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지역경제과  

일  시 2002년11월27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7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원장 김명석  박노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호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문수생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병강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박노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공해배출 업소관리에 관한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사하구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해배출 업소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단 밖 지역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환경청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0월1일자로 환경청에서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사하구에서 환경감시라든가 결과적으로 단속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 계가 환경지도계가 7명, 그 다음에 폐기물 분야도 같이 관리합니다.
  폐기물지도계가 6명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13명인데 결과적으로 단속을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지 단속에 주기적으로 임하는 것은 환경지도계 직원 계장을 포함해서 7명이 단속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몇 분이 지도·단속을 하신다는데 지금 신평·장림공단에 엄청난 공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철관이라든지 대한제강 거기는 뒷산에 올라가 보면 날씨가 흐리고 하면 동네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여기에 단속됐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대행업체는 봐주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봐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정위원님, 공단 분야는 실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 구청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10월1일 이전에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단속을 했고 지금은 부산시에서 정기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 임의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단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사하구에서는 민원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단속을 하라고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절 손을 놓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단지역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사하구 관내이고 하면 아무리 부산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하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셔야 안되나 사하구에서 공무원들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 주민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공단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한테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야간에 한번 공단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해단속 측정기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측정을 해보십니까, 안 해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보면 측정하는 개인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환경단체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사하구 장림 일원에 엄청난 공해를 주민들에 많이 준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어린 자녀나 또 젊은 분들은 몇 십 년 후에 엄청난 병으로 만약 암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 있고 지금 어린애들이 신평·장림에는 보면 거의 매일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좀 단속을 자주 하시고 주민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또 결과적으로 위반사항을 적발을 많이 해서 공해업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 정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청소과 박노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청소과 2002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추경을 포함해서 127억 정도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 금액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 지도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섭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쌍식 동료 위원님께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해배출 업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하세요.
○김상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가 960여개 업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을 보면  폐수무단 방류를 비롯해서 폐수처리 시설 비정상 운영, 대기질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수시설 설치운영,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대기방지 시설 훼손, 공공 수역 특정 수질 유해물질 유출 등등의 위반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반내용으로 조업정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업무에 충실했으며 최선을 다했다 또 적법한 절차 아래 모든 조치를 취했으니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저것은 계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분야니까
○김상섭위원  아니, 현재 취한 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현재 주어진 인력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아직도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해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당연히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행정 관련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철저한 사전 예방과 단속 조치 등으로 국민을 아니 우리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만큼 또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고사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은 날로 멍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으며 썩어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가 960여개 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무려 500여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500곳이 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지금 숫자는 맞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부산시로 넘어왔고 지금은 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우리 관내에 이러한 업소가 있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1,400여 공해배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수산물 가공제조로부터 동수생물, 산업용 화학, 섬유제품 제조, 비금속 광물, 가죽제품, 도금, 염색, 사료, 폐기물 처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업종에서 그야말로 1,400여 업종에서 밤낮없이 유해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단속이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이라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약한 행정처분 내용으로 말미암아 업주들이 마음놓고 위반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아마 짐작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현 행정조치내용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주들이 그 처분만 넘기면 마음놓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물론 주민들 편에서 보면 법의 근거를 떠나서 강력히 행정조치 다시 말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기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관리공단이라든지 주로 기업체 대표들도 접합니다마는 사하구에는 단속을 너무 무자비하게 한다는 그런 불만이고 그 사이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타 구와 비교해보면 단속이 결코 약하다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가 포화상태를 이루어서 공해단지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구든지 각종 공해배출 관련 시설 설치를 요구만 하면 다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설치 시설 결정안을 심의할 당시에-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그것을 심의할 당시에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건이 세 건이 올라왔습니다.
  거림환경에 대해서는 폐유 정제 재활용건에 대한 것인데 이 산업폐기물을 1일 40여t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폐유 정제 허가를 득하여서 폐유 정제 후에 산폐물까지 소각한다면 아무런 여과없이 그냥 배출되는 이 공해배출 농도는 더욱 가중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철저한 검증으로 확실한 저감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주물 재생처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제가 각종 예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하므로 제재함이 좋겠다 본위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를 대라 법적인 근거, 타당한 조건을 제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승낙하고 말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터전 이 하늘 대기오염 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누구든지 얼마든지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 이것이 오늘 행정의 현주소인가, 아니면 어떠한 관행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 아닌가 본위원은 정말로 의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원체 질의하신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림환경의 재활용 시설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거림환경의 폐유 정제시설 허가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99년도에 났습니다.
  하루 100t 정도의 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해서 재활용을 했는데 환경부 국가시책 차원에서 본다면 재활용 시설은 권장사업입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겠느냐 거기에 구청에서 걱정해야 될 분야인데 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는 개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구정방향으로 주요 시책 중 가장 첫째로 꼽은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생활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가장 자신있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답고 품위있는 생활도시 누구나 가장 살고 싶어하는 생활도시 그것이 도로변의 어떠한 꽃길이나 조금 조성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산홍을 얼마나 심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400여 공해배출 업소에서는 밤낮없이 유해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계속해서 또한 폐기물 시설들이 들어서는 한 그 화려한 청사진 역시 오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하면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서 또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건에서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환경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하면서 누구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소과의 임무가 크고 막중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천 몇 백 여 곳이 넘는 공해배출 업소 중에서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곳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 거림환경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거림환경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림환경을 방문할 당시 사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어떻게 보고하셨냐 하면 “구청 청소과에서 주는 산업폐기물을 1일 40여t 소각한다 그런데 굴뚝에서
아지랑이만 나올 뿐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지랑이만 나온다는 것은 과장
○김상섭위원  제가 더도 아니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구청에서 하루에 한 40t 들어간다는 소리는 안 맞는 얘기고 매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상섭위원  산업폐기물이 37%, 나머지 일반폐기물이 한 4% 정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청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집운반업자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는 게 총 용량이 그렇다는 얘기고 40.8t, 우리 구청 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은 한 달에 많이 들어가면 60t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60t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한 달에.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온 걸 처리를 합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어쨌든 하루에 40여t을 소각을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40t을 소각하는데 사장님 말씀에는 굴뚝에서 아지랑이만 나올 뿐이다.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좀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어떻다고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굴뚝에서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연기의 질이 환경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그 문제인데 저희들이 소각로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점은 두 가지로 관리합니다.
  첫째는 적정온도를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소각하는 물질이 연소가 제대로 안되면서 공해배출이 나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측정시키고 배출물질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지도 감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지랑이만 나온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종 공해가 나온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해가 안 나온다고는 얘기 못하죠.
  그런데 그게 공해기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지 지금까지는
○김상섭위원  그러면 그걸 기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이옥신 측정은 보통 소각로는 시설이 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온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 지도 점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측정은 법상 전부다 자가측정을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각종 공해배출이 나온다고 인정을 하셨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미량이라도 나오기는 나오겠죠.
  안 나온다고는 못 합니다.
○김상섭위원  여기 자료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전부 다, 지금 몇 군데입니까? 64군데를 적발해서 조치내용을 했는데 거림환경에는 위반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기준치 이내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어떻다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기준치를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환경기준치 이내에 들어가면
○김상섭위원  대기오염 환경기준치가 물론 얼마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기오염 법정기준치는 황산화물이 300ppm, 질소산화화물이 200ppm, 염화수소 50ppm, 일산화탄소 50ppm, 다이옥신 0.1나노그램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치에 초과하지 않는다고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이옥신 0.1나노그램 하는 것은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다이옥신 원래 법정에서는 0.5나노그램 우리나라에서 기준치를 적용하기는 0.1나노그램을 정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법정으로 정한 것은 20나노그램입니다.
○김상섭위원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아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2006년1월1일부터는 1나노그램으로 낮춰야 하고 2005년도까지는 20나노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법정 대기오염에 대한 수질에 대한 것은 놔두고 대기오염에 대한 법정 기준치만 말씀드렸는데 이 거림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저감시설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볼 때는, 이게 저감시설을 할 때는 적게는 몇 천만원, 몇 억에서 많게는 몇 십억 정도의 저감시설을 해야만 저감시설이 된다고 보는데 이 저감시설을 안 했다고 볼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면 그 원액 그대로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지금 김상섭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상섭위원  아니, 소각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소각장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합니다마는 가장 큰 방지시설이 온도 계측기입니다.
  실지 온도를 연소를 몇 도까지 올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방지시설인데 저희들이 체크를 할 때도 주안점을 온도가 적정온도까지 연소온도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는냐가 주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거림환경 같은 경우는 800° 이상 온도를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800°밑으로 떨어지면 불연소 배출물질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전부 갖춰서 일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검사를 합니다.
  한 결과가 우리한테 전부 제출이 됩니다.
  검사를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식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거림환경에 대해서 환경오염 수질측정을 언제 언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 한 결과에 있어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 신평 산업 적치된 쓰레기 소각장에도 현장방문을 했고 다대소각장에도 현장방문을 했고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을 제가 들어보고 시설내용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최첨단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저감시설 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 인근 주민들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못 초과하느냐 아우성을 치고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림산업에는 제가 볼 때 그러한 저감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법상 필요한 대기배출 시설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갖추면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김상섭위원  그거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밝혀볼까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고할 당시에 부산시에다가 신고하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그날 거림산업 사장님도 나름대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아지랑이만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그것을 저감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만약에 이 거림산업에 대해서 쓰레기 산폐물을 소각하는데 있어서 부적당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앞으로 여기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가 꼭 지켜볼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거림산업은 구평동 지역에 있고 경영자를 잘 아시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분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분야가 다른 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업종 자체가 너무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는 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 회사는 창설 때부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주민들이 야간에 비디오 찍어놓은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과에서 현장방문을 나갈 때 현장방문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김흥남위원  현장방문을 하는데 기계를 중지시켜버리는 게 어떻게 현장방문입니까?
  고장이 났니, 뭐 났니 하루에 40t씩 하는데 현장방문 나가는 날 그날 수리 중이랍디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 구청에서 나갔을 때 말입니까?
○김흥남위원  앞에 우리 구의회에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 구의회에서 갔을 때
○김흥남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 시설 보관도 어느 정도, 법령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관하라는 거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규정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법령이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악취고 뭐고 오만 것이 유발될 수 있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 보관시설 기준을 보면 첫째, 비를 맞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관시설을
○김흥남위원  거기 보면 도단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그게 넘쳐서 부수어져서 바깥으로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우리가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다대포나 가보면 굉장히 음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악취가 발생해서 악취가 그 마을을 이전할 수 있는 지금 누가 가봐도 그럴 겁니다. 출발부터 그렇는데 끝이 좋다하는 그것은 실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행정으로써는 하자가 없다 하지마는 야간같은 때 가보면 굉장합니다.
  주간에는 누가 조사한다고 하면 안 때고 그 업체는 저는 경영에 대해서 저도 내일 모래 한 30년이 다 되지마는 이제는 투명하고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 그걸 써먹고 있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거기도 창설비가 처음에 할 때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관계는 제가
○김흥남위원  올라올 겁니다.
  구 사업 예산 그거 허가할 때 다 올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2, 3억에 지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국가 돈이 지금 근 10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다 연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국가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일을 할 때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다 잘하라고 돈을 주는 거지 어느 주인 배부르게 잘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완벽하다고 미리 소각장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건방이 또 끝이 없어요.
  주민들이 한번씩 찾아가서 돈 몇 푼 달라하면 한 5만원씩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거 회사 잘했다고 칭찬하고 갔다고 그런 정도로 뻔뻔합니다.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환경평가 있지요?
  평가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현재 몇 명 불러 가지고 살짝 몰래 도장을 찍어서 평가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가 무슨 우리 구의 발전이 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계속 시비거리가 됩니다.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그 업체하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도 내년 봄 되면 가만 안 둘겁니다.
  지금 날이 춥고 하기 때문에 벌레가 뭐고 안 생겨서 참는데 봄 되면 내가 본격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가만 안 둘 겁니다.
  하여튼 법에 하자 있는 것은 일일이 밝혀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오늘 꼭 여기서 시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이 업체만은 특별히 과장님 소신으로 계장님 이하 직원을 시켜서 철저히 단속을 시키겠다는 의지력을 제가 한번 어떠신가 물어보고 정말로 같이 주민과 더불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야 관계 없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구평동에 계시는 위원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줄 압니다.
  거림환경에 폐기물 보관상태부터 악취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단속반을 투입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소각장이고 뭐고 사람이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나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경영주 자세가 그런 게 있더라도, 지금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미래에 내가 안 준다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주면서 안 준다 이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뭐 없다, 김상섭위원이 물으니까 다이옥신 매달 검사한다 했다가 또 다시 질문하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구의원한테요!
  구의원 현장방문 나간 사람한테도 지방의원인데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관계 공무원한테야 거짓말 글 몇 자 쓰는 거 도장 받아 오는 것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원의 활동도 뭡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공직자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서로 협력을 하는데 지방의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일반인들이 업체하고 뭔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제일 오해부분이 있는 게 실제 환경과가 될 가능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파헤쳐보면 압니다.
  식구는 적고 단속할 자리는 많고 오늘인가 어딘가 신문에도 보면 공단 환경 무방비라고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다 포인트를 못 잡더라도 핵심은 우리 구에서 몇 개는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업체도 자꾸 그런 연관된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의지도 그렇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같이 물어봅시다.
  위에서 이렇게 해도 밑에서 또 적당히 하면 안 되니까 계장님들은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같은 의지에 동참해 주실랍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대기배출 분야도 소각장 분야는 폐기물 지도계고, 일반대기배출은 환경지도계 소관이니까
○김흥남위원  하여튼 관련 계장님들이 다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한데 대해서 계장님들이 실지 현장에 제일 중심부 아닙니까?
  계장님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각 분야 계장님들, 충분한 의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님들의 인격을 믿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거림환경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최광렬위원  그 공장 폐기물 재어놓은 장소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최광렬위원  비 맞겠든가요, 안 맞겠든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최근이 아니고 제가 또 항상 자유롭게 업체를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제가 간 게 처음에 가고 중간에 갔는데
○최광렬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당시에 크게 위반이 없는 상태로
○최광렬위원  그런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가잖아요. 간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저 사람들 공장도 안 돌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면 뭐합니까! 백 번, 천 번 가봐야 필요가 없어요.
  불시에 방문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주민들이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서 한번 조져야 되겠다든지 잡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서 해야되는데 “어이 우리 언제 며칟날 갈테니까 너거 좀 해놔라.”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공장도 안 돌리고 재만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원님들이 가시는 날짜는 아마 사전에 공장에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알게 안 나갑니다.
  예고없이 나갑니다.
○최광렬위원  진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립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왜 한 번도 안 걸리느냐 하면
○최광렬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공장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갔을 때에 분리수거도 안되어 있어요.
  재활용품이 안에 꽉 찼더라니까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거기에 들어오는 물품은 분리수거할 성질은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패트병이나 이런 거 다 바로 태워버립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패트병도 깨끗한 상태로 들어오는 패트병은 재활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일단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패트병입니다.
○최광렬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직접 가보세요. 아니, 그날 우리 다 봤어요.
  재활용 될 수 있는 것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외견상은 깨끗하다고 해도 사업장 폐기물과 같이 섞인 패트병은 재활용은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패트병뿐이 아니고 많았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우리가 60t을 만약에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품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분리 안하고 들어오는 대로 다 태워버립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들어오면 그대로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아니, 재활용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 없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거기에 사업장 폐기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반사항입니다.
  외견상 깨끗해도 사업장 폐기물하고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패트병은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용히 할 때 살짝 한번 가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시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민원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환경청소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최광열위원  앞으로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보시면 나도 쓰레기 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구에 삼정환경에 버리고 있습니다.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분리를 해놓고 태웁니다.
  또 재활용봉투에 넣을 것은 넣고 하는데 여기는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젝시엔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온 재료나 현재 다이옥신 0.1나노그램 나온 그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최근의 동향은 지난 11월14일날 주민과 합의문을 교환했다는 그 내용이고 다이옥신 검사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해야 되는데 회사에 의뢰를 해놨다고 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젝시엔이 불법으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합의서를 읽어볼까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도 합의서를 한 번 봤습니다.
○정쌍식위원  합의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게 일단 우리가 합의해 줄 때는 공장을 돌리면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해서 얼마쯤 나오면 보수를 해서 만약에 보수해서 6개월 안에 안 되면 이전·폐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째 돌리는데 구청에서 다이옥신 측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청에서 법상 다이옥신 측정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합의문은 당초에 반대하던 대책위원들과의 합의문이죠?
  그 합의문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공장가동 이후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99년도에 다이옥신 검사를 했습디다.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0.06나노그램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옥신 검사하는 것은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이옥신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0.1이 아니라 0.001나노그램이 나왔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교수나 사람을 모시고 가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회사에서 0.6나노그램 나왔다. 그럼 인정을 하고 돌려도 된다 말입니까?
  합의서에는 엄연히 주민과 합의해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이 96년도부터 다이옥신 측정이 0.1나노그램이 내려왔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준치가 말입니까?
○정쌍식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에는 보면
○정쌍식위원  법에 언제 법을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법은 끝까지 계속 보는 것인데 2005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시간당 2t이상은 20나노그램, 시간당 2t미만은 40나노그램
○정쌍식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우리 합의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습니다.
  1차, 2차 보낸 것이 있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소각장 중지까지도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사하구에서 너무 회사를 두둔하고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으면 95년도 정도로 집회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에서 만약에 집회를 하면 부산시나 사하구청에서 나와서 말리고 하는데 말릴 게 아니라 데모하기 전에 이것을 주민과 회사를 융화시켜서 합의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분야는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님께서 사하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젝시엔이 가동돼서 구청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하는 우리측에서 보면 가동되지 않았을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우리가 시청에 가서 이것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사하구청에서는 아까도 거림산업이나 소형 소각장이 57개인데 무방비입니다.
  거림산업 외에도 신평공단에도 많이 있고한데 소각장이 밤에 보면 엄청나게 방출을 시킵니다.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소각장 단속은 제가 자신 있게 소형소각장 단속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2001년도 1월달에 오니까 소각로가 20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백구십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국 그게 57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1/5로 줄어들었는데 소형 소각로에서 나오는 인체 유해물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1년에 전체 소각장의 1/3이 과태료를 맞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는 어느 구보다 소각로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시에 회의 들어가면 사하구처럼 소각로 관리를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미진합니다마는 소형 소각로만은 굉장히 단속권을 크게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소형 소각로는 이전·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회사에서 무방비로 태우고 벌금은 얼마 아니더라도 한 달 폐기물 버릴 돈으로 벌금 내도 충분한데 이 사람들은 무방비로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청에서 SK 아파트 짓는데 소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안 하고 11월달에 폐쇄신고를 시에 해놨습니다.
  지금 가동하지 않습니다.
  소형소각로 못 때도록 민간분야를 그렇게 단속하면서 우리가 땐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정쌍식위원  환경문제는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만약에 안 될 때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같이 가서 단속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주민감사기구체로 해서 우리 사하구 전역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행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불법입니다.
  먼저 질의할 때도 소각장 문제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속도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그게 상공인들이 263명이 대 투자를 해서 그때 600만원 들었니 700만원 들었니 해서 그분들이 돈 십원도 못 받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개 기업이 소각장을 돌릴 거라고 거기에 와서 소각장을 무방비로 태우고 계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폐기물은 사하구가 사십만 아닙니까?
  사십만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지도단속을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자원부족 국가에서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정말로 참여하고 우리 관에선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연간 2,400만원 책정이 되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광웅위원  수집업체 지급현황을 보면 292개 단체 9,179만5,000원, 4년간 지급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올해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 지급한 겁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현재 얼마입니까?
  9,100만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9,100만원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9,100만원 이것을 언제까지 지급했다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0월말까지 한 겁니다.
○고광웅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올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열달 동안 지급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연간 장려금 예산을 얼마나 집행을 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연간 예산 2,400만원입니다.
○고광웅위원  2,400만원 가지고 9,100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판매금액을 플러스를 한 겁니다.
○고광웅위원  아, 판매금액,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장려금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종이나 패트병, 플라스틱, 고철 여기에 따라서 킬로그램 당 장려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모으기 어려운 물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은 장려금을 많이 주고 모으기 쉬운 것은 장려금을 덜 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2,400만원을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한 달에 200만원입니다.
○고광웅위원  200만원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0만원 가지고 사하 전체 쓰레기 분리가 분리수거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대충 여론을 들어보니까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해서 안 한다고 합디다.
  대단위 아파트는 제대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해봐야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집 장려금 이것을 우리가 다른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이것은 2,400만원 적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십 세대 이런 데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나름대로 하다가도 9월달, 10월달 장려금 지급 예산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달 기술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200만원씩 하면 더 많이 남는데도 있고 적게 남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을 올해는 과장님이 넉넉하게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행정관청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문수생 재활용담당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거 신경을 바짝 써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철저하게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쓸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분야는 항상 저희들도 고광웅위원님 생각과 같이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의 하나가 재활용품 장려금은 시비 50%, 구비 50%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비를 5,000만원 편성하면 시비도 5,000만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2,4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것도 16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비와 시비의 비율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시비를 다 내려주지 않거든요.
○고광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것은 건의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주민참여도가 상당한데 애써 이렇게 재활용해봐야 장려금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도 애써서 분리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하구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전역에 시비 50%가 지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집장려금은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형식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를 분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이게 12월부터 가동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2,3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 쓰레기 사료화시설 및 퇴비화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듣고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하나같이 다 실패작입니다.
  부산에 영도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걱정을 무척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예산도 24억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당초에 20억이고 추가예산이 3억9,400하고 23억9,400만원입니다.
○고광웅위원  내가 공장에 못 가봤습니다.
  곧 시운전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근래에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강원도, 충청도, 서울 지역에 있는 사료화시설 공장을 견학도 하고 하는데 전부 실패작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이 실패로 안 되고 아주 흡족할 정도로 성공리에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디까, 어찌 되어 있습디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가장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악취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변 기계종합하고 협의할 때 악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철저히 예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사료화 시설 공장은 30m 앞에 보면 공장이 있는데 악취가 나올 경우에는 가동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곧 가동일자가 임박하니까 꼭 예비군 시험치는 기분입니다. 악취를 막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예상대로 악취가 안 날 건지, 날 건지 상당히 의심은 됩니다.
  제작회사라든가 설치회사 얘기로는 주변업체에 불편함을 줄 정도의 악취는 안 날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는데 저게 악취만 안 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음식물 쓰레기처리하는 효율성 이런 데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악취가 나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악취와 사료화 하면서 나오는 폐수가 장림 오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처리되는 것은 원만한데 악취문제도 그 당시 자신만만하게 폐수처리도 원만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시공업체, 사료화 공장을 만들어놓은 측에서는 그렇게 장담을 했고 구청 청소과에서도 그 당시 구용대 과장입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때 이야기한 녹취해 놓은 것도 있고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이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 반대여론이 비등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신을 가지고 초 현대화 시설로 완벽하게 잘 만들겠다, 악취와 폐수처리라든지 오수처리 이런 것을 거의 100% 수준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예산도 승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난 연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염도라든지 사료화 이것도 일종의 재활용입니다.
  버리는 폐자원의 재활용인데 사료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료가 다른 지방이나 다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염도도 높고 짐승도 먹이지 못하고 또 퇴비화 된 그런 시설도 염도 때문에 밭이나 논에 퇴비로도 못 쓰는 전부 실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료화 생산과정, 악취·폐수처리, 또 만들어놓은 사료화나 퇴비화 된 것이 전부 실패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어떤 골아픈 쓰레기를 재양산하는 결과입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악취와 폐수는 집행부 관을 믿고 우리도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하겠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료 이것을 정말로 짐승에게 먹여서 탈 없이 줄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지금 12월 달에 무조건 가동한다고 다 능사는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물을 버리는 음식물을 사료화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 사하에서만 돼지나 어떤 다른 짐승을 먹여서 병 없이 잘 먹고 잘 크면 전국적으로 히트 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일 모래 곧 가동이 되는데 그런 문제 철저히 점검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도 현장방문을 해서 악취 문제라든지 오·폐수처리 문제라든지 사료를 짐승을 먹여서 정말로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료가 양질의 사료가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이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의 설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고 싶은데 지금 50t이다. 다대1동 154-1번지 기계단지 내, 본래 사업비가 20억이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추가 사업비가 뭣때문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첫째, 추가된 이유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해운대 같은 데에 보면 냄새가 80% 폐수처리장에서 나는데 우리도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다가 다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기계단지하고 협의하면서 기계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기계에 대해서 제법 상식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과연 냄새가 날 시설인가 안 날 시설인가 그 과정에서 몇 가지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완하는 시설이 지하실 대기 닥터하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대1동에 있다가 신평2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거기서 재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좀 안 들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몇 개월 정도 공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사 중단된 기간은 깁니다.
  2000년3월20일날 착공을 했다가 6월21일날 공사 중단이 됐거든요.
  다시 재개된 게 작년도 10월달에 재개가 됐으니까 공사중단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별도 공사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당초 공사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 공사비는 없습니다.
  공사 추진은 지연된 턱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래 사업비가 200억에서 국비 600, 시비 10억 또 구비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3억9,400만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추가된 공사비가 3억9,000만원
○정쌍식위원  3억 9,400만원을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를 덜 써도 될 것을 안 썼나, 제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면서 몇 년 동안 쉬면서 저쪽 기계단지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었고 또 우리 신평2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고 그런 관계상에 추가비가 더 안 들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관계가 좀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공사가 장소가 변경되어서 추가된 게 아니고 내용을 하다 보면 결국 기계단지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정쌍식위원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몇 년 쉬었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우리 회계법상 보면 계약상 보통 보면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때만 손실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물가상승률이 5%가 안 넘어서 보존해달라는 업체로부터 요구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못 해준다 이래서 원래 계약한 금액 그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연경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비의 소요가 안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예산이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지연됨으로써 들어간 손실은,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다소 손실이 발생했을텐데 당초장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완전히 냄새를 제거해서 앞으로, 거기에 주택가가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 냄새가 100% 제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침되면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가 먼저 해운대 음식물 사료화 거기에 견학도 가고 또 거기서도 견학갈 적에는 완전하게 쓰레기 처리를 다하고 쉬고 있는 중에도 그 옆에를 가지를 못하고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냄새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적게 나면 적게 났지 냄새가 절대 제거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영 냄새가 없다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쌍식위원  조금 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께서 냄새는 일절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장께서 속단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동이 된다면 구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거고 방문한다면 냄새가 그때 가서 알겠지마는 다수 보강을 많이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환경청소과 박노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고맙습니다.
○김석진위원  환경청소면 우리 도시생활하는데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셔서 앞으로 더 잘되는 그런 환경청소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 있습니다.
  성창기업이다. 메리트나이트다 신평·장림공단, 임호아파트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을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선 서류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됐다고 하면 큰 착오입니다.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미비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거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75페이지 밑에 보면 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하는 게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전에는 한 개 업체에 줬는데 전대 의회에서 한 개 업체에 주면 그게 공정하다고 못 보니까 두 개 업체에다가 이자용역을 시켜라 해서 지금은 이자용역을 시켜서 두 개의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합니다.
○김석진위원  여기에는 보면 청소종사원이라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미화원
○김석진위원  미화원들의 보수나 여기 업체에서 하는 그 사람들 보수가 비슷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수 차이가 납니다.
  우리 미화원들은 아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평균 2,700만원 정도, 업체에서 실제 주는 것은 이천 삼사백 정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석진위원  이천 삼사백을 주게 되면 그러면 월 200만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너스 합해서 평균
○김석진위원  지금 볼 적에는 200만원이 안 되어진다고요?
  이것 말고 돈 다른 거 나가는 것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대행업체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 돈 뿐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다른 데서 받는 돈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우선 세화산업 85명, 미진산업 87명 그렇게 되는데 나간 돈은 16억 정도 되어지는데 17억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10월말까지고 연말까지 나가면 40억4,800만원
○김석진위원  아, 이거 10월까지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석진위원  같이 고생하는 분들 인건비도 좀 비슷하게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청소대행업체 나는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밖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더 늘릴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문제가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하려는 사람도 구두로 더러 묻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늘렸을 때하고 안 늘렸을 때하고 장단점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가 저희 구에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습니다마는 현재 미화원들을 투입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5개동이거든요.
  실제 대행업체 하는 건 11개동뿐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못 보는데 그것을 더 확장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윤은 남아야만 서비스가 되는데 회사만 난립을 해놓고 영도구청에 보면 중간에 도산해서 대행업체를 다시 구하고 이런 착오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김석진위원  그래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을 해서 아,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업체를 더 늘리면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례가 되어서 이것을 더 못 늘리고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례는 제한을 둬도 숫자까지는 안 나옵니다.
  단지 계약하는 방법같은 게 나오는데 법령상으로는 실제 늘릴 수 있습니다.
  구두로 물어오는 경우도 저도 그런 거 묻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응찰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차와 인부를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응찰을 해야되는데 만약에 이게 자유경쟁입찰을 해서 10개사, 20개사 동시에 입찰에 응했을 때 계약이 안 되는 업체는 완전히 손실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죽 얘기하면 전부, 당신 그러면 청소차하고 인부 다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 하면 한발 물러섭니다.
○김석진위원  276페이지 정화조 청소 업체 거의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도 증설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구 조례가 몇 개 업체를 뒀기 때문에 더 증설이 안 된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례는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도 청소대행업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김석진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을 적에는 사실 구청에서는 업체만 늘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그것도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는 이게 언론에서도 각 다른 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봉투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봉투값 차이 나는 게 시역 내에 있는 구는 거의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나는데 제일 크게 나고 있는 구가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니까 봉투값을 상당히 싸게 받습니다.
  실지 또 나오는 쓰레기도 기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 한 개동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음식물 같은 것은 자기 밭에 가서 버리고 또 불법 소각같은 것도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쓰레기양 나오는 것 보면 실제 다대1동 전체 나오는 것 보면 기장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로 공급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머지 시역, 옛날부터 있은 부산 바운데리(boundary) 내에 있는 구는 20원, 30원 차이납니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값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해운대하고 북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기장군이 제일 낮고 그렇는데 우리 구는 8위 정도 됩니다.
  중간에 딱 그렇게 됩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과거에는 보면 길거리에 휴지통 이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종량제 봉투가 시행되면서 전부 철수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했다가 이번에 국제행사를 하면서 그래도 담배꽁초 같은 게 보이니까 제한적으로 휴지통 설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도 16개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조금 늘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 휴지통도 보면 아예 투입구 자체를 작게 해서 일반쓰레기가 못 들어가도록, 담배꽁초하고 휴지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석진위원  길거리에 나가보면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휴지통 자체가 어떤 취지에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그러면 하수구에 버릴 수 밖에 없어요.
  손에 쥐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늘여줌으로 해서 주민들dl 불편한 것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내년 예산안 심의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마는 내년도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법이 그거하다고 해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1년 동안 하면서 환경청소과에서 어느 타 부서에 타 구에 자랑할만한 것이 있으면 2건, 또 하다보니까 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미흡하다 하는 그 관계 2건 해서 금주 토요일까지 두 건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 두 건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죠.
  최광렬위원 질의하시죠.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80페이지 부영개발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폐합성 수지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겁니다.
  각종 용지에서 나오는 그런 거
○최광렬위원  폐합성 수지를 매립을 했다는데 양산 화원에다가 그러면 그게 매립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을 만들 때 침출수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블록을
○최광렬위원  아니, 플라스틱인데 무슨 침출수가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합성 수지라고 해서, 위에 빗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폐합성 수지 유독물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매립장 기준은 상당히 강력하고 이게 주식회사 화원이라하지만 양산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양산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설치를 하면 수익은 남는데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못 하고 주식회사 화원에서, 일반생활 폐기물과 달라서 매립장 바운데리(boundary)는 상당히
○최광렬위원  우리가 폐합성수지라고 하면 플라스틱이나 PVC나 PPC나 PS나 이런 건데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매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립을 하려면 태워서 그 재를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폐합성수지는 소각 또는 매립 방법이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되는데 주로 지금 하는 것이 소각쪽으로 많이 하는데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완전히 매립장을 특수하게 만들어놓고
○최광렬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영개발에서 양산으로 가져가서 매립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 부영개발 자리에 거기 비전 자리에서 1만t을 파내서, 9,300t을 파냈다면서요?
  1만t을 파냈는데 그게 과연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이 폐합성 수지가 플라스틱하고 그것만 꺼내서 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좋은 거라 이 말 아닙니까? 9천 몇 백 톤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나머지는 일반 폐토사인데 그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험검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9,300t에다가 일반 양질의 토사 1만5,000t을 합쳤습니다.
  그래 복토해 놓은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 설명을 듣기에는 1만t 나왔는데 7,000t은 매립을 하고 3,000t은 그때 양산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최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최초 최창옥이가 부영개발로 넘길 때 과연 이 처리비가 얼마 나오겠느냐 추정할 때 7:3 정도 안 되겠느냐, 합성수지하고 토사하고.
  실제 해 보니까 폐합성수지가 656t이 나오고 토사가 더 많이 나왔다는 그 얘기니까 저희들 그 동안에 일부가 장기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토사가 되는 것 아니냐
○최광렬위원  그래서 현장방문 그 자리에서 분명히 계장님인가 어느 분한테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자료에는 내가 토탈해 보니까 658t 나오던데 여기는 656t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하구 환경청소과에서 정말로 지금 나오는 1만t에 대한 것은 잘 정밀조사를 해서 폐합성수지만 갖다가 양산에 버렸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공사 선별을 하는 과정에 아무리 안 나가도 저희들이 열흘에 한번씩 나갈 겁니다.
  매일은 붙어 있지 못하고, 저도 현장을 사오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선별작업은 제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폐토사가 문제인데 폐토사가 시험검사를 거쳐서 일반 토사와 혼합해서 내버려도 좋다 하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분야에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보니까 흙은 시꺼멓더라고요. 그것을 과연 내버려도 되느냐 했는데 자기들 공공기관에의 시험검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최광렬위원  시험검사는 우리가 의뢰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의뢰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자기네들이 의뢰해서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의뢰를 하더라도 검사기관이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최광렬위원  아까 거림환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검사의뢰 해서 하면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하지 나쁜 쪽으로 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관련 법규에 보면 전부 그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했네요.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사하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확실하게 정말로 잘 선별해서 버렸다고 하면 문제 없는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거거든요.
  지금 폐합성수지를 매립했다니까 환경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매립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 다른 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이 말이라 내 말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 폐기물지도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하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입니다.
  최광렬위원님이 지적하신 폐합성수지는 땅 속에서 18년에서 20년간 숙성된 열경화성에 가까운 폐합성수지로써 소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립된 폐합성수지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폐합성수지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폐합성수지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플라스틱이나 그 다음에 비닐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비닐이나 PVC 그게 썩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그래 안 썩으니까 썩어버리면 토사나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땅 속에서 20년간 묻혀져 있기 때문에 소각물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최광렬위원  흙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흙만 털어 내고 폐합성수지가 열경화성에 가까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폐합성수지다 이렇게 업체에서 판단해서 매립한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 열경화성 수지라는 것은 패트병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패트병도 태울 수 있다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가 원래는 매립이 안 되는데 지금 꺼내면서 썩어서 일부는 아무래도 흙도 나쁘다고 좋다고 나오지만 나는 흙도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흙이 나빠서 흙하고 같이 매립을 할 정도 같으면 이게 일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태워서 재를 묻어야 되는데 그것을 태울 정도도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토사 9,000t 중에 절반 이상은 못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그것도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쌓여진 폐기물의 종류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쌓여진 게 폐합성 수지가 아니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여기는 폐합성수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우선 자료는 폐합성수지만 옮겨진 자료이고 당초에 매립된 폐기물이 뭐냐하면 소각재 그 다음 폐합성수지 잔토, 오래있다 없어졌습니다마는 비전산업에서 버려진 방치된 폐기물입니다.
  그 폐기물이 당초에 어디에 쌓여져 있느냐 하면 삼호 폐차장에 쌓여 있던 것을 삼호 폐차장이 최창옥의 땅을 종전 토지입니다.
  비전산업의 소유자 최창옥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에 그 쌓였던 폐기물을 우선 방치된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많은 토사가 같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합성수지는 결국 선별해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재나 잔토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양질의 토사로 바뀐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시에서 성분검사를 할 때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거든요. 솔직한 말로 우리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더 강조하지만 사하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젝시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젝시엔이 옛날에 부산환경에서 인수받을 때 얼마로 인수받았는지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금액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간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는 모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금 젝시엔에서 단위가 1㎡입니까, 1t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t입니다.
○최광렬위원  태우는 가격이 1t에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처리비가 저희들은 15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듣기로는 17만원으로 들었는데 원래는 받는 정식 가격이 25만원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돈을 원래는 600억 짜리를 한 130억에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7만원 받아서 막 태워도 되는 거라. 그리고 지금 솔직히 창원에 소각장이 다 없어진답니다.
  여기다가 전부 부산환경에 와서 부산환경에서 요새 떼돈 번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렇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문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매각 가격 그런 것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량은 대충 우리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요즘 같으면 하루 120t 정도 처리한 답니다.
  저게 300t 처리용량이거든요.
○최광렬위원  지금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몇 t 태우는데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한 백이삼십t
○최광렬위원  지금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많이 태우다 보니까 낮에는 연기가 많이 안 나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낮에는 연기가 안나는데 밤에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갑자기 창원 쪽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낮에만 가지 말고 밤에도 나가 보십시오.
  불시에 봐야 되지 우리가 뻔히 보이는데 하면 자기들 똑바로 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그게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광웅위원님하고 정쌍식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자료를 봤더니 99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소 문제로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서구 쪽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부터 다대1동 산1541-1번지에 국유지 220평을 매입하여 터를 닦고 공사를 시작했던 일, 또 다시 신평에서 옮겨갔던 일 이런 여러 군데를 옮기면서 결정을 못 했던 그런 고충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이것을 2001년도에 처음에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또 어떤 계획에 보면 늦어도 2002년도 2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지난 9월 달에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12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루고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일부에서는 소신없는 행정이다, 일관성없는 우유부단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비추어지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이의가 없습니다.
  해당 위원님이신 신평에 정쌍식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원체 주민들 반대도 심하니까 물론 소신있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상당히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새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열린 행정의 일관성도 좋지만 주민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아까 정쌍식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 손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공사가 공사된 지가 이미 오래됐고 토목공사, 기계제작 등 또 선급금도 미리 주는 예도 있었습니다.
  무려 8억이 넘는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또 다시 원위치돼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기간이 4년 동안이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정적 손실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참 믿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많든 적든 간에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정적 손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고 선급금 문제는 줬다가 취소한 적은 없고 선급금은 계약을 하게 되면 토목 분야, 기계 분야는 몇 %까지 줄 수 있다는 게 회계법 상 딱딱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급금을 준 거고 기계 문제는 선급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계를 제작하려고 하면 철강이라든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50% 준 거고 토목, 건축 분야는 30% 선급금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그 외에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단, 다대1동에서 공사를 한 달간 중지를 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면 당초 다대1동에서 공사할 때 든 금액이 얼마인지 평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다대1동 당초 공사하든 지점으로 다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손실은 지금까지 나타난 게 없습니다.
  물론 계약한 업체에서는 장기간 중단에 따라서 손해가 막심하다 손해배상을 하라고 계속 요구는 들어왔는데 저희들 회계법상 지불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고 당초에 공사 재기될 때는 본계약 대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정적 손실이 없다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랜 기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대해서 다소 재정적자가 있었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으로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것이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기에는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때 계획했던 일종의 공사를 마무리 못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계속 유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혹시 그래 가지고 어떻게 반납되는 일이 없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답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는 1999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6억, 시비 8억 1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결국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 올 때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이
○김상섭위원  99년도에는 2000년도까지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이 보통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월이 가능한 연도가 2년입니다.
  한번 사고이월, 한번 명시이월 이렇게 시키는데 시키고 나니까 2002년도 올해는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에 회계법상으로 보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동일 사항입니다.
  소각장을 짓는다거나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지을 때는 4, 5년씩 걸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예산에 융통성을 줍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분야는 일부 서류상 반납 절차를 밟아라, 남으면 다시 재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서류상 반납 절차를 밟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반납 절차는 밟았는데 예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어떤 자료에 보면 35t 어떤 자료를 보면 50t 또 혹은 70t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녹산공단 한빛환경에 계속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섭위원  t당 3만7,500원씩 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t당 5만2,000원입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어느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하루에 35t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아파트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분리수거는 아파트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다가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일반주택도 분리수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아파트만 35t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다 했을 때 65t 내지 70t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일반주택의 분리수거도 시나 환경부로부터 엄청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분리수거를 하라 하는데 우리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될 때까지는 일반주택은 못 하겠다 아파트만 해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일반주택까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래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부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데가 우리하고 기장뿐입니다.
  기장은 농촌이니까 제외하고 실지 시역 내에서는 우리 구만 지금 안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저도 회의가면 갈 때마다 본청 과장이 달달 볶습니다.
  우리 보고 안 한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계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12월 말까지는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녹산 한빛환경에 t당 5만2,000원 주고 매일 35t을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이 공장이 가동될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나중에 가면 결국 구에서는 기술인력도 없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민간인보다 기술이 없으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드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시설이 거의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t당 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빛환경이 지금 5만2,000원 주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싸질 것입니다.
  그것은 처리비도 나중에,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3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봐야 t당 처리비가 얼마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시설에서 하는 처리비는 70%선이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t당 한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자본을 들여서 공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위탁 준다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탁 줘야죠.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인건비 계산하고 하면 민간위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고 기술은 기술대로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떨어지게 되고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됩니다.
○김상섭위원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맡겨서 너희들 돈으로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라.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하면 안 좋습니까?
  그것을 짓는다고 부지 구하랴, 시에서, 나라에서 돈 얻어서 어려운 소리 해가면서 실컷 해서 지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자본으로 짓게 되면 t당 5만2,000원 달라 하죠. 5만2,000원도 올해 5만2,000원이지 한빛환경은 내년에는 t당 6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김상섭위원  그럴 바에야 한빛 공단에 계속 갖다주는 것이 뱃속 편하고 돈 안 들고 안 좋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여기서 하면 3만원이나 3만5,000원 하면 되는데 한빛환경에 계속 하게 되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저 사람들이 독점품목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5만2,000원 그 금액입니다.
  이게 3만7,500원부터 시작해서 2년 사이에 5만2,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내년에는 6만원, 그 다음에는 7만원 음식물 양은 많이 나오는데 처리업체는 적다 보니까 독점품목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저는 이것을 위탁 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직접 운영하는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줬다. 그런데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냄새같은 거라든지 폐수같은 거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운영 못하도록 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원이 발생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이 개입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구청이 해결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과정에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사업상 고장 같은 것은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분야니까 알아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 한 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운영이 되어서 그 만큼의 효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최광열위원입니다.
  방금 김병강 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그것을 충분히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서류를 보이며)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상세히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환경청소과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요청하면 이것만 달랑 가지고 와서 사진은 안 주고 말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줄 수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요청할 때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준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최광열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한 여백이 있다 아닙니까?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 폐합성수지만 버렸다 이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1월27일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 성계수 상공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보 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조동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승학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승학산에 억새풀을 다 베고 칡을 죽일 때, 죽인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칡넝쿨을 제거를 하고 칡을 제거하려고 약을 투입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제초제를 저희들이
○최광렬위원  제초제를 뿌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칡 주두부에 약제 주입 이래해놨거든요.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뿌리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게 제초제 일종으로써 칡에만 주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혹시 올해 산에 올라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승학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억새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매년 최위원님도 등산하시면서 지켜보시겠습니다마는 헬기장 주변으로 기준해서 보면 원래 생육상태가 조금 안 좋은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딸기나무 등 해서, 그 외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서 억새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물론 그 동안에 칡넝쿨 제거 효과도 상당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던 풀을 벴기 때문이 전체적으로 베고나서 올해 올라온 억새가 새로 올라온 풀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육상태라든지 억새의 빛깔도 평소에 비해서 좋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나도 산에 1년이면 여러 수십 번을 다니는데 지금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달마샘에 물도 못 먹게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칡 주두부에만 주사기로 주입한 것 같으면 물까지 못 먹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약을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내가 등산객들한테 한 두 사람한테 물은 게 아닙니다.
  거의 다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칡은 몇 %나 제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체적으로 1만8,000평 정도의 면적에 풀을 베고 칡은 그냥 억새처럼 총총 있는 것은 아니니까 뿌리를 찾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약제를 투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다 죽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약제를 우리가 올해 1/4분기에 투입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칡이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일부 죽은 그런 칡도 있고 일부 살아가지고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다시 또 돋아나는 그런게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한 6, 70% 정도는 제거가 됐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제일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억새를 베고 지금 약을 뿌려가지고 억새가 더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칡넝쿨 제거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봐도 작년보다 듬성듬성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약재를 뿌린다고 할 때 감독관이 나갈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직원들 입회를 하고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 약재가 억새들한테 안뿌려지게 한다든지 정확하게 주사기를 가지고 칡 주둥이에만 주사를 했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억새를 베고 할 때 베어서 억새를 모아놓은 자리는 억새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베어서 한 쪽에 모아놓는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부 다 산지에 분산시켜서
○최광렬위원  분산 안 됐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모아놓은 자리는 억새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저희들이 풀을 베고 칡넝쿨을 제거하고 약재를 투입한 것은 공식적으로 승학산 생기고 처음한 겁니다.
  이것은 매년 할 것이 아니고 이 결과를 지켜보고 분석해서 이런 사업은 몇 년 주기로 한다든지 또 등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칡넝쿨 약재 투입할 때 억새에는 지장이 없도록 칡뿌리 쪽은 잘라내고 줄기 쪽은 있기 때문에 억새에 직접 약을 묻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갈대라는 게 억새를 다 일반적으로 갈대라고 하는데 갈대는 강가에 있는 게 갈대입니다.
  그것은 뽑아주면 좋고 사실 산에 있는 억새는 태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방법을 최대한으로 잘 찾아서 억새는 안 죽게 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재 투입할 때라든지 베고 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일일이 골고루 뿌리면 섞는데 그게 아닙니다.
  올라가시면 억새를 한쪽에 모아놨거든요. 모아놓은 그 자리는 억새가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세요.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 이래놓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거기에 말씀하기 전에 지금 사상구라든가 강서구를 보면 가로수 주변에 엄청나게 녹화를 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가 다녀보고 우리 사하구 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우리 사하구도 을숙도라든가 강변도로라든가 녹화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사하구가 청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실상 녹화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 자체 종합 마스트플랜이 없었고 구 단위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위주로 되다보니까 체계적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2, 3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 시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단 교차로 녹화와 강변대로 중앙분리대 조성 같은 이런 것도 보안을 하고 새로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업이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강서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저희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하면 시에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이 더 푸르고 꽃길 같은 것이 많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 내 수목 이식 느티나무 1종 223본 식재해 놨는데 지금 공사가 을숙도문화회관 공사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사가 205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본래 건물을 지으면 조경공사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3,600 구 예산을 가지고 하신 모양인데 제가 보건대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을숙도 예산이 205억 중에 분야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녹지 예산도 있고 각종 전기설비라든지 시민편의 시설, 주차장 여러 가지 있는데 205억 중에 저희들 욕심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녹화를 하고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억2,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3만평,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티나무하고 회화나무 이런 것은 200여본 이식해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그 동안 추가로 일부 보식을 해서 기왕에 문화회관에 좋은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건물을 짓게 되면 조경을 완벽하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250억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조경을 다하라고 계약을 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본 설계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조경예산이 본관 주변 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획대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3만평이 되다보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조경을 해야 커버가 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다음 강변대로 가로수 후박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먼저 본 질문에서 거론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침목 제거를 하라고 했는데 받침목 제거는 하시고 고사목 가지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조금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다 안 하시고 고사목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를 하면 가로수 보기도 좋고 상쾌하지 싶고 앞으로 가로수 같은 것은 상당히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에 후박나무 33본 보식한 것은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나무가 뽑히고 부러진 부분은 우선 응급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가지가 고사돼서 앙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보완작업을 했는데 저게 수형의 전체를 유지를 하다보니까 죽은 가지를 한 쪽을 다 잘라버리면 나무가 반쪽이 돼서 전체를 뽑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관상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고사목 가지가 희망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인 수형유지를 위해서 제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50본 정도 본예산에 요구 중에 있는데 미관상 안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올 겨울에도 월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대로 감는 작업을 지난주부터 해서 일단 보완 중에 있고 지난 11월 달에 퇴비를 시비를 비료를 줘서 겨울철에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주목은 현재 올해 심은 나무 외에는 제거를 해서 흰색을 칠하다 보니까 매연에 의해서 퇴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푸른색 계통으로 도색을 해서 내년 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지주목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강변대로의 후박나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1년에 봄이나 가을이나 나무를 수목을 많이 하시지요. 산림 내에 경작지라든가 그래 하고 계시는데 나무를 식목일에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경작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제거를 합니다.
  심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작하시는 분들이 채소나 여러 가지 해먹으려고 하지만 나무를 그냥 두고 하시면 관계없는데 거의 다 1년쯤 지나면 과반수 이상이 손실되는 상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너무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금년에는 나무를 늦게 심어서 벚꽃 나무가 피고 나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가 많이 안됐겠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매년 산림 산불기간에는 직원들이 동 여러 지역을 순찰 중에 있는데 등산로 주변에도 있습니다마는 감독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기존 식재지하고 앞으로도 심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순찰 과정에 보면 보는데서 훼손되는 행위는 없습니다.
  채소라든지 밭작물 경작 과정에 비료를 나무 인근에 더 준다든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동 계도를 통해서 식재된 나무가 훼손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조절이라든지 또 많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 복구를 한다든지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본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사하구도 타 구와 같이 녹화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공기가 쾌적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저희 과에서 녹화사업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 잘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조동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지역경제과 업무는 너무 다양해서 우리 과장님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도시의 공간 녹화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쌍식위원님이 을숙도 문화회관 녹화관계 했는데 도시의 거리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꽃을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잘 지어놓고 나무가 없고 하면 아주 삭막합니다.
  그것도 좋은 나무를 심어서 화장을 하고 나면 얼굴이 한층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님의 보충을 하면 산에 무단경작하는 사람이 많다하는데 도시에서 이거하면 안 됩니다.
  시골 같은 데는 공기가 좋으니까 산에까지 갈 그것도 없겠지만 도시는 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거기 가서 소일거리로 한다고 하지만 비료를 주고 하면 토양 오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집 근처에 그것을 하면 비가 오면 부산에는 비가 많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무단경작해서 빗물이 들어오면 산이 무너지고 여름에 많고 한 게 무단경작입니다.
  각 동장들한테 그것을 해서 무단경작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86페이지 하단 교차로 녹화조경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약 8억의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도시에 나무를 하나 심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품위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다른 타 지역보다도 우리 사하가, 사하는 진해나 경남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부산에 들어와서 봤을 때 녹화가 잘되고 하면 “아, 부산이 잘 되어 있구나” 사하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보다 부산이 잘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차로는 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시설만 해서 그 관리권을 우리 구에 이양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관리는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연간 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받아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는 소위 사후 관리비로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관리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해서 줬다면 그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요구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대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몇 억을 들여서 이런 조경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 형태로 해서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수영구청 거기는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리이양을 못 받겠다 하는 그런 것도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관 과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분수대 설치했는데 분수대 위치가 적합한 위치가 아닌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바람이 안 불어도 물이 튕겨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을 시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난번에 임시회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원래 설계상은 분수 노즐이 7m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m 정도 올라가도 지나가는 차량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m로 낮추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안개 분무하고 차에 튕기는 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3m 이하로 낮춰 운영을 하다가 지금 동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운영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 적에는 물을 7m 높이까지 올린다고 하면 다른 차가 주민들 지나다닐 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3m, 4m했으면 예산도 작게 들고 그게 낭비가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7m 높이로 올라 갈 수 있는 것을 4m만 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볼 적에는 왜 7m까지 올라가도록 해놓은 것을 4m만 올라가느냐 그게 낭비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특별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데 후박나무 그것은 본당 얼마씩 주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후박나무는 단가가 22만7,948원 정도 줬습니다.
○김석진위원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참 서민층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들고 큰 돈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품위있는 나무를 심는 게 도시 녹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싸게 주고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가로수 가로변에 심어진 꽃 화단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박스에 꽃을 심어놨는데 잡초가 나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왕 왕래를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해놓고 나쁜 이야기는 안 듣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사항이 나옵니다.
  시에 건의를 한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자기 집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시에 독촉하든지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시에 건의만 했다고 해서 내 업무를 다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건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에덴공원 고사목 처리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한 조치요망 해결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재선충이 발생해서 오래된 소나무를 베다 보니까 지난 번에 나무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잡목들이 훼손이 생기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제거한 나무가 공간이 생기니까 아래쪽에 있는 가옥이 걱정이 되고 해서 진정이 있었는데 가옥주를 만나서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가 때문에 내년 봄에 일부 나무를 보식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의논이 되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내년 봄 되면 해결이 끝날 겁니다.
○김석진위원  에덴공원 수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정확한 종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소나무가 제일 많고 잡목 등 한 20~30여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벚꽃나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에덴공원에 벚꽃나무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 가보면 지금 빈자리가 더러 있는데 빈자리에 벚꽃나무도 심어서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하에는 을숙도가 있지만 을숙도는 사하구민들이 가서 쉬는 곳이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전체가 가서 쉬는 장소입니다.
  에덴공원은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벚꽃나무를 심어서 소나무는 그늘진 곳에서 쉬는것보다는 벚꽃나무를 심으면 봄에 꽃도 구경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부분은 현재 에덴공원이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 지주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주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예산사정이 좋아서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좋은 수목을 심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림·육림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지금 강변대로, 시설녹지대 하는 것이 다대 내려가는 그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강변대로는 사상 경계 있지 않습니까?
  가락1단지 올라가면 사상과 경계인데 낙동강변을 죽 따라 다대해수욕장까지를 강변대로라고 합니다.
○김석진위원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그 전부터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데 하단오거리에 분수대 만든 것과 같이 지금 SK 짓는데 가도 오른쪽에 보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분수대를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지나다닐 때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지역에 물을 올려서 폭포수처럼 내리면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구화 식재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화나 구목을 이야기하고 정했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에는 그 나무가 많더라, 어째 거기에 그런 것이 많은가?, 아 그 나무는 구화이다, 그 구에서 좋아하는 꽃이다. 어느 지역보다 그게 많아야 구화가 되고 구목이 되고 구조, 새는 못하겠지만 나무나 꽃은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구목이 회화나무 아닙니까?
  회화나무를 길거리에서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단 오거리에 이번에 회화나무 몇 나무 심은 것 같은데 우리 구화가 장미인데 길거리에 보면 장미를 볼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봄 되면 장미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는데 어째 장미가 우리 사하구 구화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영도만 가도 조선소 담벽에 보면 장미가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진 찍고 하는데 구화라고 정했으면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아야 됩니다.
  구화 이것은 식재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학교 담벼락이나 우리가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는 그런 담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미를 심어서 사시사철 못 보겠지만 봄에 꽃 필 때라도 장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가 초화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본수가 상당히 되는데 초화구입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초화구입 예산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 낙동로 주변에 있는 운묘화분 400여개, 작은 화분은 여성회관, 보건소, 동 단위에 설치하는데 1,500만원 정도, 2, 3년 전에는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이때까지는 500만원씩 깎이고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국제행사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이삼천만원 정도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여서 공한지라든지 가로변에 경관조성에 더 많은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다고 본수가 8만3,400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보통 초화는 본당 400원에서 7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시에는 보면 매년 4월경 쯤 되면 시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구에는 그런 예산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 예산사정으로 동에서 필요한 양까지 저희들이 공급하지 못한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초화 예산은 이삼천만원 정도 확보되면 저희들도 자체생산하는 것하고 시 양묘장 분양 받고 하면 우리 관내 식재 조경은 거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진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자기 집 앞에는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싶고 좋은 나무를 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한 예산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땅이 없어서 자체 양묘장이 없어서 자체 생산하는 구가 없을 건데 그래도 우리 사하에는 양묘장이 있어 가지고 자체생산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많이 받아서 하니까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을숙도 유채꽃단지가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을숙도에 놀러와서 사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보다 보기 좋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관심만 조금 가지면 좋은 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겁니다.
  유채꽃 이것은 매년 해서 전 시민들이 매년 와서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97페이지,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승학산 관리에 대해서 최광열위원이 억새풀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새풀은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 화왕산 같은 데는 억새풀 태우는 것도 군내 축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억새풀 칡넝쿨 제거를 해서 최광열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되면 토지오염이 엄청나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칡넝쿨 제거할 때 직접 직원이 와서, 일하는 사람 시키지 않으면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승학산도 사하구민이 가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평일에도 엄청난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원지로 만들려고 시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저기 올라가는데 보면 삼나무 심어진 데 관리가 되지 않아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하는 뭐 하는 데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수목관리 특별히 해 주시고 승학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등산하러 산에 올라가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보기 좋게 팔각정을 만들어서 의자를 놔놓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누구는 거기 와서 술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염시킵니다, 그 사람이 쉴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팔각정이 안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고 해서 꼭 할 수 없으면 파고라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산에 갔을 때 땀 흘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공원에 보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는 장소에 그런 시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볼 때 그 글이라도 읽어보고 우리 관내 계시는 시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글을 받고 해서 “아, 사하에 가면 이런 시인이 계시는 구나, 그분이 쓴 시가 이 비에 새겨졌구나” 하는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수산계 어업지도선 운영이 있는데 22t급 FRP 어업지도선이 92년도에 건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행자부 관공선 관련규정에 보면 내구연수를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삼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 92년도에 2억6,000만원 들여서 건조를 했는데 요즘 시가로 해서 이 크기로 건조를 할 경우에 얼마 드느냐 하니까 t당 3,000만원 해서 6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구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행자부나 해수부 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어업지도선이 낡으면 지도를 해야 될 선박이 다른 데보다 느리고 그거하면 지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피해를 볼 것 아니냐, 또 이게 연한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행여나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기한 연도가 되면 어디에 하든지 해서 연한 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조동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속력이 15노트를 낼 수 있는 22t급 한 척과 30노트를 낼 수 있는 1t급 한 척이 있습니다.
  진수한 지가 10년, 6년 지났는데 재정이 없어서 대체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불법 어업단속을 자체적으로 19척을 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 해양청소 지원, 적조예찰 및 현장지도 등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 배를 가지고 활동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두 척 가지고 활용합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1년 중에 5월달에는 산란기이고 10월달에는 금어기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느때, 어느 부분에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5월과 10월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5월, 10월 한 달 동안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해경 배들이 동원돼서 일제 단속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시 수산행정과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월달 한 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어업 질서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될 때는 단독으로 나가거나 또는 해경이나 시 합동으로, 주로 합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어업질서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이 지도선에 대해서 매년 얼마라도 정기적으로 보수랄까, 아니면 장비구입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기금이 책정되리라고 보는데 이 두 척에 대해서 1년에 얼마나 예산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선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국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선체의 많은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지 대수리를 한 적이 있고 매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예산 확보하면 50%는 구비부담을 해서 기관을 자동차 엔진 보링하는 식으로
○김상섭위원  금년 2002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매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교체하고 청소할 것은 하고 또 선체 도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손질하고 정비작업을 매년 한 번씩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 관공선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1년에 1회 이상 정비를 하고 선박기술협회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제 속력을 내지 못하면 보고도 만약에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는 큰 그런 사례는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보면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경우가 안 있었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 어업 지도선이라고 명칭이 붙어있으니까 정말로 올바른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배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불법 어업이라든가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도나 단속을 해야되겠지마는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한 소득증대나 또는 편의를 도모해주고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어민의 편에서 어민의 고충과 애로를 들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꼭 단속을 위해서만 출동하고 단속을 위해서만 어민들을 단속하는 것보다 어민의 편에서 고충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질서도 확립해야 되고 또 어민들 생계에도 어민활동에 도움이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인 무료 주차 단속처럼 단속만 하면 여러 가지 어민들이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상급부서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은 구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모든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고 질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갑갑스럽군요.
  그래서 꼭 드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하구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수종을 보면 후박나무나 또는 회화나무로써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로수 문제에 있어서 거기 더 부가한다면 침엽수 외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어느 외국의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소나무는 망국적인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소나무를 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러한 수목사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이나 또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목을 변경시켜서 식재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회화나무 한 본을 사는데 22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름이 한 10㎝ 정도 되는 벚꽃나무는 8, 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비도 적게 들고 또 개화기에는 여러 곳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 부산시민이나 또는 우리 구민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화기에는 경주로 간다. 또는 진해로 간다 또는 하동으로 간다 이렇게 가서 막대한 경비를 뿌리고 옵니다.
  이러한 낭비된 경비를 우리 구에 유치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써 반드시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을 일조일석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벚꽃나무를 좀 심어서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또 외지에서 우리 사하로 구경을 많이 오고 참 사하는 살기 좋은 지역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수목을 변경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좋은 말씀입니다.
  가로수를 한번 심고 변경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예로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이 거의 되어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선정이 되어서 식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험해 보니까 낙동로 있는 은행나무가 낙동로 확장시에 됐습니다마는 나무로써 어떤 수액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일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관내에도 해송이라든지 플라타너스, 또 강변대로의 후박나무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새로 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물론 위원님을 비롯해서 인근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시 전문가들 또 대학교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수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하는 수종은 그렇게 정해지면 조금 편리성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식재되어 있는 것을 파내고 새로 식재를 하려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적인, 순간적인 해결방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세워서, 점차적으로 지금 고사목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고사목을 다시 식재할 때는 벚꽃나무를 심어서 개화기가 되면 그야말로 이 지역의 구민들이 정말 즐겁게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구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실례로 다대2동 같은 매립지 같은 데 보면 일년초로써 일관되고 있어요.
  그 곳에는 여름만 되면 각 처에서 모두, 전부 바다로 인접해 있고 거기 와서 휴식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네들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영세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생활을 진작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이쪽에 떨어뜨리고 가거든요.
  소위 말하면 관광객 유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에도 다년생 수종을 심어서 또는 벚꽃나무를 심어서 다른 곳에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구경도 하고 또 돈도 쓰고 갈 수 있게끔 이래서 우리 사하구의 재정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구청 행정관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 이런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필요한 예산은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인정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명석위원장님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남천동이나 대신동 삼익아파트 가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몰운대 공원이 있고 가장 우리 사하에서 인구가 많이 사는 동이 다대1, 2동입니다.
  시범지역으로 해서 다대1, 2동에 한 해에 다 안 되면 2년이 걸리든지 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가로수를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이 됩니다.
  사실상 다대 해수욕장 관광지고 또 요즘 지난 해부터 마라톤대회도 있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 새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대2동 매립지 같은 데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지난 해에 해수가, 해일 비슷한 게 있어서 후박나무 비슷한 구실잣밤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게 100여본이 염분에 의해서 고사가 됐습니다.
  유람선 오는 싸이클쪽으로, 나무 고사가 되어서 베어낼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앞으로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지역여건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 미관상 고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종과 지역이 선정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다대1, 2동 지역은 관광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타 지역으로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데 좋은 지역이 있는지 자료를 입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가로수 식재계획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피해 해서 후박나무 33본, 예비비로써 보식한 것 그렇고 현재 올해는 예산조치가 내년에도 가로수 수종갱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시에서 가로수 식재 예산이 온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억 정도 요청할 때 다대지역에 해송이 수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교체를 벌써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수종갱신 2개 지역에 공단지역하고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청 시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번에 140억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 녹지공원과 또는 녹지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하고 각 구에 일부 재배정하는 것하고 주로 어디에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하면 가야로가 십자선 확장이 되어서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 지역에 공항진입로처럼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려니까 거기 예산이 저쪽으로 많이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가로수 보식문제 또 수종갱신하는 문제는 시 차원에서 보류가 되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시에 확인하니까 예산이 가로수 관계 때문에 돈이 좀 온다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당초에 저희들도 다대 이것은 확보되는 걸로 협의도 되고 요구도 강력히 몇 번 하고 해서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았는데 구 단위에서 하는 가로수 갱신사업 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 얼마 되어졌는지 그렇게 해서 알려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는 지금 다대에 계시는 독지가가 자기 돈을 내서라도 벚꽃나무를 심고싶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단 얼마라도 좀 심어서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구나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석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다른 데 자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한 게 있으면 두 건만 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좀 미흡했다 하는 그 업무도 두건을 이번 토요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됐거든요. 대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장미가 구화인데 사실 나도 우리 담벼락에 심어놨습니다.
  지금 구화인줄 모르고 집 앞에 심어놓은 사람이 많고 알고 심은 사람도 있지마는, 꽃이 피면 참 보기가 좋은데 비리가 많이 생깁니다.
  허옇게 생기니까 참 보기 싫거든요.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비리를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해주시든지 그걸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해 주시면 안 그래도 많이 심을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우리 구화가 장미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반회보를 통해서 동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동에도 여러 단체 회의가 있으니까 홍보, 또 자료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다음은 지금 후박나무가 제주도에서 오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제주도산입니다.
○최광렬위원  꼭 제주도산을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후박나무를 꼭 심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꼭 후박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광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러 가지 가로수 대상 수종 중에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후박나무도 미관상이라든지 수종이 좋으니까 권장이 된 줄 알고 각 구에 부산시에 상당수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꼭 심을 필요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글쎄,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광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전부 노인이거든요.
  젊은 사람은 거기 안 갑니다. 승학산 가지.
  그런데 에덴공원 앞쪽에는 올라가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하단중학교, 옛날 사하여중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거기 좀 경사가 심합니다.
○최광렬위원  보수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에덴공원이 지정만 되고 조성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푯말 하나 설치한다든지 모래를 조금, 전부 지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봄안에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꼭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가락공원 앞에 실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다 아닙니까?
  화장실은 냄새 난다고 주민들이 못 하게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화장실 해 달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쌈지공원 조성할 때 시 도로계획과 전부 협의를 거쳤는데 영구적인 구조물은 안 되고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파고라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편의시설을 했는데 저게 앞으로 인터체인지 계획이 올해 확정이 되어서 하구둑 확장이 안됩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그 건너편에 그 지역하고 인터체인지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면적의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절반 이상이 도로공사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저것을 허물어야 되는 단계가 내년에 가면 안 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그때가서 위치를 봐가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같은 거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등산오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개를 데려와서 전부 대소변을 누입니다.
  그거 관리가 됩니까?
  어느 공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개를 데리고 등산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몇 번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입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을 굳이 적용하려고 경범죄처벌법까지 찾아보니까 개를 등산로에 데려가는 것은 법적인 제재는 안 되는데 개를 데려가서 남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어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인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제가 서울 남산에 가보니까 거기도 개가 많이 오는지 다른 안내물은 없고 플래카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개를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비닐봉지를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 있더라고요.
  서울시 법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민자율적으로 개가 오물을 버릴 때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은 시민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홍보기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개를 데려가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개 말씀이 나왔는데 과장님 지금 암남공원에 가면 그 입구에 개와 오토바이 못 가져간다는 게 적혀 있어요.
  거기는 일절 개를 안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암남공원에서는, 우리 사하도 승학산이든가 동매산이든가 이런 데 안내판이라도, 불법이 안 되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개는 무방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상당하게 불편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게
○정쌍식위원  그것을 내나 서구청에 말씀을 해서 거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없는지 그게 이상하네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승학산 일부하고 에덴공원은 입구 뒤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등산하실 때 개를 데려오지 말도록 입간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가 많이 데려오는 지역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늦었지만 한 가지더
○위원장 김명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중복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거론을 하셨고 또 김석진 동료위원님께서도 거론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다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안 됐다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대1동 수목 갱신에 관해서는 이미 4년 전부터 이 자리에 계신 한성호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가만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자체적으로 우리 동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인적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주목을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 외의 경비는,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했을 때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아파트 앞에는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단 저와 친분이 있는 계모임을 한다든가 동료들이나 선후배 이런 사람들은 나도 나무 한 두 그루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어떤 예산을 뽑아주신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테니까 뒷받침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내년 식목일을 기해서 3월 달부터 심도록 뒷받침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대로 수종갱신에 2억5,000만원하고 공단에 1억하고 3억5,000만원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서면상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한성호 녹지담당이 본청에 몇 번 가고 거의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 일부가 저쪽 가야로로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각 구의 가로수 예산이 전부 다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 사용하고 나면 내년 봄에 회계연도가 종결이 되면 시에서 가용재원을 새로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해보고
○김상섭위원  내년 몇 월 달에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내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일단 올 연말까지 예산집행하고 나면 내년도 불용 예산이 2월 말이나 3월 말되면 집계가 나오니까 그러면 시에서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먼저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상섭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 주민들이 거의 다 바라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배후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상섭    고광웅
  김석진    김흥남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폐기물지도담당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