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복지사업과

일  시 2004년12월1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구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야별 시책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의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지난 사무감사 1일차에 선서를 하셨으므로 바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민병구  사회복지사무소 소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무소가 지난 7월1일 개소되어 오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희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복지사무소 전직원들을 대표하여 내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민병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 순으로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1일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감사자료 요약에 앞서서 복지지원과 팀장 소개를 사전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복지행정팀장은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복지선진시설 견학을 위해서 11월30일부터 12월9일까지 유럽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 강재석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복지상담팀장입니다.
  다음 김영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원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다음 박철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질의 과정에서 느껴 왔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장시간 동안 질의하는 것은 배제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석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인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보태서 174인데 거의 다 어린이집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금액이 내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국공립에는 지원도 받고 또 내나 교육교사나 시설장 영아 전담교사는 90% 이상 월급도 받고 한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거 보육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그 이하로 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민간이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만약 어린이 하나를 하는데 몇 시간 하는데 10만원 같으면 지금 국·공립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공립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따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기준만 정해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낮춰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은 우리가 정해주지마는 그 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너무 낮췄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국·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반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반이 전부 틀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공립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의 인원이 다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만약에 정원이 24명 같으면 한 20명 한다든지 15명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복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성향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선택해서 가는데 제가 말씀은 24명 같으면 20명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8명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여야 안 되겠나 싶고 조정 그것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인원을 조정을 합니다.
  아동 1인당 예를 들어서 2.64㎡다 그리고 또 영아는 1.98㎡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정합니다.
  그러면 정하면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이하가 들어오든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못 받지마는
○정쌍식위원 하단 어린이집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하단이 230명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원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현재 거기 보내는 학부모들이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설이 작으면서 애들을 많이 받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 시설 기준에 맞을 때는 그 인원은 책정되는 정원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오버해서 정원을 책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그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기준을 선정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인건비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정쌍식위원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구비가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 구비 들어가는 것은 난방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정쌍식위원 민간인도 지원을 안 해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민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월급도 제대로 받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득이 되는 것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금액이 득이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국공립에서 만약 애들 등록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구에서는 복지과에 들어오는 돈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나 시설장이나 영아 담당교사들한테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뭣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지금 지원,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쌍식위원  3,000만원이 있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양지마을 어린이집이라고 괴정3동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3월1일 이전에 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기준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 뒤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만 일시적으로 한 거지 그 다음에는 인건비라는 것은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안 주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공립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까지 되니까 민간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또 민간 운영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국·공립하는 것보다도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나 여기에 투자를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하고 계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게 아니고요.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위탁을 시키는 거고 법인은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위탁을 시키면 거기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익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남는 건 전부 그 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투자가 금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매년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어린이집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국공립만 지원되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간인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안 있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전부가 다 시설을 해서 전부 정부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공립도 계속 확장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비가 자꾸 부담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녀 보육료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금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37.5%, 구비가  125%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하고 25%, 25%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차츰차츰 구비가 많이 확보가 이번에도 한 10억 가까이가 추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공립이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민간시설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복지과에서 너무 단속도 안 하고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안 있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정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설보강지원비라고 해서 매년 시설을 국공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승학 어린이집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년도에 10억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4억을 편성을 해서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다른 데도 보면 시설보강을 금년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보강비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 예산 되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하고 최대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정 모자랄 때는 우리가 조금 보태더라도 지금 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등한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구에서 담당을 철저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년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국·공립에서 시설이라든지 보강이라든가 정비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계장님들 감사자료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쌍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 지도 감독 현황 이래놨습니다.
  저는 얼핏 잘못 봐서 혼선이 일어나는데 지금 2004년 174개소 되어 있고 그 우측에 보면 2004년도 시설수가 692개 이래 되지요. 그렇지요? 자료 345페이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174개를 보육시설 현황이 아닌 지원 지도 감독한 숫자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692개 시설에서 174개소 시설에 지원 지도 감독을 했다는 총 숫자입니까,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지도 감독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같이 연결됩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잘못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육시설 지원 지도 감독 현황 이래 놨으면 빨리 인지하기 쉬울 건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자료 345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수가 692개 시설에서 23개 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23개 시설에 한 해서만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에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내역은 있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오늘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육교사가 4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시설장 및 영아 전담 교사가 90% 지원이 된다는 얘기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이 90%는 어느 어느 시설에 몇 명이 해당이 되어 있고 보육 교사는 구분화 시켜서 담당계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가 19억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19억입니다.
○최천수위원  그 해당 시설이 139개 시설이 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이 중에 2,057명이 여기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법정 저소득 전액 지원이 몇 명이고 기타 저소득층이 40%, 60% 대상자가 몇 명 만5세 저소득 장애아가 몇 명 이렇게 구분화해서 어느 시설에 구분화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1인 매월 - 약입니다 - 약 7만7,000원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60%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0만원도 지원되는 사람, 여러 가지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이렇게 구분화해서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특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380만원 되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시설당 70만원 이렇게 한 개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24시간 보육지정 시설이 있고 방과 후 보육지정 시설이 있는데 이게 24시간 보육지정 시설이 몇 개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개소가 바로
○최천수위원  아, 밑에 있네요. 6개 그러면 24시간 6개소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방과 후는 7개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방과 후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밤 9시까지입니다.
○최천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학교 마치고 와서 저녁 9시까지
○최천수위원  정확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9시까지입니다.
○최천수위원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방과 후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4시 이후부터 해서 4시간
○최천수위원  밤 8시까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난방비를 보면 시설당 13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해서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시설당 아, 13만원에서 20만원 그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20인 이하 부터 해서 100인 이상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몇 명에서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20인 이하는 10만원, 21인부터 49인까지는 15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최천수위원  이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육교사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3개 시설 근무 기준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근무시간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근무 시간은 같습니다.
○최천수위원  보육교사나 전담 교사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다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2004년도 174개소는 사하구 전체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여기에 지원실적해서 가령 난방비 159개 시설수 되어 있지요?
  이것은 174개 중에 159개소를 지원했다는 뜻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지원을 못 받는 보육시설은 뭣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2003년도 12월 말 현재 신고된 시설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지는 게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위원장 김희곤  국·공립하고 법인이 빠지면 159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찾는 동안에 담당자 그거 찾아보세요.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물론 나중에 서면으로 최천수위원께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제일 위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에 국·공립하고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합니까?
  23개소 되어 있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국·공립하고 법인이 전부 21개소이고 그 다음에 영아 전담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요. 일단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아까 정쌍식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명쾌한 답변이 안 돼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민간인은 사업 전체를 위탁 운영을 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일정한 자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구청에서 회수를 합니까?
  그것은 적립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비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시설을 사용을 하는데 구에도 남는 금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우리 회계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누가 합니까?
  주로 과장님이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은 안 하시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밝아야 되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나름대로는 챙겨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는가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곤  글쎄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서면으로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공립 일단 예산이 제일 많이 투여되는 3개소만 결산서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일단 사본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으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이 제일 많이 투여되는 3개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천수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천수위원  예, 하던 부분이 하나 빠져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1일 2만5,000원 산정이 되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한 달 몇 일을 기준한 겁니까? 25일?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 규정된 것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최천수위원  한 달 기준을 몇 일을 산정한 거냐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1인 8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여기에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한 사람이 80일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여기에 3개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일수로는
○최천수위원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80을 3으로 나누면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26일 반올림하면 27일이네요. 그러면 26일로 잡겠습니다.
  26일 2만5,000원 산정을 하니까 65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9로 곱해주면 이 금액이 나오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 시설의 시설 수가 3개소라 하는 건데 3개소에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최천수위원  여기 3명이 명시가 안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지금 시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최천수위원  예산편성 집행한 게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집행이 아니고 현재 12월30일까지 예산편성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집행 금액이 아닙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될 사항입니까?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역이 여기에 올라와서 되겠어요?
○위원장 김희곤  12월31일 집행을 하면 다한다는 뜻 아닙니까?
  할 계획이 있다든지
○최천수위원  미집행된 게 여기 자료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관 담당계에서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잠깐만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서면 질의 이전에 이런 부분은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서면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재상에 자료 자체가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됐으면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다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서 2003년도에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2004년에서 2003년도에 한 점검 시설이나 횟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하반기에 12월 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글쎄, 이런 감사자료에는 만약에 이렇게 누가 봐도 질의가 예상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급격히 작년에 44개소 점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1개밖에 안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감사 자료 제출 시에 12월 달에 몇 개소 점검 예정이라고 표기만 해주셨더라도 저희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든지 오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뭣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지 답답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0월 말까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안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할 계획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는 10월 말까지 현재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명기를 합니다.
  굳이 복지지원과만 안 하고 있어요.
  차제에 이런 유사한 질문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천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제가 한 번
○위원장 김희곤  하세요.
○최천수위원  341페이지 자료를 봐 주실랍니까?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자료를 봐 주십시오.
  표안에 보면 종사원 16명, 10명, 21, 28 되어 있는데 종사원이라면 봉사자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유급직자를 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유급직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회관마다 유급직이었던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종사자 채용은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규정을 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인사기준이 규정에 보면
○최천수위원  사회복지법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사회복지법에 기준해서 종사원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에 28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다대사회복지관에 10명 이러한 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를 파악해서 제출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일시적으로 오는 강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천수위원  1일 강사?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은 13명이고 다대사회복지관은 10명이고 두송사회복지관은 13명이고 그 다음에 몰운대 사회복지관은 16명.
○최천수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몰운대 사회복지관은 16명, 그 외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구평복지관은 8명.
○최천수위원  그럼 그 외 인원은 뭡니까?
  봉사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강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오셔서 돈을 시간당 얼마 드리고 하는
○최천수위원  그럼 종사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안 올 수도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프로그램이 정해져있으니까 오는 것은 정기적으로 오거든요.
○최천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정규직이 13명이라면서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그 외는 8명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8명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종사를 한다든지 금방 최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은 하되 사업은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해서 돈을 지급을 하니까 종사자로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돼서 다시 저희들이 재보고를 합니다.
○최천수위원  왜냐하면 정규직 몇 명, 1일 강사 몇 회 이렇게 구분화 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질의를 안 할 건데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종사원이 정규직이 16명입니까?
  “이대로 자료대로 합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은 16명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3명입니다.
○최천수위원  다대사회복지관은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1명입니다.
○최천수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이것은 1일 강사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여기서 조사할 때는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정규직이 13명, 몰운대 사회복지관은 16명, 구평 종합사회복지관은 8명, 그럼 1일 강사가 1년에 몇 회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는지 데이터를 내 주시고, 정규직은 복지회관마다 우리 구청에도 인적사항이 다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이것을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회복지관 활성화방안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활성화 방안은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시키는 것이 제일 활성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그게 활성화 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활성화 방안은 그것보다도 만약에 복지시설에 장애인 복지회관이면 장애인이 몇 명 오신다 이게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평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곤  이용하시는 분.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용하시는 분이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몇 명이 아니고 대강 80명, 90명 추정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데 보면 하루에 150명 정도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다대 사회복지관은 몇 명쯤 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다대사회복지관은 70명 정도에서 80명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두송은 150명입니다.
○정쌍식위원  또 몰운대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21명 정도 됩니다.
○정쌍식위원  구평 종합복지관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구평 복지관은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되고 6월10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사십명 될 겁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복지관이 감천, 다대, 구평 저쪽으로 전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방면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죠?
  이쪽에 있는 분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앞으로 복지관이 계획이 있으면 서부쪽으로 당연히 위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있겠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금년 계획이나 2005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회관 할 예산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거의 국비나 시비인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을 미리 우리 구에도 서부쪽에 없으니까 몇 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희들도 작년에도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괴정, 신평 쪽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시에서 예산상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큰 시설을 시 단위에서 하고는 있는데 구 단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시 단위라도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 지역은 벌써
○정쌍식위원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에서도 세 번째로 인구도 많고 또 서민들도 사하구에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산시에서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하구에 당연히 모시고 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현재 시설에 장애자나 여러분들이 복지관에 오시는데 지금현재 몇 %쯤 오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애자라든가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장애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지금 나머지 5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을 볼 것 같으면 전체로 1,0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럼 지금 수급자가 1만2,000명인데 1일 이용하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오시고 하니까 정확히
○정쌍식위원  만약 등록이 안 된 분도 거기 가서 치료나 그분도 오신다고 봐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몇 천명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부 쪽에 분명히 복지관에 한 두 개 생겨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에 어떻게 노력하시든지 복지관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자료 342페이지 예산 사회복지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하구 복지관에 보면 2억1,1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다대에도 2억1,100만원, 두송이 3억1,800만원, 몰운대가 4억1,700만원, 구평이 7,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서 지원금액이 차액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유급직을 데이터 상으로 보면 구평이 8명, 몰운대가 16명, 두송이 13명, 다대가 11명, 사하종합이 13명 그럼 이게 정규직 인원의 기준에서 운영범위를 알 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떠한 이유로 지원금이 차액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관은 지금 규모를 가지고 가나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복지관의 규모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시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송, 몰운대 같은 데에는 2000㎡ 이상이기 때문에 가급이 되고 사하하고 구평이 1,000이상 2,000미만입니다.
  그래서 나급이고
○최천수위원  시설규모도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 금액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올 때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최천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규모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관 운영비 자체가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것은 금액이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차별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보강 같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몰운대 복지회관은 1억2,400이고 두송은 3,4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구평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시설개관일이 6월10일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6개월 이러한 경우는 어떤 시간 강사가 다른 데보다도 몇 배가 되는데 13명이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어느 금액말입니까?
○최천수위원  아니 1일 강사가 구평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13명이면 다른 데보다도 몇 배나 많게 강사가 기재가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인력은 정확합니다.
  8명 이것은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강사는 조금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했는데 강사가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강사가 뭘 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천수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어쨌든 재정지원이 시설규모를 기준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용을 30명 하는데 강사를 포함해서 종사원이 21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위탁법인 사회복지 법인 청록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어떤 신념을 갖고 운영하는지 감사하는 감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과연 30명 이용객들한테 무려 21명이라는 종사자들이 얼마만한 서비스와 봉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34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해서 물론 충분히 지도 점검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점검내용이 없어요.
  저희 감사자 입장에서 보면 점검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기일 준수 등 세 건 시정조치 해놨는데 이 조치 사항도 아마 지면이 없어서 이런 모양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여기도 결산에 대한 감사권은 복지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여기도 공히 결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첫장입니다.
  사실상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금 이랬는데 이 2억5,900만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온, 이 돈의 성질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산시 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을 해서 2003년12월부터 2004년4월까지 6개월 동안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생활, 의료비로써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으로써 의료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대상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고광웅위원 그런데 공동기금 이거 조성이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은 겁니까?
  성질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리고 공동모금회에서 복권에 투자를 해서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고광웅위원 복권에 투자해서, 부산시로부터 배정을 받은 겁니까? 이 돈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아니, 부산시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고광웅위원 부산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2억5,99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고광웅위원  그래가지고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잔액 3,200여만원을 저소득층 가구 의료비로 지원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해마다 부정수급자들이 발생해왔습니다.
  조금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는 부정수급자 현황이 어찌 됩니까?
  환수금액이나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아, 이건 복지사업과 소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우리가 하는데 선정하고 넘겨주고 나면 사업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부정수급자도 뒤에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사업자 선정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저희들이 해서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올해 갑자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복지사업소가 생겼고 두 개가 생기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기초생활보장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희들이 해서
○고광웅위원  그런데 호적하고 부양 의무자가 있고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안 맞다라고 해서 정말로 생계가 딱한 이런 사람들이 좀 보호를 받았으면 하고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당신은 호적상 이렇게 아주 젊고 아들과 딸들이 있다 라는 그런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런 수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도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 위치에서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사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안 되면 차상의 계층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또 그게 안 된다면 긴급 구호를 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한다든지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안 맞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로 지금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금 이것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도
○고광웅위원 여러 가지로 해 줄 수 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일단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저소득층 내지는 어떤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자식들 다 멀리 떨어져 살고 해서 정말로 고통받는 그런 딱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일선 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딱한 그런 실정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잘 살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의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정회를 해야되는데 복지지원과에
○고광웅위원 오전에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김희곤 다 끝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장 김희곤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오후에 하면 됩니다.
  오후에 다시 하시죠 뭐.
○정쌍식위원  오후에도 한 과밖에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하실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에 더 하실 게 있냐고
○정쌍식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임대 영구아파트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실태와 지원 방안은 어느 정도, 이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임대아파트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임대아파트 이용을 신청 해오면 우리들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로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지구를 원한다 5지구를 원한다 안 그러면 만덕 어디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되면 통보가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조사하면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대한주택공사나
○정쌍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 해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장애인일 경우에도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사하구에는 지금 임대아파트 불우 또 모자 여러분이, 모자가정이라든가 또 부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세대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모자가정이나 혼자 사시는 분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복지사업과에 모자가정, 아까 사업소장님 현황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 이런 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거기라도 예를 들어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을 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시설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가지고 정확하게 다 되고 계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별도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전부 기록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한테 이웃돕기 성금 30만원 줬으면 몇 월 몇 일날 줬다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 나가는 일이 없고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서열을 매겨서 이분이 제일 어렵다 이것은 하지 못하지마는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6,000 가구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번 했으면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홀로 사시는 분 남자라든가 여자분, 여자 쪽에는 좀 낫는데 남자 쪽에는 술도 잡숫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복지사업과 제일 첫페이지 보면 안부전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홀로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전화를 해서 한 50명이 복지사라든지 간호사 그 다음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매일 해서 그 동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즉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할 때에는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간호사가 가서 체크를 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부전화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집단을 살다보면 홀로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자도 있을 거고 부자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무슨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여기 복지과에 연락이 온 일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까지 행패 부리고 그래서 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쌍식위원 경찰서로 연락합니까, 소방서로 연락합니까?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단에 소변을 한다든지 뭘 던진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분들은 경찰서나 파출소로 주로 연락을 하는 걸로
○정쌍식위원  복지과로 연락이 안 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는 우리들이, 그런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챙겨주시고 서민들이 위로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구두로 답변 못한 부분이나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을 12월3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최대한 그 날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구두로 저희가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1일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우리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규홍팀장입니다.
  다음 자활의료지원팀 서웅기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팀 고복기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 박준식팀장입니다.
   (인 사)

   (보 고)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앞서서 어린이 놀이터 인원수가 해마다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이건 아무 점검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어린이 놀이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한번 그거하면 대부분 그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경우고 그리고 현재 낸 이 인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어린이 놀이터를 1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에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낸 그런 인원입니다.
○정쌍식위원 나름대로 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셔야지.
  나름대로 내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해마다 점검을 소홀히 하는가 싶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해마다 사람이 유동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단1동에 있는 해바라기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300명 정도, 그 이상도 되지 싶은데 반하면 150명 거의 다 여기가 제일 사례가 많나 생각이 들고 두 군데 150명이 되는데 그 외에 또 어린이 보수 현황이 3년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어린이 놀이터를 돌아봤는데 2004년도 실적하고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과연 돈이 이렇게 들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금액이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2003년도도 그렇고 특히 2004년도에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수한 재질이나 이런 건 국제 규격에 맞는 그런 재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시설계획 보수비는 그대로 집행이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수 내용이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겠는데 하단 해바라기 놀이터 올해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4,597만8,000원 지출됐다 해놨는데 그럼 보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완료가 완전히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금액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그래서 이 보수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까? 13번까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입찰을 1억을 들여서 입찰한 것은 하단1동 해바라기 놀이터, 다대1동 열린 공원 놀이터, 다대2동 등나무 놀이터, 감천1동 꽃님 놀이터 이 4개에 대해서는 1억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한 것이고 다른 소규모 개보수한 것은 일반 수의계약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1,000만원 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공개입찰을 하고 선정을 했겠지마는 과연 그 돈이 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93년도하고 94년도 이게 보수내역을 상세하게 어린이 그네다, 그렇지 않으면 미끄럼틀이다 그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놀이터 여러 군데 가봤는데 과연 그 돈이 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방문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마는 과연 이 돈이 여기 다 배치가 돼서 정확하게 하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내역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가까우니까 해바라기 놀이터 둘러봤는데 4,500 이게 4,600 돈인데 과연 이게 들었겠는가 여기 해봤자 놀이기구 미끄럼 그거하나 하고 그네 본래 세 개인데 두 개로 축소해 놨더라고 그것만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 파고라 지붕 교체, 등나무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거고 평의자 교체 다섯 개 이런 것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들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설계 내역하고
○정쌍식위원  제가 보는데는 공개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공사업체에게 내역서를 받아놓은 게 구에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사업과에 설계도하고 다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가격이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 들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설계 금액이 다 있습니다.
  설계도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35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내역서를 보면 먼저 한 달에 몇 일을 1일 어떻게 급식을 제공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일 중식
○최천수위원  아니, 한 달에 30일 중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매일 매일 중식을 합니다.
○최천수위원  30일 3식 중에 중식을 제공한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천수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그래 안 나오는데요.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5일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30일로 예산책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매일 매일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집행을 한 자료가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천수위원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계획서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자료에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방학 때는 중식만 제공을 하고 일반 평일에는 조식, 석식 이것은 대상 인원하고 한 달하는 것하고는 차질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계획은 30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일 정도 집행을 하네요? 자료상으로 보면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자료상으로는 예산 책정한 만큼 학생들이 사실 다 안 하고 예산이 남는 그런
○최천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래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5일 중식이 제공이 되고 또 하나 더 질의 사항은 뭐냐 하면 급식소가 2개소가 되어 있고 일반식당이 12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좀 뭔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식당을 많이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식당을 큰 동에는 두 개에서 다섯 개 이상 이렇게 늘려서 가까운 식당에 가서 더 늘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식당을 정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애들 프라이드 자존심 소외를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지정을 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최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식당보다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중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4년도 지원대상이 250명 되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이 250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급식을 원하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김희곤  작년에는 46명이었는데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래 신청은 250명 더 되는데 선별을 하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니, 원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3,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학교를 통해서 급식 인원을 물어보고 신청을 받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46명 이것은 예산도 작았고 그랬습니다.
  금년 여름 방학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 결식아동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찾아서 먹이라 하는 그런 예산 확대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방학부터 많이 늘려서 이렇게 금년도에 많고 내년 방학에는 지금현재 약 1,000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급식을
○위원장 김희곤  지원자는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게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괴정4동에 경로당 신축 부지를 올 3월 달에 매입을 해서 일단 노후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많은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과 조금 애로사항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신축할 용의가 없는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을 신축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전체 수리비하고 1억8,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수선도 800여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구 재정 사정상 바로 거기에 내년도 신축 예산을 약 1억 일이천, 1억5,000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이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생각해보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어쨌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번에 신설되는 게 인창하고 평화하고 두 군데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평화는 증설을 하고 인창은 신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관계를 장비 보강 후 활용계획과 노인 전문요양 시설 신축 현황과 장비 보강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인창노인요양원 말입니까?
○김연수위원  인창도 마찬가지 평화도 마찬가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인창 노인복지시설은 금년도 5월 달에 신축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은 인창은 70명 정원으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50명 들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는 70명이 이용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70명까지는 입소가 돼서 같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도 이번에 같이 증설을 했습니다.
  평화가 증축해서 정원이 150명입니다.
  평화는 거의 정원이 찼습니다.
  그 시설상에서는 입소를 더 못 시키고 그 상태에서 계속하는 평화나 인창이나 전문 병원 시설의 병원식으로 신축을 해서 두 군데 다 같이 국비 정부 지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지적 사항도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에 관한 사항 중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김연수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노인당 하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데 대충 비용이 1억5,000 정도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경로당의 설립 기준은 등록 기준은 첫째 회원이 20명 이상에 화장실 하나에 방 면적이 20㎡ 이상만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에 얼마 든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주택형 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주택형 경로당은 우리 아파트형 경로당, 다른 부류로 얘기하면 설명이 되겠는데 아파트형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고 그것 외에 주택가 내에 주택식으로 되어 있는 그 경로당을 여기서 용어로 주택형 경로당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우리가 노령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처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359페이지 경로당 현황이 죽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절대 다수의 경로당이 사하구는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연간 복지사업과의 예산이 440억 중에 사업예산이 420억인데 요소 요소에 배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중에서 주택형 경로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당을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실적 그러니까 2003년도 실적, 2004년도 실적 올해 실적만 얘기합시다.
  2004년도 실적과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경로당이 우리 구에 보면 124개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는 작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의 운영비는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조금 10% 이내로 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로 주로 운영비 월 우리 구의 경우는 11만6,000원이고 월동비, 연료비는 연간 30만원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경로당 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구비만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의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나서 노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가 노령화 사회입니다.
  14%는 초노령화 사회이고 그래서 우리 구도 6%에 들었는데 여기에 경로당 특히 노인이 활동할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의 어떤 설치 기준이라든지 구비라도 할애를 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여기에 금년도에는 괴정4동 한 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추진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괴정1동 1통지 내에 노인이 100명 이상 되는데 경로당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해야 되겠고 괴정3동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광웅위원  지어야 되겠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고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각 동마다 노인당이 부족하고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소일을 한다든지 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노인당 신축, 그래서 노인당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1억5,000 드느냐고 물었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주택형 경로당 이런 거 큰 돈 안들이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복지사업소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사무소
○고광웅위원  복지과에서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내년도는 전혀 없다 이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본예산에는
○고광웅위원  본예산에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런데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직까지 경로당 업무가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노인 사회에 필요한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이 연간 사백사십 몇 억의 예산 중에 420억이 사업예산입니다.
  420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다른데 잘못 배정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당이나 노인들의 복지시설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할 때이거든요.
  다른 데 헛다리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노인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노인당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언필칭 하는 얘기가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마는 행정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빨리 간파해서 예산을 수립해 올릴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하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고광웅위원  말로만 확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용대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필요한 경로당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확보를 해야죠.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고광웅위원  지금 김연수위원도 그런 내용의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대답이 흐지부지 해서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괴정3동뿐만 아니고 특히 빈도가 조금 낮은데, 아파트 집성촌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노인당을 만들어서 조건이 그런대로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사실은 고지대에 속해있는 감천2동이나 괴정2동, 장림 새동네 위라든지 이런 데는 양 쪽에 노인들이 아침 먹고 나와서 저녁 해질 때까지 길거리에 앉아서 소일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안을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확실히 올해는 돈이 작게 드는 주택에 경로당을 얼마나 짓겠다 , 또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이 필요하면 신축할 데를 조사를 확실히 해서 아마 노인당 지어달라는 그런 주문이나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세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올라오면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부서장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저도 실감은 분명히 했습니다.
  고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입안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 지어주고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못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
○고광웅위원  구 재정, 지금 420억이란 예산 중에서 노인당 짓는데 조금 할애를 하면 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당으로 할애할 수 없는 것이 기초수급자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광웅위원  압니다. 알아요.
  기초수급자, 아까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한 끼 한 끼 절박한 실정도 아는데 그런 예산에 손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국비나 시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라도 특별회계는 경로당 짓는데 못 당겨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특별회계 전부 자기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특별회계 사장시키는 것보다 우선 급하고 꼭 필요한데 어제 변칙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특별회계까지 넘겨보는 그런 입장인데 오죽 했으면 과장한테 지적을 해서 집요하게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앞으로 내년도는 어찌 하겠다는 얘기인지 확실히 과장님 확답을 들어봅시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에 현재 124개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종합검토를 해서 우리가 신규나 지금 있는 것도 비과세고 해서 다시 개축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순위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급한 것부터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구 과장한테 확답을 들었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노숙자 현황과 생활실태, 지원실적, 금후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금후대책은 경제가 안 돌아가서 노숙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저녁 늦게 역이나 다중집합지역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누가 점검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매일?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매일은 못하지만 조를 짜 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숙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노숙자 쉼터 - 다대중앙교회 안에 있습니다 - 여기에 유치를 해서 여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바로 못 떠나는 사람들은 일거리도 줘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다 말이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하철 신평역에 노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점을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보호하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한 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북한주민 이탈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용조위원  우리 사하에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우리 사하에 많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몇 명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00여명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디서 생활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다대1·2동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부분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관리는 이 사람들 숙소를 주고 매월
○이용조위원  임대 아파트 숙소를 개인에게 주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개인한테 주고 가족단위로 줍니다.
  거기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단위의 생활주거 생계비를 지급을 합니다.
  또 노동사무소에서는 일자리 알선을 해 주고 있고 개인 인적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사람들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우리 주관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간담회나 활동실태 이런 것은 주로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조위원  간담회를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활동에 대한 그런 제약을 경찰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거관리, 생계유지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용조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 것은 발견되는 것이 없습디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저희들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무엇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사회적응이 안 돼서 상당히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자리를 줘도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 적응을 잘 못하고 튀어 나오고 그래서 원칙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일자리를 빨리 구해서 일자리를 노동사무소에서 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고 일반 시민들과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자유를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뒤 관리가 소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
  그 점에 유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또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더 많이 넘어올 것으로 보고 업무 자체가 통일부에서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시키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사항 두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현황 확인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천수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약간 어필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을 구청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진 그런 경로당이 있고 다세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의무적으로 경로시설이 들어간 데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원되는 재정문제가 구분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회원수가 많든 적든 간에 한 경로당에 월 운영비 11만5,000원 주고 월동비 난방비 30만원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124개 경로당에 월 운영비 11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난방비는 연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세대 아파트 같은 데는 연료비가 필요치 않잖아요?
  나름대로 도시가스랄까 그러한 부분을 복지법으로 해서 똑같이 그렇게 지급하라는 기준은 없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준이......
○최천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없으면 이러한 부분을 난방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선할 경우도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도시가스는 중앙집중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구에서 지원되는 경로당은 거의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방비 부분을 구분화시켜서 그러한 어려운 경로당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124개 경로당에 금액도 안 맞잖아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월 11만5,000원, 월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천수위원  12 곱해서 124로 곱하면 1억7,11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 30만원이니까 30만원 곱하고 124하면 맞죠?
  그럼 2억832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2억7백.... 오류죠?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서 월 운영비 금액 이것만 2억734만원, 난방비는
○최천수위원  아니, 월 운영비가 1억7,112만원입니다.
  그리고 연 난방비가 3,720만원, 그래서 2억832만원이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2억734만9,000원이 됐다고.
  그럼 차액이 약 100만원 차이가....왜 이래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금년도에 연중에 신규등록된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124개를 몇 월에서 몇 월까지에 산정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현재까지
○최천수위원  그럼 12개월을 산정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2개월 산정했습니다.
  맞는데 집행금액 이것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7월달에 등록된 것은 1월에서 6월까지는 운영비를 못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최천수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어쨌든 보십시오.
  월 운영비 그런 게 참고란을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 부분은 12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료대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럼 그 내용을 경로당별 월 지급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59페이지에 자료대로라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월 운영비는 1개 시설에 11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난방비는 연 30만원, 그럼 자료상에 이 금액이 틀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 산출대로 하면 숫자가 맞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등록된 그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최천수위원  그럼 최근에 등록된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금년도에 등록된
○최천수위원  비고란이 어디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비고란에 6개소 2004년도 그 페이지에 등록된 곳 괴정4동 희망, 당리 삼창 그 옆에 페이지 제일우측 비고란에 보면 금년에 등록된 6개소
○최천수위원  6개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게 집행이 12개월 집행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천수위원  이 6개소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등록된 날짜 그 전 것은
○최천수위원  97만1,000원이 그 차액으로 발생했다 그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연 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최천수위원  아 연 2회로, 어떤 조례입니까?
  운영규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연 2회, 월 2회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연 2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경로당은 보수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연 2회라면 너무나 횟수가 적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연 2회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연 2회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주택 이런 다른 시설이라든지 점검 기준을 봐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최천수위원 그래서 경로당은 연 2회보다는 다수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난방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난방비를 열악한 경로당을 선별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1년에 동절기 30만원 갖고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름값도 올랐고 해서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공동주택 경로당 이런 데서 조금 절약해서 열악한 경로당에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하는 바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내나 358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노인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거의 다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 같은 데 노인정이나 가 보면 너무 약을 쳐서, 약 그것은 보건소나 어디 말씀 드려서 한 달에 한번쯤은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 가 보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름 되면 모기라든가 너무 많아서 파리라든가 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양지 앞으로 노인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약이나 이런 건 살포를 하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안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쌍식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아파트가 경로당이 많고 일반주택은 영세, 감천이라든가 다대 일부 또 해 주신 데는 신평, 장림 보통 이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님
○김연수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요양시설에 조금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체가 많습디다.
  많은데 요즘은 또 조금 줄어들더라고.
  옛날에는 장비보강이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국비지원시설 말고 일반 경로당이라도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왜 지금 TV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해서 집지어 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비슷하게라도 대기업이라든지 지역 기업체라든지 어떤 우리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단체라든지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많이 있지는 않지만 혹 가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 보통 기업체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직접 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서 정말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아파트 경로당 빼고는 정말 영세한 저소득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노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설보강이라든지 우리 구비로써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좋은 일 하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관련 건수 36건, 금액 6,242만6,000원인데 상환액이 1,928만6,000원 미상환잔액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미상환액 4,300만원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상 아플 때에 어렵다고 해서 지원은 해줬습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걸 대불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가정 실태 조사를 빨리 해서 사망 미거주자 이런 가정 실태에 재산이 없다든지 또 5년이 넘은 거라든지 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그분들을 사실상 없으니까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내면 구청에서 대부해 준다 이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니
○정쌍식위원 이것은 뭣 때문에 대불금이라고 해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돈을 그때 기초수급자가 못 내서 우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계속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체불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부정수가 현황 및 부정수급액 산출 내역인데 이것도 상당히 실적이 미환수액이 왜 10세대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도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기초 생계비를 줬는데 사실상 자녀가 커서 18세 넘으면 예를 들자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있으면 이분들이 신고를 해서 조정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소득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 안에 소득 조사가 있었는데도 받아갔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준 그것을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다시 받아넣는 겁니다.
  이 부분도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아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년이 안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든지 6개월만에 한다든지 조금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면 이것은 막아내지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첫째가 대상자가 6,400 가구 너무 많고 또 이것은 법에서 법 규정에 자산조사, 소득조사, 금융자산조사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또 변동자료를 수시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아까 대불금하고 부정수급자 이것은 상당히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인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처분이 됩니까?
  5년 지나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5년이 지나거나 재산이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그렇게 될 때는 결손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소득이 없으면 소득을 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이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최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더 어려운 사람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자식이 있으면서 부모를 안 모시고 하면서 그 부모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사람보다 더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서 지금 현재는 120%까지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이라든지 자활 근로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긴급생계지원 같은 거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복지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그걸 또 소득조사를 해서 환산을 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도 의료지원이 한 131가구, 340여명을 지금 각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분을 접해봤는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접해봤습니다마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무능력해도 자식이 있다는 어떤 벌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참 대 여섯평 되는 으스러지는 집에 물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조그마한 업을 하다가 자빠져서 가정파탄도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도 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살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전국 자산조사 바로 됩니다. 소득조사 바로 됩니다. 또 금융 예금 조사 바로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자산이 있다고 보고 안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봐서 책정을 해주면 금방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한 그런 조사를 해서 환산을 해서 책정을 해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분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 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그 부분 추가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생업자금 융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인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도 그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복지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아, 그럼 복지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사업소 안에 지원과에서 그 자금은 담당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금이라든지 생업자금 융자를 해 준 건수와 금액 그리고 회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복지사업과에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 이게 자타가 다 알다시피 상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에 다 살고 있는데 딱한 사람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는 그런 요즘의 실태라고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저소득 구민을 위한 전세나 생업자금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 제도가 이번 감사자료에는 싹 다 빠졌어요.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거 일부러 회피하고 기피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우리가 배부를 때 맛난 진수성찬보다 목마를 때 물 한 바가지가 소중하고 값진 법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내지는 생업자금 융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이유는 생활안정 지원을 하는데 금액을 담보를 한다든지 역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담보해줄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광웅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이 실적은 오전에 업무 보고한 12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16세대 1억3,500만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세나 생업자금 융자 이게 실적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의 융자금 한계라는 게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2년 전입니까? 감사 때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고 요즘 보증이라면 보증합니까?
  그렇다고 1,200만원 정도의 어떤 생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 신청하는 사람이 무슨 담보 능력이라든지 보증해줄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면 빌려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도 뭔가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저소득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뭔가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춰서 조건을 아주 구청에서 어떻게 보장을 해준다든지 결국 은행에서 우리의 어떤 구비로 융자를 해줍니까?
  은행에서 융자금을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구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고광웅위원 그래서 어떤 문턱이나 문을 넓혀서 어렵고 힘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은 저소득 주민 전세나 생업자금 융자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 자체가 우리 과 업무가 없고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복지지원과 이게,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복지지원과에 서면으로 주시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보기에는 번듯하게 아주 멋진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지로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허울만 좋을 따름이지 아무런 우리 구청 시책에 빛을 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어렵고 힘들고 딱한 이웃이 생업자금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위원님 질의합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시면 지금 종사원 나와 있고 옆에 보면 입소자 수 정원과 현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준해서 종사원이 필요로 하겠지요.
  정원에 준해서 종사원을 필요로 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종사원에 준해서 지원이 되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시설 능력에 따라서
○최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 시설만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번호를 해놨으면 쉬울 건데 어디냐 하면 평화노인요양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괴정1동 정원이 150명인데 현원은 136명입니다.
  종사원은 42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현원을 이래하면 한 사람이 3명을 위해서 종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종사원들의 정규직 급여가 약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더 들어가겠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성방지거애육원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감천1동에 있는
○최천수위원  공식 명칭이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여기에는 종사원 10명이고 정원이 100명인데 50%를 정원 유지를 못 하고 4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원에서 50%를 유지를 못 하고 이런 시설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러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뭔가 지원금이 조정이 돼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성방지거애육원은 오래 돼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도 노후하고 그래서 현원이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사실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지도를 통해서 잘해서 정상 괘도에 올릴 수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구청에서 소관 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이 4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은 정원으로 하고 있고 정원에 준해서 재정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원을 50%도 유지를 못 하고 시설에 계속 지원은 100명의 정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자체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것은 시설마다 지원 기준이 조금 다른 데 종사원 규정이나 정원 규정이나 여러 가지 다르고 또 여기에 특히 두 개가 고아원입니다.
○최천수위원  고아원이든 유아원이든 간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소자 정원으로 봐서 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고아원 유아원이든 간에 정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00명에 종사원 열 명에 준해서 재정지원이 되는데 그 정원에 50%도 유지를 못 하는 그러한 시설은 뭔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안있습니까?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생각해봐야지요.
○최천수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다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성방지거애육원은 50%를 밑돌아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방관을 한다면 절대 정당하다고 인정을 못 하지요.
  그럼 이러한 식으로 계속, 여기에 안 나오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마는 이러한 실태로 이런 것이 전년도도 이래 됐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전년도 계속 이렇게 하면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 것이 시설 능력이 있지만 고아원에 44명이 있는데 현원 기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런 시설물이 아닌 다른 데도 재정이 인·허가를 받을 때 기준에서 미달하면 학교가 폐교된다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속 방관해서 안됩니다.
  50%를 유지를 못 하는 시설 그러면 재정지원을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재정지원은 현원의 인원에 맞춰서 밑에 애아원보다 약 배나 적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적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천수위원  그러면 정원에 44명이 이래 가지고 산정이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44명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3억1,000만원 되고 있는
○최천수위원  재정지원이 입소자 정원과 현원을 기준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게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고아원은 재정 지원이
○최천수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작 답변을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평화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12억1,400만원 지원이 됐다 말이지요?
  그런데 현원이 136명입니다.
  한나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러면 1/10밖에 안 되는 1억3,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노인요양원하고 한나모자원하고 시설에 보호해주는 그런 기준이 다르거든요.
노인요양원의 경우에 거동이 어렵거나 이런 분을 입소시켜서 그야말로 먹여주고 지내게 해주는 시설이고 여기에 한나모자원 이런 것은 젊은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나 아들이나 자녀 데리고 방 한 칸 줘서 살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준에 대비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종사원 숫자가 입소자 숫자에 대한 비율이 아무래도 안높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노인요양원인 인창노인요양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인창노인요양원은 지난 6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그래서 6개월 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노인요양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원에 준해서 재정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종사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시설당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능력에 따라서
○최천수위원  그래서 종사원 현원 이것을 비례를 하면 이것은 안 맞아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게 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래서 재정지원을 별도로 여기에서 나오는 시설물이 일률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최천수위원  지금 현원에서 올해는 2004년도에 이렇게 현원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았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밑에 고아원은
○최천수위원  고아원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고아원은 그렇고 또 위에 시설물은 안에 시설 기준에 따라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종사원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여기 평화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종사원이 42명 아닙니까?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고복기입니다.
  시설은 마리아구호소 같은 거는 노숙자 시설이고 또 한나모자원은 사회시설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아원이 두 개소, 노인요양원이 두 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종사원의 시설 규모나 현원에 따라서 종사원이 보육사를 한 번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재정지원도 매일 예를 들어서 고아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명 들어왔다 내일 나갔다 하루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 같으면 머리 수가 오늘 90명, 내일은 91명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1일 결산을 다해서 재정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이 차이나는 것은 노인시설이나 고아원 시설의 지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달라서 이렇지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이 매월 지원이 됩니까?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그렇습니다.
  매월 운영비, 생계비, 종사자 인건비
○최천수위원  매월 지원된 게 통계로 해서 나온 겁니까?
○여성아동팀장 고복기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까지 11월 달까지 지원한 것으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시설현황 있지요. 이것과 똑같은 감사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 이거 하나 서면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2003년도 구의회 감사자료
○최천수위원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현황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물론 시설장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또 사회복지분야에 희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이런 막대로 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금이 유효적절하게 복지시설에 쓰여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부분입니다.
  관리 감독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행여나 이네들이 양심을 속이고 또 개인이 착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다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사무소장민병구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녀성아동팀장고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