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대부분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는 종합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총 75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7억 원 증액 편성되었는 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8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185억 원이 대부분이며 이 예산을 제외한 세입은 조정교부금이 41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61억 원과 세외수입도 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보조금 반납 등 지출과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 세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지방교부세 1억 3000만 원은 예산 신속집행 추진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특별 교부받은 것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당리동 복합센터, 다대복지타운 조성 등 자본지출이 대부분이며 그 외 기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된 예비비에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긴급 지출에 대비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서운영경상비, 여비 등 직원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예산 편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경편성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강남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남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사업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162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증감 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주민복지 및 편익을 위한 필수예산 또한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는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강서구, 사상구 등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만으로 운영 시 향후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근 강서구청 등과도 협조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이전에 따른 간판 설치 예산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향후 집행기관에서 해당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매칭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미 추진 사업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42억 61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억 3678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 재난예방 및 안전, 주민의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주로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으며 구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등 재난 예방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하관광 가이드북 제작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줄어드는 상황에 홍보물 제작에 신중을 기하고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위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편중된 상인들만 해당 사업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배달 관련된 어플 개발의 필요성과 이용실태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횡단보도 신호 대기의자 설치 사업의 경우 추후 해당 시설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서별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각종 재해예방 사업,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구민 건강증진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진흥과 소관 제6회 부산어묵축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개최 취소 결정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사는 6회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행사 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부산어묵축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6000만 원 반납했다면 그래도 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반납을 거기서 상임위에서 다 다루어서 반납하면 이거 살려달라고 오는 건데 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예산안 사업명세서 638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에 사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 해서 거기에 화장실 냄새라든가 이런 하수구 냄새가, 등이 조금 해서 국장님 실에 공기청정기 그쪽에다가 사실 렌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하나만 렌탈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의장님 실하고 두 개 해 가지고 5개월 이래 넣었습니다.
넣었고, 부의장님 실은 사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안에 이거 올릴 때 검토도 안 해보고 올렸다 말입니까?
지금 전부 다 예산삭감 중인데 다른 부서, 코로나19 사태로 다 예산이 조정하고 삭감 중인데 굳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상황에서 넣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거는 의회가 국장님, 의장님에 속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 지금 의회 전체가 다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공기청정기 렌탈 하는 겁니까?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렌탈이 한 달에 3만 5000원 나온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공기청정기라든지 뭘 사무기기, 사무용품 바꾸는 걸 본인들이 동의 하에 나 이거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의사국에서 아, 지금 이게 꼭 필요하구나 바꿀 때가 됐다 이런 걸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파악해 봤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그다음 상임위원장 실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잘 설득해서 그래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꼭 지금 이 시기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뭐 하러 해갖고 지금까지 숨 잘 쉬고 사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일단 본인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 하면 모를까, 그냥 그런 거는 의장실이나, 사무국이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한번쯤 더 생각해 볼까 이런 걸 중지를 모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님 답변 중에 오타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와서 오타라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줄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오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의자가 국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발의하신 거 맞아요, 이거?
없고, 지금 우리 국장님 실이나 의장님 실은 넓어요. 넓어서 충분한 공기청정이 돼요.
1층에 보시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하수구 냄새가 실제로 들어와요.
그럼 국장님만 여기 근무하시고 의장님만 근무해요? 의원들은 여기 근무 안 해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다음, 의장님 방 인테리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장님 방 인테리어 공사비 책정이 얼마였어요, 맨 처음 책정이요?
2013년 전에……
엊그제 공사비가 책정된 게 얼마였어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다음, 사업명세서 640페이지 한번 볼까요?
회의용 탁자 구입 해놨는데, 의장실이고 도시위원장실, 여기도 의장실이 들어가요.
도시위원장실은 그럼 덤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하니 또 의장실 덤으로 가고, 방금 의정계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실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의장님 실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의장님 실의 의자를 구입하려면 그러면 도시위원장도 따라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뜻으로 보이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의장님 실 같은 경우에는 의장실 앞쪽에 사실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고 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 중에 소파 의자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앞쪽 여유 공간에 기존 소파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사실은 회의용 탁자를 놓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도시위원장님 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너무 거기에 도시위원장실은 너무 협소합니다,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회의용 탁자가 지금 의자를 빼서 앉기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구연한도 10년 정도 이제, 원래 의자, 탁자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해서 아마 1년이 더 경과된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사실 이제 도시위원장님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다른 부서에 혹시나 남아도는 거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달라 했는데 그게 사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자가 8년, 10년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1층에는 아무도 공기청정기 넣어달라 말도 안 해요. 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쓰는 건물이 7대 때 이용덕 의원님 때니까 16년부터인가 쓰셨다고 아는데 여기가 도시위원장이 여기 5층에 올라가고 한 건 10년이 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의자가 저희들 집기류가, 이 건물을 쓴 게 우리 의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쓴 게,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도 지금 그걸 모르겠지만 제가 모 의원한테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같이 막 어디를 쓰다가 저희들 방이 이렇게 나눠지고 한 게 7대 때 그것도 전반기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10년이라는 거는 지금 기록도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이거는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집기류들이 10년이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정회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확인하셔 갖고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체 내구연한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하구의회가 불필요하게 코로나19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의장실이 불과 얼마 전에 인테리어 공사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의정계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단지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런 거를 그대로 집행하겠다 올리신 게 맞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는 노트북 교체해 달라, 가구 교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작은 부분 하나가 뭘 하나, 이거 지금 공기청정기 하나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계가, 의회사무국이 지금 특별한 위원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리고 책에 기재된 사항인데, 그럼 다른 과에서는 오타 난 기재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왜 여러 명이 와 가지고 그 오‧탈자를 수정하고 갑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전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해서 다들 좋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됐던 거고 그리고 다른 의원실에 제가 자동디지털 개폐장치도 제가 건의해서 달았어요.
저 혼자만 달자고 그렇게 쏙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이 그런 거를 제대로 건의를 하고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답변이 10년 하는데 아까 정세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0년이 안 되고 그 위에 제가 10년도 6대 때 있었거든요. 그 위에 다 같이 썼어요.
같이 쓰고 방이 7대 때쯤 돼서 후반기에 이렇게 방이 만들어지면서 하니까 그 10년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 있으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고 또 몇 년 안에 5년이라도 이렇게 또 파손될 수도 있고 바꾸는 거 이것보다도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꼭 요구하지 않으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마음 상해가면서 대답하시기 힘들어하면서 구태여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부터 먼저 다스리고 지금 시기상 맞지 않는 걸 이렇게 예산 올려갖고 다들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상임위 장을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 때문에 하려고 특별한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 꼭 그분들 요구가 있었습니까?
요구가 없으면 구태여 그렇게 해 갖고 서로 위원들끼리 속상해 하면서 낯 붉히는 이런 일은 사무국에서 자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남구 위원 외 3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강남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7378억 7048만 1000원 중 631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남구 정세자
김민경 한정옥
강문봉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임원섭
기획실장정승교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의정계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9월 3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9월 4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송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9. 4. 소관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