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3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강달수․박정순․노승중․배진수․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배관구․오다겸․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배관구․배진수․이병관․전원석․조문선․채창섭․박정순․허선례․오다겸․이용덕․강달수․김동하․노승중 의원 발의)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강달수․박정순․노승중․배진수․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배관구․오다겸․전영애 의원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영만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만 의원입니다.
  제7대 사하구의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0조에서 제24조까지는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안 제25조에서 26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안 제27조에서 39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 스스로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금 최영만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부산 해운대구의회 등 전국적으로 62개 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공무원 행동강령도 2003년 5월 13일 규칙 제537호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제7대 사하구의회의 시작을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렴한 사하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하신 최영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배관구․배진수․이병관․전원석․조문선․채창섭․박정순․허선례․오다겸․이용덕․강달수․김동하․노승중 의원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규칙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위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우리 의원 스스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관련예산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영애 의원님이 방금 자세히 설명하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동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전원석
  배관구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송낙음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14. 7. 21. 최영만·배관구·배진수·이병관·전원석·조문선·채창섭·박정순·허선례·전영애·오다겸·이용덕·강달수·김동하·노승중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4. 7. 21. 전영애·배관구·배진수·이병관·전원석·조문선·채창섭·박정순·허선례·오다겸·이용덕·강달수·김동하·노승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