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10월21일(목)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
10.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교시찰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위원장제출)
4.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하단1동1175번지 김영수로부터 이상은의원의소개로제출)
10.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11.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교시찰계획안(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최선용·박규호의원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고광웅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0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모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모영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모영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98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특별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9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0월13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내용별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8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세입은 1,035억3,827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3억2,698만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6,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10월14일에 상정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8%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154억 4,6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89%의 '97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 볼 때 미수납액이 13억6,618만4,000원이 증가한 사항으로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와 체납액의 회수전망 분석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160억9,908만9,000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후 100억8,163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97 전년도 113억7,500만원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이 33건에 12억6,800만원이나 발생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결산상의 미흡한 부분을 간추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는 일정금액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이 은닉 또는 처분되기 이전에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98년도 예산전용은 10건에 6,690만8,000원이며 예산이체에 대한 업무처리는 이체시점을  달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이체에 대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수납액 처리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결산추경 시에 편성된 연금지급금 3,850만원은 당해 예산 과목의 불용액이 3,072만1,000원으로 결산추경 시에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편성에 치밀성 부족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결산승인은 미래의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 적절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감독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결산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 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10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1,263만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6개 분야 14억395만1,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지출된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공공근로사업,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자 퇴직금, 물양장 정비에 따른 컨테이너 임차료 지출 등은 사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된 것이며,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은 예비비 사용지출을 억제하고 예산편성 집행 시에 좀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요청하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승인안 두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위원장제출)
4.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15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김재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방향은 구정시책과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집행에 대한 타당성과 지역여건 및 구민요구에의 부합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구민의 뜻이 반영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운영 대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 반영 및 친절한 봉사행정의 실천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99년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14개 실·과와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의 출석범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국·과장과 보건소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세부일정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사회위원회)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치르는 일과성 행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민 전체로부터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사항을 감사장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시정 또는 조치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구정의 감시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추진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더욱 생산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구정은 매우 긍정적으로 잘 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웅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99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2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네 건의 안건은 지난 10월8일과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98년12월 시행된 통·반 감축에 따라 통·반의 획정기준에 있어 1개 반을 20내지 100세대로, 1개통을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녀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통장 위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동 기능전환 시범동의 반상회 사무를 구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시범동의 경우 반상회 건의사항을  구에서 직접 처리함에 따른 동장의 지역실정 파악애로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내년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통장의 위촉방법 개선, 해촉 관련 조항의 신설 등 차후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의 보완 및 사환의 직명과 근무상환 연령을 폐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 부칙에서 관련 규칙, 훈령, 례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조례로써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의 제2차 추가배정 금액 6억2,500만원을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함에 있어 우리 구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9년도 전체 보증채무 금액은 당초 4억원에 제1차 추가보증채무 4억원과 이번의 제2차 보증채무 금액을 합쳐 14억2,500만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사정의 악화와 전세자금 상승 등으로 주거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지인 하단동 608-29번지의 토지120.2㎡를 매입하여 연 건축면적 144.24㎡ 규모의 2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무허가 노후 건물인 선창노인정과 사유지상에 위치한 당산노인정 이용노인들의 이용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지취득 후 건물신축과  양 노인정의 합병, 시설 공동활용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각종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하단1동1175번지 김영수로부터 이상은의원의소개로제출)
10.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31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9항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간사께서 청원의 건과 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도시산업위원회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도시산업위원회의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에따른청원 심사와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에따른청원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장림동 산 59-11외 7개 동에 2,534만8,285㎡의 토지면적을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사하구에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로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일부지역에서는 무허가건축물도 들어서 있는 형편이며 일부주민들도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제히 재검토하여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 규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99년10월20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청원을 채택하여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주민불편 사업장 등을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10월18일 1일간 괴정1동 위험물취급소 설치공사장 외 5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괴정1동 위험물취급소 설치공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해 지역은 위험물저장탱크 시설 설치지역이 바로 옆 주택지와 근접되어 있어 재난위험요인이 우려되며 주민 측과 건축주간 협의결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건축신고 자체를 철회하는 방안이 검토 요망되며, 다음으로 신평1동 장백프라자 신축공사장은 현재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하수가 고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하수시설 개・보수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구평동 38-37 외 해안도로 환경불량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해안진입도로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컨테이너 박스,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주변지역이 불결한 상태이므로 도로 불법점용 사항에 대하여 철거 및 잔재물 정리 등 조치가 수반되어져야 하겠으며, 다음으로 신평공단 내 한국주철관 보도 앞은 자전거전용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황색선을 그어놓은 지역인데 한국주철관 직원들의 승용차 등 각종차량 25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불법주차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평동 한보철강 야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한보철강으로 반·출입되는 고철 야적 작업장으로 작업과정에서 고철 잔재물이 감천 앞 바다로 유입되어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환경오염방지대책 수립 등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청원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 심사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이상 2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의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반영,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교시찰계획안(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최선용·박규호의원발의)
(14시40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교시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를 앞두고 국내에 설치된 타 시·도 시설을 비교 견학하여 주민홍보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99년10월25일부터 10월26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등 5개 장소를 방문시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교시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교시찰계획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최선용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환경청소과장구용대
  교통행정과장황해룡
  도시개발과장차정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교시찰계획안
   (10월20일 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최선용·박규호의원발의)
O의안심사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9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월19일 총무사회위원장제출)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월19일 도시산업위원장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이상 2건 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0월20일 총무사회위원장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0일 총무사회위원장보고)
  수정의결
O청원심사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요망에따른청원
   (10월11일 하단1동 1175번지 김영수로부터 이상은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21일 도시산업위원장보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O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10월20일 도시산업위원장제출)