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6일(월)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건설과행정사무감사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성엽  지금부터 건설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좀더 알맹이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웅 건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앉아서 업무보고하세요.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 건설과 소속 계장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인사)
  다음은 이갑선 토목계장
   (인사)
  다음 보상계장이 오늘 병가라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류영업 주무
   (인사)
  다음 배정웅 기전계장입니다.
   (인사)
  김판섭 하수관리계장이 서울에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인 박용구 주무가 나왔습니다.
  박용구 주무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이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해서 요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건설과소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건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94년도 주요건설사업 현황에 이월사업이 열한 건 있는데 여기 열 한 건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부 확보된 사항입니다.
○조용근위원  대부분 보면 상당히 공사진행이 부진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보상지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반드시 보상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열 한 건 모두 보상협의가 지연 내지 잘 안 된다 하는 그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한나모자원과 대티고개간 도로확장이 93년부터 상당히 오래 끄는데 여기도 물론, 준공은 95년 내년입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공사가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대티고개 간 약 5, 6m 되는 폭을 12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지금 현장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계속해서 현장과 협의가 안된 미보상 토지주, 또 그 동에 계시는 두 분 구의원님들도 같이 대책회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현재 나머지 두 집만 남아 있습니다.
  서른일곱 가옥 중에서 두 필지만 남아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결재신청 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그야말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종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외 기타 잔여구간의 공사는 그 만큼 늦어진 것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력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진척이 5% 밖에 안 됐는데 준공은 몇 달 안 남았고 5%의 진척을 앞에 놔 두고 보상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너무나…… 고지대는 대부분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한데 보상관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고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 보상을 어느정도 자기의 현실에 맞게 안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상이 두 필지만 보상이 안 되고 다 됐다 하는데 이렇게 5% 밖에 공사진행 됐다는 것은 지금 행정이 공사지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하는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참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 프로테이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료제출을 저희가 10월30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조용근위원  그 사이 그럼 한 50% 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50%까지는 안 됩니다.
○조용근위원  며칠 안 된 사이에.
○건설과장 이용웅  50%까지는 안 되지마는 그새 중기가 계속해서 동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산하건대 약 30% 정도는 진척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은 확보되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도 낼 때는 빨리 내 줘야지 안 내 주고 질질 끌면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또…… 못 느껴봤을지 모르지만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하나의 그것이 되면 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줘야 되겠고 사실은 서여중 도로개설 이것도 12월31일이 공사기간 마감날인데 5% 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건설에서 각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주민들의 불편사항, 교통문제 등등 민원이 사실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장관리가 조금더 촉구가 돼야 되겠다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공사를 발주를 하면 설계지연이라든지 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계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뭣이 자꾸 안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년초에 예산이 나가고 모든 공사가 발주되면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희들 건설공사 중에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통지를 해서 협의기간을 법상 통상 2개월을 잡습니다.
  2개월동안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용절차, 공탁을 하고 수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강제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으면 좋습니다마는 아무리 적더라도 다만, 한 집이라도 그것을 강제철거하는데 따른 저희들 고충이라 할까,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장물건에 대한 평가액이 내 고맙다, 잘 됐다, 충분하다 하는 그런 반응은 한 건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리 많이…… 많이 준다기 보다는 적정하게 평가됐더라도 만족해 하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접촉 협의 안 그러면 저희들도 구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올립니다.
  어떻게 진척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실무접촉도 갖고 합니다마는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2개월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순서에 따라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탁에 의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던 까치고개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금 계십니다마는 김광욱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이 전부 열 한 건입니다마는 건마다 거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애로사항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보상기간 2개월을 감안해 가지고 년초에 일괄적으로 이 공사를 지장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년초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거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민원도 남 모르고 발생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한다고 보상 나와 가지고 조금 철거하다가 공정 한 5% 정도 해 놓고는 시작도 안 하고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사실은 구청에 항의를 안 해서 그렇지 나가면 원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치중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설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동안 살림 사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집행기관이 보는 눈하고 또 의회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오늘 감사에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맨 먼저 ‘94주요건설사업현황 중에서 가. 이월사업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현재 지방의회가 생긴지 지금 4년째가 됩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즉,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월사업 중 지체상금을 물은 사업건수가 거의 없는데 이러한 것은 어찌보면 집행기관에서 사업자를 봐 주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현 가 항의 이월사업에서도 지금 볼수가 있습니다.
  물론 준공된 사업 건에서도 준공기일 안에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도로확장의 건을 보면 현재 16개월이 소요되고 잔여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진척도는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서여중 옆 도로개설 건도 1차분입니다마는 준공기한은 금년년말인데 잔여 80%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떤어떤 이유를 다시기 이전에 준공기한이라는 것은 시행자와 공사자의 약속 이전에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이월사업 중에서 지체상금을 물은 것이 있는가? 예, 없습니다.
  지체상금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사업자를 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공사든지 간에 지장이 별로 없고 공사가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도급자가 좋은데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또 중단이 되고 또 집을 몇 채 뜯으니까 또 재시공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은 1년, 2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도급자도 거의 골병이 들다시피 한 그런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감가상각비 등등 하는 그런 어떤 상의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 준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사진척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직권으로 공사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이끌어 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가 늦다 하는 것은 처음에 조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답변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그런 실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저희들이 봐 준다든지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없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하는 것은 촉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한나모자원~대티고개 이것도 5% 밖에 안 되느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5%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현재 약 30%를 상회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계절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촉구를 해 가지고 그 당사자들 뿐이 아니고 그 길로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시적으로 통행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곧 하겠습니다.
  다음 서여중 1차분 이것도 금년말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차 구간은 본 낙동로에서 구간이 짧습니다.
  그 1차 발주가 연장이 약 5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장물이 당초에 큰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절대공기가 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거가 다 됐기 때문에 년말까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여중 옆 도로개설 2차분의 경우에도 1차분과 시행시기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이것은 더욱 더 진척도가 늦어 가지고 현재 서면자료상에는 5%인데 어제 현재의 공정도, 진척도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준공기일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못 지켰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변상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효림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 경우에도 12월31일이 준공기일인데 이 건도 진척도가 서면자료상에는 50%입니다.
  여기에 대한진척도 및 준공기한 미이행 시의 조치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먼저 말씀하신 서여중옆 도로개설 2차분 이것은 1차분 55m 끝나는 지점에서 위쪽 학교 쪽으로 더 올라가는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1차하고는 도급자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마는 계약공기가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표기된 대로 창고만 지어 놨다고 5% 정도 밖에 안 된 것이 맞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전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전혀 착수가 되지 못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전을 건물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촉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체상금을 고려할만한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여기에 역시 5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효림국교 주변 시점, 동사무소에 올라가는 개설구간 거기서부터 연장 32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형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 측구라든지 옆에 경계석축등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50% 공정은 넘습니다.
  제가 볼때는 80% 정도는 되는데 이것이 년말까지 가기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토지 한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준공이 좀 더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차가 다닌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공사는 12월말쯤 되면 거의 가시권내에 완공이라기 보다는 다 된 것으로 그렇게까지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 준공은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지금 서여중 옆 도로개설 2차분하고 1차분하고의 공사비를 보면 1차분의 경우에는 m당 19만4,000원입니다.
  그러나 2차분의 경우에는 7만6,500원입니다.
  그래서 19만4,000원하고 7만6,500원하고의 차이에는 같은 도로개설인데도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방금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같은 질의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장창조위원  이것을 보니까 현재 이월사업이라든지 도로건설, 주민숙원사업 중에 보니까 예산액, 도급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에 아마 토지매입보상비와 설계비와 공사비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석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선 챙겨서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지금 자료를 챙기러 갑니까?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와서 답변하기로 하고 그 외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그 건은 자료 챙길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지금 공정관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하고 지금 자료제출한 여기 이 자료의 공정하고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추후 수감을 받으실 때에는 최대한 가까운 시일에 준공 아, 준공이 아니라 공정사항을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답변을 또 질의를 할 수 있을테고 또 답변도 그렇게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 12월6일이빈다마는 자료가 내일이 될는지 모레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 가지고 12월 6일자 현재 이 확인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 및 진행 중인 공사 전 건에 대해서 12월6일자 현재 공정을 추가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님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주요건설사업 현황 중에서 이월사업이라든지 도로건설사업,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 등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액과 도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처음에는 예산액의 비율을 도급액으로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아 의혹이 갔습니다.
  이렇게 저가낙찰을 해 가지고 과연 공사가 될거냐!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실 현장에서의 도시계획사업 보상금액이 예산액에 포함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도급자들의 실제 설계가격과, 지금 재무과에 공사관계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가가격, 예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건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은 2,500만원인데 거의 절반밖에 안되는 1,300만원으로 도급가액이 결정된 사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것은 비슷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사업인데 약 3,000만원 그러니까 설계가격이 3,000만원 미만 같으면 전부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상한가가 거의 90%, 80% 정도로 낙찰되는 것이 거의 상식입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는 요인도 있습니다.
  또 주로 빠지는게 설계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급액은 업자가 갖고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급자재는 전액이 다 빠진다 등 건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과 도급액은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 정확한 내역은 다시 또…… 소위 계약을 할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가에서 또 몇% 깎이고 또 자기들이 공사금액에 대한 응찰가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깎이고 그리고 또 관급자재 등 해서 자세한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크게 말씀드리면 차액은 그런 내용이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설계가 그 다음 예가, 낙찰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급금액은 나와 있고 그 다음 관급자재로 인한 관급자재 공사비 그 자료는 지금 파악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서면으로 현재 이 자료에 낸 건설사업 안 있습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만 하루만 주시면 가능합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현재 감천 삼거리에서 한전 후문간 도로확장 1차 공사, 그 다음 효림국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 시립도서관 주변 도로개설 1차 보상 이 중에서 감천 삼거리와 한전 후문간 도로확장과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이 부분에 현재 도급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발주를 안했다는 이야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가 다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발주가 됐으면 도급액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도급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죄송합니다.
  이것을 말미를 얻겠습니다.
  다음 좀 해 주세요.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부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본위원이 재무과에서 제출한 설계가와 도급액 차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평균 83% 이상 84%입니다.
  이 부분에 특히 도로건설사업에 관급자재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거의가 관급자재가 일부 들어갑니다.
○장창조위원  공사비의 약 몇 %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게 몇 %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를테면 주로 관급대상이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구조물에 보판을 한다 또는 레미콘 또는 철근이건 등의 관급자재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많게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성질상 또는 건별로 차이가 좀 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건별로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설계가의 도급액 낙찰가를 보니까 괴정1동 시립도서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설계가의 도급액이 83.8%입니다.
  그다음 괴정2동 승학국교와 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보니까 약 84% 그다음 효림국교 주변도로개설을 보니까 83.92%, 하단(구)동사~괴정천간 소방도로 개설이 83.9%, 감천삼거리~한전후문 간 도로개설이 83.76%, 주로 83%, 84%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보면 본 위원의 하나의 우려입니다마는,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의 입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85% 이하 되면 하자보증금 관계 보증보험을 하고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건설과에서 입찰 예가 또는 입찰에 따른 낙찰방법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기에는 뭣합니다마는 아무튼 85%선에서 지금 저가입찰 아닌 것, 거의가 그렇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건별 내역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은 도로건설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85%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대무에 전부 그렇게 응찰이 된다, 입찰, 낙찰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관계는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주목적은 뭐냐하면 현재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기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현재 거의 일률적으로 83%~84%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마 과장님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하국교와 하단 아파트 간 도로개설에서 도급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미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것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발주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당초 저희 계획은 지적불부합지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사전 분할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현재까지도 대책수립을 해 가지고 이해관계 주민들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고 이랬는데 지금 95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급은 물론이고 예산전체가 내년도 명시이월하느냐, 안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느냐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발주 안 된 이유가 지적불부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불부합지중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안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은 구청 지적과에서 기술적인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마는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추진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그 일대 전체 지적과 측량이 끝났고 면적 가감까지 정산까지 다 끝냈고 주민들 대표를 열 한 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놔 놓고 추진위원 속에 회장, 간사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해 나가야지 지적법에 의해서 강제로 정리는 안 되는 거니까 전체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난 주에 대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관계서류는 앞으로 줄것이고 주민들이 찾아오면 현장측량 되어 있는 도면에다가 당신 땅은 가감이 얼마나 일어난다 하는 설명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득을 오랫동안 해야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측량이 다 끝났고 대표위원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열람시키고 있다, 설명 중이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 당리천 석산진입로 연결도로개설 이 부분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괴정3동 기동대 옆은 입찰이 어저께 됐습니다.
  그 내역이 그래 가지고 못 들어갔고 다음 당리천 석산도로 이것은 지금 입찰이 다 됐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입찰이 안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은 입찰이 되었고 낙찰자가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낙찰자 정해졌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당리천 석산진입로 연결도로개설은 입찰예정이다.
○건설과장 이용웅  12월8일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과 당리천 석산진입로는 94년도 1차 변경사업으로 이 사업을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추경사업이고 하니까 긴급을 요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과도 아마 연결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발주가 늦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당리천 석산도로하고 경찰기동대 도로개설 이 두 건 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물론 보상이 책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1차추경 확정이 지난…… 1차 및 2차 다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1차 중에서도 도시계획사업 그 밑에 다대 자유아파트까지 포함됩니다.
  그 세 건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가 소요됐기 때문에 늦었다기 보다는 그 기간이 소요됐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늦은 이유가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협의기간은 두 달이 지나야 되는데 협의도 하고 또 따라서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이사를 가고 집을 비워주어야 사실상 공사가 가능한데 지금 기동대 옆 이것도 입찰만 됐다 뿐이지 공사가 내일 당장 착수된다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당리천 석산 이것은 입찰만 되면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부 공지이기 때문에 실제 협의된 구간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고 안 된 것은 잇따라가면서 추적해서 협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94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된 도시계획사업과 2차 추경에 편성된 도시계획사업을 보니까 주로 주된 이유가 지장물의 보상협의 관계로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추경사업으로 집행예정인 몇 건의 사업, 즉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 당리천 석산진입로 연결도로개설, 그 다음에 다대 자유아파트 옆 도로개설 2차 추경사업으로는 괴정1동 시립도서관 주변 도로개설, 승학국교~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 괴정2동 동주여중 옆 도로개설, 다대(구)도로~다대국교 간 도로개설,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물론, 예산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목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 지금 건설과의 인원으로 충분히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제가 듣기로는 격려 말씀같게도 들립니다마는 예,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집행절차가 대민관계기 때문에 워낙 까다롭고 저희들 뜻대로 잘안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현장독려, 확인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는 업무가 능력이 부족해서 늦게 있다기 보다는 밤 10시 전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낮에는 계속 현장활동을 하고 밤에 와서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피곤하다 할까 고생은 좀 한다는 그런 보고말씀 드립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사업은 아마 주민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과 직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한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물론 그 사업의 숨은 배경이라든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로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이월돼서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장이 많으니까 좀 빨리 끝내줬으면, 통행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민원문제라든지 그래서 되도록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왕 공사가 시작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장 위원!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장창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하국민학교~한우아파트 관계는 오늘이 12월6일인데 지금 진도가 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가 상당히 어떤 궁지라할까, 좋지 못한 평을 듣고 있는데 토지측량 불부합지라 이래 가지고 그런 명목아래서, 물론 구청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11명인가, 12명 되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김희정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빠른시일내로 주민들하고 1차, 2차, 3차라도 금년안에 소집을 해 가지고…… 대부분이 제가 얘기를 듣고 보면, 한, 두 집에 연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라 할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가 3대, 4대 내려온 이 문제로 다른데도 다 되는데 이것을 서로 옛날의 것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래서 상당히 충고도 하고 이래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어쩔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도 고생을 겪고 있지만 곁들여서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지적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년말에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고 또 제가 이 문제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무능하다 할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전에 박종웅 국회의원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류차열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자들과 현지에 갔을 때 그 주위에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아주 좋지 못한 택도 아닌 공직자가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듣자 하니 3개월인가 돌아오면 이 사람이 반성을 안할 경우에 부득이 타 도라도 보내버려야 우리 지역에 어떤 안정을 기하겠다는 이런 설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충고도 따뜻하게 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참고로 아시고 좀 과감하게 불부합지에 대한 누명을 씻음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 상당히 하단 쪽에서 올라가려 하면 괴정1동의 경우에는 다시 일을 보고 택시로 그길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러한 교통의 불편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하국민학교~한우아파트 관계 이 도로는 절대 우선적으로 금년을 안 넘기고 과감하게 진행이 됐으면 싶은, 또 이것은 주민들을 전부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고맙습니다.
  국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책회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박 의원님이 직접 참석하시고 주민들 종용이라 할까, 설득이라 할까, 이런 과정도 그 지역에 몇몇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구청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년내에 착수라든지 이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어차피 12월 중에 예산은 불용이 되든지, 이월이 되든지 금명간에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 사항은 구청이 주가 돼가지고 보다 적극성을 띄우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추진위원회 소집날짜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전에 또 한번 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것이 주관은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적문제이기 때문에
○김희정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원 두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까운 날짜를 정해서 소집을 한 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꼭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필요한 시기라든지 대안 이런 것이 나오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리고 지적정리에 따른 대책보고는 내일이 저희 지적과 감사인데 보다 구체적인 안이 또 안 나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니까 여하튼 그것이 정리 안되면 저희들이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합동, 연합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 위원 계속 질의할 겁니까?
○이석래위원  아, 아까 이월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 여기 한 번 더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아까 이월사업 중에서 서여중 도로개설 1차, 2차분의 예산액이 m당 1차가 1,940만원이고 그 다음에 2차는 765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의 금액을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질의가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노폭이 같은 12m에서 이 금액이 한 건은 50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한 건은 69만5,000원입니다.
  같은 도로의 규격인데도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8m의 노폭의 경우에는 m당 최소가 얼마냐 하면 21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41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각 도로개설에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언컨대 사업개요에 보상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에 m당 얼마 단가를 산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추후 이 보고서에는 보상비, 지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바라는 바입니다.
  과장님! 현재 규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설계서를 보는 것으로써 갈음을 하고 그 이후 요약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접한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괴정2동 동주여중 옆 도로개설 이 부분이 94년도 2회추경사업으로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발주 안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괴정2동 동주여중 옆 도로개설 이게 비고란에 2차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확정돼 가지고……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공람공고 끝나면, 도시계획사업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가신청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또 보상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장담 못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설계는 하셨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준비가 돼 가지고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현재 괴정2동 동주여중 옆 도로개설 이 건은 설계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부분이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보상협의 관계는 아직도 이야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통지를……
○건설과장 이용웅  예, 통지를 보내면 거기에 따른 현지조사 이런 등등 해서 협의가 비교적 잘 된 데도 있는데
○장창조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것은 협의하려면 어느 정도 감정을 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그 진척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용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거기에 따른 보상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럼 감정원에서 감정가를 사정을 할 거거든요. 그 통지가 저희들한테 오면은 즉시 편입대상지 개개인별로 통지를 합니다.
  당신은 몇 평이 들어갔는데 얼마 나왔다 받아가시오 하는 그날부터 2개월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괴정2동 동주여중 옆 도로개설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인가단계에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단계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계속해서 그것은 절차상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한 설계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관내 괴정2동 3통지내 하수구 정비 해 가지고…… 이는 예산액도 없고 도급액도 없고, 예산액이 없으면 자연히 그렇겠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어느 것 말씀입니까?
○장창조위원  301페이지 괴정2동 3통지내 하수구 시설 장비
○건설과장 이용웅  아, 괴정2동 3통지내 하수구 시설 정비 2차 추경.
○장창조위원  자금배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아닙니다. 이게 낙찰됐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한 날이 차질이 생겨 가지고 지난 11월26일자 낙찰이 됐습니다.
  남경토건 업자까지 결정이 다 됐습니다마는 자료제출 당시에 표기가……
○장창조위원  그럼 그 예산액이라든지 도급액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이고 도급이 1,400만원, 업체는 남경토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그 밑에 괴정4동 6통, 22통지내 측구개수 및 포장, 하단1동 어촌계 앞 보도정비 이것도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이 자료제출 이후에 발주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확정이 다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확인이 되면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괴정4동 6통지내 측구는 예산은 3,200인데 도급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삼영토건입니다.
○장창조위원  낙찰일은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됩니다.
  괴정4동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기가 11월26일부터 내일 1월25일까지로 되어 있고 도급액은 1,500만원, 도급자는 삼영토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1동 어촌계 앞 보도정비는…… 이것도 시간 말미를 빌리겠습니다.
  토목계에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도정비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도 보면 신평2동, 신평레포츠 주변 보도정비, 장림1동 3통, 6통지내 보도정비, 그 다음에 하단1동 어촌계 앞 보도정비, 그 다음에 하단1동 어촌계 앞 보도정비 하면서 보도정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 공사를 할 적에 설계를 할때 기초 지반공사는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요즘은 주로 그렇습니다마는 보도정비가 되어야 할 대상지는 옛날에 일반보판으로 해 가지고 30㎝×30㎝의 콘크리트 일반보판을 설치한 것이 낡아 가지고 보행에도 지장이 될 정도로 개수가 필요한 그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개수를 합니다마는 그럼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보판 노후된 것은 전부 걷어내고 그 밑에 자갈층 깔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아 가지고 보도는 보도인데 소위 일반 보판시공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가 보면 밋밋한 아스팔트 형식으로 하는데 그 밑에 기초는 산골재 세석입니다.
  세석을 깔아서 그것을 다짐을 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한 그 위에다가 바로 아스콘 로링을 하면 끝나는 비교적 간편한 시공입니다.
  그게 하중이 별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시공을 해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다만, 단점이 그것을 재굴착 한다, 어떻게 수도관이 노후돼다, 뭘 묻는다 이렇게 할때는 그것을 깨고 나면 뒤 마무리 하기가 조금……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마는 우선 하고 나면 공사시공도 빠르고 하자도 일어나지 않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우리 관내 보도에 대해서 죽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 보도상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공을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현재 보도정비를 하면서 보도가 깨지거나 불량하거나 그 부분을 다시 보도를 깔고 있습니다.
  아마 미관상 그것을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특히 보도정비사업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보도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초공사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자갈층을 깔고 세석을 깔고 모래를 다시 깔고 보도를 입히거나 지금 아스콘을 입힌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보도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라도 어떤 긴급시에 보면 차량이 위로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상상한다 그러면 사실 일반 사람들의 하중이나 그런 것은 별 관계 없습니다마는 차량이라든지 특히 대형 중기차량 같은 것, 단속을 안 하니까 어쩌다 보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카에 무거운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것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보도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보도의 균열상태 상당히 심합니다. 소위 요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보도정비를 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갈층을 깔고 모래를 깔고 아스콘을 입히면 그런대로 보판을 까는 것 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을 보면 보도는 거의 보판을 다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면서 물론, 일부는 아스콘을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도를 깔 적에 기초공사 관계를 특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특히 현재 보도를 까는 부분 중에서 우수기때 빗물이 침투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시공방법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를 작업을 한다 하는 경우는 크게 대비를 해 가지고 보도 밑으로 각종 굴착신청이 많습니다.
  수도, 케이블, 지중선 등등 해 가지고 각종 대형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굴착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소규모 굴착 및 우리 구 직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있는 자재가 요철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내고 모래뿌리고 이래 가지고 또 다시 덮고 하는 그것은 순 우리 구 인력입니다.
  노란차가 출동해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땜질 보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 보시면 단순히 제목이 보도정비라기 보다는 외 보도정비 이런 식으로 포함됩니다마는 그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 보도가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인행위자 말하자면, 도시 가스관을 깐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일반보판이 깔려 있더라도 그것을 다 들어내고 나면 새로이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좋은 시공을 시킵니다.
  세석을 깔고 아스콘 하고 그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데 완전 개량을 해 버립니다.
  그 밑의 황토까지 전부 모래로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원인행위자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많은 물량을 개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끝에 기초공사 등의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차도 못 올라가게 해야 되고 또 보도시설이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못 올라간다, 또 기타 어떤 다른 하중이 가해져 가지고 요철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것은 점진적,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 포장 그 수준으로는 우리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왕 우리가 보도정비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함으로써 물론 미관상은 좋은데 실용성이 상당히 의문이 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물론 도시미관을 생각했을때는 여러 가지 모양상으로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적으로 보도블록이 깔린 자리를 보면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일일이 도로단속을 하면서 차들이, 특히 무거운 차들이 지나갔을 때 단속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철이 생깁니다.
  요철이 생기면 우수기때 보면 파헤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인들한테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보도정비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공사라든지 좀 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계속, 밖에서 차라리 아스콘 공사를 하든지 일반도로 포장 수준의 미관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면서 보도정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위원 지금 열 두 시인데 더 질의……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점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도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창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지하철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에 보판을 보면 날림 공사를 한 부분이 상당 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 날림 공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초를 잘 다지지 않아서 요철이 심해 가지고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하는 개소가 상당히 있고 또한 불량 즉, 공사 중에 파손 또는 그 이후에 파손이 된 부분이 상당 개소가 있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하단오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평․장림으로 들어가는 도로변 양쪽, 그 다음 신평․장림공단 전 지역은 보․차도 경계석이 7년에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시멘트 보․차도 경계석이 상당히 설치시에 불량자재 시공으로 인한 시멘트의 손괴된 부분 또는 겨울철에 동파로 인한 요소로서 손괴된 부분, 기타 차량으로써 손괴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일부분적으로 공단 같은 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좀 계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 또한 아까 보판의 경우에도 신평․장림공단에서는 요철이 아주 심한 부분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이 세다가 2백 몇 십 군데 이래 나가고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하고 말아버렸습니다마는 보․차도 경계석하고 보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장림지역에서도 사진에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나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단으로 하려 하고 지금 현재 보판이 이렇게 훼손이 돼 가지고 들어내서 미관을 이렇게 해치는 이러한 부분이 장림2동의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기관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의 보행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92년도 지나간 공사입니다마는 신평동에 보판을 깔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판을 신제품이 아닌 전에 철거, 보관했던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지금 깔고 있습니다.
  현재 신평으로 올라가는 여기에 지금 상수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여기도 보판을 들어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 끝내고 난 뒤에는 또 보판을 깔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내 각종 보도블록이나 보판 공사에 폐보판을 재활용한다면 공사단가가 저렴, 염가로써 시공이 돼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단가가 싸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데 보면 지금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가면 우리 사하구의 보판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인부가, 지금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차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보판공사가 없는데 이게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상차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여기 지금 있는 보판이 물량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런 물량을 두고도 아직까지도 보판 정비가 안된 이러한 불량지역이 있는 것을 아직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하철 구간 보판 날림인 것 같은데 이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준공이 돼서 아직까지 부산시에 시설물 인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하철 공사인데 지상보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시설물은 2~3년입니다.
  계약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물이 인계되는 날로부터 그렇게 따지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하단오거리~하단국민학교 쪽 좌․우측 기존보판이 형편없다. 그리고 신평․장림 전 지역 보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95년도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구간 두 건 다 별도로 했습니다.
  하단 오거리~하단국민학교 신평경계까지 좌․우 구간 전부 다 하고 다음 신평 및 장림 전 지역에 대한 좀 낡은 그 구간 보도정비의 예산을 95년도에 건설과에서 우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곧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림2동 간선도로변에 사진 보여주신 그것 제가 챙겨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그런 소관 같으면 즉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장창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저희들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한 결과 현재 보판정비를 하는 그 부분 바로 옆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 통행인들에게 지장이 있을뿐더러 보판정비를 하면서 보판이 마음대로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보판정비를 해 주시고 그 주위부분이 상당히 불결합디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답변 됐습니까?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창조  이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현택위원  반갑습니다.
  이현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창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총 48건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15건이고 1차 추경에 13건, 2차 추경에 20건, 이래 4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 거의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관내 맨홀 정비 이래 가지고 공정이 약 80% 되어 있고 맨 위에 장림2동(구) 다대로 정비공사 이것이 한 5% 정도 밖에 공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내 맨홀정비 이것은 현재 전체 공정이 약 8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0%는 회계연도 안에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맨홀정비 이것은 전부 수탁공사입니다.
  뚜껑을 인상하거나 오버레이(overlay)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것을 차도하고 맞추어서 인상하는 그런 개소인데 여기 “N”이라는 수치 200개 이것은 특정수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체 물량에 대해 약 80% 공정이 됐는데 나머지 이것은 년내에 자동적으로 100% 정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숙원사업 구 다대로 정비공사 이것은 현재까지 본예산인데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2,500만원인데 편입되는 공사구간내에 있는 사유지가 저희들이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장에게 “동의서를 좀 받아오너라” 이랬는데 그 동의서 징구하는 기간이 늦어 가지고, 얼마전에 이 동의서가 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약 60% 전척중에 있는데 이것은 년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공정이 5% 밖에 안 됐는데 60% 됐다는 말은 그럼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가 봤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확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0만원 공사 같으면 한 달 기간 안에 완전히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이게 아까 제가 서면으로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이 당초 제출당시에 안됐거나 이런 게 일괄해 가지고 사무실에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현장답사 한 일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그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공정이 60% 됐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도면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설계도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설계도면을 과장께서 봐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측구공사가 몇 m로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면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포장공사가 몇 m고, 측구공사 몇 m, 그 다음에 보․차도에 경계석 까는 것도 몇 m인가 이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측구는 총 100m로 계획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1개 공정 이래 놨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 지역은 과장께서 꼭 한 번 현장을 답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 보면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디서 제일 먼저 잘못된 것이 있냐 하면 측구공사가 도면상에 보면 불필요한 지역에 측구공사를 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대포 확장공사를 해서 이것이 구도로가, 사실 이 구도로는 장림동이 거의 형성되다시피 됐을 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유지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측구공사를 하는 지역이 밑에 그러니까 서쪽 지역인데 그 윗 지역에 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 현재 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측구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을 것인데 지금 알다시피 밑에 측구공사한 것은 일부 비만 오면 우수때 비만 받게 되는 측구공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 측구공사가 되어 있는 지역에 과장님께서 한 번 가 보시면 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막혀 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는데 한 번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측구공사 경비를, 차라리 위에 현 측구가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측구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경비절감도 있겠지마는 지금 측구가 막혀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재포장을 해 봐야 위에 측구가 막혀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포장공사 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중으로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제가 이 현장을 잘 몰라서 죄송한데 측구하고 포장이 현지에 맞지 않게끔 뭔가 조사에서부터 설계가 잘 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예, 도시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시간나는대로 과장님이 현지확이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가 보고 설계가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식으로 추후 제가 보고형식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여기에 포장공사가 2백십몇m인가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구공사는 겨우 100m 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그 자체에도 설계에서 잘못 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안 그래요?
  포장을 200m하면 측구자체도 200m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하다가 중간에 이걸 끝내버렸다고 그러니까 측구공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위에도 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 위에는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개인 집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다 내려오는데 그것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 공사를 해야 차라리 마땅한데 밑에 아무리 해놔 봐야 그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사진을 한 번 보여 드려라」하는 위원 있음)
○조용근위원  위원장! 이현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장창조  이현택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용근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한 번……건설과장님 보충으로 우리도 가서 몇 가지 내가 적어 왔는데 공사현황판을 정공건설에서 붙여 놓은 것을 보면 부결지 해소, 국민생활 편의해 가지고 그 공사목적에 해 놨는데 이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하고 조금 전에 이현택 위원이 질문을 했지마는 측구공사를 도로 한복판에다가, 이게 복판이나 마찬가지지, 해 나가면서 부결지 그것은 위에서 생활오수가 수없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로 방류되는데 거기는 놔 두고 복판에다가 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디다.
  건설과장님 나가서 이것은 해 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고 저쪽 측구 하수공사 이것은 벽에 붙여 가지고, 생활오수가 내려오고 붙여야 되는데 도로 복판에 한다는 것은 안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주차해 있는 것도 무단주차로 해 가지고 도로도 아니고 주차도 아니고 지금 보․차도니 그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을 해 가지고 밑에 생활오수는 거기 측구공사를 해야 되지,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던데 한 번 나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보충질문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사실 보판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보판도 엉망진창인데 그 옆에 또 경계석을 놓아봐야 놓을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는 버스정류소인데 그렇게 보판이 그래 뭐 같이 돼 있다는 것은 지금 알다시피 도로확장공사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 가지고 신경을 써서 설계를 바꾸는 일이 있더라도 잘 좀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현택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사하경찰서~장림하수처리장 간 보도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완공은 했습니다마는 94년5월11일부터 93년3월31일 공사기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바뀌었는지 인쇄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자료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경찰서~장림하수처리장 간 좌우측 보도정비는 현재 공사가 다 됐습니다.
  준공을 한 공사입니다마는 위의 것 5월11일자는 맞고 그 밑에 10월22일이 잘못 됐습니다.
  3월로 됐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구두보고를 드리고
   (「10월12일」하는 위원 있음)
  예, 10월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과장님!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좀 미비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 이현택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공사기간에 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해불가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적에 사전에 소관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장창조  김성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관계가 말입니다.
  이것이 동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필요하면 동에서 건설과에 사업개요를 제출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숙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숙원은 도시계획사업의 차원은 아니고 그것도 전부 주민숙원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전부 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의상 분류하기로는 각 동별로 안배형식으로 해서 건수다 또는 돈이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미 건수가 신청 돼 있다 할까, 조사 돼 있다 할까 하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안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심의 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수 책정하는 것은 구 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요망이라 할까, 지적이라 할까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그 대신에 대충 정리가 되면 괴정1동에서부터 감천2동까지 지금 대략 건수와 예산은 이렇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면 거기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추가가 되거나 감 되는 것은 뒤에 ‘요즘 정산 무렵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희망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희망적인 사업을 그럼 동에서 동장은 주로 어떤 분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공문으로 주로 보냅니다.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하는 식으로 하면 각 동별로 수는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이 단위사업 조서에 조서화 되어 있다가 그것이 되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수년내 이어져 오고 당초에 없던 것이 또 새로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내용은 지적을 합니다.
  동장이 임의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의 의견을 수렴한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비고란에 써서 보내라 하는 식의 지시를 하면 그 내용이 전부 첨부돼서 올라옵니다.
  도면하고 사업당위성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것을 1차적으로 거르고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는 겁니다.
  대충 그런……
○김성엽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말입니다.
  조금전에 이현택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는 장림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숙원사업은 소위 말하면 구 의원하고는 하등의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보는데 만약 이런 상의가 사전에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아픈 지적이 되는데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고 또 조사 설계까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인데 우선 급한대로 이것은 수정가능한대로 합리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동별로 또 다릅니다마는 감천지구나 이런데 보면 건수가 비교적 많고 신평 등 어떤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공단지역 이런데는 건수가 좀 단조롭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저희가 받을 자료에는 어떤 자기들 사업 우선 순위나 사업항목 결정할 때 소상하게 그런 것은 적혀오지 않습니다.
  우선 단위사업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아까 이현택 위원 질문한 사업장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현장에 가셔서 답사를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만약 수정한다는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에 투자된 예산,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사진은 우선 봤습니다마는……
○김성엽위원  그리고 이 공사담당은 토목계에서 합니까? 이런 숙원사업 관계는
○건설과장 이용웅  이 건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계장이 실지 현장답사 해 봤습니까?
  하수관리계장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하수관리계장이 지금 장기교육이 돼서 오늘 아직까지……
○김성엽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을 계속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이것이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업을 실시해서 완료한 후에 정말 이 사업자체가 주민에게 편리할 수 있게끔, 유익할 수 있는 사업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주민의 포괄사업 같은,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다항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도 주지하시다시피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사장 현장 사업자한테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는 이 용어가 생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태를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아직도 40점 미만에서 시작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는 곳이 대다수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기 주민숙원사업장의 도급자 현황을 보면 전부 영세사업자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식 공사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서는 보따리 장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건한건 그냥 가버리면 끝나 버린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현장근로자의 건설공사에 임하는 의식수준이 낮은 것이 그 주원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오물이 들어가든 공사진행중에 어떤 나무토막이나 기타 이런 것이 들어가도 무신경하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건설 기술기준이 보강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93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구거공사의 일례를 든다면 가로폭이 45㎝, 깊이가 50㎝가 된다고 하는 구거를 본다면 이게 금년에도 역시 제대로 그 규격이 지켜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거공사에 들어가는 철근이 25㎝에 한 개씩 이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꼽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미숙다하 할까, 이 상태로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의 구거가 20년을 놔두고 보면 평균 7년~8년에 한 번씩 부수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하나의 공사가 100년, 200년 자자손손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길거리에는 공사장마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사단가가 비싸게 먹히더라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철저한 시공,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마무리 단계에서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원리원칙에 준해 가지고, 이 구거공사 끝나고 난 뒤에 금년에도 아직까지 밑에 받쳤던 기둥이나 합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작년에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지적합니다마는 왜! 이 공사에서 합판이나 각목이 제거가 안 되느냐 하면 한목에 일괄적으로 30m씩, 50m씩 동시에 해 버립니다.
  사람이 구거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빼낼수 없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추후 엄중 시정을 요하는데 “예, 주의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해 놔 놓고 근원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자그마한 공사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은 중소기업인지 안 그러면 영세하다는 그게 법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업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급자를 저희 과에서 선정을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일단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은 됩니다마는 저희가 어떻든 감독,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새기겠습니다마는 특히 기능공,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업주 말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목수, 기타 철근공 등등의 기능공의 교육강화, 지금 현재 위 부서에서 내려오는 기술적인 지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수준은 소장, 사업주 등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조잡하거나 또는 부실하거나 하는 것은 재시공을 한다 하는 등의 조치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철근배근이라든지 또는 소위 구조물의 강고다 레미콘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 모래 섞어 가지고 하는 현장타설이라든지 하는 그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감독강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보완 강화 돼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리고 단가를 올려도 좋다, 특히 구거 안에 들어가 있는 각목이나 합판 이것이 제거가 안 돼서 구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물론이고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구거, 제품화 되어 나오지 않는, 우리가 제작하는 현장 구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암거라든지 측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구조물을 빼 내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도 그렇고 준공 쯤에 제가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많았고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구거가 있으면 각목 사포타 하나 돼 있는데 거기에 찌꺼기 같은 게 걸리면 안 됩니다.
  상류구간이 전부 막혀 가지고 전부 오버플로우 (Over flow)하는 그런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몰라서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측구단면이 45×50이란 아주 좁은 단면에 그 안에 각목 2×2라는 것 하나가 박혀도 그것은 금방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제일먼저 뚜껑 들어서 그것보는 것이 저희 일이다시피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디에 어떤 게 있다 이래 되면 그것은 재시공을 해서라도 부수어 가지고 새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기능이 막히면 저희들이 과거에 설치한 그런 측구라도 지금 계속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설을 하고자 할때 그때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면 안에 아주 묵은 각목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막…… 이 근간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감독보고서를 써서라도 그 업체 또는 감독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특단의 어떤 조치라 할까 유념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올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하단2동 하구둑 입구 구거복개공사가 있죠, 이것도 역시 부실공사로 지적을 안할 수 없는데 그 공사장에 누가 준공시에 건설관계 담당자가 현장답사한 분이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계시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창조  현장 감독관 있죠.
○건설과장 이용웅  하구언 입구 그 밑에 과거에 미복개된 일부 구간을 복개한 그 현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하단2동에서 명지로 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 우측편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오른쪽
○위원장대리 장창조  과장님, 그게 가락타운 옆 구거복개 공사 아마 그것일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항목이 아마 가락타운으로 안되어 있고 하구언 입구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구거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은 과장, 계장, 담당자 전부 다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그 공사부분이 지금 인도로 활용되고 있죠?
  복개 구거공사의 윗 부분이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인도공사를 했는데 화단 즉, 정원쪽에는 철망을 올렸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그 철망을 인도의 끝까지 철망을 설치를 했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인도 가장자리에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끝까지 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인들이 거기서 걸어서 강변도로로 걸어가려고 하면 걸어 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그 아파트쪽에서 지금 우리가 복개를 하니까 인도가 됐다, 그 인도를 걸어와 가지고 다시……
○이석래위원  다시 우측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강변도로
○건설과장 이용웅  강변도로쪽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선이 차단이 된다.
○이석래위원  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맞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차만 올라갑니다.
○이석래위원  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도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변도로쪽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소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거기가 철재상 앞입니다.
  그런데 1.5m 정도가 제거가 되어야 만이 인도로서 무난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차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보행인이 걸어야 된다면 결국 차도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인도로 들어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설관계 담당자나 공사자가, 공사자는 시방서대로 한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눈을 뜨고 공사를 했을 건인데 어떻게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지, 그럼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했더라면 어떻게 해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보이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철재상 앞이다 그런 것 같으면 아파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래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웅  그럼 그 아파트 철재상 건너편에 화단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화단안 통로는 있습니다.
  말고 우리가 보도로 즉, 인도로 걸어가야 될 그 선이 차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장소는 이 부분의 건너편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쪽으로 확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굴다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금번에 복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단에 지금 접근금지 철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인도입니다.
  보도로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판이 깔려 있고 그래서 여기서 1.5m 철망을 막아놓고 보니까 보행인은 여기서 차도로 나와서 U턴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공사가 공사비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주민불편사항이 이 건으로 해서 보행인들이 지나가면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나면서 밟고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목격했는데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현장을 재답사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책 맨 마지막 부분 이것을 기존의 위에서 내려오는 보도하고 우리가 만든 보도하고 휀스가 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석래위원  예, 흐름을 막아버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말씀이 맞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끌어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보도가 아니고 전용차선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저를 비롯해서 도시위원 5명이 현장을 답사를 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또한 거기서 좀 내려온 지점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세인건설의 마크가 붙은 철판이 깔려 있는데 이게 지난 5월23일, 4일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7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정비를 안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은 구멍 자체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마는 도로의 근 1m 정도 한 가운데를 향해서 구거 구멍이 이렇게 맨홀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상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항인데 세인건설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답사한 실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도……
○이석래위원  그 지점에는 그 건으로 인해서 차 추돌사고, 갑자기 타이어가 구거, 맨홀에 빠지다 보니까 뒤에서 추돌당하는 이런 사고까지도 저는 목격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의 눈에는 띄는데 많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알기로는 세인건설이라는 이 휀스는 아마 가까운 현장에서 임시로 그것을 가려놨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밑에 철재 뚜껑이 보입니다마는 이 뚜껑을 막아놓은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맞아 가지고 양생 도중에 깨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밑에 기존의 배수구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위의 뚜껑설치만 정확하게 되면 이것은 손쉽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지적하신대로 방치가 아닌가 저도 보아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감사 끝나면 바로 안 그러면 휴식시간에라도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안에 차 바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사고의 위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인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맨홀 작업을 하실 때 또 그 10m 밑에 93년도에 똑같은 그러한 사고가 났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의 10m 밑에 그러니까 굴다리 밑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고가……
○이석래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또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완벽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건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명지 하구언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육교 도색 건입니다.
  관내 육교도색 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93년도에도 이것이 육교에서 누락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색이 안 되고 금년에도 도색이 되지 않아서 아까운 우리 구민의 재산인 육교가 지금 손상돼 가지고 이 건이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받은 사진 이것은 저희들 육교 관리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하구언 입구의 시설물 일부 보조시설입니다마는 이것 말고 또 다대로에 있는 육교 일부 이래 가지고 우리 관내 육교가 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봄에 도색한 것이 세군데입니다.
  나머지 지금 도색이 안 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바로 천연색으로 녹이 발갛게 슬어 가지고 나오는 이 건은 예산이 책정 되는대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요청한 세 군데는 빼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는대로 95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씀이죠, 한 군데가 보셨다시피 소위 다릿밭하고 올라가는 단계부분 그 밑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안 해 가지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더 녹이 슬어 있는데 물량은 별로 안 됩니다.
  육교를 도색할만한 그런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 된 것하고 다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과장님! 그것 잠깐 이야기를 계속 합시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하구둑 보조장치로서 육교라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러면 관리는 을숙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러면 하자라든지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이게 밑에서 올라가면 하구둑에 부설되어 있는 인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보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구둑 입구 수문관련 해 가지고, 수문이 지금 몇 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사이 수문구간 아래에는 자기들이 하고 그 외 벗어나서 저쪽 명지 쪽 가는 것하고 또 여기 우리쪽 시설물하고는…… 전부 시설은 수자원에서 했습니다.
  시설은 거기서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유지 이것은 사하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 시설물도 육교 맞죠?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들이 육교로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하구둑 입구 부속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육교에서 빠졌는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는 이게 을숙로 여기서 타고 오다가 옆으로 빠지는 가지길이 아닌가 해서 보조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육교는 스트레이트로 횡단이 돼야 되는 것이 통상의 개념인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게 연결이 되면 을숙로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쪽 반대편에도 이것과 꼭같은 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시설물이고 특히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에 봄날을 포함해서 을숙도 광장으로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정비를 해 주셔서 부식방지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감천 제1교의 다리인데 이 부분의 난간도 지금 없어져 버렸거나 또는 녹이 슬어서 미관을 해치고 안전상 위험할 정도인데 이 건도 동시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출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감천지구 지역주민들의 건의 등 해가지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흔들림 현상도 있고 또 일부 난간이 콘크리트가 노후가 돼 가지고 거의 부식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난간자체가 또 이음부도 안 좋고 이래서 저희가 본청에까지 “우리 육안검사로는 부실하다” 정밀 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내 전역 교량검사 할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대학교수하고 합동점검반이 와서 점검했는데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 콘크리트 난간 이것 전부 제거해 버리고 거기에 견고한 다른 철제 구조물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개량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명간에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엽위원  동양시멘트 가는 도로는 일반우리 사하주민들 이용도보다는 동양시멘트 이용율이 내가 보니 90% 되는 것 같던데 요즘 식품, 냉동공장이라 할까 그런 것이 다소…… 실질적으로 이용도를 보면 동양시멘트, 레미콘 같은 이런 차들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하면 동양시멘트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경비부담을 동양시멘트 하고……
   (「그렇지, 동양시멘트하고 협조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이게 당초에 다리를 설치할 때 전부 동양시멘트 부담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자체를 부산시에 전부 기부 채납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다 말입니다.
  법상으로 따지면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리권이라 할까 이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을 시 건설국장님도 하십디다.
  되든 안 되든 법 이전에 너희가 주로 사용하니까 협의는 거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94 자전거 시범사업을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전체 길이가 6.5㎞이고 폭이 1.5m로서 강변을 타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현재 1.5m의 자전거 길을 현지답사를 하니까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못 운전하면 바로 강으로 추락을 해 버리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현재 강쪽에 일부 군부대에서 설치한 휀스가 있는 구간이 있고 또 그 휀스하고 같이 벚나무 가로수가 있고 그 휀스 있는데는 추락염려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이 또 있고 이렇는데…… 거기에 각종 군부대 초소 또 가로수, 그 밑 법면에 보면 돌붙임을 해 가지고 강쪽으로 사석이 죽 깔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도쪽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 보도란다 차도쪽, 차도쪽 켠에는 보․차도 경계석 위에 코핑(coping)이 약 20전 툭 떨어져 차도가 되는데 거기는 전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병행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리없이 강쪽으로 1.5m 내지 넓은데는 2m 됩니다.
  그래서 보도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기준령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받아 있는 기준령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최소폭이 1.5m입니다.
  사람은 70전인데 자전거는 1m20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 교행은 좀어렵지요.
  자전거는 그냥 타고 가는 거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보통 지역특성상 어떤 놀이라기 보다는 아침에 도심지 외곽에 출동하는 교통수단 이런 것을 권장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구 주택가에서 공장측 또는 공장측에서 주택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우선적으로 놔 두고 다음에 여유폭이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폭을 1.5m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설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굴착하면서 허가 들어오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의무로 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죠.
  그런 설치하는데도 유관, 그러니까 군부대 또 구청 안에 지역경제과 가로수 이설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전부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종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부둣길을 시범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때 노폭은 평균 3m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94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구간에는 폭이 1.5m 정도 되다 보니까 하이킹을 하든 자전거로써 산책을 하든 서로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주치는 지점에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범사업 구간을 본 위원은 아스팔트 인도의 보판을 들어내고 전체가 아스콘으로써 만약에 도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한 구간도 있습니다.
  또 외국처럼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보도가 어떤 높낮이로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높이가 같습니다.
  어떤데는 도색을 해 가지고 구획을 표시한데도 있고 어떤데는 꼭같이 그러니까 높이는 같은데 다만 일부는 아스콘이고 그 옆에 보도부분으 인터로킹이라든지 보판을 깔았고 이랬는데 거의 전체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옆에 조금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자전거를 너무 안 타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홍보가 좀 잘못됐는지 어찌됐거나 이용율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건강이 어떻니,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느니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해서 아침에 타고 나가려고 사전답사를 해 보니 차도로 보행하는 차 때문에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에서 다음 차도를 지나가서 자전거 도로로 올라갈 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려서 다시 끌고 올라가서 타야 되고 다시 또 끝났을때는 또 내려서 끌고 와야 되는 그러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지적합니다마는 저희 집 자제의 경우에도 타고 못 나가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더 보완이 돼야 될 것은 자전거를 댈 수 있는 주차…… 아, 뭐라 합니까?
○이석래위원  자전거 걸이대
   (「보관장」하는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자전거 보관장 이런 것도 보완이 돼야 되고 조금 전 연결연결 부분의 안전표지 보강,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이석래위원  10분간 휴식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장창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또 사진상 하나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을숙로 인터체인지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도로 복판에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달에 도시위원회 사무 브리핑시에도 지적, 건의를 했고 또 교통지도과장께도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지장물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 지장물에 의해 가지고 비가 오는 캄캄한 밤에는 안전사고가 여기서 났고 또 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지장물인데 사진으로 제시 안하고 구두로 하니까 내내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감사지적 대상이니까 어떻게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진 제출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을숙로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지선도로 사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예, 거기서 좌측 을숙도 휴게실로 진입하는 노상에 있는 지장물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휴게소로 들어가는데
○이석래위원  쓰레기 매립장하고 산 “Y”자형으로 갈라지는 좌측편 쪽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지장물 전부 들어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건은 많은 도시위원들이 여러차례 교통지도과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이제까지 안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 항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두 건입니다마는 신평동에 협성택시 사무소가 있는 그 뒤편이 상당히 경사가 급합니다. 즉, 구배가 높은 8통6반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89년도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약 3,000만원의 산수유입 구거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 구거 밑으로 상당히 큰 구멍이 나 가지고 이 구거가 곧 파괴라 할까, 무너질 지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재해위험대책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파손이 돼버려 가지고 새로 복구한다면 더욱 더 많은 즉, 되로 갚아야 될 것을 말로 갚아도 못 갚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텐데 이런 것은 간단히 대처가 가능한데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도 산사태가 장림 돌산 있는데와 같은 시기에 같이 태풍 글래디스호때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해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산수유입 구거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 부분을 개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무단 투기물 처리 등 중기임차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도로정비용으로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비임차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예, 먼저 질문하신 예산은 12월 오늘 현재 다 쓰고 약 2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은
○김희정위원  장비임차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장비임차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그 관계를 내용적으로 조금……
○건설과장 이용웅  단가계약은 지난 4월달부터 오는 12월31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포클레인 03이 하루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1일 한 대 17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06짜리가 22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흙 돌리는 페이로다가 26만원 또 08짜리가 26만원 대강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은 따로이 제출을 하라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김희정위원  그리고 6번에 하수구 준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억원을 주고 구입한 준설차, 흡입차 두 대의 특수차에 대한 준설효과 및 활용실태 등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큰 6번 가 항에 보시면 저희 실적이 나옵니다.
  총 5538㎡ 중에서 기계가 3054, 인력이 2484㎡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이를테면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도 간단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인력은 우리 준설인부들이 일용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한 달,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퍼 올리는 그것하고 기계가 흡입을 해서 기계자체가, 순수하게 감가상각비 밖에 안 들지요. 퍼 올리는 실적 그것이 지금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5500이라는 수치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충분한 효과거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이 수치는 94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수치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컨대는 여러 가지 그간에 문제점이다 또는 보강이다. 또는 준설효과 이런 등등은 자체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일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희정위원  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현재 재무과 70페이지~72페이지 고장수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준설차 두 대가 905만2,000원과 가로등 보수차 288만원, 계 1,193만2,000원이나 집행됐습니다.
  웬만한 차량 한 대 구입 값입니다.
  고장수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가로등 고가사다리차와 준설차 두 대 모두 세 대를 합친 금액이 약 1,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많다는 말씀입니까?
○김희정위원  내역을 조금 듣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가로등은 보안시설을 이번에 했습니다.
  94년도에 뒤에 안전경광등을 설치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갔고 미션도 일부 포함됐고 그 외 큰 고장율은 거의 없고 준설차 두 대가 900만원쯤 든 것은 수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말씀 같은데 수리내역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정위원  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돗위원들도 다들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며 필요성을 느끼는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희정위원  이 위의 것하고
○건설과장 이용웅  예, 문제점 보고한 것, 개선대책 등등 자그마한 것까지 전부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306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12건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올해 대관절 신규허가 건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석래위원  이현택 위원의 보충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시적 도로 점용과 보․차도 점용 허가사항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또는 구거부지 점용자 색출과 신규허가가 실제 없어서 게재를 안 했는지 하는 그 사항도 동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2항 가번에 비고란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신규허가분은 가령 예를 들면 장림동 1번 사항 도로 3헤배 시설물 제거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에서 3월 한 달간 면적을 점용허가를 했다 그 뜻인데 그 연번이 계속해서 92번까지 나갑니다.
  92번까지는 금년도 들어서 과거에 없었던 신규발생 사항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93번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무단점용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한 내용이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121건인데 93번~121번까지가 그렇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간이 물론 각자 개성에 따라 틀린 것도 있겠지마는 2개월짜리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심지어는 5년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무단점용 발굴에서 5년 앞을 잡은 것인지 안 그러면 …… 이 5년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번에 109, 110 같은 것을 보면 전부 5년씩 기간을 정해 줬는데 대관절 무단점용 발굴하고 5년 내 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거의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단점용 발굴사항에서 5년 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가 94년도에 적발했는데 점용료는 91년도부터 적용을 한다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96년도까지는 자연적으로 허가가 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96년도12월3일까지 기간을 만들어 놨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5년이 아닌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일로부터 그러니까 93년도에 점용을 했다 이래 되면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향후 3년 그렇게 점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적발내용, 조치계획을 건별로 조사복명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점용허가는 보통 몇 년을 내 줍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점용허가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신규에는 3년 단위로 하는데 그것이 별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신청을 우리 허가청에서 임의로 해 주고 소급하는 것은 과태료 형식으로 5년 앞으로 추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보․차도 점용허가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현택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보․차도 점용은 주로 병원이다 또는 안에 차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시설물 일부를 변형을 해서 개조를 하는데 그것은 시설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 도면이 있으면 저희가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현택위원  설계도면 같은 이런 것도 접수 안 합니까? 하고 허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어떻게요?
○이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말입니다. 그 기본서류가 어떤 것 어떤 겁니까?
  구비 조건이
○건설과장 이용웅  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실물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처리한 그 내용을
○이현택위원  보․차도 점용허가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나 하면 사실 보․차도 허가를 내 준 후에 보면 보․차도 규격이 차도하고 똑같아야 될 것인데 높고 낮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자 같은 분들 휠체어 같은 것이 있을 때 굴곡이 있어 가지고 못 지나다니는 것도 있고 그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하단에 삼양정판 뒤 기아 자동차 판매소 옆 주유소 알고 계시죠?
  하단 제일주유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현택위원  거기에 한 번 가 보시면 그것은 정말 울퉁불퉁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규정에 제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당연히 제한받습니다.
  잘못 시설한 거라든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라는 것은 아, 이것은 보고 객관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공장을 하고 그 안에 차가 진․출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위에 도로시설을 막아버린다든지 이러면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점용은 허가를 해 주는데 거기에 맞는……
○김광욱위원  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현택 위원 질의에 대한 모양을 보충설명 해 드릴께요.
  여기에 보도가 이래 있습니다.
  이 책상처럼 보도가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여기 주유소죠, 여기 차도죠, 여기 들어오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 보도를 이래 와서 밋밋하게 이래 닦으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계단을 지었다 이 말이야, 계단을 지어서 또 깎아서 또 계단에 대 가지고 보도가 돼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맞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장애인들이, 일반 성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장애인들이 구루마를 끌고 갈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또 야간에 주유소니까 물론 불은 밝은데 혹시나 밤길에 주유소가 소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턱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이석래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보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건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게 바로 설치기준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차도에서 장애인이건, 보통사람이라도 단이 딱 지게끔 이렇게 해 놓으면 엎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런게 있으면 이 건을 확인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허가만 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속 같은 것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웅  잘못된 그런 것은 전수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이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코자 합니다.
  개인이 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부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실제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3년까지 내 준다 했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석래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 갱신을 하면 도로점용료하고 그 다음 공채를 소화해야 되고 또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허가기한이 허가 경과하고 난 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점용료만 부과되니까 훨씬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점유자가 변경이 되어도 그 기간 안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을텐데 그 건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적발을 해 가지고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경우하고 자기들이 신규를 신청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나가는 것하고는 저희가 과태료 소급 적용하는 것 외에는 금액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법규상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정대로 이행을 안 해도 이행을 안하는 사람한테 불이익 처분이 별로 없다는게 규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발위주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과태료 소급적용을 하고 그 이후 마지막에 공채소화 등 해 가지고 연장을 사실상 하면서도 우리가 부과를 안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 부과를 안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장창조  아니, 과장님!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주 요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시 매 1년 단위로 허가를 내 주는 것과 3년 단위로 허가를 내 줄 시 세입차원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즉, 1년 단위로 허가 내 줄 시 공채라든지 점용료라든지 면허세를 부과하면 우리 구 세입이 많아질텐데 3년 단위로 하면 나머지 2년은 공채나 점용료나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점용료는 부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신청인이 1년만 점용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하면 1년만 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5년이나 7년을 못하니까 상한선이 3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원장대리 장창조  맥시멈(Maximum)을 3년으로 잡았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점용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무조건 다 수리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죠, 자기 목적이 이것은 3년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3년간 허가처분을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래서 3년간의 점용허가를 받을 시라도 만약에 점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3년 기간이란 말입니다.
  3년이면 매년 우리가 허가를 내줄 시 우리 구세 수입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3년으로 한목에 내 주는 것 보다는
○건설과장 이용웅  3년까지 내 주게 되어 있는데 1년을 끊어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장창조  아니, 그런 규정은 없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용웅  아, 예 공채소화는 신규신청 당초에만 소화를 시키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럼 면허세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면허세도 부과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이석래위원  그 다음 보․차도 점용허가에 있어서 말이죠, 특히 도로변의 주유소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코자 하는데 허가규정상에 보면 입구하고 출구의 진입로, 그러니까 진․출입로의 노폭이 결정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최소폭은 결정되어 있고 조금 넓은 것은 그 여건에 맞도록
○이석래위원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인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 못 하겠고 여기에 그런 진․출입구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상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진입로의 폭이 3m, 3m 즉, 입구․출구가 3m, 3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데 로비가 된 그런 주유소는 진입로가 넓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좁고 그러니까 그 규정치를 지키지 않고 들쑥날쑥 해 줬다 이거죠!
  많은 곳에는 그의 곱에 해당되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규정치에 아주 가깝도록 이렇게 접근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한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보행인들이 안전통행에 지장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가깝도록 시정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이현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잘못된 시설 이런 것은 전부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인합니다.
○이석래위원  또 하나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사용내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점용에 따른 세원발굴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정확한 사용내역이 각종 측량 등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700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100%를 상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산집행이라는 게 무릇 이것 뿐이 아니고 적정용도에 사용돼야 되는 것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공사 말고 국․공유재산 대상에 따른 집행실적이 올해 저희가 용도폐지건수 등해서 비고란에 내용은 다 나옵니다마는 그 건수에 대한 집행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오늘 현재 집계를 내보니까 거의 99% 정도로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약 100%를 상회하는 3,4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직권용도폐지 건에 따른 측량수요가 엄청나게 95년도에는 늘어날 것이다 보고 올해 예산에 대한 비율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물 처리 등에 관한 중기임차 내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이 다 되었는지 묻고 싶고 내년도 도로점용비용이 또 거기서 50%가 늘어난 금액으로 계상되었는데 장비임차 관계는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내가 물은 것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물었습니까?
○김희정위원  물었어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물은 겁니다.
○이석래위원  물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 관리현황 중에서 교량관계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사회적으로 교량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족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도 교량이 16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11월초에 몇 군데 하단교 다리 교각 밑에서 용접을 하는 건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구 자체 안전점검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감천1호교에 대해서는 별도 한 차례 더 실시했고 육교도 아울러서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교량 15개소 중에서 감천1호교도 일부 어떤 보강, 보수작업만 하면 기본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 외에는 무너지거나 할만한 그런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부 이것은 P.C조이기 때문에 내려 앉는다든지 이런 염려되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  7번 사항 하수구 사용료 관리현황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10월말까지 지하수 계측기 설치신고가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대상에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 그러한 사용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연기돼서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상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각 동별로 상당개소의 지하수 사용자들이 있는데 지금 등록현황하고 현재 여기는 408건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전에 조사가 된 건에 의하면 상당 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설치 즉, 신고대상 건수하고 격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럼 오늘 자 현재 등록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실적이 모두 408건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신고가 100%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 말씀은 누락자가 많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수 굴착은 보링(Boring)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렇습디다.
  하는 건마다 전부 주변 내지는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지하수를 퍼 올리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의 영향관계 등 해 가지고 거의 노출이 됩디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수를 신고 안 한 것을 이번에 전부 직접 찾아가서 신고용지를 주고 도장을 받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대상건수는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신고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 안 되면 과태료, 법이 이번에 보강이 돼 가지고 그 내용이 동 및 구로부터 아마 홍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상은 전부 다 됐습니다.
  그 뒤에 추가도 또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 신평이나 장림 또는 다대 이러한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에 많은 개소에서 물 영업을 했는데 그러한 개소에서 100% 등록이 됐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408건 중에서 목욕탕 등 대량 수요자는 얼마나 되며 생산공장에서 즉, 하수를 많이 배출시키고 있는 그러한 업소의 등록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분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류되어 있는 내용은 있는데 자료를 미처 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대형업소, 목욕탕 등 그것하고 소규모하고 분류를 해서 수치를 조금 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 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다시 한번 더 재파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 계속사무이기 때문에 누락이 됐거나 이러면 전부 거기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누락이 돘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누락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당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때부터 폐점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려 하면 당연히 신고가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나 관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건이 이번 신고기간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한 분들은 상당히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고 또 이번에 바로 신고를 한 곳에서는 5년까지 소급해 가지고 추정산출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울상이 되어서 많은 지역에는 수백만원씩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어떻게 과장께서는 시정을 하시겠으며 특히 신평동에 보면 미타사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등산객들이 산수로 절간 안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한 금액 즉, 5년을 추정해서 내다보니까 수백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지금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신고누락이 돼 가지고 내가 몰랐다 하는 이런 것은 구제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신고누락이다. 자기가 잘못 해서 불이익 처분 받는 거기에 따른 구청의 구제사항은 물론 없고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신고가 누락됐든지, 기피한 분에 대해서는 재신고나 동직원을 거쳐 다시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조사라든지 신고누락분발굴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항 기전설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김성엽위원  이석래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엽 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김성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엽위원  과장님! 감천에 남선조선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감천 파출소, 동 앞 사거리에서 감천 바닷가쪽으로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남선조선 앞의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항만청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가지고 계시지요?
○김성엽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도면이나 이런 보조……
○김성엽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감천 동사무소 있죠, 한전 옆에서 감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냉동회사 있고 남선조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있지요.
○김성엽위원  거기 가는 도로가 지금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큰 길인데 지금 말씀하신 한전정문에서부터 바닷가 쪽 남선조선 내려가는 그 큰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엽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만 소유가 아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론 경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김성엽위원  아직까지 도로가 준공이 안 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저 안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 정박 해 가지고 연안……
○김성엽위원  그것은 부둣길 들어가는 길이고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그 길 말고 저희집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냉동회사가 세 개 있고 고려냉동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지금 형질변경하는 비포장 도로쪽으로 안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엽위원  아니고, 남선조선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김성엽위원  남선조선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횟집들 죽 안 있습니까!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있습니다.
○김성엽위원  그 도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새 확인이 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냉동회사들이 보도를 점용해 가지고 어디가 정문인지 자기네들 경계구역에서 전체를 사용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냉동회사 짐 실은 큰 냉동차들이, 십 몇 톤짜리 덤프트럭들이 거기에 정박돼 가지고 전혀 보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전에 제가 지역교통과장 보고 무단주차를 단속해 줘 하는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우리 구 소관인지 부산시 소관인지, 항만청 소관인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소유권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실 것 같으면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알겠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자, 이석래 위원 질의하면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한 시간 감사에 10분간 휴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장창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기기설비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 합니다.
  현재 관내 가로등의 정기점검에 관한 보고내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횟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가로등의 점등시각이 관내 균등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멸등시간이 아침에 해가 떠 있는데도 불이 왔는가 하면 어두컴컴한데도 불이 미리 꺼진데도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 점등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개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관내 가로등 정비에 관한 것을 저녁에 순시를 하니 상당 개소가 제때제때 정비가 안 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있어서도 지난 여름 지나고  요소요소에 불이 멸등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31일날 정기적으로 총점검을 한 결과 개소로는 대량 멸등된 곳이 여섯 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수로서는 약 250여 등 이상이 그러니까 격등, 점멸점멸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멸등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점검을 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스스로는 ‘아, 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전시행정을 펼치는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제 저녁에 제가 순시를 했고 엊저녁에도 순시를 했는데 그 양일간에 똑같이 멸등상태에 있는 것이 장림 보골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대로 도로개설 된 지점까지에서 한 구간이 점멸로 해 가지고 40등이 멸등이 되었습니다.
  또 한 구간이 점멸해 가지고 18등이 멸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진에 멸등된 지점을 보골교 입구에서 찍었습니다.
  이 사진도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점검 정비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정기점검 사항은 우선 야간점검은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날 매주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간은 점등된 사항을 수시로 수리하는 것을 주간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점등과 감등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점등시간은 18시, 겨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18시 이전으로 점등을 하고…… 오후 6시부터 6시20분 사이에 일률적으로 다 점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등은 아침 5시40분에서 7시30분 사이에 전부 불이 꺼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신 상반기 중에 고장, 수리 많았다 일일이 지점까지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순찰결과보고서라 이래 가지고 매주 순찰하고 결과보고를 별도로 받고 조치사항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가로등, 보안등 고장율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전부 배전함에서부터 고장율이 잦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고장율을 줄이는 그런 조치를 95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림 보골천에서 다대로 간 이것은 근간에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배전함 고장이지 싶은데 스트레이트로 죽 다 나가는 것은 등 하나에 대한 고장이 아니고 배전함 하나 되면 거기에 딸린 것 전부 불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그 사이에 수리가 됐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수리가 안 됐으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이번에 신규도로 신설된 다대로 구간의 도로는 개통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감등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다대로 구간은 저희가 아직까지 시설……
   (「다대2동사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그것말고
○이석래위원  해수욕장 가는 해안도로
○건설과장 이용웅  예,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구간하고 부산시 도로과하고 겹칩니다마는 그 구간 저희들이 시설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람 불어 넘어졌을때도 저희들이 안 하고 자기들 자체에서 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계를 저희들이 받으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는 정기점검을 충실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 서류상에는 안 해도 얼마든지 했다고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좀 더 정직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검사를 위한 검사, 또는 검사를 위한 정비를 지양하시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밤에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완벽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7개소가 도시계획 미준공사업장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계획선과 시공선이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선을 변경하거나 안 그러면 준공을 처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시에서 준공해 주지 않는다고 그냥 이래 방치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놔 놓으면 우리 주민들 피해만 입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사업에 대한 추진 처리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사례가 많은 게 시공선과 도시계획선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준공 무렵에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일치된 그 선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빠구가 됐다 이래서 도로폭에 따라서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딱 일치를 시켜야만 도시계획사업준공이 돼야 재산권 활용이 됩니다.
  부지증명 떼는 것과 시제 떼는 것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시켜보자 이래서 그 경미한 사항은 전부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실제로 된 대로 맞추어 가지고 재신청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면 많은 숫자가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17개소의 미준공 사유가 계획선과 시공선의 불일치로 인해서 결국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는 구청에서 실시해 가지고 구청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준공토록 하겠다 그러는데 현재 이 내역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느어느 것이었습니까?
  별책부록 맨 마지막 5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 소관 다음 본청에 진달을 해야 할 소관을 이미 전부 분류를 다 해 가지고 각 건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 저 건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전부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날짜까지 정해서 추진을 하자 하는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 수치를 제가, 지금 보고된 내용의 수치가
○위원장대리 장창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해 가지고 구청에서 자체 준공토록 할 수 있는 내역과 이관해 가지고 시에서 준공처리할 수 있는 내역 두 가지고 구분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래서 현재 17건의 미준공사업장 중에서 우리 구 자체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느어느 것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폭이 20m가 안 되는 것은 전부 구에서 하고 그 이상 폭이 되는 것은 시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처리 가능한게 14건이고 나머지 세 건은 시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럼 우리 구 자체 처리할 수 있는 14건은 언제쯤 처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가 계획선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1994년 올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획보고는 내년 상반기 중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1/4분기에 상정은 시키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순수한 우리 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차원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 간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행정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과감하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리고 나머지 세 건 시로 이관해서 처리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보․차도 점용허가에 대해서 아마 점용허가 관계법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상 말입니다.
  그 법규가 바뀌었습니까? 3년 단위로 허가해 주는 것이.
○건설과장 이용웅  작년 말 기준으로 했는데 시행은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금년 1월1일부터
○건설과장 이용웅  시행은 하되 입법예고 돼 가지고 바뀐 것은 사실상 작년말부로 바뀌어 가지고 94년도 1월1일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바뀐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러면 신청권자의 기간내에서는 아무 제한없이 그대로 허가 내 준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아니, 3년이지요.
○위원장대리 장창조  3년으로, 그럼 신청자가 3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은 3년 기간 밖에 못해 주고 다시 재신청을 하도록
○위원장대리 장창조  3년 단위로 해서 재신청을 받는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전에까지 1년으로 한 게 불편이 있으니까 3년으로 변경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 취지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용조 건설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오후에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느낀 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 등 강평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 중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성엽          김희정
  김광욱          이현택
  장창조          조용근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건설과장이용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