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도시개발과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지적과장 정홍길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최성학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송낙음 지적민원 담당입니다.
  김익노 지적담당입니다.
  김병호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유권자 연맹 행정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38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적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새주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변경 사항은 몇 건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변경사항은 올해 도로명이 바뀐 게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 교체한 게 도로명판 50개, 건물 번호판 1092개를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기간 내 정착을 위해 홍보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올해 지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게 늦게 된 것은 도로명이 변경되어야 만이 하기 때문에 책자를 변경하고 책자를 만들어야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우리가 새주소 전부 고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 사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2000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 우리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2009년도 예산에 보면 2008년도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줄은 이유가 올해 새주소 고지 의무를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저도 봤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화신중앙로해 가지고 아파트 내에 통로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새주소 고지문 서식 제작해 가지고 방문 고지문해 가지고 2만 6000매인데 매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거기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변동 사항만 하고
김성오 위원  그런데 새주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조기정착 시키려고 하면 이 사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해 놨네요. 시설물 전수조사, 방문고지교육, 통장 해 가지고 507명 수당 나간 게 있고 새주소 사업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죽 있는데 이 시설물 번호판 붙어 있는 곳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새주소 사용을 언제부터 하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도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시스템 자체가 도로명 주소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호적법」은 이미 변경이 되어 가지고 새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번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직접 넣도록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호응이 많을 것으로 보고 홍보 효과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지는 사항이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동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경과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하구는 부산은 사업이 좀 빨리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2011년 말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2012년부터는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등록 기타 등등 서류에 새주소가 기입되고 하면 원래 주소하고 혼동하기 쉽거든요. 3년 동안 정착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범국가적인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86쪽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을숙도대교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을숙도대교로 명칭이 변경하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사업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그렇고 이게 시설물 관리 자체는 우리는 위원회만 관리를 하는 것뿐이지 시설물 자체는 건설과하고 관련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해서 이미 건의는 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될 시기에 그때 가서 관심을 집중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듯이 이것도 노력하게 됐다 말이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로써는......
김정량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웃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강서의 구의회에서는 명지대교라고 하고 우리는 을숙도대교라고 하면 좋겠다 그거지요? 지금 현재 을숙도대교가 우리 사하구의 구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맞기는 맞겠지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강서구청 지적과장님을 하더라도 을숙도대교에 동의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부산시 공무원들이나 부산시 건설과에서도 동의할 건데 그렇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봐서는
○지적과장 정홍길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는 명지대교냐 을숙도대교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뒷받침을 해서 을숙도대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을숙도대교가 맞다 또 을숙도하면 천혜의 철새도래지로써 세계적인 관광 명소도 있고 해수욕장 관광하고 연계가 됨으로써 을숙도대교가 적절한데 아직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인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요율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6/1000 한도액 25만 원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5/1000 80만 원 한도액, 2억 이상 6억 미만은 4/1000 6억 이상은 6/1000 이내로 정해져 있고 임대차는 5000만 원일 경우에 5/1000 한도는 20만 원에서 3억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수수료 금액이 몇 십 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전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한승정 위원  거기 보면 거의 다 카드단말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곳이 태반이 아니고 거의 100% 이상 가까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한승정 위원  요새는 몇 천 원 예전에는 5000원까지 한도이었지만 요새는 5000원 이하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단말기로써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가 높은 금액 자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의 소득 파악이 힘들뿐더러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과다책정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별도로 권유한 적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사실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아니면 어떠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두는 업체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두는 업체는 우리 구에서 어떤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한승정 위원  그런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리고 협조 요청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관의 주민등록등본하나 떼는 것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이런 실정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런 넘는 금액을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담당 과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착안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사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99쪽을 한 번 봐주시렵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현황을 보면 사하구 관내는 감천1동 한 곳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해결을 빨리 해야 할 현안 같습니다. 그 문제점에 보니까 감천1동 30-2번지 두 필지에 면적 25㎡ 감소되어 소유자가 현 시가로 보상을 요구하며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리가...... 잘못됐지요? 여기가 소유자가 현 시가의 보상을 요구하며가 아니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뜻이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산금 납부대상 및 실적에 대해서 납부 대상과 납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이 부분은 청산금을 내야 될 분이 11필지에 14명 금액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납부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한 분이 지금 신청서를 제출 아니하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누차 만나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하는 금액 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청산금은 면적이 증감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호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이 부분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는 제출해 있고 일부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그런 이 현황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납부대상자라든지 11필지 14명인데 11필지 안에 예를 들어 11필지 안에 측량을 해본 결과 타인의 토지가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을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납부 대상자는 A라는 필지에 옆에 근접한 타 토지가 들어와 있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토지 대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11필지 안에 14명 그러면 3필지가 납부가 됐고 공동 소유 같은 데 9명인데 8필지 5명이 미납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8필지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 사람들은 내가 땅을 다른 땅을 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번지 안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번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땅을 내가 매입을 못 하겠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납 필지 못 주겠다 못 팔겠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에 돈이 없어서 제출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우선 돈이 없어서 이렇다면 그러면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청산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는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를 미납자가 신청서가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미납자 중에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납부 대상과 납부자의 미납은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천수 위원  개념이
○지적과장 정홍길  정리가 안 된 것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30-2번지 토지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이 사람이 지금 청산 납부 대상 실적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전체적으로 봐서, 결론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박스 안에 이 한 사람이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최천수 위원  맞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최천수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미납자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이 많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면적이 모자라서 돈을 받아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불부합지를 한 번 정리하겠다고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불부합지 정리를 한다면 제일 장애되는 요인이 뭡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게, 손종목 씨가 아직 제출을......
최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30-2번지 이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적과장 정홍길  그 다음에 청산금 미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 두 가지가 현황이 장애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누구입니까, 30-2번지 이분께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지적과장 정홍길  안 하는 이유가 면적을 지금 한 25㎡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청산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낮다 전부
최천수 위원  그러면 25㎡도 줄어들고, 이걸 25㎡ 줄어든 대신에 여기에 대한 변상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죠. 청산금을 받아가지고 이분에게 송창목 씨를 줘야 되는데 송창목 씨는 그 금액이 적어서 못 받겠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변상금 제안한 것은 얼마나 되고 거기서 원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제가 청산금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200만 원이 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평당을 제시한 금액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만 원 선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아, 30만 원 ㎡겠죠?
○지적과장 정홍길  평당 30만 원 정도로, 예 ㎡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겠죠. 평당이 아니고.
  약 배 차이 나네요.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가 제시한 금액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보니까 한 7평 이내인데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해 보니까 조금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최천수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여간 과장님하고 한번 서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적과장 정홍길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 어떤 금고 신축하고 있죠?
  예상치 않은 게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한 장애 요인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하여간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감사 후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4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보면 지적 공부 정리 토지 분할 지목변경 토지 합병 신청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 어떤 부분을 정해서 토지 합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뭡니까, 토지 합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유지에 대해서......
○지적과장 정홍길  예, 올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토지 합병하는 걸 우리 특수시책으로 안을 내서 했는데 그게 개략적인 사항이 한 집 안에 필지가 부지가 2필지 이상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합병을 시켜줬는데 합병한 착안하게 된 사항은 아무래도 한 필지보다는 2필지로 되어 있으면 등본 발급하거나 관리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공유지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공유지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군데나 이번에 하셨는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한 450필지인가 조사해서 255필지인가 우리가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 155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재무과에서 우리 사하구 105㎡ 이하 구유지 현황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봤을 때 우리 구유지라고 온 것이  7669건에 구유지가 우리 사하구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정 지역에 1238-113번지부터 114, 115, 116번지 지도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희미하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죄송하지만 괴정동 몇 번지 다시 한번
한승정 위원  1238-113부터 116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전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과 괴정동 담당 위원님과 갔을 때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13번지가 21㎡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게 114번지가 15㎡, 16㎡, 19㎡인데 다 구유지입니다.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지목이 분할된 상태에서 관리하게 되면 우리 구유지 관리도 힘들뿐더러 이 토목은 전부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 자체가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할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히 저희가 105㎡ 이하 구유지를 파악했을 때 괴정동 1238 다시 번지수에 엄청나게 많은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지만 어떤 곳은 1㎡가 구유지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개의 필지가 공유지와 또 민간인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때 우리 지적과와 함께 공유해서 이런 필지도 정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모해서 팔 수 있는 부분은 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참에 지적과 차원에서 이 지목 변경과 토지 합병 부분에 지번 합병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시고 우리 106㎡ 이하 구유지에 관해서 합필할 수 있는 부분은 합필하시고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지목 변경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사하구 곳곳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곳이 나대지나 주택지로 지목이 잡혀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를 시설하려고 해도 소유주를 다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하시고 토지주들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셔서 우리 주민들에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행감 자료 395쪽요.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 징구가 된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금 체납된 게 지금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사항이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2007년도에 보면 허가건수가 사실 다른 파트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은 개발 부담금이 9건인데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금액은 86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체납이 3억 6030만원입니다.
  이게 2008년도는 납기일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1억 7800 이것은 납기일이 12월 말까지 집행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거의 기간이,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납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뒤쪽에 보면 체납 징수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396쪽요.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2007년도 2008년도 누적된 거 포함해서요.
○지적과장 정홍길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현재 체납액이 4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가 개발 분담금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재산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지금 다 했습니다.
  다해 놓고 최대한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고 압류조치를 다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이 기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무슨
○지적과장 정홍길  개발부담금은 대개가 기업체가 많고 개인도 몇 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기업체 같으면 받는 데는 징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최대한도로 채권 확보 그렇게
김성오 위원  부도난 경우에는 징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부서든 간에 세입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지 우리 사하구에서 징구할 수 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징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총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채권 확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세무과와 의논해서 어떤 징수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든다면 방법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인 경우에 이런 부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 제도를 적용을 해서 2008년도에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20% 정도 세수 징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지적과에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될까요?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그렇게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물론 업무 자체는 틀리는데 교통행정과는 올해 징구가 다른 해에 비해서 한 25% 내지 30% 업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도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지목변경은 2008년도, 2007년 있죠?
  감사 후에 한번 내역서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목 변경 현황
○지적과장 정홍길  2008년도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개발과 담당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 김양섭입니다.
  최점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경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조재권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401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하구 중장기 계획 있죠? 과장님 보시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중장기계획은 사하구 중기발전발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 공영개발이나 제3섹터 방식 등을 유치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의지인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간부들이 의논해서 세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용역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옥영복 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9년도는 815억 정도로 들어왔는데 2010년도에 1조 8557억이 들어가 있다고 구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재정이 어떻게 조달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재정여건 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자본을 유치해서 할 계획이며 특히 지금 하고 있는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옥영복 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그 여건에 맞게 차츰차츰 준비해 가는 것이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다대포 동쪽 해수욕장 복원해서 328억이 들어가겠다고 예상해놨습니다.
  저쪽 편에는 326억이 들어가는데 2010년도에 보면 복원하는데 164억 예산들 세워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보기에 중장기계획만 세워놨지 실현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근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대포 호안정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가건물이 들어섰죠? 이 자리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자리입니다.
  또 지금 돈 5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놨더니 부산 해수부에서는 임대사업으로 임대해 줘버리고 건축과에서는 가건물 허가까지 내주고 지금 이 도면에 보면 부지가 도시개발과에서 부산 해수부에서 호안공사를 할 때 분명히 주차장 하겠고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잡종지가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가건물 허가도 내주고 해수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빨리 안 비키니까 나중에 호안정리해서 임대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 해 주고 도시개발과에서 분명히 주민 설명회 할 때는 왜냐하면 호안정비계획 보면 분명히 어촌계에서 김정량 위원도 참석했지만 이 계획서를 분명히 용도에 맞게 계획서를...... 앞전에는 원목부두나 만들고 했지만 지금은 신항만 때문에 부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업의 목적을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대가 안 하는데 과업을 목적을 보면 환경친화적이고 주민편의시설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이 도면에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공원부지로 묶든지 다른 용도로 개발 못 하게 잡아놔야 되는데 좀 나태한 바람에 지금 이런 사정이 왔거든요. 2010년도에 167억 들여서 해수욕장 개발하겠다고 큰소리 주민들한테 쳐놓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은 돈 5억 들여서 저 사람들 마당만 만들어주네 하는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다대포해수욕장 제1백사장 부분은 지금 거기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잘피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수질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자본유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발계획은 2010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위에 부지를 잡종지로 놔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정리가 되면 이 근방 땅들을 지금 낚시점 잡종지로 다 물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골치아프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관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그 개발하는 땅을 다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잡종지로 놔두지 말고 공원부지로 묶든지 일단 묶어놔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임대를 주든지 땅을 팔든지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도 이 사람들이 탁상행정만 하지 이런 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장 부지를 잡종지로 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묶어달라는 말인데 제 말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협의해서 그 땅에 대한 이용 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분명히 자기들은 이 부지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방만해서 나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 민원이 왜 쇄도하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쪽 도로가 이쪽 편에 해수욕장하고 통할 수 있는 골목길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한 군데 하고 지금 이쪽에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게 우리 구청 땅인데 지금 활어차 때문에 지금 이 길로는 차들이 잘 소통을 안 하고 있고 하여튼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도 지금 길이 소방차가 만일 양쪽에 불이 나든지 대형차들이 이쪽 통로가 안 되는 시점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도 몇 번 의논드리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 도로로 꺾기 벅차다. 책에 보면 기존 30년 이상 도시계획 묶여 있는 것 풀려면 예산 180억 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목길은 다대포에서 낚시 인원들이 많고 일요일, 토요일 되면 길 위에 대놓은 차들이 보통 낚시하는 사람들인데 안쪽에는 어떤 데는 비어있는 데도 안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골목길이 너무 협소해서 차들이 안 들어가는데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이 길만큼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에 개발할 때 이런 것부터 차츰 확보해 나가야지 제가 구정질문에도 넣어놨는데 이 해수욕장이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해수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겨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258억이 아니고 몇 백억이 더 들어갈 겁니다.
  땅 다 사들이면 지금 이 기회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수부하고 잘 의논해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막강한 국회의원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두어 통 넣어달라고 해서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단한 질문이지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수감 자료에는 없지만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규정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럼 도시개발과에 업무협의가 옵니까?
  아까 무허가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토지 관련 부서에 협의 옵니다.
김정량 위원  도시개발과에도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안 왔으면 다행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토지 소유자라든지 항만청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습니다. 그게 항만청인데 건축과에는 규정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말이죠. 혹시 업무협의가 오면 그것은 불가 쪽으로 나가줘야죠. 주차장 활용으로 해야 되지 저런 특정인들에게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맞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누가 봐도 장밋빛 계획이에요. 실현가능성 없어요.
  괜히 36만 사하구민들에게 설렘을 주고 전시행정하고 홍보행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현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회 진출 안 하면 “와, 사하구 천국 되겠다” 실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거든요. A백사장 326억이고 328억 이제는 그런 건 지양하고 그게 전시행정, 홍보행정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박수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404쪽에 보면 다대로 주변 5590㎡ 상업지구로 반영된 이게 어디죠?
  404쪽 위에.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감천항 북측으로 다대로 오른쪽 밑입니다.
김정량 위원  감천항 쪽, 우리 다대포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 의석에서 설명)
  저희가 다대 본동 쪽이 상업지역으로 됐다는 결론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부산시에 여러 가지 건의도 했지만 이것은 부산시 소관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대포 개발이 분수대가 설치되고 하면 관광객 머무는 곳이 아니고 흘러가는 곳이 된다.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느 용역업체에 의하면 다대동에 숙박시설이 열 몇 개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개발과 연계해서 배후 상업지역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이야기가 똑같은 대답이고 특히 해수욕장 주변은 자연녹지인데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 구청장 힘으로도 어려운 거고, 그렇죠? 건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정량 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노력하겠다, 노력하고 있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5년 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와야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계속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때 가서 반영을 어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덧붙여 405쪽에 보면 다대동 1601번지 형질변경사업 이게 소위 골프장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정량 위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했는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피허가자에게 안전시설이라든지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흉물스러운 것을 그대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 군데 동료 옥영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
  유지관리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분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거나 변경을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야지 그때 당시 사진이나 지금 현재 사진이나 똑같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지관리 했어요. 흉물스러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처리결과가 올라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문구이다. 그렇죠?
  이분들에게 청소행정과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주위 청결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처리결과에 나와야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여기는 흉물스럽고 누가 봐도 여기는 현재 고물상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여기는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장마가 지면 거기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강물로 흘러들어가는 실정에 과연 도시개발과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문구, 그리고 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현장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제 애매한 문구는 쓰지 말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지 애매한 문구 써 가지고 이거 초등학생들 시험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도저히 내가 능력 밖이다 라고 쓰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애매한 문구 안 쓰는 것으로 합시다. 거기에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 참조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동안 부족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갔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구의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현재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원고 측 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7월 11일 날 항소를 제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구에서 혹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원고 측에서 소송을 할 때는 우리 구의 승소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했지요. 결국은 현재까지는 패소를 당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여기서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사항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인데 사실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 문제가 끝나버린 사항인데 눈속임해 가지고 허가 해 가지고 그 아름드리 나무를 전부 치고 자연 훼손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소를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고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부산권 중심지 역할을 위한 상업지대 확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몇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상업지역 비율이 시가(市街) 전체 면적에 대해 2.59%입니다.
김성오 위원  시가(市街)와 전체로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합해서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전체를 따지면 이거 형편없거든요. 0.0 몇 % 나오는데 부산광역시 구·군 16개 중에서 순위를 따지면 몇 번째입니까? 상업지역 차지하는 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시가(市街)와 면적이 16위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16위라면 맨 꼴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신 점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사하구 인구로 보면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해서 상당히 개발이 다른 구에 비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상업지역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파악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일부 하단지역과 하단로터리 부분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이 반영된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다대포를 비롯한 하단지역과 삼미매립지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하단교차로 주변하고 681-1번지 일원하고 다대포 주변하고는 확대가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추가로 08년 3월 31일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재검토 반영해서 3건이 지금 하단교차로 주변을 확대해달라는 얘기고 삼미매립지 주변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성오 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 외에는 1차에 저희들이 너무 시에 많이 건의할 경우에는 반영이 시 전체로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지역 면적에 대한 상업지역 바꾸고 해 가지고 주, 상공, 녹지 다 포함해서 0.72%거든요. 전체를 보면 부산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되는데 이 문제는 균형 개발이 따로 있겠습니까?
  앞으로 신평에서 다대포 지하철도 되고 2010년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라면 제가 봤을 때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국한 지역으로 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괴정, 당리, 하단은 물론이겠지만 신평1·2동 다 역이 들어선다 말이지요.
  신평2동에 역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장림1·2동, 감천도 - 물론 역하고 상관없지만 - 감천도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상업화시켜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건설이 되고 하면 도시 여건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상업지역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 떠오르는 것은 신평· 장림공단, 무지개 공단 혐오시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적이나 인구수는 부산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3위란 말이지요. 수준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혜택이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전체를 보면 공업지역 되어 있지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 지역, 문화재보호 구역 묶여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이 3개 지역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사유가 도시 여건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하구의 여건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외국에도 그렇지만 어차피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공업지역은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은 별도로 딱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처럼 사하구처럼 주거지역하고 붙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거기다가 철새도래지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세 개 병합하면 힘들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예산 따오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수 없지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지난 십 몇 년 전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과오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성화원 용도지역 변경추진 해 가지고 변경계획안이 죽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주거용지, 공업용지 해서 31만㎡ 공업용지 12㎡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승인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임상양호 지역 녹지로 보존, 공업과 주거 경계부 완충녹지 조성 20m 해놨거든요.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것은 기본계획 반영할 때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조건으로 붙은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업과 주거 경계부 완충 녹지 조성 20m거든요.  완충녹지라는 게 20m해 가지고 민원이 파생 안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평공단이 그렇거든요. 그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도로밖에 없어요. 경계선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인즉 주거지역 가까운 곳은 경공업 지역이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평2동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분진도 많이 날고 그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경계 완충 녹지라든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안 생깁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금방도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완전히 분리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여건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화원 같은 경우는 전체 여건에 맞춰서 20m로 한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로 계산하면 힘드니까 주거용지가 9만 4242평수로 계산한다면 공업용지가 3만 6660평인데 그러면 이 정도 땅이라면 용도지역인데 충분히 50m는 조성돼도 큰 문제는 없다 땅이 넓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20m로 했을 때 문제가 파생합니다.
  이게 여기에 주거지역으로 되면 누가 살겠습니까? 20m밖에 안 되는데 거기 도로는 안 납니까?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차제에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이 지역에 산다고 하면 과연 이런 행정을 할 것인가 한 번 되짚어 생각한다면 사하구청 신청사 건에 대해서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잠깐 있다가 여러분들 여기 없겠지만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니까 나는 상관 없다 이래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는 안 그렇겠지만 청사 물색할 때 레포츠 공원 거기 얘기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하니까 고위 직책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 하라 그리고 젊은 분들은 지금 정해진 신평지하철 주차장 쪽으로 하자 그 내용은 알지요.
  보건소가 있고 거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생각 자체가 틀린다 말이지요. 마인드 자체가...... 그러면 그 내용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알았을 때 가슴을 치고 통탄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죽어도 괜찮고 행정직에 있는 사하구청 직원들은 깨끗한 공기 마시고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일은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과거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책임감을 가지시고 소명감을 가지시고 소신껏 근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참석차 불참하여 오후 회의를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지정 미개설도로 이 항목에 보시면 과장님 느끼는 점 없습니까?
  지금 36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용입니다.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느끼는 게 없어요?
  단순히 그것만 파악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계획 세워놓고 30년이 지났는데도 8번항 있죠? 장림동~다대 이게 지금 미개설 전혀 시행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21번항 여기에도 전혀 개설 안 했고 22번도 마찬가지고 다음 436쪽도 보면 33항 여기도 전혀 착공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재정여건이 우선이겠고 하여튼 여건 닿는 대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공교롭게도 장림, 다대, 다대, 다대동, 괴정 한 군데 있네요. 이 지역이 제가 봤을 때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일수록 우선 순위가 먼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우선순위는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급성 여부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됐지만 실제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건설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의해서 미개설도로가 하루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30년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하면 그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재산상 피해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당장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크게......
김성오 위원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건축 증축이나 새로 지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빨리 가능성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30년이 됐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수청구를 받아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전체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2711㎡에 전체 매수를 하려면 보상비 17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매수청구 신청이 된 게 39필지 39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여기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것 일부와 다섯 필지가 있고 아직까지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매수청구 신청하면 일부, 신청을 하면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사하구 전체 지도를 놔두고 어느 쪽이 그런 사항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예 공사착공하지 않은 부분 네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초부터 지정을 안 해야지 30년이 지나면 가능성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주고 개인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말이죠.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재산 권리행사를 못 하잖아요. 정착하려고 해도 저희가 안 맞죠?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해제를 하면 다시 지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중히 분석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미리 매수하는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자료뿐만 아닌 우리 사하구도 지역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정서가 많이 컸고 8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건교부 고시가 65년도 됐네요. 43년 전의 고시인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장림동에서 다대 간인데 대충 위치를 이야기를 해 주시죠.
  43년이 지난......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양해하신다면 도시개발담당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반갑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점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노선은 저희가 노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기억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옛날에 장림동쪽에서 넘어와서 롯데캐슬로 넘어가는 산꼭대기 있는 그 노선인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군 작전도로를 고시......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예, 아마 그 노선 같고요.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설명 드리면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65년도에 결정된 것은 이것은 옛날에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충 결정했던 대부분 그런 노선들입니다.
  그런 노선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에 나름대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폐지절차를 거쳤습니다.
  2002년도쯤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기존 결정된 노선을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기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선이 폐지가 되어버리면 그 집들은 사실은 맹지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폐지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된 것이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재산권 사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목이 대지인 것은 매수청구를 감안하든 법제화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수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하고 난 뒤에 매수청구 결정이 있고난 뒤에 보상을 해주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에 걸리는 사항 중에서도 대지, 답, 임야가 대부분 지목이 걸리는 것인데 임야나 전, 답은 도시계획에 걸려 있더라도 당초의 목적인 임야나 답, 전 이런 목적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매수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지목상 대지는 집을 지으라는 땅이거든요.
  집을 지으라는 땅인데 이게 집을 못 짓도록 규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청구신청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을 결정해 주는데 6개월 안에 통보해 주고 2년 안에 보상을 해 주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안에 보상이 안 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천수 위원  폐지 시에 이러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아닙니다.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고시된 토지를 폐지했을 시에 고시한 관으로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지를 했을 경우에 당초 옛날에는 건축허가내 줄 때 도시계획선도 현황의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그렇게 내줬는데 그렇게 도로가 있다고 보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제 그 노선이 사실상 폐지가 됐다. 그럼 도로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그러면 그 집은 금후에 아무것도 행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맹지가 되어버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폐지부분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고시를 한 후에 그대로,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있을 때 폐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그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절차와 똑같은 절차로 폐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폐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예, 폐지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하구에도 보면 일례로 감천을 사실은 그 당시의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할 때는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서로 봐서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부분이 사하구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한번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폐지를 시켜야 할 부분은 폐지를 시켜서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편리성 아닙니까?
  도시계획 고시를 할 때는 시가, 편리성 또 예산, 이러한 게 축소시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서 변경폐지를 해야 할 그런 지번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폐지할 때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점돌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예, 옥영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요즘 보니까 광고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11월 12일부로 넘어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가로등에는 제가 요즘 광고 전단지 부착 금지한다고 인조잔디를 붙여서 잘 되어 있던데 요즘은 전봇대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활근로자들이 하루 일과가 전봇대 떼러다니는 일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봇대에 구청 앞에 지나다보니까 구청이라서 그런지 양쪽에 멋지게 잘 해놨던데 그런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지금 자활근로자 포함해서 23명을 10개조로 가동해서 관내를 매일 순찰해서 저런 것을 부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힘닿는 대로 저런 시설물을 추가로 해서 저런 사례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시 예산으로 1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 전봇대 한 개 하는데도 돈 십만 원 넘게 들어가는 모양이던데. 부착 방지시설 만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 나가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추경을 하는데 여러 동네에도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곳이 많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큰 도로변 이런 데 먼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광고물은 강조해도 강조해도 끝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37페이지를 봐주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처분 실적을 보면 유흥업소 불법벽보지류 및 현수막 등 과태료 처분사항이 대부분인데 51건에 2400여만원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중에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 소재 A나이트클럽에 똑같은 벽보로 인해서 벌금을 얼마 매긴 줄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시에서 매긴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에서 이번 나이트클럽에 과태로 매긴 것이 150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에서 과태료를 매기나 구에서 과태료를 매기나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하는 거죠?
  우리는 5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2400이고요. 시에서는 한 곳에 관해서 1500만 원 매겼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관내 있는 이 업체에서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겁내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력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저희가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만 우리 사하구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올해는 한 장만 봅시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대로변에 이런 사진이 그냥 버젓이 광고 편으로 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 광고물, 고정광고물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죠?
  특별하게 작년보다 올해 좀 더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저희들 벽보 현수막, 전단 등에 대해서 과태료 51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고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근절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리고 특히 미풍양속에 반하는 그런 선정적인 음란광고, 간판을 부착해서 영업하는 그런 업소, 특히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18개 업소에 24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런 광고물은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 총무위원회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이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게 아니었고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계획 중에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사전 계도 스티커 부착을 해서 하겠다는 그 업무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스티커 부착 업소와 스티커 붙인 간판 철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월 1회 정도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말고 지금 스티커 부착해서 계도 스티커를 부착해서 그 스티커를 부착한 업소에 한해서 다시 나가서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착한 시기와 언제 몇 군데를 부착했고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처리 현황은 저희들이 130건 정도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스티커를 붙인 게 130군데라는 겁니까? 아니면 스티커를 붙인 광고물을 철거한 게 130건 이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수거한 거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붙인 곳은 몇 건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180개소를 해서 130개
한승정 위원  스티커를 붙였을 때 스티커의 위치와 상호와 명확한 증거 현황 파악을 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위치를 사진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승정 위원  스티커 붙이고 나서 얼마 이후에 다시 그곳을 가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야간에 단속을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고 스티커를 바로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는 그게 연이어 같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위반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계고 스티커를 붙이고
   (○집행기관석에서 - 「위반스티커가 일종의 계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다음에 갔을 때 그 광고물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관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집행기관석에서 -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고」하는 이 있음)
  붙이고 바로 가져간다 말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그 사이에 일단......」하는 이 있음)
  아니, 일단 그것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자 오영식  반갑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과 행정주사보 오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한승정 위원  이게 스티커 부착 후 어느 시점에 어느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찾아가서 그 광고물을 철거하시는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자 오영식  거기가 지금 스티커 부착하는 경우에 주로 관련 부서 경찰하고 건설과 합동으로 야간에 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티커를 붙인 경우에 바로 스티커를 붙임과 동시에 그게 일종의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법상 금지 되어 있는 게 특별히 계고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해 주면서 바로 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승정 위원  과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금 사하구에서 부착하고 있는 경고 스티커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호산나 교회 옆에 돈텔마마 후문 쪽에 있는 모 업소인데 이 스티커가 붙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두 달이 넘었습니다.
  이 광고판 현재 문짝 두 개 정도의 광고물인데요, 이 아가씨 왼쪽 눈을 애꾸로 만들어놓고 이 상태로 두 달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분들을, 낮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밤이나 이것은 고정식이거든요. 돌출 간판이에요. 이것을 보고 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착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 업주는 그나마 게을러서 이것을 안 떼요. 하지만 이미 다량의 업소에서는 스티커를 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판 가서 스티커 제거용 스프레이를 사 가지고 와서 스티커를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하면 또다시 새간판이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업무계획에 보면 도시개발과 단속방법에 사전 계고 스티커 부착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이고요, 사하구에 이번 행정감사를 도시위원회 관련 과 부분에 가장 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시작은 잘 해요, 어떤 일이든지 하자 한다 이런 것은 맞는데 하고 난 후 사후처리 유지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시행하면 뭐합니까? 두 번 세 번 돌아보고 정리하지 않고 계도하지 않는데 이때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해왔는데 제가 마침 도시위원회 개발과에서 맡아 주시니까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음란 광고 공기부양식 광고물이 불법이면서 우리 사하구의 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그나마 저도 광고 차량을 한 번 따라가 본적이 있는데요, 방송하고 지나가버려요. 여기서 7시 30분에 출발해 가지고 SK뷰 아파트 앞으로 한 번 갔다가 뒤에 트럭 사람 6명 태우고 SK 아파트 한바퀴 돌고 방송 몇 번하다가 다대포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상태로써 그냥 잠시 근시안 적으로 광고물을 넣었다가 다시 빼면 됩니다.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한 달이나 두 달 아예 날을 잡아서 바짝 한 달 내내 하단오거리 유흥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둬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새로 안 만듭니다. 하나 만들면 한 달...... 운 나쁘면 뺏기고 운 좋으면 넣어놨다가 다시 내면 되고요, 뺏기면 재수 없어서 뺏겼다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지 또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과태료 부과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기간을 정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주셔야 돼요. 석 달 정도 집중 계도해서 싹 치우고 나서 생길 때마다 강력한 징계를 하시면 아마 이 문제는 뿌리 뽑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이번 도시개발과에서 한 번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속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동식이니까 또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양해를 해주시고 단속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단속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 포괄적인 단속이 아닌 집중적인 단속입니다. 한 지역 한 지역 우리 사하구에는 유동 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로써 밀집된 곳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괴정로터리, 하단로터리, 다대라브랜드 몇 군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만큼은 아예 한 달에 열 번 아니면 열다섯 번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뿌리를 뽑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고 나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수행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효율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약속을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적과·도시개발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적과장정홍석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도시계획담당최점돌
  도시디자인담당자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