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하구의회(림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5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예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반갑습니다.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일부 직제 명칭변경에 따라서 해당 담당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1팀장 김규언입니다.
  재활용2팀장 김중렬입니다.
   (인 사)
  종전에는 우리가 재활용팀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팀인데 1팀, 2팀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호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관리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실제 모순점이 다대합디다.
  왜 그렇냐 하면 과거의 예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파파라치 활동 무대가 이러한 판매를 하는 유통 업체나 또는 그 외 대형 매점 같은 데 가서 유도 권고식 형태로써 요구를 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강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 판매하는 업주는 선의의 피해를 입어요. 어떻게 입느냐 하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주지 않으면 물품을 안 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것도 심야나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물품을 하나라도 팔아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익 추구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파파라치들이 와서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피치 못해 비닐봉지나 혹은 1회용품을 준다 말입니다.
  줬을 때 그 찰나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 가지고 행정당국에 제시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그네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도하고 있는 전문 교육 기관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들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이 지금현재 사설 기관이 난립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이 한 달에 적어도 수입이 지금 현재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파파라치 그 사람들 소득이 한 달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나 공무원들 한 달에 봉급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네들이 한 달에 1,000만원씩이나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한 가지 제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상금 지급 관계에 대한 법령 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네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한 악질적인 어떤 소행을 더 조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법률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각 시·도의 건의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의논한 결과 너무 과다하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신고자 포상금 합계 월 100만원으로 전국 기준으로 50만원으로 개정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부산시에서 월 100만원, 경남도 월 1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월 50만원으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월 100만원, 어떠한 파파라치들이 이러한 법령 위반 사실을 고발했을 때 수십 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그것은 차치하고 10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법령으로써 제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얼마든지 신고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내에서, 구 같으면 구 내에서 100만원까지는 지급을 하다 보면 전국적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까 1,000만원이라는 금액도 나옵니다.
  전국 기준으로 해서 월 50만원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실례로 본다면 모 지역에서 하루 저녁에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고발 건수를 열 건, 스무 건 만들어서 고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수급받았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도에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최고가 42만원 지급된 게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한 사람에, 이 사람들이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포상금이 남아 있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 이런 문의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월 100만원 같으면 우리 구에 100만원 하고 경남에 100만원 어디에 하고 하면 1,000만원이 되고 이래하는 것을 전국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원까지만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 속에서 자기 사업을 가지고 더 좀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통 업체에 대한 정말 암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물론 규제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되지만 더욱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딴 구나 이런 데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에 종합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신고된 것은 다 줘야 된다하는 식으로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국적으로 건의가 돼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게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러한 유도적으로 또는 권고의 형태에 의해서 피치 못해 1회 용품을 줬을 때 사진을 찍었다 이 법적 해석으로 따져본다면 안 주면 공갈 형태로써 나는 안 산다 또는 당신 왜 안 주느냐 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뤄졌을 때 행동 면을 꼭 위반했다고 해서 법을 적용시켜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물론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봉투 몇 푼 한다고 말이지 안 주면 안 산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더라도 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면 법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지 각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업체는 직접 방문을 하고 지금 홍보도 곁들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영업을 하는 분들도 유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지로 자기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 같으면 당연히 봉투 값을 받아야 됩니다.
  못 파는 한이 있어도
○김명석위원  그런데 자정이나 슈퍼마켓에서 부녀자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파파라치들이 들어와서 공갈 협박에 의해서 100원을 주고 봉투를 줬다 하더라도 100원 주는 것은 안 나타납니다.
  봉투 주는 것만 자기들이 사진을 찍는다 말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자행하고 나서 어떤 기관에 보고를 한다면 그것이 인정이 돼서 포상금 지급하도록 되니까 실제 이런 법이라는 것은 그네들 파파라치 이러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입니다.
  작년도 7월1일부터 소위 얘기하는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됐더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고광웅위원  300만원이 전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고광웅위원  안 모자랍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실상 우리가 신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아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신고하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조례도 고치고 이러는데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슨 고육지책도 아니고 한마디로 정책이라고 하면 웃기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하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가 안고 있는 전국적인 사안인데 과연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하다가 파파라치들의 그런 전문적인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횡포나 폐해를 막아 보자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우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를 해서 자원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과태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시행 과정에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안을 하는 사유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유사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한 때 관심을 보였던 교통 위반 어떤 적발하는 전문 파파라치들의 행보를 경찰도 골머리를 앓아서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방법을 고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일정한 수입이라든지 어떤 안정된 직업이 없으니까 파파라치들의 입장도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먹고 살겠다는 어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도 취급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써 확실히 어떤 환경부에서 뚜렷한 대안이나 아주 누가 보더라도 좋은 정책이고 좋은 안이다 라고는 안 되는데 처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 개운한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담 없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여기서 통과를 해서 확정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무슨 안이고 조례라고 취급하고 있는 지금 나라꼴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 얘기 종합해서 과장님 최종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까 작년에 신문보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각 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로서는 일단 제도가, 이것은 그렇다고 불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아까 전문꾼들 보면 전국 단위로 월 5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직업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100건, 200건 해도 월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보면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포상금액도 한 건당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어떤 소규모 업소에 과다한 과태료 부과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시·도 협의를 해서 그리고 어느 구는 많고 어느 구는 적고 하면 이것도 안 맞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자 해서 1차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회용이라는 품목이 봉투 예를 들어서 1회용 봉투, 칫솔 같은 거, 면도기 같은 거 1회용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1회용 자체가 돈을 주고 쓰면 1회용이 아니고 돈을 안 주면 1회용이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1회용이라 하는 것은 다 같은 물건이 1회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물건인데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우리가 1회용품이라는 걸 주면 돈을 받을 경우에 조례에 저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다소 좀
○김흥남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회용품 같으면 1회용품을 팔든 안 팔든 다 단속이 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1회용품이라고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상이냐, 돈을 주고 샀느냐 그걸 가지고 법을 정해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건 우리가 조례에 유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업체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에 규제를 하고 1회용품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나라 법이 보면 좀 묘한 게 깔려있는데 물론 뒤에는 법이 나타나 있겠죠.
  품목을 정확하게 하고 또 파는 자가 있으면 생산자, 파는 자, 사는 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그렇고 무상으로 주는 사람하고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걸리면 같이 걸려야지.
  그러면 무상으로 받았다 그걸 내가 안 썼을 때는 그것도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무상으로 받았다 하면
○김흥남위원 내가 안 썼는데 어떻게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 가령 어떤 물품을 사러 갔는데 파는 사람이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 그건 걸리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관 같은 데 가보면 칫솔, 치약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건 위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건 무상으로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김흥남위원 아니, 우리가 그 돈이 어떻게 애매모호한데 우리 사하구에 예를 들어서 여관이고 이런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칫솔, 치약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게 돈이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잘 모르겠어요. 숙박비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칫솔, 치약 값을 따로 안 주고 숙박비만 주고 그게 있을 때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것은 숙박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숙박요금 외에 안 받고 그걸 주고 그렇다면 자기들은 숙박비는 얼마고 이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김흥남위원 그러면 위법일 때 예를 들어 한 방에 셋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쓰고 두 사람은 안 썼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도 하나를 제공해도 그것은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러면 하나 위법이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동일한 건으로
○김흥남위원 그러면 놔놓을 때는 위법이 아니고 하나도 안 썼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숙박업소 매점 이런 데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놔놨을 때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돈을 안 받고 놔둬도 위법입니다.
○김흥남위원 쓰든 안 쓰든 위법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안 썼다 하면, 우리가 그게 확인이
○김흥남위원  왜냐하면 놔놓고 나는 돈 가지고 사라 했지 그냥 쓰라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김흥남위원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냉장고에 물건 전부 놔놓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사용을 하면 그게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파파라치 이야기가 죽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본인이 쓰고 본인이 고발 안 하면 솔직하고 애매한 문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면 전문꾼들은 비디오하고 녹음기를 갖고 다닙니다.
  교묘하게 여관 같은 데도 어찌 찍었는지 찍어서 녹음하는 것도 녹취도 시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요구를 합니다.
  영수증을 요구를 하게 되면 한창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한 사람은 돈을 안 받아도 영수증상에 면도칼 같으면 100원 같으면 100원 기재 해서 줍니다.
  주면 우리가 업체 업주를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는 나는 내가 이거 얼마라고 해서 줬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자기들도 영수증상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찍고 영수증을 요구를 할 때는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영수증을 요구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전문 고발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안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 법적으로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단속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 다음에 이것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되는데 나는 오늘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런 예가 많거든요.
  실지로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게 법을 알아서 이 사람은 준다 나쁘다 고발해버리면 안 억울한데 본 사용자가, 내가 오늘 투숙을 하러 가서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보상을 타기 위해 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거라요. 잘못은 물론 저거가 했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래서 그분들이 이의신청하러 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면 자기들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식업체라든지 각 직영단체별로도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제 개인의 생각에는 이게 다 우리가 법을 위해서 다 좋은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는 그걸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많이 이야기가 대두가 됐고 꼭 문제점을 개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안이 되기까지 문제점이 된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사실 아까 전문꾼들
○최천수위원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설명이 된 걸로
○최천수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 또 과태료 부과도 형평성에 안 맞고 너무 과다하다 해서 과태료 금액도 현재 낮췄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 50%를 감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당초에 보면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 경우에 보면 차떼기로 버리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봉투에 버리면 얼마, 그냥 휴지 던지면 3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비교를 해봐도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이런 걸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50%를 감액을 시켰다는 자체는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입안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첫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시에서 또 준칙 내려온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 포상금액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떠한 1회용을 사용을 억제시켜서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 기준해서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과거 현행에도 전국 월 1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에는 전국이 아니고
○최천수위원 아니었죠??
  그냥 100만원이었죠?
  그래 전국 월 100만원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한도액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해서 월 50만원 하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고 어떠한 부분이 유익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하고 재활용품 활용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보는 대신에 그 어떤 전문꾼들이 전국을 무대로 해서 과잉행동을 한다든가
○최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개선될 점이 있다든가 어떠한 양자간에 장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당초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전문꾼들이 너무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 또 일반 주민이 신고하는 그런 의식이 엷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취지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문꾼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어버리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할 때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최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본인이 생각해도 이러한 하향조정을 했다고 해도 일단 근본은 1회용을 사용하는데 근절시키기 위한 절약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파파라치든 누구든간에 신고자를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의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어떤 부분에 전문꾼이든 아니든 신고를 하게 되면 다소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우리 이 분야뿐 아니고 지금까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 주민들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이것을 좀 제도 완화
○최천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1회용을 사용하는데 많이 근절됐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부분적으로는 말하자면 다소 영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정착을 시키는 작년에 첫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 홍보와 동시에 운영해 나가면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규제를 해도 충분히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한다면 이러한 조례 제정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 근절시키고 절약을 위한 거죠?
  이러한 취지인데 구태여 이렇게 파파라치나 신고자들을 의식을 해서 포상금을 하향조정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근본 취지를 좀 생각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우리가 또 과태료를 너무 많이 과다하다 보니 모든 영세 업주들은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되고 그런 여론이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본 취지가 1회용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그런 조례 제정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지마는 이 과태료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회용품을 계속 무상 제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작년에 2004년 포상금이 300만원 그게 다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다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74건을 했습니다.
  74건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의신청이 18건이고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게 14건입니다.
  그리고 징수된 게 36건에 610만원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건비하고 300만원 하면 세금으로써는 상당히 득이 될 게 없다고 보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이 한 가지 업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정쌍식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만원, 100만원 과태료 전부 낮춰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 사하구는 전부 다 타 구나 타시보다도 과태료가 많았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과태료는 다 같았습니다.
  파파라치 이 건은 전국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전체 통일되어 있는데 보상이 너무 기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너무 과태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고 낮춘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또 많고 적고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의논을 해서
○정쌍식위원  그런데 1회용품 이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행을 잘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백화점에 가더라도 봉투가 없어서 봉투 하나 달라고 하면 현금 안 주면 안 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으로 보나 쓰레기 정책으로 보나 시에서 잘하신 건데 앞으로 조금 덧붙인다고 하면 과태료 관계도 정확하게 받아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내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 심사자료가 지난 본회의에 전부 다 위원님들 개인 앞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심사자료에 의하면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그리고 검토의견 모든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질의가 되어야지 원론적인 것을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중복 질의나 핵심적인 질의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좀 자각해 주시고 질의는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지금현재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례가 됐을 때 지불도 50%거든요.
  그럼 300만원을 계속 유지하고픈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역시 150만원으로써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200만원이 되면 200만원 지급하고 350만원이면 3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차피 지불됐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0만원이 다 나가지 싶어요.
  조금 전에 74건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배라 하더라도 같은 돈으로써 140~150건 된다고 보거든요.
  건수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하구민에 대해서 단속은 하되 작년과 같이 70여건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도 개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 심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김흥남위원  이것을 100% 돈을 줄 때 300만원 예산을 한 거거든요. 올릴 때도 그렇게 올렸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50%를 법이 중간에 바뀐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고대로 돈을 지급했으면 300만원으로 부족했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신고는 하라는데 포상금 지급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볼 때는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주기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100만원 같으면 3,000만원도 빼갈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과 대화를 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민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숫자를 너무 많이 늘여도 안 좋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유지가 되되 너무 단속위주로 가다 보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사하구민들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우니까 전부 몸부림을 치는데 잘 살면 법 다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지키지 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입안이 되어서 올라올 때 관계규정이나 시행규칙을 첨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관련 법규나 시행규칙, 규정
○위원장 김희곤  다 있는데.....
○최천수위원  아니,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실제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모법에 대해서는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더욱 어떠한 모순이 있었고 더 좀 삽입을 시켜서 피해나 또는 어떤 일방적인 문제로써 좋지 않은 경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완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더 나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합리성을 가지고 삽입을 해서 공무원들께서 연구 검토해서 그야말로 이상이 없는 그런 조례안을 제출해서 여기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러한 보완을 해서 다시 수정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지금현재로서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문제점이 지금현재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삽입해서 그야말로 합리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운영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지금현재 부족하다 해서 더 연구 검토해서 재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저희가 고민사항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또는 어떤 조항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개정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조항들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하세요.
○김명석위원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을 전부 드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딴, 부분도 그렇습니다. 뭘 지적했느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파파라치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게 미비하니 더 보완을 해서 조례안 개정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해봤었는데 왜 그게 말이 안됩니까?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또는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안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고광웅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다시 상정해서 올릴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일단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또 더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4호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전용용기가 전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조달 구매요청을 해서 6월1일부로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5월 달 납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20일 안에 배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법을 개정하고 첫째는 용기가 배부가 안 되거든요. 6월 달 같으면 6월 달에 확실히 용기가 개인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새마을 금고하고 각 동을 순방해서 다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수거비를 용기에 넣는 것 같으면 금액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금액은 우리가 지금현재
○정쌍식위원  사람 명수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월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월 단위로 해도 만약에 우리 집에 식구가 2명이고 저 집에는 5명이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용기 규격 단위로 합니다.
  5ℓ짜리는 얼마, 10ℓ짜리는 얼마 이래 가지고 인구로 하려고 하면 그 많은 세대 도저히 적용이 안 되면서 기존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용역을 줘서 이 방법이 최고 좋다해서 월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 같으면 우리 집에 1세대밖에 안 산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식구가 있다 아닙니까?
  식구가 2명 같으면 2명, 만약에 세 가구도 살고 네 가구도 살고 다섯 가구도 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세대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한 가구입니다.
○정쌍식위원  열 집을 살든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 세대를, 가구라는 것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정쌍식위원  열 집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용기가 커진다 이 말씀 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고, 세대 한 집에 열 세대 살면 각 세대마다 용기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식구 수를 도저히 계산할 수는 없고 용기 규격에 대해서 월 얼마를 합니다.
  타 구에 보면 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전에 봉투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열 세대 살더라 해도 식구 한 명, 두 명 있으면 한 통 가지고 한 달 쓰고도 남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 세대 같이 공동으로 전표를 구입해서 낸다든가 그런 경우도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실시한 지역이 있는데 나는 생각에 그 지역에는 보면 한 세대가 안 되어 있고 한 가구, 한 집이 주택 같은 데는 여러 가구가 산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한 집에 한 통씩 통이 여러 개 안 나와 있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렇지 않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어디서 시범을 제일 먼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영도에는 시범을 했고 올해
○정쌍식위원  부산 말고 타 지역에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타 지역에는 구 단위에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영도가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게 한 세대 한 주택에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사는데 이 통이 여섯 개다 이러면 우리 구 쪽으로도 상당히 문제도 발생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 되면 냄새도 나는데 그것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하면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는 만약에 열 가구가 산다든지 다섯 가구 사는 데는 용기가 커서 그 사람들이 다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한 세대마다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직 타 구의 예를 보면 그런 문제는 발생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구가 적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두 세대에서 같은 티켓을 해서 배출을
○정쌍식위원  우리 동네 같은 데 5층이 있는데 한 층이 두 가구가 산다 아닙니까?
  그러면 열 세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열 개를 잘 놔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부는 각 세대 열 개를 배부를 해도 자기들이 하나를 가지고 티켓을 한 매를 구입해서 한 용기로 몇 세대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구도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2년 전에 서울에 가니까 한 가구 전체 하나씩 놔뒀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아침 몇 시에 내놨다가 가져가고 나면 들여놓고 그렇게 하시던데 여기는 너무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실시한 장소와 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반가정에는 5ℓ짜리를 배부하고 음식 식당 같은 데는 20ℓ, 60ℓ, 120ℓ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는 용량 큰 것으로 하고
○위원장 김희곤  가정에는 그러면 무료로 구청에서 구입해서 무료로 제공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식당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식당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무료로 구청에서 구입해서 지급한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가정에 며칠마다 한번씩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월3회 수거 지금 월3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3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직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차면 안 내다 버려도 되는데 여름에는 주3회 같으면 상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뚜껑을 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5호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된 자료에 보면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봉투로 수거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민원에서 대두됐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민원이 대두됐는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양이라든지 물어뜯어서 냄새나고 거리가 더렵혀지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음식물 용기 사용으로 해서 그런 일이 해소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주 목적이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매립을 못 하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단점이 장점으로 전환된 게 딱 그 하나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첫째는 직매립을 못 합니다.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음식물 처리 공장에 비닐을 벗겨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비닐째 넣어서는, 지금까지는 매립할 때 비닐째 매립을 했는데 공장의 시설,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처리하다 보면 비닐 봉투째로 가면 기계 고장이 잦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용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까 민원 발생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면 세 가지 매립하는데 있어서 기계 작업을 하는데 불편사항, 또 어떤 고양이의 문제
○최천수위원  여름에 악취 냄새, 그러면 전용 용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용기로 하면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플라스틱 두꺼운 용기가 되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용기는 구체적으로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샘플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최천수위원  대안이 봉투를 대용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러면 봉투는 1회용이지만 용기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가능합니다.
○최천수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하나에 가정용 3,500원 정도
○최천수위원  똑같은 유사한 게 질의가 됐는데 가구 수에 비례해서 용량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구가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우리가 전 세대에 일일이 그래 가지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어떤 세대, 식구가 적어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 5ℓ
○최천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용기로 어떤 대체를 한다는 자체는 어떠한 가정마다 절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이 된 것 같은데 3,500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 사이즈는 일률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5ℓ로 가정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5ℓ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부연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3,500원을 주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구입해야 됩니다.
○고광웅위원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처음에는 무상 배부고 그 뒤에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기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서 분실이나 훼손 이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전에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영도 등 타 구에 시행하는 구가 몇 곳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분석해 보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고광웅위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하나만 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기는 어떠한 쓰레기 봉투같이 규정된 상품을 써야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하게 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통을 사용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용기도 그것과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동주택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기존 자기들이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통이 공급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이거하고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별개입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에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즉, 공동주택은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구청에서 할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할겁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에서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용기가 완전히 차지지 않았는데 3/5 이 정도밖에 안 찼었는데 실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통 찼다고 수거해간다고
  그 수거해 가는 한 통에 대한 요금을 지급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지금 가정에는 5ℓ짜리를 주면 지금 가격을 1,800원을 예상을 그것을 사서 통에 붙입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이 반이 차든지 가득 차든지 티켓을 가지고 가정에서 계속 한 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김명석위원  수거하는데 대한 양 관계없이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한 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정 기간 동안 차든지 안 차든지 그 범위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심하고 민원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최천수위원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량이 5ℓ라고 했는데 5ℓ 같으면 상당히 작은 규모인데 그러면 한 가정에서 다섯 개를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주일에 세 번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같이 가정에 따라서 수거 반출되는 양이 틀릴 것 아닙니까?
  5ℓ라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지요?
  5ℓ면 상당히 안 적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볼 적에 5ℓ짜리를 사용하면 가정에서는 충분하다고
○최천수위원  충분할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타 구에도 지금까지 시범 운영한 구라든지 상반기 지금하고 있는데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ℓ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티켓을 붙이면
○최천수위원  티켓을 붙이는 의미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것은 수수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서 통에 붙이게 됩니다.
  그것을 월별로 색깔을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이면 한 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반출 시기는 거기에 대한 징수 그러니까 쓰레기 반출되는 어떤 과태료는 스티커로 인해서 표기가 된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아니고 지금까지 봉투를 판매해서 했는데 판매 대신에 용기를 배부해 주고 자기들이 그 티켓을 사서 용기에 붙여서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천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위원장 김희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양에는 관계없이 그 어떤 5ℓ짜리 용기를 한 달간 사용료가 1,800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1ℓ를 배출하든 상관없이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양에는 아무 관계 없이 세대별로 1,800원 짜리 증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티켓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티켓이죠?
  티켓을 증지를 붙이면 그 세대는 한 달간 양에는 아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 같습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5ℓ 용기를 배부하게 되면 세대별로 티켓을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티켓 판매하면 자기들이 사서 용지를 붙이면 1주일 우리가 세 번을 수거하는데 한 번 배출하는 게 한 통이 가득차든지 반이 차든지 한 달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지, 상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최천수위원 그러면 한 달 표준 기준이 얼마입니까?
  티켓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3,500원
○위원장 김희곤 1,800원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한 달 사용료가
○김명석위원 세 번을 수거한다 말이에요?
○위원장 김희곤  아니아니, 과장님.
○최천수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곤  아, 그 티켓은 1,800원이고 용기는 3,500원
○위원장 김희곤 예, 최천수위원님.
○최천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뭐가 필요합니까?
○최천수위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장 김희곤  아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정회 필요 없이 질의하십시오.
  정회까지는 필요가 없지 싶은데
○최천수위원  아니, 제가 원활하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하니 뭔가 회의록을 벗어나서 소상하게 상의를 해서 좀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동의하십니까?
  정회가 필요합니까?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1호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용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김용완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위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주로 보면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님이고 위원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음식물사하지부장, 단란주점사하지부장, 재가협회사하지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들이 하는 주요 업무를 잠시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이 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금의 운영 계획 및 주요 사항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우리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고 이 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수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1억8,21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6,513만1,000원 다음에 잡수입이 2,160만원, 이월금이 9,410만원, 이자수입이 133만원 이렇게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여지는 용도는 주로 보면 음식물업소에 위생업소 소독 살균 용품 관계 지원하는 사항하고 종이타월 및 냅킨 보급 위생 해충 구제 약품 이런 사항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하나의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기금이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일반회계는 보통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세입을 잡을 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다」하는 위원 있음)
   (「아, 세외수입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위생 업무 담당도 이쪽으로 다 합니까?
  기금 말고도 지금 보면
○위원장 김희곤 업무가 이관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담당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전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업무하고 또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라든지 신고하는 업무사항하고 전부 환경위생과에 통합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속, 신고, 벌금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죠.
○김흥남위원 하여튼 전부 다 이쪽에서 맡아버리는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허가 신고라든지 단속 업무를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위생과에 전문 지식이 다 와야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환경직하고 보건직하고 전부 저희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다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 보건소에 있던 사람이 다 이쪽으로 왔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김흥남위원 아, 다 왔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가장 전문가는 우리가 보면 건설업 같으면 건설에 과장이 전문 그거듯이 여기도 전문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원래 행정 5급 T·O로써 행정, 보건, 환경직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 개편 할 적에
○김흥남위원  그래 있는데 일반직이 다 관리를 합니까, 전문직도 포함이 되어 되어 있느냐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일반직이 다 관리를 합니까, 전문직이 핵심이 되어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지금현재로는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직입니다.
  일반 행정직으로써
○김흥남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직으로써 하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다 있습니다.
  환경직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무허가가 아니고 식품을 허가 안 내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도 무허가 무신고 업소
○김흥남위원  그런 단속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4시27분)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2호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조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참고사항 보면 관계법령이 제20조 동법 시행령 51조만 되어 있는데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내용을 한 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신설이고 법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 구청에서 20조는 위원회를 두라는 법의 규정입니다.
  제20조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1항에서 「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행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지금 신설되는 이 위원회에서의 공시제도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양해를 드릴 말씀은 주택가격공시 관계는 세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물 단위 별로 구분을 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본 개정하고자 하는 여기서 우리 구청이 조사를 하게 되고 다세대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러면 여기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큰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래도 지금현재 전체 건축물의 수량을 보면 다세대가 많긴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직자 재산등록하는데 있어서의 평가고시 가격을 구청 위원회에서 해줄 수는 없는 문제지요?
  국세청에서 증명을 발행하거든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기이 책정되어 있는 가격을 조사 시점에 소요한 것을 추출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평가가 얼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지금 재산에 관한 부분은 가지기대로 단독은 여기서 가격이 나올 것이고
○김명석위원  그럼 간단히 얘기를 해서 구세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조직이란 얘기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구세보다는 종전에는 건물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각각 따로 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법 취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위원회가 같이 합쳐지는 거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가를 해놓으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보고 작성을 해놓을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도 매년 일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평가가 앞서는 겁니까?
  지번도 매년 바뀐다 아닙니까?
  그럼 지번 다음에 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각각 조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만 좌우지간 6월1일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되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4월말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고 토지쪽에는 종전에 6월말일자로 했습니다마는 한달 당겨서 5월말일자로 지가공시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그 객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6월1일자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 나갈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볼 때 건물의 가격은 감정가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감정가에서 평가해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평가위원하고 감정가하고의, 전체적으로 어쨌든 감정도 건물감정, 토지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을 놓고 잘 맞추어야지 잘못 맞추면 재산의 손실도 오는 반면에 또 너무 지나친 가격이 책정이 돼도 다음 매수 매도자의 차이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히 해서 이걸 해야지 그냥 평가위원이 어떤 법에 근거 없이 한다면 우리 구청으로 소송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그 부분에서 기존 지가쪽에서는 종래 해오던 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군데 군대 표준지라는 것을 정해서 지가를 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주변토지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주택가격조사 역시도 표준지 주택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법인이 선정을 해서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을 그와 유사한 가격권으로 결정하게 돼서 그 근거와 방침은 뚜렷이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일부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서비스 차원도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감정을 다하려고 하면 감정가를 통해야 되고 또 다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 오면 바로 뗄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뗀다든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주택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례에 없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조재룡  그럼 어떤 구조에 있는 건물은 가격권을 그때는 과세표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정해 놓고 어떤 구조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건물가격이 얼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택도 구조와 용도에 같겠지만 가격제도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럼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럼 세무공무원이 얼마 짜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법령의 제도권 안에서 가격을 정해서 결정코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곳이 법이고 또 법에서 전문으로 하는 심사과정이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
○김흥남위원  법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장님은 전문입장에서 볼 때 조례개정안이 될 때는 일반주택들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는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따로 둘 것이 아니고 종전에 지가조사하던 위원들을 이것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라고 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명칭을 바꾸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김흥남위원  글자만 변경하네.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해서 재산세 부과에 과세 표준 이것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취급한다는 그런 취지죠?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목적은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해놨는데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 문제가 과거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재산세에 대해서 상당수의 우리 구민들이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일부 통합해서 개정을 하고 나면 정말로 조세저항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러한 위원회라 하는 어떤 과정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령 민원이 있다면 가격조사를 하고 난 후에 주민에게 열람을 제공하고 법정 기간 내에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했을 때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하는 역할을 이 위원회가 하고 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 위원회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광웅위원  그것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조제1항 제2호에 보면 위촉위원이 상당히 상투적인 그런 용어로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9명 이내 아주 정말로 교과서에 공자님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감정사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여기서는 일단 우리 위원회는 기존에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구성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물론, 주관부서에 국장과 과장이 있고 우리 청내에 과장 요원으로서 직, 성명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토지에 변화가 생기고 어떤 변동의 요인이 발생되는 이런 부서의 부서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건대 세무와 관련되는 관계로 세무서에 세원관리 쪽에 있는 부서장,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현재 감정평가사는 4인으로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거래관계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현재 실물경제를 많이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론적으로 경제이론을 판단할 수 있는 분도 계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물의 변동이지 장차 어떻게 된다는 예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배제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은 우리가 교수님은 초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의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마당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일단 조례는 개정이 분명히 돼야 되고 기회에 더불어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구의 세수 확보라든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 많이 내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과장님 이 기회에 지적을 하고 염려했다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고광웅위원께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과 부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인으로 구성된 위촉 위원 있지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지적과장 조재룡  그 다음에
○위원장 김희곤  지적과장하고 세무과장, 건설과장 또
○지적과장 조재룡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서부산 세무서 세원관리 과장
○위원장 김희곤  감정평가사 한 분, 부동산 중개업자 한 분
○지적과장 조재룡  한국감정원 부산 지점에 선임 감정사 또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에 조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한국토지공사 부산 뭐요?
○지적과장 조재룡  부산지사 지역개발협력관 조사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김희곤  부동산 중개업자 한 분하고
○지적과장 조재룡  중개업 협회에 계시는 분 두 사람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 다음에 또 일반 감정평가사
○위원장 김희곤  몇 명입니까?
  아홉 명이라면서 지금 불러 주신 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은
○위원장 김희곤  아,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고광웅위원  아홉 명이라면서
○지적과장 조재룡  위촉 위원을
○위원장 김희곤  아, 위촉 위원은
○지적과장 조재룡  그 다음 우리 관에서는 당연직은 예외고
○위원장 김희곤  아, 여섯 명은 당연직이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까지는 여섯 명은 당연직이고 위촉 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현재는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적과장 조재룡  현재는 7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개정이 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심의를 같이해서 세금도 같이 나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심의하는 날짜라든지 하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은 날에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결정돼 나온 가격에 대해서 그것을 지가하고 토지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세액을 추출해서 두 개의 가액을 합해서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한번에 세금을 낸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싶은데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같이 포함이 되면,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따로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건물이 없는 토지는 한번 나갈 때에 건물 쪽에는 공간이고 토지에 대한 것으로 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정쌍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날 나간다 말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참에 다 낸다는 문제가 되는데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상당히 저항이 안 있겠나 싶은데
○지적과장 조재룡  금액이 한꺼번에 부담이 되면 갈라낼 때보다는 부담이 있겠나 싶은데 이 시행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 돼서 저희들은 자율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해석은 어렵습니다.
○정쌍식위원  두 번을 갈라낸다는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인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저희로서는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11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3건 4월12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22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4월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