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9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1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1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한정옥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의장 옥영복  추상봉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7시 0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김동하 위원님 개인사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7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8건의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인력조정과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을 위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을숙도 리틀야구장 개장과 을숙도 테니스장 업무 이관으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을숙도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감천 문화마을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도 중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심의 중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의 접근성 및 활용방안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추후 부지 선정 시 접근성 및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업무시간 외 증명발급에 따른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의 결과 내방 민원 감소 효과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퀴즈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동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17시 16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다양한 기관·시설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여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1일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 운영비,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도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2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814억 9050만 1000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4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 우선 세입 중 가 내시 되었던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억 7734만 8000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세출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등 총 6억 351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 중 세입 삭감 조정액을 제외한 5778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일부 과목에서 예산절감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례답습과 모호한 편성기준으로 다소 과다계상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아홉 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9억 4074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식품진흥기금 등의 사용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0억 695만 3000원으로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6%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억 9802만 9000원이 증액된 3134억 1345만 7000원으로 4.4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4억 1142만원이 증액된 145억 9349만 6000원으로 2.9%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30건, 254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최광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31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우리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조영철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조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한정옥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한정옥 의원입니다.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복지환경국과 도시국 12개과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주민불편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 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한정옥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구 의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결과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배영태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간사선임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명      한정옥
소속정당   새누리당
연월일      2012. 11. 30.
○상임위원 사임
위원명       김동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정당    민주통합당
연월일       2012. 12. 4
○의안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 12. 6. 사하구청장 제출)
      2012.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 11. 12. 강달수·김경열·최광렬·옥영복·한정옥·이용덕·이복조·임영순·조영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8건 총무위원장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 12. 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2. 12. 17.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