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5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장용희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또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장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29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59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주민소득특별회계 471페이지에서 4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37페이지, 23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회관 배치안내도 단가조정 했지요. 장애인 복지회관이 저쪽 구평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예, 구평동
○이상은위원  그게 언제쯤 개관 예정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지금 착공은 올 연말에 착공할 겁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6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착공이 늦어진 것은 성혜정신요양원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쪽 병원이라든지 절차 관계가 안 되는 바람에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상은위원  배치안내도라는 게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건물 안 쪽 시설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있고 2층은 어떤 시설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휴게시설은 어디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내도입니다.
○이상은위원  어저께 의견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점자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렇습니다.
  특수하게 제작이 돼야 될 그런 겁니다.
  점자가 들어가고
○이상은위원  우리 관내에 맹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지금 총 등록된 장애인들이 4,500명됩니다.
  4,500명중에서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 그리고 맹인들도 200여명
○이상은위원  맹인들이 200여명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예, 등록된 맹인들입니다.
○이상은위원  간판도 마찬가지로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할거고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애드벌룬 이것은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몇 매지요. 현수막까지 걸고 거기다가 애드벌룬까지 한다는 것은 낭비성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것은 애드벌룬을 꼭할 이유가 없지요?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우리가 여기에 흔히 말씀하시는 대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 아니고 정문 입구에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여러 가지 풍선으로 해서 1식입니다.
  그래서 한 조가 아니고 1식을 아치형으로 해서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하면 행사 분위기가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일회성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일회성 같으면 낭비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일회성이니까 낭비요인도 있는데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서 행사 분위기라든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안있겠습니까?
○이상은위원  하여튼 애드벌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판에 점자를 삽입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점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간판이 걸려있는데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인데 점자를 어떻게 인쇄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저쪽에 야간에 볼 수 있는 형광물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만져서
○김주석위원  간판을 어디에 설치할 건데 손을 만져 가지고 하는 것은 위에 간판을 보도록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야광까지 넣고 불까지 넣는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성도 따르겠지만 좀더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다른데 장애인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점자를 넣는다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러니까 이쪽에 장애인을 위한 밑에 특수하게 제작이 된답니다.
  여기에서 층별로 밑에 장애인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부분에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2층에는 어떤 건물이 3층에는 어떤 건물해서 특수하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비용이 다른 간판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복도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그것을 전부 점자로 넣어서 야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 야간에 업무를 보는 사항이 몇 가지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아직까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거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야간에 시간을 정해서 회의실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늦게까지 사용할 수 안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자라는 것은 낮이고 밤이든지 간에 낮에 가더라도 점자를 해서 안내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야간을 위해서 조명을 넣어서 점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 맹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야간하고 꼭 저녁에만 쓰는 게 아니고 주간에 주는 주간인데 주간을 위해서 간판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이 특수간판은 제작하는 데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점자라든지 불을 넣으니까 전기를 넣으니까 전기에 감전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그냥 간판이 아닌 여러 가지 특수 제작하는 데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 해서 총사위원님들이 전부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취업정보센터
○강정순위원  취업촉진반 활동사례집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위원회에 심의할 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안에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는 취업촉진반 활동사례집이니까 세 사람이 나가서 관내 기업체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같은 일로써 이렇게 다니는데 무슨 특별한 사례가 있겠느냐 그래서 책이 될만한 사례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례는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기업체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체가 실직자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제공이라든지 즉, 말하면 실직자들을 위해서 정보 안내책자인데 그 중에 일부분 취업촉진반에서 사례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정순위원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주시면 책을 잘 만들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내고장사하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내고장사하 지금 담당께서 보실 때 주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팽개쳐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반상회보가 대체가 돼서 내고장사하 신문으로 됐습니다.
  실지 요즘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읽히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한 달에 한번씩 발간하는 거지요?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이것은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
○이상은위원  12회 이게 근 한 달에 한번 꼴인데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어떤 걸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취업정보지 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취업정보지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업촉진반 활동사례집입니다.
  3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것은 성격이 비슷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발간하라고 지침 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업촉진반 활동사례집, 취업정보지 발간 전부 내고장사하에 같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물론 내고장사하에도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 취업정보지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고장사하도 들어가는데 실제 내고장사하를 보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에 많은 분들이 직장이라든지 구직·구인을 위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문 주기가 매달 25일 경과해서 발간이 되기 때문에 실제 비치를 해놓고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 짜리 16절지보다 조금 큰 한 장  짜리를 양면으로 복사해서 실직자들한테 실지 구청에 찾아온다든지 저희들이 동에 배부해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구한다든지 실제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이상은위원  답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건전재정운용 원칙 이것은 어디서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구에서 만든 건전재정운용 원칙에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날 건전운용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달리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것은 잘못 된 거지요?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런데 취업정보지라는 것은 물론 내용이 성질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유인물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종으로 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정보지라는 것은 특수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장짜리 인쇄를 해서 실직자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즉시즉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 아까 장애인복지회관에 애드벌룬 이런 것도 경비절감차원에서 다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원칙을 세운 게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 건전재정운용 원칙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 안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원칙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취업정보지까지 내고장사하신문을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래서 이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건전재정 원칙을 많이 따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내고장사하에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고장사하지에도 물론 내용을 싣겠지만 그 내용을 신문을 놔놓고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비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실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같은 거 잘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내고장사하도 실지로 안 보니까 내고장사하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같이 넣고 내용을 알차게 하면 내고장사하가 더 활용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담당께 잘 고려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시각장애인 안내유도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예산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에 올린다는 것은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회관 사각장애인 유도안내판은 여기 예산원칙에 벗어나서 계상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내년부터 우리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공공시설에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아까는 특수제작을 함으로써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서 올렸다하는데 특수제작이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실제 만져서 될 그런 점자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그것을 시각장애, 지체장애 점자를 해서 알기 쉽게 특수장치를 한다하는데 구두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즉, 말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지하철이라든지 안내유도판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길 안있습니까?
○최선용위원  그것은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점자 유도판이고
○최선용위원  만지면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명함 같은 데 보면 글 구멍을 뚫어서 손으로 만지면 예를 들어서 “여”같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글자를 만지면
○최선용위원  글자를 만지면 글자에 새기는 미터 수는 몇 미터 가격이 넓이에 어떤 미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런데 글자에 새기는 것이 규격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특수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위에 안내판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니까 실지 만져서
○최선용위원  시각 장애인들이 못 보니까 만져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내판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특수제작이라 했는데 몇 층 건물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현재 지을 예정인 2층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1층에서 2층에 올라간다 하면 거리가 몇 m 정도 그것을 어느 부분에 설치한다 내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구두로 설명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정문입구에 즉, 말해서 한 개소 설치하는 정문 안내판입니다.
○최선용위원  여기는 정문에 안내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제작을 해서 그것까지 하신다 하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안내유도판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전에 237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에 들어가는데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안내유도판이다 이겁니다.
○최선용위원  배치안내도 아닙니까?
  배치라는 것은 1층이 어디 있고 2층이 어디 있고 이런 것을 안내판에 전부 새겨서 안내판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시각 장애자가 봤을 때는 못 본다 이겁니다.
  못 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 거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러니까 안내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배치안내도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맹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만지도록 낮게 그 옆에다가 붙여서 실제 만지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최선용위원  그 안내판에 같이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겸용으로 해서
○최선용위원  겸용으로 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준비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준비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시간대 공해배출 업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단속조를 편성해서 주로 공단 주변에 배치를 합니다.
  주로 가는 곳은 보덕포 주변, 염색단지 주변 또 기계단지 주변, 공단주변에 배치를 해서 야간시간대에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평, 장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주로 그쪽 지역입니다.
  공해배출이 집단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합니다.
  또 유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계속하다가 좀 반응이 좋으면 다른 지역에 옮겨서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단속요원을 6명으로 정한 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6명이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6명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개조 4명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작년도 IMF 관계로 공장 가동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금년도에 2개조 4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높아서 곳곳에 공해발생 요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조를 더 편성을 해서 야간에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 야간근무를 하게끔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도시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을 보니까 2명이 삭감이 됐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4명으로서도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4명으로 물론 하면 됩니다.
  4명으로도 되기는 되는데 이게 공해신고 건수가 98년도보다 금년도가 한 5·60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있으면 많이 배치를 하면 배치할수록 우리 환경은 좋아진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 환경관리기술자 실비보상 한 명이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0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회를 정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열 두 번이 될 거고 한 달에 두 번 한다면 스물 네 번이 될텐데 20회로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지도계장 김태근입니다.
  원래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20회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12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올해 12회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곳에서는 지원을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곳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서 내년 중으로 또 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는 가동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이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하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도 아마 구 단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업체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영위원  아니, 환경관리기술자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각 공단으로 출장을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이태근  예, 저희들이 실제로 저를 위시해서 저희 직원 한 분하고 나갑니다.
  가서 안에 시설공정분석이라든지 물을 떠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외부 초청가를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쪽에서 물도 떠가고 하루종일 거기 있으면서 시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생성공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확인했을 때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시설개선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이태근  저희들이 왜 이걸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도 민원도 많고 또 업체들의 위반업소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같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위반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관리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보다도 기술적인 운영 미비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동일 건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업소는 적색업소라고 해서 지명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감시를 받게 되고 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그렇다고 조그마한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업체는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보완, 보강할 수 있도록 돼야지. 예를 들어서 그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거 감당합니까?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도 적색업소, 문제업소로 한정을 했습니다.
  적색업소라 하면 1년에 세 번 이상 적발되는 업소 그런 업체 그리고 문제업소라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업소를 한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기는 왜 20회로 했느냐고 물었는데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예, 20회로 한 것은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지만 많이 못 했습니다.
  또 갑자기 많은 예산을 증액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회보다 8회 정도 더 해서 이게 기술이라는 것이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회로 증액 편성해서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34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전체예산 2명을 감해서 약 삼천 오륙백 감을 시켜놨는데 작년 연말에는 미화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50명입니다.
○김상수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현재는 250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2월31일자로 16명이 정년퇴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38명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나가면 234명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왜 2명을 더 올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명은 지난번에 예산편성 신청을 할 때에 그때 인원이 252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난 11월 달에 2명이 자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명
○김상수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내년도에는 4명이 정년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연말에 나가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물량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작년 98년 연말에 총 6만6,620t 처리했는데 지금현재 7.4% 줄었습니다.
  전체 한 5,000t 줄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력 대비하고 거의 이것은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기에 인력을 이것하고 연관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소라 하는 것은 쓰레기가 줄어도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전혀 안 나오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전에 12일 10㎏ 나왔는데 지금 줄어서 한 3㎏ 나온다 그러면 3㎏ 그것이라도 수거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과 쓰레기 줄어가는 양의 대비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234명은 우리가 가로청소라든지 또 직접 직영해서 필요한 인력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그런 계획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직까지는 동 계획은 어느 동이다 하는 것은 계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문전수거를 하면서 280여명이 배치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 40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16명이 나가면 한 50여명 이상이 퇴직을 하고 보충으로 안 했습니다.
  그 자리를 청소를 미화원으로 보충을 안 시키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계속 해야만 되고 또 민간위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구에 이익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구 직영하는 데가 몇 개 동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7개 동입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총 경비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경비는 미화원 이 사람들의
○김상수위원  7개 동에 대해서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청소행정담당 이석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영구역에 드는 비용이 25억8,000만원 정도 들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17억8,000만원 정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7·8억 절감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전지역을 할 때는 8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저희 예산상 전지역을 다 넘길 수는 없고 지금현재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넘길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97년도에 280명에서 연말에 감원하는 인원까지 정년퇴임하는 인원까지 하면 46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에 대해서 내년에 부득이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 주시면
○김상수위원  아니, 아직 그것은...... 나는 그것까지 안 들어갔고 대충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 하면 7개 동에 전체적으로 만일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는 약 8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거의 보니까 합의가 안 되어서 한 거네요?
○청소행정담당 이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페이지 나오면 하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장용희  아닙니다.
  페이지 아까 가르쳐 주죠?
○김상수위원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장용희  35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김상수위원  378페이지까지 할 수 있네요?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등산대회 매년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도에는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얼마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300만원
○김상수위원  300만원 다 썼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00만원 썼습니다.
○김상수위원 절반으로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행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물론 행사는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자기들 회비, 노조원 조합비 모아놓은 기금으로 활용해서 갔다 오고 청장님께서 도시락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항목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해서 꼭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안주도 하고 술도 같이 하고 사람이 모이면 그런 건데 도시락 5,000원 짜리 하나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한 200만원 정도 하면 8,000원 정도 치이면 조금 준비가 되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 부분은 예산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이 되는대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3,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수집장려금은 어떨 때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수집장려금은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동 자생단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단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거리에 나오거나 개인적으로 아파트 세대에서 나오는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을 합니다.
  그 단체가 35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상수위원  그것도 물량에 따라서 장려금이 나가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1㎏ 가격은 얼마고 여기 장려비는 단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종이가 ㎏당 4원이 지원되고 패트병이 50원, 플라스틱이 50원, 캔 20원
○김상수위원  그것은 장려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순수한 장려금만
○김상수위원  평균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종류별로 ㎏당 단가 말씀하십니까?
○김상수위원  아니, 단가는 얼마고 장려금은 얼마고 평균으로 전체 물량 나온데 단가 평균적으로 치면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를 들자면 평균적으로는 저게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많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종이의 경우에 ㎏당 매각단가가 60원입니다.
  60원에 4원을 더 보태주고
○김상수위원  4원은 장려금이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시조례에 의해서 가격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관계는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아파트에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도 재활용품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부녀회에 다 일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 단위도 어떤 단체에 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실제 단가를 하면 오히려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 조금 못할지.....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실어오고 장려금을 주고 하니까 그래도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로 이것을 다 수집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죽 해 나온 건데 시조례도 있고 지금까지 장려금이 특정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아까 361개 단체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351개 단체.
○김상수위원  351개 단체, 인원만 해도 아파트 지역이 전체 삼십구만 명 중에서 반이 넘을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파트 지역이 49%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반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줌으로 해서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깎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예를 들어서 구비 3,600만원이 확보되면 구비 확보된 만큼에 50%의 시비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3,600만원이면 그 시비하고 합쳐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7,200만원.
○김상수위원  아, 우리가 3,600만원 세우면 시보조금이 3,600만원 내려와서 7,200만원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현재 단체에서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만 안 했을 경우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사실상 삭감할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4억은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 전동 다 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현재 있는 미화원처리를 못해서 저희들도 민간위탁 수수료를 40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면 허용하는 대로 구에 이익이 오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금년에는 손해가 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 청소원들을 대번에 내보낼 수는 없고 두고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물량이 그만큼 줄여지면 점진적으로는 득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1년 동안은 예산적으로 조금 마이너스가 오겠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의 경우에 2개 동 정도는 46명이라는 미화원이 이미 근무를 하다가 비어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처리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쓰레기 양 줄은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7% 정도.....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하고는 문전수거
○김상수위원  양하고 우리 기계로 하는 것하고는 큰 차질이 없고 위탁수수료에 그것은 반영이 되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큰 동 1개 동만 금년에 하고 사람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조금씩 위탁을 더 주고, 하기야 업체도 2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주려면 또 2개를 줘야 되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청에서 형편대로 알아서 주면 되는데 문제는 물론, 그 부분도 있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에는 조금 단가라고 할까 수요가 늘어날 여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8월9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때까지는 소규모 집수리하고 나온 폐콘크리트 이런 것은 종전 법은 1t 이하는 우리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서 구에서 문전수거를 해줬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5t 미만으로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소규모 집 수리할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구에서 치워줘라 하는 그런 입법취지에서
○김상수위원  그것은 돈 안 받고 치워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종량제 마대를 사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는데 그것도
○김상수위원  사는 것은 누가 삽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사는 것도 지금현재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판매소에 가서 사 가지고
○김상수위원  소유자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관계는 본위원 생각에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필수인력만 여기서 관리를 하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적어도 30% 정도 이익이 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관계는 4억을 삭감을 했는데 동을 2개로 한다 하면 현재 인원하고 그래도 맞물려서 다소 절감효과가 첫 해는 많이 안 나타납니다.
  자꾸 가고 인력이 줄여지고 해야 이게 나타나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에 위원님, 한 번만 보충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상수위원  특별히 말씀할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민간위탁수수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업무에 효율화를 기하여야 되겠고 또 쓰레기 처리업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요청을 할 때 40억하고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마지노선이다 하는 입장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확보를 해 주시면 청소하는데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소각로 수선비 이것은 지금현재 고장난 데가 두 군데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선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이것 가지고 수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개 200만원 가지고
○김상수위원  310만원이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신평2동에 소각로가 배전판 고장이고 다대2동에 연통부식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확보를 해 주셔야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한 것도 잘못한 것 같아요.
  설치가 주로 인근 동사무소에 해서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도 있고 한데 이것을 폐쇄조치 안 하는 이상은 돈을 넣어놓고 딴 데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를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동장의 강력한 건의도 있고 또 사실상 이것 설치할 때 7년, 8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 각 동별로 국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설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감량할 시책으로  했는데 지금현재는 민원 때문에 설치 못한 동이나 다시 철거를 한 그런 동입니다.
  지금현재 남아 있는 8개 시설은 지금 민원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동 자체적으로 꼭 소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소각로 자동온도 기록계 부착비 해서 200만원 1,6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별 실효성이 있겠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법에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9일날 개정됐는데 그 법에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법에서 소각시설이 있는데는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온도기록계를 하게 되어 있다면 법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단체에서 법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자동온도기록계라고 하는 것은 열을 측량하는 것이지 공해를 측량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을 측량함으로 해서 공해발생이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태우면서 내부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해가 적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오랫동안 놔두고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거니까 이것은 할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돈도 많이 들고 여기에 200만원씩 더 넣어서 1,600만원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민간인위탁 구에서 직영을 하면 위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위탁하면 덜 들어간다고
○김재영위원  위탁하면 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에서는 왜 못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민간이 할 수 있으면 구에도 그 단가로 할 수 있을텐데 왜 안 되는 것인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첫째, 전문성, 기업 자체운영에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운영면에서 전문성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화원의 보수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미화원 보수하고 업체에서 주는 미화원 월급차이가 20만원에서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평균 월 18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145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 월급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보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김재영위원  임의적용을 못 하니까 그렇구나.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각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갖추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기이 설치 된 구가 6개 구, 설치 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영위원  6개 구의 가동상태나 운영상태 같은 것을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어느 구 시설이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동구, 영도구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영도구?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서구하고 영도구 시설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갔다오셔서는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가장 잘못된 시설 같다고 그렇는 것 같던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시설이 가동은 잘 되는데 그 시설 설치한 것이 3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현재 그 시설이 제작회사에서 부분적으로 제작을 해서 기부채납을 시에 한 겁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과정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악취 등 공해방지 시설은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구비 못한 그런 상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공해방지 시설을 하면 거의 냄새가 밖으로 안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재영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대1동 1,541번지에 국유지상입니다.
  거기에 건축 바닥면적 100평,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한 340평 정도의 건축물에 일 50t 처리능력으로 시설이 됩니다.
  그 50t은 한 기가 아니고 25t, 25t짜리 2기로 해서 50t 처리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도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도 설치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악취가 날 수 있는 시설은 지하에 설치를 합니다.
  지상에는 모든 공정을 투입해서 사료가 되어 나올 때까지의 공정이 폐쇄회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올라가는 콤바인 이런 것은 옛날 시설에는 오픈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설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어 있어 냄새가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설치를 하면 지역에 환경 친화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하도록 실시설계가 오늘 내일 접수가 될 겁니다.
  되면 다시 그 설계서를 가지고 전문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한테 검토의뢰를 다시 한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완벽히 검토된 후에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언제 착공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착공은 지금 우리 계획상에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월중에 착공할 겁니다.
○김재영위원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완공은 7월경에 됩니다.
○김재영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은 됐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듣고 알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있었다. 현장방문 같은 것 충분히 다녀보고, 우리 과장님은 몇 군데나 다녀보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심지어 수원이니 서울, 경기도하고 가서 현장방문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보신 결과로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영도 계약한 업체, 그 업체상품이 좋지 않다는 예산이 상당하다 말이오.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서둘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감이 드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서두른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6개 구가 이미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5개 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하하고 해운대는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지 전체적으로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있는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4개 구도 계속해서 빨리 부지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촉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서두르는 감은 없고 여기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하나는 저희들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고 했지마는 선정과정에서 기존 선정에 심사위원들이 로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하고 또 서울의 경우에 선정과정에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징계를 먹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과정에 특히 아주 정확하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1차 심사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비노출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도 사실상 원칙은 비노출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학교수 일부는 현장확인 감이 적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2차에 교수 두 분하고 심사위원하고 전부 다섯 분이 돌아보고 와서 2차 최종확정 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시설운영비가 1억6,341만6,000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7월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차질이 생기면 그 부분은 물론 예산에 남게 되겠지요. 준공날짜가 한 두 달 늦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저는 열 다섯 군데 정도는 돌아봤습니다.
○김재영위원  많이 가보셨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많이 보고
○김재영위원  담당자로서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톱밥구입 이것은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언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98년7월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이게 가동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음식물쓰레기 지금현재 상황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가 재활용 처리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멍게통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멍게통에 넣습니다.
  그것을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지금 김해에 있는 퇴비화 공장에 가서 처리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퇴비화 공장에 실어주면 퇴비화 공장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톱밥니다.
  톱밥을 한데 섞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톱밥을 사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t수가 나오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t수는 여기에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수수료를 멍게통 하나에 3,170원의 가격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수는 정확하게 개량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될 때
○김재영위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거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기준으로 산정된 t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t수는 톱밥구입은 입찰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 1t당 톱밥은 2루베 정도를 넣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처리하는 곳이 우리 구만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구 외에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단가는 똑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단가는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구 중에서 톱밥처리비가 우리 구가 제일 낮습니다.
○김재영위원  180일 해놓은 것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6개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가동이 되면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6개월 분만 하는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여기도 역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해서 내려왔는데 입찰을 봐서 해야 할 사항이라면 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감하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받아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받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김재영위원  이런 사항 같으면 이렇게 감해서 넘어오기 전에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그거 해야 할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감해서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렇게 많이 발생돼서 처리하는데 안 그래도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구에서 버릴 때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톱밥구입비 말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에 2억300만원 했습니다.
  9,052t 분리를 해서
○김상수위원  2억300만원 했으면 그것은 1년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1월말까지인데
○김상수위원  여기 2억2,000이나 2억3,000만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입찰을 봤으니까 총 금액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총 금액입니다.
○김상수위원  2억4,000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억800만원 소요됩니다.
○김상수위원  2억800이면 내년도에는 왜 180일만 해놨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아까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가동이 되면 전량 사료로 제조해 나가기 때문에 저쪽 톱밥 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금년도에 2억8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는 이게 1일 28t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을 더 참여를 시키면 7t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35t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서 물론 소각장에도 갑니다마는 분리해서 하도록 그만큼 수수료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예산은 톱밥 수수료까지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아파트별로 멍게통 한 통에 3,170원을
○김상수위원  톱밥 비용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지요. 3t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수수료가
○김상수위원  금년도에 음식물을 배치해서 수수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1월말 현재 1억9,000만원 들어왔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이것도 2억1,000만원 정도는 넘길 것으로
○김상수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떨어지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게 되니까 맞아 떨어져 가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굳이 감할 필요가 없겠네. 어떤 사업의 질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 수입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나중에 숫자를 줄여서 수입을 올린다 해도 섞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물어봅시다.
  348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운영용품입니다.
  일단은 결속용 철선을 한 달에 15롤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거 하나 2만8,000원을 해서 12달하면 504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반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양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이 적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양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상에 금년도 10월중에 쓰레기줄이기를 하면서 시에서 쓰레기 70% 이상 줄이면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10월중에 줄인 상사업비가 450만원 나와 있습니다.
  45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반은 활용을 하고
○김상수위원  반만 하면 이것은 운영에 차질이 없겠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물어봅시다.
  349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문제인데 이게 공휴일 빼면 현행 날짜가 314일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급식을 157일로 조정했는데 이거 조정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외 급식비이기 때문에 청소문전수거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밤에 운행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까지
○김상수위원  아침에 이 사람들 먹여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침상에 급식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근무일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졌을 건데 내년도 절감해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전체 직원의 인건비 성격의 기본 경비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특히 현업부서에 새벽부터 나와서 이것이 아직까지 구청이 생기고 나서는 이 사람 밥은 다 먹여줬을 거 아닙니까?
  만일 1/2을 깎아서 반은 먹지 말라고 하면 차가 십칠팔대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중에서 새벽근무하는 차가 14대, 14명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지침상  일종의 인건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급식을 하도록
○김상수위원  이거 깎아서 곤란하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곤란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위탁금을 감액해서 4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계획대로 책임구역을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총 인원이 234명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지금현재 250명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청소민간위탁하고 구직영하고 소요액에 대한 대비표를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개동에 관해서만 청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여기 나온 7개 동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이고 9개 동은 뒤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이미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나오고 직영하고 있는 동에 대한 데이터만 나온 겁니다.
○김주석위원  앞으로 9개 동을 더한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7개 동에 대해서 언젠가는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9개 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7개 동을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민간위탁추세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쓰레기 양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대수를 보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주로 세대수로 봐서 거의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잡은 것은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나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여러 가지 쓰레기 양을 보니까 지금현재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7.4% 감소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는 쓰레기는 연 1,146.8t 감소되어 있고 올해 예상량이 4,321.2t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는 작년에 비해서 9,000t이 줄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줄어서 477t 맞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민간위탁금에 똑같은 액수를 내놨는데 예산을 내놨는데 거의 쓰레기가 그만큼 약 1만t이나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5,000정도 7.4% 작년도에 쓰레기 총 발생량이 연간 6만6,662t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통계상 7.4%가 줄었습니다.
  약 5,000t 지금까지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올해에 다대쓰레기 소각장의 반입료하고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를 계산해 볼 때 지금 1만t 줄었다 말입니까?
  그것만도 예산을 작년과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생곡이나 다대쓰레기 소각장 예상량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그 양은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다대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준 그 양이 7.4% 외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를 해서 배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통계에는 같이 그렇게 잡히면 안 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잡히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에 비례해서 1만t이 줄었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만t까지는 줄은 게 아닙니다.
  거기 소각장에 들어간 경우에만 그 정도 줄어졌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작년도까지 한 민간위탁에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 문제라든지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한 거하고 앞으로 7개 동을 더한다고 하니까 지금현재 대비표를 보면 1일 84t을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나오는 이 액수를 하면 1일 84t 나옵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일 84t요?
○김주석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몇 t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일 170t
○김주석위원  월 2,500t이라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연 약 3만t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구직영 지역 말입니까?
○김주석위원  아니, 민간위탁이 나오는 게 제가 말하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는 쓰레기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거의 8억3,300만원 삭감 됐지요. 그래서 40억1,800만원 현재 해놓은 게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교할 때 올해 쓴 거 하고 내년 예산하고 지금현재 1억7,700만원 예산에서 삭감됐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되나 안 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하고 쓰레기 줄고 할 때에 이 돈을 써야 되는지 절약할 수 있나 이거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오기 때문에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책정이 되면 민간위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대비표를 보면 절감을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감내용이 쓰레기량이 적으면 같이 절감이 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양하고 문전수거하는데 물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양 감하는데 쓰레기 양이 적어진다고 문전수거 예를 든다면 한 가정에 10킬로 나오는데 이를 절감해서 3킬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3킬로 나온다면 그 가정에 수거를 안 해주면 안되거든요. 쓰레기 양은 적어도 그 이후에 수반되는 인력은 지금현재 대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이만큼 액수를 주고 있는데 주고 있는 액수는 동별로 쓰레기 양을 합하니까 1만t 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의 솔선수범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을 그거해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 의해서 반으로 줄어진다 합시다.
  줄어진다면 위탁금도 같이 줄일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거 줄어집니다.
  위탁금도 기본 인력 경비 범위 내에서는 줄어질 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들어갑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에 대한 법률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주석위원  폐기물인데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시설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 말씀이죠?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느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 안 됩니다.
○김주석위원  법에는 어떻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법 자체에 이 항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50t 이상일 때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일 100t 미만
○김주석위원  1일 50t 이상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폐기물관리법에는 1일 100t 미만의 경우에는 이상에만 적용 대상이 되고 이하는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1일 50t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하고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하고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보일러를 가동하되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가스
○김주석위원  LNG를 사용한다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LNG에 대한 연료비 도시가스가 포함되어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보일러 자체에는 또 기름 보일러가 아닌 새로운 신판에 대한 보일러가 되겠네요.
  LNG 사용할 수 있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가스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보니까 지금현재 한화에서, 태광기계에서 나온 손익계산서하고 여기에서 우리 사하구 청소과에서 나온 내년 예산 시설운영비 볼 때는 조금 절감되어 나와있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절감했습니까,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나온 그 데이터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손익계산서는 그 당시에 이거 제작할 때에 가스 단가라든지 그런 것에 차이도 있고 또 다소 우리가 파악해서 적용한 단가면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의문점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한 이유를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다시 인상해야 될 부분은 인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9개 동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3개 동을 더 해서 12개 동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그렇게까지는
○이상은위원 아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민간위탁을 2개동 하든 3개 동 하든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가 민간위탁을 “구 직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자”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잘 아실테고 그런데 기존 두 개 업체가 민간위탁을 2000년도 한 개 동을 더 하든 2개 동을 더 하든 이런 식으로 잡아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민간위탁은 결국 큰 업체 두 개 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 두고 본다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한 개 업체를 더 돌려서 하자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두 개 업체가 한 동씩 잡아먹기 시작하면 결국 다 잡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틀과 너무 틀리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그 항목하고는 너무 대치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운영하는 이것도 아까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99년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잘 돼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방문도 갔다오고 한 거 잘 아실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갔다 와서 결과를 이야기 해 주고 했던 모든 부분이 다 먹혀들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볼 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저변에 깔려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두 개 업체가 이거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한 계획 아래에서 해야지 내년에도 한 개 동 떼어줄 지, 두 개 동 떼어줄 지, 세 개 동 떼어줄 지 그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온 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산 범위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33억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올해 4억을 깎아서 36억 가지고 하면 3개 동 할 거 한 개 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을 맞춰서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될 수 있으면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현재 제가 생각으로는 이게 기존 청소 물량이 아까 말씀대로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하나 더, 금년 예산을 보더라도 작년도에 40억에서 32억으로 한 8억 깎였는데 깎여가면서 또 업체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약 7억 정도 깎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을 7억 정도 깎아서, 그 깎을 때 올해 몇 개 동 더 줄게 그런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 것은
○이상은위원  그래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예 그 동안 일관되게 요구했던 그런 식으로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계획 없이 자꾸 자꾸 바뀌는 이거는 한번쯤은 고쳐져야 된다 이 이야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직까지 한번도 처음 시작하고 추가 확대 위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정이 특히 쓰레기 처리업무의 양도 줄어들고 지금현재 연간 8억이라는 그런 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 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에,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35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생곡매립장 반입료가 1만4,000원, 다대 쓰레기 반입료가 7,000원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언제 얼마, 언제 인상됐죠?  
  인상된 날짜 모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인상된 날짜가
○김주석위원  작년 7월1일부터 된 것 아닙니까, 올해인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금년도에는 안 올랐습니다.
○김주석위원  작년 7월1일입니까, 올해 7월1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올해는 안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번 7월1일부로 99년도 아니면 98년도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만2,000원, 그러니까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죠. 생곡매립장 쓰레기 거기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랐다고 보면
○김주석위원  그 다음 다대 소각장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다대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는 액수는 1만4,000원인데 지금 7,000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있었기 때문에 7,000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하나의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가까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보충질문과 동시에 솔직히 한번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이유를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어떤 충분한 시간도 안 가지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도 안 하고 이런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 정책사업이라 해서 촉박한 시일에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평 폐기물 소각장 같은 걸 유심히 보고 안 있습니까, 그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 과장님은 너무 성급하게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선용위원  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8년도부터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 계획이 98년도에 이미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 나온 것이 금년 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물론 저도 그 현장방문을 갔다 온 위원입니다.
  저도 물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교수님들이 행정상 금년도는 서류상으로는 했지마는 우리가 목격해서 받을 적에는 그 기종이 아주 불만족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태여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한번 더 청취를 하고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해 놓고 문제가 있다든가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지겠는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금 처리가 되도록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한테 전부 다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른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6개 구가 가동을 하고 있고
○최선용위원  그것은 정책시설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남의 구 하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만드는 기계의 선정과정 자체가 내가 보기에도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간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공사를 잘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종만큼은 내가 봤을 적에는 조금 문제성이 안 있겠나, 만약 그 기종이 다른 기종으로 또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부착한다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영도구 음식물 가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솔직히 법상 기계상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지마는 첫째 내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만약에 이 기종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기종 자체는 선정이 잘못된 기종이 아닙니다.
  일단 기종자체가 영도에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용위원  아니, 왜 영도하고...... 왜냐하면 영도 기계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비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의 기계로써 그것은 공해방지시설 없이 건조사료화 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은 오픈식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종하고는 차이가 없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의 문제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최선용위원 장치를 해놨는데 장치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저거는 항상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때 대변을,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가 부여된 책임 하에 그런 장치를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사하구에서 손해 되는 것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증을 하고 보증보험에 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약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것은 어떤 계산이 지금 써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몇 W가, 몇 킬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계산이 안 됐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시설은 해야 되고 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를 좀 폭넓게 간담회라든가 수렴을 거쳐서 이런 것을 해야지 바람직스러운데 그런 것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설치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사실 제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축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선용위원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너고 뛴 것도 다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사하구가 2억팔천 얼마, 3억이라는 돈을 자연스럽게 절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뜻은 뭐냐하면 다대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또다시 다대1동에 설치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현재 주민설명회라든지 설치하고자 할 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시행했을 때 하는 것하고 미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하고 뒤에 감당을 과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현재 예상된 일입니다.
  또 예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대로는 이상이 없지마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법대로 따라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한 소각장도 있는데 그게 또한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어느 누구나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하나라도 그 뒤 감당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할 수 있다, 한다고 말만 되풀이 됐지 시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 지역의 대표로서도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지금현재는 거의 다 알려진 상태고 어떤 액션을 취할 상태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주민들이 뭐든지 소란이 아닌 타협적으로 좀 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들간에 100%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런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또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는 저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오늘 내일 접수가 되면 실시설계 내용을 따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좀 늦었지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되도록 모든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말씀은 맞는데 그 지역감정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또 설치하니까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온갖 모든 것을 다대동에 다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미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 자신도, 우리 위원들도 가서 음식물 사료화 기계가 그게 맞다 안 맞다 못 믿겠는데, 냄새나는 것을 아는데 과연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이 기계가 어떻다 기계선정할 때부터 말썽이 많이 나서 엄청나게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짧게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김재영위원  청소민간위탁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민간위탁한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개 업체입니다.
○김재영위원  2개 업체에서 몇 개 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하나는 4개 동, 하나는 5개 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계약방법하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계약기간은 매년 재무과에서 갱신계약을 합니다.
  방법은 업체는 지금 폐기물관리법및 수수료에관한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양이 더 늘어난다든지 또 기존 업체가 못하겠다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김재영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향후 몇 년 내로 민간위탁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아까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점차 민간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업체를 더 늘려 잡는 것도 지금쯤, 예산은 나중이고 계획은 먼저 되어 있어도 나쁠 게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 위탁필요성은 있지마는 업체를 더 늘리거나 할 때는 어떤 변동여건이 있어야 가능한데
○김재영위원  변동여건이란 게 민간위탁하는 동이 늘어나면 변동여건이 아니에요?
  무슨 다른 여건이 또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동 수가 늘어나면 그 자체가 변동여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쓰레기 양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더 관심 있게 검토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질책을 해야 되겠어요.
  음식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실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진행절차가 불충분한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일자가 지나서 중기재정계획 때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시인하십니까?
  시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질책과 우리가 사실 그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그 익일날 우리에게 어떤 보고도 없이 무조건하고 그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통과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관계상 바빴기 때문에 했다손 치더라도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했다든지 사업시행절차가 부족했다면 그런 것은 사실상 시인을 하고 앞으로 사료화 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처리를 해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로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가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야기를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만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는 그런......여기에서 어디 죄를 주기 위해서 무슨 벌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장용희  그래서 계속 들어보니까 그러한 답변이 없기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 분야의 생각을 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359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하십시오.
  준비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질의할 위원님 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의견개진할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돼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60페이지에 가족수당 1만5,000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2월 이게 우리 자료에 보면 6명,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5명을 삭감조치해도 관계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해서 2명에서 1명으로 했는데 지급대상자는 지금 누구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고등학생 열 명입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속이 돼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명 주다가 한 명으로 줄어도 아무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2명, 2명하니까 제대로 못 챙겨서 2명을 넣었는데 한 명이 금년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제외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공무원 중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졸업을 하는가 본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대상이 몰운대관리원 다섯 사람에 대해서 가족사항 이것을 확인해서 하는데 한 사람은 자녀학비 수당지급 대상에서 내년부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줄은 겁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면 몰운대 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주석위원  몰운대 공원 상하수도료, 전기료인데 여기서 줄여놨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사용한 양에 따라서 한전에서 검침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검침에 의해서 줍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달까지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줄인 대로 해도 별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장이 없겠고 만약 필요 없는 곳은 조금 절약하고 그래서 이것대로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 381페이지에서 38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83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준비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위원장 장용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에서 384페이지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483페이지에서 499페이지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주차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로주차비가 만일 많이 밀려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도로 주차비라면 무엇을
○김주석위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주차위반으로 하든지 주차위반에서 나오는 딱지가 여러 사람이 봐도 돈 액수가 많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사람 우선순서로 해서 방문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다른 방법은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 압류 외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고
○김주석위원  재산압류만 하면 뭐합니까?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제명한다든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공매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의 성격에다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까지 공매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김주석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마는 주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많고 정신적 부담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위반까지는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서류상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션은 안 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장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91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401페이지 가로등 전기사용료 삭감을 많이 했는데 4,480만원이 없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어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릴 때 올해는 절전으로 인해서 4,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구간에 대해서 절전을 안 하도록 광역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하경찰서에서 격등제 구간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좀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절대경비로써 2,400만원 정도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2억2,200만원에서 10%만 절감하면 되겠네?
○건설과장 하정윤  2,400만원만 삭감이 되면 최소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 큰 도로는 자동적으로 조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데 10시 돼도 불이 켜져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게 큰 도로 가로등은 아니고 형태는 보안등 형태로 달아놓은 건데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자동 점멸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점멸기 노후로 인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계속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켜놓은 경우가,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김상수위원  사남초등학교 앞에는 항상 날이 좀 구름이 끼고 하면 낮에도 켜있고
○건설과장 하정윤  가로등이오?
○김상수위원  그게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건설과장 하정윤  보안등이
○김상수위원  보안등도 켜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하정윤  보안등은 주로 수동식입니다.
  인근에 관리자를 정해서
○김상수위원  수동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수동식은 스위치만 내리면 되는데 수동식이 아닌 데가 내가 아는 데가 너 댓 군데가 되는데 저게 잘 안 꺼져서 인근에 사는 특히 부착한 집은 낮에도 이래 있으니까 그 집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미안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한테 꺼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냐 하면 그것은 보안등인데 한 군데는 사남초등학교 앞에는 전부 큰 도로에 되어 있고 하나는 괴정4동 새마을금고1분소 바로 맞은 편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고 있으니까 좀 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동에서 할 수 있으면 동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대낮에 전등하나도 켜있으면 주민들한테 모양새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정비 자재구입 이것은 측구뚜껑이니까 안 해도 되는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사용량에 있어서 안전검사 바람에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좀 더 밝게 해달라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공문서나 서면으로 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예산안 417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특별회계 519페이지에서 524페이지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424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5,000만원 다 들어갔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다해야 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덜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5,000만원으로 실시를 했고 교통영향평가는 7,000만원 올려서 지금현재 조정이 돼서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환경영향평가는 평시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용역적산 요령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를 산출했고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각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하는 것하고 탐문을 해서 7,000만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산출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저번에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내용이 좀 충실하도록 상세하게,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내용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이 만큼 든다고 예상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이 자체가 돈에 따라서 좌우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경험상에 보면 다 같은 기술사자격증이 있으면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같은 중앙건설회사라도 지방에 있는 중앙건설회사나 대기업인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같은 자격의 중앙건설인데 벌써 노하우가 상당히 실력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술사라도 노하우를 많이 가진 기술사는 연봉이 5,000만원, 6,000만원인데 갓 기술자격을 획득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과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용역비용이 적으면 노하우가 많이 갖추어진 그런 회사에서는 응찰을 안 하게 됩니다.
  소기의 기술자료를 획득하기...... 차이가 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신 노하우가 기술축적이 되면 많은 회사에서 그만큼 잘 알뜰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정액이 어느 선까지 한다하면 참석을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5,000만원이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6·7,000만원은 더 있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예 참석을 안 한다하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서면일대에 롯데백화점이나 그 일대에서 하고 있는 영향평가와 지금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홍티마을하고 교통관계를 볼 때 그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교통영향평가의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도 돈이 똑같습니까?
  서면은 지금현재 교통량이 엄청나게 복잡한데서 교통영향평가하는 것하고 홍티 입장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용역회사를 줄 때 돈도 똑같이 줘야 된다 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사실상 우리 과에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주위환경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돈도 달라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여건이 건물의 평수라든지 또 이용객의 숫자에 따라서 계산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전문적으로 용역회사에 따라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규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 내용을 100%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전문적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교통영향평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덜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한테 한번 더 상세하게 물어봐야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연구개발비용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에 9,500만원 편성됐는데 미집행도시시설 용역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계획 가로망이 구획정리 사업장에 보면 도로망이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로망이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집행해서 도로를 예를 든다면 도로를 개설한 것은 완성된 도시계획시설이고 개설 안 한 도로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을 개발 안 한 거 또 공용의 청사 같으면 공용의 청사로 건립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 합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특정해서 어디어디라고 열거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공용 구청사 경우에 구청사 신평에 구청 지으려고 해놓은 그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부지증명을 떼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공원이나 도로나 학교나 부지증명이 나오는데 개설 안 된 것을 이행 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그 말뜻은 아는데 명확하지 못한 이를테면 열 곳에 도시계획 연구개발비 여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산출근거가 나올텐데 쉽게 물으면 9,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장용희  답변 준비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우리가 산출근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한번 더 재고해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예산에는
○위원장 장용희  모든 준비가 안 돼서 돼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20년이나 30년 돼도 도로개설을 안 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함으로 인해서 헌법소원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개설한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이 있고 보상요청이 있으면 즉시 주되 2년 이내에 안 주면 통제를 해제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김재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말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로 해서 올렸을텐데 지금 예산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과연 예산을 다 줘야 되느냐 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쓰임새를 말씀해 주셔야 다 드리든지 과다하게 책정했으니까 좀 감해야 되겠다 하든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역비가 필요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죄송합니다.
  가지러 보냈는데 금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을 도시계획 미집행액이라고 하면 미집행 면적이 나와야 되고 거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밝혀져서 그냥 얼마 주되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용희  질문하십시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대동으로 친다면 즉, 말해서 등기부등본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몇 m 도로 하는 그것이 연수에 따라서 미집행이라고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개설 안 한 것은 전부 미집행입니다.
○김주석위원  아까 김재영위원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돈의 출처나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줘야 되고 얼마만큼 안 줘야 되고 그러면 1,000원을 줘야 되는가 2,000원을 줘야 되는가 합당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줘야 되는지 저희들로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야 만이 판단을 하지 그 근거자료가 없으면 모순점이 있다 이거지.
  이것은 잘못 생각해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내놓은 것이니까 하는 본위원의 본 질문 핵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장용희  그리고 잠시 우리 위원님들 주거환경특별회계 507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은 질의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것은 건축과
○위원장 장용희  건축담당이 나와 계시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있죠?
  이거 93년도인가 용역 한 번 했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때 제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충 개략적인 걸 보면 구청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각 구청에 공히 재정비 용역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93년도에 했다면 재정비 용역이지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그 자료가지고 이번에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거하고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게 지금현재 헌법재판소에 판결한 저대로 한다고 그러면 3년 이내에 도로를 폐지하든지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도 보면 용역한 것도 필요 있다, 없다. 용역서상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용역서를 봐도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때당시 이 목적이 다른 게 지금현재 어느 땅은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나대지로 표시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땅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못 하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전부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보상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틀려서 그때 용역한 것하고 지금 다시 해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427페이지와 436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아, 건축과입니까?
○위원장 장용희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나중에 서면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하도록 그것이 있어야만이
○위원장 장용희  서면자료를 가져와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방금 건축과 소속이니까 건축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게 현재 회의참석수당이 10회를 8회, 6회를 4회, 5회를 4회 조정되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나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냥 근거에 의해서 억지로 한 달에 꼭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즉 말해서 사회에 건축이라면 건축을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때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주민을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고 정확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건축담당 정영수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민원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되는 건축위원회기 때문에 향후 건축위원회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IMF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개발부분이 조금 미약했고 내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안돌아가겠느냐 그렇게 예측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내년에는 현재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토지평가는요??
○건축담당 정영수  그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다음 지적과 소관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수당은 지금현재로 볼 때는 수시로 사정에 따라서 5회도 할 수 있고 6회도 할 수 있고 12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닙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례로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10회 예정했다가 12회 개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분위기, 즉 사정에 따라서 주민을 위해서 횟수를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10회 했더라도 18회 할 수도 있고 또한 8회 지정해 가지고 20회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건축담당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해서 25만7,000원×60건 해놨습니다.
  이 60건이라는 건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오흥탁  주택담당 오흥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이 전체에 건수를 말하는 것은 바로 예측, 내년도에는 60건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겠다고 판단해서 과거에 어떤 산출치가 아니고 예측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과거 연도와 비교해서 내년도는 이렇게 60건 정도의 측량이 와서 우리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예측한 수치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참고로 내년도 99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99년도에는 13건 되었고 그 앞 전년도 98년도에는 33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도 건수가 많은 이유는 98년도, 99년도에는 IMF 이후에 건축경기가 불경기가 되어서 거의 활성화 안 됐었고 2000년 내년부터는 활성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98년도에 두 배인 60건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예산 403페이지에서부터 440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지적과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아까 건축과에서 말하는 건축위원회하고 뜻을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리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도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건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몇 건이 접수가 된다고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지금현재는 개별공시지가만을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는 관련 법령에 애당초 표준지 심의, 예산제출심의 그 다음에 6월말에 지가결정심의 또 8월말에 이의신청심의 해서 최소한 네 번은 법령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6회로 정해진 것은 개별환수에관한법률이 98년9월19일날 개정이 되면서 99년은 부과 면제로써 유예가 됐습니다.
  이 법령이 2000년1월1일부터는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최소 두, 세 건은 개발부담금 건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건을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과에 대한 사업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회 정도는 잡아서 그래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개별공시지가가 1년에 몇 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필수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게 4회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5회 운영을 했고 98년도에 5회 운영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올해까지 할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몇 회 해야 된다고는 근거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4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 기간이 3개월에 한 번이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지적과장 성인덕  일률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산정을 해서 매년 6월30일날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30일에 최소한 심의를 3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월30일 결정이 되고 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전부 개별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1개월간 받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된 사항을 심의를 해서 다시 조정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4회는 필수로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현재 2회로 늘린 것은 금방
○지적과장 성인덕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도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4회로 하고 있을 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면 상반기에 몰리고 하반기에는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꼭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된다고 봅니까?
  상반기에 다 해도 관계없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건이 되면 우리가 내년 99년도에 개발부담 부과 법이 유예되어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98년도에는 같이 운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이게 개발이라는 것이 준공시점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상반기, 하반기 모아서 운영할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아까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원인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1회를 해놔도 2회가 될 지, 10회를 해 놔도 5회가 될 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횟수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다시 도시개발과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예산 9,500만원은 조금 전에 김재영위원님하고 김주석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산출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자료 제출한 산출방식은 예산 요구할 때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출을 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제출한 것은 개략적인 설계내역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말씀하신 산출 미집행 도시계획, 용역비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산출된 것이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근거해서 개략산출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확실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본 설계 들어가면 그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산출 용역비, 산출액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그대로 어느 정도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액수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181건에 대한 이것을 완급을 따져서 금년에 용역비가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해야만 되는 건지, 보니까 181건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사항은 전부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일부분만 하게 되면 가로망이 시점, 종점 이 관계가 본청 상위 계획인 20m 이상은 시본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도로 한 개가 폐지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김재영위원  일률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부서별, 세목별 예산조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강정순
  최선용      이상은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지적과장성인덕
  사회복지담당여기선
  환경지도담당김태근
  주택담당오흥탁
  건축담당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