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15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제2차본회의시간변경동의(최선용의원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1박 2일 동안 화순군 의회와의 합동연수회를 마치고 어제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11시04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4월1일 의원간담회를 통한 토의와 각 상임위원장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년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74회 임시회를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며 앞으로 임시회 32일과 정기회 35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4회 임시회의 회기가 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4월22일 개회하여 4월28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4월22일 14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안사항보고 그리고 우수기 대비 및 주민생활 불편현장 등에 대한 방문활동 등을 위해 5일간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4월28일에는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상은  속기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2차본회의시간변경동의(최선용의원발의)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28일날 수요일 제2차 본회의 시간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16시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은  금방 최선용위원께서 4월28일 2차 본회의를 14시에서 16시로 바꿔줄 것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정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은  강정순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8일 14시를 동의대로 16시로 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서 16시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안은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은         김재영
  강정순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보고사항】
O임시회소집요구
  4월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