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3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2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문화공보과장 윤병성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는 1997년7월1일 조례 제388호로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총 20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사하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 조례의 실비변상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해 왔으나 정부의 공무원 봉급삭감조치로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으로써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상임위원의 실비변상기준에 명시된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보편집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별표의 실비변상기준표 상의 「체력단련비」 항목을 「가계지원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사항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비변상기준 중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한다 라고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윤병성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사유
  “내고장사하” 구보편집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실비변상기준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제수당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별표”의 실비변상기준상에 있는 “체력단련비” 항목을 “가계지원비”로 변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강화와 구정 전반에 대한 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촉구하는 구보의 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복리후생비 중 추가로 반영하는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가계지원비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력단련비는 없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지출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가계지원비라는 명목이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이 가계지원비는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간단한 글자 한 자 바꾸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면 본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등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인 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 회계관직을 현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 일부를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회계관직을 사회복지과장 및 노사협력담당으로 직제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고 의료보호와 관련된 법령상의 용어와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중복규정된 대불금상환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상환독촉에 필요한 독촉장 발부양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의 임명입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노사협력담당」으로 자구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7조 지출입니다.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이라는 문구를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으로 수정하며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험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에서 「의료보험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란을 삭제 해 버리고 그냥 그대로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 해서 제1항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3항은 완전히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으로써 제8조의 2해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장 등입니다.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해서 현재 있는 별지2호의 서식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동조례 제8조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삽입한 사항으로 내용이 동일하고 회계관직을 현 직제와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회계관직을 “사회복지과장” 및 “노사협력담당”으로 맞추어 수정
  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
  다. 의료보호 관련 법령상의 용어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라. 상환독촉에 필요한 독촉장 양식 조항 신설 및 양식 변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령과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에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입법정신에 부합되고 상위법령상의 용어와 우리 구 직제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에 맞춰 그때마다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중요하고 대외적인 행정의 신뢰를 위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구의 직제개정은 1년 이상이 되었음은 조례를 적용하고 운용하는데 소홀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상환 독촉장의 양식변경은 의료보호대출 상환의무자의 구청 출입에 대한 중압감을 해소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노사협력담당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안입니까?
  지금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지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우리 구에서 의료보장계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을 담당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의료보장계장 임무를 즉, 지금현재 노사협력담당이 똑같은 임무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문화공보과장윤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