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전원석․강달수․배진수․전영애․채창섭․이복조․허선례․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서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전원석․강달수․배진수․전영애․채창섭․이복조․허선례․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위원장 허선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다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우리 허선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토론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승인신청서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토론회 등의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토론회 등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에 대하여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견을 좀 더 민주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오다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현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자인 오다겸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사하구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하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선진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의 신청 방법과 승인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구민의견 청취 및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실비보상에서 토론회 등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특정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예산 집행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이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다겸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다겸 의원님, 먼저 우리 의회의 원활한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꼭 필요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회의 규칙에 보면 공청회를 우리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56조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겁니까?
오다겸 의원  아, 우리 회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가장 많이 밀접하게, 민생현안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토론회를 한 번씩 하고 싶다 하더라도 공청회하고 토론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원석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공청회는 뭐고 토론회는 뭡니까?
오다겸 의원  예, 토론회는 그야말로 주민들이나 전문 패널들이 오셔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야말로 토론하는 그런 장이지만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을 박사님이나 교수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공론화 해 가지고 묻고 질의하고 이 정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의규칙 56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에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방금 토론회에서 설명한 그 부분이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오다겸 의원  예, 토론회 근데 회의규칙에는 공청회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하고 공청회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회를 열고자 한다면 현행에 있는 회의규칙에 의한 56조의 공청회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토론회든 공청회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는 같다고 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왜 혼자 나오셨습니까? 우리 행정부 우리 의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안자 오다겸 의원님 조례를 보면 제5조1항에 보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다겸 의원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한 몇 회 정도를 할 것이며 그리고 예산은 추경에서 할지 말지 그리고 예산 편성을 얼마 정도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오다겸 의원님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오기 그러면 그 밑에 계장님들이라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다겸 의원님이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현규  이미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의회 자체 사무국 자체 내에 의정…
오다겸 의원  공통 경비가…
○전문위원 이현규  의정 공통 경비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전원석 위원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론회 등의 예산 편성이 2018년도 회계연도에 얼마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아니, 마이크가 없으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전문위원 이현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원석 위원  금액이 얼마고…
○전문위원 이현규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근데 조례는 오늘 지금 우리가 통과를 할지 말지 지금 검토를 하는데 예산은 미리 1년 전에 예측하고 편성을 합니까? 항목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검토는 못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우리 의사계장님, 그럼 답을 한번 해 보시죠
○의사계장 오용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지금 통틀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사라든지…
전원석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사계장 오용석  지금 제가… 대충 한 6000만 원.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안자인 오다겸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결국에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활성화하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시적으로 공통경비로 넣은 거보다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몇 십 명을 초대해서 특정 안건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게 하고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산시에서도 지금 금정구나 몇 개 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정말 활성화되기 위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또 새로 원이 구성되고 하면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예산문제 가지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우리 1차 추경 때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놓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통과가 만일 된다면 어떤 예산이나 다른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도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조례안 발의하면서 기획실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추경에 말씀하신 부분을 확보하기로 지금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활성화한 부산시에 금정구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구해서 대략 한 몇 회 정도 하는지 또는 한 번 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해서 그렇게 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진행에 보면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진행을 보면 여기는 좌장을 누가 할지, 항상 토론회는 보면 사회자가 있고 좌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좌장이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그때 토론회의 주제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이 항목에 보면 의장은 매번 좌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뭔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토론회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의장은 사실 이런 토론회에 매번 인사만 하고 빠질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 하거나 좌장을 보좌하여 어떤 사회자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의장보다는 좌장은 또는 위원장, 위원장보다는 좌장이 맞겠네요. 토론회니까.
  좌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오다겸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다겸 의원  예, 우리 전원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원래 우리가 구민의견을 청취하는 건 민주적인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토론회는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를 100%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항이나 첨예한 이익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조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진행 가운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고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의장이 아니라 좌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의장님이 계속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인사만 하고 빠지죠.
오다겸 의원  예, 인사만 하고 빠지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우리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의장이라 해 놨지만 의장이 빠지고 나면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전원석 위원  절차적으로 그렇게 했다, 의장님과 의논해서 그때그때…
오다겸 의원  예.
전원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장으로 해도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오다겸 의원  예, 그래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끝으로 어쨌든 구민의 의견을 더욱더 원활하게 청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신 오다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에 당부하는 것은 이러한 정말 훌륭한 조례들이 뭔가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사문화 되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선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오다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 만든다고.
오다겸 의원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제5조 관리 및 지원에 보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이래 놨거든요.
오다겸 의원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그러면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이거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합니까?
오다겸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보면 여기에 총예산을 총액 예산을 우리가 어디에서 쓰냐면 아직 올해 이게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안 됐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예요?
오다겸 의원  예, 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 문구가 안 맞잖아요. 보세요.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또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구를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과” 중간에 없애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이거 문구를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과 중간에 빼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이게 문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오다겸 의원  의회사무국을 빼라는 말씀이십니까?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넣는 거지.
  같이 예산편성하고 관리 집행까지 다 의회사무국에서 하니까 이거를 한목에 묶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넣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산의 등에 대한 지원과 중간에 빼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든지 토론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구가.
강달수 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하기로 하고…
채창섭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허선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다음에 넘어…
강달수 위원  예, 오다겸 의원님, 토론회에 대한 조례…
○위원장 허선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선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강달수 위원입니다.
  오다겸 의원님, 토론회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부산시에 타 구에 준비되어 있는 구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오다겸 의원  지금 현재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 지금 부산시는 그렇고요. 여수시의회는 벌써 2015년도인가 해서 이게 돼서 여러 가지 지금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수시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하니까 참 좋은데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해 갖고 제가 그때 우리 사하구에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 우리 사하구, 저도 사하구 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이런 것은 참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런 토론회 부분하고 질의 응답하는 그런 거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게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우리 전원석 위원이나 채창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어떤 특정한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시행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내부규칙을 한번 이 조례를 일단은 수정 지금 통과될 것 같은데 수정되든지 원안 통과되든지 간에 내부규칙은 따로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원만하게 될 것 같고 또 아까 전원석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토론자나 발표자나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다겸 의원  예,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도나 타 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세부적인 규칙보다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도 보면 이런 토론회나 의원님들이 의정 토론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는 국회 기준을 본다면 각 의원님당 이렇게 딱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수시라든지 다른 타 구에는 어느 한 의원님은 편중해서 토론회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자기가 활발하게 잘 운영을 하는데 어떤 의원님은 쓰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분쟁이 있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염려는 안 하는 바는 아닌데 현재 제정을 해 보고 우리 사하구의회에 맞게끔 정말 그렇게 너무 많이 활발하게 예산의 범위를 정말 넘어서면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된다 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또 제정을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원안 가결로 위원님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지적대로 내부규칙은 이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다시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선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선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30분)

○위원장 허선례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다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조문선  강달수
  전원석  채창섭
  허선례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오다겸
○출석 전문위원
  이현규
○출석 공무원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오다겸․전원석․강달수․배진수․전영애․채창섭․이복조․허선례․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1월 2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