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교통행정과
일 시 2004년11월30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30일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종길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상학 팀장입니다.
오늘 청소행정팀장 정숙권 씨가 모친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무 고태광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재활용팀 문수생 팀장입니다.
음식물처리팀 윤희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지도팀 박규원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 위원입니다.
308 사하FR센터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월별로 가동수가 나와 있는데 10월 달에만 10일간 중단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자보수와 동시에 다소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에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10일간 가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태광산업이라고 계약이 돼서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하자보수가 완료안 되고 연기 요청을 해서 11월 연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7월 달에 스크로바 규모를 확장하고 폐수 탱크를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태광산업에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태광산업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 연기 신청이 지나고 나면 하자보증금이 5,100만원 보증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업체에 바이오 탱크하고 호프 출입구라든지 일단 진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하자 기간 내에 못 하면 요청을 해서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정부 환경시책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현재 자리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건립 상태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로는 이걸 장기적으로 운영할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반 주택도 생곡 직매립이 금지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생곡 음식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앞으로는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준공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운영 수탁을 할 경우도 생곡처럼 민자를 일부 유치해서 수수료는 기준을 나름대로 해서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기계가 성능이 좋은데 우리도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년도 되기 전에 해운대 것은 가동 중단이 되고 지금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들어가서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하고 다른 기종을 바꿔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게 아니고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기종을 연구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시공 업체로 인해서 하자보수해서 운영토록 하고 다소 조금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안이라든지 결국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상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수록 적자는 자꾸 누적만 됩니다.
지금 현재 또 몇 십억이 투자하게 될 지 모르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그 동안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남구나 동구 이런 데는 물론 퇴비화 시설도 있고 사료화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아까 민자유치라든지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하여튼 가동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지금 보수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FR센터에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공공요금하고 t당 처리비 1만4,700원을 지급한 걸 합치면 t당 하는 것이 3만9,67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올해 우리가 1만663t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한 4억2,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일반 민간시설에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보면 민간시설에는 t당 5만6,000원이 됩니다.
5만6,000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위탁을 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1억7,400만원 예산이 우리가 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발생 안 되는 방향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일단 23억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시설에 위탁 수수료보다는 월등하게 그것을 단가를 조정해서 만약에 민간인이 보관하는 투자비 같은 건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고 민간유치라든지 그런 형태가 어려워지고 직접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하고 민간업체에 처리해서 수수료 지급하고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익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만약에 이게 적자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폐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곡에 시에서 대단위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다는 신문보도를 들었는데 거기도 퇴비로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실 지 모르겠지마는 재직할 때까지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대행업체 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나 번에 음식물폐기물처리 현황에서 단위가 t이고 원인데 t당 처리비용 해서 1만663t을 처리하는데 38만5,570원 들었다는 겁니까?
저희들 1월부터 처리비용은 (청취불능)
위탁처리비 1억6,400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1월에 저희들 t당 비용은 3만9,620원이고 2월에는 4만9,286원이거든요.
38만5,570원 하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 금액입니다.
그럼 t당 처리비가 우리가 FR센터에 한 달에 위탁처리비를 1,470만원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럼 1월 달에는 1,000t을 처리했다는 겁니까?
1,000톤이 안 됐을 경우에는
FR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입니다.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의회에서는 FR센터 때문에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경청소과에서는 어쨌든 변명성 대답하기 급급하고 이런 지루한 논쟁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나 담당하고는 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자부분,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적당한 변명성 답변 이런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음 열어놓고 서로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0페이지 준공 1년 경과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FR센터 부지매입하고 건물 지은 게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렇죠 아마?
거기도 역시 민원의 반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음식물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악취가 날 것이다 하는 민원 때문에 현 장소에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바로 앞에 인접된 기계조합에서 아마 상당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한 1년6개월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시책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일단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준공은 하자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다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에 그런 민원으로 장기화 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준공을 일단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위치 자체가 공단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악취를 100% 잡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이런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하는데 무려 5~6년이 걸리는가 하면 아직도 그런 긴 시간이 주민들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상에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어떤 과정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료화 시설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말이 사료화지 그때 이것을 어디에 처리합니까 하니까 전라북도인가 어디에 그것도 사정을 해서 보내는 모양이라.
그것을 농촌, 주로 가축을 사육하는 쪽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간인이 경영하는 김해인가 창원인가 거기에는 그것을 돈을 받고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해서 정확히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닭, 오리 등등 아주 잘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무작정 옳다고 우물쭈물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애시당초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지금 존폐문제는 사실 우리 구의 입장도 갑갑합니다.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말이지 지금 부산시가 경영하는데 일부 남는 것을 보내겠다고 우리 처리능력이 1일 47t인가 이렇게 돼서 남는 것은 부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낼 그런 계획도 잡혀 있습디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민원문제도 있고 저게 말이 음식물 사료화지 지금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지루한 씨름하는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어떤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랄까 과감한 행정부서에서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처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 진행과정이라든지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해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료 마지막 그것을 전북 익산에서 무료로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 자체에 동식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가서 닭, 오리 먹이로 부분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료를 지금 민간시설에는 시설비를 많이 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저것은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고 다소 처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사실상 시설이 그래도 떨어져 있고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에서 가동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면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지막 사료를 싣고 나오는 그게 도로에서 지게차로 싣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구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그 안에 밑에 지하 보일러시설 옆에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차가 안에 들어가서 지게차로 운반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싣고 바로 나오는 그런 방향, 몇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현재 몇 가지 보면 칠팔천만이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유치하는 형태로 해서 수수료를 조금 더 반영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시설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도저히 현재 시설 자체에서 보강을 해서라도 악취가 저감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과감한 조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월 1,47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우리 구비이죠?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시설 자체에 다소 할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비를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화기계에서 건물부분에 시공을 했는데 한화기계에서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된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2억2,863만1,000원을 청구를 했는데 2003년4월7일날 조정신청 온 것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돼서 다시 2003년8월14일 1심 판결에는 원고에게 한화에 5,263만1,000원 지급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서 2004년4월16일날 2심 판결을 해서 원고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 그런데 말하자면 1년6개월 동안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000만원과 그 금액에 대한 시중대출금리를 적용해서 4,356만1,64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도 처음 지을 때부터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이 예견된 사항을 우선 저질러 놔놓고 보자는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랄까 어떤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구가 펼치는 그런 시책 중에 가장 잘못된 시책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지금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을 때부터 악취다 뭐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제대로 퇴비도 안 된다 사료화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집요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했는데 기어이 이것을 만들어서 계속 문제점이 생길 소송부분은 소송부분대로 해서 우리 혈세를 낭비를 하고 계속해서 하자보수다 뭐다 지금현재 대행업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적자를 보고 있다, 죽을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날 현장방문 갔을 때 여성팀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거기서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할 때 저는 비위가 약한 편이 돼서 10분을 못 있겠습디다, 죄송하지만 도망쳐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지금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 시설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현 상황은 지금 음식물이 매일 50t씩 나오는데 어찌 할 수도 없고 우선 해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음식물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이 문제만은 근본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볼 그런 의의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자꾸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솔직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가 내년에 가정집에도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각 구별로 11t 정도가 그 시설에 반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앞으로 가정집도 11~12t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시설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 외딴 지역에 시설이 잘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위치 자체가 다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감히 저것을 폐쇄를 해야 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예산이 일단 투입되었고 다소 시설이 미비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계속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민원이 최소화 돼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냄새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위탁을 줘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 시설 그런 시설로 보강이 안 되고 그런 업체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10원을 투입해서 15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계속 투입돼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건의해서 과감하게 폐쇄하는 방법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을 들여서 그림처럼 성공적인 사료화나 퇴비화시설은 우리의 이상이고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되도록 소관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놔놓고 어쨌든 이것을 끼워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의식은 차제에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저 문제를 저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FR센터 사료화 시설 저게 어쨌든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을 환경청소과가 사실은 우리 구민들, 서민들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 구석 구석 짚어서 감사가 끝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성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FR센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하나 하나 따지려고 하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듬성 듬성 했습니다마는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할게 많을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하 FR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또 과장님도 충분한 답변을 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시간을 내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삼척까지 갔다왔습니다.
삼척의 예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우리와 유사하게 해서 과감하게 폐지시켜버리고 다시 설비 중에 있습디다.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대안이 안 나온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과보다도 한번 씩 감사 때 되면 저 이야기 나오면 실지 청소과 있을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겁니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하 공무원들이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청소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간부 회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다루어본 적은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속 가동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하는 한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쇄를 한다고 해도 감히 다른 구에서 받아주겠느냐, 민간 업체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도 걱정거리가 아니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없애도 우리가 하루 50t이라는 거 정말 이것도 난감합니다.
지금현재 모든 소각에 대한 시설비는 정부 지원금 아닙니까, 맞지요?
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소각장이나 음식물 소각장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묶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소각장은 개인이 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정말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지 선정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사하구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건의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할 수 없다 광역시 단위에서 규모를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지역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장소를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보면 울산 북구인가 그것도 거리가 화훼단지 설치하는 것도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광역시 단위에서 어떤 장소를 규모를 크게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계없이 악취가 그대로 발생이 돼서 아까 고광웅위원님도 도저히 비위가 약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들어가니까 현장방문에 대해서 물론 몇 번 답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과장님한테 실제 보고는 안 들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사하구를 바다, 강을 빙 둘러봐도 정말로 민원이 안 생기는 자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싫은 거 남의 동네에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거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많이 내든 타 지역이 내든 광역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다룰 수 있게 과장님이 정말로 환경청소과 계실 때까지라도 과감하게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바쁜 시간에 이거 하나라도 이래 많은 사무감사 시간을 안 보내도록 충분히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이 문제는 골 아픈 겁니다.
왜 골 아프냐 하면 그 기계 들어갈 적에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골 아픈 겁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회사를 안 가보고 말은 들었습니다.
김해 쪽인가 어디 이상적인 기계 시설을 해서 아무 잡음 없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감사 기간에라도 시간을 한번 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볼 계획인데 거기는 보니까 퇴비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적에 과장님도 갈 용의가 있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기계가 있답니다.
현재 있는 기계 돈을 투자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메모해 주시고 아까 정쌍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월 달에 가동 중지된 사유가 시설하자와 보수 기간해 가지고 위탁 이래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쾌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민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표기도 안 했는데 감사자료가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물으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하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중단된 사유가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인데 그 민원 내용도 처리 결과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현황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2월 달에는 t당 3만2,000원이 들었는데 7월 달에는 1만7,400원밖에 안 들었어요.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사유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t당 엄청난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협잡물 처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몰라요?
그 내용도 명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나에 있어서 2005년도 예상 발생량이 일반주택에 11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11t밖에 안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물을 때는 20t에서 30t이라고 현장방문 시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서류상이지만 이게 배 이상으로 줄어듭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담당 팀장님 그 날 저한테 말하기를 21t에서 30t이라고 안 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이 11t이 현재 나오고 있고 일반 쓰레기봉투 양에 혼합 돼서 나가는 쓰레기가 10t 정도 됩니다.
그 양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법이 없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1월1일입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오후 감사 전에 어떻게 하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FR센터 맞습니까?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말고 지금처럼 업무추진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상당히 답답해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내년 10월 달이라도 금방입니다.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사전 계획이 없이 넘어가다 보면 우왕좌왕하는 당황하고 그래서 무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사전에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어차피 계약내용에 명쾌하게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탁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또 위탁자들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매달리는 그런 구청이 돼서는 뭘 어떻게 업무가 명쾌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글쎄, 계약내용은 안 들어있지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거기 파견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계약내용은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그럼 이 돈을 왜 줍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쓰고 하자보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처리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하고 처리비를, 그렇죠?
그런데 뭘 또 끌려다니면서 환경미화원을 보충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오후 감사시간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1월1일부터 생곡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보내신다 했는데 일반 주택에 봉투에만 넣어가지고는 쥐나 고양이 때문에 길거리가 엉망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같은 데 몇 년 전부터 시범 실시하는데 가보니까 통을 하나씩 드려서 그 날 나가는 날 통을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해가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날짜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이 만약시에 그런 문제가 되면 동네가 주택같은 데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있습니까?
그게 각 구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영도구청에서 기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용기를 각 구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달부터
지금 쓰레기가 저녁에 내놓든지 하면 새벽에나 가져가거든요.
그 안에 고양이, 지금 고양이가 많다 아닙니까?
고양이나 쥐나 전부 어질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터진 건 그 사람들이 주워담아 가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가져가는데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해서 연도별로 봐서 점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는 실제 따져보면 약 700t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5년도 예정을 해 놓은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58t이고 일반주택이 11t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47t이고 일반주택 11t 합해서 58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출해 본다면
얼마의 t수가 나오느냐 하면 굉장히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또 소비성 경향도 줄고 있는데 왜 쓰레기는 이렇게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 폐기물 처리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와 우리 구청에서 소속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모든 것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게끔 구분해서 어느 업체에 몇 명 지급된 금액이 얼마 이것이 산출되어서 나와야만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면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판매수입은 1억4,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2억6,774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전시효과적인 어떤 감사자료라 하면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은 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하려니까 감사자료의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억6,774만8,000원이 증액된 것이 우리 구청에 소속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나 모든 수당이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처리업체의 인원까지 전부 다 넣어서 계산한 금액이 이게 나온 겁니까?
지금 제가 계산기 놔놓고 계산을 했는데,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은 지금 현재 3만4,381t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525t이 감소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50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태풍 쓰레기가 대량 발생됐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무상 처리한 태풍 쓰레기가 대략 2,100t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작년 9월 달에 반입한 것은 평상시하고 약 1,000톤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일반 쓰레기 처리 폐형광등이라든지 과자봉지 등 필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쓰레기가 감소된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 량은 작년 10월 달까지 3,630t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는 3,200t 처리해서 약 421t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곁들여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작년도에는 2억4,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6,200만원으로써 한 8,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음식물 처리 수수료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작년도에 우리 예산서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갈 경우 톤당
그리고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뻔히 보이네요.
2003년도에는 1만1,015t인데 2004년도에는 물론 10월 달까지밖에 안 되니까 1만663톤이에요.
물론 더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처리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추계가 생겨서 그런 차이가 생겨요.
그런 차이가 생겨서 행정을 본다면 구민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사무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됐습니다.
그만 끝났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하 FR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4억4,000만원, 2005년도에는 3억5,000만원 연도별로 반영되어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산출된 실익이 너무 저조하므로 존치의 필요성 여부와 금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공요금이 내년에는 3억5,400만원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FR센터는 공동주택 음식물 현재 처리하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만663t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금 포함하면 평균 t당 약 3만9,670원 처리비가 들었고 민간시설에 위탁할 때는 t당 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운영을 FR센터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1억7,400만원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존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개선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각도로
2004년도 이야기하십니까?
4억4,598만4,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생곡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면 매립할 때는 t당 1만4,000원인데 음식물 시설이 6월말 완공이 되고 나면 t당 5만3,000원으로 수수료를 주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준공 예정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6개월 늦어져서 내년 1월1일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예산에 경감 요청을 해놨습니다.
2억3,300만원을 경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본예산하고의 차이는 그것 때문에
당초에 4억...... 그게 경감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한 4억5,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갭이 생기는 요인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똑똑히 해놓으면 저런 게 발생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걸 운영비를 들여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쇄를 시켜야 되느냐 그 관계를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고 계속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폐쇄하는 방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 문제고 또 복합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생곡매립장 및 다대 명지 소각장 반입량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t에서 300t 가량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 대비하면 약 2,525t이 감소됐습니다.
월 평균 따지면 250t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유는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태풍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유입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상으로 태풍쓰레기를 처리한 것이 2100t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난 9월 달의 반입량은 태풍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비해 약 1,000t이 증가했습디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쓰레기가 감소된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일반 쓰레기로 지금까지 처리되던 폐형광등이라든지 과자봉지, 필름류는 재활용 수거품목으로 확대해서 재활용품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 배출량도 다소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쓰레기 발생량 감량목표를 올해는 2%로 잡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복합요인으로 해서 쓰레기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부분은 어쨌든 대 국민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시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일반쓰레기가 매년 몇 %쯤 줄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2만8,531t이 돼서 감소가 6,108t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기준하면 5, 6%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46억5,935만5,000원인데 금년에는 48억2,545만7,000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떤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에는 전체 약 3.5%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타구의 인상률에 평균 이하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것을 감안을 할 적에 시 전체 인상률을 감안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타 유류비 이런 것을 소요 경비를 총 감안해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회계장부도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상승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보면 부산시 전체 평균 인상률이 약 5.6%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상승 요인, 유류비 인상률을 감안해서 5.3%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동양경제연구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위탁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폐기물 전량을 책임 수집운반도 하고 지역 계약 도급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시 청소 시책이 변경된다든지 확대되더라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법규라든지 부산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3항 준이행에 의하면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 구역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한하여 구·군 단위로 한다”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우리가 시 조례의 시행규칙상에 영업구역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관하여 구·군단위로 한다 해서 구·군간에 구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도 결국은 자격있는 업체는 미진, 세화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대행, 몇 년도부터 수의계약 됐다고 했지요?
과장님 견해는 자꾸 말씀을 부산시에서는 타구에서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타구에도 신문에 방송을 해서 너희 와라 부산시에서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우리 사하구도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부산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쟁 유도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신규 업체의 경우에 시장진입을 위해서 과도한 영업허가 조건 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시설로써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장비는 밀폐식 운반차량 두 대 이상을, 압착 차량은 두 대 이상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기계식 상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 두 대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 인력으로써는 운전원 수거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만약 낙찰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는 파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위험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큰 소득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개인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상위 법규에 의해서 첫째 제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면에서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 규칙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공개입찰하고 있는 데가 있죠?
부산진구는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공개입찰을 못 하는 규정이 확실히 있습니까?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을 건데요?
구·군 안에 업체가 세 개, 네 개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못 하는 규정은 없죠?
공개입찰은 할 수 있는데 그 구·군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해서 공개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현재로서는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하구청에서 공개입찰을 시도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는 분명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는 공개입찰이 되어서 앞으로 누구라도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문방송이나 홍보해서 사하구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럼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하구 청소 근로자들과 똑같이 칩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임금상승률, 물가 상승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월 300만원 정도 보수가 되면 대행업체는 1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차이는 많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그런데 대행업체는 1인당 평균 17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과 임금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50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대행업자나 정화조를 보면 제일 처음 계약주는 없는 주인만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 회사 홍길동, 그럼 대표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일 처음의 계약자하고 지금 대표 바뀐 것만요?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계약자하고 현재 대표이사하고
한 번 허가 나가면 끝입니까?
계약기간이 매년이면 매년, 몇 년이 체결 안됩니까?
법적으로 올 연도 같으면 올 연도로서
재계약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이렇니 저렇니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무한정 계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관할 소재는 대행업체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나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하구민에게 특혜를 줘서 입찰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을숙도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사하구민이 온 것도 아니고 다른데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자체가 전부 자기들하고 매치가 돼서 오해의 소지를, 시선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은 안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품질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품질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싸게 해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싼 쪽으로 하겠다 안 그러면 품질로 서비스하겠다 그런 것을 확실히 정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메여서 하면 아무런 개선방법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요원은 300만원 정도 되고 대행업체는 170만원 된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쪽이 작아지든 저쪽이 많아지든 10~20%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약 반 차이인데 대행업체는 시간이 축소된다든가 우리는 시간이 길다든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그래서 노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시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협약내용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해마다 임금 인상을 몇 %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고 민간업체는 우리와는 틀립니다.
자기들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줘서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떨어져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놔놓고 돈을 더 주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협약에 의해서 지금 만 59세까지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임의로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하는 어떤 잘못이 잘못을 저질러서 해임을 당한다든지 정년이 초과돼서 나간다든지 하는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외는 임의로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럼 받기 전에 우리가 수급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환경미화원을 놔놓고 다시 신설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중 돈을 나가게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감천까지 몇 개 동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문전수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게 됐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환경미화원을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됐습니다.
회사가 노조가 다 있죠?
기존 있던 노조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노조가
대기업은 노조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노조와 같은 유리한 입장에서 단체협약이 될 수도 있고 노조가 약한 데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오히려 저쪽이 힘이 더 센 거죠.
어찌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노조법에 보면 개인업체보다는 많이 약하다 아닙니까?
총 노조원의 구성이라든지 노조인원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점에서는 다소
제가 말하는 골자는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가 분석할 때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인상을 왜 시켰느냐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데 금액은 왜 늘어났느냐 하니까 시 평균 이하다 우리가 가장 적게 올린 구 중의 하나다 대행 업체가 수익성이 별로 없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은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서구에서 대행업체 직원들이 나름대로 단체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거 다 달라고, 구청에서 내려주는 계약 내용 그대로 인건비를 다 달라고 스트라이크를 한 겁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과연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기관의 책임자이신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들도, 제 느낌에는 없다고 보장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하지 싶어서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원가산출한 내역을 부분별로 잘 구분해서 원가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큰 책자를 3권을 갖다 줘요.
제가 그것을 하루만에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환경청소과에서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요구하면 무슨 배짱식으로 내밀어요.
간추리고 정리하고 각을 만들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뭔가 법규법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규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진구는 합니까?
그 법규에도 분명히 공개입찰을 못 한다는 법규는 아닐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불신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라고 하나 받았는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가로 청소원이 76명이고 문전 수거원이 47명입니다.
그 다음에 문전 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 상차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총 77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 현황 그러니까 가로수 청소원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떠한 일을 한다 이러한 현황을
가로 청소원은 하절기 4월 달부터 8월 달이 되겠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라든지 춘추 기간 1월 달에서 3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침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을
그리고 기사대기라고 열 명 명시되어 있는데 운전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때
아니면 대행이라면 어떠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대행이라 안 합니까?
우리 구청 차는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기사를 열 명을
전속 차량이 여기에 보면 청소차량이 15대 있고, 순찰차량이 4대 있는데 전속기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차량운행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상용직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있다가, 계속 할까요?
기동대기 대체 인력이라고 열 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가로청소를 하다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가로 청소하는 이면도로라든지 불결지 청소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갑자기 환경미화원이 투입돼서 청소수거를 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기동 청소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를 청취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파견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 필요한 인력입니까?
구 직영 양묘장 거기에서 양묘장 관리를 위해서 별도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을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단2동 같은 경우는 몇 배의 환경미화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갭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문전수거원이 15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다섯 개 동에 문전수거에 투여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 67명인데
예, 47명이고 실질적으로 밑에 상차원이 문전수거에 플러스돼야 되지요?
그래서 이 인원이 필요한가 싶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굳이 대행업체를 크게 분류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단위로 해서 각 동별로 대행업체한테 위임시키는 방향도 우리 구비를 가장 줄 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 1인당 3,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불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관리비라든지 기타 많은 금액이 추가로 투입될 것 아닙니까?
다섯 개 동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는 금액이 계산된 게 있습니까?
혹시 청소로써 소모되는 금액이
비교 검토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행업체한테 위임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연 그게 비싼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얼마만큼 싼지, 비싼지 이런 것도 검토 안 해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단위로 다섯 개 동, 여섯 개 동을 묶을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해도 우리가 충분히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면 정체되는 겁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구비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다 생각이 들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양경제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우리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원가 산출한 게 48억4,500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 계약금액이 48억2,500입니다.
그러니까 동양경제연구원에서 받은 금액에 2,000만원만 빼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48억 짜리를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화원 그 문제나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개선돼야 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발상이나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거 그냥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규약 때문에 안 됩니다. 또는 생각 전환을 못해서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예산절감 방향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개 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총 예산이 2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1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한 3억8,800만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위탁을 주면 안 되겠느냐, 자꾸 추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또 이 환경미화원들은 자기들이 이건 만 59세까지 고용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59세가 아니라 70살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계약하면.
발상 전환을 안 하시면 우리가 연구할 이유도 없고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도 직접 맡아해도 그 이상 수익이 안 되는 것을 신경 쓰면서 하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아까 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발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계가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202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물어도 됩니까?
다름이 아니고 환경 장비, 쉽게 말하면 비산·먼지 측정기라든지 악취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배기가스, 소음 관계 장비가 우리 구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타 측정은 현재는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음 측정기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장비는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는가요?
측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원 즉시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장비가 안 갖춰져 있더라고.
그래서 의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로 했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즉시 요청을 합니다.
측정 요청을 하면 거의 늦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 그럼 측정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이 나니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장비라도 있어야 어떤 부분을 측정을 하고 공사중지를 내리든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뢰를 하게 되면 결국 업체와 관이 유착이라면 뭐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니까 당신들 먼지 안 나게 하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냄새 안 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한 길로만 가지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부경스라멘트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여기 주민이 와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답변이 지금 관련법에 의해 공장설립 이래가지고 당초 주 생산품은 시멘트와 고로슬래그를 혼합한 고로시멘트이나 현재는 순수 시멘트만 저장 판매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구의원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월20일날 공장 승인 신청이 된 사항인데 이 시멘트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피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진정서도 내고 물리적인 시위도 하고 현장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9월 달에 회사하고 중재안을 중재하도록 합의가 되도록 우리가 중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또 주민들 측에서도 뭔가 너무 물리적인 시위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16일날, 23일날 다시 공사비 지급 시위가 있었습니다.
주민측이 피해 보상금을 요구를 하셨는데 의지가 너무 약하다 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10월3일날 현장에서 집회 농성장을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플래카드하고 천막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집회 주로 단체가 자기들 내부의견도 있고 해서 조직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석연휴가 오고 이래서 주민들 집회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약화되고 또 그 동안에 부경 측에서 부분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 분진 방제시설을 설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물밑에 가라앉은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피해보상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매년 1,000만원을 복지기금을 제시한 상태로 있고 피해보상 요구 등 재추진에 대한 현재 주민들 특별한 동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또 민원이 앞으로 어떤 요구가 될 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일단 회사쪽에서 찾아가서 100만원을 지급을 한 모양이라요. 일단은 한 사람한테.
그렇다 보니까 그게 확산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피해를 안 줬는데 100만원을 주면 받은 사람이 뇌물죄로 걸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이 커졌어요.
마지막에는 시위하면서 그러면 한 세대에 100만원씩을 다 내라 그랬어요.
그게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사장이 또 하는 말이 100만원씩 주되 그게 22억6,000인가 그렇지 싶어요.
2억6,000입니까?
나도 오래 돼서 잊어버렸는데 3억을 내라해서 부녀회에서 4,000만원 가져가고 2억6,000인데 장사가 될 때마다 매년 1,000만원씩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안 되면 못 주고, 잘 되면 2006년까지 해서 준다 그래서 조직은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필요없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 사장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합의를 할 사람을, 그럼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랍니다.
전문 엔지니어가 자기 말처럼 아무 것도 아닌 가루 아주 미세하게 조금 마셨는데 100만원을 어쨌든 간에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먹은 사람은 많이 나오면 200도 받고 300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100만원씩 줬으니까 사장이 그런데 동네 불신이 가고 있는데 가라앉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측하고 주민하고 그나마 그래도 서로 마찰에 대해서 중간 역할해서 서로 만족은 못 느끼더라도 중간에 일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된 업체에 대해 금년 6월30일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을 미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또 8월 달에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전에 사전 조업을 한 것으로 사전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이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도 그랬어요. 당신 데모할 줄 모르제? 가르쳐 줄까 하면서 내 방으로 온나 하면서 정말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싸우기도 그렇고 하길래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싸우면 뭐하겠노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항시 환경과에 찾을 때 정말로 주민 편에 들어서 세심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 칸에 보면 Y.K.Steel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회사 안에서 나오면 법으로 안 걸립니까?
환경법에 보면
집어서 내릴 때 가루가 확 날릴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회사에도 떨어지고 바다도 떨어지고 주변에 떨어지는데 그 가루가 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날리고 공기하고 안 좋아요.
그것은 법에 안 걸립니까?
그 안에 나오는 것도 단속이 되지요?
무조건 검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환풍기로 빼서 연기 자체를 완전히 제거를 시켜야지 밖에 내면 그 연기가 그 연기 아닙니까?
최고 악취 날 때 한번 해 줄 수 있겠어요?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요?
그 공동주택의 수입 분은 일반민간인한테 배부를 하고 단독 주택에 발생하는 것은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들어오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분류해서 들어오지요?
패트 병 같은 것은 압착을 하면 단가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연간 구 수입이 여기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음식을 먹다 어느 겁니까?
사업이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설
2명 지원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관리해놨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실랍니까?
지금까지 단가는 95년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유지를 하고 있고 수거량이 말하자면 연도별로 각 업체에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다소 수거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동남위생에서 재래식은 아무래도 수세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래식은 수거량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업체별로 분뇨 수거량을 보면 금년도 들어와서 다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량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많으면 올라가고 적으면 내려가고 그 차이고 단가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하는 이 있음)
개인이 사업하는데 구청에서 띄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그것이 문제가 안있나 싶은데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3만6,000원이 나왔는데 95년도부터 3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용량이 틀리겠지만 용량이 만약에 10t짜리 같으면 9t 치울 수도 있고 8t 치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하구청에 된 용량대로 10t이면 10t 그대로 금액을 다 받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허가 신고대로
그래서 물론 연도별로 사용하는 양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잘못된 부분은
그러면 3만6,000원 계속 나오는데 8t도 치울 수 있고 6t도 치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수증 보고 자기 양대로 치우는 게 아니고 그냥 허가대로 그대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에 10t 용량이라 하면 8t 치우는데 10t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금이 무슨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5t이다, 최 위원 집에 10t이다 하면 구청에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 용량이 10t 짜리 라도 8t이 될 수 있고 7t도 될 수 있고 돈을 그대로 다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이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5년 전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영수증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영구의 근로자들이 해고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달리하셔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파기하고 공개입찰을 하겠다
우리가 직원으로 하여금 불시에 계량기를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는 미리 예방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다짐을 받아야 될 성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보다도 실제 수거하는 양이 많을 때는 수거업체에서는 계량기대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도 적을 때는 영수증대로 받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 어느 동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지서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발급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수거하라는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셔서 연말 내로 답변을 우리가 명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위조봉투 판매소가 한 개 생겼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조판매업소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소형이나 대형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 신평·장림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대기나 수질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같은 데는 조그마한 민간시설은 소각시설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지금현재 해마다 줄어듭니까, 불어납니까?
그래서 22개소가 줄었습니다.
약 37~38%가 되겠습니다.
젝시엔이나 거림환경산업에는 주민들과 관계없습니까?
그래야 제가 알아야 되겠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잠시 자료를 확보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봉리싸이클링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이 저질러놓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배 째라는 식이고, 보니까 야산이나 임야 그리고 옛날 비전산업쪽에 몇 십만톤 씩 방치해 놓은 그런 폐건축자재를 원상복구가 시급한데 아무쪼록 관청에서 보니까 298페이지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입니까, 과징금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전혀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불량,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폐자재를 아주 엄청난, 몇 십톤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야적을 해놓고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가지고는 저 사람들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정상 과장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에서도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도 하고 고발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를 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언급하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100%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닥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장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아파트 밑의 사항은 6만2,000t이 반출이 됐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출을 하고 나서 그게 완전히 반출이 끝나면 양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R센터 부분에 있는 것도 반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자기네들은 이권사업이라서 무작정 받아들여서 그것을 방치를 해놓고 이제 처리할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 사람들이 억지부리고 저런 식으로 상식이 안 통하는 짓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만 지켜보고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특단의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이 빌미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상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야적해 두고 방치해 두고 야산이나 홍티마을 군데군데 산쪽에 빌미를 오히려 주고 있는...... 변상금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집행 부서에서 저것을 조치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는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도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 자꾸 저렇게 야적이 되고 하면 그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억지를 우리 표현으로 배 째라는 식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 있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곧 아마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후속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서 저 사람들 근절시키지 않으면 저 문제가 앞으로 골치거리로 남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해뿐 아니고 계속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계속 부과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아마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에 전 과장님이 있었던가 그렇는데 지금 이정상 과장님께서 이 문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이런 문제니까 앞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 저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어떤 야산이나 인근 임야에 토양오염이라든지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이제는 도리 없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서봉리싸이클링 저 업체는 그런 식으로 방관해 두거나 소홀히 다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30일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구교운, 교통지도팀장 김규언, 자동차관리팀장 장영태, 주차과징팀장 최호영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능 회복에 관한 사항에 보면 박스 표안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를 비교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단속의 갭 차이가 있는데 지금 2004년에는 11월, 12월에 산정이 안됐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7월 달에 단속 직원이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속이 조금 소홀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단속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동에 따라서 단속하고 어떤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열악한 지역에서는 많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현재 주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이면 도로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와 경찰, 소방서 합동 단속할 때 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단속하다 보면 주차 단속 지역을 동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어디 동별로 데이터를 갖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2·30%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보면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경고 방송이나 운영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주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규정, 조례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간선도로 단속은 예고를 안 합니다.
막바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도 신규로 그러니까 민원의 신청에 의해 단속할 때 예고방송을 합니다.
왜, 예고방송을 하고 단속을 해도 신규로 이면도로 단속을 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적발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도로지만 신설 정체 지역 그런 지역에는 간선도로와 동일하게 간선도로만큼 못 하지만 거기에 준해서 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태료나 수익 목적보다도 상습적으로 정말 대중 교통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데는 그거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외로 정말 상식선으로 봤을 때 보행자가 보행을 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데 아무 물론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대중교통이 어떠한 이렇게 움직이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도 그런 데를 견인을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이면도로 신고에 의해 단속하는데 이면도로의 단속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지만 전화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심지어 내가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주차가 안 들어오니까 단속을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심지어 구청 청장실까지 찾아와서 단속 안 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단속을 당한 인근 주민들이 그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도 있었습니디.
우리도 신고를 받아 보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여기에 구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뭐라 합니다.
단속 안 한다고 비방 방송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차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당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 과의 애로사항이 그런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수입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노상 주차장이다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신고받는 거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간에만 주차할 경우에는 한 달 요금이 3만원, 야간에 2만2,000원, 주·야간할 때는 4만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의 방침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 허용선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있었는데 타구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반대 문제가 발생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노상 공영 주차장도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인근 주민과도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낙동로와 괴정 복개천 등 주 보조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교통 두절 현상이 빈번한데 주·정차 단속 실적와 근절 방안이 있습니까?
근절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근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운동장 있는데 차 대는 데 하나
거기도 한 군데 있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자전거 대고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2개소 중에 그러니까 탑 계단 밑에 있는 것은 시설물이 양호한 편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상당히 냄새도 나고 불량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3억을 투자를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8,000만원으로 2개소를 리모델링 그러니까 대수선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대수선해서 사용해서는 근본적으로 악취라든가 사용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금 가내시를 받아놓은 금액이 3억 중에 약 1억9,200 국·시비 가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구 예산을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3억 들여서 최현대식으로 30평 건물을 키워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 중으로 당초 수리비 예산을 갖고 신축 설계할 계획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설명)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에 마을 버스가 사하구에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금년에 넘어가는 겁니까?
현금을 내면 비싸고
시내버스가 200원 인상됐습니다.
마을 버스는 노선신설이라든가 전체 관장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도 누차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합니다.
시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도시에서 안고 있는 가장 골 아픈 문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해 이런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아주 넉넉하지 못한 그런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공사를 해놓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어떤 보행인들조차도 사실은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계속 단속을 해 달라는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사업문제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단속을 다 하면 단속을 지나치게 한다면 민원도 있고 그리고 또 주차금지선을 주차허용선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상당히 복잡 다양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시 야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엄청난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한 불법 차량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요원을 몇 명이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도 각 동마다 여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회의 때보면 단골로 지적되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불법 무단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익요원 40명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한 50명 가지고는 16개 동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인원이 절대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거기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보행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방법은 단속요원을 늘려서 단속강화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을 2005년도는 지속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차량의 소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민의 입장에서도 불편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고 단속하는데도 또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차량소통도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 내 도로에 주차 허용선을 대폭 허용해 주고 많이 허용함으로 인해서 장점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금지선을 많이 긋는다고 주차소통이 원활해 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질서정연하게 주차허용을 해 주고 그 외 허용선 외에 주차선은 과감히 단속하고 견인을 해야만 소통도 원활해지고 주민에 편의가 제공이 됩니다.
그거 한 가지 그러면 주차허용선을 대폭 설치하려고 하면 양 방향의 통행에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방통행도 곁들여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로가 확대하고 주차허용선도 확대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참에 다하려고 하면 또 주민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생깁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대량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구에서 직영관리하기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타구 사례의 경우에는 자생단체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자생단체원들한테 관리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생단체의 자금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생단체원이 인근 주민이 관리함으로 해서 실정도 파악이 되고 복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대폭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각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주차선이나 주·정차선을 그어주는, 물론 가서 현지사정을 충분히 조사해서 가능할 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좌우지간 자동차 때문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불법 주·정차를 정말 우리가 일등국민이 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차를 함부로 대놔서 이거 단속을 안 하느냐 라는 불평 섞인 볼멘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했던 보유하고 있는 돈 있죠?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
불법을 하게 만들어서 불법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트럭입니까, 무슨 차입니까? 세 준 데가 단속하는
이것은 민간위탁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70억을 가지고 장림동에 산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서 단속이 많이 끊기면 자기 지역에도 주차장 공간을 해주든가 그래야지
지역별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구에서 사려고 하면 대지를 적정한 장소도 물색해야 되겠지만 감정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이 주차장 부지로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협의를 해보면 감정가격으로는 매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공영주차장 설치한 지역에 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에 한참 부동산 값 오를 때 이야기이고 지역에 따라서 뭐 산다고 하면 몇 대를 대야 되고 관리가 되니 누가 민간위탁을 하겠니 등등 실제 구청에서는 이유가 많습니다.
외국 선진국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충분히 주차공간이 있고 주차를 안 댈 때는 스티커를 끊어서 벌금을 매기는데 저희들은 실제 국가에서 차는 팔고 주차장은 없고 대면 끊어버리고, 단속도 좋지만 서비스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해서 모으려고 하면요.
물론 주차단속뿐만 아니고 주차비도 받고 하지만 70억을 모으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실제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부산시비로 했다든가 주로 그렇게 했지.
10억 그것은 어느 땅이 아까 말마따나 공시지가로 팔 것 같으면 가능합니까?
내년 예산편성 해보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 18억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종류별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징수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알겠는데 책임보험 과태료나 정기검사 과태료는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구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주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됩니까?
책임보험 과태료라는 것이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은 지연가입도 해당됩니다.
날짜별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과이고 그 다음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미입금된 부분, 체납분이죠.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사실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보면 그 방법으로써 직장인 급료 압류해서 급료압류 예고는 세 개 합쳐서 약 1,977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류는 253건만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까?
전달이 되고 나서 압류를 해야 되지 예고문을 발송했지만 본인한테 수령이 안 되고 반송해서 돌아왔습니다.
반송 돌아온 것을 조회해보면 직장을 그만뒀다든가 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압류를 못하고 또 압류예고서가 나가면 돈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납부한 사람은 압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예고와 압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너무 많은 차이가 곧 징수 활동의 그냥 엄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강한 징수의욕이 있다면 정말 추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송되어온 예고장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계속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부과된 과태료나 벌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안 내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 고취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누구라도 이 부분은 부과된 부분은 꼭 내야만이 무사할 수가 있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독려활동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상 체납자 9명 4,314만원이죠?
개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어떠한 사항이라도 좋습니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환경지도팀장이상학
재활용팀장문수생
음식물처리팀장윤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