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3년12월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2월1일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주 경리담당입니다.
  다음 임한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웅기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님 책상 위에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써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분별로 나누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4쪽에 다대성지 일대 국유재산 매각시 사적지 관리차원에서 신중한 조치를 바란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한 그 사적지의 역사 또는 유래를 표시한 팻말을 붙여줄 것을 건의를 해서 붙이겠다고 당시 재무과장이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 조동규 과장께서는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받으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이 업무를 받아서 진행 중인 사항과 현황사항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얘기를 듣고 필지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감사자료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남은 게 두 필지 남고 나머지 도로개설 또는 학교용지가 다 편입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크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남은 부분이 몇 평 짜리 있고 평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위치 문제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판단을 해서 적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각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애국지사의 집이라든지 또는 유명 작가의 역사적 보존 또는 유적 가치가 있는 이런 집들이 아무런 어떤 생각도 없이 헐리고 또 용도가 폐지되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법입니다.
  성지의 장소는 뜯기고 헐리고 줄어들고 해서 사실상 눈으로 봐서는 아무런 어떤 그 장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대신동 운동장 입구에 가면 옛날에 구전차 종점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표지석이 서있거든요. 아아, 훗날의 사람들은 여기가 옛날에 대신동 전차 종점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표지석 하나로써 알 수가 있다 이거지요.
  지나간 역사를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지금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다대동 1457-2번지 일원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역사를 되돌려서 회기를 시키겠습니까?
  그 장소에 그러한 표지석 하나 팻말이 서있다는 것만 해도 후세 우리가 사하구청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재무과의 총책을 담당한 분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2년10월15일에는 시에서 매각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다가 10월 말에는 이것이 다시 또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름만에 번복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는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그 필지에 지금 총 32㎡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다대초등학교 뒤쪽인데 17㎡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고 가용 면적은 15㎡ 3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면적이 남았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공원으로 쓴다든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규정이라든지 주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아직까지 공식 매수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오히려 매수신청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가치성이 있는 것을 보조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밖에 면적이 안 남았는데 그 인근에 전부 다 개인주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확대가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표지석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지금 세웠는가요?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까지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사적 확보 가능 여부하고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8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무단점용에 대한 부과 징수율 제고방안 이랬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 경제력 부족으로 인하여 징수에 애로가 있다했는데 애로가 어떤 것 들 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조세 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견을 해서 납부를 하고 주민들의 인식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개인 재산을 전세를 냈다든지 사용할 때 사용료를 계약에 있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국·공유 재산 무단 점용사용하면서 사실상 가면 집이 상당히 스레트 집이라든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집들입니다.
  자기들이 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제때 못 내서 체납이 불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볼 때에 재산이 별로 없고 또 집이 비어 있는 집도 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분할 납부토록 한번 유도를 해봤다 하는데 실시하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가 이때까지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면 분납조치를 변상금 고지서를 안내해서 보냈습니다.
  이 조치를 활용하도록, 102건에 대해서 분할납부토록 안내가 돼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102건인데 지금 조치결과는 아무 것도 없지요. 지금 현재 조치는 했는데 성과는 없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게 10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변종계위원  102건 중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성과는 자기하고 우리하고 약속인데 예를 들어서 11월말까지 얼마를 내야 될 경우에 분납을 하면 약속대로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102건 중에 조치만 하셨지 아직 성과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약속된 기간별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성과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조회로 인해서 적극적인 압류 조치 이랬다는데 현재까지 압류 조치한 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237건에 8억7,100만원 등기부상 압류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압류조치를 했는데 전체 237건해서 금액이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8억7,1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조치만 해놓은 상태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등기부상에 압류 조치만 되어 있고 공매처분은 아직 안왔습니다.
○변종계위원  고액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등 변상금 징수율 제고 노력 이랬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세무과에도 일반 조세에도 이 지침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직장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어떤 직장에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50여건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분석작업이 끝나면 수순 절차를 밟아서 신용불량 등록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직은 하지 않았고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조회 중에 있고 분석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단 점유 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과징수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고액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너무 고액이 되니까 체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볼 때 부과금을 내지 않을 시에 누구 말처럼 과장님 말씀했다 시피 재산 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해서 징수율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작년도 실적을 보고 올해 실적 보니까 조금은 높더라고요.
○재무과장 조동규  5% 정도
○변종계위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최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89페이지 서봉이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서봉이 다대기계공단 다대 홍티부락 아시지요. 홍티부락 인근에 산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기계공단 옆이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서봉 그 주변에 공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면적은 별도로 발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공유지가 몇 평이라고
○재무과장 조동규  그 인근에 산기슭에 죽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가 여러 필지고 면적이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서봉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인근에
○최재근위원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한 인근 부분하고 서봉에서 점유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3,100㎡ 정도 1,000여평 정도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골재 같은 것은 서봉에서도 야적을 하고 서봉이 아닌 공유지도 야적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서봉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서봉에서 야적되어 있는 부분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3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만이 훨씬 넘는 한 20만t 정도가 되어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정확한 통계는 면적이라든지 분석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야적이 15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반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15만㎥ 보다 면적이 줄었는데 십삼사만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지금 8t 트럭이 한 2만대 이상 야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추정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는 15만㎥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용량이 그렇다고 보고 거기에 허가를 내줬습니까? 허가 없이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허가가 아니고 무단으로 야적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1년에 2,000만원 정도 지난해까지 3년 정도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야적을 한다든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쓴다든지 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국유재산으로는 변상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서봉에서 몇 년도부터 야적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무과장 조동규  야적은 9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97년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97년도부터 지금현재 계속 야적 추징금입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추징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서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최재근위원  서봉이 아니더라도
○재무과장 조동규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최재근위원  97년도부터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명칭이 바뀌든지 어쩌든지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난해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것은 서면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저희들이 부과해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잘 챙기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허가를 안 내고 하신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도 할 수 있는지 허가를 못 내줄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조동규  원래 서봉리사이클링 폐기물중간 처리업 허가가 날 때 지금 그 장소에서 야적 문제를 예상을 하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허가가 덜렁 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저 두 가지가 양면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야적 되어 있는 것은 미관상 안 좋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건설 폐기물이 부산시 하루 우리 구를 포함해서 수천t 나오는데 이것을 파쇄를 해서 어떤 재활용을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무단투기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처리 용량이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자기 공장 범위 내에서는 양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지역이 산비탈에 공터가 있었기 때문에 점유가 됐는데 일정한 양이 점유가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발견해서 중단을 하고 못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계속해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15만t 가까이, 5만㎥ 가까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라든지 호우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를 못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변상금 밖에 부과가 안 됩니다마는 환경청소과에서 서봉 업체에 대해서 대기배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벌금을 과태료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우리 직원께서 거기에 서봉에 얼마에 한번씩 감독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고 지금현재 울타리가 쳐져서 지난해부터 자물통 열쇠를 잠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수시로 나간다 하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엄청난 양을 갖다 놓고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아까 그 용량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슭이기 때문에 각도 때문에 정확한, 평지에 야적이 되어 있으면 면적을 곱하면 정확한 양이 나와지는데 비탈 부분에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충 가로, 세로 계산해서 15만㎥ 정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야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신항만 공사장이라든지 다른 공사장으로 반출이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서봉에서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법상으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변상금 부과를 현재 12월 달입니다마는 내년 초에 금년도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서는 공장 운영에 따른 위반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반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출지를 어떤 대상 사업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업계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환경폐기물 담당 과장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어떤 사업장에 얼마 정도의 양을 쓰라든지 강제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권장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가 지역에 심각하니까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장에도 도로라든지 매립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이러니까 신경을 써서 지금현재 우리가 징수 금액을 연도별로 빼서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위원님 최재근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까?
○조정희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 징수를 연 2,000만원씩 해서 97년도부터 징수를 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연도별로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까지 징수를 다했다고 하셨고 변상금에 과태료 징수를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조치는 저희들이 연간 계산해서 지난해에 90만원에 대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환경청소과에서 행정지시 사항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처분하는 게 과태료인데 올해 3월 달에 폐기물 재위탁 금지조항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과 병행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때 과태료 700만원을 환경청소과에서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고요.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허가를 어떤 법에 기준해서 허가를 못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로부터 점유 허가를 안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회사에서는 허가라든지 행정조치에 의해서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법상 또 주민 정서도 그렇고 저것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줄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출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다른 어떤 공한지를 사서 이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묻는 것은 그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법 논리에 점유를 해줄 수가 없느냐 점유를 관할 구청에서도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의 합법적인 점유를 기피를 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동규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공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한 절차를 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문제는 그 주변의 땅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서봉이 공개 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타인이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많은 양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양이 1,000㎥ 이하라든지 몇 백 루베 밖에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옮길 시간이 강구가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왜 그 부분을 묻느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은 과거에는 물론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그 주위의 환경을 봐서는 그러한 폐골재가 산더미같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그런 정서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부산시민, 구민의 많은 휴식지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몇 만 명이 마라톤 장거리 코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소관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재고하셔서 일단 점유허가를 합법적으로 취득을 못 했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그러한 주거 환경을 많이 고려해서 한번 깨끗이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도 많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많이 고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거의 동산 같이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주위환경을 좀 더 고려해서 강력한 어떤 지도·감독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후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문제는 그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반출이 첫째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장, 저것을 사기업체에서는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신항만 매립하는 데라든지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이라든지 공공 파트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사는 회사대로 반출 대상 사업장을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신항만이라든지 공공사업장으로 반입을 시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반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SK아파트 매각에 대해서 여기 변상금하고 도로 점용료하고 내가 찾고 있는 중인데 전에 변상금하고 점용료하고 약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둘이 합쳐서 3,200만원인데 이게 내막하고 지금 아파트 매각한 거 다 입금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 금액은 지난해의 임금이 된 겁니다.
○조정희위원  지금현재 나온 거
○재무과장 조동규  부과된 것은 징수가 다 됐습니다.
○조정희위원  날짜가 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상금을 받았고 도로 점용료 한 거하고 지금 그거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점용기간하고 산출내역하고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조정희위원  제가 찾아보지 못하는데 사항을 변상하고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날짜 몇 월 몇 일부터 해서 몇 월 몇 일까지 해서 변상금을 받았다는 그것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부과 내역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정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 변상금이 2,287만1,000이고 1,039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점용을 산정한 일자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산정한 금액입니까?
  일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이 관계 자료를 도로 점용료 관계는 건설과에 지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부과 관계 자료는 전부 다 점용기간하고 면적하고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것은 오후부터 합시다.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보다는 직접 건설과장님하고 참고인 증인을 배석을 하셔서 질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에 변종계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필요라고 변종계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7조에 지방재정법 77조에 명시된 것을 보면 구청장은 익년 예산편성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취득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기한이라고 하지만 연도 개시일 40일 전에 치면 연도개시일 40일 전은 11월21일로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하여성회관 건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건하고 사실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하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여성회관 이전 건은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수용을 해서 그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전에 익년도 계획을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국비라든지 관계 예산 지원 확정이 안 돼서 당해 연도 가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연도 개시 전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린 대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한전지원사업 문제 가지고 하는 이 사업도 부지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도 확정이 안 돼서 시간이 늦춰지는 사항이고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물도 국·시비 지원금액하고 시기 결정이 안 돼서 이런 지연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 사전에 제출돼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올해 공유재산 건에 보면 다섯 건이 있습니다.
  114회 임시회 폐회 중에도 구평동 11월20일인가 폐회를 했는데 11월25일날 구평동 양로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이래 저래 따져보면 올해가 다섯 건 중에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 있었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 뿐이 아니고 사실 다음에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무단점용지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이 있지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부과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1,634건이나 1,616건하고 전년도, 작년도에 체납된 건수가 953건에 5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이월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다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2002년도, 2003년도 구분 작성한 것은 이것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구분 자료입니다.
  중복이 안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5억도 2003년도에 같이 이월금액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당초에 정기분 부과한 일반 조세도 정기분이 있고 체납세 부과하듯이 정기분 부과가 이렇다는 이야기이고 연도 중에 계속해서 독촉 절차를 받아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체납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무단점유는 하기야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건데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서 나가든지 전세를 받아서 나갔을 텐데 그런 처지가 안 돼서 수년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체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지난해부터는 압류를 한다든지 또 신용정보불량등록을 하겠다든지 안내문를 보내서 분납을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 비율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유는 이 사람이 경제력이 미흡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재산을 조회를 해서 다른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 절차를 밟는다든지 수납 독려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체납 건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 없습니까?
  333건이라든지 전년도 거라든지, 2002년도 거하고, 2003년도 거하고 같이 보고 확인할 게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페이지 85쪽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한 건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에 나와 있듯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한 건당 취득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경우하고 처분할 때 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 조정 후에 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석래위원  그런데 이러한 법규를 놔두고 지방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익년도 계획이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예산 국·시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사업확정 계획이 당해 연도에 가서 상반기에 되는 것도 있고 국·시비 지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반기에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전에 예산편성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런 절차의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변경계획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사후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 입장에서 물론 익년도 계획을 전부 다 확정해서 의결을 받는 것이 행정 편의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사정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국·시비 지원 사업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건은 2003년7월11일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도 가급적 사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요. 이것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될 시간적, 시기적 여유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요.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존심 관계거든요. 그러면 조 과장이 여기 의회 입장에서 앉아 있다고 하면 조 과장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평동에 한샘 간이 양로원 시설이 국비가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이석래위원  다른 거 말고 이 건만 이야기를 합시다.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 다섯 건의 사업의 예산이 전부 국비, 시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사업 연도 전에 한 해전에 연말에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 의결을 받았습니다.
  시비, 국비가 내시하는 과정과 시간, 확정돼서 배정하는 문제는 이런 게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 입장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으려고 해도 그때까지 자료가 확정이 안 되어 집니다.
  그런 문제가 행정절차상의 문제고 또 시비, 국비 지원을 가능하면 구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 사회복지시설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공무원이 애쓰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은 모른는 바 아닙니다마는 이게 1997년도에는 구평동 한보철강 옆에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에서 거기에 형질을 변경하고 있는 토지를 부랴부랴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하여성회관을 거기에 짓겠다고 억지를 부렸던 건입니다.
  당시에도 국·시비가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떠내려가는 게 두려워서 그때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현재의 장림동 위치에 사실상 부지도 적었고 주차장 시설도 없고 이러한 부지에 정상적인 작품이 되지 않는 것도 사하구청에서 아주 당부를 하는 바람에 마지 못해서 이게 우리가 승인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설립 때부터 우여곡절이 매우 많았던 건입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1, 2억 같으면 또 가볍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2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조 과장 입장에서 조 과장 재산이 26억을 이렇게 지은 지 4년도 안 돼서 변경하겠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이거지요.
  지을 때부터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된 사항인데 지금 또 조 과장은 물론 당시 과장하고 지금 과장하고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한테 협조를 당부를 했거든요.    어째서 이게 우리한테 이런 사항을 만들어놓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전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이 외부 기관 사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가능하면 익년도 전에 확정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복합 공영주차장 부지도 매입이 됐지요. 사하구청에서 먼저 매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매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수용되는 형태로 안에 화물주차장하고 여성회관이 다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이석래위원  우리가 먼저 매입을 했지요. 매입을 해서 교육청으로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 초등학교 들어오는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 면적에 수용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변경지정은 우리가 먼저 해준 거지요? 교육시설로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오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할 때
○이석래위원  도시계획을 하지만 이 용도 변경은 우리 사하구청에도 부지가 우리 사하구청 부지기 때문에 해줘야 될 그런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물론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고, 개인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수용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 여성회관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 부지가 서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싶고 교육청에서도 헐지 않고 그 건물 그대로 구조만 변경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회관을 옮기기 되면 이 기능을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교육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매립을 할 때부터 학교는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사하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회관 신축 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모두 다 끝이 나고 새로 여성회관을 짓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구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이거지요. 을숙도 문화회관 옆에 간다면 정말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자가용이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여성회관을 접근하기는 힘이 든다 이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줬어야 됐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문화회관 버스 노선이라든지 물론 수요를 봐서 노선 증설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단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공사입찰 시 전자입찰 실시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전자입찰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설계금액이 3,000만원 초과 시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설계금액이 3,000만원 이상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희곤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재무과장 조동규  3,000만원 초과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표현을 우리가 여기 일부 언론보도 및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수의계약을 포함한 내용으로 제가 그때 당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현에 의하면 2002년6월1일부터 전자입찰 실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고 또 관찰해야 될 부분은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계해서 10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추진현황해 가지고 2002년도, 2003년도 죽 사안별로 수의계약 부서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구청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수의계약은 별도 공고 절차를 안 밟고 예를 들어서 회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수의 계약일 경우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됩니다.
○김희곤위원  그냥 구청에서 적당한 업체를 불러서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견적입찰 형태로 합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견적입찰에 몇 개 정도 업체를 선정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규정상 2개 업체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재무과장 조동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관련 계약은 2개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만 훑어 봐도 지정된 몇 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도는 몇 개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2003년도는 건수가 28건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사업명이 28건이고 참여한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가 몇 업체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한 업체가 두 건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건수는
○김희곤위원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대흥기업사, 부성건설, 미정조경과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공사에 대해서 타인 견적서를 포함한 계약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설계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24번 설계금액 5,000만원도 있고 26번 이것은 아닙니까?
  2억6,800, 27번은 1억9,30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태풍 매미 때 감천에 중앙부두 옆에 도로가 파손되고 우선 도로 소통시키고, 간이 복구를 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회계관계 규정에 천재지변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발주를 하고 공고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매미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덧 건을 수의계약으로 응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는 벗어났는데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002년 추진실적에 내용에 보면 2002년11월29일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 변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료 변상금액은 어디에 준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한 금액인가 일자를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변상금 부과대상은 시유지로써 총 면적이 1,210㎡, 부과기간은 2002년6월5일에서 11월28일 계약하는 전날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변상금은 2002년6월5일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2002년11월28일 사이에
○위원장 최천수  2002년11월28일까지의 변상금이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자료상에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 싶은데 그 당시에 소관
○재무과장 조동규  건설과에서 건설과 도로 부지에 있던 것을 폐도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계약일 전일까지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건설과 행정계장 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답변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재무과장님께서는 부과가 2002년6월5일에서 2002년11월28일까지 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저희들이 우선은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과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부과를 했고 잡종재산으로 변경되고 난 뒤에부터 매각 시점까지는 재무과에서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부과 일자에 대해서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2년6월5일날 도로부지의 용도를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속기록에 보면 속기록이 맞겠지요. 속기록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건설과장님께서는 2000년12월20일 착공 신고일부터 도로용도 폐지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이게 일자는 뭔 차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에서 착공 신고를 받아서 수리통보한 날이 2000년12월22일입니다.
  2000년12월22일부터 용도 폐지된 2002년6월5일까지는 저희 과에서 도로변상금으로써 1,000만원 가까이 부과했습니다.
  그 뒤에 2002년6월5일부터 매각하는 시점까지는 재무과에서 재산 변상금으로
○위원장 최천수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어떻게 대두가 됐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을 부과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다 그때부터 상정기준을 하면 안 된다 그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기억합니까?
  못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하면 제가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주장을 해놓고 제가 허가민원과장님하고 이야기 끝에 그러면 이 분양을 할 때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수용이 된다 포함된 분양을 했느냐 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포함된 토지를 같이 수용된 것으로 산정을 해서 분양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 과장님을 모신 자리에서도 인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과한 금액이 징수한 금액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분양할 때에 매매한 회사로부터 매매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사로부터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못한 일자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회사에서
○위원장 최천수  SK로부터 일반인에게 분양한 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한 일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1998년11월25일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1998년11월25일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 날로부터 그 당시 그런 논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승인 날로부터 이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점용료라는 것은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점유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점유가 되었다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물론 인정이 됩니다마는 회사로부터 그 아파트는 착공을 해서 시작했으면 분양을 한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일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 허가민원과에 보면 정확한 일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분양하기 시작한 일자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하여성 신축공사해 가지고 99년9월13일날 준공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계단 및 외부바닥이 균열이 가서 또는 1, 2층 창틀누수 이래 가지고 2002년7월10일자로 해서 한번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때까지 수리를 완료를 했거든요.
○변종계위원  뒷장에 보면 2002년11월25일에 보면 1, 2층 누수 받았습니다.
  그 뒷장 101페이지에 보면 2003년6월30일 경에 또 1층 부분 누수하고 옥외출입구하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이 이렇게 누수라든지 하자보수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 자료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2002년도 자료는 그렇고, 2003년도는 하반기는 아직 안 했고 상반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축물을 완공을 하다 보면 창틀 부분 같은데 이렇게 누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 담당 부서에서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시공회사에 지시를 해서 이 부분에 또 보완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보완 조치가 아니고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에 1층 누수가 됐다는 사실은 역시 관급공사는 부실하다는 의미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천2동에 보면 옥천경로당 신축은 2000년12월 달에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7월 달에 보니까 이음새에 누수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00페이지 넘어가면 2002년12월 달에 1층에 누수가 또 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상·하반기 나누어서
○변종계위원  2003년도에 넘어가서 7월19일날 보니까 1, 2층 누수 또 있습니다.
  공사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안 하고 지금 역시 새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당시에 시공 부서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겠습니다마는 마감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안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창틀 누수가 건축 부분에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건물에도 콘크리트 공사가 있고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창틀 부분에 샷시 부분에 물이 새들어오는 이 부분은 방수제 처리라든지 요즘은 강화를 해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가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계속 그 자리가 누수예요. 하자 보수했다는데 계속 그 자리가 누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재무과장 조동규  법면 같은데
○변종계위원  과장님이라든지 밑에 계신 분들이 지금 직원 여러분들께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1, 2층 그 자리에 계속 누수가 되는 것은 하자보수는 했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자보수가 계속 그 자리에 누수가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던 부분 일자 나왔습니까?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92페이지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지체상금 부과징수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시에이치공영(주), 서봉리사이클링(주) 이래 해 가지고 부과금액을 굉장히 징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에 자꾸 맡겨서 부과를 하려고 맡기는 것인지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서봉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는 자기들의 시공회사에서 발생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운송을 하게 됩니다.
  시공 과정상에 기일이 지체가 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겸해서 같이 운반 회사에서 지체된 경우고 저희 시에이치공영은 급수 공사를 아파트 복구를 하다가 보면 침하가 되는 부분이 안생겨집니까?
  다짐을 합니다마는 차가 지나가고 다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계획된 기간보다 일부 기간이 늦어짐으로써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보면 알겠는데 1년에 대여섯 건씩 이런 식으로 하는 분한테 이런 것을 맡겨야 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업체명, 부과금액해서 많지는 않지만 계속 몇 건했다고 1년에 이래 보니까 부과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여러 가지 늦게 한다든지 얘기치 않게 잘못돼서 다시 할 경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참고로 시에이치공영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업체가 됐는데 매년 시공업체가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91페이지에 을숙도 하단부 불법시설물 설치 이것은 불법시설물 설치라는 것은 어떤 것은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감사항목에 들은 용어입니다.
  지금현재 농사짓는 별도로 불법시설물이 농막 같은 거 여름같은데 대파 파종 시기에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잠시 설치를 하고 이런 작업 과정 고정적인 불법 시설물은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생태계 공원으로 전부다 편입됐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을 철수하고 이 부분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제는 경작하는 분이 앞으로
○재무과장 조동규  완전히 종결됩니다.
  철수하고 공원으로 전부다 조성이 되고
○조정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시비로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조정희위원의 질의에 역시 92쪽에 연번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공사 3차해서 유화건설에서 한 거 우리 구에서  패소된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몇 년 전에
○이현택위원  부과는 일단 다 끝났어요.    부과한 것은 우리가 다시 패소가 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2002년도에 4,300만원이 부과된 것은 이것은 합당하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 절차를 밟았고요. 지체 상금 부과에 대해서 유화건설 측에서 기간하고 귀책사유가 자기들이 다 있는 게 아니다 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회사 주장이 맞다고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환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반환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4,347만6,000원이 반환금액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2003년도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쪽 2번에 보면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추가 보강 공사지연 이래 가지고 태광중공업에 역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시위원회에서 또 지적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체상금은 보통 몇 %로 따집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체상금은 공사 같은 경우는 1/1000입니다.
  물품은 1.5/1000, 용역은 2.5/10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공사도급 내역을 보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태광중공업 말입니까?
○이현택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표준 계약서에 보면 19억9,000 얼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에 두 개 회사가 기계를 전문적으로 제작 설치하는 것은 태광중공업에서 하고 토공 건축하고 하는 것은 하나건설에서 맡았기 때문에 두 가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두 개 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된 거고 회사별로 나누면 태광 쪽에는 11억이다 기계설치 부분만 11억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래서 부과가 14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사실 준공도 2000년도인데 2003년도에 준공이 됐고 2년 동안 지체금을 낸 모양인데 그 다음에 보면 98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여기는 전체 지체가 많이 돼서 1년 정도 공사가 지체돼서 우리가 마지막에 준공이 들어와서 돈을 지출할 때 지체 상금 2억2,000만원 공제하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체한 관계 서류를
○재무과장 조동규  지체 관계 그것은 별도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천수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추진현황 해서 제일 위에 보면 28건해놨는데 괴정3동 동산병원 앞 4개소 미끄럼방지시설 이게  네 개가 있잖아요.
  2002년1월29일했는데 103페이지 18번에 보면 미끄럼 방지해서 2002년8월31일 여기는 어디인지 이게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재무과장 조동규  발주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동산병원 4개소는 2002년1월29일날 발주된 사업이고 회사는 같습니다마는 뒷장 18번에 미끄럼 방지시설은 다른 곳은 2002년8월 달에 발주된 겁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미끄럼 방지시설 이래놨는데 어디인지 이름이 어느 동인지?
○재무과장 조동규  위치?
○조정희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위치는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다음에 할 때는 위치도 알아야 어디에 해놨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확실히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자료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재무과 소관의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120페이지 이 부분을 제가 올 3월 달인가 추경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25인승 콤비 올해 어찌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최재근위원  다행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 심의 때 통과해 주시면 내년 일찍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이 책자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청장 뉴그랜저네요. 이 차가 구입이 7월30일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름 전에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2003년7월30일날 우리 청장 차를 가졌는데 지금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책자가 됐다면 청장 차가 3개월 동안 무슨 수리가 이래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포텐샤 의장님하고 같은 차종인데 구형 포텐샤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차명은 바뀌었지만 감사자료에 구청장 전용으로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자료입니다.
  새 차는 수리비 들어간 거 없습니다.
○최재근위원  포텐샤가 7회를 수리를 했다 말입니까?
  1월에서 7월까지
○재무과장 조동규  총 수리비는 93만원 정도 이게 에어컨하고 몇 군데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해 가면서 수리를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121페이지에 보면 진개 수리비 11t 이 차 역시 9월26일자에 새차를 내놨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최재근위원  이 차도 종전과 같이 앞차 수리를 같이 8회를 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새차를 이렇게 정비할 수가 없거든요.
○최재근위원  새차는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최재근위원  역시 청장 차도 그렇습니까?
  손 안 댔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지요. 동일차로 간주를 해서
○최재근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다 2003년도에 차들이 많네요.
  전부 다 수리 실적이 3, 4, 5, 7 이런 수리가 있는데 수리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정리를 해서
○최재근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묻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종별로 전부 말씀입니까?
○최재근위원  여기 지금현재 2003년도 수리내역서를 부탁합시다.
○재무과장 조동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재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차량 구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특수 차 이래 가지고 가로등 보수차 이랬습니다.
  지금 예산에 9,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 중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게 처음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매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신형 쪽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8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다시 보류되어 있다가 다시 건설과에서 재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도록 해서 현재 조달청에 조달 구매 요청해서 제작회사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제작 중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변종계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되겠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12월중에 납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사실 내역에 보니까 121페이지에 보면 환경청소과해서 현대 압축 진개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수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진개차가 압축은 압롤 박스 식으로 압롤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수차가 되다 보니까 차가 구입된 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종계위원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94년도에 구입해서 10년 째 가까이된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오래됐군요. 이런 것들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가격 말씀입니까?
○변종계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그 사이 정도 추계가 됩니다.
○변종계위원  오래 됐기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육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계속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기에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소홀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죽 보면 넘어가 봅시다.
  금년도 지금 새로 재무과에서 구입한 차량이 전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 현재 72대 보유하고 있는 중에 아홉 대를 구입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구입한 것 중에 감천2동에 저희 동입니다마는 3월 달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리비가 3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가 60만9,000원 들어갔다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운행 소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신차가 아니고 그 앞에 쓰던 픽업차량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이것을 알아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동에 차가 구형이 있고 새로 신차가 있습니다마는 기간별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연결이 되고
○변종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 동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신차가 포터더블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3월에 구입해서 60만원 단위가 나간다면 우리 예산에 축이 됐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에 속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모든 문제들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기 예산이 너무 편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감천2동에 왜 3월 달에 구입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알아 봤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알아보니까 뭘 구입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구입을 해서 넣어서 이런 금액이 올랐지 않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전차에 일단은 미루고 계시는군요. 이런 것을 상세히 알아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노후된 게 전체 차종이 72대 보유 중에 올해 아홉 대를 새로 구입하고 단계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맞춰서 청소차도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가능하면 내구연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재무과장 조동규  오래된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까 SK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바로 참고증인을,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차량 관리에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전용이나 부구청장님 전용에 보면 인쇄가 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퇴근이 똑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행 횟수를 보면 254회 횟수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똑같다 그거지요.
  원래 똑같은 거리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횟수는 날짜를 1년 365일 계산하니까
○이현택위원  날을 계산해서 똑같아서 그런 겁니까?
  나는 인쇄가 틀린 것 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태광에는 부과를 했고 하나 여기도 같이 부과를 했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한화는 지체 상금 부과 대상이 안 돼서 태광만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태광 문제는 다 종결이 됐습니다.
  부과 징수를 해서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서 124페이지 보시면 불용매각한 내역해서 2002년, 3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2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개인용PC 97건인데 이게 노후 됐는데 어떻게 매각을 했습니까?
  노후 돼서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은 매년 한번씩 각과에 물품관리하면서 불용이나 이런 성능을 새로 좋은 것을 구입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면 아직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재활용 여부를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쓸 수 있는지 희망하는 부서가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희망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내구연수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여기 보면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개인 PC인데 97년도면 그냥 쓸 만 할텐데 업그레이드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PC가 매년 몇 월 단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5, 6년 지나면 완전 구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나름대로 매각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폐기도 되어 있어서 지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니까 폐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 쪽에 보니까 129페이지에 에어컨디셔너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총무과 겁니까?
○변종계위원  이게 보니까 폐기됐는데 91년도니까 오래되기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 안하고 폐기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2년이나 쓰고 나니까 에어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다시 쓸 수가 없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입찰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노후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변종계위원  129페이지 9번, 10번 한번 봅시다.
  개인 PC입니다.
  재무과에서 총무과 쪽으로 전환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기획감사실로 전환을
○변종계위원  관리 전환인데 이것은 뭡니까?
  어느 과에 전환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전환해준 사항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리전환이 됐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쪽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을 명시해둬야 되는데 명시를 해둔 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명시된 쪽으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 쪽으로 관리전환이 됐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다음에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름을 빨리 해놔야 저희들이 빨리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PC가 관리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으면 예산차원에서 절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아까 질의하던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 일자 자료상으로 보면 2001년10월27일날 공문화가 됐네요. 많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공고한 일자부터 5일 이전에 주택건설을 주민에게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면 그러면 2001년10월27일날 부터 일반인에게 분양을 시작했다 라고 봐도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점이 됐던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점이 되었던 부분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SK 사업부지 내에 들어있던 도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분들이 부산광역시 감사를 받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조망을 설치해라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은 안 맞다 그러면 최소한 사업부지에 들어있던 부분이 착공 신고한 시점이 2000년12월22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집 공고한 게 2001년10월인데 그 이전에 사업부지를 착공한 그 자체가 점유 의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만 부과를 했다가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착공 신고 수리 통보일인 2002년12월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84페이지 행정계장님이 답변하듯이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을 해서 징수를 한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2000년12월22일을 기점으로 저희들이 용도 폐지한 날이 2002년6월5일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6월 달까지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2000년도는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2000년도는, 2000년도 이야기는 거론만 됐다 뿐이지 적용은 안 됐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바뀐 시점부터 부과를 한 것이고, 도로부지로 있을 때 용도 폐지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다시 한번 2002년6월5일에서 2002년11월28일까지의 기간에 점유한 일정에 의한 부과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하셨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위원장님 2002년6월5일부터 11월28일가지 부과금액은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2002년6월5일 이전부터 주택사업 착공신고 수리일인 2000년12월22일까지 그 기간은 저희 과에서 도로변상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합쳐서 총 1,039만500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6월5일에서 2002년11월28일까지 약 5개월입니다.
  5개월 기간에 점유한 금액이 약 자료상으로 이 금액인데 이 건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찌됐든 2002년6월 분양 그럼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점용세를 징수한 부분은 2000년12월22일에서 몇 일까지라고 하셨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2002년5월 말일까지로 보면 됩니다.
  6월5일이니까
○위원장 최천수  5월 말이니까 5월30일까지이고 재무과에서 한 것은 2002년6월5일에서 2002년11월28일까지지요.
  이 자료상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왜 2002년6월부터 여기에 적용을 시켰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 이전에는 용도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고 건설과에서 도로부지가 용도폐지가 돼서 재무과 온 시점부터 계약체결될 때 변상금을 부과한 기준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건설과요. 그 건설과에서 2000년12월22일에서 2002년6월 전까지의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약 17개월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게 그 당시 기억을 정확히 하는데 정확히 제 기억상으로는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금액 차가 1/5밖에 합하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끝나면 다시 한번 자료를 발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자료상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허가민원과에 들어가서 발췌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소관 부서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500정도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용세를 상당한 소액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허가민원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그러면 이 땅의 분양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2001년10월27일이었겠지요. 이때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가 우리가 분양을 할 때에 점용을 하고 있는 지금 SK뷰아파트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느냐 그러니까 포함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의 땅을 마음대로 분양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의 같이 거기에 수용을 한 것과 같이 구청 땅을 포함을 해서 분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인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위원장님 기억하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최천수  계장님, 잠깐만 그리고 제 이야기대로라면 2002년6월5일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으면 2002년6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몇 천 만원 안됩니까?
  3,000만원이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배는 돼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자료상으로 봐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제가 잠깐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이 부과할 때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주장할 때 2개월 정도에 500만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2개월에 500만원 부과했으면 2000년12월로 거슬러 가면 벌써 여덟 배 정도 되는데 엄청난 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두 달 동안 부과를 할 때는 요율 변동이 있어서 그 전에 법이 바뀌어서 두 달 부과할 때는 0.25를 25/1000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과 기간 중에서 약 16개월은 0.005로 5/1000를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개정 일이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계속 연결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제가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SK뷰 문제 변상금 내지는 도로점용 사용료 문제는 재무과 자체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2,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대표를 해서 지난번 회의록과 또 저희들이 의논한 내용을 토대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재차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희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다시 한번 징수 일자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서 몇 월 몇 일까지인가?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 과에서 징수한 일자는 2000년12월22일이 착공신고 수리 통보 일입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부지 용도폐지일인 2002년6월5일까지를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게 얼마입니까?
  징수금액이
○재무과장 조동규  그게 1,039만500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징수금액이 재무과에서 폐지가 되고 점용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징수변경 통보 받은 것이 2002년6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2,287만1,58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 자료 대로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세무과 소관, 조동규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2월1일
세무과장 구용대
○위원장 최천수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세무 행정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욱경, 다음은 세무1담당 강인수, 다음은 세무2담당 배영태입니다.
  주민세담당 김이식 담당, 그 다음에 자동차세담당 정일례입니다.
  징수관리담당 손창민담당입니다.
  다음은 체납정리담당 박용호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구용대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137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또 체납세액 관리에 물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궁금증도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세 담당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같이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업소세 관리대장 6페이지 국제제과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희곤위원  사업소세 중에 공장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뭡니까?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사업소세는 건축물 사업장 면적
○김희곤위원  그렇지요. 건축물에 대한 세액을 과세에 보면 3,711㎡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입니다.
○김희곤위원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2,155㎡인데 이게 어떤 자료가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과세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근거가 있습니다.
  한 건물이 있으면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다 부과를 합니다마는 이 회사가 그 건물에 회사가 제공받아서 하는 그 건물 면적만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당 250만원 곱하기 부과 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세 이것은 건축물 중에서 그 사업장이 실제 활용하는 면적만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2,155㎡는 사업장으로써 활용을 않는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국제제과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건물이다
○김희곤위원  다른 사업장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담당 김이식  주민세 담당 김이식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제과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면적과 비과세 면적 중 비과세 면적은 사업소세 과세 규정에 의해서 생산 목적에 사용하는 부분 3,711㎡에 대해서 과세 대상면적이고 2,155㎡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 등 후생사업 부분과 사업소세 비과세 면적으로 신고하였기에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김희곤위원  직원 후생 및 복지시설이 2,155㎡란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2,155㎡는 직원 후생복지 및 관계 회사에서 비과세 면적 부분으로 신고한 면적입니다.
○김희곤위원  신고는 그렇게 직원 복지 내지는 후생 복지시설을 위해서 2,155㎡를 비과세로 신고를 했겠지요? 자진 신고지요?
○주민세담당 김이식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확인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주민세담당 김이식  확인된 부분입니다.
○김희곤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 부분은 사원 복지 및 시설로만 사용했습니까?
  생산시설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주민세담당 김이식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사업소세 과세면적이 아닌 비과세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예.
○김희곤위원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해도 되겠지요?
○주민세담당 김이식  예.
○김희곤위원  그러면 대동스프링도 같은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다음 진영산업 같은 경우는 총 2,157㎡인데 비과세가 1,348㎡나 돼요.
  74페이지 똑같은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똑같은 경우입니다.
○김희곤위원  상식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생산면적에 사용되는 면적이 809㎡이고 그 다음에 복지후생 용도로 사용하는 게 그보다 1.5배 이상 1,348㎡가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큰 건물안에 건축주가 어느 정도 지어 놓고 다른 활용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나온 자료 비과세가 되는 목록은 전부 다 빼서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전체 면적을 비과세대상 면적은 용도가 무엇이고 제외되어 있다 하는 내역을 확실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제과, 대동스프링, 진영산업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에 있어서 강동병원 한번 내보세요.
  물론 금년 거는 아닙니다.
  작년 2002년4월 달에 한번 보세요. 세율이 0.05%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0.05%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세율에 맞게 적용이 됐는가 한번 해보세요. 급료지급이 과세표준이 3억1,092만8,320원인데 신고 납부액이 105만4,640원입니다.
  세율에 맞게 적용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신고 종업원수는 여기에 지금 일용직이라든지 신고에 대한 인원수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일용직은
○김희곤위원  아니에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비과세되는 부분은 빠졌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일단 자기들이 월급을 준 명세서의 내용을 다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과세표준을 정해놓고 그중에도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김희곤위원  다른 거는요. 12개월 중에 다른 것은 0.05% 곱해서 숫자가 맞아요.    납부세액이 맞는데 유독 작년 4월 달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도 맞지 않아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사업소세 담당 김이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계산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표준을 기록 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해서 과세표준을 저희들이 잘못 기록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물론 어딘가 뭔가는 잘못됐겠지요.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업소세는 제가 보기에는 납부 수를 그냥 그대로 베껴 놓은 거예요.
  세율 계산도 안 해보고 납부한 대로 그 사람들이 신고한 대로 장부 정리만 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장부 정리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기 과정상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검토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서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003년도 4월, 5월, 6월 달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이 없어요.
  과세표준액도 없는데 어찌 과세가 돼서 그대로 인정을 해서 넘어갑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담당자가 대장 정리상 착오된 모양입니다.
  우리 징수결의서는 이 내용에 결의서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징수결의서 그것을 상세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보면 62페이지 영신여객 거 한번 봐주세요.
  2002년1월 달에 보면 과세표준액이 37억9,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희곤위원  신고납부액 이것은 1%가 되어 있어요. 379만원 납부세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납에만 이렇게 두어서 그런지 전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맞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신고 부분은 업체에서 신고한 내용 그대로 기록을 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류상은 잘못된 세액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과장님, 자진납부를 우리가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고받고 징수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세무서 신고한 월급 그대로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또 세율을 맞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체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합니다.
○김희곤위원  하는데 지금 대장상에는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무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대장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마찬가지로 2030년도에 보면 표준액이 없는 데도 많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64페이지 아즈텍 지금은 왕벌 여기에는 보면 2003년도에는 과세표준액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차제에 우리가 어디에서 신고를 받는다면 정확하게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과세표준액은 정확한지 우리가 한번쯤은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 정정신고를 받으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징을 해야 됩니다.
○김희곤위원  업체에서 잘못 알고 신고를 해서 과오납이 있으면 그것도 정정해서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하고 있는 게 이래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리자로서 잘못했다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업원 대장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상세히 부과하는 근거 자료가 징수결의서해서 징수결의서 상에 모든 계산이 나와서 이 금액을 확정을 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그런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징수결의서와 이 내용은 상이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세액은 같습니다.
  안에 과세표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을 한 내역은
○김희곤위원  내역은 징수결의서에 다 있고 세액은 같다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에 대장 정리는 안 했다 그런 뜻이지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이 적정하게 적용이 안 된 부분은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게요. 65페이지 유일섬유 보세요.
  2002년4월에 과세표준도 징수액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희곤위원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50인 이하가 신고를 해서 대장 출·퇴근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무서에서 보통 사업소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에 의뢰해서 세무사에서 1차 적으로 검증해서 신고하는 게 지금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부분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달입니다.
○김희곤위원  4월 달에는 50인 이하란 말입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확인을 하니까 50인 이하가 돼서
○김희곤위원  이게 말이죠. 사업소세 담당자가 혹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시 종업원수라는 게 있거든요. 한 달에 50인 이하가 됐다고 해서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1년을 봐서 평균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징수가 안 되고 50인 이상이면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담당자께서 잘못 알고 있는지 세법 편람에 의하면 상시 종업원수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세담당 김이식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렇다면 한 달 열흘 12월중에 한 달만 50인 이하라고 징수 안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그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종업원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상시 종업원의 뜻은 한 달에 봉급지급 일수 상용직 이런 게 법 규정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시 종업원의 뜻이 50인 안 돼도 그 전 달됐으면 계속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규 종업원으로써 50인 이상 돼야만 이번 달에 50인이 돼서 신고를 했다가 다음 달 한 사람 퇴직하고 49명되면 사실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정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세법에 대한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과장님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을 평균을 한 종업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옳으시면 옳으신 대로 저를 설득을 나중에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일련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이 대장이 잘못 기재했다는 그런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어째서 묵인되었고 또 이대로 사실과 다르게 오기가 됐는지 분명한, 명쾌한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하나 더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업소세는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안 하는 업체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발굴은 우리 세무과 조사를 통하거나 수시로 자료 다른 재산세 이런 것을 부과를 하면서 그게 나오면 부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재산세할 경우에는 지금 징수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재산세할 징수 업체는 1,500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김희곤위원  자료는 주로 신규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과세대상자를 신규로 발굴될 경우에 어디서 근거를 주로 찾습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김이식입니다.
  재산세할 사업소세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발굴하고 종업원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종업원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의심스러우면 조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체, 보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두 군데 종업원 관리하는 공단으로부터 매월 종업원 의료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그것을 공단에서 매월 받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세무서에 갑근세 원천징수부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주민세담당 김이식  세무서 갑근세 원천징수부는 인원이 들락날락해서 연말 자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작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정확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사항부도 참고는 합니다.
○김희곤위원  아무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그 사람들만 손해보는 그런 세정 관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 의미에서 철두철두하게 미신고 업체를 찾아내어 우리 세외수입에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아까 지적한 자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으십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체납세 및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에서 먼저 결손처분의 경우에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나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결손을 처분해야 되는 집행기관의 사유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더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구용대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3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처분이 중단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거나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혹은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징수를 하거나 결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과 후에 비록 시효소멸일 경우에는 5년이 안 되어도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체로 보면 무재산 또는 행불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무재산 행불 이런 것은 사실상 계속해서 재산 추적을 해도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석래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무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서는 재산의 경우를 부동산 즉, 주로 건축과 토지를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 자산 이것도 세 가지 외에는 추적을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금융자산에 대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구용대  금융자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했고 금년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왜 중단되었나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지금 시에서 한국금융연합회와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서 하는데 한국금융연합회에서 금년부터는 한 건 조회당 2,000원의 수수료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시에서 수수료 금년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께서는 낚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낚시 줄에 미끼를 끼지 않고 고기를 낚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돈을 벌려면 투자를 안 하고 무슨 돈을 벌겠다 말이오?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
○이석래위원  건 당 돈 2,000원이 아까워서 이것을 가압류나 압류 처리를 못 한다면 민간에서는 지난 9월23일부터 재산 금융 계좌 가압류하는데 종전에는 20만원 했는데 지금은 40만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이 돼도 40만원을 투자해서 10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으면 해야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부산시와 한국금융연합회와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조 계약거래 관계로 시 예산으로 편성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금융연합회에서 갑작스럽게 금년부터는 거기에 자기도 경비가 드니까 2,000원의 건당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그것을 알았으면 그 수수료를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을 했을텐데 금년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부활 이전에 빠져나갈 사람은 다 행운아겠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금융자산 물론 포착이 안 되면 그것은 그냥 못 찾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석래위원  50만원 이상 결손자 내역에 1번 한번 봐주세요. 50만원 이상 결손내역에 1번이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금농 주식회사
○이석래위원  여기 왜 결손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시효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사람 아직 사업하고 있는데요?
  동서디지털 방송에 광고까지 내고 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법인명의로 세금이 부과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는 소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사업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금농 이것은 저희들이 금농 주로 법인 명의로 우리가 조회를 계속합니다마는 금농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조회를 해서 나오면 즉시 결손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시효소멸이나 무재산 이 부분을 상당히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김희곤 동료위원이 바로 감사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만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이런 차원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저게 아직 전산화를 시키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세무과장 구용대  전산화 이 부분은 체제 자체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그 자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대장 관리 외에 매년 전산 납부된 그 사항은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이석래위원  신고 안 하면 그러면 안 내도 되겟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일단 안 내도 되지만
○이석래위원  안 내도 되지만 이라니요.    우리는 이제까지 사업소세를 종토세 분할해서 상당 부분을 하고 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신고를 안 하겠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이석래위원  안 하면 면제될 수 있겠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세무조사를 계속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작업상에 나올 수도 있고 매월 담당자가 매년 그때그때 챙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때까지 사업소세 종업원할 신고를 했는데 이 달에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그 부분을 분명히 챙깁니다.
  사실상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그럴 때는 넘어가지만 신규로 발생된 그런 부분은 혹 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나 다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추징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종토세 외에 수기로 하고 있는 게 세목이 어떤어떤 게 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수기는 자진 납부하는 부분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이 부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이 부분은 되는 대로 바로 전산 입력을 시킬 수 없나요?
○세무과장 구용대  바로 됩니다.
  고지서 끊으면 바로 전산처리 됩니다.
○이석래위원  사업소세는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등록세나 취득세는 등록을 또는 매매는 일시적인데 이것은 준영구적인데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세무과장 구용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하고 있는 그 부분은 만약에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 종업원이 회사에서 바뀌어서 우리가 틀림없이 조사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지난달에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다가 이 달에 갑작스럽게 끊기면 사유 분석을 원인 규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혹 가다가 회사 자체에 종업원이 바뀌어서 잃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마는
○이석래위원  그러면 사유 분석이나 원인
○세무과장 구용대  바로 추징을 하고
○이석래위원  원인 분석한 자료 단 한 가지만 제출해 봐주세요.
  분석한 실적 또 한 건만 내보세요. 지금 과장이 했다고 했는데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한 건만 가지고 오세요. 갖고 올 사이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남부 지방을 휩쓴 태풍 매미호가 있었습니다.
  매미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 또는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현재 태풍 피해 시에 국가에서 도움을 준 그런 어떤 사업장이나 또는 주택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에서 도움을 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매미호로 피해를 당한 지원은 세제지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제지원의 경우에는 첫째 주택이나 차량의 멸실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감면을 해줍니다.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피해를 입어서 예를 들어서 종토세라든지 납부가 참 복구하는데 투자가 많이 돼서 10월 달에 종토세가 부과가 됐는데 납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납부 기간을 미루어주십시오 하는 징수유예가 있습니다.
  징수유예 두 가지 부분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원을 해준 실적은 우리 자동차 피해로 소멸이 돼서 없어지고 폐차됐습니다.
  그 같은 CC의 같은 기준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게 지금 24건에 449만8,000원을 면제해준 실적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종토세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징수유예를 2개 업체는 5,600만원 정도의 세액을 12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종토세 두 개 업체에
○이석래위원  그런데 물론 천재지변이 앞으로도 발생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나 또는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지방세도 물론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사업소에 평소에 세금을 잘 낸 업소는 선진국처럼 보험성격을 띠어줘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세금 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로써 자금이 어려워졌다든지 또는 허리케인 등의 재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복구 비용을 전액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는 세금 거두어들일 때는 그냥 정신없이 거두다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니 떡 내몰라라 하는 수수방관 자세를 취하거든요. 이게 문제다 이거지요.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 건은 우리 사하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도 건의하고 또 관련 지방세 안에 국세 쪽에도 이런 협의 사항 때 그 보상해 주는 범위가 있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지요.
  기존 정할 때는 1980년 이전에 정했을 겁니다.
  이게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지금은 전기, 전화 그 다음에 정보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정부에서 국가 단체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세금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한테는, 안 내는 사람한테 불리한 이런 어떤 제재가 돌아간다면 성실하게 내는 사람한테는 경품이라든지 시상 제도도 도입을 해야 안되겠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시에서 조세의 날 행사를 합니다.
  각 구에서 우리 구에서 성실 납세자 고맙다 하는 몇 분을 추천을 해서 시장 표창을 주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주차 이용권도 무료 공공주차장 이용권도 주고 있고 아주 미흡하지만 다소의 그런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현재 각종 지방세를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몇 명이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재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사하구의 지방세 부과 재원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토지가 약 8만7,000건이 있고 재산세를 부과한 건물이 9만3,796건이 있고 자동차세 부과한 자동차가 9만6,337대 또 면허세를 부과한 인허가 업소가 1만7,682개소 또 방금 말씀드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50인 이상 업체가 204개 업체 지방세 재원입니다.
  과세재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체 머리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머리 수는 30만 건 정도
○이석래위원  그러면 30만 숫자에서 시상 제도에 참여하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1년에 너덧 명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몇 %나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비율적으로 하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부터 시상 제도를 명목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단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청장 단위까지도 확대해서 만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정말 너무 희소합니다.
  금년도에 각종 단체에서 구청장 시상이 몇 건이 나갔는지 아세요. 구청장 상이 나간 수가
○세무과장 구용대  전체요?
○이석래위원  예.
○세무과장 구용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약 224건, 약 230건 나갔습니다.
  230이 나갔다 이거지요?
  다른 데 단체에는 각종 그렇게 시상을 많이 하면서 왜 세금 성실히 납부하는데는 이렇게 한 장 구청장 상도 짜게 못하고 있다 말입니까?
  반성해야 안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돈 벌어주는데 살림살이 넉넉하게 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뒤에 성실 납세자나 꾸준하게 정말로 양심적인 납세자한테 왜 그냥 단물만 빨아먹고 보상이 없나요. 이거 개선해야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방금도 그런 제도를 납세자 의식 고취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납세 자체가 국민에 의무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시나 구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무를 주고 있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잘한 사람한테 상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라도 청장상 그렇게 비싸고 소중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생활 저변에 아, 내가 세금 잘 냈다고 청장이 표창을 하더라 표창이라는 자체가 한글 사전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 종이 한 장이지만 그런 것이라도 각종 사업장의 어떤 업소에나 금액 이런 유형별로 시상 제도를 한다면 아마 다음부터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홍보해 보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시행하세요.
  내년부터 꼭하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체납 징수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 정리에 들어가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44명이나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68억이나 되는데 징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열 여덟 사람이 4억5,3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다기 보다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유는 고액 체납자는 이미 사업을 하다가 대부분 부도난 그런 업체입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던 업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직까지 미화당의 경우에 신평동에 큰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거기에 사업을 하다가 우리 구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것을 회사 정리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회사는 사실상 미화당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채권단에서 땅을 압류를 해놓고 경매 이런 처리를 안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절차상에 남아 있는 업체도 있고 자유건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동아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써 사업이 안 돼서 특히 우리 구는 97년 IMF가 와서 사업을 하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그런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숫자도 못 빼고, 부동산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숫자를 잡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는 그게 다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TV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재원의 양심추적에 보면 탈세와의 전쟁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위가 33억이라는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자료상에 보면 우리 구에도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체납이 최고 많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다대포 동방주택 동방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용복 씨가 거기에 근 5·6년, 10년 가까이 체납을 했습니다.
  주로 종토세인데 종토세 그것만해도 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에 자유건설이 규모에서 제일 컸는데 그것은 중간 재산 경매가 돼서 처리됐고 지금현재 동방주택 이용복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세외수입 징수 활동에 가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6사람이나 있는데 26억이 되는데 이것도 징수실적에 보면 4명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체납정리 보고도 1회를 개최를 했고 실·과장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3월 달, 8월 달, 10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세외수입은 사실상 부과 징수 체계가 우리 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11개 대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은 각종 법에 따른 과태료 재무과의 경우에 국유지 임대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것은 정리를 해나가야 될 차원에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과장을 담당을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무 체납세 징수가 많고 그리고 또 체납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편성에도 지장이 많고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많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쓰든지 징수를 해라 그래서 요새 개발을 해서 금년도 들어서 대책을 더 중요하게 시달을 한 것이 세외수입도 신용등록 대상으로 확대해서 금융연합회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을 해서 세외수입도 신용등록을 해서 징수를 몇 건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주·정차 과세에도 자동차에만 압류하던 것을 세 건 이상 금액이 많을 때는 갖고 있는 부동산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이런 시책을 시달을 하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고액 체납자에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고 구평동에 성화원 알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이행강제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15억 정도 됩니다.
○이현택위원  몇 건에 15억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17건에 15억입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징수한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6,700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6,70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15억이 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매년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해나갔습니다.
○이현택위원  구평농장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농장은 한센 소속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부과 징수를 하고 허가민원과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한센단체하는 그런 단체로써 지금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택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용호동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맨위 상단부에 보면 납세자 편의위주 세정운영 이래해 가지고 신고 안내반 운영 이랬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현장 세무서 안내를, 지금 2명이 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변종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현재 접수돼서 운영하면서 접수처리한 건수가 전부 다 해서 등기소 포함해서 몇 건 처리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세무소 2명 파견해서 2만5,000건에 약 26억 정도 자납 징수를 받았습니다.
○변종계위원  2만5,000건에 26억 정도 자납징수를 했는데 거기는 몇 %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전체요?
○변종계위원  예, 2만5,000건에 대한 프로수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에 자납한 게 60% 정도 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등록세 우편신고 접수해서 10월 말 현재 372건 정도 접수처리했는데 이것은 어떤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등기를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어떤 명의를 바꾸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저 멀리 있거나 그런 경우에 직접 와서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우리 적법한 서식에 의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구에 보내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처리를 등록세 납부 처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 등록 세액이 차이가 나면 정산을 해서 다시 환급이나 추가 납부하도록 조사하는 그런 납세 편의위주 우선 시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372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등기소에 2명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전구가 등기소를 파견을 해서 편의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상주하는 것은 거기에 등기소에서도 우리 구에 여기에서 주로 등기소에 등기를 하려고 하면 납세의무자가 주로 바로 갑니다.
  또 전에는 거기 갔다가 구청에서 이런 것을 구비를 해서 다시 오시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왔다갔다하고 특히 우리 등기소가 대신동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우리 세무 직원이 가서 직접 등록세하고 취득세 처리를 해줌으로써 한번 여기에 보면 구청에 오나 거기에 가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소유 차량조사 자동차세 직권정리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45대 정도 우리가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직권정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사실상 미소유 차량 확인되면 그 확인된 그 날부터 그 이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감면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난으로 미소유 됐다고 납세자가 98년도에 사실상 도난이 돼서 없어졌는데 계속 매년 자동차 등록 원부에만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가 이렇게 많이 돼서 이것이 걱정이 돼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또 문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도난 확인만 되면 바로 그 이후에 부과된 세금은 전부 다 감면을 해주는 그런
○변종계위원  경찰서에 신고만 되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나 여러 가지 보면 고지서를 자동차세를 고지서 도로명으로 건물번호 명칭을 둬서 생활 주소란으로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시도가 됩니까?
  생활주소 폐기되는 지역 우리는 언제합니까?
  그런 소식 못 들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해가 좀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세 고지서 생활주소가 요즘 계속 번호란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생활주소가 폐기된 지역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세 부과 원천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단, 생활 근거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바로 거기 갑니다.
  주민등록은 A에 두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도저히 추적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산일보에 나온 겁니다.
  27일자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동차 고지서를 낼 때 자동차세 부과할 때에 지금 주소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도로명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도로명이 정해져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래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구청길 우리 구도 전산 처리가 돼서 전산 처리상에 서로 매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화 우리 구의 구청길 주소 입력이 전산화 다될 때 그때 가능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예를 들면 부산연제구 같은 경우라든지 금정구, 수영구, 북구 이렇게 해서 네 개 구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언제쯤 시행을 할 것 인가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조만간 과장님께서는 빨리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다른 행정 업무는 전부 다 명칭으로 주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세입목표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다른 구 지방세 성실 납세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실 납세자에게 경품지급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성실납세자에게 그야말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 오늘 처음 듣는데 지금 시행은 전국적으로 아까 이석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단계로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 납세자는 대여를 해주고 필요성은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면 조금 좋겠고 또 그것 외에도 이렇게 별도로 해주면 좋겠는데 조례 제정하는 이것을 전국에 타 시·군·구에 한번 확인을 해서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은 탈루 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면 이런 조례도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 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동료위원들이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평동 성화원의 경우에 현재 6,700여만원 징수를 하고 15억원이나 되는 고액의 체납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5억원이라 하면 구 재정에 상당한, 받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받지 못하면 압박 요인으로써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납입을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부과 근거가 원래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로 적용을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식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서는 구 개별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서에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역이 음성 한센 환자 집단 거주지역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해서 이 숫자를 없애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누차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여러 각도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대책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게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바로 구평동 성화원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법도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에 환경위생법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소방법까지도 심지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구평동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바로 구평동입니다.
  여기에 왜 그러면 구평동 성화원을 제외한 다른 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은 그러면 성실히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성화원 이 사람들은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내놓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무허가주택이니 허가없이 집을 지었다고 해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바로 세무과장은 담당 과장, 주무 과장은 직무유기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장하고
○이석래위원  두 분 다 해당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감사기간 내에 대책이 뭔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분들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를 시키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지법에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바로 세금으로써 우리 자산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은 낼 거냐 아니면 부동산을 구청에 일정 부분을 반납할 거냐 두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누차 채권확보라든지 행정 강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실적 한번 봅시다.
  몇 건했는지, 이행강제금 촉구한 실적을 몇 건이나 했는지, 금년 중에 몇 건이나 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금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전체 회의도 할 때도 있고 거기에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시달한 공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공문 시달로써 끝이 난 것으로 아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같이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건은 구평 성화원 뿐이 아니고 동방주택도 해당되고, 고액 체납자 전원에게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부분 압류하고 모든 행정 제재 수단을 강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석래위원  압류만 해놓으면 결국은 세금 낼만큼 자금으로써 융통해서 이자없이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도가 난 업체에 사실상 회사는 없어졌는데 그것을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징수는 불가능하다 압류된 그 부동산이 법원 경매되기 전에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석래위원  또 주식회사 경우에도 법인체 전체를 압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으면 그 사람의 주식 지분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자산도 있을 거고 재산도 있을 거거든요.
  주식회사 법인격인 그 자체만 해놓으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공산이 크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갖은 주주에 해당되는 그런 연계적으로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각설하고 고액체납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이니 기타 내라는 고지서만 계속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체납액에 대한 재산을 강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강제집행 부분은 사실상 해당과인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특히 더 전달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허가민원과도 해당되는데 여기서 바로 해당되는 세무과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이나 여기에 해당되지만 그것 아닌 사업소세를 포함해서 많은 지방세의 세목에는 여기도 상당 부분 해당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구 재원으로 그것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 성격이라든지 그야말로 이행강제금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현재 세외수입하는 이 분야는 각 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이런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체납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소송이 제기돼서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내면 결국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런 것을 받았다 하면 좋은 사례로 널리 보급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관내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은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안다면 결국 세금을 체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법부과의무, 의무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내가 지어야할 의무로 다해야 될 경우도 있고 위법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위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 그런 것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구평 성화원 같은 고액체납자들을 내년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압류를 시키고 거기에 일정 기간 동안 고지를 유예기간을 두고 안 할 경우에는 이래서 빼앗기나 저래서 잃으나 이판사판이니까 한번 본안소송까지 해볼 용의 없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 이것을 가지고 소송 대상은 우리 구에서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받는 수단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에 강력히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게끔 한 협조 결과를 한번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난 후에, 그리고 향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연도별로 분산시키지 말고, 한 사람 앞에 고액체납자는 연도별로 해서 분산을 시키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세무과장 구용대  개인별 체납액이 얼마다
○이석래위원  해주세요. 분산시키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책이 세워진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자료 요청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항상 발췌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끝나는 대로라도 바로 개인별로 100만원 이상 자료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이 분량도 작아지고 그래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 끝까지 자료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세무과 구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자료 149페이지를 저는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지정 변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정 변호사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 소송에 패소된 게 여섯 건이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을 때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패소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소송은 모두 다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제기되고 합니다.
○최재근위원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서 왜 민간인한테 집니까?
  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여섯 건인데 지게 된 상세한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과할 때에는 사실상 도로로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땅이 하나 있는데 종토세일 경우에 도로로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게 동림학원인 경우에 학교를 짓는데 부과를 할 때는 일단은 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부과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부지에 학교를 짓는데 어떤 구획을 한 그 부분에서 보면 도로 대상도 토지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제외시키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도로로 포함해서 일단 전체 학교 부지 안에 일괄부과를 해서 부분적인 패소의 경우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최재근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런 부분을 빼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빼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생각도 그렇는데 어째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이것을 모르고 소송을 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동림학원의 한도액이 원고가 돼서 소송에 우리 구가 피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사실상 제외돼야 될 토지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 부분을 감면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지금 2002년도 소송인데 2003년도에 들어가서 소송하고자 하는 거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받아 보기로 하고 그러면 정책판단이지 공무원 개인 판단이 아니지요?
  소송한 내용이
○세무과장 구용대  정책?
○최재근위원  정책 판단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판을 하는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최재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책판단이 들어간거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재근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여기 보면 중간쯤 50만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이라고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결손처분현황 50만원 이상 별첨에
○조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대부분 종합토지세 같으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조정희위원  재산세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째서 여기 보니까 142건이나 이렇게 결손이 되어버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결손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법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했다면 이용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상 우리 재산세, 종토세의 경우에 부과기준일이 6월1일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된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기준은 그렇는데 실제 재산세의 경우에 7월15일부터 부과가 됐거든요.
  그 안에 한 45여 일간하고 또 종토세는 10월15일이니까 약 3개월 몇 일간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소유주는 6월1일 날은 A였었는데 그 기간 내에 소유주가 바뀌면 바뀐 사람한테 부과를 못 합니다.
  전 소유주한테 6월1일이 기준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또 이미 무재산 되어 버리든지 팔아먹고 이렇게 주로 무재산자가 되지요.
  그래서 건수는 몇 년간 발생한 게 백 몇 건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런 법의 맹점이 있어서 그 안에, 6월1일 기준이니까 6월2일날 바로 부과를 하면 이런 사항은 사실상 안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하는 방법인데
○조정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딴 데로 가더라도 그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든지 뭐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숫자가 1년에 부과하는데도 그 이후에 기준 일로부터 부과하기 전에 숫자가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아 넣을 거 받아 넣고 많은 숫자입니다.
  1,000건 이상 재산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완전히 무재산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5년이 넘으면 결손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액수도 되고 이렇는데 그런 점은 빨리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기서 빨리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어느 정도는 안되겠나 이런 이래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법을 역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하면 사업소세 이런 것은 없어져서 금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한 달, 두 달 이런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찾으면 방법이 나올 그런 여건이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건수나 액수나 좀 덜되도록 이렇게 안 올라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실상 결손은 됐지만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이 사람들도 합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그것을 즉시 압류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많은 것은 틀림없이 압류가 돼야 되는데 압류가 소유주가 빠져서 못 했는데 지금도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지를 하고 법상 최대 빨리 압류를 할 수 있는 압류예고제하고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2개월 딱 되면 바로 압류를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세입자 세로 들어오시는 분이 안있습니까?
  그분들이 이것도 미리 알아보고 하는 세입자한테는 할 수 없는 여건입니까?
  법상은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세입자는 그런 것은 상관없네.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할 필요가 없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용대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2건)(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주민세담당김이식
  건설행정담당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