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2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변종계의원)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관내용에 대하여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매각비율이 보면 30억6,500만원입니다. 그죠?
예정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정가로 예정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잡은 겁니까?
지금 하단 1파출소 부지가 공시지가가 ㎡당 403만원입니다.
그래서 1.5배를 해서 약 30억으로 추산했고 그 다음 건물은 지금 파출소 건물은 80년도 신축이 되어가지고 24년이 경과됐습니다.
또한 햇님어린이집은 82~83년도 신축이 되어가지고 21년이 경과됐는데 세무과에 과세 시가 표준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약 6,5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국유재산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403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 그죠?
예정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위해서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입니다.
하단동 534-13번지의 전 하단 1파출소하고 햇님어린이집의 가격이 30억 건물 포함해서 6,500이 나왔는데 이 30억원의 금액은 주변의 지가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좀 균등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좀 쌉니까, 아니면 조금 비싼 편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건물이 용도폐지 돼서 저희들이 매각절차 들어갈 때, 감정을 할 때는 시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파출소 옆의 부지하고 그 옆의 꽃집으로 있다가 곧 철거가 되고 그게 아마 개발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한 2,000여만원 정도 2,500 정도는 거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정가격보다는 몇 억 정도는 세입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을숙도 문화회관 소강당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95년도에 설계 건축에 임할 때 소강당 계획이 있었던 거죠?
문화회관 소강당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보다 유보겠죠?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 예산대로 지금 완공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소강당은 당초에 계획하기를 429평 높이가 한 21m, 객석수 한 200석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우리 구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이것을 중지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완공될 때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이백 십 몇 억이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소강당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들어서야 될 걸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어버리고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된 거기에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고요.
결국 지금 들어설 건 들어서는데 단지 여성회관이 하나가 또 없어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회관의 성격에 지금은 소강당, 물론 중강당 이용되고 있고 소강당으로써 여성회관을 같이 사용하자고 하는데 이게 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상 여성회관하고의 수시로 어떤 운영상에 융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여성회관의 기능을 못한 소강당이 수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충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교육을 위한 사하여성대학, 한글교실, 실버 컴퓨터 교실, 이런 여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야간으로는 직장인 교육이나 세미나,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들의 재롱잔치 즉 발표회장 이런 것으로써 강당이 활용되고 있었고 문화교실은 영화 상영이라든지 장미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소강당을 짓게 될 것 같으면 1층은 하나의 집회공간 즉, 세미나라든지 각종 행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학생들의 학예발표회 또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으면 여성들 주부노래교실 등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또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각종 문화강좌 즉 여성의 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크게 세 가지 강좌를 하고 있는데 장구 즉 사물놀이 그리고 어린이 발레, 한국무용 이러한 큰 세 가지 파트로 9개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타 문화회관에서도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좌들이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금정에는 강좌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강좌 방이 72평 짜리가 한 개 있고 36평 짜리가 6개가 있습니다.
어떤 강좌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72평 짜리의 교실에는 생활체육교실, 요가, 한국무용,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국선도, 검도 등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고 36평 짜리 교실에는 크게는 음악교실, 국악교실, 서예교실, 어학교실, 미술교실, 다목적교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정 이렇게 소강당을 지어도 금정의 규모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서 결국 이것이 여성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소강당의 운영에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성회관의 기능을 흡수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3일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해서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왔다가 25일날 심의를 해서 오늘 오후에 아마 최종결정이 현상변경 허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 지시를 내 가지고 설계 발표가 됩니다.
설계 발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여러 단계로 거쳐지기 때문에 상당한 설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번 설계 시공을 하고 나면 안에 내부구조나 용도를 변경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일반 가정집도 그렇고 다른 기업이나 문화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물의 특성상, 그래서 이 소강당의 설계가 당초에 우리 처음 지을 때 설계한 설계 도면 있죠?
그때 도면하고 지금하고 어떤 부분이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글자 그대로 문화강좌방이 없는 순수한 소극장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하고자 하는 것은 1층은 다목적 홀로 하고 싶다. 즉 말해서 예식도 하고 각종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노래강좌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에 하고자 하던 것보다는 변형이 가지게끔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계할 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에 무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무대가 있으면 무대 2층 부분에는 결국 무대 창구로써 버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조명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건물은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음향이라든지 조명은 기본적으로는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또 향후의 여건상 보아도 거기에 어떤 버스나 전철이나 이런 노선이 들어가기에는 무척 여건이 적절하지 못한 지역으로써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문화회관으로써의 중심 역할을 완벽하게 할 것이고 또 재정 형편이 나아졌을 때 또 다른 사하의 어떤 중심지역의 여성회관을 또 확보해서 지을 것인지 하는 것을 미리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문화회관이면 확실히 처음처럼 앞에 어떤 스크린까지 포함된 그런 지금 현재 여성회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설 장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5년, 50년 후에도 변함없이 종합적인 사회문화강좌 센터까지 모든 걸 총 집합한 하나의 중심지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시작 때 완벽하게 방향을 결정해 두어야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는 한 5년 이내에 여성회관을 겸해서 쓴다 할지언정 향후 여건상 또 여성회관의 나름대로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지금의 문화회관 소강당의 설계나 어떤 특성상 맞지 않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놓는다면 책상에 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또는 붓글씨라든지 그림을 그리고 이럴 때 준비를 또 치우고 다시 재설치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하고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관장의 견해가 문화회관으로써 향후 5년, 5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총체적인 문화의 중심지로써 다목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 동안에 1월 달 중 2월 지금까지, 어떻게 지으며 우리가 가장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계장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이렇게 우선 부산 근교에 있는 부산에 있는 시설부터 봐봐라. 다음 두 번째 부산 인근에 있는 시설 좀 더 넓혀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사람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연도 완벽한 어떤 공연장, 극장의 수준은 되지 는 않지만 서울의 대학로에 가면 100명 관람할 수 있는 소극장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문화예술회관의 극장이 있습니다.
한 700, 우리 규모와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큰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 극장이 있는가 하면 대학로의 소극장들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극장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봐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방향인데 결국 1층에 공연장을 겸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대 상부에 2층 부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2층 부분은 하나의 무대 내지 조명 내지 음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을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강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렇게 저는 개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좀 외지에 다니면서 좋은 것 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지시를 내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화회관의 공연시설의 중심을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시면 그렇게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여성회관이 지금의 특성상으로써는 장기간 종합적 쓰기는 부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회관은 별도로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양여를 들어보니까 2002년도에 7월 달에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약 28억7,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년간 우리가 무상사용을 했을 때 수익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주차장 설치비는 27억1,600만원, 육교는 1억4,500만원 기타 해서 28억7,400만원 소요됐습니다
거기 지하 공영주차장을 20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투자비가 회수될 것이냐 그 설명 같습니다. 맞죠?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꼭 20년 해야 되는지 체결을 했으니까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왜 체결을 20년간으로 했는지요?
그리고 20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학교측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들이 지금 각 소관 과장님들이 나오셨으면 교통행정, 재무과에 다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편의상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 질의내용을 몰라서 이래됐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서 또 착공을 하면서 의문점을 구민으로부터 어떤 소요예산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예산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문화회관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도 처음에 예산과의 상당한 많은 차액이 있었다는 것도 질의를 한 위원들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신축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에 문화회관이 준공된 그런 신축된 부지와 같이 그러한 진행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그러한 지질 검사를 확실히 해서 어떤 기존의 예산으로의 증액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간 위에다가 이번에 강당을 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위원님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나을 것 같아서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잔디 광장 남쪽으로 30m를 침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 같으면 한 26m 내지 27m 정도 폭만 하면 됩니다.
30m를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그러나 지반 침하를 시켰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건물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용역조사로써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5에 보면 토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에 사백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차이가 나지요?
150평인데 30억이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당 420만원 천이백 얼마인데 차액이 800, 칠백 몇 십만원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를 하면 천이백 몇 천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대지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추산을 해서 평당 2,000만원을 잡아서 3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각 시에 실제 복수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냈으면 이 금액보다 더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지난 번 회기 때 의사일정 안에 상정되었으나 오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상정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실무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해당 부서에서 국비나 시비 확정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확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항들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다 보면 그 시기를 못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아니고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본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행정적으로 시차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미안합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한테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년 사용료가 4,000만원
지금 그러니까 8,000만원 2년간 낙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으로 귀속됩니까?
감정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재산은 투자비는 사하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땅은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사용권은 우리가 20년 갖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우선 주고 20년간 사용료가 8,0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김희곤위원님처럼 혼동이 됐는데 양여를 해주는데 어떤 수입권까지 명의만 양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건물이라든지 재산을 취득을 한다든가 건축을 짓고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 재산을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사용권을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라 그런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2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세정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조금 전에 윤병성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심지어 지금도 관례상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자체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내용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새롭게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법으로 구체화시킨 법에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산금 그 문제로 마찰이 없도록, 우리가 30만원 이하는 고지서를 보내면 일반주민들은 나는 고지서 안 받았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가산금 이것은 못 내겠다 납기가 넘어가도 그렇게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체국의 접수인을 낙인을 받도록 나중에 본인한테 보여주면 되돌아오더라도 이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하고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고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납입을 못했다 그런 사유들이 용납이 됐습니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편 보낼 때 우체국하고 협조를 잘 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모르고 빼가는 수도 있고, 우리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집어던지고 가버리거든요.
날아가버리고, 저도 몇 번 주워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탁합니다.
같이 가져가서 송달부에 이것은 받았다 하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책임성을 가지고 전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그렇게 무게를 넣어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변종계의원)
(11시50분)
변종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14조3항 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 중으로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과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변종계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
재무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임석진
세무과장구용대
【사무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003년12월1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1일자 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18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