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김인의원발의)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김주석·김재영·김상수·이모영·이석래의원발의)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38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김인의원발의)
○위원장 이해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 발의 신청한 김  인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10월28일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이 개별법령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문 형식을 전부 개정하는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배부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김  인위원께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폐기 문제는 대안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기이 제출된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  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관련 조례를 제·개정시에는 개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문의 배열 및 형식과 내용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지침표준조례안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현 조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개정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조문형식을 전부 재배열하여 구성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형식을 변경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금방 설명한 사하구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김  인의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열도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아주 질서있게 잘 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에 운용기금의 사용용도 용도라는 글자가 중첩되어 사용을 빼고 용도로서만 표기를 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구성이 먼저 들어가고 설치가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모두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는 조례안 대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의원  이석래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정회시간에 잠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석래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을 작성할 때 표준을 어떤 것을 삼고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다 유인물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고로 하였고 그 다음에 현 조례에 있는 부분을 보강을 다시 하였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모든 조문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아까 글자 바꾸기로 한 이석래위원님,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자구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동료위원인 이석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4조와 제6조는 자구수정안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인  의원이 제안한 것과 동료위원인 이석래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명의로 된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됨에 따라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폐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김주석·김재영·김상수·이모영·이석래의원발의)
(11시46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사하구의회 첫 번째 감사로써 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이 효률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준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결국 의회의 감사는 집행기관이 내세우는 구정방향의 합리성과 지역의 부합성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확인, 시정토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성실한 확인 작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위원입니다.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98 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24일 사전에 위원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 목록의 토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반복되는 현황위주의 항목 등을 과감히 제외하고 감사 시 착안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등은 위원장과 상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구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와 필요에 따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재무·세무·문화공보·민원봉사·사회복지·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중에 심사한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지난 10월24일 총무사회위원회 간담회 시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1월5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월31일 김주석·김재영·김상수·이모영·이석래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