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4월28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두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은 보육의 전문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보육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관련법규의 법률폐지로 인하여 우리 구 관련 조례에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자율성 및 전문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사항 중에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임면사항 보고사항인 관련조례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종사자라 함은 어린이집 원장 외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등을 말하며 이러한 기타 종사자는 원장에게 그 임명권과 면직권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금번 조례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0년도부터 해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상담 시에 필요하신 사항으로 생각하므로 이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금액은 모두 12억2,700만원입니다.
  이 기금에서 가구 당 1,000만원 이내에서 대상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융자지원하며 융자 대상자는 무주택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융자금을 포함하여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입니다.
  즉,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자로 선정된 거택 및 자활보호자 그리고 기타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입니다.
  융자지원 절차는 융자대상 희망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이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주거사실 확인 등을 한 후에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대상자는 융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괴정동 지점과 신평동, 다대동, 장림동, 가락타운 지점 5개소입니다.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융자를 받으려면 전세입자는 가옥주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관할 동장과 함께 3자 연기명으로 계약하며 전세금 반환 시는 융자받은 전세금을 가옥주가 반드시 동장에게 반환토록 하고 동장은 회수한 융자금을 주택은행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3%이며 융자기간은 융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되 전세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의한 은행융자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융자를 받은 세입자가 되며 가옥주는 연대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민공익과 주민복지를 위해 관할 구청장이 선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되 그 원리금 회수를 선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손실보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되는 주택은행과 대출받은 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하고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15조 제2항에 의한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보증채무에 해당되므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책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특별재원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역공익과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전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융자사업을 시행코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가 99년5월19일 폐지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동 조례의 제11조제2항은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임명하였는지 여부와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확인 등은 종사자 임면보고 의무사항이 없어 매월 확인이 곤란하나 현지 확인시 철저히 감사하여 국비의 초과지원 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민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구의 채무보증을 얻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의 의식주 중에도 주거에 대해 안정을 기함으로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 사회에도 적응하는 밑거름이 되므로 주거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상환이상 유무에만 너무 집착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민이 융자를 받지 못하여 소외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구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채무보증이므로 전세자금 융자자에 대하여 융자자 명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융자금, 이자납입 상환 등 주거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보고하던 사항을 삭제를 하면 보고를 안 할 때하고 여태까지 하고 있던 거하고 우리 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종전대로 1월 이내에 구청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직이 됐는가, 어떻게 임명이 됐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안낫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 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몇 번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분기별로 몇 번하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네 번합니다.
○이모영위원  여기 내용 28조를 보면 사직원 그리고 징계의결서 사본,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징계에 의하여 면직한 경우에 한하고 기타 면직을 했다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라는 이것은 부당하게 해고를 시키는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장이 앞으로 별 잘못이 없는데도 이래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알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서류를 전부다 점검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까 기타 종사자라고 제가 죽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관리인, 취사부, 사무원 등이 있는데 이런 기타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을 하고 또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적격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물론 이게 사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면권 자체가 원장에게 있는데 구청장은 사후지도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항을 삭제하는 목적이 임면권이 구청장에게 과거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규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권한도 없으면서 결과적으로 보고도 사후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기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하고 별반 다름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사립학교 교원 같은 이런 것도 사립학교 이사장이 임명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으면 퇴출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다 종사자라 함은 거기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을 원장이 임명을 하고 이것을 퇴출시킬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 같으면 교육감이나 이런 곳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게 있으면 즉각 확인을 해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 떠나고 난 뒤에 조사하기도 힘들어서 서류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후에 하려고 하면 이것을 임명하는데나 제적시키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이것을 원장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면 오히려 거기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8조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관계로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분기별로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의 폐지로 인해서 제11조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 제28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제한된 보고를 억제시키고 자율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저 생각에는 이것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간접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28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조례 11조2항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기별로 점검이 조례나 또한 시행규칙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즉,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가 없더라도 그 안에 법 조항이 없더라도 분기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명맥이라도 조례나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은 영유아보육 업무 사무처리지침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관리한다든지 아까 이모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모든 인원관리라든지 그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은 물론 관리하는 측에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분기별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사후의 보고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면 면직을 하고 우리가 면직부분만 본다면 면직을 한 후에 서면으로 사후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분기별로 사후에 가서 실제 여러 가지 사항 사직원이라든가 만일에 퇴출하게 된 사유라든가 또 만일에 징계를 했다면 징계를 한 이런 규정을 점검하니까 효과면에서는 다소 시기의 차이는 한달 날지 모르지만 효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11조2항이 폐지되는데 물론 자율성과 간섭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율성이라고 너무 하다보면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간섭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시행규칙에서 폐지가 됐는데 보고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폐지를 해놨는데 보고를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우리가 육성하니까 업무지침에,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자료 아니겠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소위 기타 종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김정락 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1항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임명하였는지의 여부와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확인 등은 종사자 임면보고 의무사항이 없어 매월 확인하기 곤란하나 현지 확인 시 철저히 감사하여 국비의 초과지원 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하는 것은 업무사항이지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나 없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보니까 보고와 검사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다 폐지하더라도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김주석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해고를 시켜놓고 나가고 분기가 3개월쯤 되어서 그 달에 이 사람을 징계해서 해고시켰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고금이 두 달 정도는 초과 지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장이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보고를 하면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라고 하면 국고 같은 것을 지원을 할 때 이것을 초과 못 하도록 해놓은 건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분기별로 조사한다고 그러면 분기별로 철저히 조사해도 한 석 달 안에 확인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근무하고 있는지 퇴직을 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 안 할 수가 있다 말이라.
  그런 것도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까 물은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은 정부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사항은 항시 체크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 지급되지 않게끔, 인건비가 나갔다 이러할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사후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발견이 되면 그것은 전부 환수조치를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3개월이라는 분기가 사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이 사람이 완전히 해고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도 우리가 안 나가봤기 때문에 한 3개월 후에 퇴직된 것 같이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찾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1개월 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래서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보고는 매월 받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출이라든가 이것을 매월 받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 있다가 그만 뒀다 하는 것은 현재 보고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3개월 동안은 이 사람이 먼저 퇴직됐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이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매월 보고하는 것은 보조같은 이런 거 그것만 보고를 받지 퇴출되고 이런 사람들은 보고를 안 받는다 안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니, 그렇지 않죠.
  그게 벌써 퇴출이 되면 인건비가 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가 대번에 나옵니다.
○이모영위원  정직하게 보고를 하면 다행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퇴직된 사람을 그대로 근무하는 것같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각종 회사나 이런 데 보면 여기도 결국은 영양사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영양사 자격증만 비치하고 거의 1년 내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사자 임면보고 사항도 없는 이런 시점에서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만 받아서 과연 이게 철저한 감시가 되겠는지 그게 첫째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더 더욱이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관리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영양사뿐만 아리고 다른 종사자들도 결국은, 너무 제가 일률적으로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어린이집 중에 이런 쪽에 어떤 착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무작위로 한번씩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 대책같은 게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매월 지출현황에 대해서 계수의 증감을 보고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없으면서 지출만 나가는 경우에
○최영만위원  자격증만 비치하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여튼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이 국·시비가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계속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특히 또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영양사 부분 이것은 또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자체 내에서 그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그냥 대충 쓰고 나중에 어떤 정기적으로 점검이 있다고 하면 그때 얼굴 한번 비추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특히 유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러니까 우리 관내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은 몇 개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을 국·공립 및 복지법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국·공립 및 복지법인이 17개소인데 그래서 모두가 7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합이 77개소, 60개소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제가 듣고 부탁을 받은 말씀인데 국·공립하고 자기들하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너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혹시 적지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를테면 차량운행비라도 좀 보태줬으면 좋겠고 겨울에 난방비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힘이 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꼭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그 점은 규정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라든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데 어느 구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듣고 우리 구에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융자금을 계약을 할 때 가옥주하고 세입자 그리고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해서 지금 보증을 계약서를 써서 동장이 자기가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은 동장만 하는데 구청장은 현재 여기에 관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구청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계약서상에는 전혀 안 들어가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동장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돈은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동장이 상당히 책임이 무겁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시다시피 그 사항은 이 돈이 말입니다. 사실상 세입자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융자가 되면 가옥주한테 바로 돈이 갑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돈이 가옥주한테 바로 가는데 그러나 혹 아까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생긴다면 가옥주에 대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가옥의 보증인이 동장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니죠. 이 돈이 주택은행에서 내줄 때는 가옥주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동장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아니, 가옥주가 다른 사람,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을 선다고 하면 동장이 필요 없죠.
  보증인이 다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보증인이 없어요. 세입자가 너무나 못 사니까 이래서 동장을 세우는데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거지 가옥주에 대한 보증인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동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보증채무를 서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이러한 행위가 동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거기에 보증을 서는 것이거든요.
  은행측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가옥주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또 만일에 가옥주한테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손실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최후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은행에서 마음놓고 그분들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거는 지금 은행에서야 동장이 안 해 주면 물론 안 해 주죠.
  이것은 보증이 없으면 돈을 안 주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조례나 이런 것을 볼 때 구청장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계약을 할 때에 가옥주, 세입자, 구청장 연기명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렇죠.
○이모영위원  동장은 지금현재 구청장이 보증을 서더라도 동장이 잘 아니까 여러 가지로 협조는 해야 되지마는 보증의무를 가진 사람은 구청장인데 동장을 세워서 되겠느냐 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은 어떤 법령 효과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을 하거나 동장을 하거나 간에 관계 없이 구청장이 서는 거니까 법률 효과는 관계 없고 단지 저소득 주민이 이런 3중 계약을 할 적에 동장이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효과가 같은데 다소 편리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동장이 서도 대리로 섰다고 해도 되는 거고 같은 것으로 되는데 내 이야기는 동장보다는 구청장이 서는 게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그 기간을 1회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꼭 거기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현재 돈은 없고 1년간 지냈다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길가에 나가 앉을 수도 있고 그거 어떻해요.
  1년까지는 계약을 해서 기간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정상 더 연장 허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주택이 없고 그때까지 돈도 보증금을 도저히 구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을 안 서주네요?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그렇게 할 수 없고
○이모영위원  1회 연장하고 난 그 뒤에는 그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더라도 상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시에서 지금도 우리 다대 5지구라든가 4지구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에 알선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1회를 연장해도 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이런 것을 조치해 준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1회 연장하면 그 뒤에 자기가 자립해서 해결이 됐다 말이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조치해 준다. 그것은 더 연기는 안 되지마는 우리가 현재 또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임대주택 알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저소득주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저리융자 해 주고 또 우리 구가 채무보증을 서는 것은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채무보증을 할 때는 결손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그 결손보전금을 어떻게, 어떤 예산에서 확보를 할 것인지 혹 또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정말 좋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도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예산은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이 전체 금액이 상환일이 도래되면 우리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된 자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해둔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이런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이게 당초에 시행된 지가 90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죽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런 미상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대책을, 그러니까 가옥주라든가 또 이 돈이 결과적으로 세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옥주한테 돈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옥주의 채권을 확보하는 사항, 다시 말해서 압류를 하는 사항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원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영위원  글쎄, 이만하면 전세자금 융자금 1,000만원, 1,200만원 그런 정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어지간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차제에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김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가옥주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 보전금은 걱정없다 이런 답변같이 들려서 질의를 합니다.
  가옥주가 지금 다른 데 대부를 해서 집이 다른 사람한테 경매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옥주에게 맡겨놨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재영위원님 질의대로 어떤 자금을 확보해놔야 된다. 1,000만원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몇 군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자금을 미리 비축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밑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이런 것은 사고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언제 또 일어날는지 몰라요.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한목에 또 많이 그래 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것도 아까 답변이 가옥주에게 맡겨놨다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위원장 이해수  우리가 연말에 하는 예산서에 보면 방금 김재영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항상 책정합니다. 배상금을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합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프로테이지 5%씩 해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래서 김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의원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설령 가옥주한테 준다 해도 가옥주 자체가 이모영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될 수도 있고 부도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 안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공익상 사유로 인한 과세감면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또한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감면대상을 국가 유공자 본인에서 직계 존·비속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또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대상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에는 50% 감면에서 전액 또 면제하는 것으로 되고 여기서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차전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를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시한부로 정한 것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고 또 도심주차의 밀집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제 임대사업자가 지방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곁들여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임대주택의 임대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세금이라든가 이것이 인하요인이 있어서 구민생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이것도 곁들여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이 2000년2월29일부로 해산이 되고 이것이 2000년3월1일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이 되어서 부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2000년3월1일 설립됨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윤여철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일부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회로의 한 걸음 나아가는 바람직스러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틀이 되었으며,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을 때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아니라도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개정되어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맞춰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지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등을 보증지원케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그 외 관련법의 적용 법률조문을 현행 법 조문과 일치시키고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일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지금 형제와 자매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토지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야만 혜택을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2항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에 1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 2항은 자동차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자매 명의 단독으로 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공동으로 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공동명의로 돼야 된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자동차가
○이모영위원  자동차가, 형제라도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위 1항은 재산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어찌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상이자만이 소유하는 부동산 그것도 자활용사촌 안에서 중상이자인 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이번 개정은 본인뿐만 아니고 또 그 유족, 또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안에 같이 거주해야 되지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공자의 일가친척이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조건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그러니까 거주와는 관계없이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부동산이 자활용사촌 안에 소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범위를 유족하고 구성된 단체하고 그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주택임대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등에는 조세감면을 하면서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데 감면을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감면 해 주다가 이번에 바로 삭제한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당시에 도심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일단,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준게 거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지금까지 죽 해보니까 이것도 시에서 영구히 한 게 아니고 시한부로 일단은 약 5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그 성과를 보고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자 당초에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주차장에 대해서 때로는 보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또는 취득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런 데 대한 주차장용으로 우선 놔두고, 토지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외곽지역에서 오히려 차가 밀집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유발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주차장을 둬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도심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비싸게 해서 차의 진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것이 부산시 교통과하고 세정과의 하나의 정책방향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 다가 우리 각 구청에도 구청 자주재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철회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결국 말씀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감면혜택을 줘서 권장을 했다가 오히려 해소는커녕 주차난을 유발하기 때문에 변두리로 돌리기 위해서 감면에서 제외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현재하고 있는 업자들이 몇 년째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업자들의 반발 같은 것은 예상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사하구에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확인을 해보니까 종합토지세가 여섯 건에 208만7,000원 정도 면제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김재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구만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우리가 지금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이해수  감면조항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문제를 삭제한다 이건데 감면조항 할 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감면조례는 법령상 안 됐는데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년쯤 됐으니까 95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할 수 없네요. 그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는 조례상에 보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현재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주차장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이렇게 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지요. 나름대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조례의 시행일은 98년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규정상 98년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재영위원님 중요하신 말씀인데 주위에 누구라도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문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바꾼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98년도1월 달에 사하구세감면조례할 때 이 문구를 넣었다 말이오.
  그 안에 넣었을 때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부다 면제해준다 했는데 98년1월 달에 했고 지금 2000년도 몇 달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대충 5년 정도 됐고 그 다음 도심지에서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없앤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이 문구를 넣은 날짜하고 지금 없애는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그래 하시던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이해수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조례안 맨 밑에 한번 보면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것을 보아주세요. 찾았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맨 밑에......
○이모영위원  자료 내준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그러면 1년 이내가 아니고 1년이 지나면 관계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허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1년 이내에 사망이나 혼인이나 해외이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추징하는 문제인데요. 면제를 해줬다가 다시 돈을 환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망이나 혼인이나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이럴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모영위원  1년이 넘으면
○세무과장 윤여철  1년이 넘으면 추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모영위원  추징은 안 하고 1년 이내에만 추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제안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회기 중에 급하게 요청하게 되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말씀 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구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이 매입부지에 청사를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매입은 당리동 317-30, 317-108, 317-115 3개 필지에 토지 568.5㎡ 평수는 17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청사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축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약 1,800㎡ 544평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구청사 부지위치는 우리 구청사 별관 뒤편에 있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 3필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약 198만4,000원이며 총액은 3억4,132만8,000원입니다.
  신축 예정 공사비는 1,800㎡에 18억2,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동산 매입이라는 것이 팔려고 하는 지주가 원하지 않으면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도록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주가 매도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데 근자에 지주가 매도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급하게 서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 회기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써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직원의 정원감축으로 감축인력의 구본청 전입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여 그 인력을 흡수하는데 필요로 하고 또한 임차한 사무실을 한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가 예상되며 또한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해소에도 다소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투·융자 심의 후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어 그 절차는 적법하나 중기재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어야만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관청으로 지위가 확보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동직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구본청으로 전입을 하는데 전입이 돼도 구입만 하면 사무실이 충분합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구청으로 직원이 올라오면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별관 뒤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16개 동 그 인원을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걸 건축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그거는 시간이 많습니까?
  저 사람들 동에서 구로 이동이 되면 공기하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 절차가 일단은 지주들한테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땅을 저희들이 팔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가서 협상을 하니까 구청사 부지로 팔겠다고 자기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승인을 자기들한테 승낙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산편성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저희들이 매수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공사 착공하고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10월경쯤 되면 이게 매매절차는 다 끝나지 않겠느냐, 10월 달쯤 되면 공사발주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쯤 되면 공무원들이 입주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준공까지 다 그 기간 안에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주차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주차장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저희들 현 청사 주차면수가 총 33면입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33면 중에서 활용용도가 구 간부차량 한 10면 정도 쓰고 있고 그리고 관용차량이 9대 정도 해서 9면 쓰고 있고 장애자 주차장 2면이 있고 그 외에 민원인 17면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되어 있는
○총무과장 조치승  33면인데
○이모영위원  구입을 한 거
○총무과장 조치승  구입하면 저희들이 20면 정도, 2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오히려 밑에 1층은 전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사무실 배치계획이 지금 1별관 지하주차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지하는 다 주차장으로 쓰고 1, 2, 3층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매입예산은 현재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게 토지가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평균 평당 198만7,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30% 정도 되면 약 한 258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보다도 한 이삼십만원 더 많은 평당 28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선에서 아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협의해서 이것을 매입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매입한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매입하고 건축을 같이 하려고 하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이번에 예산결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22억이 남았고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7억해서 총 29억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29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약 한 10억 정도는 채무부담 공사를 해서 내년에 줄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공사 착공하는 계약금 정도로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재정은 현재 29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10억이라는 부족된 이것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는 3억4,1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을 하면 약 4억 정도 소요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4억은 예산에 확보하고 건축비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18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억2,900만원을 이번에 다 해서 23억 정도 예산편성해도 되지마는 그렇게 되면 추경 재원 이것은 여러 가지 쓸 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8억 정도만 예산확보하고 나머지 10억은 채무부담 공사해서 내년도에 갚아 주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빚 내서?
○총무과장 조치승  빚 내서 쓰는 것은 아니죠.
  내년 봄 예산해서 10억을 상환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필지가 3필지인데요.  이 땅을 보면 3필지가 돼야만이 우리 구청에서 계획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위원장 이해수  그런데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는 못 팔겠다” 이러면 어쩌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가 3필지 각각 다른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구 대연동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고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각각 그거인데 저희들이 전화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안 사면 자기들은 팔지를 못하거든요.
  자기들은 혹시 지가가 오르고 우리 구청사가 신평으로 가면 땅값이 조금 올라서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사 IMF 이후 재원 때문에 못 옮기고 그리고 자기들도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고 하니까 구청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팔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얼마 전에 중기재정계획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평동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그 즉시 빨리 어떤 대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임박해서 제2청사 부지매입비 건립을 서두르는 결과가 됐다 어쨌든.
  언제부터 땅 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을 보면 너무 늦은감이 있고 장기계획을 잘 하지 못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이 좀 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지주와의 어떤 합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그 부지매입의, 317-115 그것도 다소 지연되더라도 협상을 벌여서 땅 모양새를 반듯하게 해서 지었으면 어떨까,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신평동에 새청사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나는 바람에 재원조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300 내지 400이 되니까, 그래서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사실상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오는 그 땅을 한번 매입을 해 볼까 하니까 거기는 평당가격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그것은 불가능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관하고 별관으로 해서 1층은 지하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망권 문제도 있고 그 뒤에 민원인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1별관 부지 뒤에 2별관 짓는 그 부지는 민원이 별로 없다. 유치원하고 협의가 되니까 자기들도 구청사를 지으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올 봄부터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짓겠다 혹시 시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거론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구에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차장 면수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해서 낙동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그것을 우리 구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보다 자기들이 이 뒤 부지를 이게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좁은 사무실 공간도 확보하자 해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검토해서 땅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봐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안건으로 제출했는데 그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이 됐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을 보면 “ㄷ”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317-30번지 대지 여기에 조그마한 땅이 남은 것은 지금현재 새싹유치원의 원장이 쓰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들어가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일직선으로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우리 땅을 사면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는 자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317-115번지 그 밑에 317-114번지 대지 61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땅 주인보고 저희들한테 팔라고, 1억8,000만원 정도 가지고 팔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대대로 살려고 이 땅을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구청에 협조는 해줘야 되는데 자기 대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안 팔겠다고 해서 이것은 317-114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팔려는 의사를 낸 317-30번지하고 115, 108 이 3필지는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렇게라도 확보해서 어려운 사무실난을 해소하게 된 데에는 동감을 하지마는 준비가 좀 서둘렀다는 생각은 거듭거듭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한번 물어봅시다.
  이모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 면수를 이 건수로 해서 20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데요. 약해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주차면수는 더 확보하면 좋은데 더 이상 들어올 부지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이 점차 우리 구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 면 뿐만 아니고 하단이나 낙동초교 주변에 조금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직원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은 직원을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주민을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차가 밀리고 그래요.
  그러면 땅이 172평이다. 1층 전체를 주차장 하면 안 됩니까? 2, 3, 4 사무실 쓰고.
  비유를 들어서 물론 그것은 설계를 뽑아봐야 되겠지마는 결론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이 172평이나 사면서 20면만 한다면, 20면 같으면 평균적으로 80평 정도 들거든요. 주차장 한 대는 통로까지 포함해서 4평을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만약에 땅을 구입해서 구청에 필요한 사무실 이런 것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반주민들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오히려 더 평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대충대충 해서 하면 되는데 주차장은 오시는 분들 전부다 불평하거든요.
  지금은 내용은 잘 아시죠?  
  다른 구청 영도구청, 금정구청 가면 주차장 시설은 전부다 잘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들이라면 공무원들 만나기 전에 제일 처음 가는 자리가 어딥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주차장이 막히니까 안 좋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미리 예산편성 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온 것은 땅 주인 관계들이 지금까지 아주 명확하지를 못해서 지금 나름대로 정리됐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문제는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은 땅 지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관리 계획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충분히 정회시간에도 많은 토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