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교통행정과

일  시 2004년11월30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30일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2004년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종길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상학 팀장입니다.
  오늘 청소행정팀장 정숙권 씨가 모친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무 고태광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재활용팀 문수생 팀장입니다.
  음식물처리팀 윤희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지도팀 박규원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 위원입니다.
  308 사하FR센터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월별로 가동수가 나와 있는데 10월 달에만 10일간 중단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1차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자보수와 동시에 다소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에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10일간 가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두 기를 가동을 중지하고 보수했다면 보수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보수내용은 펜 일부가 균열이 돼서 여덟 개를 보수를 하고 기계 부분, 건물 부분도 한화에 하자보수 촉구를 해서 건물 부분도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부분적으로
○정쌍식위원  보수를 하게 된 사유를 그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사항에는 FR센터가 현재 기계 자체가 성능이 안 좋아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 건물 부분은 한화와 계약이 돼서 하자 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태광산업이라고 계약이 돼서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하자보수가 완료안 되고 연기 요청을 해서 11월 연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7월 달에 스크로바 규모를 확장하고 폐수 탱크를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태광산업에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태광산업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 연기 신청이 지나고 나면 하자보증금이 5,100만원 보증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업체에 바이오 탱크하고 호프 출입구라든지 일단 진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하자 기간 내에 못 하면 요청을 해서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정부 환경시책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현재 자리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건립 상태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로는 이걸 장기적으로 운영할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반 주택도 생곡 직매립이 금지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생곡 음식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앞으로는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쌍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씀이고 지금 해운대 음식물 쓰레기는 가동되고 있습니까, 중단이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해운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면 같은 업체에서 시설을 시공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일단 거기는 중단이 됐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설치되어 가지고
○정쌍식위원 중단이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1월말에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준공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운영 수탁을 할 경우도 생곡처럼 민자를 일부 유치해서 수수료는 기준을 나름대로 해서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임 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운대는 기계가 성능이 좋은데 우리도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년도 되기 전에 해운대 것은 가동 중단이 되고 지금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들어가서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하고 다른 기종을 바꿔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게 아니고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기종을 연구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우리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고, 하자보수기간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시공 업체로 인해서 하자보수해서 운영토록 하고 다소 조금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안이라든지 결국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상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1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 사하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려고 공장을 지었지마는 지금 그 앞에 지은 해운대는 다른 또 일반 여러 군데 비교시찰 간 데도 거의 다 취소를 하고 다시 공장을 신청해서 다른 방향으로 퇴비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언급을 안했지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안 하고 퇴비로 하면서 t당 7만5,000원 받고 농가에 배부하고 외국에도 결과적으로 수출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앞으로 계속 할수록 적자는 자꾸 누적만 됩니다.
  지금 현재 또 몇 십억이 투자하게 될 지 모르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은 시공업체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그 동안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남구나 동구 이런 데는 물론 퇴비화 시설도 있고 사료화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아까 민자유치라든지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하여튼 가동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안 되고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정쌍식위원  중간에 보수, 전기 전부 보태서 지금 몇 억 지출됩니까?
  지금 보수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금년 10월로 기준을 하면 올해 우리가 t당에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FR센터에 우리가 도시가스라든지 공공요금하고 t당 처리비 1만4,700원을 지급한 걸 합치면 t당 하는 것이 3만9,67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올해 우리가 1만663t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한 4억2,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일반 민간시설에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보면 민간시설에는 t당 5만6,000원이 됩니다.
  5만6,000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위탁을 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1억7,400만원 예산이 우리가 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쌍식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든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해보니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도 10억만 하면 원만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익금도 없는데 그냥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발생 안 되는 방향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일단 23억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시설에 위탁 수수료보다는 월등하게 그것을 단가를 조정해서 만약에 민간인이 보관하는 투자비 같은 건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고 민간유치라든지 그런 형태가 어려워지고 직접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하고 민간업체에 처리해서 수수료 지급하고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익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만약에 이게 적자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폐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곡에 시에서 대단위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다는 신문보도를 들었는데 거기도 퇴비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사료화입니다.
○정쌍식위원 거기도 사료화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뻔히 실패작인데 앞으로 우리 사하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속히 해야 타구에 앞장설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실 지 모르겠지마는 재직할 때까지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대행업체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정위원님, FR센터 끝내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정쌍식위원  끝내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혹시 FR센터에 대해서 유인물상 잘못된 부분을 일단 먼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나 번에 음식물폐기물처리 현황에서 단위가 t이고 원인데 t당 처리비용 해서 1만663t을 처리하는데 38만5,570원 들었다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1t당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 38만5,570원이 1t당 처리비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확실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담당팀장님 확실해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월부터 처리비용은 (청취불능)
○위원장 김희곤  그게 아니고 38억5,570원 아닙니까?
  위탁처리비 1억6,400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저희들 t당 비용은 3만9,620원이고 2월에는 4만9,286원이거든요.
  38만5,570원 하는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합계 금액입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럼 말이죠. 제가 한번 다시 여쭐게요.
  그럼 t당 처리비가 우리가 FR센터에 한 달에 위탁처리비를 1,470만원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럼 1월 달에는 1,000t을 처리했다는 겁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저희들 월 정액 위탁처비리 해서 1,000t까지 1,470만원 계산하고 그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톤당 1만4,700원씩 계상 해서 그렇게 처리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1,000t이 안 됐을 때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내나 1,000t 1,470만원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t당 처리비가 때에 따라서는 1만5,770원이 된다.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1,000t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안 됐을 때가 비싼 거죠.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1,4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t당 처리비가 1,470원을 넘어 상회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1,000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1,000t이 안 됐을 경우에는 1,000t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0t이 안 됐을 경우에는 1,000t 가격 1,470만원을 처리비를 주고 1,000t 이상 됐을 경우에는 t당 1만4,700원을 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단 유인물상으로는 제가 지적사항은 됐습니다.
  FR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의회에서는 FR센터 때문에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경청소과에서는 어쨌든 변명성 대답하기 급급하고 이런 지루한 논쟁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나 담당하고는 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자부분,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적당한 변명성 답변 이런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음 열어놓고 서로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0페이지 준공 1년 경과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FR센터 부지매입하고 건물 지은 게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렇죠 아마?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시작은
○고광웅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준공이 됐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가 FR센터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도대체 그 사이에 어찌했길래 지은 지 5년, 6년 만에 준공을 하고 그렇게 됐는지 그것부터 우선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당초에 위치선정을 장림 하수처리장 인근에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민원의 반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음식물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악취가 날 것이다 하는 민원 때문에 현 장소에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바로 앞에 인접된 기계조합에서 아마 상당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한 1년6개월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시책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일단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준공은 하자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다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에 그런 민원으로 장기화 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준공을 일단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위치 자체가 공단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악취를 100% 잡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이런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루한 그런 답변보다는 FR센터를 처음 건립을 하려고 예산 승인문제라든지 기이 아까 해운대 FR센터 문제도 나왔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의 어떤 FR센터 음식물처리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시켜놓은 그런 시설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가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어떤 자원화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떤 기술축적이라든지 어떤 선진외국처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한국이 못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부터 염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준공하는데 무려 5~6년이 걸리는가 하면 아직도 그런 긴 시간이 주민들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상에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어떤 과정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료화 시설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말이 사료화지 그때 이것을 어디에 처리합니까 하니까 전라북도인가 어디에 그것도 사정을 해서 보내는 모양이라.
  그것을 농촌, 주로 가축을 사육하는 쪽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민간인이 경영하는 김해인가 창원인가 거기에는 그것을 돈을 받고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해서 정확히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닭, 오리 등등 아주 잘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무작정 옳다고 우물쭈물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애시당초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지금 존폐문제는 사실 우리 구의 입장도 갑갑합니다.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말이지 지금 부산시가 경영하는데 일부 남는 것을 보내겠다고 우리 처리능력이 1일 47t인가 이렇게 돼서 남는 것은 부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낼 그런 계획도 잡혀 있습디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민원문제도 있고 저게 말이 음식물 사료화지 지금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지루한 씨름하는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어떤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랄까 과감한 행정부서에서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처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 진행과정이라든지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해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료 마지막 그것을 전북 익산에서 무료로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 자체에 동식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가서 닭, 오리 먹이로 부분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료를 지금 민간시설에는 시설비를 많이 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저것은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고 다소 처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사실상 시설이 그래도 떨어져 있고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에서 가동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면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지막 사료를 싣고 나오는 그게 도로에서 지게차로 싣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구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그 안에 밑에 지하 보일러시설 옆에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차가 안에 들어가서 지게차로 운반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싣고 바로 나오는 그런 방향, 몇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현재 몇 가지 보면 칠팔천만이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유치하는 형태로 해서 수수료를 조금 더 반영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시설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도저히 현재 시설 자체에서 보강을 해서라도 악취가 저감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과감한 조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지금현재 당장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찾는 것보다는 기존 실패작이었든 말았든 당분간 저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설이 다소 미비합니다마는 그것을 보강해서 가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월 1,47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우리 구비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전액 구비입니다.
○고광웅위원  시비는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여기는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고광웅위원  시설보수라든지 어떤 기계교체라든지 하자보수에도 시비지원은 전혀 못 받고 있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번에 우리가 시에 부분적으로 국비요청을 해서 내년도 1,500만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시설 자체에 다소 할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비를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시설비를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고광웅위원  301페이지 예비비 지출 중에 FR센터 관리 소송배상금 해서 4,300만원이 인쇄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비비는 FR센터 소송배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화기계에서 건물부분에 시공을 했는데 한화기계에서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된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2억2,863만1,000원을 청구를 했는데 2003년4월7일날 조정신청 온 것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돼서 다시 2003년8월14일 1심 판결에는 원고에게 한화에 5,263만1,000원 지급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서 2004년4월16일날 2심 판결을 해서 원고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 그런데 말하자면 1년6개월 동안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000만원과 그 금액에 대한 시중대출금리를 적용해서 4,356만1,64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음식물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기계가 잘 작동되는 운영비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도 처음 지을 때부터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이 예견된 사항을 우선 저질러 놔놓고 보자는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랄까 어떤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구가 펼치는 그런 시책 중에 가장 잘못된 시책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지금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을 때부터 악취다 뭐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제대로 퇴비도 안 된다 사료화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집요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했는데 기어이 이것을 만들어서 계속 문제점이 생길 소송부분은 소송부분대로 해서 우리 혈세를 낭비를 하고 계속해서 하자보수다 뭐다 지금현재 대행업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적자를 보고 있다, 죽을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날 현장방문 갔을 때 여성팀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거기서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할 때 저는 비위가 약한 편이 돼서 10분을 못 있겠습디다, 죄송하지만 도망쳐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지금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 시설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현 상황은 지금 음식물이 매일 50t씩 나오는데 어찌 할 수도 없고 우선 해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음식물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이 문제만은 근본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볼 그런 의의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자꾸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솔직히 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생곡에도 민간유치해서 109억5,000만원 투입해서 1일 200t을 생산하는 시설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가 내년에 가정집에도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각 구별로 11t 정도가 그 시설에 반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앞으로 가정집도 11~12t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시설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 외딴 지역에 시설이 잘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위치 자체가 다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감히 저것을 폐쇄를 해야 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예산이 일단 투입되었고 다소 시설이 미비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계속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민원이 최소화 돼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냄새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위탁을 줘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 시설 그런 시설로 보강이 안 되고 그런 업체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10원을 투입해서 15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계속 투입돼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건의해서 과감하게 폐쇄하는 방법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예산집행의 대원칙이 저비용 고효율 이런 차원에서 예산집행 원칙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을 들여서 그림처럼 성공적인 사료화나 퇴비화시설은 우리의 이상이고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되도록 소관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놔놓고 어쨌든 이것을 끼워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의식은 차제에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저 문제를 저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FR센터 사료화 시설 저게 어쨌든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을 환경청소과가 사실은 우리 구민들, 서민들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 구석 구석 짚어서 감사가 끝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성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FR센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전문적으로 깊이 하나 하나 따지려고 하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듬성 듬성 했습니다마는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할게 많을 것 같아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FR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최천수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FR센터 끝내고 정회하시는 것이 안 좋을까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하 FR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또 과장님도 충분한 답변을 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시간을 내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삼척까지 갔다왔습니다.
  삼척의 예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우리와 유사하게 해서 과감하게 폐지시켜버리고 다시 설비 중에 있습디다.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대안이 안 나온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과보다도 한번 씩 감사 때 되면 저 이야기 나오면 실지 청소과 있을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겁니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하 공무원들이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청소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간부 회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다루어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와서 간부 회의 석상에는 전체적인 회의 때는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없고 윗분 지금 청장님, 부청장님, 사회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한 적은 많습니다.
○김흥남위원  검토는 했는데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윗분도 할 수 있고, 아래 분도 할 수 있는데 실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이 나온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까 이용조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처음부터 뭔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윗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이 투입됐지만 계속 가동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하는 한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사하구가 타구에 비교하면 공업 단지도 있고 실지로 구가 큽니다.
  여기서 폐쇄를 한다고 해도 감히 다른 구에서 받아주겠느냐, 민간 업체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도 걱정거리가 아니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없애도 우리가 하루 50t이라는 거 정말 이것도 난감합니다.
  지금현재 모든 소각에 대한 시설비는 정부 지원금 아닙니까, 맞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시설 설치가 100% 지원은 아닙니다.
  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어쨌든 정부 지원금이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볼 때는 23억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소각장이나 음식물 소각장이나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묶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소각장은 개인이 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정말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지 선정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사하구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이 시설 문제로 해서 당초에 환경 시책에 구 단위로 설치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건의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할 수 없다 광역시 단위에서 규모를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지역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장소를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보면 울산 북구인가 그것도 거리가 화훼단지 설치하는 것도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광역시 단위에서 어떤 장소를 규모를 크게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아까 담당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현장방문하면 구의원들이 방문하면 거의 최대한으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 시간 모면하려고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 관계없이 악취가 그대로 발생이 돼서 아까 고광웅위원님도 도저히 비위가 약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들어가니까 현장방문에 대해서 물론 몇 번 답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과장님한테 실제 보고는 안 들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사하구를 바다, 강을 빙 둘러봐도 정말로 민원이 안 생기는 자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싫은 거 남의 동네에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거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많이 내든 타 지역이 내든 광역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다룰 수 있게 과장님이 정말로 환경청소과 계실 때까지라도 과감하게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바쁜 시간에 이거 하나라도 이래 많은 사무감사 시간을 안 보내도록 충분히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진짜 이 문제는 골 아픈 겁니다.
  왜 골 아프냐 하면 그 기계 들어갈 적에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골 아픈 겁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회사를 안 가보고 말은 들었습니다.
  김해 쪽인가 어디 이상적인 기계 시설을 해서 아무 잡음 없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감사 기간에라도 시간을 한번 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볼 계획인데 거기는 보니까 퇴비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적에 과장님도 갈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저도
○이용조위원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기계가 있답니다.
  현재 있는 기계 돈을 투자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 언제 시간 내서 기계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석위원  FR센터는 다 끝났지요?
○위원장 김희곤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FR센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FR센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바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메모해 주시고 아까 정쌍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월 달에 가동 중지된 사유가 시설하자와 보수 기간해 가지고 위탁 이래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쾌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민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표기도 안 했는데 감사자료가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물으니까 민원이 있었다고 하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중단된 사유가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인데 그 민원 내용도 처리 결과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현황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2월 달에는 t당 3만2,000원이 들었는데 7월 달에는 1만7,400원밖에 안 들었어요.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사유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t당 엄청난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협잡물 처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몰라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처리 단가에 포함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총 처리 단가가
○위원장 김희곤  포함이 안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응답없음)
○위원장 김희곤  예, 됐습니다.
  그 내용도 명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나에 있어서 2005년도 예상 발생량이 일반주택에 11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11t밖에 안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물을 때는 20t에서 30t이라고 현장방문 시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서류상이지만 이게 배 이상으로 줄어듭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담당 팀장님 그 날 저한테 말하기를 21t에서 30t이라고 안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쓰레기를 제외한
○위원장 김희곤  아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 혼합 쓰레기를 제외하면 11t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사하구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가구 수는
○위원장 김희곤  공동주택하고 일반가구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응답없음)
○위원장 김희곤  그것도 없어요?
  이게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일반주택은 세대가 5만7,600
○위원장 김희곤  공동주택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공동주택은 9,090세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무슨 말씀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9,090세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합쳐서 몇 세대예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합치면 5만8,000
○위원장 김희곤  6만 세대, 아파트는 몇 세대예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파트는 5만6,700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량이 이것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공동주택
○위원장 김희곤  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이 11t이 현재 나오고 있고 일반 쓰레기봉투 양에 혼합 돼서 나가는 쓰레기가 10t 정도 됩니다.
  그 양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그것은 다음에 시 민간시설 자원화 시설에 반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11t이 민간화 자원화 시설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예.
○위원장 김희곤  그것은 왜 빼고 해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별개로 분리가 돼서 양이 나와야 알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팀장님, 상식적으로 내년 11월1일 이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곡에 매립을 못 시키잖아요. 맞지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든 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 방법이 없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1월1일입니다.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시 민간 시설로 반입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왜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일반 쓰레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음식물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해서 여기에도 제외시키고 일부는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사자료로써 어떻게 숙지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죄송합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위원장 김희곤  오늘 중으로 서면되겠어요?
  오후 감사 전에 어떻게 하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하나 더요. 내년 6월30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지요?
  FR센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내년 10월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10월 이후에는 모든 보수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10월 이후에 중요 부분은 5년 된 거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말고 지금처럼 업무추진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상당히 답답해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내년 10월 달이라도 금방입니다.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사전 계획이 없이 넘어가다 보면 우왕좌왕하는 당황하고 그래서 무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사전에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위원장 김희곤  그 계획은 어쨌든 지금이 아니라도 서면으로 항상 준비되는 대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FR센터와 계약 내용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2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아, 환경미화원. 그 환경미화원이 파견되는 것을 월급은 누가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계약 조건에 들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앞으로 시설에 지금 위탁을 준 업체에서 재위탁을 안 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그래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계약내용에 명쾌하게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탁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또 위탁자들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매달리는 그런 구청이 돼서는 뭘 어떻게 업무가 명쾌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위탁 시공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지금 위탁받은 운영 업체 우리가 하자 보수 지시를 시공업체에 하고 하는 것도 원칙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계약내용은 안 들어있지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거기 파견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계약내용은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 김희곤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앞으로
○위원장 김희곤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공요금 내지는 위탁처리비를 줄이면서 나머지는 지금 협잡물도 우리가 처리한다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왜 줍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쓰고 하자보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처리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하고 처리비를, 그렇죠?
  그런데 뭘 또 끌려다니면서 환경미화원을 보충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위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인데 앞으로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근무를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어쨌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미비하면 저는 재서면 요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오후 감사시간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FR센터에 대해서 질의할 예,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1월1일부터 생곡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보내신다 했는데 일반 주택에 봉투에만 넣어가지고는 쥐나 고양이 때문에 길거리가 엉망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같은 데 몇 년 전부터 시범 실시하는데 가보니까 통을 하나씩 드려서 그 날 나가는 날 통을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해가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날짜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이 만약시에 그런 문제가 되면 동네가 주택같은 데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라든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우리가 내년에 용기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 구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영도구청에서 기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용기를 각 구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달부터
○정쌍식위원 내년 9월 달?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 쓰레기봉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쓰레기가 저녁에 내놓든지 하면 새벽에나 가져가거든요.
  그 안에 고양이, 지금 고양이가 많다 아닙니까?
  고양이나 쥐나 전부 어질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터진 건 그 사람들이 주워담아 가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가져가는데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우리가 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건의를 해서 빨리
○정쌍식위원 만약 1월1일부터 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통이 지급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통·반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시간 있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예.
○김명석위원  310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해서 연도별로 봐서 점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는 실제 따져보면 약 700t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5년도 예정을 해 놓은 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58t이고 일반주택이 11t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47t이고 일반주택 11t 합해서 58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출해 본다면
얼마의 t수가 나오느냐 하면 굉장히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또 소비성 경향도 줄고 있는데 왜 쓰레기는 이렇게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 폐기물 처리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와 우리 구청에서 소속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모든 것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게끔 구분해서 어느 업체에 몇 명 지급된 금액이 얼마 이것이 산출되어서 나와야만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면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판매수입은 1억4,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2억6,774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전시효과적인 어떤 감사자료라 하면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은 거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상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총 예상 발생량만 명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하려니까 감사자료의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잘못하신 거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앞으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잘못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답하셨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증가분과 감소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일반주택의 음식물
○김명석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이 2억6,774만8,000원이 증액된 것이 우리 구청에 소속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나 모든 수당이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처리업체의 인원까지 전부 다 넣어서 계산한 금액이 이게 나온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2억2,000......
○김명석위원 일일이 전부 다 계산을 해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 놔놓고 계산을 했는데,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어떤 서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분리된 금액이냐 아니면 통합된 금액이냐 이것하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음식물 처리 3년간 처리비용 징수 이 내역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아니요. 2004년도에 지금 금년도 2억6,000 몇 백 만원 증가했는데 그것이 우리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인상됐느냐 아니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아까 말씀을
○김명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해가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양이라든지 금액을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생곡매립장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은 지금 현재 3만4,381t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525t이 감소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50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태풍 쓰레기가 대량 발생됐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무상 처리한 태풍 쓰레기가 대략 2,100t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작년 9월 달에 반입한 것은 평상시하고 약 1,000톤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일반 쓰레기 처리 폐형광등이라든지 과자봉지 등 필림류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황된 영향과 우리가 전체 배출 20% 를 감량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쓰레기가 감소된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 량은 작년 10월 달까지 3,630t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는 3,200t 처리해서 약 421t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곁들여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작년도에는 2억4,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6,200만원으로써 한 8,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음식물 처리 수수료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작년도에 우리 예산서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갈 경우 톤당
○김명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는 나열식 답변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 요목에 대해서 뭐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화원에 대한 지급액은 얼마가 지출되고 업체들에 나가는 것은 얼마가 지출이 된다, 합쳐서 이렇게 되어서 증액된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안 있습니까?
  그리고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뻔히 보이네요.
  2003년도에는 1만1,015t인데 2004년도에는 물론 10월 달까지밖에 안 되니까 1만663톤이에요.
  물론 더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처리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추계가 생겨서 그런 차이가 생겨요.
  그런 차이가 생겨서 행정을 본다면 구민들이 어떻게 우리 행정사무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세요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됐습니다.
  그만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답변 다 됐습니까?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 FR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4억4,000만원, 2005년도에는 3억5,000만원 연도별로 반영되어 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산출된 실익이 너무 저조하므로 존치의 필요성 여부와 금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FR센터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3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내년에는 3억5,400만원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FR센터는 공동주택 음식물 현재 처리하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만663t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금 포함하면 평균 t당 약 3만9,670원 처리비가 들었고 민간시설에 위탁할 때는 t당 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운영을 FR센터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1억7,400만원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존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개선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각도로
○김연수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말이죠. FR센터 운영비가 3억1,000만원이 아니고 4억4,598만4,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몇 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2004년도 이야기하십니까?
○김연수위원  예.
  4억4,598만4,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금년도에 음식물 처리비가 당초에는 뭐냐하면 우리가 생곡에 시설이 6월말로 완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생곡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면 매립할 때는 t당 1만4,000원인데 음식물 시설이 6월말 완공이 되고 나면 t당 5만3,000원으로 수수료를 주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준공 예정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6개월 늦어져서 내년 1월1일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예산에 경감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축소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축소됐습니다.
  2억3,300만원을 경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본예산하고의 차이는 그것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럼 5억8,000이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당초에 4억...... 그게 경감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한 4억5,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갭이 생기는 요인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똑똑히 해놓으면 저런 게 발생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 FR센터가 지금 악취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걸 운영비를 들여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쇄를 시켜야 되느냐 그 관계를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시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입을 안 하고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고 계속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폐쇄하는 방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 문제고 또 복합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생곡매립장 및 다대 명지 소각장 반입량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t에서 300t 가량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도중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생곡하고 다대소각장 반입량이 3만4,381t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하면 약 2,525t이 감소됐습니다.
  월 평균 따지면 250t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유는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태풍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유입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상으로 태풍쓰레기를 처리한 것이 2100t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난 9월 달의 반입량은 태풍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비해 약 1,000t이 증가했습디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쓰레기가 감소된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일반 쓰레기로 지금까지 처리되던 폐형광등이라든지 과자봉지, 필름류는 재활용 수거품목으로 확대해서 재활용품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 배출량도 다소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쓰레기 발생량 감량목표를 올해는 2%로 잡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복합요인으로 해서 쓰레기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감량부분은 어쨌든 대 국민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시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쌍식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일반쓰레기가 매년 몇 %쯤 줄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일반폐기물이 2003년도에는 일반쓰레기가 3만6,639t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만8,531t이 돼서 감소가 6,108t 감소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2002년도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2002년도 기준하면 2002년도에는 일반쓰레기, 2002년10월 현재 2002년, 2003년도에 1년 동안 발생한 쓰레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기준하면 5, 6%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의 5,000t 가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감소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소가 되면 대행업체 수수료라든지 이게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46억5,935만5,000원인데 금년에는 48억2,545만7,000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대행업체에 일반 쓰레기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5.36%를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떤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에는 전체 약 3.5%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타구의 인상률에 평균 이하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것을 감안을 할 적에 시 전체 인상률을 감안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타 유류비 이런 것을 소요 경비를 총 감안해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회계장부도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양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원가산출 용역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우리 사하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유없이 용역 온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상승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보면 부산시 전체 평균 인상률이 약 5.6%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상승 요인, 유류비 인상률을 감안해서 5.3%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쌍식위원  용역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동양경제연구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용역업체는
○정쌍식위원  계속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한 해 한 해 바꾸어가면서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지만 로비도 될 수 있는 문제도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여기는 2003년2월1일부터 2005년1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째서 1년 단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용역결과가 그 때의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금년 말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계약을 하고 나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대행을 하게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이때까지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계약은 부산시 규칙에 의해서 당해 구에 소재하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세화산업이나 미진산업이 몇 년도부터 우리 사하구에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7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도급제로 계약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위탁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폐기물 전량을 책임 수집운반도 하고 지역 계약 도급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시 청소 시책이 변경된다든지 확대되더라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법규라든지 부산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3항 준이행에 의하면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 구역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에 한하여 구·군 단위로 한다”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등록된 대행업체는 우리 관내는 미진하고 세화뿐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공개입찰을 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민의 부담이 덜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공개입찰은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조례의 시행규칙상에 영업구역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관하여 구·군단위로 한다 해서 구·군간에 구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도 결국은 자격있는 업체는 미진, 세화뿐입니다.
○정쌍식위원  타구에서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타구에서는 시행규칙상
○정쌍식위원  그러면 부산시 조례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단위를 잘라서 지금현재 대행업체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되어 있는데 1개 동을 한다든지 2개 동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적게 소모가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두 개 업체에 구역을 나누어서 줘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대행, 몇 년도부터 수의계약 됐다고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79년도
○정쌍식위원  79년도는 차가 몇 대고,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자료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79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거는 나타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까지 한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하고 싶고 이것은 당연하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자꾸 말씀을 부산시에서는 타구에서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타구에도 신문에 방송을 해서 너희 와라 부산시에서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우리 사하구도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부산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도 우리 부서 견해로써는 시 조례를 떠나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온다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응찰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유도 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신규 업체의 경우에 시장진입을 위해서 과도한 영업허가 조건 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시설로써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장비는 밀폐식 운반차량 두 대 이상을, 압착 차량은 두 대 이상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기계식 상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 두 대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 인력으로써는 운전원 수거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만약 낙찰이 됐을 경우에 그 업체는 파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위험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이 업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고 계신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타구에 있는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그 가격을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정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업원을 두 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명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질이 떨어짐으로써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이 갈 것이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시행도 안 해보고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1년에 회사에서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는 평균 수임료를 10%를 용역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연구소에서 용역한 그대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는 결국 용역을 주고 지금현재 우리 나름대로 내년 예산편성 요청할 때는 그 동안에 자기들의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차량유지비에 대한 차량 유류비라든지 이것은 회계장부에 다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큰 소득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는 이러한 직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면 수의계약을 하실 모양인데 1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면 여러 업체가 사하구에 생길 수도 있고 어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개인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어떤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상위 법규에 의해서 첫째 제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면에서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 규칙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현재 공개입찰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영업 구역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 규정이 개정이 돼야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공개입찰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규칙은 아까 제가 잠시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부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제3항 및 부산시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그렇게 제한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개경쟁입찰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구·군 단위로 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은 거기서는 그렇게 제한했더라도 우리 구에서 의당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상위법규가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공개입찰하고 있는 데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데요?
  부산진구는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공개입찰을 못 하는 규정이 확실히 있습니까?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을 건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공개입찰을 한다면
○위원장 김희곤  담당자한테 들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공개입찰은 아까 제한 규정에 구·군 관할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진과 세화뿐입니다. 공개입찰을 해도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잠깐만요!
  구·군 안에 업체가 세 개, 네 개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앞으로 만약 생기면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요. 공개입찰할 계획만 있으면 세 개, 네 개 생겨서 그 사람이 응찰되든 낙찰되든 생길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공개입찰을 못 하는 규정은 없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까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공개입찰은 할 수 있는데 그 구·군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해서 공개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현재로서는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현재는 두 개 업체 밖에 없는데 공개입찰은 할 수 있고 두 개 업체만 비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개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하구청에서 공개입찰을 시도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는 분명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중구에도 공개입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쨌든 공개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앞으로 대행업체가 많아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문제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리는 애초에 공개입찰로써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정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익이 없다. 두 개의 업체를 두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실익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요는 공개입찰이 되어서 앞으로 누구라도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문방송이나 홍보해서 사하구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글쎄, 지금현재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약 부서에 우리 구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답변이 끝나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 부분은 우리가 결국은 계약부서에서 공개입찰할 것이냐 또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79년도부터 하셨다는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대행업체에서 원가산출 할 때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칩니까?
  사하구 청소 근로자들과 똑같이 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대행업체는 인건비가 우리 환경미화원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정쌍식위원  산출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자기들 인건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임금상승률, 물가 상승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월 300만원 정도 보수가 되면 대행업체는 1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차이는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환경미화원이 300만원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야간근로수당, 제수당 다 합치면 1인당 평균 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1인당 평균 17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과 임금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정쌍식위원  60%도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많이 공개를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세금을 작게 낼 수 있는 방향이 나오겠습니다.
  이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50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충분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쌍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자나 정화조를 보면 제일 처음 계약주는 없는 주인만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어느 계약
○김흥남위원  아니 회사가 설립이 되면 홍길동이면 홍길동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모 회사 홍길동, 그럼 대표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일 처음의 계약자하고 지금 대표 바뀐 것만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글쎄, 지금현재 우리가 두 개 대행업체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제일 처음 있던 분하고 거의 다 바뀌어 있는데 뭐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79년도 그 당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흥남위원  담당자 자료 없습니까?
  제일 처음 계약자하고 현재 대표이사하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아까 정쌍식위원님 서면제출하는 거기에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사가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몇 년도 기간이 있죠?
  한 번 허가 나가면 끝입니까?
  계약기간이 매년이면 매년, 몇 년이 체결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대행업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는 끝 아닙니까?
  법적으로 올 연도 같으면 올 연도로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죠.
○김흥남위원  그럼 그게 끝 아닙니까?
  재계약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이렇니 저렇니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무한정 계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그러나 관할 소재는 대행업체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아니 지금 김희곤 위원장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구에서 밀어버리고 한 사람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못 하게 구에서 유도하는 것처럼 본위원도 느낀다는 겁니다. 꼭 대행업체만이 아니고 유사한 업은.
  그런 것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나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제한경쟁이든 공개입찰이든 일단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 이 분야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설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서
○김흥남위원  저게 왜 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청소대행업체나 을숙도 롤러스케이트나 보면 한번 노른자위를 쥐었다 하면 구청에서는 저 사람과 죽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물론 그쪽하고 이쪽하고 부서가 다르지만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하구민에게 특혜를 줘서 입찰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을숙도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사하구민이 온 것도 아니고 다른데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자체가 전부 자기들하고 매치가 돼서 오해의 소지를, 시선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은 안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품질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품질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싸게 해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싼 쪽으로 하겠다 안 그러면 품질로 서비스하겠다 그런 것을 확실히 정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메여서 하면 아무런 개선방법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까 정쌍식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면 제한경쟁입찰이든 법규가 선행이 되면 어떤 제한이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그 법규 범위 내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가 앞으로 신설이 된다면 전부 포함하고 현재로서는 앞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이라든지 용역단가라든지 구민의 입장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요원은 300만원 정도 되고 대행업체는 170만원 된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쪽이 작아지든 저쪽이 많아지든 10~20%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약 반 차이인데 대행업체는 시간이 축소된다든가 우리는 시간이 길다든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시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협약내용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해마다 임금 인상을 몇 %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그 범위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고 민간업체는 우리와는 틀립니다.
  자기들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줘서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면 2개조로 되어 있던데 구평 어느 동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있다가 떨어져나갔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환경미화원
○김흥남위원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존속하고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일부 떨어져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놔놓고 돈을 더 주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금 만 59세까지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임의로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하는 어떤 잘못이 잘못을 저질러서 해임을 당한다든지 정년이 초과돼서 나간다든지 하는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외는 임의로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김흥남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질문 요지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두 개 업체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받기 전에 우리가 수급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환경미화원을 놔놓고 다시 신설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중 돈을 나가게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감천까지 몇 개 동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 구가 직접 문전수거 하고 있고 두 개 대행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문전수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작해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게 됐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환경미화원을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왜 정쌍식위원님이나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지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여기도 부산시 노조가 있듯이 그 회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노조가 다 있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회사에는 미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노조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노조가
○김흥남위원  그럼 과장님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거한데 혹시 노조가 있으면 그 업체는 어떻게 거래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노조가 있어도 대기업 노조하고 중소기업 노조 이런 표현은 뭣하지만 단체 협약하는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노조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노조와 같은 유리한 입장에서 단체협약이 될 수도 있고 노조가 약한 데는 아무래도 그런 점이.....
○김흥남위원  아니, 노조에 대해서 저와 조금 견해가 틀린데 그럼 일반회사 노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들어갈 수는 없고 시 노조는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오히려 저쪽이 힘이 더 센 거죠.
  어찌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노조법에 보면 개인업체보다는 많이 약하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런데 노조라는 입장에서 대등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총 노조원의 구성이라든지 노조인원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점에서는 다소
○김흥남위원  본위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주 요점이 뭐냐 하면 입찰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돈을 계상을 할 때 대행업체가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질이 좋다 든가 이 자체를 갖고 한 업체만 하면 모른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골자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에 건의를 하고 계약부서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어떤 대행업체가 새로 등록을 하고 하면 공개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서비스 문제라든가 단가 문제라든가 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구의원님이 바라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가 분석할 때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인상을 왜 시켰느냐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데 금액은 왜 늘어났느냐 하니까 시 평균 이하다 우리가 가장 적게 올린 구 중의 하나다 대행  업체가 수익성이 별로 없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은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서구에서 대행업체 직원들이 나름대로 단체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 이유도 압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 당시에
○위원장 김희곤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원가 계산한 내역대로 인건비를 지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고 한 그 금액만큼 근로자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사업주가 챙겨버리고 적게 줬다 이겁니다.
  그거 다 달라고, 구청에서 내려주는 계약 내용 그대로 인건비를 다 달라고 스트라이크를 한 겁니다.
  우리 사하구에도 과연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기관의 책임자이신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들도, 제 느낌에는 없다고 보장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하지 싶어서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원가산출한 내역을 부분별로 잘 구분해서 원가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큰 책자를 3권을 갖다 줘요.
  제가 그것을 하루만에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환경청소과에서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요구하면 무슨 배짱식으로 내밀어요.
  간추리고 정리하고 각을 만들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뭔가 법규법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규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진구는 합니까?
  그 법규에도 분명히 공개입찰을 못 한다는 법규는 아닐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불신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라고 하나 받았는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지금 일단 환경미화원의 근무 현황을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이 총 200명입니다.
  가로 청소원이 76명이고 문전 수거원이 47명입니다.
  그 다음에 문전 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 상차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총 77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여기에 어떤 근무 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 현황 그러니까 가로수 청소원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떠한 일을 한다 이러한 현황을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근무 시간은 이렇습니다.
  가로 청소원은 하절기 4월 달부터 8월 달이 되겠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라든지 춘추 기간 1월 달에서 3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침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문전수거원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문전수거원은 평일과 일요일 제외한 공휴일은 밤12시가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몇 시에서부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익일 아침 8시까지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인력이 17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한 군데입니다.
○최천수위원  한 군데인데 17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선별장이 보면 일단 우리가 각종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류분류 선별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별 작업을
○최천수위원  선별을 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사하구 관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17명이라는 인력이 그렇게 다수 인원이 필요한지, 17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하단2동에 사상구 경계 지점에 보면
○최천수위원  SK주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SK 뒤편에 사상구 쪽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사대기라고 열 명 명시되어 있는데 운전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운전을 직접 하는
○최천수위원  어디 필요한 대행입니까?
  어느 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청소 문전수거하고 기동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기사 차량이, 차는 우리 구청 관내에 준비가 되어 있고 기사 기능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환경미화원으로서 차량
○최천수위원  대행이니까 이것은 한시적 아닙니까?
  아니면 대행이라면 어떠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대행이라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최천수위원  1년을 대행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우리 구청 차는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기사를 열 명을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는 문전수거차량이라든지 기동 청소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직 기사와 정규직으로서 지금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 인원
○최천수위원  필요에 따라서 대행한다 이 말이지요?
  전속 차량이 여기에 보면 청소차량이 15대 있고, 순찰차량이 4대 있는데 전속기사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전속기사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전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운행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상용직을 활용하는 겁니다.
○최천수위원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있다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희곤  예.
○최천수위원  기사 대행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열 명 정도를 1년 대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는 정규직 운전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상용 환경미화원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기동대기 대체 인력이라고 열 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가로청소원이 있고 문전수거가 있습니다.
  가로청소를 하다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가로 청소하는 이면도로라든지 불결지 청소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갑자기 환경미화원이 투입돼서 청소수거를 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기동 청소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민원이나 일시에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대처할 수 있는 열 명이 항상 대기중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민원 처리 6명이라면 6명이나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을 민원 처리에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를 청취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처리하는 그런 겁니다.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파견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 필요한 인력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노조에 한 명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노조사무실에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직영 양묘장이 있습니다.
  구 직영 양묘장 거기에서 양묘장 관리를 위해서 별도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을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감독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은 어떠한 임무를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감독은 가로청소원이 정해진 구역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충실히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을 상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최천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2004년도 환경미화원 배치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괴정 3명, 괴정2동 3명, 하단2동 같은 데는 열 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단2동 같은 경우는 몇 배의 환경미화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간선도로변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낙동로변에 하단2동이 거리가 제일 깁니다.
○최천수위원  신평2동도 똑같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러면 간선도로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최천수위원  동 면적 환경을 참고해서 배치를, 2004년도 감천1동 같은 경우는 19명이네요.
  너무나 갭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감천1동은 가로청소원이 4명입니다.
  문전수거원이 15명입니다.
○최천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환경미화원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미화원이 총 19명이 감천1동입니다.
○최천수위원  아, 19명 중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환경미화원입니다마는 감천1·2동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문전수거를 하는데
○최천수위원  자료에 보면 19명되어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9명인데 동 가로청소원이
○최천수위원  가로청소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문전수거원이 15명입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다섯 개 동에 문전수거에 투여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총 47명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닙니다.
  총 67명인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문전수거원이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67명인데 여기 표시된  문전수거원은 67명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47명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섯 개 동에 67명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47명
○위원장 김희곤  아, 47명입니까?
  예, 47명이고 실질적으로 밑에 상차원이 문전수거에 플러스돼야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또 다른 요원이 어디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상차원은 문전수거하는데 8명이고 운전원이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5명, 그래서 합치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6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62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문전수거에 소요되는 인원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총 소요되는
○위원장 김희곤  동료 위원님도 의아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어떤 기사 대행 그리고 기동대기 여유있게 활용을 그냥 한직으로써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닌데도 예비용으로 배치되는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필요한가 싶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굳이 대행업체를 크게 분류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단위로 해서 각 동별로 대행업체한테 위임시키는 방향도 우리 구비를 가장 줄 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 1인당 3,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불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관리비라든지 기타 많은 금액이 추가로 투입될 것 아닙니까?
  다섯 개 동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는 금액이 계산된 게 있습니까?
  혹시 청소로써 소모되는 금액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 부분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 것은 산정 안 해봅니까?
  비교 검토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행업체한테 위임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연 그게 비싼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얼마만큼 싼지, 비싼지 이런 것도 검토 안 해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총 62명이 되고 그 차량이라든지 물론
○위원장 김희곤  제가 볼 때는 직영하는 게 굉장히 단가가 셉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냥 우리 직영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 분들한테 위임을 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단위로 다섯 개 동, 여섯 개 동을 묶을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해도 우리가 충분히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면 정체되는 겁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을 많이 하고 구비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다 생각이 들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동양경제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우리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원가 산출한 게 48억4,500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 계약금액이 48억2,500입니다.
  그러니까 동양경제연구원에서 받은 금액에 2,000만원만 빼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48억 짜리를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화원 그 문제나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개선돼야 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발상이나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거 그냥 뭐 때문에 안 됩니다. 규약 때문에 안 됩니다. 또는 생각 전환을 못해서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무슨 말씀인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예산절감 방향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개 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총 예산이 2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1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한 3억8,800만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위탁을 주면 안 되겠느냐, 자꾸 추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또 이 환경미화원들은 자기들이 이건 만 59세까지 고용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고정관념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59세가 아니라 70살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계약하면.
  발상 전환을 안 하시면 우리가 연구할 이유도 없고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약에 위탁을 주는 방안을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지금보다 보수가 나아야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도 직접 맡아해도 그 이상 수익이 안 되는 것을 신경 쓰면서 하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아까 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발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총계가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202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 그것은 작년 말 기준할 때는 202명인데 올해 들어와서 2명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올해 들어서 줄은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곤 예,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청소대행업에 고초가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 장비, 쉽게 말하면 비산·먼지 측정기라든지 악취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배기가스, 소음 관계 장비가 우리 구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소음 측정기는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타 측정은 현재는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음 측정기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소음 측정기만 있습니까?
  그럼 다른 장비는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는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다른 구에는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구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타구도 공통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의뢰를 하는 비용하고 측정기를 구입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어떤 용도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해 달라고 했을 적에 꼭 있어야 될 장비가 아닌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를 하는데 별도 예산이 수반 안 됩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이 안 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앞으로 우리가 민원 즉시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앞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장림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9월 달인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악취 냄새나는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장비가 안 갖춰져 있더라고.
  그래서 의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보건환경연구원○김연수위원 보건환경원구원에 의뢰를 하면 즉시 즉시 그게 측량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필요로 했을 적에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시 요청을 합니다.
  측정 요청을 하면 거의 늦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바로 바로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즉시
○김연수위원 지금 하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하면 근무시간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당일은 가급적 오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FR센터라든지 등등 마찬가지, 악취 냄새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관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처리로써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수가 나온다든지 기름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기름이 떴다 하면 우리 국민이 그걸 발견을 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조치사항이 늦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 그럼 측정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이 나니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장비라도 있어야 어떤 부분을 측정을 하고 공사중지를 내리든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뢰를 하게 되면 결국 업체와 관이 유착이라면 뭐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니까 당신들 먼지 안 나게 하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냄새 안 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런 측면에서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이제 좀 자기 개인 묻고 싶은 대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한 길로만 가지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위원장 김희곤  예, 말씀하세요.
○김흥남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2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경스라멘트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말씀을
○김흥남위원 주민들하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찰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주민이 와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답변이 지금 관련법에 의해 공장설립 이래가지고 당초 주 생산품은  시멘트와 고로슬래그를 혼합한 고로시멘트이나 현재는 순수 시멘트만 저장 판매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구의원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불만이 많은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부경스라멘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때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월20일날 공장 승인 신청이 된 사항인데 이 시멘트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피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진정서도 내고 물리적인 시위도 하고 현장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9월 달에 회사하고 중재안을 중재하도록 합의가 되도록 우리가 중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또 주민들 측에서도 뭔가 너무 물리적인 시위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16일날, 23일날 다시 공사비 지급 시위가 있었습니다.
  주민측이 피해 보상금을 요구를 하셨는데 의지가 너무 약하다 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10월3일날 현장에서 집회 농성장을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플래카드하고 천막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집회 주로 단체가 자기들 내부의견도 있고 해서 조직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석연휴가 오고 이래서 주민들 집회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약화되고 또 그 동안에 부경 측에서 부분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 분진 방제시설을 설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물밑에 가라앉은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피해보상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매년 1,000만원을 복지기금을 제시한 상태로 있고 피해보상 요구 등 재추진에 대한 현재 주민들 특별한 동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또 민원이 앞으로 어떤 요구가 될 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이 문제도 왜 신문보도도 나고 그런 일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일단 회사쪽에서 찾아가서 100만원을 지급을 한 모양이라요. 일단은 한 사람한테.
  그렇다 보니까 그게 확산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피해를 안 줬는데 100만원을 주면 받은 사람이 뇌물죄로 걸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이 커졌어요.
  마지막에는 시위하면서 그러면 한 세대에 100만원씩을 다 내라 그랬어요.
  그게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사장이 또 하는 말이 100만원씩 주되 그게 22억6,000인가 그렇지 싶어요.
  2억6,000입니까?
  나도 오래 돼서 잊어버렸는데 3억을 내라해서 부녀회에서 4,000만원 가져가고 2억6,000인데 장사가 될 때마다 매년 1,000만원씩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안 되면 못 주고, 잘 되면 2006년까지 해서 준다 그래서 조직은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필요없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 사장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합의를 할 사람을, 그럼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가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랍니다.
  전문 엔지니어가 자기 말처럼 아무 것도 아닌 가루 아주 미세하게 조금 마셨는데 100만원을 어쨌든 간에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먹은 사람은 많이 나오면 200도 받고 300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100만원씩 줬으니까 사장이 그런데 동네 불신이 가고 있는데 가라앉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측하고 주민하고 그나마 그래도 서로 마찰에 대해서 중간 역할해서 서로 만족은 못 느끼더라도 중간에 일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민원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된 업체에 대해 금년 6월30일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을 미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또 8월 달에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전에 사전 조업을 한 것으로 사전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 앞에 허가민원과장께서 일을 하신 거 알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그때 주민들이 보면 허가민원과장한테 욕도 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허가민원과장이 할 일은 다 끝났고 이 회사를 다룰 수 있는 지금현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이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환경문제가 대두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허가민원과장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크게 충고 받을 일이 아니니까 실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능글능글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 앞에서도 그랬어요. 당신 데모할 줄 모르제? 가르쳐 줄까 하면서 내 방으로 온나 하면서 정말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싸우기도 그렇고 하길래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싸우면 뭐하겠노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항시 환경과에 찾을 때 정말로 주민 편에 들어서 세심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 칸에 보면 Y.K.Steel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회사 안에서 나오면 법으로 안 걸립니까?
  환경법에 보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내부에 소음
○김흥남위원  예를 들어서 Y.K.Steel에서 예를 든 게 아니지요. 사실이지요. 배를 가지고 고물을 가지고 와서 내리거든요.
  집어서 내릴 때 가루가 확 날릴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회사에도 떨어지고 바다도 떨어지고 주변에 떨어지는데 그 가루가 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날리고 공기하고 안 좋아요.
  그것은 법에 안 걸립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걸립니다.
○김흥남위원  그 측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직, 성명을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환경지도담당 이상학입니다.
○김흥남위원  그 안에서도 그런 게 나와도 걸리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 보면 슬라그 고철을 녹이고 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용선로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이 뭉쳐서 나오거든요. 폭발하면 바위 뭉쳐서 줄줄 쏟아지고 굳어버리거든요. 그것도 파쇄를 그 안에서 합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물도 주고 하지만 그것도 파쇄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비산 먼지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 나오는 것도 단속이 되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예, 단속 대상에는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 두 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한테 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별도로
○김흥남위원  서면 보고를 해주시고 단속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검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별도로 기준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그런 고철이고 그런 작업을 아까 슬라그할 때 그런 것을 높이 이런 적재 그런 위에 덮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방치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그 자체는 노상방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양쪽 다 슬라그도 가능하고 저쪽도 가능하고 두 개다 가능하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그러니까 철근 부분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슬라그 부분은 외부에 방진망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돼서 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방진망이 있는데 방진망 안이나 여기서 보는 밖이나 그게 너무 많이 나서 엉망인데 그게 소화를 못 시켜주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의
○김흥남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는데 집안에 연기가 난다 아닙니까?
  그것을 환풍기로 빼서 연기 자체를 완전히 제거를 시켜야지 밖에 내면 그 연기가 그 연기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산·먼지가 얼마 이상 발생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는 일단 검사는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서면 답변을 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서면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쪽으로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결과서까지 첨부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우리 나라는 어떤 게 많이 있느냐 하면 검사 받으러 갈 때는 기준치가 잘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검사 받으러 갈 때는 단속이 안 되는 게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의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희한하게 잘 피해가더라고요.
  최고 악취 날 때 한번 해 줄 수 있겠어요?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악취요?
○김흥남위원  아니 먼지가 많이 날 때 한번 기준으로 해서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그것은 일단 일정을 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회사하고 제일 많이 날 때 우리가 한번 하자 철근 많이 내리고 먼지 날 때 한번하자고 의뢰를 해서 하면 그것은 될 거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꼭 부탁합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상학  예.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응답없음)
○최천수위원  그 수익으로...... 담당계에서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재활용팀장 문수생  환경청소과 재활용담당 문수생입니다.
  그 공동주택의 수입 분은 일반민간인한테 배부를 하고 단독 주택에 발생하는 것은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재활용 구청에서 선별하는 과정까지 들어오는 경위가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재활용팀장 문수생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들어오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류를 해서 안들어옵니까?
  거의 분류해서 들어오지요?
○재활용팀장 문수생  거의 분류해서 들어옵니다.
  패트 병 같은 것은 압착을 하면 단가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목적은 연간 구 수입이 여기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활용팀장 문수생  약 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천수위원  17명이 급여로 따지면 상당히 적자 운영이네.
○재활용팀장 문수생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하고는 어렵습니다.
○최천수위원  대충 17명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활용팀장 문수생  아까 청소행정계에서 말씀드렸는데 5억
○최천수위원  여기서 수입 발생하는 것은 팔천만원
○재활용팀장 문수생  8,000만원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음식을 먹다 어느 겁니까?
  사업이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FR센터를 이야기합니다.
○최천수위원  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2명 지원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쌍식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관리해놨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실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분뇨 정화조 청소 처리비용은 단가는 지금현재 요금이 95년도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단가는 95년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유지를 하고 있고 수거량이 말하자면 연도별로 각 업체에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다소 수거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동남위생에서 재래식은 아무래도 수세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래식은 수거량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업체별로 분뇨 수거량을 보면 금년도 들어와서 다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량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많으면 올라가고 적으면 내려가고 그 차이고 단가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시행 당시부터
○정쌍식위원  95년?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엽서를 띄우지요?
   (「구청에서」하는 이 있음)
  개인이 사업하는데 구청에서 띄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사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돈은 업체에서 냅니까, 구청에서 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지금현재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는 문제가 수영구 정화조 수거료 여기서 포함되거든요.
  우리 사하구에도 그것이 문제가 안있나 싶은데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까 말씀하신 거는 수거하는 과정에 문제 발생, 민원 발생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쌍식위원  수거하는데 91년도부터 영수증이 똑같이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3만6,000원이 나왔는데 95년도부터 3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용량이 틀리겠지만 용량이 만약에 10t짜리 같으면 9t 치울 수도 있고 8t 치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하구청에 된 용량대로 10t이면 10t 그대로 금액을 다 받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허가 신고대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허가 신고 용량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쌍식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수거차량에 보면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도별로 사용하는 양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정쌍식위원  영수증 허가대로 우리 집이 만약에 10t 신고되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0t 금액을 내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3만6,000원 계속 나오는데 8t도 치울 수 있고 6t도 치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수증 보고 자기 양대로 치우는 게 아니고 그냥 허가대로 그대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에 10t 용량이라 하면 8t 치우는데 10t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청소하러 왔을 때 눈금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눈금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영수증 내준 대로 그대로 받고 안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금이 무슨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5t이다, 최 위원 집에 10t이다 하면 구청에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 용량이 10t 짜리 라도 8t이 될 수 있고 7t도 될 수 있고 돈을 그대로 다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이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5년 전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사용하는 양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구할 때 계량기를 보고 용량을 기재를 해서 청구를 하는데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계량기를 확인을 할 부분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영수증에 이게 얼마다 내보내지 말고 1t에 얼마 그러면 몇 t에 얼마 이래 가지고 용량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수증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영구의 근로자들이 해고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달리하셔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파기하고 공개입찰을 하겠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으로 하여금 불시에 계량기를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민원이 안 생길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민원이 이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는 미리 예방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이것도 2005년1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이것은 3년씩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2년 단위입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은 포기를 하고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도 아까 일반 쓰레기 대행업체처럼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연구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건의를 하셔서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보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공개입찰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다짐을 받아야 될 성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보다도 실제 수거하는 양이 많을 때는 수거업체에서는 계량기대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도 적을 때는 영수증대로 받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 어느 동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지서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발급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수거하라는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셔서 연말 내로 답변을 우리가 명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남위원  그거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쓰레기 봉투 위조봉투가 판매가 됐는데 작년 감사 때 전 청소과장님께서 절대 없다고 우리 구에는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위조봉투 판매소가 한 개 생겼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위조봉투 판매소가 1개소가 아마 2003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조판매업소가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도는 2003년도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위조판매가 없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에 문제가 생겼는데 신문방송에도 나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됐는데 어느 정도 부정판매가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2003년도의 위조판매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쌍식위원  예, 위조판매한 양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2003년도에 적발되어 조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소형이나 대형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 신평·장림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대기나 수질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같은 데는 조그마한 민간시설은 소각시설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지금현재 해마다 줄어듭니까, 불어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개인 소각장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예, 소기업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소기업체 시설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소각시설이 당초에는 56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줄어들어서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가 줄었습니다.
  약 37~38%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중소 소각장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젝시엔이나 거림환경산업이라든가 다대소각장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그러니까 협의체에 연 얼마를 주고 지금까지 얼마 나갔나가 자료에 없거든요.
  젝시엔이나 거림환경산업에는 주민들과 관계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거림산업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거림산업이 구평동에 있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아무런 그게 없고 감시요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정쌍식위원  그럼 다대소각장, 젝시엔 이게 1년에 협의체에 지출되는 돈하고 어디 어디에 쓴 그 내용까지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나면 즉시 즉시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알아야 되겠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내가 잠시 자료를 확보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봉리싸이클링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이 저질러놓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배 째라는 식이고, 보니까 야산이나 임야 그리고 옛날 비전산업쪽에 몇 십만톤 씩 방치해 놓은 그런 폐건축자재를 원상복구가 시급한데 아무쪼록 관청에서 보니까 298페이지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입니까, 과징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과징금요.
○고광웅위원  과징금하고 700만원도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고도 지금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전혀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불량,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폐자재를 아주 엄청난, 몇 십톤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야적을 해놓고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가지고는 저 사람들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정상 과장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 회사로 인해서 그 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구에서도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도 하고 고발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를 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언급하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100% 하려고 하다 보면 부닥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장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아파트 밑의 사항은 6만2,000t이 반출이 됐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출을 하고 나서 그게 완전히 반출이 끝나면 양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R센터 부분에 있는 것도 반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과장님 공유수면 매립에 상당량이 그쪽으로 반출은 됩디다마는 이미 공유수면 매립도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자기네들은 이권사업이라서 무작정 받아들여서 그것을 방치를 해놓고 이제 처리할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 사람들이 억지부리고 저런 식으로 상식이 안 통하는 짓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만 지켜보고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특단의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저런 식으로 계속 존치되고 방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변상금을 착실히 다 받아 챙겨놨어요.
  저 사람들이 무엇이 빌미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상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야적해 두고 방치해 두고 야산이나 홍티마을 군데군데 산쪽에 빌미를 오히려 주고 있는...... 변상금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집행 부서에서 저것을 조치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는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도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 자꾸 저렇게 야적이 되고 하면 그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찌 하자는 얘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글쎄, 우리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을 회사에서 반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반출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촉구를 해도 이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까지도 구청에서 이렇게 부과를 시키니까 불복하고 재판하고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우리 표현으로 배 째라는 식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 있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곧 아마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후속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서 저 사람들 근절시키지 않으면 저 문제가 앞으로 골치거리로 남는 그런 문제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계속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해뿐 아니고 계속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계속 부과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상태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때 현장방문 가서 자기네들 입장설명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상당히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아마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에 전 과장님이 있었던가 그렇는데 지금 이정상 과장님께서 이 문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이런 문제니까 앞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 저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어떤 야산이나 인근 임야에 토양오염이라든지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이제는 도리 없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서봉리싸이클링 저 업체는 그런 식으로 방관해 두거나 소홀히 다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꼭 그 문제를 강력하게 행정제재조치를 취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30일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행정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구교운, 교통지도팀장 김규언, 자동차관리팀장 장영태, 주차과징팀장 최호영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임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능 회복에 관한 사항에 보면 박스 표안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를 비교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단속의 갭 차이가 있는데 지금 2004년에는 11월, 12월에 산정이 안됐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위원 그래도 5,000건의 갭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단속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7월 달에 단속 직원이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속이 조금 소홀히 된 사항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16개 동을 다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동별로 단속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동별로 단속 데이터 나온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그러한 데이터를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따라서 단속하고 어떤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열악한 지역에서는 많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앞으로 동별로 어떠한 단속하는 실적을 데이터를 내주셔서 또 그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주차장 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현재 주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이면 도로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와 경찰, 소방서 합동 단속할 때 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단속하다 보면 주차 단속 지역을 동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어디 동별로 데이터를 갖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최천수위원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것은 통계를 발췌하면 가능할 겁니다.
○최천수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단속하는 중에 단속요청을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대략 그게 몇 %나 차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면도로 단속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천수위원  단속 중에 몇 %나 차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30%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단속의 요청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기 전에 교통과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해서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보면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경고 방송이나 운영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주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규정, 조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조례, 규정은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간선도로 단속은 예고를 안 합니다.
  막바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도 신규로 그러니까 민원의 신청에 의해 단속할 때 예고방송을 합니다.
  왜, 예고방송을 하고 단속을 해도 신규로 이면도로 단속을 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적발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도로지만 신설 정체 지역 그런 지역에는 간선도로와 동일하게 간선도로만큼 못 하지만 거기에 준해서 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시로 보고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떠한 질서 차원에서 주차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과태료나 수익 목적보다도 상습적으로 정말 대중 교통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데는 그거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외로 정말 상식선으로 봤을 때 보행자가 보행을 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데 아무 물론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대중교통이 어떠한 이렇게 움직이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도 그런 데를 견인을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이면도로 신고에 의해 단속하는데 이면도로의 단속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지만 전화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심지어 내가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주차가 안 들어오니까 단속을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심지어 구청 청장실까지 찾아와서 단속 안 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단속을 당한 인근 주민들이 그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도 있었습니디.
  우리도 신고를 받아 보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여기에 구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뭐라 합니다.
  단속 안 한다고 비방 방송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차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당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 과의 애로사항이 그런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최천수위원  주차로 인해서 어떤 불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로 하셔서 질서도 바로 잡고 이렇게 서로가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도로상에 하는 노상 공영주차장과 노외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노상 주차장이다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신고받는 거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간에만 주차할 경우에는 한 달 요금이 3만원, 야간에 2만2,000원, 주·야간할 때는 4만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의 방침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 허용선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있었는데 타구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반대 문제가 발생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노상 공영 주차장도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수립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현 단계는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수립된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앞으로 12월 달부터 계속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인근 주민과도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낙동로와 괴정 복개천 등 주 보조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교통 두절 현상이 빈번한데 주·정차 단속 실적와 근절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실적은 지금까지 그 지역의 단속 실적을 파악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절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근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다음에 버스 승강장 과속방지턱 등 기존 시설물 사후 관리 계획과 신규 시설물 설치 계획은 서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과속방지턱 이 설치 업무는 작년 연말에 우리 과에서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건설과에서 언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작년 9월경입니다.
○이용조위원  다음에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에 공동 화장실 설치 계획과 사후 관리 방안이 서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을숙도 공영 주차장 내에는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디 어디 2개소 있습니까?
  밑에 운동장 있는데 차 대는 데 하나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기념탑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계단에 내려오면
○이용조위원  계단 밑에 하나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매점 가는 일 그러니까 같은 부지입니다.
  거기도 한 군데 있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민간인이 설치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민간인 설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탑 위치 설명은 자동차 전용 극장 스크린 가까운 쪽에 한 군데 있고 그 부지
○이용조위원  계단 내려오는 그 밑에 하나 또 하나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 부지 끝 지점에
○이용조위원  어디 끝 지점?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북쪽 동편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자전거 대고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2개소 중에 그러니까 탑 계단 밑에 있는 것은 시설물이 양호한 편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상당히 냄새도 나고 불량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3억을 투자를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8,000만원으로 2개소를 리모델링 그러니까 대수선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대수선해서 사용해서는 근본적으로 악취라든가 사용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금 가내시를 받아놓은 금액이 3억 중에 약 1억9,200 국·시비 가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구 예산을 1억800만원을 투자해서 3억 들여서 최현대식으로 30평 건물을 키워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 중으로 당초 수리비 예산을 갖고 신축 설계할 계획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계단 내려오는 거기 밑에 그거 제일 처음부터 있은 거고, 두 군데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개소만 철거하고
○이용조위원  한 군데만 하는데 그 장소를 아까 이야기하던 개인이 장사하는 그 위치말고 이쪽에 거기 내려오는 계단 밑에 제일 처음에 있은 거기밖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똑같은 크기가 2개소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설명)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용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에 마을 버스가 사하구에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마을버스 총 대수는 62대입니다.
○정쌍식위원  몇 개 노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6개 단체에 15개 노선에 62대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돼서 75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협상 중입니까?
  금년에 넘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마을버스는 협상 중이 아니고 올해 버스 요금 변경되면서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인상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8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타구보다 50원 비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현금은 800원이고 교통카드를 쓰면 750원 일반인은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는 현금으로 하고 있지요?
  현금을 내면 비싸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교통카드를 하면 50원이
○정쌍식위원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소 인상을, 전자는 60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650원입니다.
○정쌍식위원  100원 올랐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50원 인상됐습니다.
  시내버스가 200원 인상됐습니다.
○정쌍식위원  마을버스가 상당히 문제인데 마을버스는 고지대 영세 주민들이 다니는데 버스가 거의 다 보면 낡아서 교체할 정도가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의해서 인상과 동시에 업체 쪽에 건의를 해서 차를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도 노후 버스는 마을 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고지대를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계속 행정 지도를 합니다.
  마을 버스는 노선신설이라든가 전체 관장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도 누차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시에서는 허가를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지도·감독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정쌍식위원  그러면 버스를 새 것으로 교체하라 이런 얘기는 시에서 하지 사하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우리도 직접 합니다.
  시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상당한 서민의 발인데 우리 사하구에는 변두리가 많다 보니까 다대1·2동이라든가 또 괴정, 당리 골짜기 같은 데는 거의 버스 노선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부산시에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장군하고 강서 노선 지역에 적자 보조라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는 적자가 아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잘 되고 있다 기 보다 도심지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도시에서 안고 있는 가장 골 아픈 문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해 이런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아주 넉넉하지 못한 그런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공사를 해놓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어떤 보행인들조차도 사실은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계속 단속을 해 달라는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사업문제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단속을 다 하면 단속을 지나치게 한다면 민원도 있고 그리고 또 주차금지선을 주차허용선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상당히 복잡 다양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시 야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엄청난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한 불법 차량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요원을 몇 명이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운전기사 세 사람하고 단속요원 그러니까 기능직 요원 세 사람, 여섯 명하고 공익요원 40명이 주·정차 관리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약 50여명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고광웅위원  그럼 50여명이 간선도로에 주로 투입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고광웅위원  그래서 간선도로도 상당히 심각하고 아까 최천수위원이 질의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 동마다 여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회의 때보면 단골로 지적되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불법 무단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공익요원 40명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한 50명 가지고는 16개 동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인원이 절대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더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공익요원은 단속하는 직원의 보조역할밖에 안 됩니다.
○고광웅위원  글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리가 워낙 갑자기 일이십년 만에 엄청난 수요의 자동차가 증가되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소유할 줄만 알았지 자동차 관리문화는 후진국 수준인데 이것을 도리 없이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거기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보행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방법은 단속요원을 늘려서 단속강화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을 2005년도는 지속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단속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차량의 소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민의 입장에서도 불편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고 단속하는데도 또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차량소통도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 내 도로에 주차 허용선을 대폭 허용해 주고 많이 허용함으로 인해서 장점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금지선을 많이 긋는다고 주차소통이 원활해 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질서정연하게 주차허용을 해 주고 그 외 허용선 외에 주차선은 과감히 단속하고 견인을 해야만 소통도 원활해지고 주민에 편의가 제공이 됩니다.
  그거 한 가지 그러면 주차허용선을 대폭 설치하려고 하면 양 방향의 통행에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방통행도 곁들여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로가 확대하고 주차허용선도 확대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참에 다하려고 하면 또 주민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생깁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대량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구에서 직영관리하기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타구 사례의 경우에는 자생단체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자생단체원들한테 관리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생단체의 자금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생단체원이 인근 주민이 관리함으로 해서 실정도 파악이 되고 복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대폭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얌체주차라든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도 지금 상당히 주안점을 둬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각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주차선이나 주·정차선을 그어주는, 물론 가서 현지사정을 충분히 조사해서 가능할 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좌우지간 자동차 때문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불법 주·정차를 정말 우리가 일등국민이 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차를 함부로 대놔서 이거 단속을 안 하느냐 라는 불평 섞인 볼멘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했던 보유하고 있는 돈 있죠?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주차장 특별회계
○김흥남위원  그게 지금 얼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현금 이야기하십니까?
○김흥남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0억 정도의 유휴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옛날부터 10억, 20억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쓴 돈은 어느 쪽으로 주로 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까지 몇 년 모아놓은 돈을 올해 장림동 복합 공영주차장 설치하면서 7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70억이나 해서 지역 현안을 고루 고루 주차장을 만들어줘야만 괜찮은데 전부 그것도 하나의 세금 아닙니까?
  불법을 하게 만들어서 불법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트럭입니까, 무슨 차입니까? 세 준 데가 단속하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했는데 그 돈으로 뭘 샀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70억을 가지고 장림동에 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그럼 실제 단속을 해서 돈 낸 사람들은 억울하다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서 단속이 많이 끊기면 자기 지역에도 주차장 공간을 해주든가 그래야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단속한 그 돈을 가지고 동별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역별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구에서 사려고 하면 대지를 적정한 장소도 물색해야 되겠지만 감정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이 주차장 부지로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협의를 해보면 감정가격으로는 매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공영주차장 설치한 지역에 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땅 팔 사람 꽉 찼습니다.
  전에 한참 부동산 값 오를 때 이야기이고 지역에 따라서 뭐 산다고 하면 몇 대를 대야 되고 관리가 되니 누가 민간위탁을 하겠니 등등 실제 구청에서는 이유가 많습니다.
  외국 선진국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충분히 주차공간이 있고 주차를 안 댈 때는 스티커를 끊어서 벌금을 매기는데 저희들은 실제 국가에서 차는 팔고 주차장은 없고 대면 끊어버리고, 단속도 좋지만 서비스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위원님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돈을 걷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갖다 퍼 넣어버리고 돈 70억원을 모으려고 하면 몇 년을 모아야 됩니까?
  주차단속해서 모으려고 하면요.
  물론 주차단속뿐만 아니고 주차비도 받고 하지만 70억을 모으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70억원을 적립하려고 하면 사오년 소요 될 겁니다.
○김흥남위원  사오년 모아서 승용차 주차하는 데가 우리 사하구에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실제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부산시비로 했다든가 주로 그렇게 했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노외 주차장은 지금 5개업소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앞으로 각 동에도 분석을 해서 어느 특정인 주지 말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10억 그것은 어느 땅이 아까 말마따나 공시지가로 팔 것 같으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가능합니다.
○김흥남위원  늘 10억 있던데 10억 다 사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내년 예산편성 해보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 18억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종류별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징수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알겠는데 책임보험 과태료나 정기검사 과태료는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이고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과태료는 일반회계입니다.
  구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책임보험 과태료의 경우는 우리가 또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주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라는 것이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장 김희곤  안 했기 때문에 매기는 과태료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지연 가입자.
○위원장 김희곤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구 수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순수하게 구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게 건당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건당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대충, 그러니까 책임보험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지연가입도 해당됩니다.
  날짜별로 부과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과이고 그 다음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미입금된 부분, 체납분이죠.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사실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보면 그 방법으로써 직장인 급료 압류해서 급료압류 예고는 세 개 합쳐서 약 1,977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류는 253건만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왜 예고만 하고 압류는 안 합니까?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곤  왜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압류 예고를 하면 우리가 파악한 것은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 계통을 통해서 직장을 조회를 해서 예고를 하면 압류를 하려고 하면 예고통지서가 본인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달이 되고 나서 압류를 해야 되지 예고문을 발송했지만 본인한테 수령이 안 되고 반송해서 돌아왔습니다.
  반송 돌아온 것을 조회해보면 직장을 그만뒀다든가 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압류를 못하고 또 압류예고서가 나가면 돈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납부한 사람은 압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예고와 압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고한 것에 10% 정도밖에 압류가 안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너무 많은 차이가 곧 징수 활동의 그냥 엄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강한 징수의욕이 있다면 정말 추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송되어온 예고장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계속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부과된 과태료나 벌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안 내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 고취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누구라도 이 부분은 부과된 부분은 꼭 내야만이 무사할 수가 있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독려활동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상 체납자 9명 4,314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위원 이게 300만원 이상 체납자  9명에 4,314만원이면 얼마나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금액이
○최천수위원 이게 자동차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많이 받은 사람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천수위원 이 정도 체납이 될 때까지 이게 1년도 아닌, 그럼 4,300만원 9명을 최고로 해도 1,000만원이 넘는 액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많이 된 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개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법인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부도난 회사라든가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던
○최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어떠한 사항이라도 좋습니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환경지도팀장이상학
  재활용팀장문수생
  음식물처리팀장윤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