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하구의회(림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5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6분)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일부 직제 명칭변경에 따라서 해당 담당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1팀장 김규언입니다.
재활용2팀장 김중렬입니다.
(인 사)
종전에는 우리가 재활용팀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팀인데 1팀, 2팀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호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상금 지급 관리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실제 모순점이 다대합디다.
왜 그렇냐 하면 과거의 예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파파라치 활동 무대가 이러한 판매를 하는 유통 업체나 또는 그 외 대형 매점 같은 데 가서 유도 권고식 형태로써 요구를 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강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 판매하는 업주는 선의의 피해를 입어요. 어떻게 입느냐 하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주지 않으면 물품을 안 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것도 심야나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물품을 하나라도 팔아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익 추구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파파라치들이 와서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피치 못해 비닐봉지나 혹은 1회용품을 준다 말입니다.
줬을 때 그 찰나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 가지고 행정당국에 제시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그네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도하고 있는 전문 교육 기관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들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이 지금현재 사설 기관이 난립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이 한 달에 적어도 수입이 지금 현재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파파라치 그 사람들 소득이 한 달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나 공무원들 한 달에 봉급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네들이 한 달에 1,000만원씩이나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한 가지 제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상금 지급 관계에 대한 법령 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네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한 악질적인 어떤 소행을 더 조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법률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도의 건의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의논한 결과 너무 과다하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신고자 포상금 합계 월 100만원으로 전국 기준으로 50만원으로 개정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부산시에서 월 100만원, 경남도 월 1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월 50만원으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해서 월 50만원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한 사람에, 이 사람들이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포상금이 남아 있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 이런 문의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월 100만원 같으면 우리 구에 100만원 하고 경남에 100만원 어디에 하고 하면 1,000만원이 되고 이래하는 것을 전국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원까지만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물론 규제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되지만 더욱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 종합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신고된 것은 다 줘야 된다하는 식으로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국적으로 건의가 돼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러한 유도적으로 또는 권고의 형태에 의해서 피치 못해 1회 용품을 줬을 때 사진을 찍었다 이 법적 해석으로 따져본다면 안 주면 공갈 형태로써 나는 안 산다 또는 당신 왜 안 주느냐 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뤄졌을 때 행동 면을 꼭 위반했다고 해서 법을 적용시켜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늦은 시간에 봉투 몇 푼 한다고 말이지 안 주면 안 산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더라도 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면 법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지 각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업체는 직접 방문을 하고 지금 홍보도 곁들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영업을 하는 분들도 유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지로 자기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 같으면 당연히 봉투 값을 받아야 됩니다.
못 파는 한이 있어도
봉투 주는 것만 자기들이 사진을 찍는다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자행하고 나서 어떤 기관에 보고를 한다면 그것이 인정이 돼서 포상금 지급하도록 되니까 실제 이런 법이라는 것은 그네들 파파라치 이러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입니다.
작년도 7월1일부터 소위 얘기하는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됐더랬습니까?
아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조례도 고치고 이러는데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슨 고육지책도 아니고 한마디로 정책이라고 하면 웃기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하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가 안고 있는 전국적인 사안인데 과연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하다가 파파라치들의 그런 전문적인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횡포나 폐해를 막아 보자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우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도는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과태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시행 과정에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안을 하는 사유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일정한 수입이라든지 어떤 안정된 직업이 없으니까 파파라치들의 입장도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먹고 살겠다는 어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도 취급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써 확실히 어떤 환경부에서 뚜렷한 대안이나 아주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정책이고 좋은 안이다 라고는 안 되는데 처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 개운한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담 없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여기서 통과를 해서 확정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무슨 안이고 조례라고 취급하고 있는 지금 나라꼴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 얘기 종합해서 과장님 최종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각 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로서는 일단 제도가, 이것은 그렇다고 불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아까 전문꾼들 보면 전국 단위로 월 5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직업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100건, 200건 해도 월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보면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포상금액도 한 건당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어떤 소규모 업소에 과다한 과태료 부과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시·도 협의를 해서 그리고 어느 구는 많고 어느 구는 적고 하면 이것도 안 맞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자 해서 1차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회용이라는 품목이 봉투 예를 들어서 1회용 봉투, 칫솔 같은 거, 면도기 같은 거 1회용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산업체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에 규제를 하고 1회용품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목을 정확하게 하고 또 파는 자가 있으면 생산자, 파는 자, 사는 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그렇고 무상으로 주는 사람하고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걸리면 같이 걸려야지.
그러면 무상으로 받았다 그걸 내가 안 썼을 때는 그것도 걸립니까?
그건 위반입니까?
돈을 받았으면
그러면 칫솔, 치약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게 돈이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잘 모르겠어요. 숙박비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칫솔, 치약 값을 따로 안 주고 숙박비만 주고 그게 있을 때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것은 숙박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숙박요금 외에 안 받고 그걸 주고 그렇다면 자기들은 숙박비는 얼마고 이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쓰고 본인이 고발 안 하면 솔직하고 애매한 문제거든요.
작년에 보면 전문꾼들은 비디오하고 녹음기를 갖고 다닙니다.
교묘하게 여관 같은 데도 어찌 찍었는지 찍어서 녹음하는 것도 녹취도 시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요구를 합니다.
영수증을 요구를 하게 되면 한창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한 사람은 돈을 안 받아도 영수증상에 면도칼 같으면 100원 같으면 100원 기재 해서 줍니다.
주면 우리가 업체 업주를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는 나는 내가 이거 얼마라고 해서 줬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자기들도 영수증상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찍고 영수증을 요구를 할 때는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영수증을 요구를 합니다.
실지로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게 법을 알아서 이 사람은 준다 나쁘다 고발해버리면 안 억울한데 본 사용자가, 내가 오늘 투숙을 하러 가서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보상을 타기 위해 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거라요. 잘못은 물론 저거가 했겠지요.
우리가 설명을 하면 자기들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식업체라든지 각 직영단체별로도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질의 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많이 이야기가 대두가 됐고 꼭 문제점을 개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안이 되기까지 문제점이 된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봉투에 버리면 얼마, 그냥 휴지 던지면 3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비교를 해봐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50%를 감액을 시켰다는 자체는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입안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냥 100만원이었죠?
그래 전국 월 100만원요?
보는 대신에 그 어떤 전문꾼들이 전국을 무대로 해서 과잉행동을 한다든가
그 부분을 한번 좀
그래서 이 제도 취지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문꾼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어버리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할 때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그래서 제가 파파라치든 누구든간에 신고자를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의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우리 이 분야뿐 아니고 지금까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 주민들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이것을 좀 제도 완화
이러한 취지인데 구태여 이렇게 파파라치나 신고자들을 의식을 해서 포상금을 하향조정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근본 취지를 좀 생각하지 않고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작년에 2004년 포상금이 300만원 그게 다 들었습니까?
74건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의신청이 18건이고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게 14건입니다.
그리고 징수된 게 36건에 610만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만원, 100만원 과태료 전부 낮춰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 사하구는 전부 다 타 구나 타시보다도 과태료가 많았다 이 말씀입니까?
파파라치 이 건은 전국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백화점에 가더라도 봉투가 없어서 봉투 하나 달라고 하면 현금 안 주면 안 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으로 보나 쓰레기 정책으로 보나 시에서 잘하신 건데 앞으로 조금 덧붙인다고 하면 과태료 관계도 정확하게 받아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 심사자료가 지난 본회의에 전부 다 위원님들 개인 앞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심사자료에 의하면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그리고 검토의견 모든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질의가 되어야지 원론적인 것을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중복 질의나 핵심적인 질의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좀 자각해 주시고 질의는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300만원입니까?
그럼 300만원을 계속 유지하고픈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역시 150만원으로써
조금 전에 74건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배라 하더라도 같은 돈으로써 140~150건 된다고 보거든요.
건수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하구민에 대해서 단속은 하되 작년과 같이 70여건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50%를 법이 중간에 바뀐다 말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신고는 하라는데 포상금 지급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100만원 같으면 3,000만원도 빼갈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민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숫자를 너무 많이 늘여도 안 좋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유지가 되되 너무 단속위주로 가다 보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사하구민들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우니까 전부 몸부림을 치는데 잘 살면 법 다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지키지 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입안이 되어서 올라올 때 관계규정이나 시행규칙을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관련 법규나 시행규칙, 규정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모법에 대해서는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더욱 어떠한 모순이 있었고 더 좀 삽입을 시켜서 피해나 또는 어떤 일방적인 문제로써 좋지 않은 경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완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더 나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합리성을 가지고 삽입을 해서 공무원들께서 연구 검토해서 그야말로 이상이 없는 그런 조례안을 제출해서 여기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러한 보완을 해서 다시 수정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저희가 고민사항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또는 어떤 조항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개정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항들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딴, 부분도 그렇습니다. 뭘 지적했느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파파라치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게 미비하니 더 보완을 해서 조례안 개정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해봤었는데 왜 그게 말이 안됩니까?
(「일단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또 더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4호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식물 전용용기가 전부 다 확보가 됐습니까?
그래서 늦어도 5월20일 안에 배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ℓ짜리는 얼마, 10ℓ짜리는 얼마 이래 가지고 인구로 하려고 하면 그 많은 세대 도저히 적용이 안 되면서 기존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용역을 줘서 이 방법이 최고 좋다해서 월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식구가 있다 아닙니까?
식구가 2명 같으면 2명, 만약에 세 가구도 살고 네 가구도 살고 다섯 가구도 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세대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식구 수를 도저히 계산할 수는 없고 용기 규격에 대해서 월 얼마를 합니다.
타 구에 보면 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전에 봉투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열 세대 살더라 해도 식구 한 명, 두 명 있으면 한 통 가지고 한 달 쓰고도 남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 세대 같이 공동으로 전표를 구입해서 낸다든가 그런 경우도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는 만약에 열 가구가 산다든지 다섯 가구 사는 데는 용기가 커서 그 사람들이 다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한 세대마다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구가 적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두 세대에서 같은 티켓을 해서 배출을
그러면 열 세대 아닙니까?
타구도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실시한 장소와 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아, 주3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5호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된 자료에 보면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봉투로 수거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민원에서 대두됐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민원이 대두됐는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음식물 용기 사용으로 해서 그런 일이 해소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음식물 처리 공장에 비닐을 벗겨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플라스틱 두꺼운 용기가 되기 때문에
용기로 어떤 대체를 한다는 자체는 어떠한 가정마다 절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3,500원이지요?
용기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3,500원을 주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이 분석해 보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그러면 용기는 어떠한 쓰레기 봉투같이 규정된 상품을 써야 되겠지요?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통을 사용하고 있지요?
기존 자기들이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통이 공급이 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즉, 공동주택은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하거든요.
그 수거해 가는 한 통에 대한 요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가정에는 5ℓ짜리를 주면 지금 가격을 1,800원을 예상을 그것을 사서 통에 붙입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이 반이 차든지 가득 차든지 티켓을 가지고 가정에서 계속 한 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량이 5ℓ라고 했는데 5ℓ 같으면 상당히 작은 규모인데 그러면 한 가정에서 다섯 개를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지요?
5ℓ라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지요?
5ℓ면 상당히 안 적습니까?
그러면 5ℓ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사서 통에 붙이게 됩니다.
그것을 월별로 색깔을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이면 한 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양에는 관계없이 그 어떤 5ℓ짜리 용기를 한 달간 사용료가 1,800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티켓을 증지를 붙이면 그 세대는 한 달간 양에는 아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 같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 5ℓ 용기를 배부하게 되면 세대별로 티켓을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티켓 판매하면 자기들이 사서 용지를 붙이면 1주일 우리가 세 번을 수거하는데 한 번 배출하는 게 한 통이 가득차든지 반이 차든지 한 달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티켓
정회까지는 필요가 없지 싶은데
정회가 필요합니까?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4시16분)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까?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이 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금의 운영 계획 및 주요 사항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수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1억8,21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6,513만1,000원 다음에 잡수입이 2,160만원, 이월금이 9,410만원, 이자수입이 133만원 이렇게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여지는 용도는 주로 보면 음식물업소에 위생업소 소독 살균 용품 관계 지원하는 사항하고 종이타월 및 냅킨 보급 위생 해충 구제 약품 이런 사항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죠?
(「세외수입으로 잡는다」하는 위원 있음)
(「아, 세외수입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 보면 식품위생 업무 담당도 이쪽으로 다 합니까?
기금 말고도 지금 보면
직제 개편 할 적에
제가 행정직입니다.
일반 행정직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다 있습니다.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4시27분)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참고사항 보면 관계법령이 제20조 동법 시행령 51조만 되어 있는데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내용을 한 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신설이고 법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제20조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1항에서 「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행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지금 신설되는 이 위원회에서의 공시제도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에서 증명을 발행하거든요.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평가를 해놓으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보고 작성을 해놓을 겁니까?
지번도 매년 바뀐다 아닙니까?
그럼 지번 다음에 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4월말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고 토지쪽에는 종전에 6월말일자로 했습니다마는 한달 당겨서 5월말일자로 지가공시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그 객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6월1일자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 나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정가에서 평가해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평가위원하고 감정가하고의, 전체적으로 어쨌든 감정도 건물감정, 토지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을 놓고 잘 맞추어야지 잘못 맞추면 재산의 손실도 오는 반면에 또 너무 지나친 가격이 책정이 돼도 다음 매수 매도자의 차이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히 해서 이걸 해야지 그냥 평가위원이 어떤 법에 근거 없이 한다면 우리 구청으로 소송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신설되는 주택가격조사 역시도 표준지 주택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법인이 선정을 해서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을 그와 유사한 가격권으로 결정하게 돼서 그 근거와 방침은 뚜렷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감정을 다하려고 하면 감정가를 통해야 되고 또 다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 오면 바로 뗄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뗀다든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럼 세무공무원이 얼마 짜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법령의 제도권 안에서 가격을 정해서 결정코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곳이 법이고 또 법에서 전문으로 하는 심사과정이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문입장에서 볼 때 조례개정안이 될 때는 일반주택들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는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따로 둘 것이 아니고 종전에 지가조사하던 위원들을 이것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라고 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명칭을 바꾸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해서 재산세 부과에 과세 표준 이것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취급한다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일부 통합해서 개정을 하고 나면 정말로 조세저항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여기 제3조제1항 제2호에 보면 위촉위원이 상당히 상투적인 그런 용어로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9명 이내 아주 정말로 교과서에 공자님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감정사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물론, 주관부서에 국장과 과장이 있고 우리 청내에 과장 요원으로서 직, 성명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토지에 변화가 생기고 어떤 변동의 요인이 발생되는 이런 부서의 부서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건대 세무와 관련되는 관계로 세무서에 세원관리 쪽에 있는 부서장,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현재 감정평가사는 4인으로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거래관계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현재 실물경제를 많이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론적으로 경제이론을 판단할 수 있는 분도 계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물의 변동이지 장차 어떻게 된다는 예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배제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은 우리가 교수님은 초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마당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일단 조례는 개정이 분명히 돼야 되고 기회에 더불어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구의 세수 확보라든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 많이 내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과장님 이 기회에 지적을 하고 염려했다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고광웅위원께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과 부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인으로 구성된 위촉 위원 있지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아홉 명이라면서 지금 불러 주신 게
위촉 위원은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개정이 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심의를 같이해서 세금도 같이 나옵니까?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같이 포함이 되면,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따로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참에 다 낸다는 문제가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11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3건 4월12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22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4월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