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4월26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구사하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현택의원외6인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0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종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의원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1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 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감면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 기타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근거법인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08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5항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4월2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4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소에서 처리하던 식품위생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고 간사의 명칭을 수정하며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2004년7월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 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가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지가 공시 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도록 법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평가 사항 등을 동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이 되도록 명칭의 변경과 주택가격 공시처리 절차 등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현택의원외6인발의)
(17시15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4월11일 이현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1월27일 법률 제7365호로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지방분권 로드맵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80일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 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완전 삭제됨에 따라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김인환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김용완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김재우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월11일 이현택의원외6인 발의)
    (4월22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4월11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4건 4월22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11일 사하구청 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22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5건 4월22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