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일용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호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6호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수당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수당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7회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총무업무 담당주사를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민간에서 이 업무가 영선 유지보수에다가 정비관리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영선 업무라고 주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쓰는 것은 청사관리업무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진 용어인지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장일용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하는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쓰는 것도 있고 달리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달리 쓰는 데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청사관리 업무담당이 나오기 전에 총무담당으로 이렇게 해왔는 데도 있고 직제가 없는 데는 총무담당 이렇게 보통하고 직제가 청사 관리만 따로 떼어있는 데는 청사관리만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세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우리 제안된 개정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제19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 사업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에 한보철강 YK스틸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건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몇 건이 있으며 또 시설 중에 건축 중에 있는 그러한 건축물은 몇 개나 되며 그 다음에 무료는 몇 개소가 있고 유료는 몇 개소가 있는지?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 곳이 괴정동에 평화원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법에 의해서 인가가 나야 그때부터 감면대상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추진 중인 업소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유료나 무료로 이것은 거의 대부분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절반 경감해 주고 종토세도 과세 표준액의 절반을 경감한다는데 여기 유효기간은 없고 이 법률이 개정 또는 존속할 때까지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노인복지법 모범에 이게 위임을 우리 조례로 해놨기 때문에 모법이 있는 한 감면조례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검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이래 가지고 종전 100%에서 50% 축소가 됐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게 농업기반공사하는 게 농촌지역에 가면 구획정리사업을 주로 하는 그 공사입니다.
  그 업체인데 이 업체가 거의가 반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공사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사하구 대도시 지역에 조문은 넣어놨지만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차 감면 범위를 축소해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변종계위원  사하구는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변종계위원  조항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일단 언제 또 회사가 우리 사하구에 이사를 들어와서 업무를 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미리 조항을 넣어놓은 거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각 개정안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 현재 이 조례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이 관내에 어떻게 설치는 어떠한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이 조문도 대상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부동산 또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게 개정이 되면 을숙도 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수자원공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해서 지금까지는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개정조례안에 포함돼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몰운대 같은 곳은 어떠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몰운대 윤공단은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몰운대
○세무과장 구용대  종합토지세
○이석래위원  몰운대에 종합토지세가 있고 몰운대 레스토랑 같은 건축물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현재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석래위원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정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대상이 제외됩니다.
  감면대상이 제외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  장)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장 이정상  민원봉사과장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55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7일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와 12월17일 개최된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 및 검토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2003년도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변종계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 반영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목적과 감사중점,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경과 그리고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보고서는 부서별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실시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그리고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감사 항목별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처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5건입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20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요구한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11월18일자로 회부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2월1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