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11월 19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이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가 취득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목적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2번에 주요골자입니다.
  주택가 내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학생들 등하교 시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괴정3동 455-2번지 일원에 대해서 사유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취득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괴정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합계 밑으로 죽 필지하고 오른 쪽에 보시면 건물해 가지고 전체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토지 합해서 주차면 20면을 만드는데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시면 토지 건물 매입을 하반기에 거기에 규정 금액이 4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토지 건물 소유자들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 김순이 씨 외 열 명 해 가지고 총 11명의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하태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용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주요내용이 주차 여건이 열악하고 통학로이면서 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괴정3동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재산취득의 필요성,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의 필요성 측면은 공동주차장 건설 예정 지역이 괴정3동 455-2번지 일원은 고지대 경사지로 주변 여건은 도로폭이 약 6~8m의 협소한 도로로써 차량교행이 어렵고 특히 인근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유사시 소방통로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해당 주민들이 무단 주차단속과 통로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적법성 부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는 있으나 본 계획안은 제출시기가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공동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취득비와 공사비 등은 6억 6000만 원이며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이후부터는 안건 제출시기를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제출토록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건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허용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가까운 우리 관내에 이런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알아볼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보다는 일단은 매립형식이죠? 그렇죠?
  땅이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답이 현재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455-2번지부터 3, 4, 5, 6, 7, 8 7건 되어 있고요. 토지, 건물이 각각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각각 매입 단가가 얼마인지를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매립 단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되면 감정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해서 약 1.3배라고 보면 거의 요즘은 감정 가격이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번지수가 455-8번지 같은 경우는 바로 길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으로 있는 것하고 이런 가격차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일단은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치더라도 그 결과론에 대한 내용만, 내용과 결과론에 대한 내용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노승중 위원  감정가, 감정가는 현 시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죠.
노승중 위원  공시지가로 사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한 결과하고 복덕방에,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지금 현 시세에 팔리고 있는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하고 3개가 내용을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3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공인중개사에서 제출된 가격
노승중 위원  최근에 거래된 이 부근에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 그리고 감정가격 그것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두 개 공시지가
노승중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결정이 나는 대로 저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데 노 위원님, 아니 잠깐만, 공인중개사에 실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이 인근지를 말하는 거지 여기는 매매되는 것은 없거든요. 인근지를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다.
  인근지라함은 괴정3동 이와 유사한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땅이 없어서 그렇지 땅만 있으면 많이 해야 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보니까 여기가 오르막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조금 오르막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또 6m, 8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좀 좁은 데는 6m 정도 되고 넓은 데는 8m에서 10m까지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는 몇 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현재 이 건물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는 8m 정도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오르막이고 약간 커브다. 그렇죠?
  커브가 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혹시 위원님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르막이기는 오르막인데 주차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르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오르막이고 커브길이니까 안전상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혹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 지역이 보니까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하시더라도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사실 만약에 사고 나면 또 우리 관이 욕먹거든요.
  저기들이 와서 박아놓고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특별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태생 재무과장님과 김용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박일훈  
  이현택   안채호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 용 택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김용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