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625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 보면 작품제작비 보상이 15만 원 10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작품보상비를 작품마다 학생들이 재료비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공모할 때 보면. 그러면 그거 관계없이 그냥 다 똑같이 15만 원씩 이렇게 줍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공모할 때 패널을,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판넬 만드는 비용이 재료 사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여기 재료비 15만 원 해놓았는데요. 10만 원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15만 원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가능하도록, 그 정도 가능합니다.
전영애 위원  15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참 좋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좀 더 올리든지 그런 걸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우수상품 시상 보면 또 상장제작이 10만 원 해서 20개 나가거든요.
  상장은 우리 구청장님 상입니까, 그럼?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5쪽 보면 중간에 시설비 해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용역이 여기는 지금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이거는 시비 5000, 구비 5000
○건축과장 김재수  시비 5000, 구비 5000 그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비를 5000을 확보를 해야 시비 5000을 주겠다는 시에서 그런 얘기가, 확보를 안 하면 시비 5000만 원 용역비를 지원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채창섭 위원  아, 구에서 5000을 확보해야 시비를 5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2015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서에는 구비만 올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우리 구비 확보.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감천문화마을에서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감천마을에 33만 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천문화마을 일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이미 여기 지금 근 한 200억 되는 돈을 갖다 부었다 아닙니까? 감천문화마을에.
○건축과장 김재수  네, 네.
전원석 위원  페인트도 칠하고 공연장도 만들고 그래서 구에서 지금 자랑할 때는 연간 70만 명의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서 이번에 아시아 무슨 도시재생 어워드에서 당당히 상도 받고 그랬다면서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하고 같이.
  근데 거기다 또 무슨 1억을 또, 더군다나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구비 5000만 원을 들이대 가지고 아직 확정된 사업도 아닌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또 수립한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사실 거기가 상당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고 우리 구비, 시비 할 거 없이 거의 한 200억을 그냥 융단폭격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놨잖아요. 감천문화마을을.
  근데 거기다 또 뭘, 그것도 어떤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비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또 무슨 용역비를 1억을 들여 가지고 감천문화마을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재수  감천문화마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방침이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전면철거의 정비방식에서 요즘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또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도시재생과가 생겼고 이번에 또 도시개편안에 보면 도시재생과가 선임과로 되는 등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이 근린재생형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이 나오면 중앙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그런
전원석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미 거기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우리가 한 200억 되는 돈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걸 문화마을축제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축제로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소득도 물론 큰 소득은 아닙니다마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집값도 다 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1억의 용역을 또 들여서 그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거기 또 뭔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부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 또 100억, 200억을 투입할…
  근데 그 지역에 뭐 그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돈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좀 더 어떤 발전시킬 방향이 있는지 또 그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감천문화마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전원석 위원  구비는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용역비가 일단은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전액 국비로 나오는 사업이 잘 없잖아요. 다 또 매칭사업일 것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이게 우리도 감천문화마을이 보면 또 부산시 전체 중에 사하는 감천문화마을이 유일하게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판단의 문제고 일단 이거는 나중에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거기 어떤 특정지역에 그렇게 많은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정지역에 거의 한 200억 되는 돈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퍼부은 예가 잘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감천동 특정지역에 이미 많은 국비와 구비와 시비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제 말은.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또 다행히 효과가 좋아서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선진사례로 해서 많이 오고 그래서 혜택도 돌아가는데 거기다 또 무슨 용역을 해서 또 돈을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더 갖다 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면 더 해야 된다는 차이일 수는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어떻게 보면 감천문화마을 주변에 어떤 비용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지역이 우리 사하구로서는 상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아와야 되지 않나 해서 부산시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국비는요 준다고 해도 받아와서는 안 되고요. 그 국비 어차피 다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건축물을 올리더라도 - 건축 잘 아시겠네요 - 건축물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뭔가 단단히 다져질 수 있는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그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부었으면 이제 그 지역 스스로 뭔가 좀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양생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도 거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 하니 실질적으로 그 구민들도 사실은 피로감이 오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냐 그런 불만들도 사실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으나 뭔가 좀 양생기간을 거쳐서 구민들 스스로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 또 우리 국비나 구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다시 어떤 우리가 재생하는데 뭔가 좀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2년 뒤든 3년 뒤든 그간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투입을 하면 그 구민들이나 그 효과가 지금 바로 이렇게 연속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용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몇 년간 쭉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뭔가 우리가 판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감천문화마을은 문화마을을 살리기 위한 조성사업에서 투입이 된 거고 지금 이 용역은 우리 도시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는 용역사업인 것 같은 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용역사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게 다 포함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렇죠. 감천문화마을 33만 평방미터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원석 위원님 대충 아시고 다음
전원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 돈을 200억을 투입해 놓은 그 동네에 또 도시재개발 한다고 뜯어버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하  아니, 재개발 한다는 게 아니고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으니까
전원석 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런 뜻으 로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3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부서운영수용비하고 부서운영급량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35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792만 원은 우리 부서 내에 신문구독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계, 프린터 고장 나고 하면 부속용품 교체비용하고 사무용품, 이런 기타금액이고요.
  부서운영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 잔업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 급식비 금액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급량비 말 그대로 식대.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630페이지입니다. 수입을 보면요 전년도가 5억 2000만 원이었고 올해 4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을 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7000만 원 줄었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7000만 원을 줄였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 7000만 원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데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3%에 대한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건 작년에 한 올해 70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 또 추경 때 이 금액이 되면 반영이 됩니다. 지금 아직 금액이 안 나와서 안 올라간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말씀은 얼마가 부과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은 그 반만 우리가 하고, 올려놓고 나머지는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수입을 더 잡겠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건축과 김재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4페이지고요. 건축행정 건실화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나와 있죠? 사무관리비 쭉 나와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9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건축 관련해서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비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 공공주택과 관련하여서 분쟁도 많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 간에도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금액이 이게 9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좀 어떤지 감액됨으로 인하여 이 교육이 좀 그거 하지 않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사정이 참 안 좋다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짜다보니까 최대한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이래 됐는데 최소한의 경비 내에서 또 내실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서 90만 원 감액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세부 감액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전년도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나요?
  감액은 됐는데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는 아직 안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액도 아니고 감액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잘 운영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공공주택에 있어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수입 줄어든 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아까 확정지부담금이라고 했습니까? 7000만 원 줄어든 거.
○건축과장 김재수  학교용지부담금요.
전원석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지금 재산매각수입하고 부담금, 기타수입이 있는데 학교용지
○건축과장 김재수  부담금.
전원석 위원  아, 부담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725페이지부터 73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세출예산을 보시면 지금 전체 올해 예산이 지금 2억 5800원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 지금 예비비로 2억 5489만 7000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내에 지금 특별회계 돈이 한 2억 5000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변상금수입이라든지 또 국공유지 매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입금 이런 게 있는데 사업은 안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매각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예산지침에 보니까 5년간 사업에 실적이 없고 하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라고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수  근데 지금 주거환경특별회계 개선사업 내에 변상금이라든지 국․공유지 매각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은 보면 겨우 몇 백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는 계속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또 없애면 매각대금하고 이게 관리문제도 생기고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지난 5년간 세입세출명세를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637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64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고 해가지고 18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영애 위원  전년도에도 180만 원이고, 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셔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대충 뭐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180만 원은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자 실무용 책자를 만들어 갖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400권 정도 중개업실무라든가 아니면 토지실거래신고 그런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알려줄 고지할 사항을 중개업자에게 배부해서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홍보책자 값이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영애 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실무용 책자 제작비 해가지고 또 4500원 해서 400권 나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그겁니다.
전영애 위원  내나 그 위에 게 180만 원 그 돈이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용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책자 64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200만 원, 10개소 있는데요. 올해 11월 말까지는 지금 877만 1000원 이래 쓰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1177만 1000원 이래 예산이 되어 있던데 올해는 또 2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네.
채창섭 위원  2000만 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매기려면, 부과하려면 그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게 법령에 특수하고, 확인이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비용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를 개발비용 평가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할 대상이 있을 때는 금액이 소요금액이 많고 또 적을 때는 적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000만 원을 예산을 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개발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용역을 주는데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게 예년에 보면 많이 소요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정확히, 사실 곤란합니다. 개발이 많이 될 때는 2000만 원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채창섭 위원  지난해에는 1100만 원, 지금 올해는 11월 말까지 870만 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너무 예산을 과 책정한 거 아닌가 그래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거는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를 보면요, 64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른 과하고 전체 우리 사하구의 내년도 예산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지금 몇 %, 한 5% 됩니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는 10.74%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측량기구가 없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사하구가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일이 적은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줄일 것이 아니고 측량기가 이천 몇 백만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래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측량장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거를 15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한 상태 같으면 다른 게 증액이 되니까 토지정보과 예산을 다음에 하자라면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0.74%나 오히려 감액 됐거든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내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빨리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빌려 쓸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토지측량기가 없다고 하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봉급, 중식, 교통비 이래 되어 있는데 봉급하고 중식비는 다 다른 과하고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교통비가 버스비 같은데 지금 다른 과에는 다 2800원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제가 알기로도 한번 탈 때 1400원이면 28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200원 차이가 1년 계산해 보면 15만 8400원입니다.
  이거 좀 잘못 올려 오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거는 15년 기준 오른 걸로
조문선 위원  다른 과에는 다 2800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서용덕 토지정보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5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도로명주소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보면 밑에 감천문화마을 보판용 도로명주소 안내석 설치해서 165만 원에 3개소 설치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이거는 신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즈하고 재질은 아까 여기 보니까 화강석이고 한데 사이즈라든지 사진하고 세부적인 이거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예. 그 세부적인 거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싸네요. 165만 원이면, 한 개당… 왜이래 비쌉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지금 이게, 사진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진은 안 됐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오다겸 위원  지금 타구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보판용으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있습니다. 서구도 있고 여러 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질이 화강석이고 마감은 상감기법하고 부스 도어를 해갖고 우리 가까운 여기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보도블록의 규격에 맞게 커팅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쓰신다는데 규격에 맞춰서 커팅이 된다면 재질에 있어서 화강석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날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 가격 산정을 하실 때 어떤 사이즈에서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비싸게 나와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설치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여기 큰 도로에 우리 구청 앞 도로에 거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나중에 한번 이 관련해서 사진하고 규격하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6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기념품 제작 해가지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이거는 품목은 선택은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보통 이게 우리가 홍보용 물품을
조문선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이거는 보통 예년에 비하고 이러면 장바구니, 냄비받침대, 아니면 주차알림판 이런 걸 주민이 쉽게 사용하고 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도록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직 품목은 확정하신 건 아니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내년에 홍보할 때 그 홍보대상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홍보를 하면 장바구니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무실쪽 이쪽, 큰 데 이런 데는 거기에 맞게 사무용품이나 볼펜 이런 식으로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홍보대상물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도로명주소 알리는데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현재 14년 11월  말까지 600만 원이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올해는 다 집행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거는 해년마다, 그리고 2015년도 추진계획 보면 6월달로 완료를 한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여기다 활용한다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는 11월달까지, 11월 말까지 600만 원 활용하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을 갖다가 6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렇다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 시비는 500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시비에 맞게 구비 500도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거는 도로명주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 사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홍보위주로 많이 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600만 원 됐는데 내년에 꼭 1000만 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6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거는 없는데 시비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채창섭 위원  500만 원 주니까 우리 구비를 맞춰서 그래 한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건 각구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실 사용에 적응을 좀 안 되어 갖고 홍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도로명주소시설 유지보수 해서 도로명판 교체해서 2100개 해서 0.2%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이게 뭐 훼손이 2100개인데 계속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게 저희가 2100개에서 도로명판을 조사해서 0.02% 한 거는 전체 2%만 일제조사해서 교체를 하려고 126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 도로명판은 보통 우리가 태풍이나 이럴 때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울어지고 하는 게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  가로등 옆이나 전봇대 옆에 이렇게 위에 달린 거 그것도 다 포함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겁니다.
  도로명판이 그거를 시설물 일제조사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가다가 아, 저 도로명판이 떨어졌다 이렇게 제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교체하고
조문선 위원  그 비용으로 12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3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65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액을 전년도에 2억 2900만 원, 올해 2억 690만 원 잡아놨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7.18% 정도 감액된, 한 1600만 원 정도 줄어든 걸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페이지 명세서를 쭉 보니까 제일 위에 총계는 1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세부항목 들어가면 어디에서 1600만 원이 줄어들었는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1600만 원 줄어들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내년도 예산 말씀이죠.
전원석 위원  예, 658페이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줄어든 예산이 65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다음 페이지 66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보수, 하수시설 장비 자재가 전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5000만 원에서 2400으로 줄어들었고 또 시설비, 하수도 소규모 수선 그리고 준설용 그거는 그대로고, 하수도 준설비용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 뒤에 보면 아는데요. 세입예산서 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그럼 여기도 어쨌든 간에 각 세목의 합이 총계와 일치되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보지 말고, 뒤에는 세출이고요 지금 세입 물어보잖아요.
  1억 6000만 원이 총계 줄어들었는데 세외수입에도 줄어든 게 없고
○위원장 김동하 1600
전원석 위원  아, 1600만 원이 세외수입에도 줄어든 게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줄어든 게 없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 시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거기 그 페이지에 안 나타나다보니까 647페이지에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총계가 변동이 있으면 세목도 나타나야 장부의 기본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 나타낸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변경이···
전원석 위원  실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총합은 각 목의 합이 총액과 일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만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어디서 표기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전년도 예산액은···
전원석 위원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 정도가 올해 제로가 되고 전년도에는 1억 6000이 올라가 있어야 정확한 표기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동하  자, 과장님! 2014년도 사업명세서에 보면 1600만 원에 대한 게 나타나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그 2014년도 사업명세서 안 갖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거기 보면 2014년도 사업명세서 보면 1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그럼 그래 설명하시면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금년도 예산액에 그게 없으니까 아마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금년도 예산이 없으면 그걸 넣어서 전년도는 1600 있는 걸로 잡아주고 올해는 제로로 하면 딱 맞아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닙니까? 자, 이걸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설명을 한번, 재무과에서도 와 있네. 아니, 기획실에서도 와 있네.
○위원장 김동하  아니, 잠깐 잠깐.
  이 부분에서 설명이 과장님 안 되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설명해도 되나?
  그럼 곽경호 주사가 설명 좀···
○기획실 주무관 곽경호  반갑습니다. 기획실 곽경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수기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요구안에 대한 심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비보조금이 1600만 원이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이 시에서 교부된 금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시비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금년도는 순수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심의 안건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도에 총계 금액에서는 전년도 1600만 원이 포함됐고 금년도에는 요구된 금액이 1600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곽 주사님, 우리 항목이 500번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편성표 보면.
  그 밑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기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기획실 주무관 곽경호  이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나타내고 없애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부는요 상식적으로 총계의 합은 반드시 밑에 전체 각 목의 합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합은 16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600만 원 줄어드는 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거는 기본,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하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 주무관 곽경호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기장부를 만들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세입 요구금액도 그렇고 또 세출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2015년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또 세출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시다보니까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표현이 되다보니까 아마 과거에 작년도에 편성되지 못한 세입과목이나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걸로
전원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곽 주사님 생각도 조금 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예산안 심사라고 하는 것이 돈을 까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줄어들었으면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줄어들었고 증액이 되었으면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위원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증액이 되었든 감액이 되었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요구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회계 기술적으로는 그게 맞다 손 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자료는 감액이 되었든 증액이 되었든 그 세부사항은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은 어떻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 주무관 곽경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봐주시는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린다면 시비 보조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중앙부처라든지 상급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들을 충분히 받아오지는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또 다음 연도, 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등락폭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예산 안에는 16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나오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시비라든지 의존재원들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곽 주사, 곽 주사! 잠깐, 지금 내가 듣기로도 전원석 위원이 질의한 거는 포인트를 지금 자꾸만 겉돌고 있는데 내가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기이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 분명히.
  왜냐하면 예산안 책정에서 자료 나오는 자체가 잘못됐다, 금방 얘기한 것도 1600만 원 빠진 거에 대해서 항목을 내주라 말이야.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증액되는 거는 증액되는 부분에서 항목이 이런 사업이 증액, 근데 그걸 내가 왜 그러냐면 전부 그걸 다 넣다보면 이 책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목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책자 자체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 시스템 상태에 그게 하여튼 그때 이야기 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보라고 했는데.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이 책자를 다 봤는데 이렇게 합 자체가 안 맞는 건 거의 없던데, 나는 이거 처음 발견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하  아니,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전원석 위원  군데군데 많이 있다고요?
○위원장 김동하  그 항목 자체가 작년 거, 올해 거 비교해서 빠지고 추가되고 많이 있어요.
전원석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그걸 가지고 1년 살림을 사는데 줄어들었으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었고, 책이 두꺼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세히 더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그렇게 그냥 16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곽 주사! 그러니까 전원석 위원 이야기하신대로 추가되고 빠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놓고 이야기할 때 사업안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어디가 추가됐고 증액됐고 어디가 감소됐다는 걸 갖다가 별첨으로 자료를 줘도 그거는 일이 좀 힘들다 하더라고 충분히 가능할거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다고.
○기획실 주무관  곽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총 7000만 원이 작년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하수도 소규모 수선이 작년에는 7000인데 올해 6000, 밑에 노후 맨홀뚜껑 정비가 작년에 5000이었는데 지금 4000, 밑에 하수도 정비는 작년에 한 9000 정도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4000해서 5000만 원 줄어서 1000, 1000, 2000 해서 7000만 원이 줄었는데 특히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예산은 지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예산반영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실상 하수도는 보수하고 또 아니면 침수지 예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로 가능하면 또 국·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시비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니 그렇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이렇게 다니다보면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번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 때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잠겼다, 침수됐다 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른 거는 좀 아낀다 하더라도 하수도 정비부분은 우리 사하구가 엄청 넓은데 우리 구비 4000만 원 이래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지금 긴축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시니까, 안 그러면 시비나 국비라도 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9000만 원도 적은데 5000만 원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4000만 원 하니까 이게 또 내년에 여름에 폭우 왔을 때 지금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맨홀뚜껑 정비라고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영애 위원  그 맨홀뚜껑 정비할 때 다 새 걸로 교체합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새 걸로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영애 위원  이거 그럼 재질이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재질은 주철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주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진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재료비 있죠. 재료비.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하수시설 장비 자재 해가지고 하수관이 1000만 원이고 맨홀 뚜껑이 400만 원, 시멘트 모래 등 해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이 지난해에는 204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이번에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모래, 물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하수관이 40본으로 줄어들었는데 1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런 데 시멘트, 모래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이 반 이상 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위원님, 저희들이 장비 자재에서 하수관, 맨홀뚜껑, 시멘트, 모래 이게 일체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때로는 포장을 위해 가지고 시멘트, 모래만 필요할 것 같고 또 뚜껑만 교체해 줘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에 조금씩 틀려지고 그에 따라 금액이···
채창섭 위원  하수관이 반으로 줄었는데 시멘트, 모래는 작년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하수관은 보통 아스팔트 포장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관로길이가 길다 해서 모래, 시멘트가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채창섭 위원  아무래도 차이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이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662페이지 시설비 보면 하수도 준설에 기계 준설 철거가 있는데 기계 준설도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것은 1500평방미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00평방미터인데 예산은 지난번보다 지난해에는 6만 원×1500평방미터인데 지금은 10만 원 곱하기 해 가지고 한 4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금액이요.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9000만 원인데 기계 준설이 올해는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길이는 더 짧아졌는데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왜 이렇습니까?
  6만 원짜리가 10만 원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이 부분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도 하고 그래서 전년도 처리량 같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책정을 하더라도 150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로 줄어들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1500평방미터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9000만 원이고 지금 예산은 1억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하  하수계장님, 김지권 하수계장님,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입니다.
  이게 평방미터가 아니고 입방미터입니다.
  1000입방미터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고 뭘 해보니까 작년 단가로는 계약이 어렵고 사실상 이 단가 맞더라 이겁니다.
  해보니까.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00입방미터해 가지고 9000만 원 들어갔고 이번에는 1000입방미터 했는데 불구하고 1억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은 총괄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는 내려갔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계장님 단가를 올려준 거다 그렇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현실에 반영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반영을 했는데 반영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한 번 따져봅시다.
  그것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올려줬습니까?
  올리는 방법은.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올해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계약한 결과를 보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돼야···
전원석 위원  작년에 단가 때문에 작업 못 한 게 있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려줘야 되겠다는 필이 왔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올려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초 산출에 루베당 그러니까 m당 10만 원 돼야 금액···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작업을 했다 아닙니까? 했잖아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낮게 예산산출을 해서 총괄 예산으로 계약한다 아닙니까?
  총괄 금액 1억 9000가지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물량을 집행할 거지 이것을 하나하나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전체 1억 90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한 결과 보니까 단위 루베당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겠더라 다 현실화 시킨 겁니다. 사실.
전원석 위원  아니 현실화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화는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고 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개인 돈 주면 우리가 안 말리지 2배로 주든 3배로 주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현실화 시켜주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줄었다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준설 할 수 있는 면적을 그만큼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과 동일한 효용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낙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입찰 투찰가액을 보니까 이 정도가 되더라···
전원석 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아까 절차가 투명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공식적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이 앞전에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 했던 사람이 이거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어 올려줘야 되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의한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화 시켜주면 좋지만 그 부담을 우리 사하구민들이 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겠지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수도 준설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하수관로 조사 CCTV 촬영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한 번 촬영할 때 이렇게 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비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것은 하수 관거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조사가 필요할 때 기계를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관로 이상이 있을 때 필요 시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번에 물량이 있을 때 그때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것은 1000만 원 산출은 m당에 기계가 들어가면 그게 관로 길이가 나옵니다.
  m당에 통산 4500원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배관구 위원님 하실 때 CCTV 촬영해 가지고 4500원이 아니고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8334건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총 1200m로 8334원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45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 사실상 단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계약을 사실상 우리가 설계한 가격보다는 사실상 낮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그렇다고 낙찰가를 산출 근거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4500원하고 8334원하고.
  어쨌든 단가예약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사업설명서 663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비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뒤편에 보니까 경상설명서에 월류방지턱 설치 해가지고 높이 1.5m에 길이 30m 해서 2000만 원이고요.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수도요금 해서 12개월에 1000만 원입니다. 매월 한 83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수도요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용수를 공업용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공업용수하고 수도요금하고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수도요금이 내나 공업용수도 표현인데 수도요금은 톤당 한 300원 정도를 하고 있고 일반 상수도는 이보다 더 비싼 사오백 원씩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이 지금 공업용수로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공업용수도 표현입니다. 수도요금이.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계산된 게 공업용수로 해가지고 책정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오다겸 위원  지금 인공습지 관련해서는 여기 수돗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양이, 그렇죠?
  매월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초기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한 9월 정도부터 넣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후에 조금씩 정화가 되고 토양정화라든가 그래 하면 점차 지금보다는 또 수질개선이 되면 아마 공업용수도 공급도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줄여야죠. 계속 자연정화가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 그렇죠. 지금은 월 횟수가
오다겸 위원  그렇게 많이 꾸준히 공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다겸 위원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은 양의 수도요금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지비네요.
  그리고 다대, 뒤에 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낙조분수대에 500만 원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663페이지고요. 해수천 유지보수비 해 갖고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비가.
  이거 지금 연간 8일간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8일간, 상반기 4일 하고 하반기 끝나고 난 뒤 4일 하고 해서 8일로 지금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오다겸 위원  한 3일 정도만 해도 2, 3일 정도만 해도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이번 구간은 해수천이 완료되고 처음으로 내년에 준설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총 길이는 640m인데 그 입구 쪽에, 그러니까 바닷가하고 그 부분에 사실상 모래가 자꾸 퇴적되어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들이 추측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면 아마 정확한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길이가 일단 640m 정도 되면 한 이틀이면 충분히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663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거는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마 올해 20년 미만 시설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전원석 위원  예, 완료했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전년도에 2013년도에 20년 이상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보고만 드렸습니다. 실제 내년도는 이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변경결정고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고시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2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용역비가 이미 들었는데 또 2200이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니, 그때는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에 한 거는 장기미집행시설 변경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은 실행단계에 그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변경결정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는 거죠.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공람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원석 위원  그런 과정에서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고시까지 하는 것부터
전원석 위원  용역비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세부내역 자료로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 없습니까 하면 대답을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번 행감 때 옥외광고물 단속인원 1명 충원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연대해서 교통단속차량을 가지고 단속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라 했는데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제가 과장한테 공문 상에는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하니까 시스템 상에 지금 그런 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답만 들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또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차량 카메라 있죠. 그 부분은 줌인 줌아웃 이런 기능들이 다 되고 그것을 송출하고 서버를 보관하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그건 통합 뭡니까, 관제소인가 그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통합관제센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거 되면 같이 다 연계해서 생활쓰레기투기라든지 그런 게 다 된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시고, 왜냐하면 인원을 자꾸 늘리면 고정비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시고 있는 시스템, 우리 과가 아니라도 다른 과에 있는 어떤 설비라든지 시스템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되도록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기금 99쪽이고요.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수거 보상에 있어서 3000만 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2000원에 1만 5000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저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1만 5000개가 아니라 좀 킬로수로 하든지 톤수로 해서 오히려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이거 한 개 했을 때에 2000원으로 해갖고 지급한다 하면 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일괄 우리가 보면 보상체계 이런 거 보면 톤으로 계산을 해서 합니다.
  킬로수로 해가지고, 그럼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보상단가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400만 원이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인상되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한 10월 정도 되면 돈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고물이 사실상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걸 계속적으로 1년 연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한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개 당 이렇게 가격산출을 하는 거보다는 킬로수로 산출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산출기초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9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수거 보상비 현수막, 수거 보상비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가 있는데 전수조사라 하면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전수조사는 광고물의 현황,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전담인원이 있잖아요. 그건.
  전담인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별도의 전담인원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담인원이지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거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허가 건수만 해도 연간 몇 만 건씩
전원석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게 옥외광고물은 1년 365일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붙였다 뗐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수조사 했다고 해서 그 1주일 뒤, 2주일 뒤 그게 붙어있으란 법도 없고 있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1년 365일 전수조사 할 겁니까? 그럼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비용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 데이터로 허가나 이런 거 할 때 참고로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10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좀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의한 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이거 지금 수거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월 중으로 협약체결 한다고 했는데 수거단체 말입니다. 현수막 수거단체.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거는 부산시에서 3개 업체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중에서 1개 업체를 우리 구가
채창섭 위원  그럼 시에서 세 군데를 내려 보내주면 우리 구에서 그걸 해야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주면 그중에서 한 개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채창섭 위원  아, 시에서 세 군데 내려오면 구에서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그 단체한테 수거하게끔 맡긴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채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방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예산안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하시면서 이건 과다다, 과소다, 증액이다, 이런 걸 좀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전원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원석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도시위원회 간사 전원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599억 8510만 6000원 중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박람회 등 9건에 대하여 2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하수관리계장김지권
  기획실주무관곽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