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8월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노승중의원 외 5인 발의)
(15시07분 개의)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7월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5시09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중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빠듯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승정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총 요구 예산액 547억6,176만3,000원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총 3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삭감 조정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외 총무위원회 소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채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심사는 현재의 구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과 복지증진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사업예산 중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비 10억원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절차 없이 편성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선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은 연말쯤 추진될 것으로 보여져 금년 중기재정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각 실·과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 등 추가 설명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제 순에 의한 실·과별 추가 예산안 심사 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다루었던 질의를 하다가 놓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안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20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보면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우리 관내에 이행강제금이 과태료식으로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다 보니까 받지 못합니다.
계속 이것이 누적돼서 산적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내가 봤거든요.
압류를 해놓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무제한으로 갑니다.
그것은 기한이 5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들을 서면으로 해 주실랍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와 동사무소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시에 혁신마일리지제 포상금을 지금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데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마일리지제는 직원들을 혁신 기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뭔가 동기 부여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혁신에 동참하고 또 혁신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고 이런 시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포상금을 마련했습니다.
130만원의 포상금으로 행정자치부 평가를 대비해서 우리가 최우수 경우에는 15억의 시상금을 받을 수 있고 우수 국무총리상의 경우에는 시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포상금 예산 확보가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이 확보돼서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합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구청 각 부서, 사업소, 문화회관 등에서 갑작스런 기기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에 판단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현재 4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1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예측이 돼서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신마일리지제 시상은 전체 금액해 봐야 13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전반기에 시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할거지요?
지금 7억9,400만원 정도를 전액 반환금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금액과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단위 부서의 사업을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반환금이 무려 7억9,000 약 8억 정도가 반환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과다한 반환금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런 사항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국·시비 이런 것들을 많이 힘을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5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와 계속비 조서 2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혹시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 총무위원회 이후 위원 간담회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 제 질의인데요. 본예산 때 기존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산편성 상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반기 것만 해 가지고 원래 상반기에 두 명이 갈 수 있지만 두 명 가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4명이 나가니까 같이 해서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상반기에 두 명 하반기에 같이 나가기 위해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많아서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듯이 우리 복지상담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의 없고 제가 볼 때는 두 세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게 국비가 동별로 2,000만원씩 해서 3억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수선하고 새로 설치할 것은 새로 하고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그런 문제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래 700이면 같이 700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1,00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4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말 경에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그런데 삭감을 하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잘 아시겠지만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때문에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냈죠. 제가 삼미 매립지를 돌아다녀 보면 산책로가 1.4킬로입니다. 이미 고사한 나무도 있고 영산홍 군락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보세요.
다른 방법론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지금 불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향이 있습니까?
1.4㎞ 반경을 돌아다녀보면 나무가 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래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의를 해가면서 오해가 없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사하구에서도 해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해를 돕고 예산을 감액을 하고 삭감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협조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181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입니다.
물론, 기이 논의된 바가 있지만 페이지 21입니다.
조정교부금 관련 건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열악한 사하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시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다대안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준비 계획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사업비만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은 사업 우선 순위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도시계획 용역관계나 10억이 내려왔지만 이 부분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영되고 나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는 그렇고 그래서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반영이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지방재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2월달에 시장님이 우리 사하구에 방문하셨을 때 다대동 주민들이 이 사업이 시급하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20억을 요구한 결과 10억이 확정되어서 3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예산이 시비가 먼저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그 동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1월달에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하게 되고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11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조금 뒤바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달에 중기 재정계획이 반영되면 공사를 그 이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다 완료를 하고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20m 계획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지만 시에서 10억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도 이 도로는 25m 이하의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구에서 마련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다대선 지하철 공사를 할 경우에 대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대체 우회도로는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미 10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떼를 쓸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정량위원
중기 재정계획이 없이 했다는 점, 반영이 안됐다는 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서로가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업무연락 이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이 예산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오해가 일어났다 그 점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방자치단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이 되고 그 근거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해서 그게 통과되면 예산반영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예산이 먼저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이 돈이 주민들이 건의해서 내려온 돈인데 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돈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집행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늦었지만 11월달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의록을 보면 항상 한자로 적혀있던데 굳이 회의록을 한자로 활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패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일반주민들이 방청을 했을 때 과연 저분 이름이 뭔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방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주부께서 이름을 잘 몰라서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문 이름보다는 한글로 명패 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세목별 예산 조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노승중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노승중 간사께서 본 특위에서 제안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자체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에서 1항목 1건에 대하여 25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522억 4,139만 4,000원 중 2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2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기금 외 6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8월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노승중 변종계
안채호 김정량
한승정 박혜순
박일훈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세무과장임석진
지역경제과장최삼림
건설과장정봉수
의정담당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