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재난안전과

일    시  2011년 11월 28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강달수  감사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 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신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신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건설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신영 도시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정신영
○위원장 강달수 강달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들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저희 국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도시국의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건설과장입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인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012년도에 추진할 건설사업으로는 재배정사업에 두 건 40억 7000만 원과 보조사업 4건에 19억 3000만 원 등 총 22건에 100억 400만 원으로 사업비로는 금년 대비 48억 93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는 금년 10월 말 기준의 예산요구액을 근거로 작성된 사항으로 향후 여건 변화 시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계획과 2012년도 건설사업별 계획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상 잔재물, 보판, 맨홀, 기타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해 상시, 도로순찰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해서는 월 2~3회 이상 야간 합동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해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도로가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과징입니다.
  보차도 점·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면적 초과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등 당초 목적의 기능이 상실 된 재산은 관련부서와의 의견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 등의 조치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관리 사항으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안전 관리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 4~5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전담반을 구성해 재난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민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에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재해 상황 시에는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대비 실제훈련을 민방위훈련과 병행 실시해 재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율방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태세 확립사항입니다.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달수 강달수  정신영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정신영  예.
○위원장 강달수 강달수  무성의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성의 있게 하십시오.
○도시국장 정신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예정인 장림동 천일고속 뒤 재난예방사업과 하단동 SK뷰아파트 주변 침수지 해소 사업,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추진 예정인 호우피해 복구 사업과 장림동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사업, 장림윈츠그린아파트 뒤 산지재해 예방사업을 우수기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추진을 위하여 생활민방위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대원의 재난안전활동 자율참여 실시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인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수립하고 실제상황에 부합된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자원 관리로 확고한 비상대비 업무에 힘쓰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와 복무자세 점검 및 간담회 실시 등으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밝고 안전한 밤거리조성 및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보안등의 신설 및 파손된 가로등의 교체를 통한 도로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등으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즉시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사 조명등 LED 교체사업을 통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상시 점검 및 정비로 펌프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해 우리 구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 84면을 건설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울타리 공간에 초화 등을 심어 도시미관 개선 및 주변경관 녹화사업에도 힘쓰겠으며, 공영 및 부설주차장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총 8,300여 대 추진목표로 동별 목표관리제 시행 및 현장접수,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확충됨에 따라 도시철도 신평역 앞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150대를 배치하여 공단 근로자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5개소와 자전거보관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표지판 등을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연 4회 캠페인 실시하여 교통사고 사진전을 10월에 개최하고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 우측통행 사항 등을 홍보하여 교통안전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의식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약자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건축물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앞, 을숙도, 하단지하철 등 4개소에 연중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주거 밀집지역 내 일방통행로,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해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며, 또한 주·정차단속 항의민원 제기자를 대상으로 연2회 주차단속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단속업무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자동차 관리사업체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자동차 교통안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강화추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자 편의 시책 추진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주민편의를 돕고, 상습·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및 매출채권 압류와 세무과와 합동 번호판 영치, 독촉고지서 발송횟수 확대 등 고질체납 해소 및 구 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의무 불이행자 관리 강화입니다. 정기검사 미필자, 의무보험 지연가입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범칙금 부과, 검찰청 사건 송치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통한 사법조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으로 현재 당리1구역 등 총 7개소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1주공아파트 등 총 5개소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조화롭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괴정1·4동, 당리동 일원에 공원조성, 공영주차장 설치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괴정역사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건축물 옥상 조경 및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미관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감천동 Home my Home 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폐·공가 철거, 노후불량주택 환경정비 등을 통한 정비구역 환경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민원 공개행정과 정보공개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를 통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로 입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자 학교용지부담금이 미지급된 잔여 환급세대 70세대에 대하여 환급 실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건축공사현장소장 및 감리자, 공동주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간담회를 통해 공사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및 지도·단속 추진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항측도를 바탕으로 연 2회 위반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전단 및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사항입니다. 현재 8%선인 징수율을 15% 이상 제고하기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반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 조경의무설치대상, 1·2종 시설물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상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감천동 골목길 갤러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빈집을 활용하고 예술인에게 작품 전시공간과 창작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긍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또한 지역예술인의 문화적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지속적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건축행정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내년 계획으로 2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허가나 승인을 득한 5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할 동장이 통·반장 등을 추천, 임명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어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가 리모델링으로 서민 및 대학생 전·월세 반값 공급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단기 전·월세가 급증하고 있어 공가리모델링을 통해 독거노인 등에게 전·월세를 반값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비용을 경감시켜드리고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방법은 관내 방치되어오는 공가를 리모델링하고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타 지방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시중의 반값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내년 3월 대상지 입주희망자를 조사, 선정하고 5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획으로 정기조사 대상 4만 2045필지와 수시조사 대상 약 35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 적정지가를 산정 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홍보 등을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도시지역 내 660㎡ 이상 개발되는 토지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검증을 의뢰하는 등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355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중개업자 집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구민의 재산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건물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 변경사항에 대해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해 민원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지번 또는 명칭변경, 멸실, 철거된 경우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며 위반건축물, 신축 및 소유권 변동사항은 제외 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성과를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 현지검사를 확행하고 측량수행자와 연 1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지적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련 기업지원 콜-서비스 시행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대상은 관내 등록 기업체 1400개소이며 기업체의 지적·토지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기업체를 직접 현장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구보 등 각종 홍보매체에 적극 홍보해 기업의 역외이전 등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계획입니다.
정리대상은 감천동 28-11번지 일원의 138필지에 2만 3850㎡이며 토지소유자는 122명입니다. 내년도 10월 까지 공부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여 구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의 전국 일제고지로 새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택배업체, 요식업체 등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영화상영, 해수욕장, 재래시장 등 각종 행사 및 다중 집합장소를 직접 방문해 새주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한 조상 땅을 지적 전산을 이용해 찾아줌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국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가능 합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사장복원, 휴양·휴게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 5월에 연안정비계획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09년에는 진입광장 바닥음악분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분수대 관리동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해측 방사림과 잔디광장 조성 중으로 예정기간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림동 장림유수지 및 배수유역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생태유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총사업비 202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용역을 마치고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수로 설치 및 지하 저류조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하단유수지 일원 주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유수지를 휴게 및 주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Sunset 수변·휴게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변대로변에 휴식 및 철새 등을 감상하고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2011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11년 8월에 용역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2년 9월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13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다대포 동측해수욕장(1사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다대포 동측해수욕장(1사장) 복원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으로 2012년 2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에는 국토해양부의 연안해역 복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본 용역은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으로 2012년 2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에는 국토해양부의 연안유휴지 개발 사업이나 해양관광사업 등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예산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감독 사업입니다.
  2012년 상·하반기 각1회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방치된 사업장을 원상복구 조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하단동 동아대 진입도로 일원 240개 업소의 기존 간판을 신규간판으로 교체하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사업후보지내 간판현황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사업구간을 확정하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연내에 간판 시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110여개의 간판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간판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업소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간판게시 연장허가 신청안내문을 해당업소에 발송하여 간판허가 신고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내년에도 요건을 구비한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는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동 재해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림동 상습침수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측구 및 하수박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9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9월에 1차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게이트 펌프 1개소와 침사지 1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하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하수도 소파수선, 맨홀뚜껑 교체 등 하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민원 발생시 즉시 대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9억 2500만 원으로써 1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조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강달수  조금 있다 하세요. 정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강달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영철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위원입니다.
  정신영 국장님! 20여분 동안에 사업계획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하구의 2012년도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을 봤을 때 조금 미비한 분야와 그리고 우리가 바둑을 말한다면 급소와 요소가 있는데 급소, 요소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평 농장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정신영  예, 예.
조영철 위원  구평농장은 그 동안에 60년 동안에 사하구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작년 행감에도 여러 차례 제가 발언했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올해는 뭔가 사업계획이 있을까 했는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 행정 일을 하면서 구평농장에 대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왜 이게 2012년도 사업에 전혀 언급도 없고 방치해 오고 있는지 업무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첫째는 2012년 2월 23일 되면 우리 사하구 구평농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발생될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정신영  민원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조영철 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담당 과장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23일이 되면 구평농장에 그동안 녹지분야가 주거지로 전환돼서 사업계획수립을 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가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대책 방법이 이번 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정신영  예, 그것은 제가......
조영철 위원  그런데 왜 이 중요한 문제가 이번 사업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국장 정신영  그것은 제가 시청 도시계획계장 할 때 용도지역을, 아까 회장님 잠깐 보이시던데요. 회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그때 용도지역을 변경해줬습니다. 그때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제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것이고 다만 제가 담당 도시국장으로서 아까 발언했지만 “(청취불능)” 23개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길 바라고요. 길 없는 도시, 도시 없는 마을, 60년 동안 방치해오고 있는 우리 구평 농장 민원 문제를 어떤 계획이나 이번 사업에 빠진 이유를 알고 싶고 이것을 서면 답변으로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거기 500가구에 1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방치되어 있고 450세대의 무허가 건물 속에 양성화했을 때 우리 세입, 구 예산에 수입도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건설과만 남고 국장님 조용히 가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규 건설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건설과장 김태규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존경하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8일자로 시청에서 사하구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김태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식 건설행정계장은 현재 교육 관계로 원정미 주무가 나왔습니다.
  변윤경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도훈 토목1계장입니다.
  정호권 토목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24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다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구평농장의 문제가 도로는 건설과에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동안 60년 동안에 개인 사유 현황도로로써 도로 없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500가구, 지금 1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에 대한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현재 구평농장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파악해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지금 현황도로는 그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또 우리가 사하구에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점에 가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장한테도 몇 차례를 내가 의논했는데요. 지금 그 건물 땅 소유주는 어차피 60년 동안 자기 재산 행사를 못했는데 구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고 이 사람이 올해 나이가 한 7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을 제가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또 앞에 건설과장님이나 또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구평농장에 대한 그것만 현황을 자료조사한 부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가 참 구 행정이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만 건설분야는 또 도로만큼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땅 소유주가 기부채납할 시에 도로개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을 이야기 했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저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추가로 또 선행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문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요. 길 없는 도시, 도시가 없는 마을 진짜 이것은 제가 봐도 전체 우리 공무원들 그 동안에, 정치인들 정말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부산시에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한센마을 애환이 역사가 있는 구평농장의 문제에 그 큰 도시에 무허가 건물이 한 450개 있고 전혀 우리가 양성화시켜가지고 세수 확보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저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정책 입안해서 앞으로 야무지게 사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좀 행감자료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어서 대충 아실 것 같아서 그냥 행감자료 페이지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련되어서 버스베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버스베이가 몇 군데나 있죠?
  버스베이를 조성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 부분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이고요. 버스베이는 어차피 도로에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베이 건설행정을 다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일단 조성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조성을 합니다.
  버스베이를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써 교통계에서 처리를 하고 도로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아까 위원회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건설과장님도 교통행정과 때 좀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 응답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버스베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를 보면 TV 좀 켜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도조성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베이에 문제가 그렇다 치지만요. 버스베이가 조성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일상적으로 보도폭이 몇 m 정도 되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인도 폭이요.
○건설과장 김태규  인도 폭이 평균 한 3m......
한승정 위원  그렇죠? 3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낙동대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도 보도가요. 괴정시장 쪽에 있는 것은 보도폭이 1.7m고요, 괴정사거리는 2.8m, 괴정자유아파트 앞에는 2.5m, 하단오병원 앞에는 2m, 하단교차로 괴정방향은 2.1m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렇게 3m, 5m가 되어야 되는 인도들이 지금 버스베이를 만듦으로써 2m도 안 되고 특히 그 옆에는 지금 버스, 잠깐만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곳 같은 경우에 하단오거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2m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게 2m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m도 안 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여기 이 부분이요. 버스정류장이 있고 이 부분 지장물 때문에 채 1m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산 하나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보도, 지금 전혀 관리도 되지 않으면서 보도폭만 이런 식으로 좁혀놨다는 거예요.
  지금 보행 자체도 안 되는 보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밖에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보도 확보 관계를 할 것 같으면 차량 차선폭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부 다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로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도폭을 넓히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폭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낙동대로변에 인도 포장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화면은 지금 올해 우리 바로 구청 앞입니다.
  이 구청 앞 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기존에 있던 버스베이에요. 기존에 있는 버스베이가 지금 버스정류장이 이전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이 이전을 하면 그 기존 버스베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원상회복하지도 않고 그냥 택시베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도의 버스베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나의 보행환경을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희생을 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희생이 정상적인 희생이 되어야 되고 그 희생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있는 이런 보도정책과 버스베이 정책은요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립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일단 검토해 보고 교통량이라든가 최소한 지금 보도폭이 한 1.5m 이상만 되면 교행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라니까요.
  이게 몇 m입니까? 실질적으로 자로 한번 재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태규  조사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폭 자체에 시작점과 끝점의 거리만 재실 것이 아니라요. 이 고정지장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고정지장물은 그 폭에서 빼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상식이 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5m, 2m면 교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행할 수 있는 폭을 조성해 줘야만이 교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줄자로 재고 책상에서 m를 재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인 통행폭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시정하시겠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사하구로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인허가 접수처리현황 중에 하천 점용허가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81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는 51건입니다. 2011년도는 220건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는 2011년도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 차이가 나는 접수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저희 과에서 도로 점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 도로 담당이 우리 변윤경계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답변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없고 저도 부의장님처럼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좀 포함된 부분이라서 일단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좁은 골목길에 차도 가야 되고 또 주민들도 다니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한 통행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좁은 길에다가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밤 되면 불법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도 사람도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몇 번 민원 제기를 했더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차봉입니까, 빨간 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가 좀 넓으면 펜스 같은 걸 설치를 하고 그래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를 해주는데 애매한 도로 같은 경우에 보통 주차봉을 설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주차봉 설치한 곳을 가봤더니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감천에 감천유림2차 입구 유림아성로즈빌 가는 그 부분 어딘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임영순 위원  그쪽에 한번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통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벽에서 한 이 정도 폭 1m도 안 되는 폭으로 해서 안전주차봉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다닐 수도 없고 차로 다녀야 되는 애매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으셨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민원이 대다수 일어나지만 실제로 이걸 가보고 정말로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 봉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고 뭔가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전봉을 그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화면을 조금 봐주십시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신평1동에 느티나무 이번에 신축한 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느티나무 이번에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신축한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저기 보이시는 노란선 안쪽으로 주차봉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죽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개 지금 피스가 빠진 것 보이시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임영순 위원  보이십니까? 여기 삼각형으로 피스가 빠진 것이 보이실 텐데 저 피스가 봉이 한 5개 정도가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이게 왜 빠졌는가 물어보니까 이 놀이터에 놀러오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이걸 뺐다 하더라고요.
  뺐는데도 이렇게 쉽게 빠지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스 빠진 것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렇게 주차를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봉을 박아놓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깔아뭉개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왜 우리가 주차봉을 설치를 하고 하는지를 다 아시겠지마는 실제 설치만 해놓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피스가 그렇게 아이들이 뽑아도 쉽게 뽑힐 정도로 방치가 되고 있고 그냥 차로 이렇게 밀고 주차해 버릴 정도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전한 어떤 통행로를 확보해주지도 못하고 불법주차를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민원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어떤 설치를 해주는 이렇게 저는 보여져서 이것과 관련해서 곳곳에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재설치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설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차량 규제봉은 도로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무단주차를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은 규정에 안 맞습니다. 차량의 어떤 무단 주차를 위해서 규제봉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다가 보면 저것은 차량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봉이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실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제 정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에서 어떤 우리 과에 협의 없이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재정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일단 보니까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불법주차라든지 통행과 관련돼 가지고 교통과에 협의를 하면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안전한 통로를 하기 위한 설치를 하겠다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민원처리가요 보통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같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는 안전한 통로를 위해서 내지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 같이 판단을 해서 민원처리를 같이 협의하게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이 일제 한번 점검할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쓰레기처럼 되는 이런 주차봉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도 보수 작업하는 게 오수 관리 분리 작업으로 인한 시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 굴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내 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이후에 가서 별도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7월인가 9월에 의회 업무보고 때 제가 와서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꼭 나가셔 가지고 지금 이 인도 작업이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다, 인도 보수 공사가 너무 부실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보시라고 물론 그때 안 계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업무가 연장이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직접 나가셔 가지고 업무 방법을 감리를 철저하게 다시 해 달라고 재차 재차 부탁을 드렸던 지역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이 부분이 오수관 뚜껑인데요, 지금 이격이 몇㎝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비가 오면 지금 신발이 넘게 제 신발 이상 “(청취불능)”할 만큼 지금 물이 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지금 현재 한 지가 석 달도 안 된 곳이에요. 석 달도 안 된 곳이 빗물이 밖으로 배수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같지요? 이 부분도 지금 도로 한 가운데 인도 보도 한 가운데 지금 물이 고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 사이에 보도정비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의회 회의석상에서 우리 과에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로 누가 나가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곳입니다.
  이런 곳도 지금 이렇게 부실 행정이 이뤄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존적으로 작업했던 곳이 이렇게 부실공정이 생긴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하자보수 그리고 다시 재시공을 시에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위치가......
한승정 위원  지금 구청 도로 앞입니다. 구청 조흥은행 앞과 JDX골프웨어 앞에 그쪽에 파인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 전부 다 이렇습니다. 지금 오수관거 분리통 자체가 보도보다 거의 5㎝씩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참에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지금 하단오거리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지요? 지금 횡단보도 자체에 이렇게 물고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민들도 횡단보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사고 나면 이 부분은 무단횡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보행 환경이 전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걸을 수 없는 걷고 싶다 이 부분은 말도 하기도 싫고요, 걸을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횡단보도 도색에 일반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경계석 부분이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곳은요, 비가 올 때는 거의 99% 미끄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리석과 이런 횡단보도가 도색면이 너무나 미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노면평삭이라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입구에 있는 대리석 안전 펜스는 전부 노면평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미끄럼 방지 시설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전면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비하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해서 앞으로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횡단보도 인근 부분에 그런 경계석과 그 다음에 횡단보도 도색은요 주민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노슬립 방지시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시공하는 부분과 앞으로 시공해야 될 부분을 우리 사하구 만큼은 철저하게 그렇게 시공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20일 정도 됐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업무 파악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로 갑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2년 이상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광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20일 정도 됐지만 우리 위원님 질문하는 것에 서면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재정비해서 나가서 보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오셨으면 현장 한 번 둘러보기도 하고 업무파악하기도 하고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하겠다 하면 누구나 과장 못 합니까?
  나가서 보겠다 또 가서 다음부터 할 때는 잘하겠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게 연계가 돼야 합니다. 과장님도 또 가시더라도 다른 과장님 오시면 전부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사하구발전을 위해서 지금 잘하고자 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자주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보도 바로 사하구청 앞에 가면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거 감사해 가지고 물 잘빠지도록 하고 하는 모든 것을 감시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업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가 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책자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제2과학고 유치부설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한쪽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뒤에 있어요. 이게 이거 앞의 것 하단오거리 젊은이 거리 해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뒤야, 이건 아니거든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신경 써 가지고 우리가 보고 정확하게 한 번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단오거리 주변에는 젊은이 거리가 조성된다하면 내년부터 조성된다는 거 알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 거리에 한 번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가봤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게 지금 한두 개한 것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무슨 무슨 거리 조성해 가지고 2억씩 내려와 가지고 도로정비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맨날 포장마차하고 차올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걸어가지도 못 합니다.
  그런 입장이고 또 벤치도 놔뒀지만 벤치 놔놓은 데 자전거 옆에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정비가 안 되거든요.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고 나서 주민들이 통행을 잘하시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줄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에덴공원발전위원회도 만들고 하단지역발전협의회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분야에서 전부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로주유소라든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하기 전이니까 좋잖아요. 이거 나가 가지고 일일이 점검하시고 하고 나서 정말 야, 하단 주변에 전역에 거리가 잘 조성됐다 우리 과장님의 업적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세요.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69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원래 6억이었는데 4억이 추가로 증액이 돼 가지고 총 10억이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까지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집행했고 12월까지......
○건설과장 김태규  집행은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한 6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많이 쓰시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여기 269페이지에는 10월 31일까지해 가지고 4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 편익사업내역이 죽 나와 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7억 얼마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는 것은 최근까지 아닙니까? 11월......
○건설과장 김태규  269페이지는 순수하게 예산이 집행된 현황이고요, 예산이 추가된 거고 지출현황을 뽑아놓은 거고요 뒤에 내역 위주로 해 가지고 파악된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앞에는 10월 30일까지 지출된 거고 이것은 이렇게 파악이 돼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다 그렇지요?
  26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있는 것은......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 지출하게 되면 한 6000만 원정도 남는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임영순 위원  6500만 원 정도 남는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임영순 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애초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는 원래 4억 정도였는데 올해 2억 증감을 해 가지고 억을 잡았고 또 추가로 추가경정에서 4억을 해가지고 10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죽 잡았는데 예산을 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증감이 됐는데......
○건설과장 김태규  그런데 지금 저도 와 가지고 주민들 주로 여기에 쓰는 게 검토를 해보고 제가 와서 두 건인가 발주를 했는데 꼭 주민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난관이라든지 설치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여기 사업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작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예산으로 돌려서 많이 하신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단위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사업이고 민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년보다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추가로 해 가지고 또 증액됐고 이렇게 한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들이 판단을 더 급한 사업이다, 사실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정말 소규모기 때문에 이것 좀 해달라고 이런 민원들 정말 많은데 어떤 것은 처리가 정말 빨리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예산 부족으로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전에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작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행감 때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감 자료에 보면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주민 어떤 건의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아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 돈을 쓴다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니시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 드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작은 민원을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우선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하셨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내역을 보면 건수도 거의 42건 중에서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의 민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 보면 14번 놀이터정비사업, 15번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그 다음 다대1동 노을정 공유수면 진입로 정비공사 이런 사업들은요 우리 건설과에서 미리 사전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생기고 주민이 바로 불편함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 승인 없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구에서 미리 사업을 책정을 하고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 그 다음에 추가경정에 해야 될 사업이 점점 우리 승인도 받지 않는 주민편익사업비로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구청장이 만나서 민원을 제기하고 누구한테 민원 제기하면 사업할 수 있는 사업하는 이런 사업비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집행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차후 주민편익사업비가 집행될 때 대규모 사업과 미리 건설과에서 예상하고 편성되어야 할 사업비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어떤 파악을 못 하고 또 당장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광렬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말씀 답변이 시원스럽지 못한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이 총 시유지나 국유지를 보면 23건인데 변상금 부과는 개인이 도로, 하천, 구거를 구청에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점용의 단속방법, 변상금 부과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변상금 이런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측도나 사진 이런 것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무단점용 부분이 예상될 것 같으면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번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제가 와서는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부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파악되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곳곳에 업무파악은 다 못 하셨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268페이지 보면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이 있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책은 다 파악하셨죠? 행감자료 책자는 파악하셨죠?
○건설과장 김태규  책은 한 번 읽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예산액은 5억인데 집행액은 3억 9783만 원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남은 돈이 1억 조금 남았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56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관련 사항 명시이월입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라 하면 보상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끝나는 줄 압니까? 이게 다 보상금으로 나갔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김연수 위원  공사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철거만 조금 있었고......
○건설과장 김태규  사업명이 어떤......
김연수 위원  사업명이 대광고 ~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상만 주고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출이 4억 91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268페이지는 1억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왜 이래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 명시이월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26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올해 예산을 작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을 가지고 실제 민원한테 집행된 금액에서 잔액 남은 것이 1억 남았다 이 말입니다.
김연수 위원  작년이라면 언제, 2010년도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이 감사자료 만들 때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민원인한테 예산집행 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보상을 언제 했는데 남아있는 잔액이 그렇다 말입니까?
  예산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집행이 됐는데 보상이 나가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태규  (응답 없음)
김연수 위원  자, 과장님!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김연수 위원  잘 파악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나갈 것인지 하는 계획까지 나중에 돌아가셔서 앞으로 계획까지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철입니다.
  대티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이 진행됐죠? 지금 준공 끝났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간단하게 개요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태규  대티터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써 2011년 8월까지 완공된 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 공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단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업에 예산이 2억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2억의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다만, 계약 방식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번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방식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방식으로 시행령으로 해서 처리했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과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는지 적정성 여부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있고 또 협상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티터널 입구 공사는 디자인 개선사업으로서 전문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발주 제안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가장 적정한 디자인이 어떤 건지 판단해서 선정하고 선정한 것에 대해서 가격하고 그 평가하고 합산해서 최저가로 해서 들어온 사람을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협상에 의한 방식입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시행령 43조 제1항에 보면 독창성 있는 디자인으로 명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창의성과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독창성 디자인 방식, 창의성, 예술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예술성이 있겠지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사업이지 창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디자인이나 예술성, 창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이게 옳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사업에 의한 계약으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과장님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일반 건설공사처럼 어떤 설계에 의해서 정형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계약을 잘 안 합니다. 거의 바로 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가미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제품을 이 제품이 나쁘다 저 제품이 옳다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수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디자인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보통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담당계장이나 구청 공무원, 집행부의 횡포, 또는 법을 너무 과장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독창성, 창의성 이러는데 그렇다 치고요, 좋습니다. 거기에 최초에 제안요청서를 구에서 하고 제안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2억에 대해 어떻게 집행되고 돈이 정확하게 투입됐는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안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러니까 디자인 공모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예술성 이런 것은 우리가 가치를 평가로 판단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2억이 있으면 가격점수를 40점이면 40점, 예술성을 60점 이렇게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술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플러스 자기들이 또 가격을 써냅니다. 써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억 같으면 1억 9000, 1억 8000 이럴 것 같으면 제일 적게 낸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둘을 합산해서 백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협상에 의한 방식입니다.
조영철 위원  시방서나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물론, 기술능력이나 입찰가격에서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선정하고 집행했는지 또 구청 공무원 담당자가 얼마든지 물론, 공무원들을 믿고 따라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방식이란 것이 우리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패적인 법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구의회 , 또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돈 집행에 대해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두 분 모셔서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일절 우리 구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요청해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평가단 구성명단을 봐도 거의 구청 공무원 네 분이 들어가 있고 대학교수님 몇 분해서 거의 흔히 말로 구 집행부에서 의지에 의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조영철 위원  그래서 투명성이나 공개입찰......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냐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개선방법이나 향후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죠? 이번 사업이 끝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종종 있을 겁니다. 디자인을 가미한다든가 우리가 설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조영철 위원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고 하시죠.
   (「제가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무단점용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무단점용 현황이 94건이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게 2011년도에는 23건으로 줄었는데 이 내역이 줄은 이유가 적절하게 사유를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2010년도에는 94건이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이 감사자료 작성할 때까지 더 추가로, 작성이 덜 됐기 때문에 23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10년 올해 10월달에 실태조사 관련 결과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몇 건이죠?
○건설과장 김태규  여기 하는 게 지금 재산 체납......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변상금 단속된 곳이 2011년까지 총 몇 건이냐고요? 지금 10월달에 다 조사를 하셨으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21필지 35건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23곳이고 지금  다시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취할 곳이 열두 군데가 남았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래봐야 지금 34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33군데입니까,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35군데입니다.
한승정 위원  총 35군데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무단 점용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제 질문에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2010년에 부과됐던 곳은 총 우리 사하구에 94곳이라는 곳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35군데밖에 무단점용을 확인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추가로 지금 확인 확보한 게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럼 93곳, 4곳 이상에서 33곳을 했다는 겁니까? 추가라는 건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죠. 2010년도에 94건 이것은 그대로 94건 그대로 가고요.
한승정 위원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아니, 무단 점용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대로 갑니까?
  이 중에서 원상회복한 데는 원상회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될 때는 정리를 해야지 94군데는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94곳 중에 원상회복 조치를 해서 변상금 조치를 안 하고 해제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이대로 94군데는 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도 있고 2011년도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추가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겹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2010년도 무단 점용 단속실적에도 있고 2011년도에도 있기 때문에 이 35곳이 추가가 아닙니다. 2011년도에 새로 단속을 했던 곳이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신규로......
한승정 위원  신규요? 신규라는 것은 2010년도에 안 됐던 곳이 새로 단속하는 것이 신규라는 그 말이......
○건설과장 김태규  2010년도에 점용을 하고 있는 그게 아까 35곳......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10년 자,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답변을요. 2010년도에 점용된 곳이 부과된 곳이 90여 곳이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2009년도 구십...... 예, 예.
한승정 위원  2010년도에 부과했던 곳 무단 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던 곳이 94곳, 그렇죠?
  그럼 2011년도에 지금 32곳을 변상금을 부과했던지, 할 거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32곳은 2010년도에 했던 곳 말고가 32곳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죠. 다른 거죠. 중복이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중복이 안 된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제가 아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 조금 있다가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그럼 94곳은 그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것도 부과를 또, 부과를 2010년도에는 이 건도 지금 포함되어가지고 35건이 지금 부과를 새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총 123곳에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할 것이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변상금 부과했던 곳에 무단 점용이 해제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양성화된 곳도 한 군데도 없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조사를 못...... 그게 답변이 그대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94곳 중에 양성화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94곳 그대로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니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요. 차량 출입로 같은 것 있죠?
  그 곳은 우리가 점용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점용허가를 그것은 내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78번, 79번 285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됐고 아, 285페이지에 68번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있는 15번, 16번, 17번 그 다음에 19번, 20번, 21번 이거 다 차량 진입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 부과하지마는 정식으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우리한테 우리 건설과에다가 신청을 해야 우리가 정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변상금이 더 많이 듭니까, 그게 더 많이 듭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점용 허가를 내어서 드는 돈이 적습니까, 변상금이 더 적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변상금이 더 많은데 만약에 변상금이 더 많다면 어느 사람들이 이걸 양성화 안 하고 아직도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 관계는 변상금이 더 많아도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우리가 계도를 하겠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변상금 부과할 때 정식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정식으로 허가 내 줄 테니까......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가 영 미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원래 질문할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영 답변을 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도 하단에 초등학교 앞에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작년도 지적이 된 바가 있었는데 노상적치물 같은 것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학생의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은 그걸 해가지고 작년에도 이걸 한 바가 있는데 답변을 받은 것 보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아직도 그걸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여기에 노상적치물하고 무단 점용에 대해서 한 바퀴 한번 돌았습니다.
  그때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카센터 노상적치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1월 18일날 과태료를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부과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다 되지를 않고 있어서 그 근처에 학교 다니는 엄마가 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고 거기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행정이 하나 처리를 못 하나 이러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안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선 28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281페이지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보시고 288페이지 71번부터 77번까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반씩 접으면, 이렇게 반씩 접어서 보면 편합니다.
  거기 보면 다대동 408-14호 있죠? 아, 지금 408-16호 있죠? 12번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72번 다대동 408-16호 있죠? 과장님은 아까 방금 저한테 분명히 답변하실 때 겹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이건 허위자료입니까, 허위답변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다대동 아까 몇 번입니까, 72번 이것은......
한승정 위원  틀린 것 있습니까?
   (「기간이 틀렸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기간이야 당연히 틀리죠. 연도가 틀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틀리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태규  그게 다른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408번지 21이 틀리다 말입니까? 16번하고......
○건설과장 김태규  74번......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16번하고 그러면 421호 77번하고는요?
임영순 위원  같은 것 같은데, 면적하고 주소가 같네요?
한승정 위원  틀려요?
임영순 위원  16번하고 77번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16번 77번 같은 것......
한승정 위원  주소하고 면적하고 식당, 기간만 틀리고 다 똑같은데요? 틀리지 않죠? 틀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틀리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0년도에 부과했던 곳에도 2011년도에 새로 부과한 거지 거 참, 뭘 이렇게 공부도 안 하시고 연구도 안 하시고 올라오십니까?
  행감자료 몇 페이지나 된다고, 아니 질의하는 핀트 자체가 안 맞잖아요.
  핀트를 이렇게 안 맞추고 왔는데 거기에서 답변 자체를 그렇게 틀리게 해버리니까 지금 준비한 자료 자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할 시간을 더 드릴까요?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잠깐 마치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마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달수  이거 마무리하시고 다른 분도 또 질의하실 분도 계시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것은, 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도시안전과 마치고 새로 하죠?
  도시안전과 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 너무 많이 공부하시니까, 앉아서 공부하시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일단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것은 앉아서 공부하실 내용이 아닌데 행감장에 오셔서 공부하시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늦출 테니까 도시안전과 마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새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마무리 하시고 도시안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럼 계속 하세요.
이윤희 위원  답이 안 나오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부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아니, 도시안전과 마치고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 하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가지고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저는 서면답변은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이것은 2010년도 무단 점용사항이고요, 이 무단 점용했던 것은 2011년도에도 그대로 무단 점용을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새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료랑 2011년도 자료랑 겹치는 곳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지금 2011년도 것은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건설과장 김태규  그 정리를 다 하면......
한승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10년도에 95곳을 했고 지금 2011년도 자료는 2010년도 것은 그대로 변상금을 100% 부과를 하고 있고 2011년도 새로 35군데를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셨다라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이 이 명단 25개고 빠져있는 명단이 지금 9군데가 더 있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2010년도랑 2011년도 명단이 겹치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태규  겹치면 안 되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아니, 겹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 아까 77번하고 16번 아닙니까?
  77번에 보면 점용 기간이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요. 한번 보십시오. 16번에는 보면요, 점용기간이 2010년 1월 1일로써 다르거든요.
한승정 위원  당연히 기간이 달라야지요?    과장님, 진짜 이해가 도대체 안 되셔서 그런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2010년도에 변상금을 위반한 업소를 지금 명단을 정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2010년도......
한승정 위원  그 업장이 지금 2011년도에 똑같이 된 것은 연장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새로운 것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럼 2010년도에 불법무단점용 했던 곳이 2011년도에도 그대로 무단점용을 하고 하면 새로운 곳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새로운 곳으로 별도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요했던 것이 그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누차 여쭈어봤는데 과장님은 94곳은 됐고 그대로 받고 있고 변상금은 그대로 받고 있고 올해 단속을 새로 단속한 곳이 32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돼야 만이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제대로 답변 안 하시니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94곳을 2010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던 곳이 지금 32곳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줄은 게 아니고 지금 94곳을 201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부과를 했다 아닙니까? 2011년도 것은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구역이 이쪽에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한테 정식 허가를 받은 데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94곳 중에 34군데가 된 이유가 제가 여쭈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34곳이 된 이유가 뭐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정리를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94곳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태규  추가로 우리가......
한승정 위원  100곳이 될 수 있는 거고...... 10월 달 조사를 다하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조사를 다 해놨으니까 그 관계를 조사한 내역을 제가 답변 드린다고 아까......
한승정 위원  아까 그게 35곳이라면서요, 10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단속실적이 35곳이라면서요?
○건설과장 김태규  이 구간에 추가로 발생된 게 35곳이고요, 기존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기존에 뭡니까? 94건에 대해서는 여기가 해소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으니까 플러스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010년도에 94곳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한 94곳하고 2011년도에 35건하고 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과장님, 특히 2010년 1번 있지요? 282페이지 1번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서 2009년 8월 31일까지 변상금이 부과가 됐지요? 그러면 이것도 아직 조사가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조사가 되어 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변상금 부과가 겹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허가를 득했든지 이게 변상금 부과가 그게 해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해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4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변상금을 자기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매겼거든요. 94건에 대해서 2010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됐으면 안 매기는 거고 시효가 안 됐으면 2011년도에 다시 매겨야 됩니다.
  그 매긴 거하고 또 플러스 35건 신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던 2010년도 변상금 무단점용 행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을 행감자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뭔 답변을......
임영순 위원  나중에 다시 하시면 안 돼요?
한승정 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요, 시간을 드리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건설행정주무관 백욱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담당자가 서서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끝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건설행정주무관 백욱준  제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명찰도 없이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2010년도에 건수가 많은데 2011년도에 건수가 확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신평1동에 사무장으로 내려간 정승교 씨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많이 해 가지고 수를 굉장히 많이 찾아내 가지고 세수도 증가시켰는데 허가 변상금을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후속 조치가 그분들이 원상회복하지 않는 이상 철거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종결이 되어 버리는데 하지 않는 이상 건물이 점유가 됐다든가 원상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허가를 내준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매입할 수 있는 용도폐지가 되는가 그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변상금으로 자기들이 허가도 안 받고 못 내겠다하면 변상금 처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허가 쪽으로 우리가 신청을 처리 받아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 변상금 처리된 거거든요. 허가처리를 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태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배웠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행감 오셔 가지고 득하나 얻었지요? 업무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010년도에 변상금 부과했던 곳이 다 변상금 부과했던 부분이 원상회복하든지 합법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그게 제가 이것 가지고 절대 질타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 제대로 아니하시고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좀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요, 물론 32곳으로 준 것도 좋은데 줄어야 되지요. 불법을 주민들이 하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화시키고 오늘 32군데 파악하신 데도 단속하시는 것은 맞고요. 단속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이 있거나 하면 양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외에라도 새로 지금 차량 출입 시설 같은 경우는 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곳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있겠지요? 새로 조성이 된 곳도 있을 거고 전부 우리 과에서 이번 참에 기존에 했던 32군데와 94군데 이외에라도 차량 출입 시설 같은 곳은 다시 더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꺼낸 거였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해되시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에 있는 모든 차량 도로마다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차량 출입 시설을 전부 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곳이 무단으로 차량출입 시설로 개조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전부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단속실적 및 주요내역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사업추진 상황을 보니까 22건에 10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는 사업이 28건 148억이 되더라고요. 전체를 봤을 때 보니까 작년과 금년과 대비해서 줄고 금액도 48억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사업이, 금년도 우리 사하구에 도로 건설에 대한 50억이 줄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사하구의 예산은 전체 다 국비, 시비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예산이 아직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자체 예산은 차이가 별로 없고요, 국·시비 예산에 대해서 막혀서 내려오다가 중단 된 곳 이런 차이 때문에 그 정도로 40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6억에 48억인데요, 건수가 6건에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건설과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에 애착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줄여서 그런 것인지 더 편성하지 못하고 축소하는 모습이 안 좋다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무지개 공단에 자전거 도로 국가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취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국가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목적......
○건설과장 김태규  신평 단지 내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다대, 장림에 무지개 공단에 있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 자전거 신평·장림 기계 단지 내 자전거 도로정비......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없으면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자꾸 그렇게 과장님 독촉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다가 보면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위원장 강달수  용어는 적절하게 가려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3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840m를 했고요, 올해는 1395m 8억 6700만 원해 가지고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다대, 장림 무지개공단에 종사하신 그쪽하고 현재 기계공단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민원 제기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현재 안 그래도 공단에 도로가 좁은 공단에다가 중간에만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해서 구비,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것이 자전거 도로를 하려면 전부다 하든지 해야지 중간에만 공단에만 잠깐 그어놓고 작업하다가 보니까 자전거 타고 거기 가기 전까지는 도로가 없는데 갈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게 어떤 정비의 목적에 벗어나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조영철 위원  언제쯤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 1, 2주 된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체적인 사업은 아름답게 잘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가 인공섬처럼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중간에 길이 없고 중간에만 덜렁 해 놓으면 그러면 접근성이나 어떻게 본 취지와는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지 않든가요?
○건설과장 김태규  아직 자전거도로가 전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전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모든 시설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예산을 쓸 때와 우리가 바둑으로 말한다면 급소가 있고 요소가 있는데 물론 급한 곳도 가야 되고 긴급하게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배정의 필요성이나 어떤 정착의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점으로 발생되더라고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외 자전거 도로 자체는 아름답지만 접근성이나 현재로써는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 공단 안에서만 도는 자전거에 대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런 너무나 제가 봐도 예산 낭비가 될 것 같고 본 취지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위치 선정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어차피 된 이상은 다음에 부산시에 어떻든지 간에 더 추가해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 상실된 행정재산 용도 폐지할 계획 잡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올해에 몇 건 어느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2011년도에 13건에 636.7㎡ 용도 폐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금년도에 행감자료 보니까 현재 우리가 기능 상실된 도로가 1453개, 구거·하천이 355개로 되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보고는 아직 안 받아서 잘 모르시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행감자료 이 책자도 안 봤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행정감사에 온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됐고 건설과에서 제공해온 이 행감자료 마저도 과장님께서 보지 못했다면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도 행감자료 보고 내가 질의를 하는데 그것도 모른다면 진짜 실망입니다. 자 일단은 본 위원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능 상실된 이 도로를 현재 자료에 1453개 구거·하천 355개인데 이것을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효율성 있게 우리가 일을 최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잡아서 또 충분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구의회에도 자원을 받고 해서 제대로 된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항상 의논하시고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도로, 하천 등 점용 사용료의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내역이 있는데 2010년도에 부과 건수가 2250건수고요, 2011년도에 지금 2155건수, 그 다음에 2010년도 하나 건수가 34건 그리고 2011년도 97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건수는 10년도에 더 많은데 부과 건수는 2011년도 부과 건수가 2010년도보다 적은데 체납건수는 지금 현재로 두 배 이상 체납 금액이 많거든요.
  이거 10월말까지 정리된 내용이라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9월까지 정리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을 부과를 언제 했고 이것을 징수합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부과는 3월 달에 부과를 했고요, 지금 체납 건수는 매년 5년 지나고 나면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 체납 건수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료 받은 게...... 자료정리를 언제 하신 건데요?
○건설과장 김태규   제가 이 앞 주에 체납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 앞주에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결손처분 된 건수는 몇 건인데요? 현재까지 처리하신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보통 다른 과에서는 행감자료 나오기 전에 자료가 준비되지 못했던 자료면 오늘 행감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 자료집을 보고 질의를 할 건데 그럼 어제까지라도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첨부자료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결손처분 자료는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십시오. 저희들이 행감 이 자료집을 보고 준비를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 받고 하면 행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되죠.
  과장님 됐고요.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인데 294페이지 담담계장님 나오십시오.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나오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도로관리계장 변윤경입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불법 노점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불법 노점상이 많은 데가 하단오거리, 괴정사거리
최광렬 위원  거의 포장마차죠?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크게 개선은 안 됩니까?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고 나면 또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되는데 저희들이 하단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젊음의 거리가 생기면 노점상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노점상 하는 분들이 사하구민은 거의 없죠?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아닙니다. 사하구민도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됩니까?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제가 그 비율은 파악 안 했는데 거의 반 이상 사하구민입니다.
최광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생계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세양병원 옆에 포장마차가 안에 들어간 거 알죠?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예.
최광렬 위원  그게 그때 당시에도 그 포장마차들을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또 생기더란 말입니다. 단속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옛날에 포장마차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는데 다시 그 만큼의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젊음의 거리 조성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젊음의 거리가 아름답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노점상들한테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서 앞으로...... 지금 하단오거리 하구언 도로 자체가 부산의 관문입니다. 전부 비행장에서 내려서 오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예.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젊음의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로관리계장 변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과학고등학교 도로개설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토목1계장 이도훈  반갑습니다. 토목1계장 이도훈입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언제 준공입니까?
○토목1계장 이도훈  내년 1월 준공입니다.
최광렬 위원  과학고등학교가요?
○토목1계장 이도훈  아, 과학고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 도로개설......
최광렬 위원  준공은요?
○토목1계장 이도훈  준공은 3월......
최광렬 위원  3월이 되면 안 되지, 3월에 개교를 할 건데......
○토목1계장 이도훈  개교인데도 전체 시설물은 다 안 된 상태에서 개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광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달로 들었거든요.
○토목1계장 이도훈  2월달이라도 3월까지는
최광렬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죠?
○토목1계장 이도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저게 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포장을 미루어놓고 있는데 만약에 준공이 3월달에 된다 하면 개교를 하기 전에 포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1계장 이도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문제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차가 다니면 도로가 파손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한테나 학교 측에 이래 해서 준공을 빨리 당겨서 완전히 준공되고 나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목1계장 이도훈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한 2개월 연기를 해놨습니다. 중차량이 다녀서 포장이 파손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학교 측에 연락해보니까 학교 측도 아시다시피 부도가 한 번 나고 하다 보니까 학교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문제가 있고 연기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지금 일각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해버리면 거기 있는 인력이 철수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연기를 하려고 하고 도로개설 시공사는 중단으로 가자 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1월까지는 연기를 해서 파손이 최대한 안 되게끔 하자 해서 억지로 연기로 와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과학고 진행상태로 보면 맨 마지막에 준공될 시점에는 그렇게 큰 중차량이 안 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정도를 놔놓고 새로 포장해도 버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광렬 위원  포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토목1계장 이도훈  포장은 길어봐야 이틀......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아스팔트 포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무거운 짐이 다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포장을 해 주십시오.
○토목1계장 이도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학교 개교하고 나서 또 꺼져서 그런 말썽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도 불편하고 학교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거든요. 한 번 더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그걸 철저히 파악해서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이도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노점상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니까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하단오거리 부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젊음의 거리 조성하는 곳이 광로주유소부터 강변도로까지 아닙니까? 거기는 노점상 하나도 없어요. 그거 조성된다고 해서 노점상 안 없어집니다.
  이번 회차 공사에는 안 없어집니다. 물론, 추가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야간단속 있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점상이나 저소득민들이 물론 해야 되지만 야간에는 그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주간입니다. 하단오일장 아시죠? 오일시장 인근과 하단시장,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가장 많이 하는게 뭡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재래시장 내에서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래시장 내에 있는 분들은 월세도 내고 점포도 얻고 해서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같은 종목들을 낮에 노점상이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시장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입구에서 사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문제가 크죠.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주민들은 자기 돈을 내고 점포를 얻었는데 장사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길목에서 그냥 노점상을 해서 다 팔고 가버리면 실질적인 우리 사하 주민들과 실질적인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단오일장 상인들과도 의논을 했는데요. 하단오일장에서는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노점상들한테 무상이든 어떻든 간에 가운데 우리가 자리를 제공할 테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리까지 주겠다고 하는데도 노점상들은 밖에 있다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단속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단속이 아니라 저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대안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에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밖에 있는 분들한테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장사 안 된다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겠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돈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겠다 하는데 공짜로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못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는 사람은 안에서 더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해 주시고 그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하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259페이지에 다수민원 진정처리 현황인데 259페이지에도 4월 6일날 김경자 씨께서 민원을 넣으셨고 또 같은 건으로 4월 28일날 김경자 씨께서 또 넣었습니다. 한 달 안에 넣었고 26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8월 16일날 당리동 베네스트 일대에서 넣으셨고 또 9월 20일날 같은 건으로 넣으셨는데 실제 이런 다수 집단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 같은 건의 민원이 한달 상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넣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답변이라는 것이 다수 민원이라면 전부 집단민원인데 실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민원사항이 해결 났을 때는 안 들어오는데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연속돼서 이어질 때는 민원을 넣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4월 6일 같은 건으로 넣었을 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28일에 한 20일 상간으로 또 같은 민원을 넣으셨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주민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왜 같은 내용으로 넣었을까요?
○건설과장 김태규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도시계획 보상을 주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으로 봐서는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구로서는 보상을 줄 의무는 있지만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주기 때문에 아마......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보면 도로를 넓혀 달라, 골목길에 차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해 달라. 이런 집단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솔직히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확장이나 소방도로 개설해 주는 이런 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 의논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답변 드릴 때도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주민이 이렇게 한 달 상간에 같은 민원을 넣은 것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드렸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주민들이 납득하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지는 어떤 방법이라도, 당장 우리 구 예산은 없지만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딱 한 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지 않았나. 그래서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세부사업별로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하신 것 같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예산안 심의 때는 예산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의회로 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업별보다는 의지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하도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 사업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할 때 하도급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어나죠?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앞에도 계장님 말씀대로 사업하다가 도망가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병원 앞에도 사업하다가 도망가고 그것이 하도급 원청에서 바로 1차의 하도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줄어드는데요. 하도급에 하도급에 2차, 3차, 많을 때는 4차까지 하도급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구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공정한 하도급을 위해서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정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하도급 관계는 일단 입찰을 할 때 하도급 한 회사하고 같이 입찰하는 방식 그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첫 번째로 있는 것이 하도급 직불제입니다. 하도급 하는 업체에 우리가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원청회사한테 하도급 업체와 같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 계약자 공동 도급제라 해서 하도급 직불제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끔 하죠. 그리고 주 계약자 공동 도급제 보통 이런 것으로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과제로 잡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이미 했던 거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 계약자 공동 도급제 이런 것을 계약을 한 게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건설과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도시개발과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보면 지금 2009년도 시범사업을 했었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게끔 해놨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건설과에도 보면 2억 이상 된 사업이 많이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맞다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 이 부분부터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과학고 공사 인부 임금 미지급 문제 있었죠?
○건설과장 김태규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치미 떼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병원도 공사하다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바뀐다든지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서도 앞으로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하도급 직불제, 그리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이 세 가지를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더 작은 공사도 해주면 좋고요. 이상에는 접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제가 연구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면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오늘 행감 와서 전부 다 공부하고 가면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관련법이 안 되는 겁니까? 법상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리 사하구 오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실에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 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계는 감사를 했는데 표준계약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도급 직불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이것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자 이럴 것 같으면......
한승정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안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그럼 검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김태규  아니, 그래 하도급직불제라고 하는 게 직불을......
한승정 위원  아니, 어째 답변을 전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하도급직불제는요 직불제를 향후 협의에 의해서 원청하고 하도급자하고 합의가 됐을 시에 하도급직불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태규  우리 구에서 하도급직불제를 하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권고는 해 줄 수 있죠.
한승정 위원  우리 계약을 할 때 쉽게 말해서 공고를 할 때 하도급직불제를 해야되겠다고 공고를 하면 할 수 있는 업체만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뭐든지 법 확인해야 되고......
○건설과장 김태규  하도급직불제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과 사업 중에 쉽게 말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건데 재무과에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임할 때 우리 건설과 사업에서는 하도급직불제를 좀 해 주세요 위임을 하면 가능하겠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것은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 없죠?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하도급직불제, 맞죠?
○건설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표준계약제 법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것은 표준계약제 당연히......
한승정 위원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법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죠? 그럼 법적인 검토는 필요 없죠, 그렇죠? 아닙니까? 법적인 검토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 좀 더 관철되어서 우리 사하구 사업들이 하도급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고 시행된 공사들이 저가입찰이 되어서 불량입찰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재무과와 협의가 아니라 재무과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참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아마 오셔가지고 다대롯데캐슬에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야망대 하는 데요?
○건설과장 김태규  안 올라가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이윤희 위원  야망대 거기서 내려다보면 다대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고 그 밑에 내려다보면 철제 같은 이런 게 분류하는 그런 데 있죠? 거기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서봉리사이클」하는 위원 있음)
  그게 진짜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롯데캐슬에 사시는 분들이 청장님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 사하에 사시는 모든 좀 거물급들이 산다고 하는 그 지역인데 어째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의 땅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개인 땅이고요, 그것은 우리 과 사항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건설과하고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때 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 행감자료 254페이지입니다.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 6차 이거 원래 공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다 끝나기로 계획이 잡혀있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6차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장림2동 강남아파트에서 진입로......
○건설과장 김태규  전체 공사는 내년 6월달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다 포함된 상태죠? 아니면 이것은 또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12월달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다 안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나 그럼 그런 공사는 그대로 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규  내년 6월까지 지금 완료되어 있고 그 안에 도로부지가 하나 보상이 안 된 게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보상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건 됐고요. 다음에 다대2동에서 남항대 그러니까 라브랜드에서 지금 현재 보면 낚싯대 선착장이 있습니다.
  혹시 그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못 가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 평일 때는 한가한데 주말, 금·토·일 되면 그 도로가 엄청나게 낚싯배 뭡니까, 차량뿐 아니고 완전 무법천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우리 구 도로입니까, 아니면 시 도로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맞는가 모르겠네요.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건설과장 김태규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가지고......
조영철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토목2계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토목2계장 정호근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말한 그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이해는 하고 있죠?
○토목2계장 정호근  예.
조영철 위원  최근에 거기 단속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토목2계장 정호근  단속은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우리가 시비를 예산을 20억 요청했는데 거기는 미반영이 되었고 대신에 감천항에서 다대포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하철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5억 원을 시비를 확보했는데 본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 저게 원래 지하철 다대 신평로 연장공사 도로에 우회도로 만들기 위해서 4, 5년 전부터 이미 예산에 계속 반영이 된다고 했다가 중단되고, 중단되어 왔는데 그 도로는 원칙상은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 이미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예산과 관계 되니까 뒤로 미루고 현재 이미 개설된 도로에는 완전 불법천지처럼 상태를 알고는 계시죠?
○토목2계장 정호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는 평일 때는 이상 없습니다. 딱 금·토·일 주말만 되면 완전히 무법천지거든요. 꼭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답사 안 하는 그 시점에 모든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주 원인은 낚싯배가 원래 다대1동 제1 백사장에 죽 있다가 그쪽으로 낚싯배가 어느 모 선박에서 이동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죠, 그것까지 알고 있죠?
○토목2계장 정호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걸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한번 확인 후에,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 민원인데요 신속하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치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토목2계장 정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한 20일 됐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사하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사하의 관문이라 할 것 같으면 대티터널 그쪽으로......
김연수 위원  대티터널, SK뷰 엄궁에서 들어오는 데, 그렇죠? 그리고 서구에서 오는 데는 감천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김연수 위원  어쨌든 사하구의 관문이라면 대티터널과 나가는 데 물론 서구 쪽도 맞지만 SK뷰 있는 하단, 그렇지 않습니까, 낙동로라 하죠. 우리 낙동로를 대티터널부터 내려오다 보면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실에 있기 전에는 토목전문직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계셔 봤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직원 때라도 남구나 수영구, 해운대구 이쪽에 계셔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거기는 근무 안 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부산진구......
김연수 위원  좀 못 사는 데만 근무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동부산발전, 서부산발전을 시 감사실에 계셨으니까 다 들어보셨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댁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사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사상이면 엄궁쪽에서 오시네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단으로 오시네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대티터널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도로 주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아스콘이 되어 있는 보도가 있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시 감사실에 계셨으니까 부산시내 타 구 다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 가보셨으니까 좀 사하를 어떻게 하면 도로 미관상 첫째 도로부분부터 어떻게 정말 이쁘게 한번 꾸며볼 수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행감하신다고 수고도 많고 지금 사실 파악도 다 못하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올 연말이라도 한번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는 잠깐 하면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올 연말까지라도 한번 사하구에 기름값이 좀 들더라도 차 타고 한번 다녀보시고 골목골목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하에 각 16개 동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예, 이윤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대5일장에 잘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가보셨습니까?
  다대 중현초등학교 주변 자리 보면 신규 노점상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답변을 보면 강력 제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이래놨는데 그럼 작년에 그래가지고는 한 번도 거기에 돌아보시지를 않았는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다대5일장 같은 경우에는 40회 정도 단속을 해서 계도를 했고요. 계도가 한 150회 정도 했는데 과태료는 부과한 것은......
이윤희 위원  없죠?
○건설과장 김태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중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점 단속을 17회 해가지고 야간 2회 포함해서 과태료만 12회를 부과했습니다.
  996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보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노점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스럽다는 그런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이걸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대 라브랜드 앞에 보면 업소마다 에어컨 환풍기가 있잖아요.
  이게 좍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브랜드 해수욕...... 길을 점용해서 좍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고 좀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도시안전과장 신선봉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 황하량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전우봉 팀장입니다.
  기전팀 박 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9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사하구에 보면 긴급 피난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어디 몇 군데 정도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긴급 피난 대피소가 지금......
한승정 위원  우리 행감자료에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321페이지에 158개소......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긴급 말입니다. 긴급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것은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비상대비 시설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E32인가 있다 아닙니까? 해일이나......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아, 그것은 구평하고 다대고등학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두 군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구평에 30분 긴급대피 구평초등학교, 다대고 해일 지역은 다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다선초등학교......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다선초등학교 다대2지구 다선......
한승정 위원  사하구에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혹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내진 설계가 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대고 한 군데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아, 다대고하고 삼성여고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다대고 하나에만 지금 내진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근 일본 같은 경우나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원자력 피해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 발생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지금 내진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이런 지진으로 인한 긴급 피난할 곳을 시설로 책정을 해놓지 않으면 어찌 보면 주민들을 모아서 죽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진이 났는데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주민을 대피를 시킨다는 것을 모아서 같이 올탕 같이 보내시자는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부터 내진 설계를 했는데 그게 건축 저희들이 감당은......
한승정 위원  과장님,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사하구 세 군데에서 근처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만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진 설계를 해야 되니마니 그것은 법상으로 시공하는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하겠다 얼마 규모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챙기고 우리 과장님의 가장 주 목적은 이것을 30분 만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내진 설계가 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근 10개월이 지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은 가슴 아프고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에 대한 현황은요 우리 건축 그거해 가지고 내진 설계 지난  번에 와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라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는데 일단 내진 설계된 건축물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해일 대비해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정을 할 때 정말 내진 설계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312페이지부터 집중호우 우리 7월 28일날 엄청나게 사하구가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13페이지에 보면 피해보상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주택 침수가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4건 농경지 유실이 50만 원해 가지고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 침수라는 게 그 안에 가게라든지 식당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주택만 포함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가게나 식당 같은 경우에 피해를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것이 지금 사회복지 계통으로 해 가지고요, 침수가 된 그것은 1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재난 이쪽에서 안 나가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복지......
임영순 위원  왜 따로 나가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침수를 하면 지금 보상을 해주는 게 도시에서 주택, 상가, 농경지 이렇게 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택은 100만 원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고 100만 원은 불우이웃돕기처럼 사회 계열로 나가 가지고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상가는 재난지원금은 안 나가고 아까 불우이웃돕기 이 후원금하는 이 계통으로 구호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총 그것을 해 가지고 명단을 올리면 돈은 재난지원 확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 확정이 되어 버리면 확정된 명단을 아까 사회 저쪽 계통으로 통보를 보내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체가 돼 가지고 100만 원이 나가고요, 주택은 200만 원인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이 신청을 할 때 각 개인구좌로 이렇게 꽂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구좌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손을 못 대도록 돈이 내려오면 구좌로 바로 뿌리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오면 주택은 여기서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저쪽 구호기금이 100만 원 나가가지고 200만 원 나가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재정적 지원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구호기금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지역의 피해현황은 상가는 몇 개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상가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피해보상을 받은 곳이 주택하고 농경지만 집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그것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주민들이 피해본 사례는 이것보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난지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도 말씀 죽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주택 침수는 지금 100만 원 나가는 게 침수 기준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안방 밑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침수가 아까 저희들이 가장 힘들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침수가 나오면 주민들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동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사진이 없으면 그 동에서 복명서...... 동시에 우리가 침수될 때는 다 안 하니까 동,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복명서를 전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올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침수한 흔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올립니다.
  우리가 그거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겪고 이래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침수니까 우리 마당에 뭐 놔뒀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물건을 놔뒀는데 뭐 어쩌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많이 놔뒀는데 적게 놔뒀는데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죽 보면서 왜 이렇게 지원되는가 시스템도 이번에 처음 그거하니까 이것을 침수하는 보상금으로 우리가 개념을 인식을 하면 안 된다 똑같이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금이다 이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집은 많이 주고 어느 집은 적게 주고 이랬는데 재난지원금이란 이 자체는 우리가 침수가 되면 집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못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여관방을 가든지 식량을 그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주고 100만 원주는 이런 개념에서 국가가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야 안 되나 그렇게 직원들한테 앞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보상 차원으로 해버리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면 많이 입은 데 주고 적게 입은 데 물만 담았는데 왜 주느냐 하는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그거하면서 그렇게 재난지원금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나가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국가에서 그런 용도로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러니까 그게 재원보상금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다가 집중호우 났을 때 식당에도 한번 가보고 하니까 침수가 되고 하니까 이게 며칠 지나서 가 보면 침수 흔적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냉장고 이렇게 대형가전들이 고장이 나고 이런 피해들이 후속 피해가 더 많은데 일괄로 제가 다 여쭈어 보니까 보상금을 이번에 100만 원을 받았다 다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저 집은 계단만 잠겼고 우리 집은 냉장고 뭐가 다 잠겼다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체계가 돼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됐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 잘 모르시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재난에 대한 예측은 못 하지만 언제나 예비는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앞으로도 빠짐없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주민들 최대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9월 6일날 다대몰운대 아파트 보면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를 알린다 했는데 확인은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그게 어떻게 향후에 조치가 되는 것인지 민원들이 묻고 있거든요. 답을 해주십시오. 303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다대몰운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기 때문에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중에 16층 이상은 아까 관리부서가 시안법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전부다 작년부터 민원 응대를 전부다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래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부실 공사로 해 가지고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진단을 하셨는지 여기 지금 답은 안 나와 있고 재난진단결과를 알린다 해놓고 확인만 해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이윤희 위원  가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이윤희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상하게 오늘 행감은 전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는데 오늘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거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내가 앞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먼저 했는데 제가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임영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그래도 태풍이 없고 그래서 낫습니다마는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집도 많이 날아가 가지고 많이 파손되고 이러면 물질적 손실이 많은데 사람들이 정부에서 아까 말한 재난지원금이 아닌 피해보상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그래 해도 안 주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막상 당해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게 주니까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홍보가 문제인데 무조건 만약에 국가적으로 재난이 와서 대풍이 와서 피해가 가더라도 지원금 이상은 안 나간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대비,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물차 있잖아요. 수족관이지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아예 막더라고요. 앞에 화판으로 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전부 다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막고 피해 없는 사람은 보상이 없고 만약에 안 막았는데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진짜 안 맞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에 재해 관계는 김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했는데......
최광렬 위원  최광렬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아, 최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을 일단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람이 전국적으로 보상 나가다 보면 보상금 한번 탄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러 안 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상금이 있더라도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일일이 다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주민을 최대한 모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 피해가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하여튼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미리 기상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 미리 나가서 많은 홍보를 해야 아무래도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유의해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러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사하구에 비상대피에 관련해서 몇 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점을 느낀 것이 32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죽 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 세부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등급 구분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어떤......
한승정 위원  여기 보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피시설의 등급......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전시에 비상시설된 그게 지금 현재 2등급이고요.
한승정 위원  아니, 1등급입니다. 우리 구청사만 1등급이고요, 나머지는 다 2등급과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등급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모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것까지는......
한승정 위원  1등급은 화생방 방호시설을 겸비한 지하시설이거든요. 물론 우리 구청 지하식당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나는 그것 참 믿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분류를 하셨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구청 저쪽 벙커......
한승정 위원  아, 벙커 별관 벙커를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렇죠?
  거기에는 충분히 화생방 방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 밑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도 안전하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건물 자체를 그때 그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신뢰는 안 가지만 그렇다 하고요, 또 우리 사하구청 본관 식당도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대다수 3등급......
한승정 위원  우리 과장님, 사실 계시는 데니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전쟁 일어나면 구청 식당에 대피하겠습니까? 대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몇 십 년 노후된 저 건물 지하식당에 그것도 424명이나 들어가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가능 안 하겠죠?
  과장님이 눈으로 보고 있고 항상 경험하는 곳에 지금 대피시설이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우리가 대피시설을 평당 4명 들어가는 걸로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내역입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대지역에 327페이지 다대1동 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 거기는 13만 800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하구 인구 반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피를 해요. 이런 대피시설이 과연 이게 정말 되겠습니까? 대피시설이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대로 대피해라 이건 정말 잘못 됐죠.
  물론 위에 묵시적인 책상머리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관로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 이 공간에는 대피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화생방은 안 되지만 화생방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어떨 때 보면 저체온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시스템 그런 물류시스템하고 어떻게 하면 대피할 수 있는지 하고 그런 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전혀 없죠?
  전혀 그런 대책도 없고 식수관련 부분 그런 것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만성질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고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런 데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랬을 때 저체온증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물론 여기에 13만 명 들어가면 저체온증은 없겠네요.
  13만 명이 꾸역꾸역 들어가 있는데 춥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이런 비상대책시설을 할 때는 그런 대책시설 대책도 해야 되고 정상적인 확보량과 소요량 맞춰야 되고 등급도 그냥 획일적인 등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등급도 새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하구도 화력발전소도 있고 인근에 원자력발전소도, 원래 피해 구간 아닙니까?
  그리고 해일과 지진도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전쟁 나도 지금 뭐 해안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곳 아닙니까?
  을숙도 하구둑,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 재난정보센터라는 곳입니다.
  국가 재난정보센터라 해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비상연락망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구별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면요. 부산광역시 사하구고요. 전화번호는 051-220-4645입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상황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래 이 상황실에 어젯밤에 제가 토요일날 7시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 됐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은 상황 근무를...... 안 됐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안 되겠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화를, 공무원 계실 때만 재난이 일어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재난 전화망은 이게 만약 재난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화가 돼야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당직실로......
한승정 위원  당직실로 변경을 하든지 퇴근하실 때는 당직실에 연계를 해놓으시든지 하셔야지 재난 났을 때 전화 안 되는 재난전화번호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잃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변경할 것 이런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챙겨보시면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정보가 정말 정확하게 통과되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번 참에 전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변경하실 것은 변경하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해가 짧아가지고 많이 어둡고, 빨리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어도 시간이 많이 어두워집니다.
  여기 보면 요즘 7시 정도만 되어도 밝은데 과학고등학교 입구 보면 무학사라는 절이 있지요. 동원아파트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7시 30분인데도 계속 그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인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정비를 하여 에너지가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2009년도 행감인가 그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구 의원들한테까지 문자로 재난 알림 이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디서 누가 보내는 건데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입력은 지금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서 정확하게, 그게 지금 NDMS 해가지고 개인, PM 해가지고 개인한테 보내는 전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입력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든지 연결되는 것은 전부 다 통장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해안가 그러니까 해일 대피 구평동 바닷가에 있는 분하고 어촌계 이래 가지고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황이 오면 그게 일괄 쏘아가지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괄 그것은 우리......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상황실에서......
임영순 위원  상황실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도 문자를 받으면 중복되어서 계속 오는 게 있더라고요.
  상황실에서 한번 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쏘고 또 동에서 받아서 동에서 또 쏘고 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자생단체나 그리고 구 의원들 연락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락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계를 단일화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거 한번...... 그 시스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영순 위원  동에서 그럼 그걸 받아서 또 더 적극적으로 알림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어서 받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혼란......
임영순 위원  예, 혼란도 그렇고 크게 아, 이게 중요한가 계속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니까 그걸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자료 왔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장이 상세히 접근을 하면 총괄적으로 하는데 여기 계속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건축과에 민원 저희들이 올린 것도 사실 건축과로 보내려고 하다가 일단 건축과는 회시를 다 받았고 우리한테 또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한테 또 넘어왔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간단한 회신 부분에 회시알림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사실 우리가 회시를 보낸 내용이 여기 10월달에 와가지고 현재까지 6월달 건설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안전성 문제로는 긴급보강이나 사용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것은 사용자의 문제 때문에 민원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까 응대하는 그 선까지밖에 저희들이 답변을,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 보내는 그 부서에 그런 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애매한 게 참 많아요 사실은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도 또 그쪽도 그렇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저도 헷갈릴 정도로 이 부서인가 저 부서인가 모를 정도로 일이 그렇게, 오늘도 몇 번 그런 게 있었는데 과장님도 그 말씀 또 하시니까 그런데,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결과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과에서 과장 입장에서는 기술 실무부서, 책임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책임부서도 외부 결과가 나와야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제한을 했을 때 파생적으로 나오는 법적 문제라든지 그 나온 사람 전부 다 민 해가지고 민사부분이 전부 다 그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 개입을 공적인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문서라든지 법적인 그것밖에 더 이상 못 하고......
이윤희 위원  그럼 확실한 답은 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문서로 회시해 준 것 외에는 저희들이 제가 도시안전과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걸......
이윤희 위원  확인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확인이라는 것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확인을 무엇을 보고 확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 민원처리 여기에서요?
이윤희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고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위에가 아파트 자체가 부실공이 되어가지고 기울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미룰 게 아니고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저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민원을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파악을 해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보안등은 현재 설치된 것 외에는요. 보통 민원 접수를 해가지고 따라가는 현상이 많고요. 그러니까 민원 접수를 내년에 들어올 것 예측보다는 지금 여태까지 예산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 접수된 것보다는 앞에 접수된 것 작년 민원 접수한 것 그거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지금 올해도 당장 급한 가락 1단지라든지 보안등, 가로등 문제도 지금 민원은 10월달부터 받아놨는데 예산 관계상 내년에 하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최광렬 위원  가로등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하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안 해 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특히 하단중학교 앞에서 에덴공원 쪽 올라오는 데 보면 좀 어둡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둡다고 가로등을 해 달라,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하는데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잠 못 자겠다 너무 밝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조율을 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사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서 거리는 좀 밝아야 됩니다. 그 밑에 에덴공원 밑에 굉장히 껌껌합니다.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래요. 구청에서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과장님들이나 부서에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 주겠지 또 하겠지 해놓고 정 안 되면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할 거예요.
  신고하기 전에 한번씩 밖에 나가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말씀 더 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위원님, 아까 방금 제가 7월달부터 기전계까지 들어왔는데요. 사실 저희 재난 안 나면 크게 공사하고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가 과장으로서 그거 할 것도 없는데 사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주민들 가장 잦은 민원이면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질문하신 대로 바로바로 보안등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늦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주민들 이야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먼저 그거 하셔서 그거하신 부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예산 그거 해가지고 순서도 그거 하지만 주민들 해소하면서 최대한 단기간에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보다가 궁금해서요.
  31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기금 지출현황에 보면 이번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가지고 약품비, 임차료 지급비 또 추가에 대한 중장비 임차료 지급비, 관측설측공사 이렇게 되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구제역 관련되어서 쓰인 기금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맞죠? 담당부서니까요 여기에서 또 예비비로 쓰인 게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에서 향후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사후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진흥과에서 쓸 거고 더 이상 구제역 관련해가지고는 새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쓰일 일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서 예산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싶어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우리 재난이라는 게요. 지금 도시안전과에 보통 가장 기본이 자연재난이고요, 가스폭발,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구제역 이것도 국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염병 그것도 총무국 파트는 상황을, 왜냐하면 민심이 그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같이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공무원이나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거하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구제역 관계도 저희들도 이번에 접근을 할 때 경제진흥과 가축 그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아까 전체적으로 국가재난으로 그거 됐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예비비로 하기는 판단이 그거해서 요청이 와서 재난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재난기금의 용도가 딱 못을 박아서 한정되어 가지고 그거 하지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그거 하라 해가지고 긴급하게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계는 일단 그쪽 부서에서 조금 그거 해야겠지만 그거 안 될 때는 예비비나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구제역을 구제역으로 안 보고 우리 국가가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있고 또 인적재난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도 재난으로 보고 구제역도 그것으로 접근해서 재난......
임영순 위원  제가 재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볼 때 중복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중복되어 쓰였을 수도 있고 구제역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사후관리는 천막을 덮고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관리하고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그 과에서 예산을 쓰는지, 같은 구제역이지만 파트가 다를 것 같아서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아, 그런 것은 이것처럼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긴급한 그 시기를 꺼주는 게 저희 기금으로 하고요. 그 다음 긴급한 상황이 끝나면 복구도 마찬가지고 각 사업 관리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이 기금에서 쓰일 일은 없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렇지요. 관리기금은 경제진흥과에서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06페이지 육교 승강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교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얼마씩,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얼마씩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33만 원 세군데 9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한승정 위원  지금 육교 당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겁니까?
   (「육교 승강기.」 하는 이 있음)
  육교에 승강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각각 두 개를 한 곳에 묶어서 33만원......」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서를 같이 봤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45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45만 원씩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 앞으로 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한승정 위원  아니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 없으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기전계장 박 현  기전계장 박 현입니다.
  승강기 계약금액은 한 곳에 33만 원 해서 세 군데 을숙도 초교 앞하고 을숙도 문화회관 앞, 다대초교 앞 세 군데에 99만 원 선 나가는데 조금 더 높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고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 조금 삭감이 됩니다. 계약 낙찰률이나 계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좀 높게 되어 있고 그 외 아까 유지 관리, 실제로 위탁비만 그렇고 유지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한 데서 부품이 소요될 때는 별도로 추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확보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건 잘못된 건데요. 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 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4개 층 5개 층 있든 말든 보통 15에서 20만 원 정도 계약을 합니다. 혹시 계약서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그럼 계약을 1년씩 한다, 말입니까?
○기전계장 박 현  예, 한번 하면 1년 합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장기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하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리비, 정기검사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물론 관에서는 항상 일상 시장가보다는 비싸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주실지 알겠는데 일상적인 시장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수수료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하시고 또 계약을 이 엘리베이터가 1년 만에 계약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전계장 박 현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게......
한승정 위원  그렇는데 계약은 장기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전계장 박 현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한승정 위원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하게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통신료 이런 부분도 이 예산보다는 전부 적게 잡힙니까?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기전계장 박 현  이것보다는 실제로 지출은 적게......
한승정 위원  매달 얼마씩 나갑니까?
○기전계장 박 현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승정 위원  실제 지출비용이 인터넷 회선료로 얼마씩 나갑니까?
○기전계장 박 현  실제로는 한 7만 원 정도......
한승정 위원  아니, 회선료 말입니다.
○기전계장 박 현  회선료가 그 정도 나갑니다.
한승정 위원  하나당 3만 원인데 7만 원 나가면 안 되죠.
○기전계장 박 현  두 개 합쳐서......
한승정 위원  아니죠. 두 개가 나가면 안 되고 인터넷은 회선을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 회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7만 원 나가도 안 되고요. 회선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기전계장 박 현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계장님께서는 그래도 젊으시니까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신다, 아닙니까?
○기전계장 박 현  예, 예.
한승정 위원  집에 인터넷 얼마 사용하십니까?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기전계장 박 현  통합해서 한 3만 원......
한승정 위원  요즘은 인터넷 회선비 3만 원 안 내죠.
○기전계장 박 현  통합해서 올해......
한승정 위원  또 이게 3년 계약이라든지 인터넷 회선은 요새 워낙 많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인터넷 회선이 3년 계약을 했을 때 보통 3만 원씩 안 나갑니다. 적게 나가는 데는 1만 5000원, KT라이트 요금만 해도 3년 계약을 하면 일상적으로 2만 2000원씩밖에 안 나가거든요. 전기세 같은 경우도 요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로, 이 전화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 아닙니까?
○기전계장 박 현  예.
한승정 위원  안에 있는 비상전화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되면 인터넷 전화로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요금도 5500원이 아니라 2500원 이렇게 과장님 내집 살림처럼 생각하면 소소하지만 이런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승강기 관리부분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안까지 답을 내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기전계장 박 현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장림경동윈츠 그린 아파트 재작년에 산사태 났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재작년에...... 예.
조영철 위원  재난이 복구되고 난 그 이후에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복구되고 난 이후에...... 린치아파트요?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산사태 나서 1명 사망하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경동...... 거기는 가봤지요.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산사태 난 부분은 복구가 잘 됐고 그리고 경동윈츠아파트 담을 끼고 있는 바로 앞면에 그때 산사태 그 비용으로 우리 구에서 매립해서 현재 측구시설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그 측구시설에 대한 검토 해봤습니까? 제 말은 재난에 대한 또 현재 우리가 200m 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 과연 그 측구로써 산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유무를 점검해봤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 관계는 제가 점검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하고 이럴 때 아마 사업부서에서 복구 그거 할 때 전부 검토가 돼서 설계가 안 됐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가보니까 비가 조금만 더 내리면 유리창 바라보는 쪽에는 재난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측구시설이 너무 작고 우리 구에서는 이미 공사가 끝났지만 2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재난이 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장림 침수지역......
조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지 왠지 거기 가면 조금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찝찝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정확한 위치를 지난번에 경동 사업하고 난 그 옆 부분...
조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옆 부분인데 지금 측구시설을 한 80m 정도 측구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빔만 되면 사진을 띄우려고 하는데 사진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제2의 산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윈츠 그린아파트 뒤 사면......
조영철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윈츠 뒤 사면은 제가 현장을 나가본 것은 일단 내년 사업에 경제진흥과에서 해소하려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일지가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장소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윈츠 그린 아파트 뒤 사면 공사를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조영철 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재난의 문제가 발생할 때 특히 재난 지역이고 해서 관심을 가져서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산사태 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봐도 사하구에 산사태 제1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에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런데 다대1동 440번지입니다까? 다대1파출소 앞에 다대1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봉수대 숯불갈비 바로 앞 도로 민원 혹시 접해봤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어떤 민원입니까?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봇대와 저녁 되면 조명시설과 여러 가지 세 개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나서 전봇대도 파손되고 그래서 측구를 옆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제가 현장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실무계장이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말씀하신 게 봉수대 숯불갈비 앞에 주차해서 어두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영철 위원  예, 계장님 저 현장 가봤죠?
○기전계장 박 현  예, 예.
조영철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전계장 박 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고우려도 있고 그 전에 또 차가 주행하면서 가로등이 파손된 그런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오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수대 식당 주인이 저 주변 가로등 배전함을 이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지금 원칙이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여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관계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배전함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원칙이 원인자부담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첫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분야 보이죠? 여기가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기전계장 박 현  정확한 위치가 잘......
조영철 위원  지금 빨간 이 부분......
○기전계장 박 현  콘 있는 부분요?
조영철 위원  예.
○기전계장 박 현  그때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가로등이 파손됐다는 민원 접수 받았죠?
○기전계장 박 현  예. 그 전에 파손되고 나서
조영철 위원  최초에 접수받은 때가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기전계장 박 현  제가 8월 8일부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저번에 위원님과 같이 방문했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게 파손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전봇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전계장 박 현  전봇대는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조영철 위원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전계장 박 현  아니, 전봇대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장기 연속 민원이 된 사항은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근본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팔짱만 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민원 제기한 분들은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에서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우리 부서 아니다. 현재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누가 와서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까?
○기전계장 박 현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장소가 매번 그 전에도 가로등 차량 사고가 있고 해서 위쪽으로 옮길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옮길까 싶어서 갔는데 그 앞에 유치원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 기존 있던 그 자리 놔놓지 위쪽으로 당기느냐 해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 주차장 외 이쪽 편에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전주하고 배전함하고 가로등하고 묶여있으면 시설물이 한군데 뭉쳐있으니까 그나마 사고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지금 옮기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가로등을 철거해야 될......
(영상자료를 보며)
조영철 위원  먼저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전봇대 있었죠?
○기전계장 박 현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뭐죠?
○기전계장 박 현  배전함입니다.
조영철 위원  배전함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전계장 박 현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조영철 위원  이 전봇대는요?
○기전계장 박 현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을 아시다시피 도시 속에 전봇대 하나가 주위에서 하는 여건이나 모든 안전, 현재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전봇대도 차가 가다가 박아서 파손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파손되어 있고 또 구에서 1년 넘은 가로등을 대안으로 아니면 이 자리에 다시 가로등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옆으로 옮기든가 여러 대안을 해서 합의해서 옮겨야 되는데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봇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전에서 전봇대 옮기는 것이 우리 구 관할도 아니고 가장 큰 비용과 가장 큰 쟁점인데요. 한전에서 이 전봇대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통보를 받았죠?
○기전계장 박 현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서로 통보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주인이 와서 갔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전주를 옮기면 가로등도 옮기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앞에 가서 하니까 유치원 원장인가 그분이 극구 반대해서 지금 그쪽도 사실 곤란한 입장이 돼서
조영철 위원  그럼 유치원에서 이쪽에 놔도 좋다고 하면 옮길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팔짱 끼고 앉아 있을 겁니까?
  제말은요, 우리가 일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일이지 남들 하는 것 따라가는 게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전계장 박 현  제가 우리 입장을 설명 드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소가 가로등에는 조도를 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위쪽과는 가로등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위쪽과는 가로등 간격이 많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적정배치 장소는 사실 그렇게 하면 부적정하게 되는데 꼭 사고가 많이 나고 한다면 한전이 한전 주 옮길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한전은 뒤 문제이고 우리 구에서 가로등과 배전함부터 옮기도록 해서 현재 보십시오. 무슨 길가에 외롭게 선 전봇대 하나가 얼마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기전계장 박 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로등 한 개를 위치를 옮기는 것은 가로선은 전부 지중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기존 파손된 자리에 옮기면 등주만 세우면 비용이 100만원 안쪽으로 들지만 선로를 저리로 옮기게 되면 저 선을 앞 가로등하고 뒤 가로등 그 사이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부 터파기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300에서 400 사이 나옵니다. 하여튼 비용이 많이 나오고 별도의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로등 같은 예산이 유지 관리비가......
조영철 위원  예, 됐습니다.
○기전계장 박 현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
조영철 위원  계장님, 제가 이것을 딱 한 구절 과장님께 질의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할 도시안전과에서 1년 이상 저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도시안전과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합의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김태규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기전계장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