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안전과, 자원순환과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신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안전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11월 28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회 전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신영 도시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도시국장 정신영

○위원장 김경열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저희 국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도시국의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손인상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창의적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제의 창의적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본부, 긴급구조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등 실무자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안전 관리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풍수해 안전관리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에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장비 추가 설치와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민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재난발생 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재해 사전 대비 및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기상예비 특보 발령 시부터 단계별 재난 대응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실제훈련과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전문화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손상 감시체계 운영 및 사업 평가지원에 관한 용역을 2013년에 시행하고 안전도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교육교통안전 등 6개 분야별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단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국내·외 안전도시 행사에 참석하여 선진프로그램을 수집하는 등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13개소와 1·2종 시설물 33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해취약지 시설 주변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순찰반을 연중 운영해서  위험 옹벽ㆍ축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2013년 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두 건에 5억 원이며, 구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세 건에 1억 4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생활민방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실시하며 민방위대원의 재난 안전 활동 자율참여 확대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인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보환경을 반영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상황에 부합된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자원 관리로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와 복무자세 점검 및 간담회 실시 등으로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 관내 보안등 100등을 신설하고 파손·노후된 가로등 30등을 교체·복구하겠으며 노후 배전함 및 보안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해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대동 무지개 공단 내 열악하고 노후된 도로조명 개선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 상시점검 및 정비로 펌프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주차시설 확충 정비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해 우리 구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특히 감천문화마을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남에 따라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시설유지관리와 이면도로 및 횡단보도 등 퇴색된 주차선을 수시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및 관련 계획 수립용역을 2013년 3월부터 실시하여 주차 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 주차장 확충 및 관련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시행 확대를 위해 동별 목표관리제 시행 및 현장접수,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곤란한 지역에는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 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학기 중 계속 실시하겠으며 야간투광기, 교통표지판 등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단 등 외곽지역 버스승강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연 4회 캠페인을 실시, 교통사고 사진전을 10월에 개최하고 각종 행사시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 우측통행 사항 등을 홍보하여 교통안전의식을 향상하고 또한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소에 그늘막이 필요한 공간마다 가로수를 식재하여 구민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행정구현을 위해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앞, 을숙도 등 3개소에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상습 불법주차지역 및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불법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26대를 운영하겠으며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사전단속 지역임을 알릴 수 있는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거 밀집 지역 내 일방통행로,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자동차 관리사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자동차 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과징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매년 신규재원 추가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액 고지 및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질체납 해소 및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는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대상자 소환조사, 범칙금 부과하는 것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반복이나 혐의특정자 중 범칙금 납부 의사가 없는 자 등은 검찰청 사건 송치 등 사법 조치를 통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고를 위해 업무시간 외 출석 조사,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추진할 건설사업으로는 재배정사업 한 건에 20억 원과 보조사업 세 건에 15억 6000만 원 등 총 18건에 61억 9400만 원으로 사업비로는 금년 대비, 82억 9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는 금년 10월말 기준의 예산요구액을 근거로 작성된 사항으로 향후 여건 번화 시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상의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금년 말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사업명, 규모, 사업비 등은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사항입니다.
  낙동로 등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 노상 잔재물, 보판, 맨홀, 기타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해 상시, 도로 순찰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낙동로 등 간선도로 및 괴정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신규발생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 수거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월 2~3회 이상 야간 합동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해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도로가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과징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겠으며 도로 구거 등 당초 목적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관련 부서와 의견협의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기관에 인계하여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으로 현재 당리1구역, 괴정2구역 등 총 7개소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다대2주공아파트 등 총 5개소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건축조성입니다. 건축물 옥상 조경 및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부족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개 공지 관리주체의 협조를 받아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공개 공지의 활용도 제고와 관리주체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인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 등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정기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로 주변 옹벽에 역사적·지리적 환경 등 특색 있는 디자인 개발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건축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조화롭게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괴정1·4동, 당리동 일원을 대상으로 정자공원 리모델링, 측구 및 보도정비 등 4개 사업을 올해 추진하였고, 괴정동 소공원과 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임대주택 신청물건 중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가를 선별하고 7개 동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대학생 및 저소득 주민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평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의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차량진입이 원활하도록 폭 4m에서 6m로 확장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장림동 주거지재생사업을 통해 주택밀집지역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폐가대상 22개 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품질 및 시공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상담실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에게 알 권리와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 민원 공개행정과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점검·관리 실명제로 건축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공사장 방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를 통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로 입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육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아홉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간담회도 정례화하여 주민애로사항 청취,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소통하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자, 공동주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 및 지역건설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을 하는 민간 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축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자 학교용지 부담금이 미지급된 잔여 환급세대 60세대에 대한 환급 실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및 지도·단속 추진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를 1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계절적, 특정지역의 위반행위 증대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적극 정리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공매, 분납유도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반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 조경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계획으로 정기조사 대상 4만 2191필지와 수시조사 대상 약 39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 적정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홍보 등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지역 내 660㎡ 이상 개발되는 토지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검증을 의뢰하는 등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368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중개업자 집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구민의 재산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건물 부동산 등기대행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지번 또는 명칭 변경, 멸실, 철거된 경우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며 위반 건축물, 신축 및 소유권 변동 사항은 제외됩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를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 현지 검사를 확행하고 측량 수행자와 연 1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지적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계획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공부 18종을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종 공부 간의 불일치 내역을 정비하여 공적 장부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한 조상 땅을 지적 전산을 이용해 찾아줌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국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사유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 합병 일제 조사 정리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국·공유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토지합병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공부관리로 공신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감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계획입니다. 정리대상은 감천동 28-11번지 일원의 139필지에 2만 4336㎡이며 토지소유자는 122명입니다. 내년도에 공부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여 구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2014년 새 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 주소의 조기 정착과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생활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택배업체, 요식업체 등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영화 상영, 해수욕장, 재래시장 등 각종 행사 및 다중 집합장소를 직접 방문해 새주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도로명판의 훼손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사장복원, 휴양·휴게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6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 12월까지 전체 공정의 81.1%를 달성하기 위해 잔디광장과 몰운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육측 방사림, 해측 방사림, 해수천 조성을 완료토록 하여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7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 2월에 중간보고회, 7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가사업으로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아미산 전망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미산 전망대 이용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15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다대포 연안정비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줄 다대포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5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디자인 자문을 거쳐 11월 20일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시행하여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완료토록 하겟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Sunset 수변·휴게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변대로변에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는 탐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늘 32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2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4년도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장림유수지 및 배수 유역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생태 유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총 사업비 202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수로 및 지하 저류조 설치 완료 단계로서 2013년까지 인공습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펌프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동 일원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펌프장 설치 및 측구와 하수박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총 사업비 159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침사지 및 보골천 분기박스를 시공, 금년 12월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 투자, 게이트 펌프 및 배수박스 정비코자 2012년 12월 중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동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박스 및 우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77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공사발주 절차를 이행한 후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침수지 해소 사업입니다.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수로 암거 및 침사지를 신설하는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됩니다.
  올해 2월 용역 착수하여 11월 용역 준공하였으며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분과, 제2분과 각각 12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분과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하고 제2분과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공사 중인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46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건축과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지반 침하, 균열 및 배수처리 실태, 민원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동 동아대 주변 198개 업소의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신규간판을 설치하여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10월에 특정구역 지정 고시하였고 2012년 5월에 1차 구간 사업완료 하였으며 2차 구간은 9월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13년 계획으로는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120개 간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2013년 3월에 한전 측에 지원금을 요청토록 하겠으며 2013년 7월 3차 구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간판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업소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간판 게시 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발송해 국민편의 도모 및 간판 허가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요건 구비 무허가 간판 양성화를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DB에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시설 정비공사의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며 하수도 소파 수선, 맨홀뚜껑 교체와 준설 등 하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민원 등 발생  시에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정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6일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먼저 김경열 위원장님, 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장 황하량 계장입니다.
  고태광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3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사항인데 우리 관내 예방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23군데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 특별지구로 선포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특별지구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재해위험 특별지구로 선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우리는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괴정1동 한신 아파트 21번 일원 수해복구 그 관계인데 상당히 위험이 높다고 해서 집중호우 시 산에서 물이 유입된 양이 한신아파트 높이 오륙 층 높이까지 덮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위험 특별지구로 선포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없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향후 집중호우가 왔을 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신 아파트 뒤에는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하구 지역 전체를 보면 대형 아파트를 건립하면 주로 법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면들에 대한 석축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아파트 관리 소유인지, 또 개인 사유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 한 150m 정도 수로를 만들었고 이번에 또 호우로 침수가 되면서 산림녹지과에서 응급복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 비고란에 보면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부서마다 사업시행을 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가 제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0m 정도 수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유지라 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한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산사태 우려해서 수로를 깊이 파서 해놨으면 되는데 그 자체부터 허술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150m 해놨는데 사도라는 그 의미 때문에 자꾸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위에 보면 등산로라 해서 임도로 다닙니다. 그것도 사도인데 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옆쪽으로 해서 수로를 깊게 파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기존 지금 사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도라서 공사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를 이용을 했을 때 주인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도로를 이렇게 사용했느냐? 사용료 내라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쟁송을 할 때는 그때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올 상황이 있다 싶으면 미리 관에서 이런 것은 준비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도 그렇게는 기본적으로는 재난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산림녹지과에 알아보고 했지만 제가 앞 부서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통해서 나무 하나 심는 것도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부터 조금 했으면 안됐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진행은 되어온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파트 옹벽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옹벽 자체도 소유자 동의가 우선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는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다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 왜 동의도 안 받고 했느냐 하는 문책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의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는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잠깐만요, 꼭 그쪽의 동의라는데 지금 일반 같은 것 보면 일반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많이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구에다가 도로 사용료를 내라 해가지고 지금 쟁송된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
김동하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동의를 안 얻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을 준비를 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을 해놓고 나중에 재판 청구하면 그에 따라서 재난 우선이기 때문에 관에서 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조금 전에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도로 사용이 허락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개설 안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마구잡이로 공사해 놓고 도로를 개통한 상태에서 지금 도로부터 선정하지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개설 상태로는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사업을 못 합니다.
김동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산림녹지과하고 업무 관계를 커뮤니티 해가지고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수로를 지금 공사를 하다가 남은 쪽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지형상으로 태풍이나 호우에 좀 약하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난개발 공사가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사실상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옛날에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는 인접 산지를 많이 절개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우리 사하구 관내는 대형 아파트가 들어간 데는 거의 다 대옹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이제부터는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는 우선 옹벽위에 수로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건축 허가에서 반영을 안 하도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천재지변은 사람이 막을 수 없을 정도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인재는 늘 피해를 보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트 토사를 모아놨던 게 황토물이 흘러와서 길을 뒤덮고 이런 게 늘 해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심에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늘 피해를 보고 같은 맥락인데 252페이지 보면 침수가 되어서 지원금이 100만 원씩 일괄 나가는데 이것은 돈이 실태조사 없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재난지원금 기준은 어떤 피해 보상금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딱 정해 놨습니다. 정해놓은 금액에 의해서 말 그대로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복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장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무분별하게 공장들도 들어섰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침수지 해소 사업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정옥 위원  업무보고 들었을 때는 모든 걸 조심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노력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 산에서 산 아파트를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일 터지고 난 뒤에 우왕좌왕 하고 주민에게 욕 듣고 항의 받고 이것도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사전에 과 부서별로 충분히 해결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고 지금 혹시 괴정에 수목원 아파트 입니까?
  짓다 만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건축과에서 했는데……
한정옥 위원  아니, 하도 거기에 쌓아놓은 게 아직까지 흙더미도 쌓아놓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정숙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한정옥 위원님 보충설명에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지금 다 100만 원 아닙니까? 상가도 그렇고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피해 금액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피해 금액이 아니고 주택 피해를, 침수가 됐다면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차원에서 보존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번 물어봅니다.
  247페이지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은 42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 잔액이 7000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태풍이라든지 또 홍수라든지 대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들어놨다가 재해복구비를 한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끔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 부분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풍수해 보험 자체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420만 원은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시비, 구비는 50, 50 해서 저희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풍수해 보험도 우리가 마음대로 드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예산편성된 것만큼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급금 상태는 우리가 보험 풍수해 단체가 동부화재하고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지급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633가구에 대해서 100% 지금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계약금 동부화재에서 저희들 신청할 때 12월 초쯤 신청할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보험 가입률이 아까 30%에서 50% 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홍보를 좀 더 하시더라도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 볼 수 있다면 아까 목표액이 몇 % 더 결산시켰다던데 이걸 우리가 침수지가 거의 다 보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장림이나 괴정이나 감천이나 몇 군데 딱 지정적인, 고정적인 침수지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편성 항목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풍수해 보험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데 지원 대상은 어떤 부분입니까? 누가 합니까? 누구를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지원 대상은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자기가 침수지역에 있으면서 침수 피해 대비해서 내가 풍수해 보험을 들겠다 하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장림지구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청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좀 조건이 좋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00% 보험회사에서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기 이득금을 안 매기고 하면서 100%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공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가입률이 좀 저조해서 각 동장들 통해서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왜 혜택을 못 받게 하느냐는 뜻에서 동장들한테 매일 보고를 받아서 그나마 633 가구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하고 나니까 국비가 떨어지고 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보험금을 타서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복조 위원  그럼 아직까지 몇 세대가 보험을 얼마를 타고 누가 얼마큼 타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은 산정이 안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산정을 못 하고 있고 어차피 계약을 하는 보험회사하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인데 저번에 8월 달인가 매스컴에 나온 게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500원 가입해서 130만 원 보험료를 탔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찌 되었든 주민들한테 편리가 가는 그런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홍보를 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그래서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주민 홍보 부분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홍수 나고 피해를 봤을 적에 신고를 못해가지고 홍보 부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수지역 보통 보면 과장님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수지역에는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걸어서 정말 그분들이 피해를 봤을 적에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아,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플래카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만 된다면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어쨌든 간에 재난 침수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여튼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7월, 8월, 9월 재난에 고생이 참 많으신데 이 책자 보면 242페이지 우리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자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가지고 주택침수 세 가구에 300만 원이 우리가 9월 20일 날 지급이 됐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바로 밑에 보면 7월 14, 15 해가지고 주택침수가 75건이죠?
  75건에 4500만 원이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 밑에 쌈바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세 건에 180만 원이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뒤에 보면 책자가 251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251페이지 보면 7월 10일자 그대로 300만 원이 지급이 됐죠? 그 다음에 252페이지 75건에 또 7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면 254페이지 쌈바에 보면 우리가 3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180만 원이 지급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책정을 내가 알기로는 아까 이복조 위원이나 한정옥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주택은 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10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간 게 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어종에 따라서 어선의 종류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선 재난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그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242페이지에 보면 7월 14, 15에 75건 4500만 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책자가 뒤에 보면 아까 75건에 75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이 됐다 했죠?
  252페이지에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때는 그대로 된 그 이유하고 앞에 하고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보면 쌈바 때 세 가구에 18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뒤페이지 쌈바에 보면 254페이지에 300만 원이 지급됐다 말입니다.
  이게 왜 책자가 바뀐 그 사항……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아,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 자체가 태풍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30억 이상 피해 규모가 나야 국비를 또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도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 개 구 이상 20억 이상 피해가 나야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단지 우리 구만 피해를 입었다 하면 우리 구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피해 금액은 지급하는 게 있고 시비나 국비를 다 지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하고 이 피해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거고 순수한 우리 구비가 나간 거고 이 뒤에는 국비, 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책자가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
  9월 20일자에 보면 75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9월 20일자 45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말입니다. 그걸 내가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아니 그러니까요.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비비로 4500만 원 지급했다고 이렇게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그러니까요.
  4500만 원은 순수한 예비비로 나간 거고  우리 구비 예비비로 나간 거고, 이 7500만 원은 국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서 나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구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시위원회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10월 말경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이례 없이 폭우가 많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피해가 신고된 현황이 있을 텐데 그 현황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10월 달 이야기……
오다겸 위원  예, 10월에……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요 앞에……
오다겸 위원  10월 이십 몇 일경에 폭우가 많이 내렸죠? 갑자기 집중폭우로.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그 부분은 그때 한 100m 이상 비가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난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난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다대1동사 밑에 옹벽이 축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일부 지역에 침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대1동 주민센터가 옹벽이 무너진 걸로 흉물스럽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그 1동사 밑이 주유소 땅이었었는데 주유소 땅하고 맥도날드하고 어떤 자기들이 계약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일부 밑에 터파기 작업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때문에 옹벽이 무너졌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그 옹벽을 무너진 원인 규명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옹벽, 그 밑에 지반 터파기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행정적으로는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지금 소유자한테 「재난안전건립기본법」에 보면 축대, 옹벽 붕괴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노후된 옹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미관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녹지 조성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다대1동 주민센터 밑에 옹벽이 무너진 한 개의 사례일지 모르지만 그 옹벽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인명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큰 다른 2차적인 재산 피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노후된 옹벽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대충 나왔습니다. 1, 2종 시설물 그 다음에 특정관리 시설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아까 산지 부분에 급경사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44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록을 다 정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각 소관 부서마다 1년에 몇 번씩 안전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다 점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점검 실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축대가 오래 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는 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안전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별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 D등급 같은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해마다 안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 전문 자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무리 위험한 옹벽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참 많이 투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옹벽, 다대 옹벽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정상적인 옹벽을 가동하려면 5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 피해가 30억 이상 되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유일하게 그때 당시 피해 입은 것은 우리 사하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자체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이 거기에서 원인자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이 있고 소송도 들어갈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대한 옹벽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시안전과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리, 노후 된 옹벽 관리 안전등급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노후된 옹벽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옹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옹벽이 생겼으면 건축 부서에서 하고 산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산림 부서에서 하고 아까 소관 부서별로 옹벽으로 인한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통보를 해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이번에 인명 피해는 아마 혹시나 다른 부분에서 옹벽이 무너졌을 때 그 다니는 차량을 덮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안전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특별히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2012년 2월 27일 공익근무요원 공상자가 장애보상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상자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공익근무요원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공익근무 전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파쇄기에 파쇄하는 도중에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보상을 일단 보험회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보상해준 사항입니다. 손가락 절단된 사건입니다.
오다겸 위원  공익요원 손가락은 절단 됐네요?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종이 넣으면서 같이 딸려 간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심한 정도는 어떻습니까? 장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지금 장애등급 3등급 받은 것으로……
오다겸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계장 고태광  민방위계장 고태광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 달에 두송종합복지관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문서 파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단기에 파쇄 작업을 하는데 문서를 손에 잡아 가지고 파쇄기에 넣는 과정에 손가락이 딸려 들어갔습니다. 다섯 개 손가락 중에 두 개 손가락 남기고 금지하고 약지하고 소지 세 개가 잘려졌습니다.
오다겸 위원  몇 마디, 한 마디 끝의 마디만 잘렸습니까?
○민방위계장 고태광  세 개 중간쯤으로 해 가지고 봉합 시술을 했는데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장애등급 2급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장애등급 2급이 나온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 지급한 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지출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일을 하다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부주의에 의한 것이지요?
○민방위계장 고태광  자기 부주의도 있는 부분이지요. 자기가 주의해야 되는데 자기 부주의한 바람에 손가락 딸려가 가지고 부상을 당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젊은 공익근무 같은 경우에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한데 아무리 쉬운 업무라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계속하세요.
오다겸 위원  244페이지에 타 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12년까지 여기에 보면 반납액이 지금 집행 잔액 맨 위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 부분에 집행 잔액이 반납 완료해 가지고 지금 5억 3304만 1830원이 2011년 12월 23일 자로 납부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다 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미확보된 돈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재해복구사업비로 했을 텐데 미리 예산이 다 들어갈 텐데 과장님 이게 왜 확보가 되지 않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 부분은 사업 부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옛날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이복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림 경동 산사태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상당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가 내려올 때는 지방비 같이 부담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5억 3300 지방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지방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냥 국비만 가지고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억 3300을 다시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를 못 하니까 국가 산림청에서는 왜 지방비를 안 하고 국비만 사용했느냐 그래서 자꾸 산림청에서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너희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비라도 5억 3300 주고라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비 5억 3300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반납을 안 하면 산림청 예산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하구 전체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 5억 3000 막대한 돈을 그 당시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어오다가 저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 일단 나온 것은 우리가 미리 집행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나온 것을……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오다겸 위원  먼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썼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국비만 썼는데 지방비를 확보를 못 하니까 국가에서……
오다겸 위원  그러면 다시 쓴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아니, 썼는데 지방비까지 확보를 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국비만 몽땅 다 써버리고 지방비는 아예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6:4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확보를 했으면 국비가 남을 건데 국비만 다 쓰고 지방비는 안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부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정부 돈으로 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런 경우에는 좀 난감하네요. 과장님, 업무를 해나가시면서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돈이 없다 시에다가 지방비를 적극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때가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저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는 다 썼습니다. 유일하게 구비만 안 썼거든요.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부분 더 하자면 이것도 똑같이 집행잔액 반납 완료해 가지고 또 금액이 반납액이 1억 8178만 7070원이 됐는데요 여기에 집행잔액 미반납해 가지고 사실은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것도 아마 피해지원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방비를 확보 못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약 잔액인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액을 과다하게 청구를 해 가지고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 쓰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국비하고 시비, 구비 확보 매칭금액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몽땅 합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 불용액으로 반납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불용액으로 쓰지 않고…… 잘 알겠습니다. 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보안등에 관해서 우리가 우범지역이라든지 밤길 어두운 곳에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이래서 이쪽에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지는 않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설로 완비 상태에 있고 주민들이 민원이 온다든지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야간에 둘러보고하는 그런 사태는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안등 설치를 해주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현장에 가보고 보안등도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옆에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당면공장에 오랫동안 아파트 짓는다고 그렇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복개 도로가 되어 있지요.     럭키아파트 뒤쪽에 죽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몇 군데 달려있는데 그 아파트 영덕대게 그쪽에 한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밤에 보니까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어둡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역에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요구를 해서 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쪽의 현장 실사를 하셔 가지고 보충해 주십시오.
  그쪽에 몇 개는 달려있습디다. 거기만 어두워서 그런 곳이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파악해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방금 한정옥 위원님 이야기한데 저는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보안등 철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몇 달 전에 보안등을 주민이 몇 분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옆에 텃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텃밭의 할머니가 와 가지고 보안등을 떼어 달라고 해 가지고 다시 떼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텃밭에 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으면 식물이 안 자란답니다.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의견 관계로 대립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떼어줘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아닙니다. 특별히 떼어주는 것은, 설치해놓은 것은 안 떼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잠 못 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러면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도로나 이쪽은 밝혀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해 가지고 자기 집에 방에 너무 밝다고 무조건 떼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많이 받습니다. 절충 잘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안면방해…… 밝아야지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 안면방해한다고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하루도 그런 전화가 몇 번씩 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 조절도 하고 조도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서로가 주민과 우리 구가 마찰이 작게 일어나도록 안전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좀 봅시다. 2번 항에 보면 감천1동 358번지 석축복구공사 2011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감천1동 358번지 석축복구공사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김동하 위원  건축과에서 공사한다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과 넘겨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건설과……
김동하 위원  건설과에서 그런데 2011년 12월달에 준공했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틀림  없이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명시이월 자체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빠져야 되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54페이지에 산바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내역 있지요? 1번에 보면 김향주 씨 주소가 강서구 눌차동 강서구인데 왜 우리 사하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 부분도 사실상 배가 재산피해 금액 주소와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사유를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강서에 있는 배가 사하에 와서 유실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금액을 지급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강서에 있는 배가 사하에 왔다가 유실해서 지원을 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배가 사실상 다대포에 정박해 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렇습니다. 어선 자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배가 거제도에 가서도 정박해 있습니다. 정박해서 거제도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제도에서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피해 지역에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피해지역에서 피해 난 지역에서 어디에 가서 정박을 했든 소유자가 어떻든 간에 피해지역에서……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협잡물 처리현황인데 협잡물이 고철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협잡물은 일종의 쓰레기입니다. 이 협잡물은 장림펌프장에 가 보시면 펌프장에서 펌프를 하다가 보면 위에서 각종 쓰레기가 내려옵니다. 그 쓰레기들이 펌프장을 막아버리면 펌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미리 자동으로 해 가지고 컨베이어로 해 가지고 위에 쓰레기를 올립니다.
  그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이 750만 4000원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 시 지도·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보수 업체 이야기지요?
오다겸 위원  공사 시 보수 업체들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공사는 사실상 배수펌프장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할 때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합니다. 보수 업체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업체를 정해 가지고 보강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수 업체 지도·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에서 물품을 제대로 쓰는지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쭈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물품 검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전은 기전담당하고 기전 기술자들이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사현황에 대해서는요, 공사현황도……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공사감독이……
오다겸 위원  수시로 감독……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수시로 가 가지고 점검하는 일지를 쓰고 합니까?
○기전계장  손희준  반갑습니다. 기전계장입니다. 공사 발주가 일단 되면 저희들이 계약업체하고 사전에 물품이라든지 공정에 맞추어 가지고 주요 공정에 따라서 담당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이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준공 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지적된 부분을 보면 물품 검사라든지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도 점검이 잘 안 됐다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더 보수 업체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정확한 물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공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기전계장  손희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 일지도 작성을 하면서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더 감사를 드리겠고요, 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아 263페이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감시카메라 현황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희 감시카메라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으면 교통상황실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이래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카메라……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희들은 재난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오다겸 위원  지금 카메라가 재난관리시스템이라 해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다대해수욕장, 감천 방파제, 그 다음에 감천, 장림하고 네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은 어디서 집중……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재난상황실에 보면 수시로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것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시로 보고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도 한 번씩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만 돌아가면서……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우리 공무원만 합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자치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경찰은 순수하게 교통통제만 하는 것이지 저희 재난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다른 구에 보면 도시안전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도시안전센터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면서 경찰관도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는데 저 역시도 도시안전과에서 방범이나 취약지역, 그리고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 대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대포 해수욕장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구에 도시안전관리센터라고 해서 통합관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가 나왔습니다. 도시안전 네트워크……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 통합관리 한다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 부분은 통합관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도 많고 우범 지역들도 생각보다 많고 또 안전에 대한 손이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안전센터가 따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렇게 용역을 하고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라고 보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써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제가 볼 때는 몇 년 내에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시에서 전국 도로 통신망이라 해서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합관리하든지, 구에서 통합관리하든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관계 때문에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201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다음 2012년도에는 12월에 부과예정이라고 해놨는데 마에 보면 교육· 훈련 불참자 조치계획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3차에 보면 무단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행불자 확인해서 주민등록 직권조치라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없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정말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민방위 훈련은 지금도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100%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이버 교육 이런 부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그리고 교육을 안 받았으면 특별한 행사에 동원 시켜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 관련해서 교육은 우리가 시키지만 교육 실적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100% 받는다고 간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한 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도 않고 100%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깨끗해서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태료도 하나 매길 수 있으면 매기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실제로 안 받는 분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조명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조명시설이라 해서 LED 42등이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8717만 9000원인데 이렇게 한 개 당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저도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LED 조명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등에 한 200만 원?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한 등에 사오백만 원 정도.
오다겸 위원  한 등에 사오백 한다면 금액이 모자라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LED가 일반 전구에 비해서 스무 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나중에 감천문화마을 상세 내역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신평·장림공단 도로 조명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라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3월 28일 자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왜 중지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것은 위에 Sunset Road 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신평·장림공단에 조명을 밝혀보겠다는 사업으로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좀 창조적인 면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이 배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일단 3000만원 중지가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2013년도에는 다시 추진한다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중지가 되었는데 올해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시에 요청해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여기 용역비 3000만 원  가량은 전용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집행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70페이지 하나 봐 주시겠습니까?
  태풍 산바 피해복구현황에 보면 다대동 다대 레포츠 공원 재해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구비가 9400이고 시비가 6200 해서 1억 5700이 들었거든요.
  구비가 9400이나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보면
산바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매칭 사업입니다. 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총 예산이 1억 5700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1억 5700을 전액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40%이고 60%는 구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구비가 60%이고 시비가 40%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하는 매칭 사업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보통 긴급재난기금 이렇게 할 때는 매칭 사업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그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피해금액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구비만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다르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256페이지 비상대피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합계가 수용인원이 69만 명이고 우리 사하구 인구가 35만 명 확보율이 196%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면면을 보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아파트 창고나 은행 창고나 아파트 식당, 은행 식당 등등 이런 게 대피소로 사실상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대피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활용하도록 고시가 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지정을 다 해놓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고시를 했으면 이런 아파트나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만약에 수시로 점검 나가서 물건을 재놓고 입구에 못 들어가게 잠가놓는다든지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대피소가 다 텅 비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우리가 점검할 때만은 텅 비어있고 또 있으면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활용실태 항목에 보면 대피소는 대피소 지정되어 있고 지하실은 지하실, 창고는 창고, 용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대피한다고 해서 몇 십 년 만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은데 이런 걸 이렇게 묶어놨을 때 다른 용도로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볼 때는 관에서 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대피시설 자체가 면적은 많고 수용인원도 많다고 보지만 어떤 지역은 또 대피지역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적은 늘어나고 입소인원도 많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보면 감천 같은 경우는 실제 대피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고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김동하 위원  우리 관에서 대피소 지정해놓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냥 장소만 대피소이다. 국가 재난지역에 당시의 대피소라고 명시만 해놓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정숙권  전시 대비 계획에 보면 거기에도 전시와 같이 아울러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욱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전우봉 재활용계장입니다.
  정병윤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 후 사하정화사 대표인 허창선 씨가 참고인으로 2시에 출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출석 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정옥입니다. 제가 감사를 죽 하다가 보니까 유독 자원순환과가 말썽이 많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업체, 정화조 업체, 폐기물 업체 또 보니까 폐기물 업체에서도 생활폐기물 등등이 있는데 왜 사하구에서 업주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허창선 씨를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일 같이 아침 마다 와서 이렇게 음향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 문제가 왜 구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야 저게 해결이 되며 왜 저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업체들이 생활폐기물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소형폐가전 업체는 한 군데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 세 군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와 노조 간에 자기들 임금이라든지 또 처우개선 이런 것 가지고 실제로 집회를 하고 있지 우리 구청에서 지도 점검이 잘못돼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왜 대처를 안 하고 계십니까? 매일 같이 저렇게 와서 시끄럽게 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업무에 지장을 받고 하는데 왜 대처를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들이 제가 세 번인가 중재를 했습니다. 우리 노조위원장하고 정화사 대표하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세 번인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사측과 노조 간의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아침에 와서 집회하는 부분 한 사람씩 하는 사람은 실지로 계약직 기간 중에 자기가 노조에 가입돼 가지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면직을 정당화 시킨 것인데 자기들은 해고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은 노조 집회가 될 것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고를 했는지 정당한 면직인지 제소를 해야 될 사항이지 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임금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사하정화사에서는 25만 원 정도 인상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뒤에 다시 사측하고 노조협의하면서 5·60만 원 내놔라 이렇게 인상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막연히 철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희들도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가지고 앞에 저희 사무실은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보고 방법을 찾았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이 없고 우리 업무용 차를 저기 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음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처지고 협의는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임금보장은 해주겠다 고용보장도 분명히 내가 과장으로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저 업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산하의 하나의 자기들 단체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지 않을 때는 노조는 계속 집회를 할 것 같고 다른 구에 남구 같은 데도 1년 했고 연제구도 1년 했고 보통 1년 가까이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기네들은 룰에 의해서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고 또 중재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기는 한데 별다른 제재가 없다니까 안타깝습니다.
  2시에 본인이 오신다하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128쪽입니다.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차량을 몇 대 두 대, 세 대, 일곱 대 이렇게 신청했는데 시설 장비를 갖추면 처리 대상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미진산업이나 세화산업처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동진하고 세 개 나머지 배출 업소는 사업장 생활계라 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하루에 300킬로 이상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이 허가를 자기가 얻어서 수거를 수집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은 시설기준만 갖추고 능력만 되면 누구나 다 허가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현장방문 때 미진산업 가서 길거리에 쓰레기 모아서 수거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난번에 현지 확인하고 난 뒤에 도로변에 중간 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수거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지로 중간집하장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밑에 깔판까지 깔고 이렇게 막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이 어느 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냄새부분은 없어졌는데 사실은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그게 큰 도로변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작은 도로에는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작은 도로에는 밑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는 냄새가 난다고 실지로 이렇게 큰 도로변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전부 다 안전표지판하고 30m 전방에 표지판하고 부착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도록 지난번에도 지도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괴정에 보면 큰 정자나무 있는 데 거기서 합디다. 그렇는데 차가 막 달려오다가 커브를 트는데 쓰레기를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을 여가도 없이 혹시나 위험해서 그 당시는 표지판이 없었어요. 지금은 안전조치 잘하셔 가지고 해주시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CCTV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CCTV 활용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여섯 건에 88만 원 부과됐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반이 2개조해서 40건에 776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통 이렇게 CCTV 하나 추가설치 하는데 49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CCTV가 30개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 활용방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30대를 가지고 우리 별관1층에 보면 전체적으로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화원 한 사람이 실지로 보고 있는데 그 CCTV는 사실은 보면 동에 나가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구에 보면 CCTV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15건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30대를 가지고 1년에 절반 가까이 이전을 해줍니다. 그쪽에서 설치를 해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민원이 그쪽에 없어지면 다른 지역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시로 이전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해서 몇 번을 내가 민원 처리를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CCTV 없는 곳도 아니고 왜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안 했는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CCTV가 없는 곳에 무단투기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엄연히 CCTV가 달려있는데 무단투기를 해도 범칙금 부과를 안 하니까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30대에서 다섯 대 설치를 하게 된다면 35대인데 건수가 여섯 건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대책 방안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저도 총무과 와서 사실은 CCTV 한 대 50만 원씩 주고 설치를 해 가지고 단속이 사실은 어찌 보면 단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냐 물어보니까 실지로 CCTV를 보면 쓰레기 버리는 화면을 전부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거기에 동에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근에 물어보면 자기가 알면서도 누구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상이 선명하게 얼굴이 휴대폰처럼 사진 찍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투기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CCTV를 그래도 설치하는 이유는 CCTV 단속 중이라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버리는 그런 예방 효과 때문에 실지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소요 자체는 많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부탁드리느냐 하면 CCTV를 금방 옮겨가면서 설치한다 안 했습니까?
  물론 다섯 대 더해 가지고 취약지를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정말 예를 들어 가지고 CCTV가 있다면 투기하는 게 좀 줄어들 거고 없는 데하고 있는 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큰 대형마트에 보면 1회용 비닐봉투 지급, 지급 못하게 되어 있지요? 2010년도부터,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대형마트하고 정부간 환경부간 협약 또 부산시 법인인 경우는 부산시 법인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재사용 봉투라든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회용 봉투를 안 하고……
이복조 위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소규모 슈퍼라든지 아직 1회용 봉투를 주고 있거든요. 환경에도 안 맞는 거 그게 적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복조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1회용 재활용 말고 비닐봉지 주면 단속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슈퍼에 가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실지로 단속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회용 자체는……
이복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합법적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합법적입니다.
이복조 위원  비닐봉지 1회용 줘도 상관 없습니까? 재활용 말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습니다. 비닐봉지도 어차피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복조 위원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1회용 비닐봉지 이것은 재활용 안 되는 것은 못 주는 것으로 1회용 그것은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봉투를 어차피 비닐봉투도 재활용이 되고 보통 무료로 대용으로 주는 것은 사실은 위반이 되지만 10원이라든지 50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대형마트인데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슈퍼 그런 데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 소규모 이 업체가 우리 관내 너무 많은데 일일이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불러서 협약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대부분 또 마트라든지 슈퍼는 재사용 봉투를 전부 다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1회용 봉투를 쓰지 말고 봉투 주는 대신에 재사용 봉투를 하라고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재사용 봉투가 50만 매인가 60만 매 이렇게 실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됩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와 업무협약을 해서 하지만 중소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께 질의하실지 답변자 호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부터 될 수 있는 한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화과 소관은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대표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22일 날 오전 11시에 사하구청 4층 대강당에서 정화조 실태 보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들은 것 있으십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오다겸 위원  대략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지도 다 아시겠네요?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는 몇 분 있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열 한 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현장 근로 직원 중에 일반 노조에 가입하신 분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일곱 명이...」하는 이 있음)
  7명? 9명이 아닙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9명에서 두 명이 근로계약 만기로 나가고 새로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들어온 분은 전노조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면 2011년 설립된 기업별로 저것 외에 올해 새로 생긴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아, 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은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 협의도 하고 계속 하고 안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된 근로자의 요구 조건에 있어서 사하정화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두 사람 근로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그 전에 민주노조가 들어오기 전에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회사 사무실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재계약을 못 하고 이분들은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도 일하다가 사고 난 건데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사항인데 사고를 많이 냈다고 해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고용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데모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래, 그것도……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안 됩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다 가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3대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할증이 많이 붙습니다.
  자차에 대해서는 회사의 전체 100% 손실입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손실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손실난 금액은 약 한 몇 백만 원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몇 백만 원,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산출 안 해 봤습니다. 차후에……
오다겸 위원  지금 사장님,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그게 사유가 됐다는데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 되죠.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보험 할증료라든가 여러 가지……
오다겸 위원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즘에 참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허창석 대표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의무인지 아니면 선택인지 본인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의무다, 아니다 그건 선택이다. 기업에서 선택할 사항이지 그건 의무가 아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기업의 책임이라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고 또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복합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요즘에 많이 이슈되는데 윤리적인 책임도 있고 윤리적인 경영이죠? 그리고 준법 경영, 법을 지켜가면서 도덕적인 그런 경영을 해야 되고 환경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기업이 환경을 어떻게 사회적인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마인드, 환경 경영 그리고 사회 공헌,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배려해야 된다는 게 사회적인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무냐 아니면 그게 선택이냐 제가 그걸 묻거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것은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법에 맞는 것을 벗어나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오다겸 위원  종전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그냥 이윤만 추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 현재로는 국제 표준화 기구와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 지수를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영리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 하느냐 기업의 표준이 기업의 그 제품을 만들어 낼 때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의 제품을 요즘은 선호한다는 말이죠.
  이 기업이 사회적인 공헌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노동자와 그 노동자가 있는 사회,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전체 이익을 얼마만큼 대변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의 거래소가 2009년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지수를 발표하면서 일부 기업은 영리 추구만 목적이 아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도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지금 허창석 대표님이 사하정화사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 라고 저는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손실 난 금액이,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서 너 번 사고를 내고 일을 하는 과정에 1년이면 미숙합니다. 그렇죠?
  숙련공이라 할 수 없죠? 그 일을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손실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한 몇 백만 원, 그렇다고 해서 1년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사하정화사의 대표께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는 다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회사가 손실이 가건 어떻든 간에 그 노동자를 고용함과 동시에 그 노동자가 있는 가정 환경과,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회적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평균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하정화사의 직원들이 근로시간은 하루에 1일 10시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지금 현재 25년 근속하시는 분들이 세금 공제 전에 165만 원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165만 원 아니고 그 자료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격월제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아마 상여금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다겸 위원  상여금만 빠졌고 일단은 임금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165만 원, 25년 근속한 직원의 월급입니다.
  그렇다면 이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노동시간에 비해서 임금도 적고 그리고 복지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저희들은 사실상 부산시내에서 사하구가 제일 요금이 약합니다.
  그 요금을 가지고 8년 동안에 2.8%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 그 요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항상 우리 부당한 요금을 받지 마라 하면서 하고 아주 그거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입을 가지고 급료를 많이 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에서 이번에 아마 이십팔점 몇 프로인가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그런 점이 어려워서 아마 급료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잠시 저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오늘 참고인 출석시킨 그 목적에 좀 근거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말고,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장 김경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허창석 대표님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해고된 직원에 대해서 복직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두 사람에 대해서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지금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또 첫 규칙에 의해가지고 사고가 안 났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사고가 나고 이래서 그 전에 우리가 회사에서 의결된 것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후에 한 번 근로계약 만기 등기를 통보 보냈습니다.
  그럼 와서 “아이구 앞으로는 사고를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구, 그럼 너 와서 재계약을 하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는 당연히, 그리고 그 뒤에 소문이 내가 책임진다. 근로계약 만기를 하면 내가 책임진다. 구청 앞에 가서 데모 세 번만 하면 복직시켜 준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업주가……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고 아까 그 부분, 해고된 직원에 대해서는 복직할 계획이 없으시다.
  정당하게 아무런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지금 다음에 정 그거하다면 결원이 생기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하정화사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을 많이 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제가 여기 보면 수수료 용역 원가 조사 용역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사하구가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부산시내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일 낮다고요?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오다겸 위원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증감된 게 저희들 2만 1000원이고 다른 데에도 지금 아니요, 아니요 분뇨처리 부분에서는 결코 낮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화조 관련해서는 그렇고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건 재래식이고
오다겸 위원  재래식이고, 알겠습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정화조는 부산시내 우리 구보다 낮은 데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민에게 청소요금을 과다징수한 사실과 청소차량 적재 정량을 초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종사원이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교육일지, 자기들이 서명을 하고 교육을 할 때 부당한 요금은 받지 마라, 용량을 철저히 확인하라 교육일지 사본을 제출하라 하면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서명을 전체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그런 교육을 반복을 하고 교육일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걸 직접 사장이 가서 하라 이것은 좀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다징수한 사실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그것은……
오다겸 위원  제가 노무 근로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그리고 자료도 사실은 있습니다.
  대표님은 없다라고 하시지만 현장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몇 t을 펐는데 더 과다하게 퍼가지고 징수한 사례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몰랐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사하정화사 일일 집계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구청 안내 정화조 시설 용량에 보면 여기에는 5000ℓ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한 양은 800ℓ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0ℓ나 차이가 있어요. 그럼 4200ℓ나 더 많이 과다하게 징수된 사례입니다. 이런 자료가 사실은 저한테 있습니다.
  대표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현장 노무 근로자들이 이런 사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사를 해 보시겠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번에 노조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다 다니지는 못 하고 그 교육을 하고 그것을 철저히 하고 이러는데……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은.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사실이면 저희들은 그렇게, 만일에 그러면 우리 대표자가 그렇게 부당한 요금을 받으라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겁니까?
오다겸 위원  지시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 대표님은 받으셨어요.
  일단은 금액을 다 가지고 오면 회사에다가 입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전부 다 대표님이 관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네요.
오다겸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액면계 이상 분뇨 처리할 때 그 차량이 사실은 불법으로 많이 개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지금 저희들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로 되어 나옵니다.
  탱크가 딸려 나옵니다. 탱크가 딸려 나오는데 그 탱크가 3.5t 차 같으면 두 대는 4000ℓ 근사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리기는 한 4400 정도 실립니다. 한 10%가 더 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부당하게 만들어냈겠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로 해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한 10% 정도는 더 실리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실립디다. 아마 그걸 가지고 더 실렸다 아마 고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대표님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 증언하시면 안 됩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예.
오다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복사해서 다 드렸는데 불법 증축된 사실이, 사실은 차량이 다섯 대가 있는데 이 3.5t 정량의 차 같은 경우는 4.5t 1t이나 더 불법 증축이 되었고요 7t 같은 차량은 2t이나 더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3.5t 차가 물건을 수거를 할 때 총 4.2t이라는 분뇨량을 실어가지고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차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증축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차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뒤에 보면 액면기가 있죠? 액면기 증축하다 보면 그 3t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뇨처리 정화 해나가실 때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하구에 있는 구민들이 분뇨 처리할 때 내가 여기에 부당하게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라고 문제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많이 실리는 것은 문제 제기가 있겠습니까? 좀 작게 실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다겸 위원  대표님 그게 아니고요. 차량이 3t 차인데 액면기에는 3t 액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4.5t으로 초과하면 1.5t을 더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4t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4t으로……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3.5t 차라도 검사청에 4000ℓ 되어 있습니다.
  4000ℓ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10%, 400 내지 500, 4400도 실리고 4500도 실리고 그렇게 됩니다.
오다겸 위원  10%가 아니고 이게…… 불법 증축량이 3.5t 차량 같으면……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검사청상에 4000ℓ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오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지만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와서 그 업체에서 직원이 밥을 먹는 사람이 내부에 고발을 하고 비리를 빌미 삼아 업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자꾸만 타협점을 찾지 않고 그걸 업주만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면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만약에 오 위원님 지적한 바에 의해서 그동안에 했던 게 부당한 사례가 보이면 우리 집행부가 받으세요. 오 위원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그게 잘못한 점, 금방 뭐라 했습니까? 인건비, 용량 과다 측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그래 하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끝이 안 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결방안, 어떻게 앞에서 데모하고 계시는 분 해결방안, 또 그 데모하시는 분들도 같이 맞닿아서 의논을 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끝도 없이 이렇게 끌려갈 수도 없는 거지마는 꼭 이게 안 되면 업주 측에서도 다시 대항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업주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고 싶지 저렇게 조금 해서 중간에 사고 내고 그것도 얼마든지 사고 냈다고 다 티끌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모르겠지만 업주가 이렇게 마주앉아서 해결하자. 담판을 짓자. 아니면 의논을 하자. 내가 어떻게 해 줄게. 이렇게 등등 나오면 자기네들도 와서 말을 해서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노력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가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어떤 사례를 다 받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만 질의해 주실 위원님만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사장님, 이용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3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4대 보험 아닙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4대 보험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까 3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저는 3대 보험 그런……
이용덕 위원  3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그게 궁금…… 4대 보험을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예.
이용덕 위원  넣어주면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실제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다 해주고 상대방은 다 해줍니다. 자차는 안 해줍니다.
이용덕 위원  자차하고 4대 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자차는 안 해주니까 자차는 회사 손실을 입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차를 자차보험을 넣잖아요.  그럼 내가 5만 원을 넣어 차를 고칠 것이냐 100만 원을 넣어 차를 고칠 것이냐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화물차는 너무 비쌉니다.
이용덕 위원  저도 화물차에 대해 잘 압니다. 저도 화물차를 한 6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차는 보통 화물차는 잘 안 넣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안 받아주지요. 실제적으로 잘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지만 그 직원을 고용을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노동계 쪽과 이야기를 해서 사장님이 조금 편리를 생각해서 채용하시려면 채용하시고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싶습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 부분도 제가 제의는 했습니다. 어디 취직을 할 것 같으면 내 취직을 알선해서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1순위로 우리 회사에……
이용덕 위원  다음에 1순위로 할 바에야 지금 쓰는 게 낫고요. 다음에 1순위로 쓸 바에야……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지금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노동계 쪽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숙제를 풀어서……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정화조 사장님께 공동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풀 때 구청에서 정화조 안내 시설 용량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나갑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것은 개인별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내용상 보면 나오는데 그 요금을 일반 가정집이고 전부 다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7월 24일 이전에는 전부 그래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화조 안내가 나가는데 용량이 10ℓ 푸라. 그럼 10ℓ 푸는데 실제 차 용량이 집에 와서 푸면 10ℓ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8ℓ 퍼도 예상금액을 지급한다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화조가 사하 정화사가 담당하는 게 1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정화조 용량대로 돈을 다 푼다면 십이삼 억의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7억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용량대로 돈을 다 받는 것 같으면 매출이 현대정화사가 80% 푸는데 9억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사하 정화사 같은 경우에 그 용량의 60% 정도 풉니다. 만약에 우리 통지된 대로 돈을 다 받는다면 실제로는 십이삼억은 올라와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하 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그런데 2ℓ나 3ℓ짜리 작은 정화조에 있어서 실제 정화조 계량기를 보면 200ℓ 단위로 눈금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탈이라든지, 보통 3t이나 2t 짜리 작은 용량은 비탈에 서면 실제로 계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것은 증액 요금대로 받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직원들이 확인했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간에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주와 근로자와의 서로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쪽이라도 그것을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랬을 때 지금 집회를 하는 근로자들은 아마 정화조 사장님 회사 쪽의 부조리한 쪽을 자꾸 물고 늘어져서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할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안 그렇는데 그렇다 하는 대립관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두 사람의 복직관계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상충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사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잘 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 정화사 같은 경우 11월 22일 지난 주 목요일에 매각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그 부분에, 그것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다겸 위원  경위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입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지금 매각된 것은 아닙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매각된……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왜냐하면 저하고 협약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3자가 그런 것을 다 수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예약 단계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10일에 양도·양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12월 10일이요?
오다겸 위원  예, 정도 돼서 양도·양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아마 그 부분은 그 전이라도 원만히 노사협의를 그분이 다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적이 쟁의가 없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양보를 하고 그렇게 넘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사실이군요. 이와 같이 발생한 노사문제,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의 복직권, 임금인상, 복지 처우개선에 대한 모든 문제해결을 새로 양수하는 사람들이 다 보듬고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예.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오늘 증인으로까지 오셨는데 원만히 해결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적이 쟁의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고 종사자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오다겸 위원  예, 그동안 여러모로 사하 정화사가 28년간 기업 운영을 잘해 오셨고 또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사하에 깨끗한 정화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끝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이상으로 모든 걸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을 대표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창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사하정화사 대표 허창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위원장 김경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시정처리 사항에 하단부에 매년 두 번째 나눠 실시하는 신평시장 부근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7월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하기 바람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한 번으로 시기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거기 답변 내용에 보시면 11월에 한꺼번에 청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매년 한 번만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환경미화원 그만 두신 분들,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 우리 구청이 패소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패소를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퇴직금을 산정을 할 때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빼고 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등 제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줬기 때문에 소송에서 1심 패소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근로기준법」위반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패소할 것입니다.
  물론 검토를 잘 하시겠지마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착오해서 드렸는데 퇴직금을 잘못 줘서 소송된 것이 아니고 통상 임금을 산정을 할 때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지 않아서 통상 임금을 산정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을 좀 적게 줬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시간외 수당 적게 준 것, 야간근무수당 적게 준 것 지급해라.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퇴직금 부분이 아니고요.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자 상에는 보면 퇴직금을 과소 지급 받았으므로 추가 지급을 요구, 쟁송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퇴직금은 자기들이 포기를 했고 시간외 하고 야간근무수당 이 관계만 쟁송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우리 임금은 부산시에서 자치구와 부산시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를 시간외 수당에는 포함하지 말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당시 2009년, 2010년분입니다. 임금은 전체적으로 몇 % 올라가니까 요금은 빼고 이렇게 산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단체 협약 시킬 때 결정이 된 사항이었는데 실제로는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판결은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다. 이래서 구청에서 더 줘라.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뺐더라도 실제로 시간외 근무는 자기들이 그 당시에 여섯 시간을 줬는데, 그냥 하든 안 하든 그 당시에 여섯 시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분은 그럼 빼야 될 것 아니냐? 실제로 근무한 부분 안 줬다고 하면 그 두 시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줄 때 근로기준법 상은 우리가 근무연수 곱하기 통상 임금입니다.
  우리는 단체협약을 할 때 통상 임금 곱하기 근무연수 곱하기 1.5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실제 퇴직금 줄 때. 그러면 왜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부분이 더 퇴직금도 많이 주고 시간외도 안 해도 두 시간 더 줬으니까, 단체협약을 만약에 존중 안 해주려면 그러면 계산을 정확하게 시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항소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제법 되는데 그분들도 지금 통상 임금에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빼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2009년하고 2010년이 단체협약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2011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정확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없고.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 임금이라는 것은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0만 원 나누기 30일 해서 나오는 금액에서 나누기 8시간, 지금 같으면 우리 주 44시간 있다 아닙니까? 거기 통상 임금인데 거기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통상 임금과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통상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럼 100만 원 나누기 30일, 거기에 주 근무시간 44시간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일당 금액이 통상 금액입니다. 그럼 거기에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면 우리 구에서 더 지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렇게는 아니고요.    통상 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상여금,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통상 임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2009년하고 2010년도에 통상 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를 빼고 통상 임금을 산정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책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사협약을 할 때.
  그래서 그걸 다시 재직 때 못 받은 것을 주라는 소송이었고 2011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정확하게 계상을 하고 지금 시에서 금년도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 재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 2010년 안 줬던 부분은 연간 한 팔구십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줘서 이번에 단체 협약에서 그렇게 소송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하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번과 같은 사례 있지요? 사하 정화사와 같은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시에 허가에 대한 취소권한은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도 제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 오수·분뇨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대행계약 분뇨 수집·운반업을 허가취소 기준을 개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을 법상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허가 취소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법 허가권을 우리 법에서 허가권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가권을 취소를 한다는 것은 법에서 다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상은 그 부분을 규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가 발생됐다든지 했을 경우는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행위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우리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대행계약 시 부당행위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계약해지까지는 허가취소까지는 기준을 법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어떤 대행계약을 정지는 아니고……
오다겸 위원  일시 기간 제한을 둔다든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대행계약에 따른 어떤 이행 조건을 다시 추가로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러면 대행계약 시 연한을 어느 저도 한정해 가지고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힘들겠고 하여튼 부당요금을 만약에 징수를 했다면 그 부당요금을 회수해서 전체적으로 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행계약 상의 조건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사하정화조 청소 요금 과다 부분에는 원천적으로 여기 제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나중에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에다가 관리 감독의 부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철두철미하게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감독이 됐다면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부당하게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금액이 많다거나 적은 것을 떠나서 부당요금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환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당요금을 징수가 사실은 참 힘듭니다. 부당요금 진짜 집에 가정에 가면 10㎥ 나오는데 실제로 푸면 거의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계기 숫자가 200ℓ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착오지 3.5t이나 5t되는 차가 푼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실지로 아까 다 펐다면 돈이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보면 매년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요금 올려도 작년처럼 이렇게 주고 실지로 돈 안 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나와 가지고 ……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정화조 청소 대행업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질의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곱 개 카테고리의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의 답변처럼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다른 현장 근로자라든지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거나 면밀히 철두철미하게 한번 다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부단하게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의향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래 가지고 우리 물론 노동조합 저기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우리 직원 3명이 사하에 따라 가 가지고 실지로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보면 물을 퍼 담아서 분뇨 량을 부풀린다 부당요금을 징수한다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인가 왔었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이틀인가 전부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회신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노력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답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 진짜 그렇다면 어디냐 데리고 가라 우리 같이 가자 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만 하지 말고 거기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 징수했는데 구민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다면 그 해당 거기에 사하정화사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조치하신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현재 대행평가 진행 및 검토 중이고 11월 중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에 결과 통보 및 미비한 점 등에 대하여 보완 조치 시달예정 해놨는데 11월 달인데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제 집계를 다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85.6점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앞서 오다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구청 소속의 계약이나 관급 계약을 맺으면 그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게 아까 법에 정해졌다는데 허가취소 건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돼도 시정하라 벌금 조금 물고 또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 허가취소 한다든지 하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받으면 정말 밥 먹고 사는데 가족이 진짜 승계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문턱 낮으면 오를 정도로 다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문턱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는데 이거 정말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한 번 맺으면 평생 가서 제가 항상 아쉽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평가결과 85.6은 거의 주기 위한 점수지 정말로 잘 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날 현장방문 때도 간다는 소리 듣고 잘 해놨습디다.
  이게 언제든지 불시에 하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불시에 따라다닐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정화조 푸는 그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한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밑에 보면 슬러지라고 그러지요. 슬러지 부분을 흔히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이 한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연 밑에 예를 들어서 정화를 푸는 게 아니고 위에 물만 퍼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배분량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흔들어서 푼다든지 등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정화조를 푸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정화조 푸는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정화조 용량의 한 60% 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실지로 우리 수질오염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대로 다 퍼야 됩니다. 밑까지 다 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용덕 위원  그것을 퍼면 균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용량이 크다 보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몇 백만 원씩 나오고 하니까 매년 올해는 200만 원 나왔는데 금년에도 평균 하면 전체적으로 안 퍼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것을 봐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직수관을 연결시킨다 해 가지고 사하에는 직수관이 어디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하수관 직관 연결합니다.
이용덕 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는 언제 넘어올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우리 구에 직관 연결한 비율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22% 정도가 직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지금 다대 같은 데는 현대아파트라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부 다 직관 연결하고 원인자 부담을 전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를 들면 구평 화신아파트 같은 데는 직관을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용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하구에도 사실 직관을 빨리 연결을 시켜야 만이 이런 사항들도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난번에 당리, 하단해 가지고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관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500개 정도 줄었습니다.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500개 정도 줄 것 같으면 실지로 직관이 옛날 건물은 정화조가 밑에 묻혀있기 때문에 직관이 가도 실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건물을 다시 지어야 많이 연결이 되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직관을 많이 하더라도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용덕 위원  어쨌든 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34페이지 종량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한 해 처리 비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쓰레기비용 한 해 예산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수수료가 74억 정도 들어가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금년도 66억 들어갔습니다.
이용덕 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4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쓰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쓰레기 처리비가 실지로 위탁비가 66억 정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14억 정도, 미화원 빼고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 외 우리 다대소각장이라든지 생곡매립장에 갖다 주는 돈이 3, 4억 정도 직접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수입되는 부분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 25억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칩 판매가 10억 정도 그래 가지고 수입이 36억이고 지출된 부분에서 빼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집니다.
이용덕 위원  정말 사실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종량제 봉투가 아까도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400만 장 넘지요.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한 해 쓰레기 종량제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봉투에 다른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전에 광고도 하고 했는데……
이용덕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봉투에다가 광고를 물론 잘 안 보이지만 광고를 내 가지고 그것도 누가 광고를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광고를 하고 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실지로 광고해도 기백만 원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인쇄하는데 그 비용 더 들어가고 하니까 실지로 별로 효과가 남는 것도 없고 검사 받는데 귀찮기만 귀찮고 이것을 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덕 위원  전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용덕 위원  우리가 400만 장이 되는데 거기에 심지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쇄비를 이야기하면 어차피 거기에 용지에다가 인쇄를 할 것 아닙니까? 몇 ℓ라는 등 표기는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고 예산을 좀 두 개나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성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주십시오. 2012년 5월 31일까지는 회수용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라든지 빈병, 페트병 같은 이런 것을 회수해가면서 사실 5월 31일까지 마대자루를 아파트면 아파트 지역에다가 줬는데 6월 1일부터는 그 마대자루를 갖다 주지 않는대요. 마대자루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사용하는데 대략 한 개에 500원 정도 한대요.
  이것을 5월 31일 전처럼 회수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마대자루에다가 뭘 넣어놨는데 그것을 빼고 하는 작업이 더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산업에서 그래 수거하면서 이렇게 5월 31일까지 했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시정을 했답니다. 지금은 주고 있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화조 직관하는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할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하수관리계에서 그러니 시 본부에서 전부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직관 묻는 것을 보니까 집 지을 때 와서 정화조 묻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정화조 묻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협조사항이니까 과장님이 다른 과에 해 가지고 정화조를 직접 직관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우리가 수집·운반업하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 이 사람들이 위반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벌금이 많네요. 주로 어떤 위반을 많이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준수 사항 특히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자기들 사무실 근처에 놔놓거나 이것은 보관기준 위반이 되고 수집운반업이지만 보관 기준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처리 기준 위반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에 오니를 섞을 때 비율 같은 거 그걸 위반해서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가 관리 감독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 업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회 환경 지도·점검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하는데 벌금이 과징금이 3500만 원, 보니까 1360만 원 이렇네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집을 철거를 하잖아요. 주택을 철거를 하든지 아파트를 철거를 하면 일단 수집·운반을 해 와서 중간처리업에서 그걸 다시 파쇄를 하면 재생골재가 되어 버리거든요. 맞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최광렬 위원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지개공단에 묻는다든지 이렇게 매립을 한다 말입니다. 그걸 할 때 그 안에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사실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 신고를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하루 100t 이상 나오면 우리 과에 반드시 폐기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환경부에서 만든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처리하는 배출자, 제일 먼저 배출자가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집 운반했으면 수집 운반한 것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하는 데서 가면 여기 폐기물이 왔다 그래서 입력시키고 마지막에 또 남은 쓰레기 있으면 최종 쓰레기 업체에 또 얼마 넘어가서 얼마 처리된다 지금 폐기물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한 번씩 우리도 가 보거든요. 가 보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러 가면 막 섞여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데 시스템별로 해서 잘 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점검은 1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이렇게 합동점검을 자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부분 다 적법하게 처리하고 우리 59개 아까 수집·운반업이 있는데 실지로 8개 정도가 1년 동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광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나 우리 구역에 예를 들면 매립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밑에 안에 우리가 좀 더 양질의 재생골재를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최광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관로 공사가 하수 오·폐수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를 환경개선이라든지 악취 저감 운동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있던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말 그대로 집관로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지금 이 공사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는 감독 관리도 없는데 제가 과장님께 왜 부탁 드리냐 하면 사실 그 사업하는 목적은 악취 저감 즉 환경개선 때문에 하는데 이 좁은 골목 거기 있는 집은 거의 다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데는 그런 데가 필요한데.
  이 공사를 주면 쉽게 얘기해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쉬운 골목만 지금 작업을 해요.
  쉬운 골목만 작업하고 맨홀 뚜껑 숫자만 세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따 간다고.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은 골목골목 중장비가 안 들어가는 좁은 골목 이런 데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 데는 아예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해요. 쉬운 데만 해 먹고 도망가 버린다고 쉽게 말해서 부도나 버리고
  그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서 중장비 들어가서 쉽게 돈 벌어먹는 데는 자기들이 해 먹어버리고 어려운 곳은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어려운 곳 사람들한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혜택 볼 사람은 전혀 못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혜택 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적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면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겠지마는 과장님이 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고 환영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시에 들어가서 이런 애로점을 조금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는 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 음식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세대 이상이면 지금 90개소에서 한 5만 6000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칩을 넣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해 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같은 때인데 김장철 같은 때 하면 사실은 종량제 칩을 해가지고는 5ℓ짜리 3ℓ 용기 가지고는 사실 김장 못 버리지 않습니까?
  무나 배추라든지 이런 음식 쓰레기를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시범적으로 하는 아파트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전에 칩을 사용할 때 그때보다 쓰레기 용량 뭐라 합니까, 용기보다는 많이 불편하거든.
  예전에 모이면 바로 통에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김장철 할 때는 칩으로 해서 용량제 3ℓ, 5ℓ 짜리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니까 지금 시범하는 업체에다가 인센티브로 정말 김장할 때만큼 그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김장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마대를 전부 다 지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공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범하는 아파트에다가 쉽게 해서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김장하고 이럴 때는 용량 3ℓ, 5ℓ 짜리 용량으로 못 하니까 따로 봉투를 배치해서 그런 분들한테 애로점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먼저 시범 운영을 하면 사실 조금 혜택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불편하거든, 예전보다는. 그냥 쓰레기 가져가서 버리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용량 거기가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페이지 12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하면 전년 동기간 대비 30에서 50% 감량이 된다고 해놨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 쓰레기 위탁하는 업체 그거 할 때 미진이나 세화 이런 쪽으로 할 때 위탁 금액이 좀 줄어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사실은 지금 아직 이제 17개소 6680세대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양이 실지로 조금씩 일부 아파트에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비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가서 음식물 그것은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집·운반업은 생활 폐기물 수집 업은 말 그대로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처리까지는 자기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 가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까지 갖다 주는 이 경비기 때문에 실지로 줄어든다 해서 그 위탁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근거 기준은 그렇게 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수집량이 줄어들면 인력을 쓰는 만큼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 한 번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다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양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비도 나중에 용역 올라오면 알겠지마는 그때 보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장 쓰레기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김장철에 김장 쓰레기가 나옵니다. 나오면 치우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마대를 특별히 준비하신다 했으니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꼭 아파트만 말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택도 음식물 통 거기에 초과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양천구 같은 경우 보면 특별 수거 대책 해서 투명한 비닐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비닐에 김장이 나오는 것 담아가지고 버리면 같이 음식물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김장 주기 때만큼은 투명 비닐봉투에 김장 재료를 좀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이 쓰레기 처리비만 해도 우리 14억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주는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김장철 배추 값이 1년에 많이 비싸지면 그 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실지로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증가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지금 세화산업, 미진산업, 동진산업 차량 보유 대수가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 있는데 1일 이 차량 운행 대수가 몇 대인 줄 알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여기서 예비차들이 좀 있고 여기에서 어떤 때는 세 대 정도 빠지고 보통 한 두 대 정도 빠집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9대 같으면 두 대 세 대 빠지면 1일 열여섯 대, 열다섯 대 운행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를 생곡에 가져가면 분리 안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이틀씩 먹고 또 어떨 때는 심할 때는 3일씩 차 운행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차는 또 중단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예비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면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세화가 배 정도 폐기물 처리량이, 맞죠?
  2011년도 보면 세화산업은 239만 6000이고 미진은 116만 7000킬로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탁 줄 때 위탁 비용이 세화하고 미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30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가 관련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장 생활비 허가증이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킬로 이상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수입으로 되는 돈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이것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킬로는 세화, 미진에서 따로 받는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관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보니까 2억 3500 정도 됩니다. 비용 대비 대 판매 대금 그리고 종량제 생산 만들고 난 뒤에 재고 파악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재고 파악은 저희들 장부에 의해서 우리 새마을금고로 사실은 우리가 제작을 2만 매를 해 가지고 오면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줍니다.
  판매를 위탁을 주면 소매점에서 각 새마을금고에 가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 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마을금고에다가 잔량이 얼마쯤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주문을 또, 부족하면 주문을 해서 새마을금고로 보급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쓰레기봉투 예를 들어서 불출부(拂出簿)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또 재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ℓ별 판 것에 대해서 금액을 받고 그 다음 재고하고 이런 것 정확하게 검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다 정리 불출(拂出)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공중 공동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중과 공동화장실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공동화장실은 가정 주택에서 어려운 주민들이 자기 가정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이라고 부르고 공중화장실은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누구나 다 와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장림포구나 화단포구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장림포구 안에 들어가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장림포구……
이복조 위원  강변사업소 옆에……
오다겸 위원  강변사업소 옆에 장림포구.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예.
오다겸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강변사업소 옆에 을숙도 대교 밑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강변사업소 안의 화장실은 강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오다겸 위원  아니, 안에가 아니고 강변사업소 안에 말고 장림포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던데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악취도 심하고 하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아마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림포구 제가 위치를……
이복조 위원  펌프 정수장 밑에 장림유수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거기는 우리 공중화장실로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은 어디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펌프장이나 아마 거기서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싶은데요.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장림어촌계」하는 위원 있음)
  어촌계에서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장림어촌계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마 거기에 장림포구에 어민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을숙도 철새먹이주기 행사에 가봤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아예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우리 장림포구를 복원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좀 협조하는 그런 어촌계에다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촌계 쪽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그럼 이런 화장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자 분들이 이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화장실은 부서별로,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물론 관리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휴지를 갖다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각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수욕장 같은 데 있는 화장실은 또 총무과에서 직접 자기들이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언제나 산책을 가다가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소관부처하고 협력해 가지고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정신영
  도시안전과장정숙권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민방위계장고태광
  기전계장손희준
○출석 참고인
  허창석(사하정화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