 집행 안 됐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 구간, 4구간 말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주로 아미산하고 두송반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구간을 정비하실 때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고 다른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조문선 위원  그거도 이게 지금 우리 갈맷길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서구나 사상구나 이런 쪽에 비해서 우리 사하구가 조금 이렇게 정비나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 구간 말고도 지금 다른 구간이 많이 있는데 설치를 하시고 나면 관리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조문선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갈맷길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 하셔가지고 이거를 아직 공사를 안 하셨다 하시니까 하실 때 좀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고 다른 구간도 하시고 난 뒤에 하실, 공사할 구간이 있으면 또 예산을 반영시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계를 많이 찾아가지고 추가로 더 미비된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좀 잘해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세출예산 39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서 390페이지를 보면 세입 중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증액이 7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 업무 중에 우리 과 업무 중에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유를 현장에 이동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동용기를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업소에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은 자기들이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번에 특별히 좀 단속이 많이 됐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저희들이 별도 개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석유사업 행위를 수시로 점검하는 기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첩되어 통보 온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본예산에서 3000만 원 세입을 예상을 잡았는데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7000만 원 더 잡은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례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번에 추가로 상반기에 생겨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단속이 몇 건 됐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동하  아니, 질문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속 그러면 하나만 더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페이지를 보면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1000만 원에서, 본예산 때 1000만 원에서 오히려 추경에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이 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적으므로 예산을 더욱더 많이 확충해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시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내려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에 이 관련 사안 때문에 별도로 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었는데 그때 보통 해마다 이게 구․군별로 집행하는 금액이 우리 유기견 처리비용은 한 9000만 원에서 1억, TNR 관련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주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일관성을 갖고 계획적으로 일을 하기가 힘들다, 외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또 우리가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계속 추경, 결산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되는 금액을 다 돈으로 넣는데 당초예산에 좀 대폭적으로 확충해 주라니까 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올해 2015년부터는 좀 계획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5000만 원, 그러니까 구비 5000만 원을 대면 반반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 협의를 한 겁니다.
  근데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하고 유기동물 관리비가 지난 연초에, 올 연초에 시비 지원액이 각각 조정되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불가항력적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 시의원님이나 시의 관련부서에 이 부분의 어떤 사업비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요청하고 설득을 시켜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가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시비가 줄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신평이나 감천 쪽에는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듯이 굉장히 고양이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시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시술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업물량 이걸 뭐 어떤 물량을 목표액을 잡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민원을 적기 적기에 우선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합니다.
  근데 가을쯤 되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시비가 줄어들었으면 구비를 더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경정에서 구비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구비를 증액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의 재정사정이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또 증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도 있는 현실입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금액도 많이 그래 안 되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5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 이래 하는데 이거 뭐 다문 시비가 좀 줄어들었으면 그러면 구비를 좀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 가지고 시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손창민 경제진흥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고요. 「수산업법」제86조에 근거해서 지금 김 양식장에 들어가는 활성처리제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오다겸 위원  지금 864만 원 해 갖고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파래업을, 김 양식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구에 김 양식업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우리 장림어촌계에 면허가 2개 나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장림어촌계에 몇 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면허가 2개 나갔는데 그 종사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수산업법」제86조에 보면 제가 보니까 수산종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다대에 보면 파래업을 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나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근데 거기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거기도 지금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고 양식을 파래양식을 하시는데 전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런 약품을 안 써서 안 된다고 하지만 파래종묘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 지원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기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비에 근거해서 구비가 이렇게 나가고 이래 하는데 지금 업을 우리가 하시는 분을 김 양식업 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파래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시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한번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좀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21페이지에 한번 프로펠러 로프 카트기 설치 지원해 가지고 지금 이게 36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트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었습니다. 영세 어업인들이 프로펠러 카트기를 엔진 추진기에 설치를 해서 해양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확산되지 않고 안전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에서 한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두 분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어업인 활동지원비는 전액 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40%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래 자부담이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은 이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 어업인이 대부분 5t 이하의 어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대가 한 250만 원에서 80만 원, 좋은 거는 3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있는데 신청하면 자부담이 한 40% 하니까 그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이 추가로 수요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오다겸 위원  아,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받은 게 2대 분량으로 해 가지고 산출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일단은 신청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신청방법 이런 거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어촌계를 통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실제적으로 어업을 하다보면 바로 이런 위험한 사례가 갑자기 돌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업인들도 생명을 잃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선전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40%지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저는 예산운용상의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30%, 구비가 30%, 자부담이 40%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의회 승인 전에 이미 사용이 됐다, 그렇죠?
  성립 전 사용이 되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추경은 아, 시비지원 사업이나 국비지원 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이 탄력적인 예산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국․시비가 적기에 사전에 확정되어 내려오면 모르는데 좀 중간 중간에 국가의 어떤 사업비 배분시기에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누가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기획실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전원석 위원  예산심사권이 기획실에 있습니까, 사하구의회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근데 추경 전 사용승인은 그 사업이 국․시비 사업일 경우에 한해서 지금 예산제도로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원석 위원  「지방재정법」45조에는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 이외에는 먼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째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둘째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라고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방재정법」에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거기 제가 그 자체를···
전원석 위원  여기 그러면 구비가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예를 들어 국․시비 100% 같으면 국․시비 50대 50이라든지 시비 100%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거기 전액 교부된 거는 국비, 시비부분을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다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승인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미 돈은 써버렸고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래서 일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다른 과도 다 지적이 되었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기획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승인권 자체를 조금 너무 유연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음 1차 추경 이후에는 사전승인을 하도록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선에서 그렇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각 건별로 해서 미리 사전승인을 받도록, 구비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어떤 원칙이나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다 이야기 됐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맨 위에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이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조문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상사업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거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 사실 또 우리 관내 어업인이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어업 어선이 한 560척 되고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이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다른 데 어떤 자율경영사업을 잘하고 있는 어촌활동 소득증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관내에는 다대어항 국가어항 다기능어항 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어민이나 어업관련 단체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역할이나 기능을 찾아서 좀 사전에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조례안 심사를 통과해 주셔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주로 그럼 대상자가 다대어촌계, 하단어촌계, 장림어촌계 그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어촌계가 5개 있습니다. 5개 있고 또 어업경영지도사 그런 전문 어업후계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시켜 할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챙겨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길 당부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추가질문
○위원장 김동하  아니 조문선 위원님, 다 질의 끝…
조문선 위원  밑에 이거 하나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해 가지고 많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네.
조문선 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수산인 안전공제하고 어선원 보험료 지원 이런 거는 사실 영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업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건데 수산인 안전공제 같은 경우에는 임의보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어선원 보험료 이거는 좀 강제 다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좀 늘어났고 수산인 안전공제 이거는 임의 가입보험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60% 정도 이래 되기 때문에 또 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위에 항목에 어선원 보험료 지원 부분은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뭐 답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영세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좀 그렇더라고 가입을 하시는 게 혹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더 안전적인 보장 장치가 되니까 그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사업비 1000만 원 추경에 올린 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선진지 견학비를 올린다는 그 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본예산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당초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예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마치 이 사람들,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큰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추가경정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추경에 이걸 올리는 그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예산의 경우는 더구나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구비 100% 이런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사업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미 해 버렸거나, 뭐 구청장님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무슨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의 성격상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득이 이것이 근거가 있고 꼭 진행되어야 될 사업 같으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님 지적 예산관련 지침 상으로는 제가 수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저희가 작년에 사실 이게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논이 되었고 또 그런 의견을 주셨고 이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파트에서 좀 실수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현재 또 다대포 다기능어항 이 개발 사업은 실제 지금 올해 8월 달 되면 기본계획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되면 9월 달 되면 또 실시설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국가어항 개발 사업이 한 뭐 지금 현재 우리 다대포 어항이 거의 최고 늦게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업 중에 좀 잘된 데, 어촌 어항시설이 모범적으로 정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데를 한번 보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사업을 넣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추가 1차 추경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취지는 아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라는 겁니다.
  뭐 1박 2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다대포 어항이 마비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제도 자체에는 성격이 이런 어떤 외유성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편성을 조금 더 이왕 보내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확실한 계획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급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장 김동하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7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3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2014년 예산안 심사 시에 본 위원이 효과가 미미하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이유로 2000만 원의 예산 중에 제가 500만 원을 삭감했죠?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위원장 김동하  채용박람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시비 650만 원을 또 따왔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 부분은 시에서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각 구․군별로 개최를 해라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에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도 가지고 구민들의 일자리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참 잘 따오셨고요. 이게 역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니까 또 시에서 돈을 받아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잘 했다는 생각도 들고…
    (웃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웃음)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항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로, 업체에서 수요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현장에서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대규모 지난번에 행사하는 그런 위주로 집행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때 합해 가지고 하루 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전원석 위원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진행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항목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숙지해 보면 뭔가 구비를 줄이고 보조비 사업을 좀 더 따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고맙습니다.
    (웃음)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때도 그렇게 좀 고민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왕이면 보조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400페이지에 나오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총액 1800만 원짜리 우리 구비가 550만 원이 의회의 승인 전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및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221만 3000원이, 아 2213만 원이 성립 전에 사용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향후 2차, 3차 추경 때는 그 전에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은 각 위원회에 사전승인제도를 좀 해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여성다문화계장이혜신
  보육계장이종찬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