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사하구의(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8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가. 사회산업국
나. 사회복지사무소
심사된안건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김석진의원 외 5인 발의)
가. 사회산업국
나. 사회복지사무소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김석진의원 외 5인 발의)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이번 보고는 현안 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 제시 등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겸 사회복지사무소장 조치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삼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사회산업국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끝에 실음)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끝에 실음)
가. 사회산업국
동료위원께서는 사전에 질의 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팀장은 불참했기 때문에 주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팀장은 연가 중이기 때문에 주무밖에 없습니다.
산림팀장은 복구 때문에 공단에 갔습니다.
신재향 주무입니다.
(인 사)
팀장이 어디 갔다고?
신평
외근 나갔답니다.
그렇게 일 열심히 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빨리 오라고 할까요?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발언신청을 받아서 승낙이 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승강기에 대하여 묻고 싶은데 지금 승강기가 아파트나 시장이나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상당히 잦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점검을 제대로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수리를 하라고, 수리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운행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하는 게 없네요?
다시 운행을 하지 말고 안전 검사를 받고 나서 운행을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또 일단 보고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보고가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조금 구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이 상공계장을 외근 내 보낼 적에는 그 사유는 충분히 알고서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내보냈습니까?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그러면 어제는 뭐 했습니까?
공단에 즉시, 태풍이 어제 아래 있었는데 어제는 뭐 했습니까?
구의회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업무보고 사항이라서 체계적인 순서를 밟고 당무자들이 당연히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줘야 업무 파악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팀장들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없으면 요구에 의해서 주무들이나 소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업무보고 실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 책임이 막중한데 잘못하면 유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다가 더 힘을 써주실 수 있는 문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부담이 10%라야 되는데 이 자부담 10% 못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섯 개 시장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정비를 못 하고 이 세 개 시장에서는 10%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런 정비 사업들을 했습니다.
단속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을 허가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과와 서로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이용도가 높아지도록 경제과에서 처리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시장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해도 시장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일단은 부지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에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과가 발전할 수 안있겠습니까?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스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하면서 이름만 살짝 구청 모르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름을 바꿔서 못 합니다.
이름 바꿀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냈으니까 그 자리에서 살짝 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장사하면서 내용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과장이 철저히 단속을 지시를 해서 상공계장 오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을 적에는 그 지역에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감천사거리 교통섬 녹지조성 한 거 있지요?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역 정서상 넓은 로터리에 교통섬 치고는 수종이 너무나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과장님은 한번 그 부분을 지나치시면서 현장을 가셔서 그것을 현황을 살펴보시고 후에 녹지다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번에 8,000만원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보완공사를 할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괴정시장 재정비 지원 재건축 사업해서 많은 지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해서 미동의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시공자 선정해놨는데 물론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준비 안 하겠습니까마는 미동의자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절차는 조합에서 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 조합에서 부산일보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광고를 해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한다 공고를 하고 또 사업자 모집 공고안이 나갔어요.
지금현재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군 업체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고 2군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합 쪽에서 미동의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 동의 안 하는 분한테 최고장을 아래께 공고하면서 보냈답니다.
최고장을 2개월 이내에 동의를 안 하면 자기들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절차를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팀장이 안 오셨는데 누가 계십니까?
주무도 안 왔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상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채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남추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장영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9페이지 대기·수질, 폐기물 관련 공동사업장 해놨는데 점검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3회에 18개소, 위반, 고발,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환경보조 감시원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보조감시원이 매일 출근하시고 매일 환경을 감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합 지도 점검은 지난 4~5월중에 시·구 합동으로 해서 대기·수질,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서 위반업소가 8개소인데 주로 조치가 고발은 삼익 타이어하고 (주)N.K 여기는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로 됐고
매일 그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습니까?
현대아파트에 출근부를 비치해서
내 이야기는 먼저도 감시원 2명으로 과장께서 상당히 고초를 당했는데 제대로 구청에서 관리하셔서 그분들을 민간감시원 젝시엔 그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확실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명시키고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감시를 안 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몇 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안 하고 있는데 돈은 지급이 되고 있어요.
2만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하고 현장을 가까운 데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근부를 비치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임명도 구청에서 하고 “(청취불능)”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도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지 나이 80이 다된 사람도 현재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분이 몇 년을 했습니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감시원이 몇 사람 올라온다고 “(청취불능)” 거기서 올라온다면 우리는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내가 실제 겪은 이야기입니다.
동원 로얄 아파트 악취문제, 내가 이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친척이 있어서 이틀로 거기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진짜 못 있겠습디다.
뭐냐 하면 환경감시원을 두고 다 좋다 이거라. 그런데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이 안 된다 이거지. 개선이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관리소에 양해를 구해서 아파트 101동에 미분양된 호실을 협조를 받아서 철야 감시활동을 하고 저녁하고 새벽에 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위 동창이나 그 옆에 한국주철관 그 업체에 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했는데 실제 보면 피혁단지에서 전보다는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오늘도 시하고 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틀간 합동점검을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피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9월20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를 양해 받아서 거기서 누워 자고 철야근무 했다 하는데
그러나 과태료 매기고 뭐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요.
주민들 몇이 접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과장은 여기서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도 거기서 고생하고 느끼고 있는 주민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20일날 과태료 매긴다고 해서 과태료 매긴 거 다 받아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에다가 악취관리구역 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선이 안 된다 이거라. 그러면 과태료 매기고 뭐 한다고 되나 말이야.
조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하면 개선이 된다고!
그래서 시에다가 악취관리구역 지정 요청을 해놨습니다.
현행법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지고 와봐요.
그러니까 물론, 구청 과장은 실질적으로 답변 들어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결과가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틀간 있어보니까 청산 장례식장에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도 낮에 있었고 밤에는 동원로얄 아파트 거기도 2층 인가 그래요. 거기에 친척이 있어서 누워 자고 있어보니 아이고, 정말 못 살겠습디다. 악취가 너무 심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이야기해서 기업주 저 사람들은 보통으로 해서 말 안 듣습니다.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도 이해관계인의 의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 주민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단속이 되게끔
이상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하고 이용조위원님께서 질의를 죽 하셨는데 시·구 악취 관련 비상근무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동원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또 비상근무까지 실시해서 얻은 결론은 피혁 폐수 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 이 한 가지 사실밖에는 없죠?
간단히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없죠?
지금 적발 내지는 의심을 하고 있는 내용은 피혁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9월20일까지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 내용밖에 없잖아요?
각 예상되는 업소를 방문을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의회에서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리 감독 주무 부서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간근무하고 철야근무를 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 들 뭐 합니까?
악취 발생업소가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아무리 증원시키고 또 철야근무를 시키고 또 노력을 아무리 하셔도 현재까지는 나오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죠?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악취 관련 문제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피혁공단에만 악취나지 다른 데는 안 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지금현재 신평·장림, 그 외 여러 군데 염색단지, 소각장, 주철관, 대한제강, 또 대볼까요?
엄청나게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피혁단지지 그 외에도 지금 소각장이나 주철관이나 대한제강에 야간에 과장님, 나가봤습니까?
공장을 저감을...... 여러 가지 하셔서 냄새가 덜 나는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단속을 안 하고 나가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뿐 아니라 구평이나 다대 성창기업 같은 데도 상당히 악취가 난다고 방송국에 연락이 오고 또 주민의 항의가 상당히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피혁단지에서 전부 다 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피혁단지에서 악취를 점검할 때 제일 정도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지금 보면 전부 다 한국주철관이라든지 대한제강이라든지 이런 데 다 다소 조금씩 냄새는 납니다.
냄새는 나지마는 내나 정위원 말씀대로 이게 정도가 조금, 피혁단지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또 동원아파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피혁협동조합이라는 거지 딴 데 전혀 다른 데 동창이니 한국주철관이니 대한제강이니 이런 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아닙니다.
냄새가 조금씩 전부다 납니다.
부산시 하수도과에 누가 오셔가지고 만나봤는데 지금 수질 같은 것도 너무 형편없거든요.
여기 관계 안 되지마는
돌아보니까 보면 장림하수처리장에는 사실상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장림하수처리장에서는 저녁에 냄새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장림천에서는 조금 냄새가 납니다.
장림천 저기는 낮에도 냄새가 조금 나고 낮에도 실제 보면 장림 하수천에는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염색단지 저기도 보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 이웃 일본 같은 데 우리가 그때 고베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니까 물이 완전하게 100%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로, 그 정도 되면 거기는 한 20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30년 뒤떨어진다 생각하더라도 지금쯤은 물이 맑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안 맑다 말입니다.
지금 벌겋게 나옵니다.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담당 책임자나 과장께서 이것을 자꾸 시에다가 요구를 하시고 또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악취 관련 발언입니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악취 수질 비산 먼지 등, 환경에 대한 구청에서 측정, 측량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즉시 지도 점검이 되느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도 없이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느냐, 눈에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나오고 나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예산 자꾸 하지 말고 주민들이 요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기계라도 하나 갖다놓고 우리 공무원이 잠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장에라도 나가서 측정을 해 볼 수 있는 그래야 바로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저희도 이제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 소음 측정기가 있거든요.
측정기 그것은 바로 전화 연락 받고 현장에 바로 나가서 소음 측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악취 관계 저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몇 사람을 세 사람 정도 그거해서 후각으로 해서 악취를 하는데 그 방법 가지고는 정확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관계법에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기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걸 악취 채취해서 또 기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현재로서의 제가 볼 적에 중점 내용이지 싶어요.
당장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당장 지도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기계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은 없어서 내가 모르겠지마는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측정기라든지 측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계를 구입을 하는 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 만이 바로바로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고 바로 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악취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지 공단은 거의 다 악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실지 그 회사 사장을 만나서 이 악취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한다고 하지요.
수질 저감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 노력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그것은 과장께서 실지 밑에 사람을 자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같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할 수 있으시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보고 받으면 또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니까
이 악취 관련 문제는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으로 봐서 횟수나 인원 문제가 아니고 단속 장비나 방법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표수량이 1만4,00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4/4분기로 합니까, 2분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월 400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1일부로써 7월 한 달에 대상 차량이 1만3,600대다 말입니까?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관계 이 19페이지하고 여기 22페이지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금년 7월1일부로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이게 대도시 대기오염 주요원인으로 됨에 따라서 부산시 전역에 일제히 정밀검사 제도가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달 목표입니까, 연 목표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1만4,000대가 한 달 목표량이냐 아니면 1년 목표량이냐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이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게 비사업용, 사업용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여기에 7년 경과된 자동차 이것은 무조건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수치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치와 보고서가 작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변명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배출가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기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공해의 주범이란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대개 다른 구나 이런 데에 보면 도로상에서 단속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단속은 우리 사하구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어떤 기간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적해서 가서 단속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답변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보고서만 보면 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허명도의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허명도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하기 전에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타를 해주신 그리고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8월30일날 보내셨다하는데 악취 관리 구역 어디어디 지정해달라고 했습니까?
포괄적으로 그 구역을 도면을 그려서...... 세 개 업체만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공단지역에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악취 정도가 심한데 제일 심한 데가 피혁하고 동창하고 염색단지 저기는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 지정을 업소 단위로 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정 여부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기초조사가 올라갔으면 시에서도 따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또 오염도 검사도 하고 이래 하니까 추가로 그거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데요. 폐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아연 공장도 하고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악취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본의원의 뜻은 뭐냐 하면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하구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과태료 정도밖에 부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관리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업체만 선정을 해서 올렸다 하는 것은 삼태기 가지고 얼굴 가리는 얘기입니다.
허명도의원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악취 지역 신청을 어떤 업체만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지역 신청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다면서요?
허명도의원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 업체만 지역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신청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악취 관리 구역 지정 관계는 위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 주민들은 관리 구역 지정을 원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관리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 관리 구역 지정 관계는 신중하게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 의원의 요구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는 이렇게 단락을 지어달라 이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벌써 피혁 공단 쪽에 아는 사람들이 모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 전부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 입장에서는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 구역 지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별로 블록을 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대, 장림, 신평, 구평 저 안쪽에 그렇게 네 군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악취 관리 구역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를 악취 관리 구역 지정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일부의 대다수 주민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허명도의원이 서면 그거 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 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1·2동 다 해당되고 신평도 해당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신평 출신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 동료 의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어요.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일대에 있는 주민 대부분이 그렇는데 어떠한 근거로 일부분이 대부분의 사람이 구역 지정되는 것을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8월25일날 통우회 회의에 갔습니다.
거기 통우회 회의에서 구역 지정해달라는 동의를 받고 거기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 또 본동에 재개발 구역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아파트 건설되기 전에 저감을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 됐는데 무슨 이야기요.
어디서, 그 근거를 대보세요. 누가 이야기를 합디까?
화명동 가니까 21평 짜리 1억2,000 나갑디다.
여기는 300정도밖에 안 나가요. 위치 좋습니다.
뭣 때문에 떨어집니까?
환경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야 되겠다고 느끼는 이유가 생존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재산권을 불리는 한 방법도 된다는 이야기라
이제 주민들도 전자는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때까지 20년 동안 참아왔다는 이야기라
이제는 주민들이 안다는 이야기라 우리도 이제는 사람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냄새나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이제는 냄새 풍기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시든 그게 주민 사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조율을 사후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아마 부적합으로 인해서 배출 부과금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10일 이상 그리고 2차에는 1년에 30일, 3차에는 자동 폐쇄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자기가 부적합다고 하면 행정 처분을 했어야지요.
사하구청에서는 과태료 밖에 매길 수 없는데 이것을 부산시에 이첩을 시켜야지요.
「대기환경법」에 어찌 되어 있는데요.
위반하면 10일 이상 과태료나 그렇지 않으면 조업 정지 10일 아닙니까?
(집행기관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 동안 충분히 또 머리 속에 정리된 부분은 내용을 질의를 통해서 주무 과장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사후에 접촉을 해서 또는 문서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고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과장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숙권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1 김규언 팀장입니다.
재활용2 김중렬 팀장입니다.
폐기물지도 박규원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 1회 용품 식품 접객업소 숙박업소 매장 등 7,061개소인데 2개 반 4명이 1년에 한 번씩 다 거칩니까?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러 물수건 그것을 가지고 먹고 나면 전부 걸레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홍보를 해서 절대 사용을 못 하도록 할 수 없는지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고 위생상 당연히 안 좋겠지요.
그것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문 앞에 세워놓고 수거를 하거든요.
걸레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닌가 싶고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하든지 사하구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계통을 통해서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사하구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청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지금 답변하지 말고 각 동별로 해서 문서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사하F·R센터 8월 달, 9월 달 악취 민원 및 시설 보강공사로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처리에 문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담당 성계수입니다.
차량관리담당 한순희씨입니다.
주차과징담당 최호현씨입니다.
(인 사)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에 조금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주거지 전용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지에 전용 주차장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괴정에 보면 이해수의원 사무실 옆에 보면, 압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동네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인가 바르게인가 단체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증을 사서, 주차권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모릅니까?
왜냐하면 주차비 주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대버린다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위반은 위반이지, 자리는 맞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중단하고 개적으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주거지 전용주차를 개설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촉구를 해야 하고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림2동에 현재 기이 개설되어서 주차선 그어놓은 데가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놔주면 주차를 많이 할 텐데 대각선 방향이 아닌 횡선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고쳐서 대각선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대각선으로 그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것이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직각 주차를 해도 한 방향만 차가 그렇게 빈번하게 왕래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경찰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 직각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통행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면 주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거기 직각 주차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도 지금 경찰하고 협의한 대로 가급적이면 주차면을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 대단히 수고스럽지마는 재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편리한 대로 좀 더 많이 주차할 수 있게끔 계획선을 그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지금 주차장 현재 단속을 우리 주거지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장림이나 신평이나 다대나 공장 지대에 지금 주차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설문지를 가지고 주차 질의를 했더니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러던데 제 이야기는 사상 같은 데 공장 지대에 지금은 많이 상가로 변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를 매일 끊을 수 없고 공장 지대를 거의 다 타 지역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사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하러 가는 사람은 타 지역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은 못 할 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한다면 세외수입이 안 오르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거기는 사실상 민원이 신고가 안 들어오고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생산하는 공장 업체에서 부산시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의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단속을 유보해 주면 좋겠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있었고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협조 공문도 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장 지대 같은 데는 인도 같은 데 많이 세워놓고 있거든요.
사람이 보행자가 다니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던데 그런 거라도 일부 단속을 좀 하고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마는 우리 사하구에서는 세수를 위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불평이 많거든요.
왜 단속 할 데는 안 하고 여기만 하노,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28페이지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정례화 부분에 추진실적 월 2회 실시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평균 한 번 하면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우리 관내 승강장 미설치가 총 몇 개가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어느 승강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승강장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사업 확대를 해서 똑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버스 승강장 설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도폭이 3m 정도는 돼야 되고, 왜냐하면 승강장 설치하는 자체폭이 1m80쯤 됩니다.
설치하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도가 3m정도 나와야 되고 설치하고 나면 그 주변이 설치로 인해서 주변상가에 민원이 없고 지장이 없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가 있다고 해서 다 설치하면 그 설치로 인해서 점포 가진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우리가 설치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설치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설치 희망요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금까지 6개소 내지 7개소 설치하는데 별로 무리는 없었습니다.
현 상태도 추가 요청 들어온 데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틀에 짜인 다섯 개, 여섯 개를 하는 이유가 예산에 맞추는 거냐,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설치를 하려고 하나 강한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못 하는가
조건만 맞다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을 할 때 우리가 야간도 실시를 합니까?
야간 1개조 6명, 그러니까 거기는 직원 한 사람, 공익, 주간에도 1개조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보통 6명 내외, 5명에서 7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간 3개반 운영하고 야간에 1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 개통을 시키고 나면 차선을 그어놔도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오후 7시~8시쯤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원성이 많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임석진 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팀장 박갑수입니다.
김경숙 복지상담팀장입니다.
김영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서은교입니다.
이귀향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지금현재는 업무보고 현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다음에 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초수급자 관계하고 자활후견업체 선정하고 복지관계, 보육관계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리 부산에 사하구하고 부산진구하고 1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시상을 받았다고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데 정말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서나갈 수 있는 행정을 꾸렸다는데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8페이지 무의탁 노인 442세대, 중증장애인 70세대, 소년소녀가정 8세대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 한국세탁업조합 소속 이래 가지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시책으로써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9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실시란에 나항에 봉사활동 참여 및 인증관리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평생관리 인증서 발급이란 것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실적관리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복지관에 가서 2시간을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2시간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팀장 김규홍입니다.
자활의료지원팀장 유경상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팀장 고복기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장 김종환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장 박준식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상당히 연차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놀다가 파손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놀이터 옆에 아이들이 오니까 장사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지정을 해서 그런 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지금현재 일부 어린이 놀이터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점포를 한다든지 그런 점포 주인으로 하여금 보고 체계, 둘러보고 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전15개소 시설에 놀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1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명단을 제출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식 제공 받을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급식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남은 것에 대해서 안 먹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남겨둡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급식하는데 빠지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우리 사업과에서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십니까?
이것은 급식 아동 책정 예산이 주로 국·시비가 나오고 우리 구비도 10% 포함되는데 국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요되는 인원 관계없이 배정을 해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학생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초생활보호가 안 되는, 저희들은 600명 학생인데 10명 정도가 거기에서 후원을 해서 1구좌, 2구좌해서 1년에 300만원 합쳐서 점심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른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큰 데는 25명, 30명까지 학부모가 자기 아이 1구좌 내고 옆에 2구좌 내주고 이러는데 실제 돈이 여기서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게 안 됩니다.
기준이 국비를 할당을 하면서 기초수급자 자녀나 차상위 계층 거기에 한해서 급식을 하도록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순간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그런 것이 저희 학생 600명 놓고 볼 때는 열 명이다 초등학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저히 안 나오네요. 굶어 죽더라도 그것은 자기 사정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국민기초가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책정이 돼서 그런 차상위 계층에 우리 기초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차상위 계층 넘어서는 그런 사람 기초 수급자에서 그 위에 계층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재산적으로 보면 있는데 은행에 전부 압류 비슷하거나 주로 그런 입장이거든요.
압류는 재산은 재산세가 나가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그게 힘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안타까워서 질의할,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 게 있으면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김흥남 김연수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위원아닌의원
허명도
○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조치승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8월24일 김석진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김석진
찬성자 김상섭 김희곤
정쌍식 최광렬
최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