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5일(수)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현안업무 세 건 즉, 괴정3동 화신아파트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구간내 지장물 철거계획, 하단동 감전사고 추진현황, 그 다음 에덴공원 석축붕괴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3동 화신아파트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구간 내에 지장물 철거계획은 그 사업규모가 지금 보고서에는 L=85m, B=12m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중장기 계획에는 연장이 35m, B 12m에서 8m로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44억이 됨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규모는 L=85m, B=12m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그 14억은 보상비 12억, 공사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12필지에 지장물은 14동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추진상황에 특별교부세로써 5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7동, 이주비 여섯 세대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건에 대해서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마는 이주비 여섯 세대에 대해서 3세대가 지금 미보상이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완료된 건물 7동 중에서 두 동은 이미 포괄사업비로 들어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존치되고 있는 건물은 7동인데 7동 중에서 두 동은 가설건물입니다.
  가설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또 관련과인 건축과에 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철거하지 않은 다섯 동은 일부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 9억 정도가 확보되면 바로 철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동 중에서 9동은 이미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섯 동에 대해서는 보상비 등 사업비가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올해 들어가는 돈 14억 중에서 5억은 지난 5월29일날 광역시에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구 자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구간 내의 건물 5동 철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단 2, 3억이라도 확보가 되면 내년도 구 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동 감전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들 돕기 위해서 하구언 조성을 9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91년도 7월 달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시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91년8월 달 저희 구로 관리 이관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고는 그 보고서 내용과 같이 99년8월2일 새벽 1시40분에 을숙도 위로 지나가던 하단동에 사는 송정임 75년 생입니다.
  24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70㎝×70㎝ 맨홀 거기를 통과하다가 감전사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그날 02시에서 18시까지 사하경찰서,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저희 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감전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전기공급을 차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하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대로 현지를 보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99년8월4일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350만원으로 위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인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판결이 난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저희 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덴공원 석축붕괴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지난 8월4일날 오전 9시입니다.
  그날 호우경보가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총 강우량 127㎜ 왔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시우량 시간 당 19㎜ 폭우가 쏟아진 그런 상태인데 그날 오전 9시경이 되겠습니다.
  에덴공원 경계부에 있는 도로 노면 석축이 약 20m 정도가 붕괴가 돼서 그 밑에 있는 차량도 두 대 파손이 돼서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내용은 바로 저희들이 설계 착수를 해서 9월1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공정 25% 정도로써, 보고서는 지금 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로써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공사는 99년10월20일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로 거기에 있던 차량 두 대는 저희 예비비에서 이미 배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함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하단동 감전사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아시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장용희위원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고 경위에 대해서요?
○장용희위원  경위보다는 이 사고가 꼭 나야할 것이었는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왜 사고가 났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거기 사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시로 인수인계하게 되면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고 관보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수인계서 도면 그 배전함에서 분기되면 도면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것은 간단한 사항이다 해서 명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개괄적인 도면으로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단지 구에서 잘못했다 하면 이유야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바닥입니다.
  그 자리 보도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 관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보고 다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조금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물론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천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도 일부 있고, 천재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반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왜 그렇게 인재라고 제가 결정을 짓느냐 하면 실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아니었고 평소에 담당 공무원이 좀 더 충실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천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안 했으면 직무유기요, 또 그것도 아니면 근무태만이요,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공무원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라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는 실지 아까 말씀과 같이 91년도에 사하구로 이관될 때에 그 자리가 도면상에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러한 모든 중요한 것을 사하구에 이관해 줄 때 설계상 그 도면에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게 없었다면 여기에 대해 전문가로서 왜 이런 자리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쯤은 그리고 또 직원이 항상 도로로 다니면서 아까도 말씀과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에 조그마한 시설물이 있는지 다 확인해야 할 의무를 좀 소홀히 한 바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장용희위원  실지로 송정임이라는 75 년생이 피어나지도 못하고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된 것도 생각하면 실지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의 무엇을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제때 그렇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책임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 여러분, 어떻든 그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간에 제가 재차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 유지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장례식이 8월4일날 있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350만원으로 위로금을 지불을 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써 관련과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관련과가 무슨 과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사회과입니다.
○장용희위원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여기다가 지급 했네요. 지금현재 수사종결은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종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장용희위원   수사종결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수사종결은 어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아마 추석 전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수사종결 되고 난 뒤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제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에덴공원 석축붕괴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덴공원 석축붕괴가 여러 번 붕괴가 됐는데 재해우려 지구로 선정된 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일상적인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면밀한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장용희위원  소홀한 것은 틀림없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보다도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이상유무에 대해서 관할 동이나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신고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혀 저희들이 예측 못 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석축붕괴가 돼서 3, 4년 전에 다시 쌓은 것인데 3, 4년밖에 안 된 공사가 그렇게 됐다면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에 3, 4년 전에
○장용희위원  전문분야가 아닌 주민이 거기 넘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어찌 압니까!
  전문가들이 봐서 척 하면 상식이라고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산이나 공원은 항상 재해의 우려가 있는가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해를 입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한 바와 같이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바로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구작업을 즉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장용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오늘이 9월 몇 일 날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4일입니다.
○장용희위원  9월4일 붕괴됐지요. 그러면 한 달 11일입니다.
  한 달 11일 동안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게 된 이유는 응급복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때 상황에서 마대로써 추가적인, 2차적인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구를 해놓고 그 밑에 있는 차량을 들어내서 차량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설계를 착수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반이 안 좋을 뿐더러 공사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기간이 10일에서 십이삼일 걸렸습니다.
  다음에 입찰하는 과정, 계약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게 돼서 공사가 늦은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설계가 10일에서 십이삼일 걸렸다하는데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면밀히 저희 국장님도 두 번 가서 보고 저도 두  번이나 갔습니다.
  어제, 아래도 할 때 장위원님 현장에서 저를 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다시 추가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용희위원  석축붕괴, 그 설계도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용조  그 부분은 장위원 조금 보류했다가 다른 거 물어보세요. 계장들이 곧 들어오니까 뒤에서 보좌를 해줘야 되니까 보류해 두고 다른 것을 물으세요.
○장용희위원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오면 하도록 하고 물론 설계상에 그런 기초적인 게 방대하다 보니까 십이삼일 걸렸다 설계하고 나면 바로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계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긴급입찰로 했을 때 20일 정도, 그 다음에 일반입찰 했을 때 30일 정도 되는데 저 사항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송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며칠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착공은 몇 일날 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8월26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9월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이것  저것 이야기하면 다 맞는 답변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개인이라고 생각해볼 때 이게 한달 1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공정이 25%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크레인가지고 긁어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바닥 60㎝ 파서 공굴을 쳐서 대나무 꽂듯이 철근을 12미리 인가 되는 것을 드문드문
꽂아놓은 것을 같이 봤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장용희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그날 아침에 과장님이 오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그저께 한 것을 전부 더 파냈어요. 지금 1m50 우리 키 정도 깊이를 팠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진작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초는 설계대로 합니다.
  기초를 설계대로 하는데 방금 말씀과 같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뭔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나오든지 누가 나와서 현장을 지켜보고 그것을 중요한 기초를 할 때 나와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내 동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보면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이 다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 되면 차량소통이 지장이 엄청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어떻게 된 셈인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왜 이렇는지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내 자신도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아프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한 쪽으로 제켜놓든지 다시 실어냈다가 싣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주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에 들렀다왔는데 지금현재 파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작 감시 감독을 했더라면 다시 파낼 이유도 없고 벌써 진척이 돼서 30% 안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됐습니다.
  파내고 있는데 진척이 25% 됐습니까?
  시작하면 포크레인 대면 20%, 30%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오늘 과장님에게 질타 아닌 이러한 질타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공무원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괴정3동 화신아파트에서 신익아파트간 그 도로를 먼저 회기 때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에 미철거된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철거를 못 하면 교부세가 내려오면 공사를 한다고 하니 교부세 오기 전이라도 그 비워진 집의 철거만이라도 공공근로자를 대서 해달라 하는 소리를 한 기억이 있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물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 달되면 아마 교부세가 올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내려올까 말까하고 안 내려온다면 내년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라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까지 갈 동안에 그 비워둔 집 지금 보니까 일곱 개 동 중에서 두 동은 철거하고 다섯 동은 아직까지 철거 못 하고 비워놓은 집이 있다 하는데 거기는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최근에 한번 갔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신경을 너무 쓰시고 구에서 그대로 방치를 못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강위원님한테 그때 이 자리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교부세를 신청한 결과 거기에 조금 전에 보고 때 이야기한 5월29일 날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미반영이 됐고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하고 다섯 동인데 다섯 동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입이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을 전부 다 덮으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일부 들어가는 것은 다 덮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현재 빈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입구에 있는 가건물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고 전부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가건물 콘세트 역시 2층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다 비어 있습니다.
  일부 저촉이 되는 2층집 가건물 뒤에 제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사람이 살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지금현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세대 중에서 3세대가 아직까지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 이야기한 것 처럼 위층은 살고 아래층이 비어 있다 이거지요. 위층에 사람은 사는데 아래층을 비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비워놓은 집 거기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년까지 방치해 놓을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교부세가 일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내려오면 바로 즉시 사업을 추진할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합니다.
  가용재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철거라도 한번 하면 안 되겠느냐 상당히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계에 이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 비워놓은 집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교부세 신청을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안 내려오게 되면 비워놓은 집이라도 철거를 예비비로 돌려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 순찰도 하고 그런 불량한 사건이 안 생기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 도로가 빨리 돼야지 지금 괴정초등학교 앞에서 차가 유턴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 차를 그쪽으로 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없거든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까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신 중단되어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설명을 하라면 칠판이 있으면 그리겠는데 칠판이 없기 때문에 못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질의를 그 정도 끝냈으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맞습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늦게 착공한데다가 부실하고 또 감독도 현장에 주재하지 않고 주민에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내에는 올해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사업장을 다 못 봅니다.
  그러나 저도 이때까지 공무원을 하는 과정에서 나가면 채찍질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도 장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공을 하니까 내가 바로 시정을 시킨 것입니다.
  감독하고 담당계장을 사무실에서 호되게 질책을 해서 시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상주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떤 공사든 왜정 시대 때 만들어놓은 공사감독복무규정에 보면 한 현장에서 근무시간 8시간 동안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한 건을 가지고 8시간 붙어 있을 수 없고, 지금현재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중요 부위 예를 들면 옹벽 같으면 기초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수시 점검을 합니다.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적에 마감 포장하는 굴착비를 마감 포장하는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 놓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감천공업 오·폐수하수구 관로 공사한 거 그 부분은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은 비관리청 공사로써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주관은 해양청입니다.
  해양수산청에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제가 올 때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마무리 됐지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관련이 있다면 도시개발과에서 협의를 도시계획 사업인가 할 때 해양청에서 우리 구에 자치단체장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 외에 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없고 그 다음에 복구는 원인자 복구입니다.
  우리 구에서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해양청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몇 번 듣고 주민들도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그것과 별개로 광역시 시설안전 도로사업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가서 소장한테 건의한 바 가있고 공문으로도 지난 5월, 6월 달해서 보냈습니다.
  급기야는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군데군데 파여 있고 아주 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차량 운전에도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한번 더 광역시 차원에서 해달라는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두 군데에 했습니다.
  해양청에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본부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양당간에 어쨌든 의무는 분명히 해양청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기존 잘 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엉망이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천사거리에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포크레인 설치해 놓은 지가 벌써 몇 달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나다 보면 포크레인 버킷(bucket)에 녹이 피어서 주민이 거기 지나면서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니까 이 문제는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사거리 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무슨 모임이든 가면 저에게 그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대답하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곧 해 줄 겁니다. 안에 전화 케이블이나 전기 케이블이나 사거리가 돼서 이런 게 많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어서 공사 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주시면 해 줄 겁니다. 해 줄 겁니다“ 하는 것이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한전이면 한전, 전화국이면 전화국에 협조가 안 되면 시작을 안 하든지 처음부터 거기는 차량의 정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설계를 해서 시작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얌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오래 방치되니까 내가 거기에 지날 적에 혹시 누가 볼까싶어서 미안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가보면 차선이 좌회전 신호를 받을 적에는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받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계장님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감천 및 구평 해안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8m 해안에 접한 도로의 관리를 이관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배면도로 말씀하십니까?
○최선용위원  배면도로
○건설과장 하정윤  배면도로는 제가 관리권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았느냐 하면 당산나무 입구 거기까지만 받았고 그 이후에는 안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알기에는 96년도3월23일날 이관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도로의 순찰은 많이 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위원님 댁 앞에 당산나무 거기까지는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한진 컨테이너 부두 들어가고 방파제 들어가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순찰을 잘 안 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당산나무 그 이후는 놔두고 그 전에 관리를 하고 있으시다 하니까 거기 김지웅 씨 매립지 38-37 도로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38-44 이 도로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하정윤  지번을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하겠는데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면
○최선용위원  위치는 어디냐 하면 한보철강 고철 야적장 옆 한진부두 통행하는 세관 앞 도로 그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하셨습니까, 순찰을 한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한보철강 부근입니까?
  한보철강에서 자재 적치장 한보철강 건너편에 고철 야적장 아닙니까?
○최선용위원  하수구
○건설과장 하정윤  차집관로
○최선용위원  차집관로 펌프장 짓는데 그 앞에
○건설과장 하정윤  그 건너편 하고요. 블록 담장 있는 데
○최선용위원  예,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보는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 도로를 전부 점용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소각장도 있고 산업 블록 부서진 야적장도 있고 그래서 도로의 전체가 폭이 20m, 길이가 150m 되는데 관리를 순찰을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하정윤  그 부분은 블록 담장 앞쪽으로 들어가는 바닷가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아직까지 우리 구로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최선용위원  96년3월23일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이관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관을 안 받으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를 하고 결과 보고를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도 포함되고 환경청소과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에 펌프장을 건축하는 옆에 한보 고철 임시야적장이 있지요. 지금 보면 도로와 인도 경계석 그것이 다 파괴되고 도로인지 오솔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통행하시는 유동인구 그분들의 말씀이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동네에서 순찰을 한번도 안 하는가 지적이 많은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번 기회에 순찰을 강도있게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석축붕괴된 장소에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됐는데 예비비로써 보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건설과장 하정윤  550만원입니다.
○장용희위원  550만원이라는 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재원으로 열악한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담당자가 이것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성의 있고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지금 하는 게 3차입니까, 4차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3차입니다.
  3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3차는 297m입니다.
  연장도 올라가면 한빛 아파트까지 우측으로 297m이고 건너편 약 150m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재배정입니다.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은 자치구에 이관을 시켜서 하는데 아마 공사 50억을 받아서 35억은 보상비로 이미 집행을 한 상태로 거의 6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40%에 대해서는 공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는 지금 15억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이 30%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본청에서 광역시에서 지금 추경에 재배정을 30억에서 50억 정도 더 내려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 잔여 공사가 한 190억 정도 듭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보 가는 앞에까지 가고 그것도 우측만 됐기 때문에 잔여공사가 팔구십 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전액 다 주라 사실 본청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3차 공사 297m 중에서 올라가면서 우측만
○건설과장 하정윤  우측만 지금현재 구조물 시공하고 보상하고, 좌측은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좌측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현재 보상한 부분이 15억 정도 듭니다.
○박규호위원  보상금액 말고
○건설과장 하정윤  보상 말고 순수한 사업비
○박규호위원  사업비가 15억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3차 공사하고 4차 공사하고 연계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추경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 이유는 상당히 인도부가 높습니다.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도부가 높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5억 이상만 오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우측을 하든, 좌측을 하든 예산이 빈약하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하수구 문제입니다.
  3차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좌측편도 공사가 들어가져야 만이 하수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에덴공원 앞에 석축 무너진 데 설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설계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있지요. 그것을 하청을 주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재무과에서 도급을 주지요.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그날 과장이 현장 순찰을 안 갔더라면 적당히 그래 가지고 오래 안 있다가 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이 그날 갔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과장이 순찰을 안 했다면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왜 날림공사를 하는 데 자꾸 맡기느냐, 도급을 주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부실공사를 그런 회사는 도급을 안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끔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과장 하정윤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관계 과에 제가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과,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박규호       이상은
  장용희       이정도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과장하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