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6월14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2일부터 20일간 김희곤의원께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두 분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표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5월19일 의장님께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다대후리소리 발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20일 기장군의회와 6월8일 남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시 구·군의장 협의회 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1일 의장님과 김상섭의원께서 다대윤공단에서 개최된 윤흥신공의 제412주년 향사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10일 의장님과 김흥남의원께서 구평동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12일 의장님과 최천수의원께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소아암환자돕기 헌혈봉사 캠페인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8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조  제119회사하구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재근석의원과 김석진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11시09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1시19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31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정례회 시 심사를 하게 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 유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분석하여 구정운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희곤의원, 조정희의원, 변종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연수의원, 김석진의원, 최광렬의원, 김상섭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6월15일부터 6월21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김희곤
  변종계
       (6월14일자)
O의안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31일 사하구청 제출)
       6월14일,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6월17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6월8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3건 6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8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6월8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4월21일 사하구청 제출)
       4월21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9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6월14일
                (12일간)
       6월25일
  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월9일 의장제의)
     최재근
     김석진
  휴회의건
      (6월9일 의장제의)
       6월15일
                 (10일간)
       6월24일
O제119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일 시   2004년 6월 14일 오전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
이 유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조례안 및 안건처리
요구자  ·김희곤의원외 14인
    (6월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