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8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김동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17시 0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오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위원장 이윤희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번 결산심사 방향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원래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기금의 운영관리 등 지방재정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히 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6월 26일 본 특위로 각 상임위원회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어 종합심사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90억 4446만 6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7.13%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분야에는 3200억 7351만 1000원으로 16.6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외 6건에 대하여 89억 7411만 5000원으로 36.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종합심사에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비와 구정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직원통통데이 운영비 780만 원은 기존 직원능력향상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삭감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추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3억을 증액 편성하여 다대5지구 재해복구공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윤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17시 1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오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하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발전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동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제8조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및 정책대안 등의 개발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6월 20일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도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국명이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해당 국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8분)

○의장 옥영복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오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청구인 수를 180명에서 150명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자치 참여 기대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심원의 임기를 “2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배심원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배심원제가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조 고니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이 완료되어 캐릭터 고우니를 우리 구 공식 상징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니 캐릭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캐릭터에 걸맞은 스토리텔링 만들어 순천만 큰고니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행사 참석 보장 3일 이내, 모범·우수·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 사기진작 1일 이내 등으로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근무의욕 고취와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는 것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급근거 및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수입증지·수입증지 계기인영기 등의 보급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등본·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 증지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이윤희   통합민주당    2013.6.20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노승중   새누리당   2013.6.20

○의안심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3건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2013. 6. 2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3. 6. 27.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최광렬·강달수·조영철·노승중·이윤희·한정옥·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3. 6. 11. 김동하·조영철·최광렬·이윤희·옥영복·이복조·한정옥·강달수·노승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2013. 6. 25.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법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7건 2013. 6. 25. 총무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