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에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선 387페이지 노상적치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폐기물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노상적치 폐기물처리비는 우리 건설 종사원들이 도로 소파수선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실질적으로 노상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후에 그걸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세부 사업으로는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불법 노점상 단속하면서 발생되는 노점상 적치물 그것하고요 우리 소파수선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전부 다함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소파수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우리 건설종사하면서 예산으로 처리하는 소파수선 비용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1500만원은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노점상 적치폐기물 처리 보면 09년에도 100만원 잡았다가 사용을 하지 않으셨고 올해도 700만원 배정해놨다가 지금 아직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이었고 2010년도 올해 예산은 700만원이었는데 그걸 다 사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지금 적치장에 건설종사원들 수거해 놓은 적치장에 재어있는데요.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그런데 비용은 아마 700만원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 보면 07년부터 08년, 09년,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그렇는데 이전에도 보면 거의 200만원 내외로 소요가 되었고 09년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도 안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다 해봐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굳이 이 동일한 금액 700만원을 배정하셔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산사태 발생되면서 국고 지원을 받은 그 돈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작년도에 100만원 예산이 사용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700만원 중에 한 500만원 소요될 것 같고요. 금년에 예산을 700만원 편성한 이유는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언제 얼마만큼 발생된다는 꼭 규정된 사항이 없어서 연 계획으로 700만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다른 거 없으면 그 페이지 그대로 있는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급식비 해가지고 7000원씩 10명, 12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5페이지를 보시면 노점상 야간단속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이 두 부류가 같은 거죠?
  공무원, 그러니까 어차피 야간단속을 공무원 10명이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밥은 2일씩 두 번씩 10명씩 나가는데 공무원 수당은 5명씩 1회 잡아놓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지금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에 해수욕장에 포장마차 단속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종사원들이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름 한 기간 내에서는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야간단속에 대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주간에도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급식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간에 급식비는 지금 10명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으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당은 5명씩 1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지금 모자라든지 한쪽이 과하든지 이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만 1000원으로 5명 1회 12달이 되어 있는 것은 종사원들 수당을 편성해 놓은 거고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종사원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건설종사원
한승정 위원  건설종사원들이고 앞에 야간단속 공무원 급식비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배정을 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건설 행정파트에 우리 직원하고 종사원들하고 야간에 급식 저녁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열 분이, 이 열 분하고 다섯 분하고 차이점이 뭐죠?
  열 분 중에 다섯 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5명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5명이 포함되고 일반직 공무원은 야간단속 수당에서 빠져있는 거죠.
한승정 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빠지고 그러면 어차피 급식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분들은 어차피 월에 두 번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당은 1회밖에 안 주십니까?
  야간 시간외 근무수당이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마이크 이용해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해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건설행정계장 정한식입니다.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숫자가 포함된,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건설종사원만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명이 한 달에 두 번씩 가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수당은 지금 5명이 1회씩 잡아놨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그런데 이걸 사실은 원래 할 때마다 시간외 수당을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할 때마다 다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매월 할 때마다 수당을 다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시면서 우리 종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하시는 것은 챙겨드려야죠.
  열심히 야간에 사하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 종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38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감천동 삼거리 약국 앞에 회차로 설치 공사에 토지보상으로 시비가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감천동 삼거리 약국 앞 회차로 설치공사 5억 편성된 것은 을숙도 개통과 관련해가지고 감천 옥천로 교통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시 의원 김흥남 의원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둬가지고 시 의원님이 5억씩 예산편성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천 삼거리 약국 주변에는 버스가 대고 할 것 같으면 차량 회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 일부분이라도 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좌회전 들어갈 수 있는 차로를 증설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선 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 그럼 보상관계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는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전체 예산이 아시다시피 한 17억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선 5억이라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내년에 5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건물철거 비용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 그러면 토지보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기에 공사가 준공되어서 감천동 일원에 상습 교통체증 해소에 숨통이 트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387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차피 편성 이유대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으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이미지와 도시공간 창출로 주변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하시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가로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 이 부분도 이 지역에 보면 가로수들이 중구난방입니다.
  물론 수종은 동일이 되어 있지만 크기가 큰 것, 작은 것 이게 조경수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멋지게 꾸미다보면 물론 길도 중요하지만 그 가로수 자체가 조경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구난방식으로 서 있으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로수 부분을 좀 이 사업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시설이 없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부분, 또 그런데 이 거리에 투박하게 기존 정류장보다 스마트하고 간략한 버스정류장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설치되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드리는 겁니다. 가능
○건설과장 김종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실제로 실시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기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이번에 고치자는 의미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또 위원님들이 참석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의견을 주시면 실시설계 용역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지금 한승정 위원 이야기 보충질문입니다.
  내나 378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시범조성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게 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18억이 편성된 이유는 국비가 50%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시비 4억 5000, 우리 구비 4억 5000이 확보되어가지고 전체 18억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구비 확보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하단오거리 주변에 그걸 진짜로 우리 구에서 제일 좋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심 활력증진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지금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공간도 확보를 할 계획이고 또 다시 지난번에 10월달에 벡스코에서 사업한 빛의 거리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진짜 거기에 없는 사업을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물론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18억이라는 돈으로,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이 18억이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 상세하게 계획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하면서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 거리를 조성하는데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직 자료가 나온 게 없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계획도 없이 1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이걸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 상태에서 돈이 배정되어야지 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18억 그것도 이게 적은 돈입니까?
  지금은 각 곳곳마다 도로가 개설 안 되어서 수많은 돈이 곳곳마다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쌓여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상세한 계획은 없고요. 어떻게 어떻게 대충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영철 위원  대충이라도 계획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본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다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 동안에 해온 사업 같으면 이게 이해 되지만 이제 신규 사업이고 처음하는 일인데 과연 18억 들여가지고 이걸 해서 우리 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자료나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18억이라는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계획서를 계획이나 안을 제시하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반영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그마한 돈도 아니고 18억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서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6000,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 어린이 이것은 1000만원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 우리 할 데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재배정을 해주는 예산인데요. 당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같은 경우는 6억을, 전년도 예산이 6억이었고 올해는 5억 9000, 1000만원이 지금 감액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7억 7000이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맞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7억 7000이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5억 9000 같으면 상당히 7억 7000보다는 줄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당초에 전년도에 3억 6000에서 올해 2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1억 6000이 내려왔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개선을 하는데 시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 예산을 가지고 구의 각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추경 때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교통사고라든지 위험한 도로라든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이걸 받아올 수 있도록 잘 좀 설득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이 50%씩 이렇게 깎이는 정도 이렇게 보면 일 못 하겠잖아요.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우리 행감 때 이야기가 또 있었고, 그것은 행감 때뿐만 아니고 제가 4대부터 했던 말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돈에 있어서 지금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많이 어쨌든 작년 하고 똑같은 수준 이런 정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옥영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은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동별로 해서 다문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이런 예산은 즉시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에 4억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5억이 확보돼서 예산이 9억이었고 올해 6억을 편성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9억을 요구를 했었더랬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사하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는 있고요.
김연수 위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건설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청장님과 어떻게 말씀을 드려봤느냐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확답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김연수 위원  안 줍디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웃음)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모든 일을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항상 도시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위원들은 어쨌든 5억 가져와요. 가져와서 큰 소리 뻥뻥 친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완전 구의원들 똘마니 잡듯이 잡잖아.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거든. 자기들도 중선거구제, 우리도 중선거구제라. 똑같아.
  그런데 조금 높은데 가서 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제가 4대, 5대, 6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물론 인력상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돈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건설과에서 위원님들 일하는데 대해서 일을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과자도 사주고 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에게 어쨌든 저희들이 또 한 게 아니고 보고 해서 했느냐는 거야. 그래서 보고를 하고 답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은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챙겨주시고 특히 도시 위원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챙겨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387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배상금 부분에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 해서 전년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을 증감했는데 경상사업 설명서 보니까 일단 09년도에는 200만원 해놨다가 28만 4000원 정도 썼고 올해는 추경에 300만원 증감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람이 다치거나 할 것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돈이 모자랄 경우에 추경이 더 확보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200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30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이 됐는데 지금도 12월달에 돈이 잔액이 58만 5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12월달에 지출해야 될 게 245만 6000원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통보 온 사항인데 그 돈이 모자라서 내년으로 미루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사람이 길 가다가 다쳤을 때에는 옛날에는 자기가 모르고 내 잘못인가보다 하고 치료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 제출해서 판결을 받아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200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300만원해서 500만원이 돼서 지금 내년예산에서는 500만원을 편성해놓은 이유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09년도에는 별로 없다가 건수가 배상위원회 그게 생기면서 급격하게 많아진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2009년도에도 있었는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시민들이 전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을 가다가 다쳤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도로 상태가 불량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 잘못이 얼마냐, 국가에서 도로 잘못이 얼마냐 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앞으로 이것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건수가 2010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12월에 판결난 것까지 합해서 네 건이네요.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9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5억 9000만원 이 돈은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 할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왔고 지금은 내년에는 유치원 9개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유치원 하는데 유아 보육원 이런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무지개빌라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대어린이집 두 개 있고 절 두 개 있고 빌라 있고 등산로이고 제일 많이 통행하는 등산로인데 이 도로가 보수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옛날 우리 주민들이 만든 길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청에서 돈 십원 한 푼 안 들인 도로인데 지금 와서 그 도로가 주민들이 배관한다고 파헤쳐놓고 이런 식으로 아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을, 어린이취학아동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1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다대어린이집에 취학아동이 250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을 해서 그 예산으로라도 도로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언덕바지이고 하니까 아주 위험한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인가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부분적으로 차량통행 금지 시키고 그런 예가 있다 아닙니까?
  저 밑에는 통행 가능하도록 하고
옥영복 위원  예, 무지개 빌라 위 부분에는 금지시켰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나서 금지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턱도 하고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유도로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리권이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과하고 어느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임도냐 도로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는 위에 아파트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종교시설, 절도 두 개 있고 그런데 그게 임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은 공용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죠. 임도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도로가 개선이 빨리 안 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제일 먼저 투입해서 시설이 개선되도록 과장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한다는 소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또 안 할 사유가 생기면
옥영복 위원  아니, 안 할 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민원이 도래되고 지금도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
○건설과장 김종철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옥영복 위원  사유지면 제가 동의서 100% 받아드리고 아니면 내 돈 주고 사서 우리 구청에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게 될 것 같으면
옥영복 위원  그럼 그것만 해결되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받은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및 부대비 했잖아요. 부대비는 어떤 것을 시설하는 부대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교통사고 잦은 곳
옥영복 위원  예, 부대비 2억이 편성이 됐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이 자체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혹시 과속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 그 비용인지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이 질문과 더불어 우리 다대포에 토성주유소 앞에 매년 사람이 열댓명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속카메라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시설비와는 별개라서 제가 안 하고 기전계 계장님 계신데 그 도로가 어둡대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 도로가 경찰서 기록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매년 한 명 두 명 이상 재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굿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안 되겠고 가로등을 밝게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338페이지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집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보상협의.
○건설과장 김종철  협의가 안 돼서 입구에서부터 보상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포항집에 보상비를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게 감정했을 때 예산이 7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5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다 철거를 할 수 없어서 협의를 계속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입구 쪽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거기서부터 보상을 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일 문제점이 그 집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팔 의향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확보될 것 같으면 중토위에 재결 올려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예산만 편성되는 것 같으면 철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적으로 나중에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말만 조금 하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어가서 역민원이 들어와서 곤혹을 치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배상금 관련해서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 배상 관련해서 전년도에 5000만원 정도 있고 올해 2000만원 정도만 추가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감천1동 도로 관련해서 어제 6차 재판을 했는데 결과는 선고는 2주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김흥남 시의원하고 같이 다녀왔거든요. 실제로 문제 중의 하나가 이런 감천1동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여러 군데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대포, 당리동, 감천2동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너무 많이 있고 감천1동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게 구청에서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다른 방도로 세금 체납된 사람한테 받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그 골목이라는 것을 확인도 안 한 채 사유도로라고 해서 그것을 공매에 붙여서 압류를 해서 실제로 전 주인이 이 압류된 땅을 팔아서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면 사하구청에도 세금 미납으로 들어왔다는거죠.
  그럼 이것을 사전에 확인을 안 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구청에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체납 관련이라서 이 과는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철  세무 부분은 제가 답변 곤란합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압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 사례를 보니까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 어쨌든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감천1동 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승소를 한다. 그럼 땅 주인의 소유권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길을 막거나 또 민원이 되고 구청에서 결국은 이 땅을 매입하든지 궁극적으로는 도로비를 통행료를 주든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밖에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시키셨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도에서 해결의 방도를 건설과하고 그리고 세금 압류하기는 과하고 해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압류시키는 땅에 대해서 골목이라든지 내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청이 책임져야 되고 이 문제가 터지면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도를 심사숙고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과장님 387페이지 신평 청소차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청소차,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차 차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청소차 차고지는 실질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청소차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한승정 위원  차고지 운영 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종철  건설종사원들 자재 갖다놓고 그거 하는 차고지,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한승정 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신평에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신청사 부지 뒤, 파출소 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청소차고지가 청소과도 그렇고 건설과에도 그렇고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도 차고지 운영에 상하수도료, 전년도 비용에 1만원 더 추가해서 상하수도 1만원, 전기료 1만원 해서 비용을 잡았고 청소과에서도 차고지 운영에 상하수도비하고 비용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건설행정계장 정한식입니다. 그 부분은 청소차 차고지로 명칭은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고지를 운영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구쪽에는 청소차를 주차하는 차고지가 따로 있고 그 안쪽으로 레미콘 공장 뒤쪽으로 가면 건설과 차고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금도 따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나 전기 계량기도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와 저희들이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차 차고지이고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는 청소차 차고지가 아니라 건설종사원 자재창고다?
○건설행정담당 정한식  명칭이 청소차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명칭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하실 때는 명칭에 대해서 변경도 가능하다면 변경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하구청에 청사 전기료도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청사전기료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이것은 원래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청사 전기시설물은 전기직렬이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전부 전기료를 한꺼번에 취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가 건설과에 넘어와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전기가 현재 여기 보게 되면 1억 2000, 약 1억 3000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우리가 연간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승표시가 없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청구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료는 좀 상승이 됐습니다. 내년에 전기료 상승이 됐는데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1억 2900만원 작년에 대비한 그대로 올려놨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지금 을숙도 초교 앞에 육교하고 다대초등학교 육교 그 다음에 을숙도 횡단육교 이 세 개의 육교를 지금 용역비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보니까 52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 매달 관례적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전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기타 이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추세가 육교를 폐쇄하고 요즘 횡단보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추세인데 우리가 육교를 또 만들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교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육교가 11개인데 육교가 잠정적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1년에 한 개씩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1개소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도 육교를 두 개 철거를 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또 철거하고 세 개 짓고 또 철거하고......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지어있는 거 관리 비용이고요.
조영철 위원  글쎄, 제 말은 최근에 육교 기억상으로 세 개를 건설한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여기 말한 다대 육교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행정적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횡단보도가 되는 사항인데 행정에 역순화돼서 매달 우리가 매번 관리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행정에 맞지 않다 또 육교를 세울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은 절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우리 조영철 위원님 육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저희 구에는 다대 초등학교에 육교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은 조명 켜 놔서 좋은데 사실 육교 승강기에 1년에 몇 명 타는가 한번 모니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정말 쓸데없이 711만원이 그냥 물 흐르듯이 나가는데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고 장애인들 육교 건널 필요가 없어요. 앞에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어차피 다대초교 앞에 있는 육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 때문에 설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또 엘리베이터 운행을 안 하기는 곤란하고요, 장애인 이용시설은 한 명, 두 명이 다니더라도 그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아니 장애인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를 했는데 이용자가 그냥 개미 새끼도 한 마리 안 건너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봐도, 저는 구의원이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제 눈이 아무래도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을숙도 육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무 육교도 다 마찬가지인데 형식적인 건데 내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교는 설치해놓은 승강기 부분에는 쓸데없는 돈이다 또 승강기 세우면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장애인들도 그 승강기 없어 불편 겪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다니지 않고 전동휠체어 탄분들도 다대1동에서 2동 넘어가고 이럴 때 전부 다 건널목 건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왜냐하면 쓸데없는 승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한번 좋은 방안이 없는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고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린다면 사실 제가 봐도 을숙도 육교 안 있습니까? 거기는 정말로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개미새끼 한 마리 사용 안 합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놔놓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해놓고 이런 게 또 많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철수를 한다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아직까지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아무 필요없는 육교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놔놓고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을숙도 육교나 을숙도초교 앞 육교나 다대초교 앞 육교는 옥 위원님이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정지를 해도 괜찮겠다 라고 그게 거기 의견이 모아질 것 같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꼭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잘 지어 놔 놓고 사용 안 하면 얼마나 막대한 전기료만 들고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당리혜성아파트 입구 곡각 지역에 대해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리혜성 아파트 입구에 도색부분하고 방지턱하고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점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선봉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총 예산이 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분야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재난과에 총괄적으로 꼭 우리가 살펴볼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재난안전과 말씀 조영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지금 현재적으로 기본적인 장비 운영관리하고 일반예산은 통상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큰 그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장비라든지 이 관리에 대해서 특히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국비 보조상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구에서 보통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화생방 예를 들자면 방독면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지고 어떻게 사겠다 이런 아까 그것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우선 유지되는 것하고 전체적인 우리 재난안전과 예산으로서 일반사무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아래 장비 수방자재하고 자재 장비 그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구 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1억 미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대부분 시 재난안전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세출 예산 사업 편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9억 중에 이번에 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3억 시설비에 6억 3000 예산 더해 가지고 된 게 이게 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9억이나 되지 우리 자체적인 것을 전부 다 합쳐도 3억 밖에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실은 재난이나 민방위, 을지연습, 재난예방, 안전관리 여러 가지 사항이 실은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림살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그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요, 어쨌든간에 있는 이 재원이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재난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신선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입니다. 407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거 어디 쓰이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비는 현재 공익요원들 제대할 때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 간담회를 실시를 합니다. 불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밥......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아니 돌아가면서 그것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 전체 배정받는 부분을......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공익요원을 전체 관리를 109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에 따라 모아 가지고 간담회 그것을 해 가지고 일종의 사기진작 그런 시책 운영비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3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풍수해 보험 예산이 매년 월 300만원씩 시비와 구비로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가입율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데요, 08년도 같은 경우는 매미인가 이렇기 때문에 풍수 피해를 많이 입으셨고 전전 전년도 같은 경우도 파손도 많이 됐고 풍수로써 많은 지역인데 왜 이래 풍수해 보험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54%에서 60 몇 %까지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까요?○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풍수해 보험은 2009년도에 4만원하고 2010년 11월 30일 현재 집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47만 2500원이 10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번에 의회 준비하면서 그거 했는데 지금 이게 맨 처음에 본인 부담이 있고요, 본인이 보험을 들면 국비가 먼저 지원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국비 지원돼 가지고 본인이 들면 국비를 보험회사에 보험 자체를 돈을 국비 부분만 들어가면 보험의 효력이 나타나면서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배정해놓은 부분은 그 해 예산대로 내려올 때까지 잡아넣으면 유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재 이번 주에 47만 2500원 주고 109명을 지금 가입을 시켰습니다. 아, 가입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풍수해 보험은 보면 정부에서 57에서 64%를 지원을 하고 주민이 36에서 43% 부담하는 이 내역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현재 보험료 기준은 지금 일반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틀리거든요.
한승정 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보험료의 86%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현재적으로 작년하고요, 올해하고 배분이 틀리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는 75.45%고요.
한승정 위원  퍼센티지가 내렸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올해는 몇 명이 됐다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현재 109명인데......
한승정 위원  올 7월달에도 그 부분은 보험가입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비용이 49만원 우리......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전체적으로 보통 비용 들어가면 4000원, 5000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하고 109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재까지는 그렇는데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착순으로 하면 모자란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하니까 나중에 들고 싶은 사람도 지원이 안 돼서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는 매년 300만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11만원, 4만원 올해 같은 경우도 49만원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뭔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재난안전과 어찌 보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실 때 몇 천 원 내면 피해를 입었을 때 엄청난 보상이 되는데 그것을 국비나 시비로 보전을 해주는데 안 낸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요, 정말 재난으로써 피해가 있는 곳에 적극 가셔 가지고 권장을 해야지요. 재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분들한테 이렇게 권장하셔 가지고 이 보험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402페이지 보면 괴정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3억 8000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가야 되는데 이게 묘하게 내가 볼 적에 안전을 대비해서 이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재난안전과에 와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 지금 된 것 안 있습니까? 일단 재난 이리로 와 가지고 사업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회계 관리를......
김연수 위원  재난관리 기금으로서 쓰고자 해서 재난안전과에 와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한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복개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본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시청 건설행정과 도로과에서 받아온......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로 바로 가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집행을 하고......
김연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묘하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게 재난안전하고는 안전구조물하고는 내가 볼 적에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재난안전기금을 시의 재난안전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6억 3000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403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제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4만원씩 해 가지고 70부 되어 있는데 각각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재난안전관리계획하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은 해마다 연간 우리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12월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소방 방재청하고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 유관기관하고 각 부서별로 재난안전하는데 그것을 지금 자연재난안전 행동 매뉴얼도 하나의 책자입니다. 연간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도 각 부서별로 풍수해, 가뭄 또 행사할 때하는 물놀이, 또 산 이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재난안전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만들었는데 각 위원님들이 우리 사하구청장님이 위원님이 돼 가지고 경찰서장해 가지고 각 유관기관장이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 책자를 해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타 시·군하고, 부산시 시·군까지 우리도 받고 서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20부가 더 추가되어가지고 그렇게 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70부라는 것은 유관기관하고 각각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우리 과별로 다 내려주고요.
임영순 위원  그래서 70부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걸 활용은 보통 어떻게 하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확용은 소위 말하면 일종에 매뉴얼입니다.
  밑에 안전관리 계획도 모르는 사람도 그 책자에 대응을 하면 항상 숙지하고 사태가 나면 어떤 어떤 단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요령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식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표준행동 매뉴얼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해마다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해마다 매뉴얼이 달라집니까?
  풍수나 태풍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라 또 내지는 연관 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같이 합동으로 해라 이런 내용의 어떤 행동 매뉴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달라집니까? 매년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전체적으로는 아까 크게 틀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기상이변이라든지 특이사항이라든지 기존 매뉴얼가지고 대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체 매뉴얼을 바꿔가지고 표준안을 내려주면 그 내려주는 것을 저희들이 삽입하고 우리 지형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크게 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자연재해라 하면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어떻게 행동하자 이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해마다 제작한다고 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것을 제작한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한번 2009년, 2010년 이렇게만 봐도 조금 비교해볼 수 있게끔 예결위 전에 보내주시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2010년도에는 869만 3000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11월 30일로 봤을 때, 280만원 정도 쓰셨다 그렇죠?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게 올해 또 예산안에는 115만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섰을 때 예산의 1/4정도밖에 안 쓰신 것 같은데 또 1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 관리계획 제작하고는 내년도 되면 12월달에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할 것을 12월 올해 예산으로 해서 여기 아까 1월달에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좀 덜 된 꼴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08년, 09년 보시면 예산액보다 사실 집행액이 거의 반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지금 2010년도 11월 30일인데 한달만에 얼마만큼 쓰실지 모르겠지마는 예산보다는 예년을 비교해봤을 때는 많이 쓰셨고 한 400만원 정도 쓰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는 증감을 100만원 정도하셨다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까 쓰고 줄이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재난 현장, 지금 지역방재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태풍이 한번 스쳐지나갈 때 집행하는 것하고 안 지나갈 때 집행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갭이 나옵니다.
  몇 백 정도는,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내년에 사태로 해가지고 해마다 그 선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비슷하게 집행이 되어 나가는 그런 걸로 지금 예산을 몇 백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는데 가장 많이 그거한 게 우리가 기타 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현장 활동보상이 200만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보통 이게 여름에 보면 우리가 났을 때 방재단이 오면 보상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굉장히 책정을 미리 안해놓고 대처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봤을 때는 09년, 09년도에 400만원, 500만원 정도 쓰셨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예산액처럼 860만원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히 250만원 포함해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증감을 해서 증액을 시켜놓으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 250만원을 어쨌든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계상해가지고 포함시켜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굳이 11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작년도 1100만원에서 올해도 860 그거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그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살려가지고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과는 예비비 편성이 안 됩니까?  재난 언제 일어날지 예비비가 축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예비비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2페이지에 감천 전원빌라 사면공사 외 3개소, 이 3개소에 다대포에 호환공사하는데 방파제 가드레일 설치비 거기 들어가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옥영복 위원  2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태풍 피해 입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왕 돈 들어갈 것 예비비 편성해놓으면  돈 적게 들어가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시에서, 재난기금을 꼭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연말되면 저희들이 구로 가가지고 시비 받아오는 게 우리가 몇 억 받아오는 게 우리가 할 그겁니다. 1년 그거해가지고
옥영복 위원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제가 보기에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흉물스럽게 오래 방치되었다가 시설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기금도 수시로 우리 의회에서 추경이나 이럴 때 빨리 빨리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빨리 기금을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자금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추경에 편성하는 게 한계가 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산이 거의 일반사업이 지금 예비비로 그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 5000에서 7000밖에 안 나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시 예산도 추경예산 때 우리 각 구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게 추경인데 우리가 이런 시설은 빨리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올립니다.
옥영복 위원  그때 추경예산을 못 받아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은 좀 힘듭니다.
  시 추경 경우 것은
옥영복 위원  시 추경 것은, 재난은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대비해서 하는 시설인데 그런 걸 오래 방치해 두면 사진 보면 알겠지만 줄로 끈으로 접근금지 붙여놨는데 나중에 방파제에 술이라도 한잔 드신 분이 기대면 바로 물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돈이 없어서 못하겠지마는 그런 세심한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계획 운영서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기금에 보면 84페이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있죠?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재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매달 4일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홍보물하고 플래카드가 해마다 동별로 전부 나가는데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내려줄 그런
한승정 위원  플래카드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플래카드하고 홍보물, 홍보 유인물하고 어떤 때는 시장바구니도 1년에 한 2회 정도 이렇게
한승정 위원  전년도 올해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설치한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집행 자료는
한승정 위원  집행 내역과 집행 자료를 저한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휴대용 야간 재난안전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현재 제가 여기와 가지고 우리가 재난이 맨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야간이나 주간이나 발생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복구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복구,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게 안전선 설치,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거기 안전선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간에 우리가 보통 맨홀이 빠진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건설과 당직이나 재난안전과에서 나가보면 도로 막는 것 뻘건 플라스틱하고 이런 거 해놨을 때 바람에 전부 날아가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풍이 바람이 불어도 안전선 이게 지금 가장 효과성이, 돈보다 효과성이 굉장히 그거하다 그래서 이 안전띠 설치를 야기할 수 있는 팩 안 있습니까, 지주대라든지 그런 장비하고 이런 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야간에 언제 어디서든 그거 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선을 설치해가지고 초동 재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 결과 야간 안전선을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게 800개나 필요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 야간 안전선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다 할 겁니다.
  동하고 지금 현장
한승정 위원  배부 내역하고요. 배부 물품하고 구입 지금 어차피 이런 구입에 대해서 준비가 전부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 계획
한승정 위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능하시겠죠? 그럼 적사함이라든지 방재 자재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동별로 배부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내년에는 전진 배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기금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11페이지로부터 41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81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우선 412페이지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 일반운영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올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임영순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고 과다편성 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느라고 최대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항상 불용됐던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처리해 주시니까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답변을 너무 간략하게 해 주시니까 준비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 쓰고 있는 차가 2003년식 스타렉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을 굳이 큰 차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장비가 탑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상 단속인원이 운전자 외에 2명 정도는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인원 확보에다가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간 때문에 아주 작은 차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사실상 있었는데 운행시간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복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그러면 스타렉스처럼 너무 큰 것은 말고 중간차 정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장비는 있고 장비는 스타렉스 있는 그대로이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스타렉스 있는 장비를 그 차에 옮겨 다는
한승정 위원  차량은 2200인데 차량을 어느 차종을 할지 결정이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스타렉스만큼 긴 차보다는 조금 중간차로 해서 지프형 승합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경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에 모욕이고 그 차를 만드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경차를 활용하라고 항상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차 사는 사람들은 차 오래 못 타는 사람들이 경차를 사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한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경차를 우리한테 주간이나 야간을 통해서 상시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경차의 경우 경차가 그렇다고 해서 오래 다니면 차가 부서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차 쪽으로 봐서 저희처럼 상시 움직이고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런 차일 경우에는 경차로써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경차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만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사하구는 아직까지 세무과에 과태료 단속 그 차량만 경차로 되어 있지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맨 처음에 차를 교체한다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차를 이용하면 골목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경차를 할 것이냐, 스타렉스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 좀 길이가 짧은 지프형 승합차를 사용할 것이냐 세 가지 안을 놓고 내부에서 의견을 토론을 거친 결과 경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분들과 이야기는 경차를 하게 되면 차가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엔진 열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하고 또 이 차에 카메라를 달고 다녀야 되고 안에 탑재가 돼야 되는데 또 너무 낮으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카메라를 수동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있는 스타렉스...... (기침) 죄송합니다. 꼭 스타렉스까지는 필요 없다. 조금 짧아도 중간 지프형을 하면 내부에서 나름대로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또 차량하고 관련 되는 분들과 의논 결과 그래도 소형차는 곤란하다고 해서 이 차를 선택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향후에도 그렇고 한 대만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현재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이 세 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부분이거든요. 기존 것들은 다 스타렉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새로운 차 한 대 정도는 이런, 쉽게 말해서 버스 출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타렉스로 따라다니다 보면 단속하기도 힘들고 경차 같은 경우는 새틈이라든지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더 높은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차에 대한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세 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경차가 있는 것이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신속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관에서 경차를 활용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경차 활용도에 대한 방안이 있고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내부에서 보시는 사업 방안이 있고 밖에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번 차량 한 대 새로 하시는데 대해서는 경차로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이는 대외적인 이미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이래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계획을 올릴 때 부산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린 지역인데 지금 위치가 당리시장 뒷골목을 따라서 올라가면 주택가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은 20면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 기존 주택 4동을 사서 그걸 헐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인쇄를 하고 난 뒤에 현재 부산시에서 시비지원을 못 하겠다는, 당초 가내시 올 때는 이 돈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시비지원을 못 하겠다는 통보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마는 현재로써는 이 사업이 시비지원이 안 돼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이때까지는 도시계획세의 10%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됨에 따라서 재원이 없어지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 재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있는 각 구·군에 지원해 주던 주차장특별회계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통보가 왔고 이 부분하고 무인단속기 하고 그린주차 골목단위 사업이 세 개를 못 해주겠다고 왔는데 그 대신에 금년도 10월 27일 현기환 국회의원 외 열 한 분이 「주차장법」 개정 발의안을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발의해놨는데 그 내용이 시에서 주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없다고 해서 구에 안 주면 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부산시 보통세 징수율의 1/100 범위 내에서 부산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구·군에 현행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주차장법」을 개정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예산서 인쇄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빼지도 못했지마는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될 것 같아서 편성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당리시장 밑에 뒤쪽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돌산 올라가는 쪽 말고 주택가 들어가는 쪽에도 주차장을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유독 당리시장 주변 주차장이 아주 어렵다. 이래서 작년, 재작년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왜 당리만 유독 해야 되죠?
  괴정4동 사하시장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주차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급실태조사 결과 용역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조사 결과 감천2동, 괴정2동, 당리동 세 군데가 사실상은
김연수 위원  주거개선사업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됐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당리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김연수 위원  아니, 용역을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이 어떤 용역기관이 사하구 전역에 지역적인 부분도 모르고 용역을 해서 괴정2동, 감천2동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장림1동도 마찬가지고 주차난에 허덕이는 데가 천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했기에 솔직한 이야기로 하단1·2, 신평2, 다대1· 2 이런 지역은 그래도 많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데 김 위원님, 당리동 중에서 당리시장 뒤의 부분은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김연수 위원  제가 가봤어요. 제가 그 동네 모르는 사람 아니고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집도 반딱반딱하고 좋은데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골목길 자체가 거기 가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샛별유치원 뒤로 올라가는 부분 경사가 지는 부분에서
김연수 위원  제가 그 주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괴정2동이 그렇다고 해서...... 괴정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씩 했는데
김연수 위원  내가 지금 괴정을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지적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요!
  내가 골고루 사하구 전역을 생각해서 좀 취약한 데야 1년에 두 개 하든 세 개 하든 관계없어요. 연차별로 하든 관계가 없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부분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거지 주차장을 시급하다고 올라온 데가 괴정1동 사하도서관 뒤에, 동아고 입구 쪽에 기존 주차장이 있다가 없어진 부분, 괴정2동 동주여중 동주경로당 뒤편에 해달라는 부분, 괴정4동에 승학어린이집 철거한 자리에 해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당리하고 신평1동에 정책이주지 안에 해달라는 부분, 감천2동에 새마을금고 옆에 해달라는 부분, 현재 저희가 수요를 갖고 있는 부분은 한 일곱 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중에서 왜 당리가 되었느냐? 그때 우리가 시에 요구할 때는 당리, 신평1, 감천2를 올렸는데 시에서 그 중에 사업비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신평1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가지고는 동의서를 다 못 받았고 솔직히 동의서가 다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시에서 판단할 때 동의서가 시에서 요구할 때는 주변 동의서가 들어가야 사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하게 지역을 편중할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부흐름상 처리하다 보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아니면 소규모 주차장 하기 위해서 시에 시비 사업 요구하기 전에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괴정1동 부분도 동의서가 안 됐었습니다. 동아고는 이번에 생겼고 괴정2동 동주여중 뒤편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괴정1동은 사하도서관 뒤편은 그 문제가 시에 올라가고 난 뒤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리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고루 하고 싶은 게 똑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하여튼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예산이 3억 8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아, 489쪽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3억 8000이라는 이 돈은 어떻게 쓸 용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산상 8억 2928만 7000원 세입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증액 주장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489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아까 제가 자료 필요한 거 준비 됐습니까?
   (자료전달)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용주차장 해서 세입·세출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고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3억 8000 지출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이 괜히 우리 사업을 해서 수입을 남겨야 되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그 받은 돈은 절반은 구청에 각 동에 무슨 새마을이나 통장들 부녀회들 그쪽 수입 절반 정도는 다 가져가버리고
  또 구에서 이것을 거의 줄긋는데 비용이 이 돈이 투입되고 자체 자급자족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자급자족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위원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우리가 49개소 정도 갖고 있으면서 1358면 정도 갖고 있는데 올해에 지금 현재 4억 6600만원 10월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준 돈이 3억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 수입에서는 현재 1억 5000 정도 10개월 동안 그랬으니까 조금 더 수입이 남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예산이 사실상은 좀 위탁관리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선 긋는 거하고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한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주거지 전용을 하게 되면 그 동안 일반 사람들이 주차선 다 무시하고 구에서 동에서 관리하잖아요.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사하구에서 결과적으로 주차 대는 수를 줄그어 가지고 사업한다 해 가지고 전용 주거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어떤 어떤 주차에 방해돼 가면서 일부 수입보다는 거기에 대한 비용 예산이 올해 3억 8000되어 있는데 이럴 바에야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이것을 줄을 그어 가지고 하면서 그 외 우외 돈이 투입이 되고 이런 것은 뭔가 이치에 안 맞다 이거예요.
  저는 3억 8000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돈이 아니다 일반 그대로 돈을 놔두면 되는 것을 가지고 동에서 구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돈 들여 가지고 긋고 거기에 지금 단체에 통장들 부녀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비용 댄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범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행태적인 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는 그 자체를 기금처럼 관리를 하지 말고 그냥 선만 그어놓고 무료로 대게 하자 이런 뜻입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지요. 아예 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든가 그리고 이 제도에서 문제점이 선 긋고 나면 우리 구비가 3억 8000이라는 돈이 투입돼야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3억 8000 중에서 그중에 지금 주거지 전용 위탁관리 수수료해 가지고 지금 3억 5200만원만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까 말씀하시는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관리를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49군데를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나 관리하는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해서 구에서 도움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아마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주민들 간에 상당한 투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현재 골목에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고 놔두면 먼저 와서 대는 분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장기주차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대기위해서 지역 주민들 근처에 주거지 근처에다가 만든 주차장이 엉뚱하게 주간에는 외부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취지가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런 주차 문제 해소도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예 없으면 주민들 어쩌면 주차 한 대라고, 안 그래도 사하구에 현재 주차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주차 대는 것을 막아놓고 그것도 돈 받고 영업적으로 접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구에서 3억 8000이라는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이럴 바에는 원 취지대로 만약 내버려두는 것이 낫지 안 그래도 요즘 돈이 없어 가지고 구에서 이런 어떤 헛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주거지 주차장해서 구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싫어합니다. 주민들의 효율성이라는데요 기준을 어디다 보고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연간 5억 5000이나 5억 조금 넘게 돈이 들어옵니다. 주거지 주차장해 가지고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하시는 분들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3억 8000정도 나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로 오히려 세입이 되지 손해는 안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차 질서가 확립이 되고 주민들도 특정한 부분에 안심 놓고 자기 집 앞에 배정을 받아서 댈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주민 효율성에 대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 주차장 부과되는 건수가 더 많아져 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차를 댈 데가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데 대다보면 주차 단속도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효율성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준 세금이지요. 안 그래도 주차 딱지 때문에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되고 주차비를 과세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공간은 더 작아지고 어쩌면 주차 단속을 위한 그런 효율적인 문제이지 주민들의 효율은 아니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3억 8000이라는 것이 구비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지금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는 현재 우리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자 자생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생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 지급하는 기준은 면수가 30면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의 80%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면 이하 경우에는 6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1면 이상은 50%를 줍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부산시가 다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비율을 정해 주고 있는데 30면 이하가 80%를 주니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30면을 하든 50면을 하든 나와서 순찰하는 그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80%를 맞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0%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상은 주관적인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원래 희망사항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단체 활성화되면서 단체가 좀 더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제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동장 회의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수입을 가지고 물론 단체가 계속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수입을 위해서는 좀더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방법을 동장님들이 권장을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했던 말 중에서 제가 보기는 맞지 않는 말이 있는데요, 분명히 전용 주거지라 해 가지고 구에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년에 5억 들어오고 3억 80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들고 1억 2000이 남았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이것은 통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482쪽에 보시면......
조영철 위원  이 통계가 1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년간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억에서 3억 8000만원 인건비가 나가고 관리비 1억 나가고 1억 2000 남았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3억 8000이라는 돈을 거기에 대한 돈이 경비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3억 8000 빼게 되면 1억 2000이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해인데 이게 왜 어째서 이익이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조 위원님 우리가 세입을 5억 300만원을 잡아놨고 세출에 3억 8000만원 잡혀 있으면 3억 8000만원 안에 주·정차 관리위탁 수수료까지 포함돼서 3억 8000이기 때문에 세입은 5억이고 세출은 3억 8000이니까 1억 2000정도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영철 위원  그 문제는 일단 주거지 전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가급적 질문을 압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49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1억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억 900만원......
옥영복 위원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다같이......」하는 직원 있음)
  점 밑에 다 부분이에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통계 낸 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억 900만원 밑에 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여쭈어볼 것은 우리 신호 과속 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과속 카메라 경찰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경찰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구대 얘기하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경찰에서 하면 이상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8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한 번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여기에서도 1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감해서 잡혀졌는데 저번 추경 때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줄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억인 경우에 지금 현재 차이 부분 중에 주로 저희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보통 입찰해서우리가 세입을 정하는데 다소 일부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00면이 있는데 1억을 갖고 입찰을 했다가 수입이 안 되니까 다시 차기 주차장할 때 작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들어올 저희가 현재 계약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계약금 수입을 해보니까 작년도보다는 2년마다 보통 하니까 이게 바뀌면서 상당히 입찰 액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입찰을 내년 금액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자기들 응찰할 때 내가 전에는 100면에 1억을 하겠다 했는데 요새는 9000만원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이 순수하게 줄어든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이 공영주차장 위탁받아서 해도 수입이 안 돼서 입찰 비용이 줄어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입찰 예상가로 해서 평가를 5000만원 정도한다면 이분들은 많게는 세배까지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판단하니까 응찰자 자기가 판단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에는 입찰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안 돼서 중간에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해약해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됐던 부분에 저번 추경 때 면수가 작아진 주차장도 있고 지하철 공사 때문에 폐지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합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1억 정도가 감소돼서 수입이 잡혔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49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부분에 여기도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5년 단위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에 당초 법이 개정돼서 시행할 때는 2009년부터 2011년 단위로 당초에는 맨 처음에는 생각할 때는 2009년도 2011년까지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용역을 가지고 대상 기간을 잡는 것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가 맞는데 처음에 할 때는 2009년부터 3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3년 단위로 하다가 지금 5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원래 5년 단위가 맞는데 법이 늦게 개정되면서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3년 단위로 맨 처음에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번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2016년까지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임영순 위원  그 밑에 또 보시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가 9000만원 잡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 설치관리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서 행정 구역이나 용도 구역의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 구역별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한다는 것이 「주차장법」에 나와 있고 그것을 실태 주기는 매년 2년으로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2007년도하고 안 했습니다.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국토해양부가 부산시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느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 관내에 주차 수급 실태라든지 아니면 좀더 탄력적인 허용구간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주차장 수급 관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원래 2년마다 해야 되는 건데 예산상의 문제로 안 하다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안 했는데 국토해양부가 부산시를 통해서 왜 안 했느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영순 위원  이게 하게 되면 실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라든지 우리가 어떤 주차 관련해 가지고 이 계획을 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이래 가지고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만들어서 전에 하면서 거기다가 주차개선지구 아까 취약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아마 차기에 하면 저희 생각에 좀더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합리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방안 또 지금 기존 만들어놓은 주차장 환경 대상 지구에서 해소된 뒤에 더 확충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조사가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주차 수급실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용역을 하면 어떤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 블록을 잘라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지구 지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미처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힘들었던 부분을 이분들이 해소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9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실제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게 되어야지 이 예산 책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하셔가지고 어쨌든 주차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한 위원님 보충설명인데요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을 때에 자세하게 못 들어서 한번 더 여쭤보는데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교통안전법」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이 계획을 5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먼저 대충 기본적인 사항은 도시의 교통안전대책이기 때문에 주로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어떤 지점에는 교통사고 발생하는데 특징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립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주로 담는데 지역별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사고다발 지역에는 위험도로 아니면 차량 사고 다발지역 이런 데는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우리 한승정 위원께서 경차로도 작은 차를 가지고도 단속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오래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큰 차를 계속 안하고 작은 차를 줄여서 경차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해서 그것은 경차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차는 다소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다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운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면 경차를 단속차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던 부분, 자전거 도로 있죠?
  그때 어떤 여직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도로에 자전거 도로에 휀스가 부서졌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고쳐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리 현장 조사를 해놨습니다.
  순찰하기 위해서
이윤희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오래 됐습니다.
  안 했다고 신평2동에서 자꾸 연락이 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빨리 좀 지장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동일한 제품을 찾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이윤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는 아까 임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환경 개선 관리계획 수립 이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부산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승정 위원  부산시가 예전에 종합주차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 전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블록별 주차시설 면수와 주차장 확보율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으로써 실태조사를 할 때 하는 것이 지금 주차면이 되어 있는 빌라나 이런 곳이 전부 다, 이런 걸 전부 다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가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든지 건축과에 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과연 이 9000만원 용역비가 필요하냐 우리 흔히 말하는 괴정 일원에 재건축 설문조사 한 집 한 집 다 설문조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2007년에 기존 되어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확인을 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과연 8000만원이 용역비용으로 잡여있다는 것은 좀 과다 예산 책정이 아니냐 하는데 혹시 용역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비용이 9000만원이 용역비 이 예산으로 책정된 사유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원가계산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나온 걸로는 1억 2800만원을 요구해왔길래
한승정 위원  어디서, 누가 그걸 요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전에 한번 했던 업체에서 받으니까 1억 2800만원 요구해왔길래 그 부분 중에서 공사기간을 줄여야 되겠다 인건비를 줄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게 900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했던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을 다시 재측정하는데, 2007년에는 얼마 주고 용역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8500만원 정도
한승정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2007년도 그때 처음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용역할 때 8700만원이 들었던 것을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추가 조사를 하는 건데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것은 좀 너무 예산 책정에 대해서 안일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보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수급 시설 실태조사 용역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잠깐 더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 위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수당 300만원 해서 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3개소는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로는 설치 장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에도 제가 이 자전거 보관대의 비용에 대해서 한번 당부한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공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공용은 너무 비싸서 민간인이 사면 한 100만원이면 사는 걸 관에서 사면 한 200만원씩 항상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장 고가 자전거 보관대가 거의 한 200만원대입니다.
  파악해 보시면 아실는가 모르겠지마는 열대 기준이더라고요.
  보통 열 대 기준에 자전거 보관대 천정 있는 것 그것으로 했을 때 보통 140만원에서 한 200만원대 정도가 보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900만원 올린 적도 한번 있고 그 전에 그 다음에 450만원 올린 적도 한번 있어가지고 예산할 때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한 대에요?
한승정 위원  예, 한 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300만원이면 과도한 예산이다 혹시 여러 군데 파악해 보신 결과물입니까?
  이 30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올해 우리 금년 설치할 때 가격이
한승정 위원  올해는 설치를 안했을 건데 예산이 없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올해에 시파크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예산으로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 추경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추경에
한승정 위원  제가 그때 확인을 못한 부분 같은데요. 이 자전거 보관대가 보통 일상적인 가격은 200만원대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를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한 데는 200만원이 거의 고가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만약에, 어차피 따지고 보면 세 군데가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 어차피 자전거 보관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4개가 통과가 되고 5개가 통과되면 그곳을 찾아서 해 주면 되는 거니까, 300만원에 3개소를 한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과다책정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단가가?
한승정 위원  예, 이걸로써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정도로 활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른 이견이 없지만 이대로 3개소로써 단가계약을 하시겠다면 본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좀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지금 제가 이번에 시파크 설치할 때 3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돈이 3대 설치하는데 9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00만원 가지고 5대 설치할 수 있으면 5대 해야죠. 다섯 군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단가가 140에서 200만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존적으로 통상 우리가 구입하는 방식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가셔서 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과 같이 직접 흥정하고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나라장터에 올라져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시면 상위 900만원까지 있습니다.
  100만원대부터 한 9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제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인데 그 선택을 하실 때 과다한 비용으로 책정된 부분이 나라장터에는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관대 보수관련해서도 내가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아, 그리고 보관대 설치하게 되면 지붕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100% 지붕을 설치하는데 물론 지붕을 설치해서 좋은 점도 있고 지붕을 설치 아니하고 바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둥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자전거 보다 좁아요.
  지금 설치해 놓으신 것 보면 구청에 설치해 놓은 자전거 보관대도 보면 두 대 세워놓으면 가운데 한 대 대기가 참 힘듭니다.
  딱딱 틀을 맞춰놓다 보니까, 자전거가 자꾸 변화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넣게 되면 부딪힌다든지 옆에 자전거 파손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고정형이  아닌 유동적인 자전거 보관대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위에 천정에 굳이 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관대 보수에도 기존에 지금 자전거가 장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 보수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을숙도 매점 쉼터조성 이렇는데 을숙도 매점 있는 것 하나를 철거한 것 있죠? 그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보내고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까?
  제가 전자에 한번 물어보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철거를 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쉼터조성을 하는데 나무만 몇 개 심으면 될 건데 그 옆에 밴치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돈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또 시설을 하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은 철거를 하고 나면 지금 당초에 생각하던, 지금 한 140㎡ 정도를 바닥을 새로 정비를 해서 기존있던 파고라나 이런 부분 조금, 요새는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니까 특색있게 가꿔보려고 나름대로 철거하고 나서 바닥도 잘 만들고 파고라도 멋있는 걸로 만들고 이왕하는 김에 이제는 만들면 싼 것보다는 우리 사하구도 이제 제법 서부산권 중에서는 위치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과장님, 명품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위치가, 거기 위치는 주민들이 쉬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닙니다.
  이쪽 건너편 극장하던 주차장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왼쪽에는 일반 주차장, 그 주차장 사이에 있는 거거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 들어가면 뭐라하노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경계선 그런
김연수 위원  올라가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적에 크게 시설을 해놔도 큰 표가 안 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조금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김연수 위원  저하고 과장님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일단 한번 먼저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93페이지 보면 시설물 및 부대비가 있죠, 그렇죠?
  을숙도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유지, 방지시설 설치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안 되어 있는가, 방지시설이 제가 대 보니까 바깥에는 차 댈 만한 데가 없던데,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디 할 데인가 한번,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계장님 교육가고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없습니까?
  여기는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맞네요. 예, 계장님 계시네요.
   (웃음소리)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이 나가서 설명만 해 보라고, 어디 어디 할 건가, 나는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될 것 아니가, 무슨 무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
  제가 다녀보니까 할 데가, 차 댈만한 데가 없더라고. 이 방지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 방지시설이.
  또 1000만원이 올라왔어. 또 올라왔다고 작년도보다. 어허 참나, 계장님 답변이 이렇게 안 되어서 되겠나, 3000만원 삭감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지금 기존되어 있는 부분 중에 파손되고 낡고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3000만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나는 그것은 좀 답이 시원찮다. 내가 볼 적에 파손된 것도 별로 우리가 나갈 적에 강변대로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ㄷ 자형으로 굽어놓은 것이라든지 등등 중간중간에 봤을 적에 이런 시설을 할만한 데가 극히 없다, 계장님 있어요?
  계장님 저기 가서 답변하세요. 거기 한번 설명해 봐요.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교통지도담당 김병효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재작년에 거기에 자전거 도로와 분리 난간하고
김연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차선규제봉하고 충격흡수대 휀스 같은 것을 설치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그런데 이게 보면 자주 그게 운행하는 차량에 의해 파손이 많이 됩니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보수를 하는 그 예산하고 밑에 불법 주차 방지시설 설치 볼라드 휀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특히 횡단보도 같은데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볼라드 및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방지시설 설치 2000만원 이게 볼라드 설치하는 거라고요?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그게 포함된 겁니다.
  전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볼라드를 해놔도 불편을 느끼고 볼라드를 또 해야될 데는 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 지역에 볼라드가 된 것 같고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도록 그렇죠? 인도에 차 못 올라가는 것 그거 볼라드 맞죠?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이게 참 문제가 문제더라고.
  어떤 특정 지역에 아, 이 건물 앞에는 조금 이렇다 인물이 있으면 딱 장치가 되어 있고 말이야.
  민원이 혹시 있어가지고 차량 불법 노점상 같은 것도 이런 게 도로 위에 올라가서 인도에 올라간 주민들 불편사항에 있어서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또 안 된다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됩니다.
김연수 위원  또 어찌되는가 하면 건축과 이야기 해야 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볼라드 건축과 아닙니다.
  건설과 하라고 이야기
김연수 위원  아, 건설과 내 그것은 잘못됐네.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또 이 교통행정과에 사놓은 게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건설과에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분 만들어놓은 것 있죠, 사각짜리 화분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 또 갖다놓고 이렇게 해요.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은 어쨌든 민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이견이 없는데 정말 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 과 계에서 신속하게 나가서 파악 정도는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계장님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차가 커버길 같은 데 차가 돌아가는데 불편사항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것도 볼라드라 하나, 빨간 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볼라드라 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빨간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차선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차량도 있고 또 다른 차가 있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꼭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안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바쁘지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하루 이틀 정도라도 현장에 나가서 교통행정과 같으면 어쨌든 교통수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돈 받는 것도 문제지만 스티커 끊는 것도 문제고 또 이 스티커를 끊는 것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된다. 인정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주차딱지 엄청나게 끊겨도 나는 계속 대놓습니다.
  끊으면 준다. 이런 생각으로 대놓고 있는데 우리는 교통행정과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런데 한번 실태조사를 우리가 용역만 줘서 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사하에 근무연수만 해도 30년이 넘는데 직원들 데리고 예를 들어서 괴정1동 한 바퀴 돌고, 괴정2동 한 바퀴 돌고 아니면 감천동부터 돌든지 다대부터 돌든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먼저 불필요한 사항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합니다. 현장에 엄청나게 다니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 1월달부터 과장님 순회를 한번 해보세요.    순회를 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민원이 있기 전에 먼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영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저기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요. 대동고등학교, 현대아파트하고 구평 좌회전 신호 주변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경찰서 교통 파트에 있는 담당분하고 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니까 바빠서 안 되겠다고 그분도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저와 현장에서 만나서 이런 필요사항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현장에서 미팅요청을 했는데 “제가 바빠서 그 시간에 안 된다”고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사 끝나야 마음이 편해서 그거 마치고 나서 위원님도 가능하면 현장에서 같이 만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민원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민원이 구청에도 들어오고 해서 결국 저도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과장님 저는 489페이지 시설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가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 그대로 배정되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시설물 지난번에도 한 번 점검해 보니까 안내판이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차선도색이 지워졌다든지 그런 부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이 부서진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주차선이 지워진 것은 그 아래에 주차선 재도색비 6000만원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과는 다릅니다.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주차선은 시설물 유지비로 합니다.
  주차선 재도색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도로에 있는 주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내에 있는 일반주차선은 주거지 주차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지 주차장 관리비용이 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거지 주차장에 그런 비용은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주차선이 매년 똑같은 비용으로 주차선 재도색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계속해서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탈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너무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 시설유지비용으로써 계속 이런 부분도 있고 주차선 재도색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주차선 1m당 한 3만원씩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방법이 타 시·도를 보니까 일선을 긋고 그 안에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고 주차선에 비우고 거기에 글자를 적는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선 도색비용이 30% 정도 절감되는 방식이 있는 것을 전년도에 확인하고 이 비용을 삭감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이 부분도 매년 같은 비용이 일률적으로 드는 것은 뭔가 주먹구구식의 방법이 아니냐 파악이 되니까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련된 올해 사용하신 그 비용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을숙도 매점 쉼터 조성인데 쉼터조성도 중요하지만 분명 자리가 생기면 이 주위에 노점상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을숙도 안에 노점상에 노점상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승정 위원  있지 않습니까?
  인도부분에 보면 쉼터를 만들면 그러니까 도로에는 없는데요. 인도, 그렇죠? 지금도 당장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 옆에 보면 노점상 2개씩 항상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떤 노점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옥수수하고 감자구이하고, 한 번씩 통닭구이 오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가끔은 오는지 모르겠는데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매주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토, 일요일마다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매주 오고 사람이 많이 오면 항상 오고요. 노점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곤란하고 거기에는 항상 있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있는 매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골프연습장요?
한승정 위원  예, 희한하게 을숙도 안에 불법 건축물인데 그거 해야 되는데 골프연습장이 있는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맞은편에.
   (「을숙도에 골프연습장이 어디 있노?」하는 위원 있음)
  가보시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있는 매점 바로 건너편 인도에도 노점상이 생기고 있고 화장실 앞에도 노점상이 있고
   (「게이트볼 장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점상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쉼터를 조성하고 나서라도 노점상이 만약 거기에 들어선다면 쉼터조성에 대한 효율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한 위원님,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있는 기존 건물을 뜯고 미관상 너무 안 좋고 실질적으로 을숙도 안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승정 위원  만드는 것은 찬성한다니까요.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특화된 시설물이 생기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노점상이 위치할 수 없는, 꼭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느 공간이 생기면 노점상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화분 갖다 놓는다든지 볼라드 하나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셔서 노점상이 이 자리에 절대 위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기존 있는 이런 노점상들도 물론, 서민들 생계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고 을숙도 자전거 부분이 같이 연계 되는데 불법자전거 임대사업을 곳곳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이 매점이 사라짐으로써 자전거 임대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물론, 건설과 소관도 있지만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주차장 임대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차장 안에 임대를 받아서 자전거를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응답없음)
한승정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을숙도문화회관 좌측에 있는 부분이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가 지금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예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극장 안에 자전거 불법 임대 부지가 네 업체가 있습니다. 네 개의 업자들이 자전거를 2000여대를 상시 주차해놓고 전동기까지 갖다놓고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실 때는 치우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있습니다.
  불시에 한 번 가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도 자전거 타다가 애들 무릎 연골 나간 친구들도 있고 주차 해놓은 차량을 충격을 해서 그 주차장이 제대로 효능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물론, 예산과 벗어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김연수
  옥영복  이윤희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행정담당정한식
  교통지도담당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