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6월 2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0분 개의)

○의장 최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의장님께서 장림파출소 개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제418주기 윤흥신공 향사에 참석하셔서 분향하셨습니다.
  6월 9일 의장님께서 민주평통이 주관하는 2분기 지역통일 의견수렴 및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제178회 임시회 산회 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강촌뷔페에서 개최되는 제5대 의원 송별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지난 4년간 우리 의회를 마무리하고 지난 일들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구정을 위해 서로간의 간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천수  이월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 13분)

○의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금일 6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천수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승중 의원, 옥영복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4분)

○의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치안협의회 기능과 위원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18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또한 지역 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 주도 치안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추가하고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지원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과 영화업, 비디오물 제작업, 유원시설업, 어선 등록 및 건조 등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천수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규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제5대 의회가 오는 6월 말로 마무리 되며 7월부터는 제6대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번 제5대를 끝으로 의회를 떠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사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새로 출범하는 제6대 의회가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규호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문화관광과장임채균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보건행정과장여기선
  을숙도문화회관장권수혁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황해룡
  의 정 담 당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24일(1일간)
  제1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월 17일 의장 제의)
    노 승 중
    옥 영 복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이상 2건 6월 23일 총무위원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